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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상속Ⅰ. 서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이다.Ⅱ.상속의 시기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개시된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이 개시된다.Ⅲ. 상속인1. 상속의 지위상속의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그리고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이상의 상속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인정된다. 하지만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지분이 인정된다.2. 대습상속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시 전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가 됐거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그 직계존속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3. 상속결격상속의 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해 결격의 법정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히 재판상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한다. 결격사유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덕한 행위로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다.Ⅳ. 상속분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 받을 몫을 계수적으로 표시한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이라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하게 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다.
    학교| 2009.12.16| 2페이지| 1,500원| 조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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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보호법의 문제점
    ?. 序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주택은 개개인의 삶의 터전 이자 휴식처이며,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장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주거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주택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집중,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세대분리. 택지공급의 한계. 부동산 소유의식이 강한 민족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심각한 주택난을 겪어 왔다.이러한 주택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약자의 서민계층은 어쩔 수없이 소유권의 취득 대신 남의 주택의 일부 내지 전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과 경제적 강자인 주택소유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또한 이들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소유자나 저당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주택가격은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택 구입에도 상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7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차인의 보증금회수”,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이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 등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을 구비해도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볍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라는 것으로서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었다.(4) 제4차 개정제3차까지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개정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었다.첫째,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 보증금 반환지연의 문제이다. 넷째, 임차보증금의 고액화 부당인상의 문제이다.이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1호로 공포된 후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수해 이후 환율변동, 경기불황, 부동산 및 전세가격의 급락, 실업자증가 등으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 기존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의 2 제1항)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요건을 완화하였다.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 2의 제1항의 단서, 즉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임차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 앞의 방은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 경우에 위 내실부분은 주택임대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당초부터 지하 1층,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은 주택용도로 건축되었고, 사무실로 사용되어 온 지상 2층을 임차인이 임차하여 그 중에서 조그마한 방 2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삼계탕을 먹으로 오는 손님을 위한 홀과 방 3개, 주방 등올 사용함으로써 대중음식점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에, 건물의 본래의 용도, 이전의 이용실태, 임차인의 이용 상황 및 외양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온양시장 변두리에 위치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용도는 1층 점포 지하 위락시설 및 다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1층에는 전자 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용도 다방,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다방허가증 및 내부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며 권리금 및 유익비 일제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사실, 임차인은 위 장소에서 다방영업을 하면서 1992. 11. 12.경 다방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1993. 11. 10.경 온양시 용화동 34의 55소재 3층 연립주택 2층 205호를 구입하여 최소한 1994년 3월 말경부터 위 다방이 아닌 연립주택에서의 거주한 사실 등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한 위 다방 건물 부분은 영업용으로 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임차인이 그 주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다방의다.)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은 임차주택에 관한 여러 권리들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입주와 주민등록의 범위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또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일부만 먼저 신고한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고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판례에 따르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주민등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임차인 본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더 나아가 적법한 전차인이나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임차인보다 먼저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을 대항력 취득일로 본다.)㉯ 주민등록을 이전에 옮기는 경우대항력의 요건은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항요건을 일반 매매 등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경매에서는 적어도 낙찰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따라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다 해도 임차권의 시작은 다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보게 된다.단,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의 가족은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래도 유지된다.)그런데 1998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1999년 3월 1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입신고의 주소가 다른 경우전입신고서에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 등재 된 후에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당권자등 담보권자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므로, 입주와 전입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로 봐야 된다는 견해이다.즉 입주한 후 전입신고 했으면 전입신고 다음날을,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입주한 겨우면 입주 다음날을 대항력 성립일로 보는 것이다.㉱ 다른 권리와 동일날일 때 순위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임차인에게 인정한 것이다.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또 동법 제10조는 강행규정으로서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어마든지 가능하며, 또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동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 1996. 6. 25. 96다12474).②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초부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해지의 통고나 계약의 갱신이 없는 경우㉰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종전에는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임대기간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했다.개정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 임대인은 그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임대차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① 묵시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있다.
