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行政强制21.强制 執行21) 槪說2(1) 行政上의 强制執行의 意義와 法治主義2(2) 沿革32)代執行3(1)意義3(2)要件3(3)節次43)執行罰·直接强制 5(1)執行罰5(2)直接强制 54)行政上의 强制徵收5(1)意義5(2)節次65)强制執行이 司法的 統制7(1) 取消訴訟·집行政지7(2)國家 賠償 請求訴訟71)行政上의 卽時强制란?73)實定法上의 規定8(1)警察과 職務執行權8(2)기타9⊙ 行 政 罰111)行政罰이란112)行政犯과 刑事犯123)行政刑罰의 實體法·節次法上의 特殊性124)行政刑罰의 脫犯罪화145)過怠料15⊙ 새로운 義務履行 確保手段181) 義務履行 確保手段의 多樣化182)個別的인 手段18(1)供給拒否18(2)受益的 行政行爲의 撤回·停止19(3)公表19(4)過徵金19(5)加算稅·加算金203)法的 問題20行政上의 義務履行 確保手段1.行政强制 2.行政罰 3.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序論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은 行政上의 義務履行者의 履行의 要求를 要하는 手段으로써 行政法上의 强制 執行과 行政法上의 制裁로 나누어 볼 수 있다.行政强制는 强制執行과 卽時强制로 나누어지고 行政法上의 制裁로는 代表的인 行政罰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으로서 公表, 供給拒否, 官許事業의 제한, 過徵金과 같은 金鈿上의 制裁가 있다.이후로 이에 대한 자세한 內容을 論하겠다本論⊙ 行政强制1.强制 執行1) 槪說行政法上의義務不履行에 대해서 行政廳이 實力을 加하여 그 義務를履行시 키거나履行이 있는 것과 같은 常態를 實現시키는 作俑을 말한다.(1) 行政上의 强制執行의 意義와 法治主義行政權에 의해 賦課된 義務履行에 대해서는 그履行이 行해지지 않거나, 또는 不充分할 때, 義務履行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 行政權에 부여된 特權的인 制度가 行政 强制이다. 司法상의 法律관계에서 自力救濟는 原則的 으로 禁止된다. 裁判所에 의한 救濟手段(債務 名義에 根據한 强制 執行)에 의하여야 하나, 行政强制制度는 行政權에게 義務履行確保手段을 특별히 認定한 自力行爲제도의 體系이다.現在의 制度는 4종류의다. (水質環境保全法」제16조,「먹는 물 管理法」제36조,「대기환경보전법」제16조등) 이 改善命令의履行에 대해서는 公害對策으로 취할 수 있는 手段은 多樣하기 때문에 그 選擇可能性이라는 점에서 大體的 作爲義務가 될 수 없고, 다른 편으로는 任意的으로 決定하여 代執行을 行하는 것은 企業活動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行政측에서 어느 정도 具體的으로 취할 수 있는 措置를 列擧하여 相對方에게 그履行을 要請한 후 그履行이確保되지 않으면 代執行을 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代執行은 與件이 充足되면 반드시 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部分에서는 行政廳의 재량이 認定된다. 그러나 代執行을 行하지 않으므로 써 違法性이 認定되면 損害賠償請求가 可能할 것이다.(3)節次代執行節次는, 相當한 履行 期間을 정한 후, 그 期限까지 履行하지 않으면 代執行을 行한다는 內容을 文書로 通한다. 그럼에도 義務가 履行되지 않을 境遇에는代執行命令書에 시기, 執行 責任者 姓名, 費用의 槪算에 의한 見積額을통지한다. 그러나 非常時나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는 戒告를 생략할 수 있다 (行政代執行법」제3조) 代執行실시에 관련하여 執行責任者는 證票를 휴대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代執行에 必要한 費用은 義務자가 納付하여야 하며, 그 順位는 國稅 다음에 해당된다. 그리고 費用을 期限까지 納付하지 않을境遇에는 「國稅徵收法」이 規定하고 있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强制徵收한다(동법 제6조)3)執行罰·直接强制(1)執行罰執行罰이란, 行政上의 非代替的 作爲義務와 不作爲義務를 義務자가 스스로 履行하지 않는 境遇에, 일정한 金錢罰을 과하므로 審理를 壓迫하여 義務履行을 確保하려는 手段을 말한다. 執行罰은 刑事罰인 罰金과 다르며, 義務가履行될때까지 반복하여 과할 수 있다. 그 實例로는「建築法」제83조1항 「먹는물管理法」제43조 「有害化學物質 管理法」제15조의 2, 「食品衛生法」제65조,「公衆衛生法」제25조 2, 「痲藥法」제53조의 3 등에서規定하고 있다. 執行罰은 義務자가 아니면 履行할 수 없는權 등에配分하며, 1, 4의 金錢은 각각 그 押留에 관계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비에 充當한다(동법 제81조)이사의 方法으로 配分한 후, 남은 金錢은 滯納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동법 동종 3항)이상과 같은 節次로 滯納處分은 終了된다. 行政上의 强制徵收에 대한 不服의 境遇에는 行政爭議 訴訟節次에 따라 다툴 수 있다. 行政審判의 겨우는 「行政審判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國稅기본법」제 7장의 審査請求 및 그에 관련된 特別한 節次에 의한다 (「國稅기본법」제56조 제1항)5)强制執行이 司法的 統制(1) 取消訴訟·집行政지行政代執行法上의 戒告·代執行命令書는 行政訴訟法上의 處分등 에 해당되므로 取消訴訟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訴訟을 제기하여도 집行政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行政지가認定되지 않은 채 집행이 행해지므로 그에 따라, 訴의 利益의 消滅하여 訴가 却下되는 境遇가 발생할 수 있다.(2)國家 賠償 請求訴訟行政訴訟으로서는 그 目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現行制度 때문에 결국, 代執行종료후, 司法적 統制로 損害 賠償을 구하는 「國家배상법」에 의한救濟가 一般的이다.⊙行政上의 卽時 强制1)行政上의 卽時强制란?行政上의 卽時强制란? 相對方에게 義務를 과할 旅遊가 없거나 義務를 과하는 것으로는 目的達成이 不可能한 境遇에, 義務를 과함이 없이直接 實力을 행사하여 行政上 必要한常態를 實現시키는 作俑이다. 義務가 轉置되는 가의 여부에 따라 直接强制와 區別된다. 또 行政上의 目的을 追求하는 점에서 刑事節次와 區別된다.종래의 卽時强制라고 한 것중 現在는 行政調査로 독립시켜 취급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直接 實力을 행사한다고 하는 境遇에도 質問 같은 行爲는說明이 不可能하고, 그 위에 强制 라는 槪念에 적당하지 않으며(强制로 말을 하게 하는 고문·협박 등은 犯罪이다), 法律의規定상 답변 拒否에 대해서는 罰則을 정하는 것에 그치므로,直接 實力을 행사한다는 槪念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槪念의 혼란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卽時强制 에서 行政調査를 제외한 槪念을 卽時執行고 본다.財産세 관한 卽時强制는, 물건의 수거 또는 폐기(「식품위생법」제56조 제1항, 「藥司法」제65조, 「檢疫法」제11조 1항 4호,「行刑法」제 41조 제2항, 「未成年者保護法」제5조 1·2항), 物件의 破壞(「소방법」제55조, 「屋外廣告물등단속法」제10조 2항),物件의 領置(「行刑琺」제41조 1항),物品·帳簿의 檢査·押收(「鑛山保護法」제20조 2항),交通障碍物의 제거(「道路交通法」제66조 2항,제67조 2항)등이 있다.{代執行主體¤당해 行政廳(제2조)對象¤法律 등에 의하여 命하여진 義務(제2조)要件¤義務의 不履行¤履行確保의 곤란¤심히 公益을 害함行政上의 强制執行의 手段節次戒告¤제 3조제1. 