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 의무이행확정수단
- 최초 등록일
- 2005.10.15
- 최종 저작일
-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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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중
의무이행확정수단 레포트 입니다.
목차
⊙ 行政强制
1.强制 執行
1) 槪說
2)代執行
3)執行罰·直接强制
4)行政上의 强制徵收
5)强制執行이 司法的 統制
⊙ 行 政 罰
1)行政罰이란
2)行政犯과 刑事犯
3)行政刑罰의 實體法·節次法上의 特殊性
4)行政刑罰의 脫犯罪화
5)過怠料
⊙ 새로운 義務履行 確保手段
1) 義務履行 確保手段의 多樣化
2)個別的인 手段
3)法的 問題
본문내용
行政權에 의해 賦課된 義務履行에 대해서는 그履行이 行해지지 않거나, 또는 不充分할 때, 義務履行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 行政權에 부여된 特權的인 制度가 行政 强制이다. 司法상의 法律관계에서 自力救濟는 原則的으로 禁止된다. 裁判所에 의한 救濟手段(債務 名義에 根據한 强制 執行)에 의하여야 하나, 行政强制制度는 行政權에게 義務履行確保手段을 특별히 認定한 自力行爲제도의 體系이다.
現在의 制度는 4종류의手段이 있다. 作爲·不作爲·數人義務履行의 確保에 관한 行政上의 强制徵收가 法定化되어 있다. 이러한 權限의, 法的 根據는 立憲 君主 時代에는 "一般行政强制의 理論"에 根據하여 義務의 內容을 直接的으로 實現시킬 수 있으며 具體的인 法律의 授權을 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義務를 賦課하는 行爲와, 그것을 實現시키는 것은 別個의 作俑이며, 法治主意義 見地에서도, 그 實現을 위한 別個의 授權이 必要하다고 主張됨에 따라. 現在는 이런 한 權限의 發動에는 반드시 法律의 根據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實定法上으로도, 『行政代執行법』 제 1조는 義務履行 確保에 관해서는 모두 法律에 의해서 定하도록 할 것을 明文化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