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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고찰
    I. 서론 ······································································ 2II. 사형제도의 역사 및 현황 ··············································· 41. 외국의 경우2. 우리나라의 경우(1) 역사(2) 현황III.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71. 대법원의 입장2. 헌법재판소의 입장. (2010. 2. 25 선고 2008헌가 23결정을 중심으로)IV.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론 ··············································· 131. 사형제도 존치론2. 사형제도 폐지론3. 소결V. 개선방안 ································································· 171.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2. 사형제 폐지를 통한 부작용 억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절대적 종신형VI. 결론 ······································································ 20I. 서론오늘날의 있어서 형법의 정의를 보통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 있어서 큰 두 개의 축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중에서도 형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 져왔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로서의 해악을 내용하는 국가적 강제수단으로 특히 고대시대에 우리나라 8조법을 비롯하여 수메르의 함무라비 법전) 등 다양한 법전은 고대사회에서 형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법전의 특징은 주로 그 형벌의 종류가 생명형, 처단형, 재산형으로 그 내용 또한 동해보복과 같은 가해자에 ) 이러한 함무라비법전의 특징은 역시 동해보복, 즉 탈리오원칙의 반영이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제196조 ‘자유인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제197조 ‘자유인의 뼈를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뼈를 상하게 한다.’ 라는 규정 등을 들 수 있다.중세에 이르러 서양의 사형제도는 절정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사형제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방식도 다양하여 화형, 익살, 생매장, 참형, 책형, 박살, 독살 등의 방법도 많이 행하여졌으며, 특히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였고, 또한 신분에 따라 다른 방식의 사형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절대왕권 치하에서 왕권 강화 및 유지를 위해 사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하지만 이렇게 사형이 확대되던 중세와 달리 근대에 들어서는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이는 중세에서의 사형남발과 집행방법에 잔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베까리아(C.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을 통하여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사형제에 대한 비판론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형벌의 목적에 있어서 응보형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를 더 중시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좀 더 힘을 받고 있다.2010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97개국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139개국이 법률상 ·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존치국은 58개국에 지나지 않는다.2. 우리나라의 경우(1) 역사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고조선 8조금법(八條禁法)을 보면 역시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해보복의 원칙에 충실한 고대 형사법 체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후로 사형 등의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적 보복으로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서양의 중세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잔혹한 사형집행방법등이 존재 하였으나, 1984년 갑오경장을 통해 칙령 제30호가 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 방법의 집요성, 잔악성, 결과의 중요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그 주요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 이외에 구체적이나 심도 있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한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판례들이라고 생각된다.2. 헌법재판소의 입장. (2010. 2. 25 선고 2008헌가 23결정을 중심으로)대법원은 헌법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고 또한 현재 사형에 대한 법률의 폐지 및 대체 입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 판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관적으로 사형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 왔고 최근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에도 재판과 5명의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중략)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사형은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중략)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에 비하여 일반적 범죄예방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 이므로 (중략) 사형제도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중략)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중략)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라고 하여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그리고 헌법 제10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 되는 한, (중략) 사형제도가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형제도는 (중략)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마지막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론자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인 오판의 회복 불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고 할 것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우선 이는 헌법 10조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에 관한 권리는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는 어떠한 경우도 침해당할 수 없다.둘째, 사형집행 후 오판으로 판정이 날 경우 이를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셋째, 사형의 위하력은 과장된 것이다. 많은 경우 살인범은 격정적, 병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범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사형을 폐지한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일부 주에서 사형을 폐지한 미국 등의 경우를 보면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곳보다 중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넷째, 범행한 자만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다.다섯째, 개선, 교육의 형벌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여섯째, 사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인간생명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범을 국가가 보이는 것으로서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다.일곱째, 사형은 범죄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사형은 피해자의 구제와 무관하며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이다.여덟째, 사형은 다른 자유형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논거로 사형제도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 현재에는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3. 소결이처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느쪽 의견의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렵다.그 대표적인 예가 도덕적인 판단의 문제, 범죄 억지력의 문제, 오판의 문제등등이 있을것이다.도덕적인 판단의 문제에서 사형폐지론자의 입장을 옹호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일이지만, 사형존치론자의 입창에서 보면 전쟁영웅의 경우 적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다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다.