3항代執行令狀에 의한 通知¤제 3조 제 2항구제實行¤제 4조執行罰費用徵收¤제 5~6조直接强制行政上의 强制徵收督促¤¤제 23조稅基本法節次滯納處分不服¤國稅基本法제 55조 이하¤ 行政訴訟, 行政審判缺損處分¤¤제 85-86조國稅基本法 제 26조⊙ 行 政 罰1)行政罰이란行政法領에는, 그 法領이 달성하고자 하는 行政目的을 實現시키기 위하여 國民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命令·禁止를 행하여, 그에 服從하도록 하기 위하여,義務를 과하며 그 義務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義務違反에 대한 罰則을 規定하고 잇는 것이 많다. 이와 같이 行政客體가 行政法上의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로서 과하는 罪를 行政罰이라 한다. 現行法上, 行政罰의 내용으로서, 「刑法」에 刑名이 規定되어 있는 行政刑罰을 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위에 行政罰에 관한 의論議 내용의 대부분은 刑事司法에 관한 것이나. 일부는 형식적의미의 行政에 관한 것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行政법 분야에서 行政罰을 취급하는 意義는, 그것이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의 일환으로서 刑罰 등에 의한 威效果가 間接적으로 强制적 효과를 수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과, 刑罰法규의 해석·적용에서 行政法령違反이라는 特殊性에 의해 刑事犯의 處罰과는 다른法적 취급을 하는 境遇가 있어, 그 異同을 분명히 해 둘 必要가 있다는 점에 있다罪에 適用한다. 단, 그 法領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刑法」제8조)는 規定에서 단서의 의미는 곧 行政犯에 適用하기 위한 規定이다. 이를 根據로 하여 行政犯은 아래와 같은 實體法上이 特殊性을 가지게 된다.(1)行政刑罰의 實體法上의 特殊性1犯意(故意 및 過失)刑事犯의 境遇는 故意(즉,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없는 行爲는 罰하지 않는다.(刑法 제13조) 단,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境遇는 例外(동법 제14조)로 한다. 이規定은 行政刑罰에도 適用되므로 行政犯도 原則的으로 犯意를 犯罪 成立의 要件으로 본다. 따라서 過失을 罰하는 明文規定(예:道路交通法제108조 등)이 있는 境遇를 제외하고 犯意가 존재하는 境遇 즉, 行爲자의 犯罪構成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認識이 있는 境遇나, 그 行爲의 違法性에 대한 인식이 없는 境遇는 犯罪는 成立되지 않는다. 法律의 情神이나 斷續目的達成을 위해서라든가 하는 理由로 과실 犯罪의 성립은認定되지 않는다. 또한 法律의 錯誤(刑法 제16조)는, 자기의 行爲가 法令에 의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정당한 理由가 있는 때에 한하여 罰하지 아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는 刑事犯의 境遇에는 犯意義 成立을 위해서는 行爲자가 그 行爲의 違法性(반사회성)을 인식하는 한, 그 行爲를 罰하는 法律規定을 알 必要는 없다. 그러나 行政犯에 있어서니 違法性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따라서 犯의를認定할 수 없다. 따라서 「刑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시키는規定을 두는 境遇가 있다. (담배사업법 제31조, 關稅法 제194조 2항)2法人이 責任刑事犯은, 원칙적으로法인에 대해서는 犯罪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罰하지 않는다. 그러나, 行政犯의 境遇는 行爲자 이외에法인에 대하여도 財産刑 (罰金, 科料, 沒收)을 과한다. 이는 ,法인의 대표자가法인의 업무에 관한 違反 行爲에 대해서法인을 罰하는 것은,法인의 기관의 行爲가 直接法인에게 法的 效果를 發生시키므로,法人 자신의 責任을 묻는 것이지만,法人의 代理人, 使用人 다.
세계 사회보장 제도의 동향1. 서 론 - 사회보장 제도의 의의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우선,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방 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가 아닌 사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국민들의 사회생활이 외부의 적에 의한 침입으로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도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안정한 사회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상의 모든체제를 말하며, 사회보장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최저생활의 확보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주목할 점은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2. 본 론 - 각국의 사회보장의 발전(1) 공적부조제도유럽 봉건사회에서의 구빈의 전통은 종교적 차원의 관심이었다. 예를들면, 영국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의 구빈 전통이나,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빈 전통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유럽사회의 기독교는 빈자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새로이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름을 언급하고자 한다.1 도입배경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으로 구빈법을 특징짓는다면 빈곤에 대한 구빈법적 대응이 초래되는 맥락은 역사적으로 봉건제의 몰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두가지 계기가 봉건제의 몰락을 촉진했다. 전유럽을 휩쓴 흑사병(1348 ∼ 1349)과 인클로져 운동이다. 인클로져 운동은 소수의 지주계급에게로 토지를 집중시키고 많은 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몰아냄으로써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생계수단을 빼앗긴채 떠도는 유랑민과 거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유럽에서 구빈법을 통해 국가가 빈곤문제에 개입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봉건적 농업사회의 해체기였다.2 내 용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4세기 이후 확립된 빈민통제와 노동통제,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재확인하면서 빈민구제 업무의 전국적 행정구조를 최초로 수립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된다.첫째, 빈자에 대한 구분이다. 