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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개혁입법 및 언론개혁법에 대한 고찰
    차 례Ⅰ. 서론1. 사대개혁입법의 의미 ----------------------12.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의 내용---------2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내용--------24.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2-3Ⅱ. 언론관계법의 개혁입법의 고찰1. 언론개혁법의 의의-------------------------3-42. 한국의 언론현실의 문제점과 개정내용1) 신문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등에 관한 법-----------------------------4-72) 방송법-----------------------------------7-93) 언론중재 및 피해 규제법-------------------10Ⅲ 결론-----------------------------------10-12?참고문헌 ----------------------------------13언론혁법에 대한 고찰Ⅰ.서론-사대개혁입법의 의미1.의의해방이후 미군정을 경험하면서부터 근자의 노태우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사는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이나 반공논리를 앞세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분단국가의 멍애를 군부독재세력에 의하여 이들의 통치논리의 이념으로 활용되면서 민주와 자유가 억압되는 역사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부도덕한 정권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교육, 사회의 제분야에 고질적인 비민주적인 체계를 이룩하였고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희생을 겪으며 성장하여 왔다.우리는 해방이후 한번도 과거의 식민지배라는 굴곡된 역사왜곡을 정면으로 극복하고 민주화된 사회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의에 반대하고 불의에 편승하여 국민을 억압하였던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국가조직체계에 희생을 강요당하여 왔는바 제반의 왜곡된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일제시대이후 잘못된 과거의 반복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확대)④결국 국가안보에 철저하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내용우리나라는 건국직후 외세가 개입된 가운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앞세운 독재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의혹조작사건 등 부끄러운 역사를 수없이 반복해 오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고 최근 들어 전반적인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의 명분아래 진상규명 관련 입법이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느나 이들 개별법은 각각의 사건에 국한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화해의 노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서 권위주의 통치아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그 바탕위에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4.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아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학의 90.5%, 대학의 84.8%가 사립학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재단의 전횡 가능성이 상존하고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리, 분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며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의 폭을 넓혀 학교운영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①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학 교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②학교의 회계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편집권의 독립으로서 다시 말하면 기자가 양심에 따라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와 공중(公衆)을 위해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진실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이자 이익을 앞세우는 소유자나 경영진이 영리에 눈이 어두워 사실을 왜곡 보도하게 하거나 국민이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다. 우리나라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기사에 가장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주와 경영진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사주 다음이 편집국 간부 광고주 그리고 정치 권력의 순서로 이어지며 사주글은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저항한다. 우리 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나라, 한국신문 보다 훨씬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고 세계 언론의 모범으로 꼽히는 신문 잡지 방송들이 모두 편집규약을 갖추고 기자들의 편집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편집권 독립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로 법제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언론은 자율적인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지만 과거 일제시대와 독재시대때 친일과 친독재의 앞잡이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언론기업이 가장 시장점유율을 막대하게 팽창하여 왔으며 자본의 힘을 빌어 정권의 변동에도 영구불변한 권력을 유지하는 한국의 현실에 편집권의 독립과 건전한 언론시장질서는 우리사회의 그 어느 경제분야보다 국가적 간섭이 절실하며 우리헌법도 역시 언론의 자유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논하고 있다. 특히 신문기업들의 문제점이 우리사회에서는 언론개혁의 화두로 등잔하고 있다. 언론관계법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법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한국의 언론현실의 문제점과 개정내용1) 신문 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가. 개정의 필요성언론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특정 세력, 특히 정이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결집,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간법은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정간법은 재벌과 족벌에 의한 언론의 전면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고, 반면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최소한의 언론 독립과 언론의 내적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에 대하여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현재의 정간법은 위와 같은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오히려 신문의 기능을 후퇴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이에 우리는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언론 자유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장치로서, 언론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적 독점과 재벌?족벌의 배타적인 소유?지배를 용인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을 개정하여 재벌?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선언하는 최고의 가치인 민주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언론?출판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나. 신문 등 법의 주요개정내용①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독자 권익 향상?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명문화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및 공정성과 공익성의 개념을 강조하였다.②독자 권익보호 강화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독자로 자문기구인 독자권익위원회 구성하여 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였으며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독요청 거부, 구독계약 강요,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등을 못하도록 하고 광고로 인해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였으며 전체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고, 방송위원회의 규제나 처벌이 솜방망이 이거나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불복,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제재도 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즉 공영이던 민영이던, 무료 지상파방송이던 유료 유선방송이던, 사실상 동일한 기준의 방송의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다. 심의규정에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있기는 하다.방송법상에서 방송사업자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제32조), 등급제를 시행할 때(제33조), 국내프로그램 제작 비율과 외주제작비율을 결정할 때 (제72조, 제73조) 등이다. 또한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할 때에도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37조). 셋째, 방송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고작해야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76조)정도다. 지역민방에게만 특정방송사업자의 방송비율을 제한하고 권역외 방송을 금지(제69조)하고 있는 조항도 문제다. 반면 지역방송사나 외주제작사들이 거대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거래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없다. 종합유선방송에게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전송이 허용되지만,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에게는 제한하고 있다.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고 방송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1개 방송사 매출액이 전체의 33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도 주요 방송사업자인 KBS와 MBC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방송법에는 시청자 주권을 인정하는 상징적 조항들은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항은 취약하다. 방송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시청자들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나 편성상의 변화를 유정내용
    법학| 2005.05.19| 14페이지| 1,5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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