    법학| 2011.12.03| 22페이지| 2,000원|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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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 평가A+최고예요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불법적인 조약의 국제법적인 효력에 관하여1. 서론2011년 현재,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독도문제를 제하고는, 북핵문제나 각종 경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동반자적 입장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진지 100년도 넘은 지금, 아직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기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196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합의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의 입장은 1910년 한일병합 조약 및 을사조약을 포함한 그 이전 조약 체결 시에 무효가 아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에 무효가 되었고. 소급효가 없다고 주장한다.)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일병합조약과 을사조약 (이하 해당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이른바 시제법주의에 따라, 즉 국제법에 있어서 조약의 유무효 여부는 조약체결 당시의 국제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급효도 없기 때문에, ) 체결당시의 국제법상으로 적법한 조약이며, 당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해당 조약들은 조약으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같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조약들의 체결상, 내용상의 하자를 살펴보고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2. 국제법상 하자있는 조약국제법상의 조약은 어찌 보면, 민법상의 계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동등한 두 당사자(국가)가 자유의사에서 맺은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를 통해 구속력이 발생하는 조약은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하자가 있을 시 그 효력의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민법에서 계약, 더 나아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외관상으로라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효력에 있어서는 효력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한 계약 또는 법률행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국제법도 마찬가지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이다. 국제법에서는 이에 더해 조약성립절차의 완료를 들 수 있다. )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조약의 하자에 있어서 조약의 성립과 관련하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또한 민법에서의 효력요건은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행위능력, 의사능력등), 목적이 확정, 타당, 적법,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국제법상 조약 역시 이와 유사한 효력요건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 체결권이 있어야 하며, 셋째,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하야여 한다. )이러한 일반론 외에,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1969년 5월 23일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46조 이하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약 자체가 앞서 말한 일반 원칙들 즉, 기존에 적용되던 국제관습법들을 상당부문 수용하고 있고 ), 또한 이 협약과 관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은 일본에 주장에 의하면 시제법주의에 어긋나고, 또한 당시의 대한제국과 일본국은 이 협약 성립이전의 조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관련한 부분은 국제관습법적인 부분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3. 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조약의 법적 효력앞서 설명하였듯, 조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조약은 무효이전의 조약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 조약일 수 있고,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추어도 제대로 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1) 성립요건의 여부문헌상으로는 적어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합의)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을사조약의 실질을 살펴 볼 경우, 해당 당사자가 즉, 대한제국의 주권자와 일본의 주권자의 을사조약의 목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존재에 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접어두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후에 서술할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그리고 국제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성립요건인 조약 성립절차의 완료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조약 성립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약의 성립절차는 교섭-조약본문의 채택- 조약본문의 인증-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대한 동의 - 비준서의 교환을 의미한다.) 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조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에서 비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조약에 대한 적법한 비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을사조약에 있어서 비준권자는 대한제국의 황제였고, 이는 대한제국의 「대한국제」에 황제의 조약체결권을 규정한 제9조, 이전의 1894년 칙령 제18조에 조약 비준서에 황제의 서명과 국새의 날인이 요구 되는 것이 규정됨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존재한다. 즉, 강제병합이전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 53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황제의 비준 없이 행해졌고, 일러 조약 같은 조약 중요한 조약역시 비준 없이도 체결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주장하는 시제법주의에 따라 결국 당시의 국제관습(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전이기 때문에 국제 관습법이 조약에 관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 조약 체결시 비준을 필요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 대한제국에는 조약 비준절차가 존재하였고, 당해 조약들에는 이러한 비준이 없었음이 자명하며, 을사조약 후에 고종이 행했던 여러 행동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순종의 유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해 조약들은 그 성립조차 하지 않은 부존재 하는 조약이라고 말 할 수 있다.(2) 효력요건의 여부다시 한 번 양보해, 이러한 비준이 없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시에 국제관습이라고 보더라도 당해 조약의 효력요건을 살펴본다면, 역시 그 효력의 여부에 있어서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조약체결기관의 조약체결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조약 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조약체결권의 문제는 전권위임장의 유무 여부의 문제와 귀결되고 이는 앞서 설명한 비준의 문제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조약 체결권자, 즉 당시 주권자인 대한제국황제의 비준이나 전권위임장이 없는 조약 이였고, 따라서 이는 효력요건을 결한 무효의 조약이지만, 일본 측 주장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권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국제관습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조약체결권의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당시의 국제 관습은 조약 체결의 당사국 대표, 즉 조약 체결자에게 강박이 이뤄진 상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조약은 무효로 보았다. 실제로 180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에 의해 파요네에서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7세에 대해 강요된 스페인 왕관 포기 조약은 강박 하에 서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는 이를 무효로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박이 조약체결권자가 아닌 국가자체에 행해진 것이라면 이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보지는 않았다. 즉, 국제 사회에 있어서 강제력과 이에 의한 위협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 즉, 법을 강제할 상위기관이 없기 때문에), 특히 평화조약과 같이 전쟁의 종결을 가져온 조약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면 국제사회질서를 흩뜨리게 된다고 보는 당시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 되었다.)어찌 되었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제국 자체가 강박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약 체결자들의 의사표시자체 역시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모두 고종과 순종의 직접적인 합의 없이, 대신들을 통해 그것도 무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들은 효력요건을 결한 무효의 조약임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3) 기타 문제또한 이러한 논점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말했던 민법의 효력요건중 목적의 정당성 이라던 지,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을 때, 당해조약들은 이른바 강행규범의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국제법에 있어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합의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땅치 않지만 국제법에도 개별국가의 의사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 상위규범이 있다는 개념을 부인하긴 어렵다.)