빈민의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있는 빈민 과 자역이 없는 빈민 으로 구분한 것은 빈민의 구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노동을 강제화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둘째, 전국적 구빈행정체계의 확립이다. 이 두가지 구빈법의 핵심은 여전히 현대의 공적부조제도에 깔려있는 기본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나태로 파악하고, 건장한 빈민의 경우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를 지원하여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켰다. 현대의 노동연계복지의 원시적 형태가 이미 구빈법 내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러한 구빈법 자체를 사회복지법이라 간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또는 관리하는 형사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노동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였고, 둘째, 치안판사가 빈민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경찰행정 또는 형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3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영향개인주의의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리고 보험의 원리는 19세기 후반기에 잘 정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프러시아의 가부장적 전통과 독일 산업화의 반봉건적 개입주의적 배경은 사회보험 분야에서 독일의 선구자적 역할을 촉진하였다.독일은 1880년대에 제국 재상인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으로 말미암아 영국보다 한 세대나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제국 창건후 얼마 안 가서 불황의 늪에 빠져서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사회민주당이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다. 이에대해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진압법 을 제정하는 한편 국민노동의 보호 를 내걸어 입법화를 서두른 것이 사회보험제도였다. 따라서 이는 제국에 위협이 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권력정치적인 타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을 권력정치적인 타산으로만 볼 수는 없다. 독일제국은 가부장적인 프로이센의 전통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국가였다. 따라서 그의 권력정치적 결정도 그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제도의 내용 자체도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다.1883년부터 1889년에 걸쳐 독일은 상한선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령보험과 강제 의료보험을 신설했다. 1888년 오스트리아, 1891∼1892년 덴마크, 1894년 벨기에, 1901년 룩셈부르크에 독일식 사회보험이 도입되었다. 즉 상한선 이상의 노동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이 제도가 자유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무적인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1 도입배경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독일의 사회보험 도입배경을 보면 독일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일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자들의 등장과 적극적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등의 선진산업국가에서는 산업화 과정의 초기에 빈곤에 대한 전통적인 국가의 공적이다. 이처럼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노동자보호 자체가 기존사회 질서의 유지와 훈육에 결부될 수 밖에 없었다. 국가는 사회복지의 중개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산업주기의 변화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권력의 평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은 산업화로 인해 야기된 이익집단의 이해를 활성화하여 조종하는 한편,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처방으로 경제주기에 맞추어 노동운동에 대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마디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은 당근과 채찍전략 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내 용사회보험제도의 도입당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현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이를 바라보는 각 계의 시각과 주장을 고려한 합의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노령연금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한 획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3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의 영향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입법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여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물론 적용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내용에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즉, 적용대상이 임금수령근로자와 소액의 봉급을 수령하는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었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인구의 ⅓가량이 이 사회보헙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한편, 관리운영주체는 공법인으로 되었고 자치행정의 당사자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았으며, 그러한 체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3) 사회보장의 확대기사회보험의 확대는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이다. 19세기 말엽에 이미 여러나라에서 산재보험 보상보험법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립되었고,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발전이 뒤를 이었공황으로 인해 나타난 대량실업 현상은 실업문제를 국가경제 전반의 종합적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실업보험제도가 사회보험체계의 하나로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2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자본주의 사회의 경기순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공황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초래되었다.