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자소서 4번항목: 5년후 나의 모습@@5년후의 나의 모습@@@아침은 신선한 뚜레쥬르와 함께@ 나는 오늘아침도 신선한 향기의 뚜레쥬르 에스프레소 커피와 최근 그 인기를 더해가는 완두 팡갈레고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뚜레쥬르의 갓 구워낸 빵맛은 아침의 새로움과 닮아있다. 이런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데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삼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다양한 복합매장으로의 사업 확대@ 이메일과 CJ의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몇 가지 점포와 본사의 보고사항들을 체크하고 오늘은 새로 신규 입점한 TWOSOME PLACE 잠실점과 압구정점의 까페 뚜레쥬를 방문해서 오픈행사와 시설 점검 및 직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계획되어있다. 요즘 나는 무척이나 바쁘다. 최근 베이커리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 대형 복합매장의 확대방향으로 뚜레쥬르의 사업방향이 바뀌면서 더욱더 업무가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내가 기획한 직장인들의 가벼운 점심을 위한 뚜레쥬르 테이크 아웃 소형매장의 메뉴와 음료의 종류를 상의하기 위해 점포개발팀과 마케팅팀과의 미팅에도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바뻐졌다는 것이 그만큼 내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아진 것이기에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다. @해외시장의 성공적인 진출과 세계최고의 브랜드를 향하여~!@ 오후에는 취임 후 2년 만에 중국시장과 미국시장에서 뚜레쥬르의 론칭(launching)을 멋지게 성공시킨 정진구 부사장님과의 져녁 약속이 잡혀있다. 고객만족과 현장주의를 강조하시는 정 부사장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고 새로운 지혜와 에너지를 얻게 된다. 최고경영자와 최일선의 말단사원과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길이 열려있는 CJ 체제하에서 부사장님과 영업사원의 만남은 별반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작년과 재작년 최우수사원으로 뽑힌 나를 비롯한 뚜레쥬르의 우수 영업사원 몇 명을 모아놓고 하는 저녁식사라 특별한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아마도 유럽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논의 같다. 입사 후 회사의 지원 하에 틈틈히 배워두었던 영어와 프랑스어가 드디어 빛을 발하겠구나. @새로운 아이디의 모색과 희망차고 보람된 하루의 기약@ 어제는 강동 지점의 까페 뚜레쥬르를 방문했다가 젊은 주부의 아기가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얘기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뚜레쥬르의 고객층 중에서 갓난아기를 가진 신세대 주부들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매장 안에 유모차를 위한 공간과 아기들이 울지 않게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항이나 장난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겠다. 아참, 그리고 오늘이 가락동지점장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니 선물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다.
생물다양성협약정의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이듬해인 199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이 협약은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사라져 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자는 것과 또 한가지는 그동안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생물자원의 가치를 인정하여 원산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협약의 배경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감소하는 특정종의 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몇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1975년 7월에 발효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48년 11월 10일에 발효된 국제포경단속협약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조약 등이 있었다. 즉 이들 조약은 특정종이나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이 협약은 기존의 조약과는 달리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협약 제1조)산업화 시대의 석유나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원은 생명공학 시대의 원자재가 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선진국의 회사가 특허를 획득하고 이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 대한 반발로서 자국에서 생물의 샘플을 채취해 가는 것을 제한하고 샘플 채취 허용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때문에 의학과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연구와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한다.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1. 자국의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정권은 각 정부에 있으며 또한 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각 협약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목적에 반하여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3. 본 협약의 취지에 따라, 본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어느 한 협약당사국이 제공하는 유전자원이란 그 자원을 원래 소유하고 있는 협약당사국이거나 본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경우에 한한다.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해당 당사국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협약당사국의 사전통보된 동의에 따른다.6. 각 협약당사국은 다른 협약당사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을 토대로 한 과학적 연구는 자원제공국의 충분한 참여하에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각 협약당사국은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기타 이용결과 얻어지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16조 및 제19조, 필요시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기구를 통하여 적절하게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6조 기술의 접근 및 이전1. 