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건강사정자료수집일 : 11월 12일~11월 16일1. 일반적 사항환자 이름 : 박O주병실 : 2202호 나이 : 45세 성별 : Female진단명 : Leiomyoma(Huge) of the uterus, Anemia입원 날짜 : 11월 11일수술명 :1.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with Left salphingo-oophorectomy (복식 전 자궁절제술, 왼쪽 난소난관 절제술)2. 자궁근종의증 우측요관 확장술, URO R.G.P. (역행성 신우조영술 : Retrograde pyelography)수술날짜 : 11월 12일결혼상태 : 미혼교육수준 : 고졸 직업 : 사무직종교 : 없음2. 가족력 및 가계도3. 과거 건강력과거 흡연과 음주 행위는 없었다. 2001년 내치질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다.4. 산과력 및 월경력대상자는 미혼으로 산과력은 G0P0L0D0A0이며 성관계 경험이 없다.대상자의 초경 나이는 15세이다. 어렸을 때는 3~4달에 한번씩 월경을 했고 그 양이 많았으며 30세가 넘고 28일 간격으로 7일씩 주기적으로 하였다. 월경통은 없다. 44세 때 입맛이 없어져 음식을 잘 먹지 않자 1년 간 폐경이 왔다. 올해 들어 3~4개월 간격으로 다시 월경을 했으며 올해 9월이 마지막 월경일이다.5. 현병력 및 입원 시 주 호소2011년 12월 의료보험공단 검진 시 근종이 의심되니 병원을 가보라고 했으나 배가 딱딱한 것 이외에는 증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최근 배가 딱딱하여 몸을 구부리기 힘들고 누울 경우 배가 치받아 숨쉬기 힘들고 자세변경 시 허리가 아파 평가 및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11월 7일 CT 결과 13.6x11.3x17.8cm size의 huge mass가 lower abdomen에서 관찰되고 내부에 calcification 부분이 있으며 internal hemorrhage가 의심되며 intramural myoma로 추정되었다. 다른 8.1x6.7x8.7cm size의 mass가 hug고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요법을 시행한다.-진통제 : 통증 완화-항경련제 : 요관경련의 완화-항생제 : 감염의 예방과 치료-진토제 : 오심과 구토 조절방광팽만과 함께 요정체가 있을 경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을 배출한다. 또 신루설치술 관을 이용하여 신우에 정체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다. 수술요법으로 요관결석 제거술, 방광경을 이용한 전립샘 절제술, 방광종양의 소작법을 시행하고, 신장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 신적출술을 시행한다.▶ 입원 당시 주 호소 돌처럼 딱딱한 이물 촉지, 불규칙한 월경, 월경과다이다.6.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치료 및 간호-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한다.- 수술 동의서를 받는다.- 흡연은 마취시의 문제를 감소하기 위해 금지시킨다.-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한다.- 하제를 주어 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관장을 실시한다.- 목욕은 필요에 따라 수술 전날 저녁에 실시한다.- 수술부위의 피부준비를 한다. (Shaving)- 수술 중 방광 팽만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수술을 위한 기본검사(흉부·복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 기능 검사 및 심전도, 초음파 촬영 등)를 시행한다.- 매니큐어와 화장 등을 지운다.- 환자의 이완을 위해 수술 전 투약을 한다.11/11(HOD#1)- 활력징후16:0022:00SBP(mmHg)130130DBP(mmHg)7070MAP(mmHg)9090맥박(회/분)7070호흡(회/분)2020체온(℃)37.2▶ 15:40 대상자는 22W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 맥박 8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이었다. 16:30 수술 전 간호로 수술동의서, 수혈동의서를 받고 수술 전 준비(관장, 의복, 목욕 등)에 대해 설명하며 Skin prep, 12MN NPO, 약물(Cefamezin)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를 수행하였다. 피부반응검사 결과는 Negative였다. 20:00 대상자는 수술 전 간호로 관장(Enema, Colclean-에 비해서 훨씬 뚜렷한 신우뇨관상을 얻을 수가 있다. 배설성 신우조영에서 조영이 불충분할 때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조영제 대신에 공기를 주입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요관 카테터가 삽입이 안될 때에는 구두(球頭)카테터를 요관구에 눌러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요관 스텐트 antegrade ureteral stent placement1. 정의 : 비뇨기계의 원발성 악성 종양, 다른 장기의 악성 종양으로부터의 전이, 결핵 등과 같은 감염, 외상 및 수술 시의 손상 등으로 요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또는 요로와 복강 및 창자 사이에 통로가 생겼을 때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확보하고 신장부터 방광까지 이어지는 요로의 압력을 낮추기 시행하는 시술이다.2. 준비사항 : 요관 스텐트 삽입은 대개 이전에 삽입된 경피 신루 설치술의 통로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시술 전 4~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며, 정맥주사 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피가 쉽게 나거나 혈전 용해제를 투약하고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시술 전 필요한 경우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통증과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정확한 시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3. 시술방법 : 시술 전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정맥주사하며, 시술 중에 필요할 때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한다.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경피 신루 설치술 시행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경피 신루 설치술을 받은 후 1주일 정도 지나야 혈전이나 요관의 찌꺼기에 때문에 스텐트가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술 때문에 생긴 염증이 가라앉아 스텐트 삽입이 더 쉬우나, 필요하면 좀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이전에 경피 신루 설치술을 시행하였을 때 넣은 카테터를 통해 조영제(투시 영상에서 불투명하게 보이는 약물)를 넣거나 유도철사를 넣고 요관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느다란 카테터로 바꾼 후 조영제를 넣어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를 확인한다. 