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회보험으로는 실업보험과 노령연금제도가 제정되었고, 전국적 차원의 의료보험제도는 수립되지 못하였다. 공적부조제도는 대상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요보호 아동, 노인,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특수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제도화되었다.3 영국 - 베버리지 보고서베버리지 보고서의 중심개념은 국민최저선 이다. 국민최저선의 개념은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와 부조제도가 하나의 조직체, 즉 사회보장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보험제도의 가입자들은 단일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단일한 산추른거에 의한 일련의 급여를 받도록 제안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고용의 유지이다. 즉, 사회보험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노동능력 상실위험을 제어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업 전 아동들을 위한 수당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개념을 확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개념이 노동계급 중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4 제3세계근대 사회보장제도가 식민지에 처음으로 나타난 형태는 법정 빈민구제, 제국주의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있다.
해방과 분단이 한국사회경제에 미친 영향과 통일을 둘러싼 현재의 대립구조의 본질을 파악해서 설명하시오.1. 서 론일제시대의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의 이식과정에서 식민지 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인 기형적이고 파행적이고 이중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제국주의 모국인 일본에게 생산, 분배, 소비 모두가 돌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땅에서 나온 식량과 자원을 일본 모국으로 수탈해 갔으며, 그것을 바탕으로한 생산품을 조선에게 팔고 거기서 얻은 이익은 또다시 일본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경제는 더욱더 일본경제에 종속되어지는 식민지 경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조선 공업은 광업을 비롯하여 공업 그리고 농업과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갖지 못했다. 식민지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 때문에 광업 부분의 개발이 일본제국주의의 독점자본의 요구에 의해서만 수행되었으며 농업정책은 미곡을 비롯한 곡물의 수탈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농업은 공업의 기초원료 로서의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한 채 발달되어 왔다. 1910년대에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90% 이상이었지만 1940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진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1940년대에 50% 가까운 비중을 이루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39년의 2차대전 등 전쟁을 대비한 기형적인 성격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침략전쟁 수행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일제는 군수공업 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조선에 본격적으로 건설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공업은 외형적으로 현격한 변화와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위한 식민지 공업화로 식민지 수탈개혁에 목적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다시말하면 중화학공업이 발전하였지만 이는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한 비료공장 등이었고 그나마 있는 공장들도 국대에서의 연관성이 떨어져 일본 공업의 종속된 부수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일제시대 조선에서 식민지 공업의 생산배치는 순전히 일본이 조선으로 부터 원료 및 식량 등을 수탈하기 좋고 일본상품의 수출에 편리한 지역이나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는 원료 반출이 주목적이 되어 완제품의 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의 각 업종간의 유기적 관련을 고려하여 한국 국민의 경제성 필요성과 관련시켜 공업생산배치를 하지 않았다.다만 원료사정,전력등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기술적 이유 때문에 북한지역에는 중화학 공업이 편중되어 있었고 남한에는 경공업 분야가 편중되어 있었다. 결국 이러한 일제하의 식민지 공업발달은 해방후 남북한의 경제적 분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지역격차의 격화를 초래하는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2. 본 론일본제국주의의 식량원료 공급지로서, 상품시장으로서, 자본시장으로서 식민지적 수탈에 허덕이던 조선경제는 2차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8·15 해방을 맞는다. 