각 협약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생명공학을 포함한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이 본 협약의 목적달성에 매우 긴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접근과 다른 협약당사국으로의 제공 및 이전이 용이하도록 하고, 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이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2.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기술접근 및 이전은 상호합의된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하에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기구에 따라 제공 및 촉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들이 본 협약목적에 도움이 되고 본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수혜의 배분1. 각 협약당사국은 다른 협약당사국, 특히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이, 유전공학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각 협약당사국은 다른 협약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제공한 유전자원을 기본으로 한 유전공학기술에서 얻어지는 결과 및 이익에 공정하고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3. 협약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명공학에 의하여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 취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동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 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각 협약당사국은 직접 또는 위 제3항의 변형된 생명체를 제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요청시, 변형된 생물체가 도입될 경우 당해 협약당사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체의 이용 및 안전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0조 재정지원1. 각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국가계획, 우선순위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본 협약 목적달성을 위한 국내활동에 대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자금지원 및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2. 선진국은 개도국들이 본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이행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규의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정책, 전략, 계획의 우선순위, 적합성 기준 및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될 추가비용 산정내역에 따라 선진국과 제21조의 재정기관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로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기타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선진국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본 조항을 위하여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선진국과 선진국생물다양성의 분포 및 그 위치에 대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7. 건조지역, 해안지역 및 산악지역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협약의 내용동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체약국의 주권을 전제로 하여, 각 체약국은 국내법에 의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다른 체약국이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환경보호 목적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5조)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체약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사전동의는 관련된 체약국 상호간의 접근조건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유전자원을 제공한 체약국은 당해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점이다.(15조 3항, 7항)동 협약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유전공학기술을 이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19조 2항)또한 동 협약은 당해 유전공학기술이 특허권 또는 기타의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용허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모순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16조2항)더 나아가 체약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허권 또는 기타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상호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조5항),지적재산권(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대립)의 문제(TRIPS협정이란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즉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입니다. 본 협정은 특히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들, 즉 저작권에 관한 Bern협약이나 기타 WIPO(World IntCBD의 주요 내용 중 TRIPS협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5조, 제8조J항 제16조. 그리고 제19조이다16조5항. 협약당사국은 특허권 및 기타 지적소유권 문제가 본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들이 본 협약목적에 도움이 되고 본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특히 제 16조5항은 협약당사국은 특허권 및 기타 지재권 문제가 동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적재산권들이 협약의 목적에 도움이 되고 반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내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TRIPS협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CBD 제 16조5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경우 특허의 불허, 이미 취득된 특허의 무효화나 강제실시 등이 가능함을 의미하는데, TRIPS협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는 보통 CBD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사항들을 특허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허여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다자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현행 trips협정의 관련규정이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bd협약은 자연발생적인 생물체에 대한 유전자원국 국가의 주권을 선언하며 이러한 자원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트립스 협정 상 보장되는 특허권이 이러한 생물체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포괄한다면 양 협약간 법적 불일치가 초래된다. 특허는 자연발생적인 생물체에 대해 독점을 허용하여 그러한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해당 특허가 유전자원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원된 경우 유전자원국의 주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아래표는 TRIPS와 CBD조약의 대립되는 면을 나타낸 표이다.국제협정 및 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는 그 자체로서는 국내법에서 구속력이 없다. 국제협정 및 협문이다.
