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서론도시화의 진행과 도시화의 문제점도출2.본론개발과 보존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비판적 고찰개발제한구역청계천 복원계획3.결론도시속의 주체로서 시민이 나아가야할 방향참고문헌도시개발과 보존서론)도시학자 울만의 추계에 의하면 인구 1백만의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62만5천톤의 물과 2천톤의 식량, 그리고 9천500톤의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9백톤, 폐수 50만톤, 폐기물 2천톤이 배출된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 여기에 10을 곱한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종래의 도시개발방식은 다분히 환경문제 자원문제를 나을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물질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도시개발로 인해 인간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결여를 낫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우리나라는 이제 세계10대 교역국의 하나로서 서울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도시를 현대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정치사회적으로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굳건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데 대하여 세계여러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게 되었다.그러나 지난 30여년의 도시개발의 역사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되어질 도시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1천600M 릴레이 달리기 경기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거리 경주처럼 순간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마라톤처럼 혼자서 외롭게 영광스럽게 결승점을 통과 하는 것도 아닌, 다음에 기다리는 주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반드시 바톤을 넘겨 주어야 하는 릴레이 경기와 같이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현시대를 성장의 시대라고 상정 하였을때 우리 세대에서 우리 국토와 도시공간을 몽땅 다 개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음 세대, 그다음세대 또 그다음 세대에도 개발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대대손손 이용, 개발하여 굶주리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시민개개인이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인류의 공영발전에 300만명중 3천7백40만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000년에는 국민의 90%이상이 도시에 거주할것으로 전망되어 도시 환경개선이 보다 심각한 정책과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종래의 개발주의와 맞물리는 환경보호론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투자, 인간지향적인 기술개발, 그리고 사회구조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키는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게 된것이다.도시의 주체는 시민이고 그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서의 도시주체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주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도시주체를 포함하는 범위이어야 할것이다.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목표아래 개발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개발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와 보존행정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보존의 개념을 모르는 행정가나 도시계획가들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그 효과는 편면적 정책이 되고 말았다. 도시 개발과 보존은 서로 표리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잘 조화로운 정책을 펴나간다면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본론1. 개발과 보존개발과 보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적 가치인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 가기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의 도시계획은 일단 경제성장의 상징인 빌딩과 공장 설립에 중점을 두고 과거의 가치, 과거의 건물들을 서둘러 해체시키려 한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의견과는 대립하게 되고, 고유의 민족성이 상실되고 점점 서구화되는 도시 구조의 형태를 띠게 된다. 과거의 문화유산을 남기고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방향도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이루어져 고유의 시민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조성하게 된다.보존이란 무조건적인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보존은 왜 중요한가? 보존의 중요성은 일단 도시의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지역 소속감,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등 고건축물들은 추억을 회상시키게 하고 시민 연대의식을 고취시킨다. 더 나아가 국보급 문화유산들은 중요성은 민족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 건축물이나 녹지지역에서 시민들은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존행정 정책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민과 연대없이 행한 것이라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2. 우리나라 도시개발 과정의 비판적 고찰)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나라 도시개발 과정과 계획이라는 특정상황과 연관시켜 논의 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또는 원칙)와 15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 될수 있다.→미래세대의 원칙@도시내에서는 어떤 활동도 미래세대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현재 세대의 단기적 미래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전통이 존중되며 노령인력이 가치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자연보전의 원칙@생명유지장치로서의 도시 생태계는 보호되어야 한다.@도시녹지와 야생동식물은 보전되어야 한다.@유해오염물질의 배출은 통제 되어야 한다.→시민참여의 원칙@지역사회가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증진시킬 자유로운 정보유통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간의 효과적이고도 밀접한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사회형평의 원칙@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가 부여 되어야 한다.@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부당한 도시개발정책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자급경제의 원칙@도시내의 생산적 자원은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도이지 않았고, 시범단지 아파트는 학교공사와 주변지역의 도로포장이 마무리되지 않고 버스노선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난을 감수 하여야 했다. 96년까지도 병원이나 백화점등 기초적인 편익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시비등으로 인하여 분당, 일산의 신도시 주민들은 소위 주민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수시로 나타나는 도로나 가로등, 하수도 등의 부실시공과 비용부담문제는 지자제의 시행과 겹쳐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자제간의 시설 인계인수문제도 97년 까지 끌어야 했다.새로 당선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이라는 큰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서 그에 대한 기대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전에 개발위주의 정책공약들과는 달리 새로운 도시디자인, 도시보존의 형태의 정책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은 인간성이나 정신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게 한 것이다.편면적 행정에서 양면적 행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개발과 보존의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도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에 접해있다.3. 개발제한구역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서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도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 ?목축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 ?유원지 ?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 ?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구역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목장 ?온실원예농장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뉴타운 등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외측에서 볼 수 있다.4.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청계천 복원사업)서울 강북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대감도 높지만 제 기능을 잃은 대도시 하천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겹치는 것이다. 서울시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청계천 참관 프로그램에는 10월 말 현재 2000여 명의 시민이 이미 참여했다. 시민 반응이 좋아지자 시는 당초 프로그램을 10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했다.최근에는 데이비드 엘던 영국 HSBC 회장 등 15명의 세계적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복원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복원 후 청계천 주변에 들어설 국제업무단지에 입주하고 싶다 는 의향도 내비쳤다. 또 이달 25일에는 하천 복원과 관련해 세계적인 기술전문가들이 모이는 '청계천 복원 국제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며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왜 복원하나? 청계천 위에 설치된 청계고가도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너무 낡았다.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예 하천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선진국 수도에 비해 공원시설이 부족하고 사람 살기에 너무 삭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고기가 뛰노는 청계천을 복원하면 좀더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다가서고 과거 서울 모습도 회복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과 강북간 생활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서다. 하천 복원은 그 자체가 주민공원이 될 뿐아니라 주변 지역도 업무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병행된다. 하천 주변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하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첨단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현재 청계천 복원에 관한이다.