유도철사를 전진시켜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를 통과하여 방광까지 진행한다. 협착이 심한 경우서 출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한다.- 헤모백을 1~2시간마다 관찰하여 양과 특성을 기록한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하고 전신상태에 따라 주입 속도를 조절한다.- 출혈이나 악취 나는 분비물이 있는지 자주 조사한다.- 대상자의 의식이 명료해 지고 오심, 구토가 사라지면 베개를 베도록 한다.- 활력징후11/12(POD#0)15:40 수술후18:0020:0022:00SBP(mmHg)123140140130DBP(mmHg)78808080MAP(mmHg)10010096.67맥박(회/분)67727072호흡(회/분)20체온(℃)36.837.311/13(POD#1)08:0016:0022:00SBP(mmHg)110120100DBP(mmHg)707060MAP(mmHg)83.3386.6773.33맥박(회/분)828294호흡(회/분)2020체온(℃)36.337.011/14(POD#2)08:0016:0022:00SBP(mmHg)120120110DBP(mmHg)807070MAP(mmHg)93.3386.6783.33맥박(회/분)669692호흡(회/분)2020체온(℃)36.537.3▶ 병동에서 routine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의미 있는 수치는 없었다.- 호흡기 합병증 예방 간호호흡기 합병증의 예방 간호- 의식이 회복되면 심호흡, 객담배출과 체위변경을 처음은 매 30분마다, 상태가 안정되면 매 2시간마다 실시한 뒤 대상자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한다.- 폐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 앉도록 격려하고 기도 분비물 축적을 확인하기 위해 호 흡수를 측정하고 청진한다.- 객담을 묽게 하고 쉽게 배출되도록 가습기를 틀어 준다.- 심호흡이나 기침을 할 때 수술 부위를 두 손으로 눌러 지지하여 통증을 덜어 준다.순환기 합병증의 예방 간호- 마취에서 깨어난 후 반좌위를 취할 경우 매 2시간마다 10분간 앙와위를 취해준다.- 무릎 아래 베개를 고이지 않는다.-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 자주 수동 및 능동적 하지 운동을 수행한다.- 대상자 스스로 조기 이상하도록 적극 격려한다.- 조기 이상처음 self voiding에서 350ml의 소변을 보았으며 잔뇨량은 100ml였음을 확인하고 자가 배뇨 기능이 회복됨을 확인 하였다. 평소 회음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없어 패드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수술 직후 대상자는 수술 부위 통증에 대해 극심하게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주사부위 등의 통증, 입 마름에 대해 주로 호소하고 그로 인해 혈압측정, 폐음, 장음 청진 등을 거부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움직일 때 수술 부위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면담 시 자신이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병을 키웠다고 말하였다. 수술 직후 보호자인 언니가 결혼도 안했는데 자궁을 떼낸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동시에는 통증으로 인해 아랫배를 양손으로 지지하고 걷는 모습을 관찰하였다.8. 신체검진체중 : 수술 전 73kg, 현재 69kg BMI : 수술 전 28.16 / 수술 후 26.62 (비만) 키 : 161cm혈액형 : O/ Rh+대상자는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기, 생선을 먹지 못한다.사정부위사정내용피부피부가 하얀 편으로, 이마 부분에 발진이 있다. 오른쪽 팔에 주사로 인한 멍이 있다. 양 볼이 발그스레하다.머리, 얼굴머리의 크기는 보통이고 대칭적이다. 머리카락의 양은 보통이고 두피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색은 뿌리 쪽은 흰색이며 나머지는 갈색이다.얼굴은 동그란 편이고 머리와 얼굴에 특별한 부종이나 발적 등이 보이지 않는다. 웃어보기, 치아보이기, 볼 부풀리기가 가능하다. 근시로 안경을 착용하였다.눈·귀·코·구강눈이 코 옆에 대칭적으로 위치한다. 눈 맞춤이 좋고, 눈 자연스럽게 깜빡거리며 말을 할 때 혀와 입술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결막은 분홍빛이고 공막은 흰색이다. 부종, 출혈, 결절, 삼출물 등이 없다. 동공은 좌, 우 직경이 각각 2mm정도이며 동공이 짙은 갈색을 띄고 있다. 누낭에 부종, 발적, 삼출물이 없다.귀는 좌우에 대칭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개에 상처, 병변, 결절이 없으며 이도에 병변이 없다.이개, 이주, 유양돌기 촉진 시
1. 협상 이론1. 협상의 개념협상(bargaining, negotiation)은 토론을 통한 타협을 말한다. 즉 한쪽에서 제안하고 다른 한쪽에서 다른 제안을 하여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또는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므로 협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따라서 갈등해결에는 결국 양측의 다소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갈등해결방식 중의 하나이다.일반적으로 협상행동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상의 갈등이 존재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나 절차는 없으며, 서로 합의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2. 협상의 구성요소1)협상당사자(Parties) : 둘 이상의 개인, 집단, 조직, 국가 등2)협상의 이해관계(Interests) : Mixed-Motive Decision Making-교환을 통한 일방 혹은 양자의 이익 (협력적 요인)-이해의 상충으로 경쟁적 요인-협상과정(Process) : 상충작용(의사소통)과 전략-협상결과(Outcomes) : 합의/파국3. 협상의 원칙-개인이나 개인의 행동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신뢰를 형성한다.-관심사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한다.-창의적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보다는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사실과 객관적인 표준을 사용하여 해결책을 구체화한다.-자신의 가치와 동기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비용 측면에서 대안에 대한 상호이익을 강조한다.-비난은 방어적인 행동을 초래하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삼간다.-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한다.4.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요건1) 상대방과의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한다.-협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간관계이다.-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의 역할 수행-타전문직과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교육-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더 공정한 교환(거래)을 확보-대상자의 불평해결-통합된 건강관리 체계나 건강소비자 단체와의 상호작용-노동조합의 관리와 단체 교섭-의료팀과의 계약체결-보건의료정책의 입법활동-의료과실의 소송 등에 유용하게 사용6. 