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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등록세 평가A좋아요
    등 록 세1. 등록세의 의의지방세법상 부동산관련세금 중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주요한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그 중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점구 분내 용취 득 세과세권자(정부)의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권의 취득사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등 록 세과세권자(정부)의 행정행위 등의 특정서비스(등기ㆍ등록)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면에서 과세2. 등록세의 과세대상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이며 공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은 다음과 같이 부과되어 등록세가 부과된다.▶ 등록세의 과세대상구 분과 세 대 상등 기① 부동산등기② 선박등기③ 법인등기④ 상호 등 등기(지배인ㆍ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소멸등기 포함)⑤ 신탁재산등기⑥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⑦ 위 ‘①’ 내지 ‘⑥’외의 기타 등기등 록① 20톤 미만의 선박의 등록② 자동차 등록③ 건설기계 등록④ 항공기 등록⑤ 광업권 등록⑥ 어업권 등록⑦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등록⑧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의 등록⑨ 상표ㆍ서비스표등록3.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이다.4. 등록세의 과세표준(1)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과세표준① 원 칙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가 신고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② 예 외다음의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으로 인한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위‘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표준세율로 되어있고 그 외는 일정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1) 등록세 세율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의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①소 유 권취득상속취득농지부동산가액1,000분의 3농지 외의 기타부동산가액1,000분의 8상속이외 무상 취득(증여 등)비영리사업자부동산가액1,000분의 8비영리사업자 외의 기타부동산가액1,000분의 15상기이외 취득농지부동산가액1,000분의 10농지 외의 기타부동산가액1,000분의 20소유권의 보존공유ㆍ합유 등 총유물부동산가액부동산가액1,000분의 31,000분의 2②지상권등기설정 및 이전부동산가액1,000분의 2③저당권등기설정 및 이전채권금액1,000분의 2④지역권등기설정 및 이전요역지가액1,000분의 2⑤전세권등기설정 및 이전전세금액1,000분의 2⑥임차권등기설정 및 이전월임차금액1,000분의 2⑦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등기채권금액1,000분의 2⑧가등기부동산가액1,000분의 2⑨상기 이외의 등기매 1건당3,000원부동산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2) 선박등기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① 소유권 등기상속취득선박가액1,000분의 5상속 이외 무상취득(증여 등)선박가액1,000분의 10소유권 보존선박가액1,000분의 0.2상기 이외의 취득선박가액1,000분의 10② 상기 이외의 등기매1건당7,500원등록세에서 선박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하며, 등기대상 선박은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이상의 선박에 한한다.3)법인등기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① 설립 또는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등기영리법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등기매 1건당6,000원5) 신탁재산등기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부동산 등기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부동산가액1,000분의 5위 이외의 경우부동산가액1,000분의 10선박등기선박가액1,000분의 10신탁재산인 부동사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 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해서 적용된다.6)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저당권의 취득채권금액1,000분의 1저당권의 취득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매 1건당4,500원7) 기타 등기의 등록세 세율부동산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이외의 등기에 대해서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8) 소형 선박등록의 등록세 세율소형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선박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종류①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②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③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9) 자동차등록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비영업용승용자동차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자동차가액1,000분의 50(자동차는 1,000분의 20)저당권 설정등록채권금액1,000분의 2상기 이외의 기타 등록(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제외)매 1건당7,500원영업용승용자동차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자동차가액1,000분의 20저당권 설정등록채권금액1,000분의 2상기 이외의 기타 등록(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제외)매 1건당7,500원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총배기량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제외)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비영업용자동차가액1,000분의 30(자동차는 1,000분의 20)영업용자동차가액1,000분의 20저당권 설정등록채권금액1,000분의 2상기 이외의 기타 등록(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제외)매 1건당7,500원10) 건설기계등록의 세어업권의 지분이전등록상 속매 1건당1,500원상속 이외의 이전매 1건당12,000원④ '①',내지'③'이외의 등록매 1건당4,500원광업권과는 다르게 어업권의 설정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14) 저작권 등록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①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상속등록매 1건당3,000원②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매 1건당23,000원③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의 규정중에 의한 등록 중 상속외의 등록매 1건당11,500원④ '①',내지'③'이외의 등록매 1건당1,500원15) 특허권 등록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상속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등록매 1건당6,000원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의 등의 이전등록매 1건당9,000원16) 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의 등록세 세율과 세 대 상과 세 표 준세 율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등록매 1건당3,800원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등록상속매 1건당6,000원상속 이외의 이전매 1건당9,000원(2) 등록세의 중과과밀억제권내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 및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 및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일반적인 세율의 3배로 한다.