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 및 법안설명I. 머리말KBS가 2006년 4월 방송한 지방자치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네 번째로 많았다.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 온 우리들에게 다소 생소한 제도일 수 있으나, 1995년 민선단체장시대가 개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 논의되고 있다.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생활안전, 교통, 정보, 수사 등 경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치경찰 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 사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있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치안현실과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지방자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논의되고 있는 도입모형으로는 유럽대륙형(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운영), 미국형(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 및 일본형(광역자치단체 단위 경찰위원회 관리?운영) 등이 있다.자치경찰제의 도입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역할분담의 원리와 둘째 지역치안은 그 지역의 경찰이 책임을 지고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분권화의 원리라고 할 것이다.2004. 1. 16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자치경찰제는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성이 발휘되는 치안서비스로 주민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국가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발생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분권이념을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선거에 악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역간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특성화된 자치경찰 운영의 예를 보면, 첫째 지역의 특수한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의 가능한 유형으로는 경주시의 보문단지 전담을 위한 ‘관광경찰,’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수경찰,’ 등이 있고, 둘째 치안서비스적 측면에 중점을 둔 자치경찰의 가능한 유형으로는 지역순찰을 위한 ‘자전거 순찰팀,’ ‘인라인 순찰팀,’‘승마순찰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셋째 특별사법경찰사무와 관련된 특화된 자치경찰의 가능한 유형은 ‘산림경찰,’ ‘위생경찰,’ ‘문화재경찰,’ ‘환경경찰’ 등이 있다.II. 지금까지의 도입논의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는 지방자치경찰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 미실시, 남북간의 긴장 지속 등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중립성?민주성 확보 수단으로 논의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2)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의 본래적 기능문제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년대부터 경찰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국민의 정부시절인 ’98.3월부터 ?경찰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여 선진외국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99.8월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 등과 제반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되기에 이르렀다.위와 같이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첫째, 경찰위원회 설치, 대통령의 관여 배제, 광역 자치단체 단위 실시, 자치단체 관여 배제 등에서 미루어 보아 행정 이념 중 민주성과 대응성(봉사성)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였고둘째, 정책결정은 경찰위원회, 집행은 시?도 경찰청으로 하는 이원화된 조직을 선호하였으며셋째, 실시단위는 대개 기초 자치단체 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넷째,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다섯째,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책임자의 인사권을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시 : 미군정과 민정당국간 영미법계 경찰제도 도입 논의- 1955년 : 정례국무회의에서 경찰법안 의결하였으나 국회에 회부되지는 못함- 1960년 : 4.19혁명 이후 국회에서 경찰중립화법안 심의(국회 해체에 따라 폐지)- 1988년 : 野 3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공동으로 경찰법안 발의- 1996년 : 野 2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공동으로 절충형 경찰법안 발의- 1998년 : ?국민의 정부?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경찰개혁을 채택하고, 새정치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도입여건 미비 등으로 추진 보류)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지금까지의 연되, 기초자치단체별 자치경찰운영) △미국형(자치단체별 다양한 경찰운영) △일본형(광역자치단체 단위 경찰위원회 관리?운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본형 모델이 지지되어 왔다. 그런데 남북분단 상황 등 치안현실과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지방자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권이념?도입효과?현실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엄밀히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 합동회의, 해외현지 시찰 등 을 거쳐 ‘04.7.13. 정부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장?차관회의(’04. 8. 19), 지방분권대토론회(’04. 9. 10), 국정과제회의(’04. 9. 16)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III. 자치경찰법안 비교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는 지방자치의 미실시, 남북간 긴장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경찰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국회에는 2005. 11. 3. 정부가 제출한 자치경찰법안과 2005. 12. 14.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유기준의원안과 정부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유기준의원안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경찰청 및 시?군?구 경찰서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에, 정부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만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한하되, 국가경찰은 현행 국가경찰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재정부담에 있어서 국가는 제도 정착시까지만 일정부분 지원하도록 하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이해하기로 한다.1. 실시단위구분정 부 안유기준 의원안단위시?군?자치구시?도 + 시?군?자치구도입여부선택적 도입의무적 도입정부안에서는 자치경찰대를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여부는 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반면에, 유기준의원안은 시?도에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두며, 자치경찰대 소속하에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2. 사무구 분정 부 안유기준 의원안국가경찰? 현행 국가경찰사무 그대로 수행? 대부분 경찰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외사?보안?국가목적 수사만 수행)자치경찰?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 부여(보건, 위생 등 17종)? 일반범죄 수사권, 정보 수집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찰사무 수행정부안에서는 국가경찰은 현행 국가경찰사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한정된 사무범위에 대해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유기준의원안에서는 국가경찰이 외사?보안?국가목적 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찰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자치경찰은 일반범죄 수사권, 정보 수집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3. 인력이관구 분정 부 안유기준 의원안인력이관? 국가경찰 3천명을 자치단체로 이관? 국가경찰 약 5만명(55%) 이관자치경찰규 모? 국가경찰의 1/10수준(약 9천명)? 국가경찰의 1/2수준(약 5만명)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자치경찰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정부안은 국가경찰 중 3천명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자치경찰규모를 약 9천명(국가경찰의 1/10수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유기준의원안은 국가경찰의 약 55%인 5만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자치경찰의 규모가 국가경찰의 1/2수준에 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인사구 분정 부 안유기준 의원안신분? 시군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시도, 시군구 특정직 지방공무원인사? 시군구청장이 인사권 행사? 시도경찰본부장: 시도