(국가사회경제)이향순 교수님의“시장에 던져진 노동계급”을 읽고제 1 장 노동계급의 형성과 계급성한국사회에서 계급은 뚜렷한 계급 의식을 가진 실체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동계급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임금이라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도구’ 가 쓰여야 하고 따라서 임금노동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출현은 노동계급형성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조선시대말기 이미 품삵을 받는 점민, 고공, 용인, 임용사공, 장공과 같은 사람들이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봉건제도하에서, 또는 노예제도 하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유사 할 뿐이므로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듯하다. 또한 장인들에 의한 수공업 역시 공장제 생산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장인들은 근대적인 산업에 참여해서 산업화의 주요담당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노동계급으로서 계급화하지도 못했다. 이와 같이 조선말기에 전통적인 수공업 분야에서 임금노동의 형태가 출현하기는 했지만 노동계급으로 형성되지 못했고 더욱이 서구와는 대조적으로 면방직공업분야에서는 공장제의 즉각적인 대체가 미흡하여 이 분야의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형성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결국 노동계급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제국주의적 침탈은 금, 은과 같은 광산물의 개발과 반출로 인한 광산 노동자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면방직 공업의 발달을 저지하고 조선의 경제, 산업 구조를 왜곡시킨 시장장악으로 이어졌다. 노동조합의 성격을 띤 최초의 노동단체는 1898년에서야 나타났다. 그 후 광산노동자들의 노동 저항은 봉건제 하에서 일어난 민란의 성격에서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진보해왔다. 광산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동저항은 당시의 일반적인 여론을 반영 한 것 이었다. 이렇게 광산업은 가장 먼저 제국주의 침탈을 받은 분야였고, 그에 따라 광산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의 형성과 성장은 부두하역업과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그 후 부두 노동자 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졌으며 지속성을 가지지 못했고 그 바통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이어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적대계급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계급성을 띤 하나의 사회적 계급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제 2장 일제하 노동계급의 저항 운동노동 운동의 역사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과 저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노동 통제가 위에서 아래로의 자본 측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노동 저항은 아래서 위로의 노동 측의 대응 전략이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훈련과 경험이 부족하고 내부 노동시장의 혜택에서 제외 되어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지배 하에 놓여있는 노동시장에서 주변적 위치에서 맴도는 집단이었다.이러한 형태의 노동 집단의 저항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나타났다. 일제하의 노동 통제는 자본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 권력의 통제로도 나타났다. 일본제국주의는 악법과 경찰과 군대라는 직접적인 물리적 탄압을 가해서 노동을 통제하였고, 그 반발로 1929년에는 전 산업 부문에 걸쳐 대규모 노동 저항이 일어났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하의 노동통제의 특징으로 노동자들은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적인 노동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일본 제국주의 독점 자본에 의해 진행되면서 과학적 관리와 기계화를 도입한 초보적인 기술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조선의 노동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굳어지면서 그에 따른 계급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그에 따라 착취와 통제가 더욱 강화됨으로서 노동 저항은 그 절정을 맞는다. 이러한 때에 적색 노동조합 운동은 이데올로기적인 면과 조직적인 면에서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그것은 그러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노동 저항운동에 대한 탄압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노동 저항 운동은 폭력화와 지하화로 나갈 수밖에 급진적인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시민사회와 민주적 국가의 발전은 물론이고 근대적 규범 및 가치 체계 확립이 지체되었다.제 1차와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조국 근대화는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조국근대화는 제 3차 경제개발계획 연도부터 고성장 뒤에 사회 전반적인 균형 잡힌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형성은 지체되었고 정치적 민주화도 뒤로 미루어졌다. 