(지법 138) 이처럼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산업밀집을 억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1)대도시내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①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②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를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2) 법인 등의 설립?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①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분사무소의 설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3) 법인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4)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4) 등록세의 비과세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국을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제사?종교?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②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③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④ 분묘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위의 어느 것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등록
    경영/경제| 2005.04.14| 10페이지| 1,000원| 조회(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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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회계
    1.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의 의의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상술하시오.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는 현대조직의 외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계학의 권위자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Kaplan과 현직 CEO의 한 사람인 Norton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회계모델이다. BSC는 기업의 회계기법을 단순히 관리도구의 하나로서만 사용하지 않고 전략적 기획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하여 활용한다. BSC는 성과측정지표와 조직의 목적, 그리고 내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단기목적이 성과측정지표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고객중심의 경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자신들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조, 내부업무과정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BSC는 조직의 목적과 내부업무과정을 성과측정체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매우 강력한 전략적 기획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성과측정지표에 있어서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재정적 지표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재정지표 중심의 성과측정모델은 현대의 이른바 “전사적 자원관리의 흐름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전사적 자원관리란 현대 조직의 자원활용이 기존의 자원 개발의 시대에서 이제는 창출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기존의 자원 개발의 시대에는 기업의 회계에 있어서 재무관련 지표들이 주요 지표들이었고, 경제적 능률성이 주요 가치였다. 그러나 이런 재무지표 위주의 성과측정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은 자원들, 예컨대 지적자본, 혹은 지식자본, 업무몰입도가 높은 구성원, 탄력적인 내부관리능력, 조직의 학습능력 등을 간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조직의 지식창출능력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조직관리 이슈이다. 이제 현대조직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전의 자원들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자원들을 적극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기존의 재정지표 위주의 성과측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업무재설계의 논리에 근거한 접근방법이 있고, 그밖에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균형성과표의 논리에 기초를 둔 접근방법이 있다.BSC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성과지표들을 개발한다. 즉 그것은 재정적 접근, 고객중심, 내부업무관리,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접근 등이다. 이 네 가지 범주의 성과측정지표들이 하나의 BSC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측정지표군을 통해 하나의 BSC는 조직의 비전과 목적이 어떻게 최하위의 조직단위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행태에 구현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업무재설계 스타일의 시각은 BSC의 네 가지 시각 중에서 내부업무관리부문에서 상당부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내부업무처리과정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내부업무과정을 명확하게 노출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은 BSC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설정되어있다.2.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accounting)과 활동기준경영관리(activity basedmanagement)를 비교 상술하시오.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경영환경에서 경영자들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더 정확한 원가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ABC와 같은 새로운 관리기법들이 개발되었다. ABC는 공장의 자동화가 진척되어 직접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간전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ABC의 기본적인 사고에서 볼 때 경영자는 직접적으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BC의 원가 유형은 크게 설비유지활동, 제품유지활동, 배치관련활동, 단위수준활동 4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ABC에서 원가를 계산하는 절차는 첫째 단계로 경영활동을 기술하고 그 활동의 원가 및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업의 주요 활동을 규명하는 활동분석을 행한다. 두 번째 단계로 활동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각 활동에 대한 원가를 집계하는 과정이다. 