대상자와의 관계1) 협력관계의 필요성의료전문직과 환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은 의료에 대한 환자의 무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한정된 면허소지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 있어 둘의 관계는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1대 1의 만남 속에서 둘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서부터 현대는 병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의료인과 대상자의 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그 관계가 경직되고 비인간적인 관계로 되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전반적인 의료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져 대상자들은 의료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현대의 대상자와의 관계구도에 있어 원만한 의료인과 대상자와의 관계는 치료과정 및 치료 결과와 회복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게 된다.2) 협력관계의 목표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먼저 성의를 다하여 서로의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매사에 정직하며 제공되는 간호가 정확할 때만이 신뢰감이 형성된다.-강한 인내심과 이해력, 자제력을 통해 그들로부터 간호사에 대한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간호사의 관심, 동정, 목적의식이 협력관계에 있어 대상자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2. 관련 Article 정리방법 : 연구는 전통적인 절차와 함께 이론에 근거한 계통적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끊임없는 비교 분석으로 부터 이끌어진 자료는 참여하지 않는 관찰과 비공식적이고 반구조적인 면접에 의해 4개의 공동체 건강 센터에서 수집되었다. 18명의 환자와 18명의 등록된 전문간호사가 참여하였다.발견물1. 항해환자와 간호사는 정체성의 건설과 라포 형성 과정의 시작에서 발생된 상호작용에서의 의미를 추구 의해 채택된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 환자의 사례 형식에 의존된 것이 주목되었다. 예를 들어, 봉합선 제거와 같은 객관적이고 결과가 예견가능하다고 언급되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례에서 간호사들은 그들의 접근을 좀 더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6명의 간호사들의 접근은 좀 더 구조적으로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따라오거나' 방으로 들어가라고 환자들을 말로 이끌었고 간단한 치료 절차 전에 질문 연속과 같은 사건의 연속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치료적으로서' 환자 또는 간호사들의 약간은 개인적인 참여와 함께 확인되었다. 환자와 간호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으로 대답하는 것에 중요함을 두며, 신뢰는 무반응에 대한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상호작용은 '실무적'이고 '무언가를 잃거나 행방불명'이 된다. 환자나 간호사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접근의 유사성은 신뢰의 발전과 사후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긍정적인 경험이다.짧고 한 번의 만남으로 제한된 상호작용에서, 관계의 용어는 어렵다.짧은 만남 후, 네명의 환자는 간호사와 관련해 모순을 확인하였다.모순은 간호사와의 연결 정도와 관해 망설임과 불확신을 포함한다. 연결은 환자가 개인으로 인지되었을 때나 간호사의 임무로서 느낀 정도를 포함한다. 대조적으로 다른 환자 참가자들은 간호사와의 유대감각을 묘사했다.상호작용 안에서 협상과정에서, 유대감은 신뢰 건설로 이끈다. 신뢰는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의 기초적인 특징으로 주목된다.2. 협상에서 사회문화적 특징환자-간호사 간 상호작용에서 사회문화적 특징은 사회 세계에 위치한 다른 이들에과 그들과 관련된 이들에게 중요함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간호사에 의해 고려되는 중요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정체성 건설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된다.나이는 종종 취임식에서 개회 질문이 된다. 나이는 흘깃 봄으로써 추정되며 환자와 대상자에 의해 자주 언급된다. 나이의 대조는 나이든 환자와 상호작용에서 특히 명백하다. 간호사에 의한 무엇이 많이 먹은 나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인회적 대화 과정에서 만들어 졌으며 나이를 먹는 것과 관련한 일반화를 포함한다. 그들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어두운 관점을 반영한다. 예시 대화에서 제공된 다양성은 여성 환자에 한정되어 있다. 나이 든 남자 환자를 위한 비평은 만들어지지 않았다.사회 경제적 상태와 관련한 설명을 야기하는 것은 꽤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상태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다양성은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참고와 관련한 대부분의 단서는 버스 요금과 휴일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며, 환자와 간호사 둘 다 이러한 비평을 했다. 대화 내용물과 강세같은 언어 사용의 범위에서 환자와 간호사 간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지표가 된다.다섯명의 간호사는 환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말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방법’과 ‘어떻게’는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 강세를 포함하여 언어의 복잡성을 말한다. 간호사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을 환자가 중산층이라고 확인한 환자와 방언을 쓰는 것을 피하였다.간호사들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해 너무 많은 비평을 하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상시 접근을 환자를 좀 더 가까이 반영하도록 수정했다. 협상에서 환자와 간호사 간 관계에서, 개인은 서로를 사회 계층에 놓도록 시도하였다. 자리매김은 환자와 상호작용 시 대화에서 간호사의 수행에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크다.3. 협상에서 권력과 조정모든이지만 4명의 환자는 간호사의 치료 또는 다른 간호 참여에 염려의 어느 정도를 포함하였다. 이 염려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과, 상담의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와 주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예는 대부분 공통적인 범위에서의 불안을 조명한다. 