일존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제는 새로운 재생산구조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미국의 영향하에서 독점자본 국가자본이 경제순환 및 경제성장을 규정하면서 민족경제의 독자적 영역의 발전을 저지하면서 공업화가 전개되었다.1930년대의 군수공업화의 진전으로 조선반도에서는 공업화가 많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그 내실은 당연히 식민모국 일본공업의 외연적 확대과정이었고 그것은 국내 중소상공업을 축으로 하는 민족경제영역을 억제 구축하는 작용을 하였다.그리고 공업의 내적구조를 살펴보아도 식민지형으로서 국내 산업간 유기적 연관이 거의 없이 식민모국 일본공업과의 수적연관을 지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해방이후 이러한 생산시설은 일본으로부터의 단절과 함께 원부자재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시설의 가동이 불가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아무튼 해방직전 조선경제의 공업구조는 대체로 남농북공의 기본경제 구조하에서 남한은 경공업 소비재부문 중심이었고, 북한은 연료, 동력, 중화학공업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연계기반이 희박하였던 공업구조는 분단으로 더욱 파행화하였다.한편 이식형 공업 이외에도 민중에 수요기반을 둔 수공업적공업군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은 도시 하층빈민 노동자와 농민의 가계보충적취업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해방이후 일제 식민세력의 소유였던 각종 산업시설은 귀속재산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해방후 피폐해지고 혼란에 빠진 조선경제를 복구하는 관건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방후 맞은 분단으로 인해 이들 귀속재산의 바람직한 이용을 제한하고 왜곡시키면서 일본 제국주의에의 편입으로부터 미군정 제국주의로의 편입이라는 방식으로 왜곡된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해방후 한국사회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격한 대립을 하였다.이러한 모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에 걸쳐서 공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는 시대사적인 요구였다.2차대전으로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해방과 동시에 북으로는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세력이, 남으로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진주하였다. 이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떡하든지 조선의 공산화를 막아야 했다. 남한이 완충지대로써 남아 있어야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을수 있다는 미국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일화된 정부구성을 하지 못하였고, 북에서는 공산당의 김일성 세력이 남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목 차1. 서 론2. 본 론(1) 재벌의 형성과정-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2) 재벌개혁의 필요성(3) 한국 재벌의 성장예- 삼성- 현대- 대우- LG- SK3. 결 론한국자본주의에서 재벌의 형성과정과 실태, 그리고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의미Ⅰ. 서론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재벌. 이런말이 나돌기도 하였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고 까지 하는, 현대사회에서 재벌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벌이 우리사회에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바로 정경유착이라는 뿌리깊은 부정부패인데, 미래 선진사회를 위해서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 사이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올바른 사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다.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재벌의 형성과정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미군정시기, 한국전쟁, 뒤이은 군부독재 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잘못된 발전방향 등이 현재 재벌의 문제점들을 낳았고, 정부는 또한 정당한 경쟁보다는, 우선은 먹고 살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해왔다.Ⅱ. 본론1. 재벌의 형성과정재벌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알아보자.(1) 1950년대- 귀속재산의 불하, 원조물품의 배분,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특혜로 성장- 제당, 제분, 방직, 화학 등의 경공업에 참여- 대표적 재벌 : 삼성, 럭키, 대한, 쌍용(2) 1960년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체 진출 시작- 수출산업 육성 : 조세와 금융상의 혜택과 외자도입의 특혜로 양적 팽창- 삼성(69년 전자산업 진출). 현대(67년 자동차산업 진출)선경,효성,코오롱(합성섬유산업 진출), 쌍용(시멘트 사업 진출) 등(3) 1970년대- 경공업중심 수출산업 지속적 발전 도모-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 기업의 비대화, 집단화- 문어발식 확장 계속됨- 70년대초 30대 재벌기업수 126개 → 70년대말 429개로정부 주도성은 1980년대 들어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이미 1970년대 말이 되면 대규모 자본의 형성은 완료되며, 그들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자본축적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2. 재벌개혁의 필요성자본주의 원리에서 기업의 발전, 경제의 발전은 각 기업의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가 이론적이지만, 한국의 기업 즉, 재벌들의 발전은 이러한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정부의 밀어주기와 독점으로 인한 발전이 주를 이루었다.