활동분석에서 규명된 각 활동들이 어느 정도 자원을 소비하였는지 활동당 총원가를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는 활동을 유발시키는 원가요인을 규명하며, 네 번째 단계는 원가동인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여 마지막 단계인 원가 계산을 행한다. 이때 원가 계산은 원가동인 단위당 원가에 각 활동을 사용한 수만큼 곱함으로써 완료된다.또한 원가 계산을 위하여 거친 다섯 단계의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활동을 기준으로한 관리시스템(ABM)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ABM은 지금까지 ABC에 기초한 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원가정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진 활동분선, 원가동인 등 많은 정보들이 이용될 수 있다. 즉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장 수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며, 작업이 수행되는 방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ABC와ABM의 효익으로서 의사결정의 개선, 관련 원가결정의 용이성, 지속적인 개선활동, 성과평가 방법의 개선, 조직구조의 변화, 경영전략의 지원 등이 있다.3. 재고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이 10배에서 15배로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라.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활용률이라고도 하는데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우어 계산된다. 경우에 따라 매출액을 매출원가로 대체하여 이용하는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계절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전자의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재고자산이 7억원이면 재고자산회전율은 14.3회가 된다. 적정한 재고관리의 실패로 판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이 낮다면 이 기업은 필요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곳에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동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의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재고자산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에도 유동비율은 높게 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증가가 매출실적이 부진한 결과이라면 재고자산회전율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유동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동성 분석시에도 재고자산회전율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매출이나 원자재 구입 등이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일정주기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평균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7.05.21| 2페이지| 1,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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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예산
    기업예산1. 예산의 의의기업은 끊임없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반복한다. 이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 중에서 예산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예산이란 기업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예산은 조직에서 계획수립을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조직내 각 하부단위의 영업활동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기업은 예산을 통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원에게 목표를 명확하게 해 주고 구성원의 행동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게 된다. 또 예산은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예산을 도입하여 경영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예산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 학교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예산은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가치로 표현한 경영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둘째, 예산은 단순한 예측이나 추측에 의해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예산은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되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라면 예산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넷째, 예산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산은 경영활동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업적평가의 기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져야 하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2. 예산의 종류(1) 정태예산과 변동예산정태예산은 고정예산이라고도 하며 특정 기간동안의 조업도의 변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종합예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변동예산은 일정범위의 조업도수준에 관한 예산으로서 변동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업도간 예산의 비교와 성과평가목적을 위해 실제조업도수준에 있어서의 예산원가와 실제제조작업에서 발생한 실제원가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다. 정태예산은 단 하나의 조업도수준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성과평가목적으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2) 종합예산종합예산은 대표적인 정태예산의 하나로서 기업전체를 예산대상으로 하여 보통1년을 단위로 편성한 예산이다. 이에 반해 부문예산은 기업전체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특정 부문에 관한 예산이다. 종합예산에서는 기업의 모든 하부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포함하여 기업전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에 대한 목표처들을 제시한다. 종합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기업의 하부조직들간에 존재하는 활동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특정 부서에 대한 예산을 작성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된다.(3) 자본예산자본예산이란 설비예산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비교적 장기에 걸친 예산이며 금액이 크면 한번 결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자본예산에서는 특정 설비의 구입 여부나 교체 여부의 결정, 투자안의 우선순위결정 들을 다룬다.(4) 참여예산상반된 결론을 얻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제도는 예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의 성격이 바람직하며 예산을 실제로 편성, 집행하는 하위부서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자체 또는 예산 제도자체가 아니라 현재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확신과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다.