환자는 간호사가 무엇을 할 지, 무엇을 자신에게 물어볼 지 정확히 모르며 좀 더 근본적인 절차가 수행될 지 염려한다.환자는 대화의 목적을 모르고 있고 기대와 경험에 기초한 효과적인 작업 방식을 개발할 수 없다. 한 환자는 자신이 옷을 벗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극도로 감사했고 (세특징에 연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사회문화적 특징은 다른 이를 위치시키거나 관계시킬 때 사회적 지위에서 유사점이나 차이를 포함하여 참가자들에 의해 참고 요인으로 사용되었다.교육과 고용과 같은 비슷한 기회와 자원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있고 다른 이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어떻게 매일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계속되는 지 기간동안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징은 과정의 중심에 있다. 범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15명의 환자 참가자들은 그들이 특정한 방법에서 간호를 받고 인지하는 것에 대해 인식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환자들은 또한 그들이 신체에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전문적인 역할의 부분으로서 이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대하였다.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본체와 사회적 상호작용 간 관계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구체화된다.발표와 관련하여 관계있는 환자의 불안의 공통 맥락은 그들이 ‘적당함’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하고 말할지 아는 것과 복장과 예절에서 당연한 표준을 만족하는 것. 존엄의 상실은 간호 필요의 상호작용에서 환자 참가자들의 그들의 외모의 이유를 좌지우지 하였다.토론이 이론 기반의 연구의 힘은 자료가 풍족하다는 데 있다. 이 발견들에서 공동체 수행 환경에서 사회적 의미와 이해인 역동적 과정으로서 나타난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은 협상에서 이용되고 있다. 협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서 발전이 되고 있지만, 문학에서 분명한 차이를 남겼다. 이 논문은 주어지고 공통체에 초점을 맞춘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남으로써 발견되는 공동체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 몇 가지를 다룬다.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소 자연적으로 제한된 참가자 표본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족 다양성이 적으며 모든 간호사 참가자들이 여성이다.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 특징에 대한 자연과 영향에 대하여 기존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우리의 연구에서 협상은 공동체 환경과 모든 장소 사이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발전을 이끌어내다.
사건 제목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사건 번호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미간행.사실 관계 : (전문간호사 제도, 무면허 의료행위, 출생 및 삶의 종료 관련 판례)피고인은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법원의 판단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2.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가)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법적 쟁점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3. 일반 간호사와 차별화 된 마취전문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무엇인가?논의1. 의료인의 과실 :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2. 무면허 의료행위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그리고 구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6. 7. 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기 위하여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나.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피고인 또는 충청남도가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그 증축에 관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에의 기재나 사용승인 또한 마찬가지이며,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협의나 질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례
자기소개서성장과정/자기신조 (250)저는 3남매 중 둘째로 위에 언니,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한 삶의 태도와 함께 저의 신조인 ‘긍정적으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자.’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달려 OOO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인간관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때문에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을 자주 만나 그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지원동기/입사 후 포부 (250)아버지께서 재작년 겨울에 사고로 강남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간호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간호사 선생님과 병원을 유심히 살피었었습니다. 