또한 경제성장의 가장 큰 기여자 집단인 노동자들에게는 적정의 보상이나 분배의 몫이 주어지지 않았고 전근대적인 노동 조건과 구조 하에서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국가는 재벌에게 특혜를 줌으로서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그것이 역전되어 재벌이 국가에게 자신의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위해서 정치자금과 뇌물로 매수하여 결국 국가 대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과 규제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재벌의 부실과 국민경제의 부실로 이어졌으며 세계화에 대한 변혁의 물결에 대처하는데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이렇듯 한국에서의 근대화는 진정한 근대화에서는 실패한 것 이었고, 대안적 근대화를 모색하기위해서는 근대성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안적 근대화는 경제발전이 근대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가치와 규범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제 4장 산업화 국가와 노동 계급1961년 이후에 국가는 산업화 국가를 선택하였고, 산업화 국가는 직접 또는 자본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국가와 자본에 완전히 예속 시켰으며, 그것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성과에 상당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늘려왔지만 그것은 동시에 노동계급의 희생에 의한 것이었다. 국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으며, ‘선성장 후분배’ 원칙을 내세우면서 노동 계급을 계속 열악한 노동조건에 묶어 두려했다. 결국 제 운동과 동일시됨으로써 체제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유신이 끝나고 민주화가 실현되었지만 국가와 자본의 강압이 계속되어 노동계급의 권리가 무시 되는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제 5장 시장에 던져진 노동계급최근 한국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겉으로는 공정성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지만 근본적인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신자유주의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조정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 국내외 상층 자본 집단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노동 계급은 화폐가치의 하락과 복지 예산 축소, 정리해고로 인한 실질 임금과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 한국은 IMF를 맞고 기업들이 진 외채에 대해 정부가 그것을 떠맡고 그것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우량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으로 매각되었고 그 기업의 수익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노동계급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내면 노동 계급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즉 핵심부를 부유하게 할뿐임을 가리킨다. 결국 IMF 구제 금융 체제라는 실제의위기는 구조 조정을 강행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기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로 매도하게 했다.일반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노동시장 제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기업은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대규모인원을 일괄적으로 신규채용해서 사내 훈련등을 통해서 ‘기업맨’을 만든다. 이처럼 표면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노동시장제도를 가지고 있는듯하나 한국은 노동자가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이고 공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부족하고 오로지 자본 측에게만 무제한의 권력과 권한을 주고 있다. 자본 측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와 명분 동아시아세계 체계의 구조는 크게 세개의 동심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동심원의 맨 중심에는 핵심부가 ,맨 바깥에는 핵심부에 종속된 주변구가, 그 둘 사이에는 중재역할을 하는 반 주변부가 있으며, 동심원의 바깥은 미처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외곽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핵심부와 반주변부는 세계 경제 안에서 일종의 국제 분업을 한다. 핵심부는 이윤이 많이 남는 생산품의 생산을 전담하며, 주변부는 그 반대로, 이로 인해서 주변부에서 생성된 이윤과 잉여는 자연히 핵심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되었고, 결과적으로 핵심부는 발전을 거듭하는 반면에 주변부는 저발전을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불균등 발전이 일어난다. 또한 핵심부는 이윤 창출의 한계에 도달하면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세계경제를 확장시켜서 지속적인 이윤확대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공간적 팽창은 보통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세계체계에 대해 서구 열강이 우월한 입지를 확보한 것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였다. 19세기 후반 아시아가 내부적 와해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유럽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선두에는 일본이 다리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본주의 세계 체계는 전혀 다른 성격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자본, 그중에서도 투기성의 단기 금융자본에 의해 교란되는 것이다. 금융자본의 세력화로 인해 세계 경제 체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금융자본은 투자된 시장이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면 안전하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속성을 지닌다. 동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비로 이러한 금융자본의 성격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파국으로 인해 세계 체계는 핵심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블록화 하고 각 불록간의 힘겨루기와 힘의 균형을 이룬 새로운 판도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서 최근에 경제 위기를 맞이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이다.