    법학| 2011.07.07| 6페이지| 1,500원|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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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소감문,독후감] 프레임을 읽고 평가A+최고예요
    1. 서론평소에 책을 자주 접하지 않던 나에게 책을 읽고 쓰는 레포트란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다. 또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이미 다 대출된 상태여서 근 2년만에 전공 이외의 책을 사서 읽게 되었다.그렇게 읽게 된 “프레임”은 약간 촌스럽게 보이는 겉표지와는 달리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고 신선한 내용이었다.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프레임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책은 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씩은 느꼈을 객관적인 사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지각과의 차이, 다시 말하면 프레임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가 왜곡 되는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대부분에 사람들은 이러한 왜곡에 대해서 지각하지 못함을 말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이것이 약 200페이지 가량의 얇은 책을 2시간 반동안 읽은 책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느낀 점은 저렇게 짧게 서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에 관하여 가볍게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2. 프레임, 그 가치평가의 애매함이 책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러한 증거로 여러 가지 실험내용과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장 자기 프레임은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특히 스스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할거라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프레임 역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중심적 프레임으로 착각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이 책에서는 프레임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설명 하고 있지만, 이런 지적은 비단 프레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설명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 윤리 또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한번쯤 고뇌되어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기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상일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 내외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사유에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기준에 맞추어, 남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그리고 스스로는 조금 더 완화되고 느슨한 기준에 맞추어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이는 어떻게 보면 종교나 윤리, 또는 사회문제에서 말해주는 이기주의와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이가 무의식중에 기인되었다면 저 멀리 성악설 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심리학적 틀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증명한 것처럼 합리적은 증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기주의 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하던 동양사상의 대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꿰뚫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그렇다면 이러한 자기프레임이 과연 나쁜 것인가? 물론 책에서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자기프레임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프레임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통계적 실험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개인적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자기프레임이 사실을 왜곡할 지언정 이것이 가치 평가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책의 예를 들어서 조명효과를 들어보자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지만, 마치 자신은 연극무대의 주인공처럼 남들이 나만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자기 자신의 착각 즉, 프레임을 통한 왜곡된 정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나쁜 것인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중에 후자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이 왜 나쁜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이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이러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고정관념이라서? 세상을 왜곡시키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고정관념을 깨야된다는것,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 역시 고정관념 또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닐까? 또다시 책의 예를 들어 공돈의 개념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돈과의 가치가 동등한데 우리가 이에 대해 착각 하고 헤프게 사용한다 해서 이것이 나쁜 것일까? 비합리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합리적이 다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점에 있어서 포인트 카드를 쓰는 것을 현금처럼 아까워하는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할 순 있어도 다른 점에선 인간미가 떨어진다던지, 냉철한 사람으로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국 또다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고정관념, 또는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은 수없이 다양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어느 정도 현실 왜곡 자기중심적인 특징, 현재중심적인 특징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도 당연히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는 연구 결과, 결국 세상에 많은 것들이 프레임을 통해 다양하게 사실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프레임, 현재프레임 모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스스로 그 연구결과를 앎으로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모를까 굳이 프레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는 프레임을 없애진 못하고 또 다른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을 뿐 때문에 언제나 왜곡은 생기기 마련이다.3. 프레임, 변화의 어려움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프레임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일 뿐, 정말 좋지 못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프레임들의 단점만을 모조리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자신의 만족 역시 못 얻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 이러한 프레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책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이글의 저자도 말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본인이다. 