    법학| 2009.11.23| 80페이지| 5,000원| 조회(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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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권의 한계
    Ⅰ. 序입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도 다른 통치기능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와 수동적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란 입법기능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를 말하며, 입법기능의 수동적 한계란 다른 통치기관의 입법관여기능 내지 입법통제기능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를 말한다.Ⅱ. 입법권의 한계1.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1) 헌법원리상의 한계① 헌법상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에 의한 제약국회의 입법기능은 우리 헌법에 의해 주어진 수권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존중하고 헌법이 정해 준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를 지켜야 할 헌법원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비롯한 그 구체적인 실현원리를 존중해야하는 입법기능의 한계는 입법기능의 내용에서 뿐 아니라 입법기능의 담당자를 구성하고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과정과 절차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② 명문화된 한계우리 헌법은 예외적으로 입법기능이 존중해야 할 한계를 명문으로 분명히 밝힌 경우도 있는데 참정권제한 또는 재산권 박탈을 위한 소급입법의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의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③ 과잉금지의 원칙과 처분적 법률 제한헌법원리상의 한계는 입법기능의 한계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헌법원리상의 한계는 특히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처분적 법률이 제한되는 이유도 바로 이 헌법원리상의 한계 때문이다.2) 원리상의 한계①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의한 제약국회의 입법기능은 법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법질서 형성기능이 존중하여야 하는 일정한 이론상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즉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규범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② 규범통제와의 기능상의 연관성우리 헌법도 다른 헌법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상 하규범간의 규범통제만은 이를 국회에게만 맡겨 놓지 않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는데 위헌법령심사제도(제107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는 바로 입법기능의 수동적 한계로 나타난다.2. 입법기능의 수동적 한계우리 헌법은 국회의 단독입법의 원칙이나 국회독점입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통치기관에게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규범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기능은 이들 타 통치기관의 입법관여기능 내지 규범통제기능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① 정부의 입법관여기능국회의 입법기능은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제52조)과 대통령의 법률안공포권(제53조 제1항) 내지 법률안거부권(제53조 제2항)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갖는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제76조) 그리고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제75조와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제117조 제1항)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정되는 한계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국회의 입법기능은 법원이 갖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가 갖는 법률의 위헌결정권(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이들 기관에 의한 규범심사결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이다.(헌재법 제47조)3.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의 효력합헌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은 헌법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이 합헌상의 원칙이나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무효가 되는가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하는 위헌법률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무효가 된다.Ⅲ. 판례1.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2.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1) 헌재2005. 3. 31 선고, 2001헌바87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헌배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구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제4호가 교육대학원 등의 졸업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이 사건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Ⅳ. 입법권에 대한 통제1. 국회의 자율적 통제법률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법률안의 심의는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게 하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기명투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 대통령에 의한 통제대통령은 법률안의 의결절차나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ㄴ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제안권 ? 법률안제안권 ? 조약체결권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3.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1) 위헌법률심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2)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령헌법소원,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입법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4. 여론과 정당을 통한 통제국민은 악법의 제정에 대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거나 정당한 대체입법을 위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론에 의한 통제나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Ⅴ. 結지금 한반도는 이번 달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이번에는 12명이라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인원의 출마로 관심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으로 인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입법권이 한번 더 구설수에 올랐으니, 바로 대통합민주신당이 김경준씨를 구속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을 경과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당은 2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 의석의 물리적 힘만을 앞세운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입법권의 남용이며,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정략적 행동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권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국회의 입법재량은 헌법에 기속되는 기속재량인 것이므로 그 남용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생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수 없고, 비례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없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 자의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Ⅰ. 序행정에 대한 통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전적 ? 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조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보상을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Ⅱ. 행정통치의 유형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외부적 ? 타율적통제와 내부적 ? 자율적통제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행정부 이외의 기관이 하는 통제로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후자는 행정부 스스로에 의한 통제로서, 상급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의한 감독과 심사평가 ? 자율적 직업윤리의 확보 등을 말한다.1. 외부적 ? 타율적 통제1)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국민은 선거나 여론 또는 시민참여 등을 통해 직접 ? 간접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민중통제의 방법으로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파면, 손해배상청구, 행정쟁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도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2)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국회는 입법기능을 통해 집행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행정조직과 행정절차의 테두리를 결정하며, 행정과정을 직접 통제한다. 법률의 제 ? 개정이나 조약의 체결 ? 비준동의권, 예산심의확정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 ? 조사권,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권과 해임건의권, 질문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처분승인권 등으로 행정입법을 통제한다.