제목: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1994. 3. 16.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이 통합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 8. 4.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함.(2)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하도록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 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함.(3)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함.(4) 선거운동의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함.(5)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각각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도로변,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설을 하거나 도록 하는 등 일부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2. 제3차 일부개정(1995.5.10)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과다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제도 등을 개선하였다.(1) 동시선거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정당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입회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2)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참관인의 정수를 12인 이내로 한정하고, 부재자 개표참관인의 정수를 축소조정함.(3) 외국인?노동단체?학교법인 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4) 동시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1개 개표소의 개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함.3. 제5차 일부개정(1995.12.30)선거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4. 제7차 일부개정(1997.1.13)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배로 늘려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각종 공직선거시의 유급사무원의 수를 2배로 증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일부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였다.(1)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2)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허용되고 있던 공직자인 후보자의 배우, 그 횟수도 구?시?군마다 3회 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 이내와 구?시?군마다 1회로 축소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활동상황등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의 이용을 금지함.-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 중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의 전화설치를 금지함.- 선거구 내의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함.-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임기만료시 80회 이내, 대통령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시 30회를 각각 50회 이내 및 20회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선거시 소속당원에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종류를 전단형 및 책자형 각 2종이내에서 전단형은 폐지하고 책자형도 1종으로 축소함.(2)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 대통령선거시 현수막의 수량을 읍?면?동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이내에서 구?시?군마다 3매 이내로 축소하되,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자의 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국고보전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시 신문광고 횟수를 150회 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하되,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자에 대하여 50회만 국고보전하던 것을 70회 모두 국고보전하도록 하며, 대통령선거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자의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을 선거 후 국고보전하도록 함.(3)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부터로 통일하고, 행위금지기간 중 허용되는 행위를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 이상의 공개행사에의 의례적인 방문이나 법령?조례에 근거한 직무수행행위, 재해의 복구행위, 직업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등으로 명시동차부착 선전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용자동차나 확성장치 등을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가액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함.6. 제10차 일부개정(1998.2.6)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 후 50여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어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는바,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기하였다.7. 제11차 일부개정(1998.4.30)1998년 6월 4일 실시할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축소하고, 선출직공직자의 축의?부금품 제공과 주례행위를 제한하는 등 고비용정치구조를 개혁하고,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되, 경과규정을 두는 등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다.(1) 지방의원정수의 축소조정을 위한 개정내용-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는 당해 구?시?군별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3인으로 하던 것을 2인으로 축소하고, 동 정수의 하한선을 광역시의 경우 23인, 도의 경우 17인에서 동일하게 14인으로 함.- 구?시?군의회의 의원선출시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매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는 1인을 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에 사퇴하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노동조합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8. 제12차 일부개정(2000.2.16)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1) 신문 기타 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운영함.(2)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함.(3)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대상에 재산사항 외에도 병역사항과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4)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기탁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6)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인구 9만 미만인 행정구역은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 35만 이상인 행정구역은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26개의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함.9. 제14차 일부개정(2001.7.24)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그 선거일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 이를조정함.