목차Ⅰ. 抵抗權의 槪念??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의 사상?? 3. 외국의 입법례?? 4. 저항권과의 구별개념 비교??? (1) 시민불복종? ??(2) 혁명?? ?(3) 국가긴급권Ⅱ. 우리나라에서의 抵抗權의 認定??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2. 판례??? (1) 대법원????(2) 헌법재판소3. 검토Ⅲ. 抵抗權의 行使要件?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대상 2. 저항권행사의 상황3. 저항권행사의 목적4. 저항권행사의 방법Ⅳ. 抵抗權行使의 效果Ⅴ. 結論Ⅰ. 抵抗權의 槪念1. 意義저항권은 민주적ㆍ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하여 국민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보호수단의 하나이다.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2. 性 格기본권설은 저항권을 위헌적 권력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긴급권설(헌법보호 수단설)은 저항권을 위헌적 권력행사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긴급권 또는 헌법보호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저항권은 위헌적인 권력행사에 의해서 헌법적 가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인 헌법보호수단이기 때문에 저항권은 기본권과 헌법보호수단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는 양면설이 타당하다.저항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연권설과 실정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저항권은 본질상 자연법에 기하여 인정되는 전국가적 인권, 즉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저항권을 규정하는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자연법상의 권리를 단지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3. 抵抗權 思想저항권 사상은 서양의 폭군방벌론과 동양의 역성혁명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立法例(1) 영국저항권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215년의 Magna Carta이다.) 영국왕은 이 문서에서 왕이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귀족들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2) 미국1776년 Virginia 권리장전과 독립선언, 각주의 권리장전에 저항권을 규정하였고 특히 독립선언은 천부적 인권을 훼손한 정부를 폐지하고 신정부를 세울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1787년 미국 헌법에는 저항권 규정이 없으나 이는 독립선언이 실질적으로 미국헌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 프랑스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2조에서 압제에 저항하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1958년 5공화국 헌법에서는 저항권 규정은 없으나 “1789년 인권선언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을 당연히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4) 독일1949년 독일기본법에는 저항권 규정이 없었으나 1968년 제17차 개헌으로 국가긴급권에 대응해 저항권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위헌정당해산판결에서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인정하면서 헌법질서 유지라는 보수적인 목적, 명백한 불법, 최후수단성(보충성)을 저항권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했다.5. 抵抗權과의 구별개념(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비교1) 개념시민불복종은 양심상 부정의하다고 확신하는 법이나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법을 위 반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적 정치행위이다.2) 발동요건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치의 위협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나, 후자는 불법적개별법령, 명령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3) 행사방법저항권은 폭력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으나, 후자는 폭력적인 수단은 배제한다.4) 보충성저항권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후자는 보충성의제약이 없다.(2) 저항권과 혁명의 비교저항권은 헌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나, 후자는 4.19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3)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저항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권은 그 자체가 저항권이라 할 수 있다.4)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제도화 될 수 없는 권리로서 자연권성을 가지므로 헌법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5) 헌법상 국민주권원리는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시 그를 수호하기 위하여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2) 否定說1)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개념이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든 아니되든 실정법상의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2)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악법도 법이며 자연법에 근거한 저항권은 인정될 수 없다.3) 국가권력의 남용은 제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을 통해 방지가능한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저항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4)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2. 判 例(1) 대법원저항권을 국민의 권리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하급심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저항권의 본질을 실정권으로 이해하여 헌법에 명문의 근거조항이 없는 한 저항권의 기본권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저항권의 존재를 긍정하는 학자 사이에서도 그 구체적 개념의 의의, 내용이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견해가 구구하여 일치한다 할 수 없어 결국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임을 면할 수 없고, 이미 저항권의 존재를 선언한 몇 개의 입법례도 그 구체적 요건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더욱이 이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준거규범으로 채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2)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하는 경우 대법원은 저항권의 본질을 실정권으로 이해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헌법전문은 헌법전의 일부로서 재판규범성을 학설과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많은 판례에서 헌법전문을 인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당연히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자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헌법하에서도 