그 개인 스스로 만드는 프레임 이러한 프레임을 통한 왜곡, 이러한 왜곡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왜 개인 스스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저자의 말처럼 이러한 프레임을 좀 더 객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남을 위한 프레임으로 고쳐 갖는다면 이러한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그러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한다면, 프레임을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프레임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프레임은 어떤 방면에서 보면 고정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는 관념이다. 고정관념이란 단어 자체가 고치기 어렵다는 뜻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0.12.13| 5페이지| 1,000원| 조회(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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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
    성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200XXXX법과대학 법학과김XX1. 서론20세기의 막바지에 태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는 20년 조금 넘는 세월동안에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성생활과 성의식 등이다. 600년간의 조선왕조를 거치며 유교를 숭상하던 전통 때문인지 종래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여성의 순결은 중시하고 성에 대해 쉬쉬 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 이었다. 하지만 여권(女權)이 신장되고 자유가 중시되면서 성에 대한 담론은 그 범위를 차차 넓혀 왔다.특히 성행동을 임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나름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에 대한 의식은 자유로워 졌다.이러한 성의식의 변화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 불가결 적으로 다른 부작용을 가져 왔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에이즈로 대표되는 성병 문제, 강간과 성추행 같은 성범죄, 쾌락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성의식,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행되는 낙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 들을 21세기의 커다란 사회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중 성병은 의학의 문제, 강간과 성추행등 성범죄는 범죄인의 처벌과 교화 등 법학의 문제, 성의식의 왜곡은 윤리와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은 대부분의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문제로서 그 방법과 해결책의 문제이지만 낙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낙태의 경우는 의학, 법학, 교육, 윤리 등에서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은 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또한 그 양반의 논거 역시 서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이 레포트에서는 성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낙태의 허용여부와 중점적으로 관련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2. 피임에 관하여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의 보편적 성관념이라고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성행동에 관련하여 결정은 본인에게 스스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행위의 결과는 에이즈 같은 성병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아가 임신의 원인이 되고 이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이를 수 있다. 이는 쾌락의 도구로 성을 이용하는 결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하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피임이다. 피임이라는 말 자체가 “避”피한다 “妊”임신을, 즉 임신을 피하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렇게 피임이라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쾌락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피임의 여러 방법 중 가장 대중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콘돔의 착용이다. 하지만 이런 콘돔의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귀찮아서, 감이 안 좋아서, 콘돔착용을 하는 시간동안 흥이 깨진다등 대부분은 성행위에 쾌락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성행위를 쾌락추구의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생각 자체가 성행위에 책임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물론 쾌락추구라는 목적,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성공하려는 것도 인간이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배고프다고 밥을 훔쳐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랑한다면 도가 지나칠 때는 스토킹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결국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행위를 할 때 비로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성행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성행동을 미성년자에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책임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성행동을 금기시만 여기지 이러한 책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의 문제 때문에 피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된다. 마치 청소년에게 담배를 금하기만 하지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 안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무교육으로 인한 책임의식의 부재가 막상 성행위를 해야 할 성년기의 사람에게까지 연결되고 결국 이러한 일이 피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3. 낙태에 관하여결국 이렇게 피임을 하지 않음으로서 원치 않던 새 생명이 잉태되고 이 아이는 엄마의 배속에서 10개월간 탄생을 염원한다. 하지만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시기는 원치 않던 임신을 해야 했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흡사 지옥과 같은 시기일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죄책감, 성관계에 대한 후회등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은 남녀 모두를 압박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전가 된다.물론 이러한 원치 않는 임신의 문제는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은 성관계가 원인이 되겠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것이 원인이 되거나 피임을 했으나 피임이 부득이 하게 실패 했을 경우 등 본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임신이 되었을 때는 낙태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밖에는 없다.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면서 예외적 사유를 몇 가지 경우를 정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해가 될 염려가 있을 경우, 우생학적 이유 등이 있을 경우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약뿐만이 아니라 법적 허용 낙태에 대한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으며 모두 허용, 모두 금지 등 극단적인 의견의 대립 역시 있고 우생학적 이유의 낙태를 금지 하자는 의견등 현재의 법제도와 조금 다른 의견등도 있다.
