『정부실패』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사익 추구로 인한 만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고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녀 군 면제 문제, 국적 포기, 기업에게 포획 당하여 올바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등의 문제로 공직자의 도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특히 이번 이명박 정부의 집권초기부터 많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관료들의 부당한 해외연수, 초과수당 부당지급문제 얼마 전 붉어진 쌀 직불금 문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이런 문제들로 장관 임명되자마자 자진사퇴를 하기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다가 여론 재판을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관료들의 사적행위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대시키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자는 의뢰인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재산권의 보호와 같은 사회 내 기본 질서의 유지와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리인이지만, 정치가나 공무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과 사익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적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 책의 저자 또한 정부실패를 관료들의 사익 추구 행위와 동일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의뢰인-대리인 관계로써 대리인인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할 경우 그 행위를 제어할 효과적인 수단이 많지 않다는 부분과 방법적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고 공직을 우선시 하는 공무원을 선출 할 수 있는 가에 관한 고민에 책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이 책의 저자는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정책의 남발은 공직자가 선해지기를 기다린다든가 도덕성의 함양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예방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필요한 대책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하는 적절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인의 사적이익이 의뢰인의 사적이익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센티브를 찾는 것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누가 어떤 자리에 책임자로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품과 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상의 제약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실현 가능한 제도로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이 책에서 거론된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 대리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들의 정도가 미비한 것도 있지만 정부실패에 준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사회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방안과 인센티브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정부개혁의 조류로써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8급 공무원이 공사비 명목으로 하달된 22억을 가지고 도피한 혐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의 손실은 이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와 동시에 공직자들의 무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제대로 서류와 계약을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으며 공직자 개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으로, 의뢰인인 국민들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준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제도의 개혁이나 감시제도의 비 확립, 인식의 전환이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나 해법은 공공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또는 민영화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 민간위탁과 같은 방안도 협력관계로의 인식 부족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고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의 경쟁기제 의 도입은 아직까지도 온정주의, 학연·지연주의, 평등주의, 계층제적 요소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쟁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아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는 실제로 '공직자들의 성과급 나눠 갖기'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경쟁기제의 도입은 먼저 문화, 인식을 바꾼 후 정책의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본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피크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조기퇴직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지식 집약적 산업의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화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쟁점 하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 등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정부의 정년보장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해고의 자유가 적어지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사 안일한 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 제도를 정부의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고, 근무기간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관료들의 능력발휘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공직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다.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임금삭감율의 percentage, 또한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동기나 동료가 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자신은 저임금 계약직 신분으로 남아있는 데에서 오는 괴리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좀 더 효율적인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적절한 대안들만 갖춰진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공직자들이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 뿐만 아니라, 순환 근무제, 자문역 제도(adviser) 활성화와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를 관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써 적용이 가능하다.둘째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이다. 주민발안(initiative), 주민소환(recall),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소송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직접적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는 대의제에 대한 보안, 주민의 주권적 지위 강화와 더불어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주민 소환이나 주민 소송, 주민 발안과 같은 제도는 공직자들의 책임성 확보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써 앞으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이러한 공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
목차서론2본론(영국과 뉴질랜드의 행정개혁)3영국의 행정개혁3행정개혁의 기본 틀4행정개혁의 방법4행정개혁의 특징6뉴질랜드의 행정개혁7행정개혁의 기본 틀7행정개혁의 방법8행정개혁의 특징9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비교9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유사성9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차이점10결론10▣ 참고문헌13제 1 장 서 론우리는 ‘행정개혁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점차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국정부는 자원의 부족과 함께 국민 욕구의 증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각기 처해있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행정개혁은 실질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각국이 당면한 행정의 문제를 현 행정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화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각국간의 행정개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민진, 1998,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7page)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모형으로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의 행정개혁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행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각 국 정부환경의 차이에 따라 개혁전략이 다소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행정개혁의 방향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의 행정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행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각국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되는 국가로는 영국과 뉴질랜드가 있다.