    학교| 2009.11.23| 6페이지| 1,5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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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의 통제
    Ⅰ. 序행정에 대한 통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전적 ? 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조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보상을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Ⅱ. 행정통치의 유형행정권에 대한 통제는 외부적 ? 타율적통제와 내부적 ? 자율적통제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행정부 이외의 기관이 하는 통제로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후자는 행정부 스스로에 의한 통제로서, 상급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의한 감독과 심사평가 ? 자율적 직업윤리의 확보 등을 말한다.1. 외부적 ? 타율적 통제1)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국민은 선거나 여론 또는 시민참여 등을 통해 직접 ? 간접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민중통제의 방법으로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파면, 손해배상청구, 행정쟁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도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2)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국회는 입법기능을 통해 집행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행정조직과 행정절차의 테두리를 결정하며, 행정과정을 직접 통제한다. 법률의 제 ? 개정이나 조약의 체결 ? 비준동의권, 예산심의확정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 ? 조사권,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권과 해임건의권, 질문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처분승인권 등으로 행정입법을 통제한다.3) 법원에 의한 행정통제법원은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그 권익을 구제하여 줄 뿐 아니라, 행정입법이 위헌 ?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고 행정처분이 위헌 ?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취소나 무효확인을 할 수 있다.4)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통제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5) 옴부즈맨에 의한 행정통제옴부즈맨제도란 원래 의회에 의해 임명된 인사인 옴부즈맨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인권침해 또는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 ?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매개체로서 옴부즈맨은 독립적 지위에서 집행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옴부즈맨제도의 하나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중이다.6) 특별검사제에 의한 행정통제특별검사제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또는 비행에 관해 방증자료를 수집하고 기재하기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특별검사제가 설치된 바 있고 현재도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일종의 특별검사제가 채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적된 권력형 부정 ? 부패 ? 비리 등의 척결을 위해서는 이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2. 내부적 ? 자율적 통제행정에 대한 내부적 ? 자율적 통제는 집행부 스스로에 의한 통제로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 행정입법권, 행정심판권, 상급행정기관의 지휘 ? 감독권, 감사원의 직무 감찰 ? 회계검사권,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및 행정절차의 민주화에 의한 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Ⅲ. 結지방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이 “분양가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를 가격통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업체들의 입주자모집 승인제도를 이용해 분양가를 사실상 통제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않을 것이다. 당장 분양가의 고삐가 풀리면서 기존 집값에 영향을 줄 게 뻔해 걱정이 앞선다.
    학교| 2009.11.23| 2페이지| 1,5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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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분양제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주택시장을 중심을) 평가C아쉬워요
    Ⅰ. 서 론정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급격한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 국내의 주택공급시장은 절대부족문제를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 아파트건설과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추진 등의 아파트위주의 주택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2006년 주택보급률) 107.1%를 달성하며 주택부족문제의 해소를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절대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대량공급과 건설금융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선분양제를 허용함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한 분양제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률적으로는 선분양제에 관련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즉 한국의 선분양제는 부동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한 거래의 형태로 강제조항이 아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양을 허용할 수 있다는 허용조항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부동산공급 거래의 보편화된 구도로 자리잡아왔다. 이렇게 도입된 선분양제는 197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매년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회사의 건설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주택의 질적 팽창과 제도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한 개인이 단일아파트에서 수십 세대를 분양받는 등의 투기과열과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낙인찍히고,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정부의 투기억제위주의 제도적 규제가 계속되어 2003년 10.29 부동산안정화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불안정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투자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거 몰리면서 투기과열현상은 여전히 존재를 과시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투기과열현상이 분양제도의 요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택정책에 있어 주택대량공급의 필요성이 약해짐에 따라 주택의 품질확보측면이나 구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할 때 후분양제를 전격적으로.5배, 60년대의 7배에 달하는 양이며,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이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주택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80년대인 1981~1990년 기간 중에는 공공부문의 건설비중이 43.5%로 크게 높이며, 특히 84~87년 기간 중 공공이 57.7%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공공의 실적이 증가했기보다는 민단부분의 건설량이 크게 둔화된데 기인한다. 민간부문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0만4천호를 건설하여 14만 1천호를 건설한 공공부문의 건설량에 휠씬 못 미쳤다. 이 시기는 81년을 제외하고 민간이 공공보다 적게 건설한 유일한 시기이다.공공부문은 80년대에도 7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건설량을 증개시켰는데 70년대 대비 83.6%가 증가하였다. 