    사회과학| 2010.12.13| 6페이지| 1,0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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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에 대한 찬반 논란 양론과 그 근거에 관하여
    성매매에 대한 찬반양론과 그 근거에 관하여1. 서론기원전 5000년 전부터 행해진 성매매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가 행해질 여지가 없었다. 성 자체가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앞서서 이전 시대에는 노예 또는 노비라는 이름으로 인간 자체가 매매의 객체이자 소유의 객체 이였기 때문에, 성매매는 그저 부수적인 문제였을 뿐이었다.하지만 프랑스 대혁명과 노예 해방 등을 거쳐 인간의 존엄성은 법과 제도로 보호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성매매 역시 인권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쾌락을 인간의 몸 자체가 거래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등장하고, 사회적인 담론자체에 까지 이르게 된다.하지만 성매매의 문제에 있어서 찬반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특히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매매는 합법이고 성매매를 권장 하진 않더라도, 그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서 치부 하고 있다.성매매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언제나 찬반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고, 찬반 어느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 의견을 펼치는가?2. 성매매를 찬성하는 의견과 그 근거①.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성매매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성매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막게 되면 더욱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은 인간의 성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 주장된다. 사실 성욕구가 인간, 아니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적어도 방식은 달라도 생식을 통해서 생겨났고, 인간의 생식 방법은 섹스이다.②. 성매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실제로 형법의 기초 체계는 일정한 법익(法益)의 침해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법익침해를 가져 오지 않는다면 형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성매매 또한 그런 견지에서 형법의 기본체계와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 물론 사회적 법익이라는 두루 뭉실한 공익적인 법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성매매를 처벌 할 수는 있지만, 대마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범죄 자체의 처벌 자체는 국가, 민족, 문화 등에 따라 그 허용과 금지에 큰 차이를 보인다.결국 대마나 마약의 경우를 인정하는 네덜란드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막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직업선택에 문제, 나아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까지 간섭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③. 성매매를 금지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이는 앞서 말한 성욕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부분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어느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풍선에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성매매도 이를 금지하면 더 은밀하고 폐쇄되고 왜곡된 방법의 성매매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대대적 단속이 진행 되면서, 고전적인 성매매 업소들은 많이 사라졌으나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다. 대딸방이나 키스방처럼 직접적인 성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나, 퇴폐이발소나 노래방도우미처럼 타 직업을 가장해 2차의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처럼 편법적으로 성매매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또한 성매매를 금지 할 경우 성관련 범죄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풍선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다.④. 성매매를 양성화함으로써, 성관련 질병들을 예방, 관리 할 수 있다.실제로 대부분의 성관련 질병들은 불특정다수의 이성과 성관계를 통해 간염,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성병인 에이즈 역시 대부분 이러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그렇다면 성매매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성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아지고, 이들과 다시 성접촉을 한 성매수자 역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하지만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이러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성매매가 금지되기 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위생검사를 받고 성병에 대한 대비를 그나마 해 왔으나, 현재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 리가 없다. 결국 음성적 성매매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서 성매매를 줄이지도 못하고 부작용만 커지게 한다면 굳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⑤.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성매매가 필요하다.이는 어찌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할 문제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마찬가지 문제일 것이다. 최근 개봉한 섹스볼란티어라는 영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의 성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임에 분명하고 성욕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욕구라면 그들 역시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들은 장애인이랑 이유로 노인이란 이유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한다. 가장 이상적인 섹스는 사랑을 동반한 섹스일 것이다. 하지만 사랑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은 섹스의 기회조차 잃어 버려야 하는가?앞서 잠시 언급한 섹스볼란티어라는 영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증장애인과 이에 자원봉사로 섹스를 해주는 여대생, 그리고 이를 주선하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영화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섹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들의 성욕 역시 계속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하지만 이러한 섹스자원봉사자 자체는 그 공급자체가 힘들뿐더러, 동정심으로 섹스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한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대부분 성매매여성들이 주거지나 일정공간으로 파견된다. 장애인들도 돈으로 성을 사는 것이지만, 동정을 통한 섹스보다, 돈을 주고 당당히 사는 섹스를 선호한다.파고다 공원에 있는 박카스 아줌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르신들에게 드링크제를 팔고 3만 원 정도를 받고 성을 제공한다. 부인과 사별한 지금 그들의 섹스 욕구 해결방법이 과연 더럽고 비난받을 만한 것인가?결국 이 역시 찬성론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3. 성매매를 반대 하는 의견과 근거①. 성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앞서 말했듯, 인권의 신장과 함께 성매매의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가 고개를 들었다. 프랑스대혁명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 되었으며 지금은 모두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있다. 그러한 21세기,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는 동물에게 마저 기본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성자체를 매매의 객체로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0.12.13| 5페이지| 1,0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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