    경영/경제| 2007.05.21| 2페이지| 1,0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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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댄스스포츠] 댄스 스포츠
    ?. 댄스스포츠의 정의와 동향▣ 정 의리듬(음악)에 맞추어 신체활동을 통한 동작으로 자세와 미적인 표현을 극대화 시킨 예술성이풍부한 실내 스포츠인 동시에 생활체육의 한 분야이다.▣ 종 목? Standard Dance1. Waltz2. Tango3. Quick step4. Slow Fox Trot5. Viennese Waltz? Latin Dance1. Jive2. Rumba3. Samba4. Paso Double5. Cha Cha Cha▣ 국제동향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1995년 4월 몬테카를로에서 있었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댄스스포츠의 경기 종목을 예술적, 스포츠학적, 과학적, 경기적 요소를 인정, 국제 댄스스포츠연맹(I.D.S.F)를 I.O.C가맹 국제기구로 승인했으며, 따라서 하계 올림픽 종목으로서 댄스스포츠를 올림픽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국내동향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스포츠종목 육성책을 수립하여 지난 1070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 무도교육협회를 비롯하여, 한국무도평의회, 한국댄스스포츠연맹, 한국댄스스포츠연합회가 급진적으로 결성되어, 산하 지방조직과 가맹단체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댄스스포츠를 국민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연수회와 강습회를 통하여 홍보활동 및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1999년 10월 4일 드림댄스스포츠교사연구회가 발족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에게 댄스스포츠 시범 및 공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댄스 스포츠의 에티켓댄스스포츠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자유와 제어가 수반된 세련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남녀 두 사람이 일체가 되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행하는 댄스이므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댄스스포츠의 원형인 볼륨댄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댄스이므로 한 사람만의 멋대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댄스는 자유스럽지만 결코 방임 무례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댄스스포츠를 즐기기 위 회전법으로서 일명 풀 스텝 또는 풀 턴이라 한다.⊙ 힐 턴(Heel Turn)후퇴하는 발(우족)이 뒤꿈치로 회전을 하는 사이에 다른발(좌족)의 힐을 끌어당겨 회전하는 발(우족)에 평행하게 모으면서 회전의 끝에 체중을 옮긴 뒤, 회전을 한 발(우족)이 다시 전진 또는 옆으로 진행하는 회전을 말한다.⊙ 호버(Hover)상체를 충분히 업하고, 잠시 정지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사이에 상체를 오버 턴(Over tum)을 하는 피겨의 일부로서 왈츠나, 퀵 스텝의 호버 코르테 또는 폭스 트롯트의 호버 훼터 또는 내츄럴 트위스트 턴의 제5,6보등에서 사용하는 테크닉이다.⊙ 로위(Lower)라이즈의 상태에서 올린 힐을 다시 천천히 내리면서 마루바닥에 접촉하여 정상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운동.⊙ 노 풋트 라이즈(NO Foot Rise)힐을 올리지 않고, 상체와 다리만을 신장하여 라이즈를 하는 것으로써 후퇴의 제1보와 제2보의 사이에서 사용한다. 즉, 몸의 라이즈는 있으나, 발의 라이즈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오픈 피니쉬(Open Finish)피겨의 후반에서 양 발을 모으면서 끝나는 최종 스텝을 모으지 않고 OP에 CBMP로 전진 또는 후퇴하여 마치는 스텝의 위치를 오픈 피니쉬라 한다.⊙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쇼울더 리딩을 수반하면서 스텝할 때의 위치로써, 폭스 트롯트의 훼더 스텝의 제2보와 탱고의 우족 전진 워크 또는 우족 후퇴 워크등과 같은 것이 오픈 포지션이다.⊙ 아웃사이드 파트너(Outside Partner)상체 콘텍트를 바르게 유지하면서 파트너의 외측으로 CBMP하여 전진하는것. 파트너의 놔외측으로 CBMP하여 전진할 경우에는 좌OP가 된다.⊙ 오버 턴(Over Turn)정규의 회전량보다 더 많은 회전을 하는 것.⊙ 피벗(Pivot)피벗이란, 체중을 주고 있는 한 발(또는 앞쪽으로)로 성립되는 일시점 회전을 말한다. 이 때 다른 발은 CBMP로 유지하고 있으며, 회전하는 발은 볼로 회전을 하나, 결코 힐은 들지 않는다. 우회전의 피벗은 좌족이 후퇴하면서 하강(fall)을 강조하는 기품 있고 아주 우아한 춤이다.왈츠는 3/4박자로서 첫 번째 박자에 강한 액센트가 있으며 1분간 대략 28∼30소절의 템포로 추어진다.◈FIGRES베이식 피겨 (BASIC FIGURES)STUDENT TEACHERASSOCIATE1. 클로즈드 체인지(Closed Changes)2. 내츄럴 턴(Natural Turn)3. 리버스 턴(Reverse Turn)4. 내츄럴 스핀 턴(Natural Spin Turn)5. 휘스크(Whisk)6. 샤세 프럼 프롬나드 포지션...(Chasse form PP)7. 클로즈드 임피터스(Closed Impetus)8. 헤지테이션 체인지(Hesitation Change)9. 아웃사이드 체인지(Outside Change)10. 리버스 코르테(Reverse Corte)11. 백 휘스크(Back Whisk)12. 베이식 위브(Basic Weave)13. 더블 리버스 스핀(Doudle Reverse Spin)14. 리버스 피벗(Reverse Pivot)15. 백 록(Back Lock)16. 프로그레시브 샤세 투 라이트....(Progressive Chasse to R스탠다드 피겨(STANDARD FIGURES)지정된 배리에이션(NAMED VARIATIONS)LICENTIATEFELLOW18. 위브 프럼 프롬나드포지션(Weave form PP)19. 클로즈드 텔레마크(Closed Telemark)20. 