전체주의국가나 권위주의적 정부가 등장할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항권은 자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의 문언은 이러한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헌법전문이 저항권의 존재를 정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4, 19혁명이 독재에 항거한 저항운동이라는 점에 국민적 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헌안 작성자들의 의도가 동 문구를 통하여 저항권을 완곡하게 표현하자는 것이었고 또 헌법전문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헌법학계의 통설적 입장이기 때문에 위 문구에서 저항권의 실정헌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구체적 사건에서 저항권을 부정하는 대법원판결은 1980년 당시 아직 유효하였던 유신헌법하에서의 판결로 불법세력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던 대법원이 그 본연의 사법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 할 수 없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위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민청학련사건이나 김재규 사건은 저항의 대상인 불법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민주체제를 수립하는데 실패한 저항행위이며, 따라서 대법원의 구성원들이 불법체제가 엄존함에도 한정되어 왔는데, 헌법에 적대적인 사회세력에 대해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저항권의 보호법익인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는 반드시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 적대적인 사회 세력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회세력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抵抗權行使의 狀況(1) 民主的 基本秩序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일 것저항권의 행사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질서교란의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는 개별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의 체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짐으로써 그 질서 또는 체제가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경우여야만 하며 그런 점에서 시민불복종과 구별된다.(2) 不法의 객관적 明白性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구체적 상황에 있어 명백성이 결여되면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저항이 있게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最後手段性 - 補充性저항권은 다른 법적 수단을 전부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헌법침해를 막을 길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즉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입헌주의적 헌법체제를 수호할 수 없거나 이러한 법적 수단이 이미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저항권의 행사만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경우에만 저항권행사가 인정된다.(4) 成功可能性 與否저항행위의 성공가능성을 저항권행사의 요건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1) 肯定說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나찌하에서 양심상의 자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한 판결(1961. 7. 14)을 통해서 저항행위는 “그 동기, 설정된 목표 및 성공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불법상태를 제거하고 또 현존의 악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일반적인 전기를 마련하기에 적합한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정당다.
(국가사회경제) 이향순 교수님모던타임즈 영화감상 쪽글이 영화를 본사람은 누구나 독서감상문을 쓰라면, 영화가 그당시 점점 산업화 되어가는 근대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는 듯이 시작한다고 서두를 쓸테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닐듯하다.아무튼 영화는 그리고 그에 반해 그 기계 주인의 한가하고 말끔한 모습을 대비시키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산, 즉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이 밥먹는 시간까지 아까워 급식기계를 활용하며, 노동자를 컨베이어벨트의 하나의 부속품쯤으로 생각할지 모르는 공장 사장과 노동자의 모습은, 촌스러운 화면의 노동영화에서나 보던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그것 또는 지금의 거리에서 무엇인가를 위해 시위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러한 상황에서 찰리채플린의 정신이 이상해지고 급기야는 기계로 빠져들어가는 직설적인 표현은 끝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태일의 숭고한결단이 우리나라 70년대 노동환경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찰리채플린과 같이)필연적인 절망한 노동자의 정신분열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과격한것일까?영화에서처럼 다 쓰러져가는 작은 집 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는 찰리채플린같은 노동자, 아니 시대의 서민과, 철저한 작업의 능률화를 위한 계산속에 최대한의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꿈은 양립하기에 너무나도 먼꿈처럼 보인다.흑백영화 시대의 감독인 찰리채플린이 산업화가 더 진행되고 기술이란 것이 그 시대상황과는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진보하게 되어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에서 인간이란 기계의 부속품이 필요없게 되는 시대를 예측했다면 그렇게 과장된 표현(공장 씬)을 자제 했었을수도 있었겠다고 잠깐 생각했지만, 영화의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찰리채플린은 아마도 기계의 효용성을 무시한 것이 아닌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를 보이기 위해 단지 기계라는 영화적 도구를 사용했다는 생각이 든다.영화는 찰리채플린과 함께 동시에 거지소녀에게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실업자의 딸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소녀가 운좋게도 춤이라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성공하지만 결국은 신분적제약(소년원탈출로 쫓기는 신세)으로 그 재능까지도 막혀버리는 사회의 모습은 과거의 또는 아직까지 남아있을 현재의 우리 시대의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능력에 따른 수직적 단계의 신분상승이 어려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