90년대에는 공공부문이 35.8%로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건설량은 19만5천호로 80년대에 비해 45.5%가 증가하였다.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건설량을 증대시켜왔으며, 건설능력도 50년대 초반의 2만호 수준에서 90년대에는 약19만 5천호까지 크게 증대하였다. 공공부문은 60년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주택건설량을 증대시켰으며, 이것이 주택의 절대량 부족해소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공공부문의 주택건설기여도)한편, 1990년 이후의 공공부문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보면 분양 주택 공급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에는 200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의 분양 임대주택 비율은 54:46으로 분양주택의 비율은 높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다.공공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실적)전국의 주택보급률 추이(%)2) 취약한 주택 건설 자금의 지원주택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기자본비율도 낮고 타인자본 차입도 어려운 실정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열악(건설산업평균 부채비율은 99년 659%, 2001년 상반기는 349.4% 다소 낮아지는 경향은 있음)))하기 때문에 금융기 주택금융재원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는 주택마련을 위한 분양자격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2) 분양가 규제1970년대 중반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주택투기확산, 주택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신규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확산되고 분양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7년 8월부터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하였다. 분양가격규제 제도는 크게 분양가격의 상한가격의 규제와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규제하되 이를 매년 인상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원가연동제로 구분된다.1977년부터 1989년11월까지는 일률적인 상한가로 규제하다가 1989년11월부터 주택생산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했다.1999년1월 이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 자율화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3) 분양권 전매제도분양권 전매제한제도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양권 또는 주택은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시장, 군수 등의 동의를 받는 때에만 허용함으로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1981년 국민주택의 전매행위의 제한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분양권 전매제도는 주택시장여건에 따라 제한규정이 강화되거나 완화되어 왔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금동원능력이 감소된 수요자와 자금난에 처한 주택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문제, 분양권 전매차익에 따른 투기 수요증대로 인하여 주택시장안정대책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2002년9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일반주택 분양권 외에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및 분양권 등으로 확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5 후에 반액부족분당초 예정한 건물가격이 증액된 경우증액분을 자기자금에서 납입하고 있는 사람은 인도 전에 납입함③ 민간분양 맨션공공부문의 융자없이 민간이 분양하는 맨션 주택은 분양수속 절차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구입신청 및 계약 절차는 물건에 따라 신청의 접수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물건마다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중에 등록신청을 하려야 하며, 만일 희망하는 호수의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선착순접수는 경우에는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신청되어 있는 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대기자가 된다. 구입이 결정되면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의 수속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급하는 회사에 따라 가계약 정차가 없는 경우도 있다. 가계약 수속의 주된 내용은 물건에 관한 중요사랑의 설명, 자금계획의 확인, 인도까지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다.본 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도장을 찍고 아울러 주택융자 등의 신청 수속을 하여야 한다. 본 계약시 필요한 것은 인감, 계약금(매매금액에 따라 다름), 주택융자의 신청서류 등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에 주택성능 평가서(설계)와 관리위탁계약서 등을 받기도 한다.마지막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인도받을 경우에는 먼저 간단한 입주 설명회를 갖는다. 입주설명회는 입주에 관계된 제반수속의 설명을 하여 주는 것으로 이와 함께 잔금정산의 안내, 등기내용의 확인, 주택융자 관계 제반 수속, 관리관계 제반 수속, 인도 스케줄을 확인해 준다. 그 다음으로는 완성된 건물의 내부 확인하며 관람하는 절차를 갖는다. 확인이 끝나면 잔금을 정산하고 열쇠는 인도받는데 이때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등의 신청을 한다. 주택의 열쇠를 받고 그 확인으로서 부동산 인도확인증에 서명, 도장을 찍는다.민간 분양 맨션 주택 역시 가계약에서 매매종료까지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결국 공공 및 민간분양주 율에 따라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정책은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없이는 그 효과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2) 주택공급에 미치는 파급효과선분양제 하에서는 다수의 비전문가(소비자)가 사업위험을 안은 채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주택사업자)가 사업위험부담을 안고 시장에 참여하는 후분양제 하에서 보다 시장교란가능성이 높다. 즉, 후분양제 하에서는 주택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완공된 주택을 판매하게 되므로 불확실성에 근거한 비전문적인 다수의 시장참여기회가 소멸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허용된 분양권 전매는 투기수요를 부추겨 주택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여왔다. 분양권 전매시장의 활성화는 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상승을 야기함으로써 서민주거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왔다. 후분양제가 활성화되면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전매차익을 노리는 주택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입과정에서, 공정 율에 따라 분양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완벽한 후분양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잔여공정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어 투기적전매가 얼마든지 일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 율에 따라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정책은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없이는 그 효과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3) 주택분양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주택분양가격의 변화에 대한 예상은 두 가지 시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일부에서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표을 근거로 주택공급업체가 건설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건설자금의 금융비용과 미분양 등이 분양가에 전가되고, 주택산업의 위축으로 주택공급이 감소될 것이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한다). 또한 분양리스크를 줄제집행
    법학| 2009.11.23| 46페이지| 4,000원|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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