오픈 텔레마크 앤드 크로스 헤지테이션....(Open Telmark and Cross Hesitation)21. 오픈 텔레마크 앤드 윙....(Open Telmark and Wing)22. 오픈 임피터스 앤드 크로스 헤지테이션....(Open Impetus and Cross Hesitation)23. 오픈 임피터스 앤드 윙....(Open Impetus and Wing)24. 아웃사이드 스핀(Outside Spin)25. 터닝 록(Turning Lock)26. 레프트 휘스크(Left Whisk)27. 콘트라 체크(Co듬의 특징은 음이 굳어지는 듯한 스타카토(Stacato) 에 있다. 1분에 대략33∼34소절 정도의 템포이곤 Slow카운트는 1박자, Quick 카운트는 1/2박자이다.◈ FIGURES베이식 피겨 (BASIC FIGURES)STUDENT TEACHERASSOCIATE1. 워 크(Walk)2. 프로그레시브 사이드 스텝...(Progressive Side Step)3. 프로그레시브 링크(Progressive Link)4. 클로즈드 프롬나드(Closed Promenade)5. 락턴(RockTurn)6. 오픈 리버스 턴, 레아디 아웃사이드...(Open Reverse Turn, Lady Outside)7. 백 코르테(Back Corete)9. 크로즈드임피터스(Closed Impetus)10. 백 록(Back Lock)11. 리버스 피벗(Reverse Pivot)12. 프로그레시브 샤세 투 라이트.....(Progressive chasse to R)13. 티플 샤세 투 라이트Tippel Chasse to R)14. 런닝 피니시(Running Finish)15. 내츄럴 턴 앤드 백 록.....(Natural turn and Back Lock)16. 더블 리버스 스핀(Double Reverse Spin)스탠다드 피겨 (STANDARD FIGURES)LICENTIATE17. 퀵 오픈 리버스(Quick Open Reverse)18. 피시테일(Fishtail)19. 런닝 라이트 턴(Running R Turn)20. 포 퀵 런(Four Quick Run)21. 브이 식스(V6)22.클로즈드 텔레마크(Closed Telemark)지정된 배리에이션 (NAMED VARIATIONS)FELLOW23. 크로스 스위블(Cross Swivel)24.삭스 퀵 런(Six Quick Run)25. 룸바 크로스(Rumba Cross)26. 팁시 투 라이트 앤드 레프트(Tipsy to R and L)27. 호버 코르테(Hover Corte)?. 비엔나 왈츠(Viennese Waltz)▒ 비엔나 왈츠 CIATEASSOCIATE1. 베이직 무브먼트(Basic Movement)2. 스팟트 턴 투 라이트(Spot Turn to Right)3. 스팟트 턴 투 레프트(Spot Turn to Left)4. 첵 프롬 오픈 피피(Check form Open PP)5. 첵 프롬 오픈 씨피피(Check form Open CPP)6. 핸드 투 핸드(Hand to Hand)7. 내츄럴 탑(Natural Top)8. 오픈 힙 트위스트(Open Hip Twist)9. 하키스틱(Hockey Stick)10. 클로즈 힙 트위스트(Close Hip Twist)11. 알레마나(Alemana)12. 리버스 탑(Reverse Top)13. 휀(Fan)4. LICENTIATELICENTIATE14.오프닝 아웃 투 R&L(Opening out to R&L)15.스파이럴(Spiral)16.컬(Curl)17.쿠카라챠스(Cucarachas)18.사이트 스텝(side step)5. FELLOWFELLOW19.로프 스핀잉(Rope spinning)20.어드벤스드 오프닝 아웃 무브먼트(Advanced opening out movement)21.오프닝 아웃 프롬 리버스 탑(Opening out from reverse top)22.폴어웨이 또는 아이다 (Fallaway or aida)23.큐반 롹스(Cuban rocks)24.컨티뉴스 힙 트위스트(Continuous hip twist)25.컨티뉴스 써큘러 힙 트위스트(Continuous circular hip twist)26.슬리이딩 도어스(sliding doors)27.키키 웍스(Kiki walks)28.쓰리 알레마나스(Three alemanas)29.쓰리 쓰리(Three three)30.쓰리 쓰리즈 위니쉬드 인 휀 포지션(Three threes finished in fan position)31.휀싱(Fencing)32.숄더 투 숄더(shoulder to shoulder)?. 차차차(Cha Cha Cha)▒ 차차차(Cha Cha Cha) 란이 춤은 원래 쿠바다.
    예체능| 2005.04.14| 19페이지| 1,000원|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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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조세구제제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는 북구에서 발달된 호민관 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전 행정부터 중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법에 의한 납세자구제제도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다.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위하여 일선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된 제도가 납세자 보호담당관이다.(2)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필요성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있으나 이들은 사후적권리구제수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민의 다양한 세금관련 요구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여 조세제도와 행정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과 세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는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3)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1) 국세에 대한 세무상담? 국세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2) 민원해결가)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세법대로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세가 잘못되었으면 세금을 돌려준다.나)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부당한 압류인지를 가려 잘못되었으면 즉시 압류를 풀어준다.