제목: 선거제도의 이해Ⅰ. 선거의 의의일반적으로 선거라 함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투표라는 집합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집합적 합성행위로서 일종의 합동행위적 다수의사의 표시이다. 선거는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표와 구별된다. 공직선거에서의 선거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식으로써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요식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현대국가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민주국가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대의기관)을 선임한다.선거는 이와 같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외에도 ⅰ)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ⅱ)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기능, ⅲ)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iv) 정치지도자의 부상 및 지위부여 기능, v) 국민의 정치적 학습의 기회제공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선거는 대의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국민의 잡다한 이해는 선거에 의해서 표명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총합은 이룩되는 것이다.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성패는 선거제도와 그 운용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인이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선거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독재정치?금권정치 등을 합리화시키는 절차로 전락할 수도 있다.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제도의기본원칙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제67조제1항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1)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또는 사회적 신분?인종?종교?성별?교육 등 어긋나지 않음.(2)평등선거(equal voting) :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 사회적 신분?교육?재산 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여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 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선거구간 인구격차가 극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는 평등선거에 위반될 것이나,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과 관련된 봉쇄조항제도 자체는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음.(3)직접선거(direct election) :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 일반선거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장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말함. 이미 투표가 행해진 다음에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대표후보의 순위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하지만, 직접선거원칙에 고정명부제를 채택하는 것은 무방함.(4)비밀선거(secret voting) : 공개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 매수?유혹?위협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임.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자 서명요구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투표불참자의 명단공개는 비밀선거원칙에 위반됨.(5)자유선거(free voting) :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게 과태료나 벌과금의 부과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 선거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함. 종교단체가 선거에 임박해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자유선거의 침해가 아니지만, 후보자의 추천권을 정당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반됨.Ⅱ. 선거권과 피선거권1. 선거권선거권이라 함은 국민이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 등의 각급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권의 부여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피선거권은 선출직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차별은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수행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선거권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기도 한다.Ⅲ. 대표제와 선거구제선거제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대표제와 선거구제이다. 대표제라 함은 대표결정방식 또는 의원정수배분방법을 말하고, 선거구제라 함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바, 대표제를 전제하지 않는 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1.대표제의 유형1)다수대표제다수대표제라 함은 대표의 선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으로, 다수자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고 소수자는 대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대표제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당선인 결정에 필요한 득표수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 다수를 요하는 비교(상대)다수대표제와 과반수의 득표와 같이 일정한 득표수를 요하는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누어진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면 양당제의 형성촉진, 정부의 안정화, 정권교체의 가능성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효소수표를 사표로 만드는 단점이 있다.(1)비교(상대)다수대표제 : 선거구에서 경쟁상대보다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단순(단기)다수대표제와 연기다수대표제로 구분됨.-단순(단기)다수대표제 :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중복(연기)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연기다수대표제 : 1선거구에서 수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의원정수와 동일한 수의 중복(연기)투표를 허용하되, 같은 정당의 후보자에게만 허용하여 비교다수의 득표수를 얻은 정당이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모두 차지하는 제도로,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임.(2)절대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여 1선거구에서 총수표의 사표화를 방지하여 소수파에게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한다. 소수대표제는 그 방식에 따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제한연기투표제(유한투표제) : 연기다수대표제의 변형으로서 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이 연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의원정수보다 적게 하는 제도로, 다수파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수파 모두를 보호할 수는 없고 유력한 소수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단점이 있음.(2)누적투표제 : 선거인이 그 선거구 내의 의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자에게 연기투표할 수 있는 점에서는 연기다수대표제와 같으나, 선거인이 그 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후보자에게 누적시킬 수 있는 점이 다르며, 소수파 보호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파가 더 많은 의석을 갖게되는 단점이 있음.(3)누적제한투표제 : (1) 제한연기투표제와 (2) 누적투표제를 결합한제도로, 채택?활용된 사례는 없음.(4)체감연기투표제 및점수투표제 : 연기다수대표제에서 선거인이 후보자에게 선택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득표수를 계산하는 제도로, 후보자의 지명순위에 따라 각 후보자의 득표가치를 체감시키는 체감연기제와 후보자의 지명순서를 합산하여 그 합계가 작은 후보자부터 당선시키는 점수투표제로 구분됨.(5) 대선거구단기투표제(단기비이양식 투표제) : 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에게는 단기투표(1인1표)만을 허용하고 비교다수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의원정수까지 당선시키는 제도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라고도 함.