정부에 의한 특혜 수혜자로서의 선정이 경영 능력이나 기술 개발 능력과 같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권력층이나 행정관료의 정치적 동기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세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정경유착을 고질화시켰다는 점. 2정경유착에 의한 자본을 축적한 재벌들이 최소한의 자본주의적 정당성과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사회적 존경이나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만성적인 계급갈등과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 3기업가들이 합리적인 경쟁과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체질의 약화와 전근대적인 경영 관행의 고착화를 필연화하였다는 점.)한국재벌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확인되는 또하나의 특징으로는 소수 재벌에 의한 다각경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한국재벌의 인적지배는 주식지배 와 경영지배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소수가 다수의 기업들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다수의 계열기업들을 지배하는 주식지배 방식이다. 둘째, 계열기업의 경영자를 규율하는 경영지배 를 통해서 계열기업을 지배하고 있다.이러한 정경유착, 다각경영 등 한국재벌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재벌개혁을 해야하겠다.3. 한국 재벌의 성장예 (삼성, 현대, 대우, LG, SK)(1) 삼성삼성의 모태는 1938년 3월1일 대구 수동(현 인교동)에서 설립된 맞았다. 54년엔 제일모직을 당시 6만환이던 양복을 1만2000환에 내놓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삼성은 물산과 제일제당 제일모직 등 3사를 주축으로 급속성장을 계속했다. 이병철 회장은 64년 당시 세계 최대의 요소비료 공장(33만) 한국비료를 설립한다. 그러나 한비는 공정률 80%를 보이다 67년 10월에 국가에 헌납된다. 사카린원료로도 사용되는 비료생산원료(OTSA)가 유출됨으로써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비화됐던 것. 삼성은 당시 한비지분을 요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나 어쨌든 이 사건으로 그룹이 존폐위기로 몰려 헌납해야 했다(삼성은 이후 94년 7월 한비공개입찰에 참여,한비를 인수한 뒤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한다).80년대 들어서는 첨단산업 투자를 서둘렀다. 반도체에 뛰어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83년에 발표된 64KD램의 개발성공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선진대열에 들어섰음을 알린 쾌거였다. 李秉喆 회장은 한국경제사에 큰 발자국을 남기고 87년 11월 19일 타계했다. 88년 李健熙 회장 체제가 출범 94년 세계 최초로 256MD램 반도체 칩을 개발한 데 이어 96년에는 또 다시 세계 최초로 1기가 D램을 개발했다. 순풍에 돛을 단 삼성전자는 95년 2조5,054억원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삼성은 지금 매출·자산 80조에 61개 계열사, 16만7,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재계 1위 그룹으로 우뚝 섰다.(2) 현대현대그룹의 역사는 47년 5월 야심찬 강원도 청년 鄭周永이 서울 초동에 세운 현대토건에서 시작한다. 해방의 어수선한 경제상황에서 서서히 명성을 다져가던 鄭회장은 50년 현대건설로 상호를 바꾼다. 같은해 터진 6·25는 오늘날의 현대를 일구는 밑바탕이 됐다. 제1한강교 복구공사를 비롯, 수많은 미군 공사를 따내며 급속도로 사세를 확장, 60년 국내 건설업계 1위에 오른다. 이후 현대는 최초’‘최대’라는 각종 최상급 수식어를 갈아치운다. 65년 국내 최초로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 세계 쇼크로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75년,현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 미수교국이었던 이라크 리비아에도 현대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민간외교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86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 ‘포니 엑셀’을 수출한다. 4개월만에 5만2,400대를 판매, 프랑스 르노가 갖고 있던 수출원년 최다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鄭회장은 87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鄭世永 회장이 그룹회장에 취임했다. 지금의 금강산개발로 대표되는 현대의 남북경협은 89년부터 시작됐다. 국내 기업인 가운데 최초로 방북한 鄭회장은 이때 이미 금강산 공동개발, 시베리아개발 공동참여, 원산 철도차량공장 등에 대해 장기적 구상을 세웠다.(3) 대우67년 3월22일 30세의 패기만만한 청년 金宇中은 서울 명동의 20평짜리 허름한 사무실에 대우실업이라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다. 셔츠 내의류 원단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업체였다. 대우실업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등에 업고 설립 이듬해 대통령 산업표창을 받으며 무역업계에 돌풍을 일으킨다. 69년 호주 시드니에 국내 최초로 해외지사를 세웠다. 71년 미국이 도입한 섬유수출 쿼터제는 대우가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된다. 쿼터제에 대비해 우리나라 대미(對美)섬유수출의 40%를 확보, 업계를 평정했다. 이듬해 국내 무역실적 2위에 오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업확장에 나선다. 창업이 아닌 인수로….73년 한해에만 대우기계 신성통상 동양증권 대우건설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확보했다. 76년 한국기계(대우중공업), 78년 옥포조선(대우조선), 새한자동차(대우자동차)등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기업들을 속속 인수했다. 82년은 대우의‘제2창업 원년’이다. 대우실업에서 (주)대우로 바꾸고 명실상부한‘그룹’으로 탄생했다. (주)대우는 83년 국내 최초로 단일 상사 월간 수출 5억달러를 달성했고 88년에는 동베를린에 국내 최초의 동구권 지사를 세우고 세계경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해외 진출과 함께 95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대북협력사업 정부승인을 얻어 첫 남북들어 고향에서 소비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터득한 장사감각 을 바탕으로 1931년 진주에서 구인회상점(具仁會商店) 이라는 포목상을 열면서 천부적인 상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45년 해방후에는 부산으로 진출,우연히 손을 댄 화장품판매업에서 짭잘한 이윤을 남긴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간파한 具회장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팔기로 결심, 오늘날 그룹의 모체(母體)인 ‘락희화학공업사(樂喜化學工業社)’를 설립했다. 