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처(Thatcher) 내각이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뉴질랜드의 개혁은 1984년 7월 데이비드 롱(David Lange) 수상이 이끄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두 나라에서 처음에 정부가 착수한 것은 임금, 물가의 억제와 함께 공공부3만 3,350명으로 크게 감축되었다. 영국의 개혁전략 중 핵심은 1987년 Efficiency Unit Robin Ibbs경이 재정적, 관리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보고서인 “The Next Step”에 나타나있다. 정책기능 이외에 집행기능을 책임집행기관화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잉여인력을 시간제 임시직화, 휴직처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흡수하였다.연도*************9861996공무원수1,008700.1689.6594.4494.292표1) 영국 공무원 인력감축 추이 자료: civil service statistics, 1996Next Steps와 책임집행기관 제도1979년 총선 후 당시 수상이었던 대처 여사는 관료와 민간기업 대표로 구성된 Efficiency Unit(EU)을 정부 내에 설치하고 로빈 입스 경을 능률성 담당 고문으로 임명하여 이끌게 했다. Next Step이란 용어는 1988년 대처 수상의 능률제고 담당고문이었던 입스 경이 세 명의 연구진을 이끌어 분석한 연구결과를 수상에게 제출한 데서 비롯되었다.(Improving Management in Government: The Next Steps)Next Steps는 공무원제도와 정부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 비용을 인식시키고 낭비를 제거하며,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같은 경영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부문부터 독립사업부제 형식으로 ‘책임집행기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우선, 정부의 업무를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이 가운데서 집행기능에 대하여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독립된 책임행정기관(Executive Agencies)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다.이러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관은 총괄 운영에 필요한 관리재량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집행기관의 장(Chie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포괄적 자율권을 부여 받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율책임체제로 운영된다. 넷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수상 직할의 내각사무처가 맡고 있어 수상의 리더십 하에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박희봉, 김상묵; ‘외국행정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page26)뉴질랜드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뉴질랜드는 만성적 경제 쇠퇴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1984년 노동당 Lange 수상이 들어서면서 경제불황의 원인을 지나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 때문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들어갔다. 즉, 정부 직영사업의 비효율이 총체적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은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행정개혁의 일차적 목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OECD를 중심으로」(1997), 19page)행정개혁의 기본 틀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의 시작은 국민당의 당수인 멀든 수상(Robert Muldon)에 의한 장기집권(1975~1984)이 막을 내리고 노동당의 당수인 롱이(David Lange)수상이 집권하면서 재무장관인 더글라스(Roger Douglas)에 의한 경제 및 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OECD를 중심으로」(1997), 357-359page)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은 정부조직 구조와 경영방식을 급진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우선 정부부문은 가능한 한 민영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부기관이 담당할 것인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인가, 정부부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부가 사업을 맡는다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등의 기본적 문제부터 논의하였다.이러한 기본적 논의 하에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민간부문과 지역단체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한다. 둘째,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정부부문은 가능한 한 민영화 또는 있다. 첫째,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은 영국의 개혁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민영화하기 어려운 정부부서는 행정조직을 독립기관화 하여 민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조와 경영방식을 급진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셋째, 정부부문을 자율적인 공기업으로 전환, 민간기업체제로 관리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넷째, 뉴질랜드 행정개혁은 수상의 업무와 내각 업무를 통괄하는 내각사무처를 강화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수상의 리더십 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주;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비교연구’, 126-127page)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비교영국과 뉴질랜드 정부개혁의 유사점영국과 뉴질랜드 개혁사례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은 첫째, 신 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한 시장지배모형 혹은 시장통치모형이다. 시장의 강화와 국가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되, 1차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감축, 자율화, 권한의 위임과 책임의 강화 등의 정책요소가 포함된다.두 번째의 유사점은, 행정개혁이 조직의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화’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규모의 변화는 편제의 개편은 ‘운영의 효율화’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제기된 필연적 요구일 뿐이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논리가 곧 조직감축과 개편의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편에 대한 저항을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세 번째 유사점은,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공통점을 띈다. 기존에 목표에 의한 관리의 시대에 기획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정부조직과 행정관리가 기획기능에 의해 압도되던 것에 비해, 결과중심의 기반 하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고 행정관리 과정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종종MbR(Management by Results)이라고 불리는 개념국은 위와 같은 요소를 아직도 금과옥조로 우선시 하고 있다. 정년보장 형 신분보장제를 폐지하고 개방형과 재임용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넷째, 한국의 정부산하단체와 지방행정 구조에 대한 시사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한국에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가 사회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의 방만한 팽창과 인력의 비능률적 운영, 정부산하 단체의 정비, 지방행정 계층의 축소 등이 지적되고 있는 개혁의 대상들이다. 이들에 대한 본질적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축소된다는 논리이다.다섯째, 영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의 행정개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는 향후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6S모형’을 유용하게 준거 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섯 6S(Structure, Systems, Strategy, Staff, Skills, Style)로 이루어진 모형이다. 여기에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더해짐으로써 행정개혁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또 정확히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6S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단순한 조직구조와 편제(Structure)만을 바꾸는 일이다. ‘체계’는 이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업무와 의사결정, 정책과정, 외부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총칭한다. 조직의 단순한 구조와 편제가 체계와 동일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고려는 조직구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지금까지 대부분 가장 하위의 행정개혁 개념인 조직구조와 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력의 충원과 보상에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운영과정상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내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 전략, 기술, 업무처리 양식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의 구조와 인력의 규모, 배치는 기실 하드웨어적 개편에 불과할 뿐이다. 이로써 공공부문의 개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본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지역 사회복지의 발전-차례-Ⅰ. 서론Ⅱ. 본론Ⅱ-1. 지역사회복지 개발의 필요성Ⅱ-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Ⅱ-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연관성Ⅱ-4.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 현황Ⅲ. 