(6)당선최저한제 :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단기투표제를 결합시킨 것으로서 후보자가 수개의 선거구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각 선거구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합계가 당선최저한수에 달하면 그 후보자가 어느 선거구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선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음.3)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라 함은 정당이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과 무명부식으로 구분되나,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대한 선거인의 투표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이 일반적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의 범위 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당의 의사와 선거인의 의사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엄정구속식 명부제와 단순구속식 명부제로 구분된다.(1)엄정구속식 명부제 : 선거인은 한 정당의 후보자명부에만 투표하여야 하며, 그 명부 내의 후보자의 당선순위도 정당이 제시한 바에 따르는 제도로, 투표절차가 간단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인의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정당관료제의 조장 등의 단점이 있음.(2)단순구속식 명부제 : 선거인은 한 정당의 후보자명부에만 투표하여야 하나, 명부 내의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로, 개별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ⅰ) 단기비이양식, ⅱ) 단기이양식, ⅲ) 연기제, ⅳ) 자유명부제로 구분됨.2.선거구제의 유형선거구라 함은 전체의 선거인을 일정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절차상의 편의에 따른 지역단위에 불과하므로 당선인과 선거인 사이에 강제적 위임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구제에도 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먼저, 소선거구제라 함은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투표방식은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단기방식이, 대표제는 다수대표제가 원칙이 된다. 즉 단기방식에 의한 투표결과 다수득표를 한 자가 당선인이 된다.다음으로, 대선거구제라 함은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선거구제하의 투표방식은 단기 또는 연기방식이 모두 채택될 수 있으며, 대표제는 대부분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지만, 다수대표제(연기방식인경우에 한함.)가 활용되는 경아짐
제목: 공직선거법 이해Ⅰ.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헌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며 국가의 최고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및 정신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제1조에서 국민주권 원리를 천명한 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투표제?대의제도?선거제도?복수정당제도 및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있고, 국민에게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등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선거의 기본원칙 :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함(헌 41조 및 67조).(2)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헌24조).(3) 국회의원의 수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함(헌41조).(4) 국회의원선거구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헌41조).(5) 대통령의 피선거권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함(헌67조).(6)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당선인 결정방법 : 대통령선거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음(헌67조).(7) 대통령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시의 선거시기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헌116조).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이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정치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 공직선거 전체에 걸치는 원칙적인 사항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선거구역과 의원정수?선거기간과 선거일?선거인명부 등의 기준설정 내지는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6장은 후보자의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 제6장의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장은 선거운동 방법과 이에 따른 금지?제한행위에 대하여, 제8장은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에 대하여, 제9장은 정당활동의 규제 등에 대하여, 제10장부터 제12장까지는 투?개표의 절차와 당선인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3장은 재?보궐선거의 사유 등에 대하여, 제14장은 동시선거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15장 선거쟁송에서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소송절차 등에 대해서, 제16장에서는 선거범죄와 벌칙에 대하여, 마지막 제17장은 이 법을 보완하는 보칙이 규정되어 있다.한편, ?공직선거법?의 하위규범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통령령으로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있다.Ⅱ. 공직선거법의 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법2조).따라서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적용), 공공조합이나 일반 사회단체 등의 선거, 국민투표(?국민투표법? 적용),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적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단체 등의 자체 선거규약이나 ?주민투표법? 등의 제정?해석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규범적 모델로서 준용 또는 인용되고 있다.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1.정당법?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당법1조).현대민주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결집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매개체 또는 중개자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당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정당법2조).하나의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5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하고(정당법3조?17조), 각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법18조).2.정치자금법?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자법1조).이 법은 ?공직선거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후원회, 기탁금, 국고보조금, 기부행위의 제한,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등 정치자금의 모집?배분?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법 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선관위법 2조).(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선관위법 3조).(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3) 정당에 관한 사무(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4.형법?형법?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되며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총칙이 배제되게 된다(형법8조).5. 지방자치 관련법률1)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5. 8. 4.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고(동법 32조1항 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101조의2 2항).2)주민투표법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에 대해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4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이 직접민주제적 방법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함.(2)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3)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관계 구?시?군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4)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함.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국회는 선거제도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민주정치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5월 2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였다.) 이 제정법률은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을 감안하여 제정이 추진되었다.이 법률에 의해 도입된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주민소환제도는 탄핵제도와 유사하나,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사용되는 제도이고, 주민소환제도는 위법행위 외에 정치적 무능력, 공약 불이행, 독단이나 횡포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같다.