그 때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올해 6월 간호관리학 실습을 하면서 지원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강남세브란스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는 일 잘하는 간호사, 성격 좋은 친절한 간호사라는 수식어가 저에게 주어져 그 수식어와 함께 아동 전문간호사로서 강남세브란스에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업무수행기본 능력/스킬 (300)간호술기에 관해서는 어려서부터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빨리 익히는 편이라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께 열심히 배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신속하게 해결하는 편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적극적으로 환자, 다른 의료인에게 다가갈 것이며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중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팀웍/협력 (250)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주어지는 실습과 과제는 조별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원들끼리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팀 내에서 리더를 맡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문에 팀원 한명의 행동이 얼마나 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훗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취직하게 된다면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후배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협력하여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열정/몰입성 (250)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끝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에 충분히 몰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몰입하는 정도가 더 커집니다. 물론 제게 주어지는 일들이 전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좋아하도록 노력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여 훌륭한 결과물을 얻고자 이제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 변치 않고 가슴이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규간호사의 병동 적응 시 갈등예방 및 해결전략2012년도 강남 세브란스에 신규 입사한 이 간호사는 OO병동에 배치를 받게 되었고 파트장 선생님께서 이 간호사를 교육시킬 프리셉터 박 간호사를 지정해주었다. 프리셉터 역할이 처음인 박 간호사는 이 간호사가 병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무과중으로 인한 체력 및 정서적 소진이 따랐고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졌으며 곧 이 간호사와의 표면적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간호사가 실수를 할 경우 가르쳐주기보다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저리 비켜봐. 내가 할게.”라는 공격적인 말을 하나둘씩 하게 되었다. 이 간호사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병원에 일하러 가기 싫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은 간호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고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박 간호사는 교육결과 평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프리셉터로서 자질이 있나 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된다.프리셉터의 필요성 : 간호사는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인력개발차원에서 계획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신규 간호사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무의 차이로 ‘현실충격’을 경험하며, 간호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불충분하여 병원실무에서 전문적 지식을 적용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단위별 실습 교육이 필수적이다. 프리셉터쉽이 신규 간호사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업무 수행 능력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프리셉터의 학습효율을 높였으며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위한 지침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환자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윤경애. 2001. 프리셉터와 신규 간호사가 지각한 프리셉터 역할 수행도 및 역할 중요도 비교.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 이직의도는 근무부서, 희망부서배치, 희망 휴무일 배정 가능성, 부서이동, 프리셉터 유무, 프리셉터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프리셉터의 교육 하에 프리셉터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리셉터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이직의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프리셉터를 지정하여 프리셉터와의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프리셉터십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임상실무 적응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혜미. 2009.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프리셉터로서 경험하는 소진정도 : 책임간호사인 경우가 일반간호사인 경우에 비해 높았으며, 간호사로서의 총 근무경력 기간이 6-10년인 경우가 10년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인 경우보다 소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실하게 자신의 근무예정기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진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프리셉터 역할 인식과 소진의 관계 : 프리셉터 교육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역할인식이 높았고 소진이 낮았으며, 총 프리셉터쉽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역할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1개월 미만보다 1-2개월 미만에 서 역할인식이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원설. 2007. 프리셉터의 역할인식과 소진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갈등예방 및 해결전략프리셉터 인증제 : 프리셉터 간호사들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우선 신규간호사들을 교육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리셉터에게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인증 방식으로는 프리셉터 배지 달기, 문서화된 승인서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