결론1. 서론한국의 지방자치(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는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기원으로 하여 현재 2007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도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주도형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기관이 주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사회복지(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 로 전개되고 있다.즉,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그리고 각 제도의 특징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한 서대문구의 예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2-1. 지역사회 복지개발의 필요성지역사회복지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또 다른 의미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개발의 필요성을 강촌중부(「사회복지학 총론」을 만든 책 회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첫째,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지향하는 바가 생활문제발생의 근원인 지역사회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보호대상자가 갖는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모든 상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원조업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주체적, 조직적 참여에 의한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즉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지역복지의 개발과 활성화가 요청된다.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사회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 우리의 생활이 좋고 나빠지느냐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조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방법의 하나인 지역사회조직사업이 발전되어 왔고, 195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사업개발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개발전략의 하나로 채택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한국적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모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대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발전된 대규모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각 계층 및 각 지역 간에 발생하는 고도의 사회적 이해관계 및 분쟁의 조정이 요구되며 각종 전문 기술적 능력 및 정보의 조달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에 의한 정책결정은 그 대표성과 정당성, 공동의 이익에로의 지향성, 사회적 이익의 조정능력과 관련하여 볼 때 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대표의 권위적 선택을 통하여 시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가 시민에 제시한 일반적인 서비스 약속 및 그 구체적 정책과 이것을 수임 받는 행정전문가 집단이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제공하는 현실의 공공서비스 결과와의 사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따라서 시민은 실질적인 정책형성과 실천적 활동이 영위되고 있는 행정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가하려고 한다. 즉 종래의 의무적인 수동적 질서에서 권리와 책임에 의한 주체적인 질서로 전환하는 시민참가가 기대되고 있다. 많은 시민운동은 행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시민생활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고의 이익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임무를 가진 행정주체는 개개시민의 개별적 이익을 이해하고 그것을 요건으로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결정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방의회에 의한 시, 읍, 면장의 간선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 되었으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 개정에 의하여 법제상의 자치적 요소조차 거의 소멸시키고 말았다. 즉, 1958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행정의 관료 행정적 요소를 강화하였으며 지방의회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제 2공화국은 우리나라 역사상 민주화, 자율화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다. 지방자치부문에서도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법제적 복원을 보게 되었다. 1960년 11월 1일 제5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성격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테타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가 실체화되지 못했다. 5.16 군사정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적 요소를 거의 전면적으로 철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고치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상급감독관청에서 대행하여 자치적 요소가 배제되어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지방자치는 이름뿐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집권화란 통치상의 집권화와 행정적 집권화를 들 수 있다. 통치상의 집권화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적 집권화란 중앙행정기관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하나의 행정조직체 내에서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치상의 집권화나 행정적 집권화가 강력한 역사성을 띄어왔으며, 5.16 군사정부 수립 후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집권화를 촉진시킨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온 권위주의 문화, 둘째, 북한과의 적대관계로 인한 국가안보상의 문제, 셋째,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의 물적, 인적 자원의 결핍, 넷째, 경제단체에 참여케 하여 민주주의의 권리를 깨닫게 하고 민주적 절차를 알게 하는 민주주의의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 혹은 ‘지방’이 행정적 단위에서 설정되기보다는 ‘복지단위’라는 측면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방 중심적 사회복지는 독특한 지방문화의 맥락 속에서 주민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전통에 준거하여 실현된다.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전체보다 개체로서 자조력과 자치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치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가 전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복지는 외부(혹은 중앙)에 의해서 모든 문제해결의 과정이 조종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근면, 자조, 협동을 근본이념으로 한 새마을운동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을 동원하려는 자조적인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체가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최근의 흐름을 볼 때 국가마다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탈 중앙 집중화이며,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시설중심의 서비스로부터 가족 및 지역중심의 서비스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방자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 서비스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각 개체들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공급적인 측면입이 지역사회차원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증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재량권이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형성된 단체이며, 주민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헌법적 기능을 가진 공적기구이고, 더욱이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정부의 정책 관리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는 계획이고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탄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관리의 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4.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 현황현재 사회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및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 고령 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하는데 서대문구도 노인 인구가 2007년 현재 전체인구의 13.8%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4%로 예상되어 고령사회를 예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치는 지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짧은 기간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서대문구 노인 인구 현황 (2006년 1월)노인인구전체인구전체인구대비 어르신비율48,155349,16313.8%서대문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노인복지정책 전국2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 정책의 일례로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하기로 2006년 5월 9일에 제정되었고,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도시공원 관리, 노인택배 사업 등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