지방선거의 의의 및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지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자기지배의 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국가에서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뽑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를 운영하게 된다.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선거는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요식적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9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1952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16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는 아픔이 있었으며,) 30년 후인 1991년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일부 부활되었지만,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민선단체장시대가 개막된 1995년의 일로서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이제 2006년 5월 31일이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02조제1항). 이러한 동시선거제는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채택되어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다.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개별선거제에 의하는 경우 선거를 빈번하게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일부 불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선거관리, 투표, 개표, 그리고 선거운동 감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제4회 전국동시국동시지방선거의 연혁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종래의 선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거의 종류별로 있던 각각의 선거법을 모두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된 최초의 전국단위 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거환경하에서 실시되었다.선거운동방법도 다양하고 새로워져 종전보다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졌고, 정당?후보자는 TV토론 등 정견?정책에 의한 선거운동방법과 개인용 컴퓨터, 전화 등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후보자와의 대면기회가 확대된 반면, 4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후보자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현수막, 소형인쇄물, 선거공보 등 많은 선전물이 동시에 게시?발송되므로 인하여 후보자 식별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했던 제1기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제를 제도화하고 주민의식을 고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2.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 4))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 여?야간의 정권교체, 국가경제의 악화, 고비용 정치구조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갈망의 고조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변화된 환경속에서 치러진 선거로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의 유지?정착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였으며, 이를 통해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다.선거운동에 있어서 현수막, 명함형 소형인쇄물이 폐지되고 방송연설?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됨으로써 지역방송사 및 종합유선방송사도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방송연개최되는 기간 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가 지구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실시되었다.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적 의의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민주화의 진전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데 있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가 일부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던 종전과 달리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국민참여경선방식에 의해 선출되고, 이는 지방선거의 후보자선출에까지 확산되어 정당공천이 허용된 지방선거후보자의 상당수가 경선에 의해 선출되는 상향식공천제가 폭넓게 적용되었다.시민단체들도 낙천?낙선운동이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후보자정보공개운동과 유권자운동을 실시하였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지방선거에 소속 단체의 회원들을 후보자로 추천?당선시킴으로써 정치발전을 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제도적으로도 시?도의원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역선거구의 후보자중심에서 벗어나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대한 정당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선거운동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로 정당?후보자 등이 이를 선거운동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었는바,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선거였다.또한, 상향식공천의 확대 등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참여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 투표율 48.9%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대표성과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관련해서는 별도 소위까지 구성하여 비중있게 다루었던 만큼,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의 제1회, 1998년의 제2회 및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른 선거제도하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정당 민주주의의 확립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이상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1인 6표를 행사하게 된다.)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2006. 1. 11 공포된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주시 등의 폐지)에서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19조(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적용상 특례)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군의원 및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 및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부칙 제5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금번 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2006. 2. 21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교육의원 선거) 및 부칙 제8조(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선거 등 4개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타 생계수단 없이도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유급제)를 실시한다.◇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한다.◇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개인신상 자료를 각 세대에 발송하고, 후보자의 재산신고 등의 신고대상 범위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다.◇ 선거운동비용의 보전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선거운동의 일부 항목을 보전하여 주는 항목별 보전제도였으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여 주는 총액보전제로 전환되었다.◇ 기탁금 반환요건 및 선거비용 보전요건을 완화하여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도 선거비용지출액의 50%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읍?면?동마다 1매의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광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의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대상선거가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까지 확대되었다.◇ 종전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선거공보를 작성?발송하도록 하여 정견?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당법」에서는 시?도당 유급사무원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총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별 배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구당이 폐지되는 대신에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허용하였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구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차등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꾀하였다.다음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비하여 처음 적용되거나 2005. 8. 4 개정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구분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6. 13 실시)제4회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