行政法의 일반원칙 중 平等의 원칙과 自己拘束 법리서론.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실정법인식의 기준이 된다. 법학분야에서 불문법원 중의 하나로 조리란 개념이 있는데 조리란 문자 그대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며 사회 통념상 또는 정의의 관념상 응당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행정법은 불문법의 하나로서 법적근거는 대부분 헌법규정 및 헌법의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는 용어로 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견해는 조리와 일반원칙의 발생연원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하여 취급하기도 한다. 법의 일반원칙이 정의의 관념과 무관하진 않지만 헌법을 포함한 여러 실정법에서 도출이 된다는데 대해서 정의의 관념만으로 도출되는 조리와 그 발생연원이 다르며 또한 그 효력 또한 성문법 관습법 판례 등이 없는 경우에 이용이 되는 조리에 비하여 일반 원칙중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등이 존재하기에 조리와 일반원칙을 구별하여 논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다. 통합해서 이야기하자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특정관계에 대한 법적관계에 대한 법적 구속과 일반적 유효성이 법공동체의 일반적 추상적 확신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관념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입법부로부터 그 재량권을 부여받은 행정부로 하여금 어떤 행정행위 재량권을 면제 또는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중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본론.행정법상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칙은 구속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의해 쉽게 구별이 된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구속의 주체가 헌법과 같이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평등의 원칙이라 할 수 있고 구속의 주체가 외적인 존재가 아닌 자체내부에 의한 것이라면 자기구속의 법리라고 할 수 있다.1) 평등의 원칙1. 평등의 원칙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 으로서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이 규정에 구속되므로 행정주체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지침이자 기본이 되는 법원리 이다.2. 평등의 본질평등의 본질에 관해서는 평균적 정의론에 입각한 절대적 평등설도 주장되지만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특별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하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 결국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는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3.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인격주의에 입각하여 인격의 가치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위반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간존엄성설과 일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이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사회 통념상 적정한 것이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는 입법목적설이 있으나, 결국 동시대의 사회정의감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될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별의 목적, 차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판례-(내용 약술)1. 구의회의 조례중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를 구분하여, 관계공무원 중 간부급 공무원(5급 이상)에 대하여는 4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계장 및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중 기관(법인)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는 4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로 각 규정한데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목적은 증인의 지방의회에의 자발적인 출석과 증언을 유도함과 동시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의 액수는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당해 조사 및 감사활동의 중요성, 그 조사 및 감사활동에 있어서 그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의 정도,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그 불출석의 횟수나 증언거부의 정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양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보다 무거운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그런데도 이 사건 조례안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2) 자기구속의 법칙1.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승인된 헌법상의 원리이자 행정법의 일반원리이다. 즉 헌법상의 평등권은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권혁의 일부인 행정권을 기속한다.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은 합리적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동등처우를 바탕으로 일정한 행정적 관행이 성립하고 행정청은 이후에 유사한 사건에 합리적근거가 없이 확립된 행정적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차별할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의 자기 구속론은 재량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법상 일반원칙 이다.2. 기능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법상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이나 판단여지를 행사함에 있어서, 스스로 만든 준칙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주어진 자유의 영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로써 행정통제의 효과와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갖는 기능이다.한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첫째, 행정청은 장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칫 탄력적 행정의 운용을 저해할수 있고, 둘째, 행정규칙을 사실상 법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결과에 있어서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다는 권력분립원리를 다소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갖는다는 지적도 있으나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할 것이고 둘째문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 둘째 문제는 행정규칙을 사실상 법으로 인정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그자체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서 법규성을 인정한 것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3. 인정여부독일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발전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오늘날 독일에서 행정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의 학설은 물론이고 판례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4. 요건1) 행정의 자기구속은 다만 법적으로 비교할수 있는 생활관계에서 문제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문제이기 때문이다.2) 행정청이 아미 창조한 법적 상황과 결정을 요하는 사건이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여향 한다. 동일한 법적용은 동일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3) 행정의 자기구속은 처분청에만 적용된다. 기존의 법적상황의 창출에 관여하지 아니한 행정청은 행정의 자기구속과 거리가 멀다4) 행정의 자기구속은 근거되는 행정관행이 적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5. 법적 근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는 논거는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행정의 자기구속은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한 영역에서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신이 그간 행한 행위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탈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탈한다면 상대방의 신뢰유무를 불문하고 그것이 바로 불합리한 차별, 즉 평등의 위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헌법의 평등조항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6. 적용 영역행정의 자기구속은 수익적인 행위에서 평등의 보장을 위해 발전된 것이지만 침익적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그것은 재량행위에서 또한 판단여지가 주어지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정규칙의 적용은 위법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