이때가 47년 1월로 락희화학에서 만든‘럭키크림’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55년‘럭키치약’을 생산한 락희는 이어 세탁비누, 화장비누, 가루비누를 줄줄이 내놓았으며, 67년에는 국내 최초로 샴푸도 개발했다.화학 업계를 석권하는 과정에서 58년에는 전자 쪽으로 눈을 돌려 금성사(金星社)를 설립한다. 당시 일본‘통산성백서’에서 전자공업을 유망한 분야로 전망한 것을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다. 59년 국내 최초로 라디오 개발에 성공한 금성은 이어 선풍기 자동전화기 세탁기 냉장고 흑백TV 등을 국내 최초로 생산,‘전자제품’하면 금성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70년 1월 45세의 나이로 2대 회장에 취임한 具회장의 장남 具滋暻회장은 25년 동안 재임하면서 취임 당시 8개였던 계열사를 20개로, 2만명이었던 사원을 10만명으로 불려 현재의‘몸집’을 만들었다. 95년 1월1일을 기해 그룹이름을‘LG’로 바꾸고 제2의 도약을 선언한 具회장은 다음달 22일 돌연 장남인 具本茂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5) SKSK그룹의 모태는 42년 조선 선만주단(鮮滿綢緞)과 일본 교토직물(京都織物)이 통합해 만들어진 선경직물이다. 崔鍾賢 회장의 친형인 창업주 鍾建씨는 44년 경성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뒤 선경직물 기계수리반 책임자로 입사한다. 당시 열여덟 나이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가 이곳에 국내 5대 재벌의 뿌리를 심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통솔력과 추진력으로 경영인의 꿈을 다져 마침내 5걸었다.
目 次1. 서론{--(1) 피라미드란(2) 피라미드의 기원2. 본론(1) 쿠푸왕의 피라미드(2) 쿠푸왕의 피라미드 내부구조- 입구- 지하로 가는 통로- 지하의 방- 하강통로- 상승통로- 여왕의 방- 통기구멍- 대회랑(3) 쿠푸왕의 피라미드 방 구조- 왕의 방- 석관(4) 피라미드 건조법(5) 피라미드의 미스테리(6) 건축속의 과학 (피라미드의 무게중심)3. 결론Ⅰ. 서 론. 피라미드4각형 토대에 측면은 3각형을 이루도록 돌이나 벽돌을 쌓아올려 한 정점에서 만나도록 축조한 기념비적 구조물로 여러 시대에 걸쳐 이집트·수단·에티오피아·서아시아·그리스·키프로스·이탈리아·인도·타이·멕시코·남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몇몇 섬에 지어졌다.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국왕·왕비·왕족 무덤의 한 형식으로 어원은 그리스어인 피라미스(pyramis)이며, 이집트인은 메르라 불렀다.현재 80기가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카이로 서쪽 아부 라와슈에서 일라훈에 이르는 남북 약 90km인 나일강 서안 사막 연변에 점재해 있다.{왼쪽부터 순서대로 붉은 피라미드, 굴절피라미드,계단식 피라미드, 외벽이 붕괴 된 피라미드. 기 원피라미드는 초기왕조시대의 마스터바에서 발전된 것으로, 제18왕조 초에 왕묘가 암굴묘(岩窟)의 형식을 취할 때까지 계속된다. 최성기는 제3∼5왕조로 '피라미드시대'라 부른다.최고의 피라미드는 사카라에 있는 제3왕조 제세르왕의 '계단피라미드'로 재상 임호테프가 설계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 변이 63m인 직사각형 석조 마스터바로, 중앙에 깊이 28m의 수혈(竪穴)을 파고 그 밑에 매장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결국 마스터바를 6단 포개놓은 모양의 밑변 109×126m, 높 이 62m의 계단 피라미드가 완성되었다.이것은 종교적으로는 헬리오플리스를 중심으로 예로부터 존재했던 태양신 숭배가 피안(彼岸)의 신앙과 결부된 결과로, 계단은 죽은 국왕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태양신과의 결부는 후의 정통 피라미드의 출현으로 한층 긴밀해졌다.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음식물과 가지각색의 물품을 진열하여 제사를 지내는 장소도 필요했다.그래서 피라미드 북측에 장제전(葬祭殿)이 건조되고, 다시 동쪽에 세드제의 의식을 행하는 신전·소신전·중정이 남쪽에는 계단이 있는 대중정이 축조되었다.그것들을 높이 10m, 동서 277m, 남북 545m의 사각형의 주벽으로 돌러 장대한 묘소를 형성하였다.가장 아름다운 멘카우레왕의 피라미드Ⅱ. 본 론. 쿠푸왕의 피라미드{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는 모두 제4왕조 (B.C. 2600∼B.C.2480)에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큰 것은 쿠푸왕의 피라미드로 높이가 148미터에 이른다.(현재는137미터)다음으로는 카프레 왕의 것으로 136미터, 세번째가 멘카우레왕의 것으로 62미터에 달한다.왼쪽 사진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이고 아래 사진에서는 가장 뒤의 것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이다.{가운데에 있는 피라미드가 가장 커 보이는데, 이것은 원래 높은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좌측부터 멘카우레왕, 카프레왕, 쿠푸왕 피라미드밑변의 길이가 233미터인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각 모서리가 동서남북으로 향하고 있고, 거의 완전한 직각을 이루고 있다.이 피라미드는 입구와 조그만내실을 제외하면 모두 석회석으로 이루어 졌는데 돌의 크기의높이 1미터 폭 2미터 길이는 각각 다르다.{평균 2.5톤의 이 돌을 밑변에서 꼭대기 까지는 210단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0만 개 (또는 250만 개)의 돌이 필요하였다. 가령 이런 돌로 돌집을 쌓으면 1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어떤 전문가는 이런 돌을 30센티미터로 잘라 연결하면 지구의 2/3을 에워 쌓을수 있다고 하며 높이 3미터 두께 30센티미터로 자른다면 프랑스의 전체를 둘러쌀 수 있다고 한다.이 돌들의 무게를 합치면 684만 8,000톤으로 만약 적재량 7톤짜리 화물로 운반하면 97만 8,286량의 화물차가 필요한데 이 화물차들을 연결해보면 그 길이는 6,200킬로미터에 이른다.쿠푸왕의 피라미드 건설사업은 돌을 캐네어 뗏목으로 운반하고의 지하공사를 하는데만 적어도 10만명의 노예가 석 달씩 교대로 해서 10년이 걸렸고 돌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도 20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 쿠푸왕의 피라미드 내부구조{1. 입구{{{알 마문이 판 도굴 갱으로 창건때는 석재로 가려져 있었다.알 마문은 폭약을 이용해 진짜문 밑에 지금의 관광객 들이 지나드는 지금의문을 만들었다.지상약17m,중심선보다 동쪽으로7.3m 가량 벗어난 곳에 있다.상부에는 합각머리 모양으로 돌이 배치되어 있고, 현재는 철제문으로 봉해져 있다.2. 지하로 가는 통로{3. 