다)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될 경우? 납세자의 불만이 이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준다.(4)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특징1) 납세자 편에서 무료로 도와준다.2)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3) 민원해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절대할 수 없다.4) 납세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빙서류를 알려주고 찾아 준다.2. 사전적권리구제제도사전적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 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출①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경우: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②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③ 법령해석사항의 경우: 국세청장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기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3. 사후적권리구제제도납세자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시정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이 정한 구제절차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행정소송의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무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국세1) 이의신청국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정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앞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를 해 주어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직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②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의한 처분④ 기타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⑥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한 과세처분2) 심사청구국세청장에게 요구하는 절차로서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심사청구의 경우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국세청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에 의하여 간이심사를 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시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① 심사청구의 내용이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내용과 쟁점 및 적용법령사항이 이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것에 한한다.)②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불복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권시정대상이 되는 처분③ 심사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사실판단사항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다하는 경우가.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나.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입장에서 볼 때 인용이나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안3) 심판청구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요구하는 절차로서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하거나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심판청구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심판청구의 경우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하며,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4)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감사원장에게 시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와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가세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서장이 심사청구를 접수한 후 1개월 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않으면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해 주어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행정소송납세자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법원(행정법원 미설치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과세불복절차 과정에서 패소한 납세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조세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영/경제| 2005.04.14| 6페이지| 1,000원| 조회(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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