지하의 방지하 30m, 피라미드의 정점 거의 바로 아래에 있다. 지하의 방 바로 앞에는 움푹패인 직사각형의 방이 있는데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4. 하강통로높이 1.2m, 폭1m 의 좁은 통로로 어른은 서서 걸을수 없을정도다. 기울기는26° 16' 이고 약 97m 정도 내려가면 수평해지고, 밑으로 9.7m 더 내려가면 지하의 방 에 도달한다.5. 상승통로기울기는 하강 통로와 같은26° 16' 이고, 넓이도 거의 같다. 길이는 약 40m, 이고 입구는 무게 5톤의 3개의 화강암으로 막혀있다.6. 여왕의 방안쪽 길이는5.74m, 폭5.23m, 높이6.22m 의 합각머리 모양 천장을 가졌다. 여왕의 묘실은 아니다.여왕의 방에는 통기 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밖으로 끝까지 관통하지는 않고 중간에 끈겨있다.7. 통기구멍왕의 방에는 두 개의 환기창 구멍이 나있다. 통기 구멍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다. 어떤학자는 특정한 별자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그리고 이 통기구멍에서는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1피트, 4인치, 1/8인치인 철제판이 발견되었다.이집트 에서는 대 피라미드 건설 당시에 아니면 , 그시기에 이미 철이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대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철판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채광되어 정련된 철이지 운석등에서 얻은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한다.그 철판 성분에는 인위적으로 주석을 매우 적게 함유했다고 하고, 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철을 구하기가 어려웠을뿐 철의 사용법과 정련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8. 대회랑대회랑은 높이8.5m, 아래쪽 폭은2.28m 이고, 좌우 각각 7개의 잘 다듬어진 석재가 위로 겹겹이 쌓여있다.벽은 위에놓인 석재가 아래보다 7Cm 씩 안쪽으로 돌출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초엽 구조를 이루고 천장의 폭은 1.04m 이다.회랑은26°16' 경사, 평행사변형을 유지하면서 위를 향해46m 이다.그리고 밑에서 위로 갈수록 폭은 조금씩 좁아진다.대회랑은 피라미드 전체높이의1/3위치에 있으며, 건축물의 상부2/3의 하중을 지탱하고 균열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쿠푸왕의 방 구조{1. 왕의 방{방의높이는 5.8m, 길이 10.5m, 폭 5.25m, 밑면은 정확히 2:1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높이가 밑면의 대각선 길이의 절반으로 설계 된 직육면체이다.이 방은 지상에서 50m 지점에 위치한다. 바닥은 열 다섯 장의 두꺼운 화강암판이 깔려 있고, 벽은 100개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벽에는 70톤의 화강암이, 천장에는 50톤 무게의 화강암 아홉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방의 한쪽 구석의 천장에는 균열이 나있고, 균열에는 몰타르가 발라져 있다.이 균열은 피라미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나있었으며, 방의 구조상 받게 되는 뒤틀림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 뒤틀림은 건설 당시에 생겼으며, 그 균열의 정도는 더 이상의 진행은 없다. 그리고 방 안의 어디에도 문자나 그림 같은 건 없다.{2. 석관석관은 외부체적이 2,332.8리터로서 정확히 내부 체적의 2배이다.처음 발견당시에 뚜껑은 없었다. 시신과 부장품도 없었다.석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피라미드 건조법{{{피라미드를 건조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석재를 필요한 높이까지 운반하는 점이었다.그래서 피라미드 측면에 직각으로 경사로를 만들고 석재는 썰매로 운반하였다.일정한 높이마다 핵재-내장재-전재-외장재의 순으로 쌓아놓고, 피라미드가 높아짐에 따라 경사로도 높아졌다. 이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는 일정해야 하므로면 위에서부터 위장을 완공시켜가면서 서서히 경사로를 낮게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외장은 정성들여 시공되고, 석재는 종이 한장 끼워지지 않은 정도로 정밀하게 쌓아졌다.완성에 걸린 연대에 대하여 헤로도투스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20년이라 적었으나, 실제로는 더 짧은 기간으로 생각된다.. 피라미드의 미스테리쿠푸왕 피라미드는 원래 새하얗게 빛나는 석회석과 금박을 입힌 30피트의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렇게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13세기의 대지진 때 벽에 금이 가는 등 급격하게 손상되었다. 그 후 석회석은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 잇따라 반출되어 지금처럼 돌의 모습 만 남아 있을 뿐이다.쿠푸왕 피라미드는 도굴방지를 위해 입구를 돌로 막아서 오랫동안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없었는데 818년 이집트의 회교왕 알 마문이 피라미드에서 자고 있다고 하는 쿠프왕의 막대한 보물을 찾아 북쪽 사면밑을 파 내려갔을 때 안의 통로를 찾아 드디어 왕의 현실(玄室)을 발견했다. 그런데 현실에 있는 석관은 텅 비어 보물은 물론이고, 아무리 찾아도 왕을 발견할 수 없었다.투탕카멘 왕의 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의 왕의 유해는 보통 엄청난 부장품과 함께 매장되었다. 도굴범이 노리는 것이 부장품이지 유해를 훔쳐 가는 일은 별로 없다.그런데 부장품과 미라 모두 없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이때부터 대 피라미드는 수수께끼의 건조물이라 일컫게 되었다.왜 피라미드 안에 부장품과 미라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하나는 지금까지 발견한 방은 외관뿐이고 왕의 묘를 설치한 방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설. 또 하나는 대피라미드는 묘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첫번째 설에 대해서는 기원전 5세기경 이집트를 여행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쿠프왕의 묘는 피라미드의 지하에 나일강에서 끌어들인 물로 둘러싼 공간에 안치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지하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현대는 대피라미드는 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지배적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