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OECD와정부혁신.ppt..PAGE:1OECD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PUMA 중심으로..PAGE:2순 서서 론1. 선정이유2. OECD의 목적과 특징3. OECD의 연혁4. OECD의 회원국5. OECD의 조직공공관리위원회(PUMA)1. PUMA의 목적과 기능2. PUMA의 조직3. PUMA의 주요활동4. PUMA의 최근 변화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1. 개방형 정부2. 공공부문의 성과향상3. 기능재배분과 조직 재구성4.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결 론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혁신 방향I.II.Ⅲ.Ⅳ...PAGE:3선정이유언론에서의 우리나라의비교대상은 OECD 회원국OECD 회원국의대부분은 선진국광범위한 분야가OECD의 논의 대상OECD는 공공관리 패러다임의새로운 변화를 주도..PAGE:4OECD의 목적과 특징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란?OECD의 목적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개발도상국을 원조다자간 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공헌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협의체로서의 성격클럽(Club)적인 특징범세계적인 경제관련 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유럽중심적인 성격세계 및 지역경제협력체들과 연계하여 협력순수 경제기구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공유국가 상호간에 정책조정과 협의를 중시하는 상호협의체적인 성격OECD의 특징..PAGE:5OECD의 연혁1948년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발족1961년 OECD로 확대 개편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으로 구성)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 가입94년 이후 6개 국가의 신규가입으로 회원국은 30개국으로 확대(대한민국 1996년 29번째로 가입)..PAGE:6OECD의 회원국``유럽23개국아시아 신강순 (2002).「한국 정부개혁 10대 과제」. 서울 : 한국경제신문OECD 정부혁신 아시아센터 (2006).「정부혁신 패러다임, 어떻게변하고 있는가?」. 서울 : (주)도서출판 삶과꿈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PAGE:17감사합니다..FILE:OECD와정부혁신.hwpOECD가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PUMA 중심으로14 -▲ 목 차Ⅰ. 서 론1. 선정이유2. OECD의 목적과 특징3. OECD의 연혁4. OECD의 회원국5. OECD의 조직Ⅱ. 공공관리위원회(PUMA)1. PUMA의 목적과 기능2. PUMA의 조직3. PUMA의 주요활동4. PUMA의 최근 변화Ⅲ.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1. 개방형 정부2. 공공부문의 성과향상3. 기능 재배분과 조직 재구성4.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Ⅳ. 결 론 :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혁신 방향Ⅰ. 서 론1. 선정이유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통계수치를 비교하는 것을 곧잘 볼 수 있다. 사회, 정치, 경제 등 각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회원국들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니지만 이른바 선진국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단계에 있는 나라이고,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은 나라이기 때문이다.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OECD의 회원국이라서 이들이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국제경제문제에 있어서 WTO, IMF 등의 다자간 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 OECD는 회원국 전체의 경제규모가 가들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OEEC는 미국의 마샬플랜에 의한 효율적 원조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OEEC는 유럽경제의 부흥과 개발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였으며 자유주의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가능케했다.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공동의 관심사항으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체제의 확립을 시도한 기구였다.그리고 OEEC는 당시 군사적 측면에서 집단안보체제의 기능을 수행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서양동맹(Atlantic Alliance)의 양대지주로 작용하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져서 1950년대부터는 OEEC의 준회원국이 되었다.그러나 1950년 후반 유럽경제가 회복되면서 유럽의 달러부족 현상도 극복되었고, 1958년부터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화폐의 태환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내 역내 무역자유화만을 규정하고 있던 OEEC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자유진영의 개발원조를 단독으로 수행해 오던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서유럽과 북미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들이 OEEC의 원조에 참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OEEC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구주경제공동체(EEC, 1958)와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1960)이 잇달아 발족함에 따라 OEEC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이 약화되자, 미국은 OEEC를 대체할 보다 강력한 포괄적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서유럽과 북미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국가들도 포함된 복합적 기능을 가진 경제협력체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 미국과 캐나다, EEC 및 EFTA 회원국, OEEC의 기존회원국인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등 2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OECD의 조직체계출처 : 조영정 (2003). 「국제통상론」Ⅱ. 공공관리위원회(PUMA)1. PUMA의 목적과 기능OECD의 공공관리위원회(Public Management Commitee : PUMA)는 1989년 9월 30일 창립된 OECD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회원국들의 공공분야 관리정책에 대한 상호 협의·조정을 통해 공공부문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성과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OECD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이지만, 선진국 각국의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과 역할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경제 외에 사회, 교육, 환경 등 다른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행정의 역할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다루고 있다.PUMA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첫째, 회원국의 공공관리정책을 상호 협의·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운용의 효율성과 업무 능률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조직 및 기능문제를 검토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둘째, 국정관리의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여 공공정책 수행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회원국들의 정책 결정과정을 현대화하려고 노력하며, 효과적인 정책 집행 프로그램을 연구한다.2. PUMA의 조직OECD 공공관리위원회(PUMA)는 30개 회원국(브라질, 칠레는 옵서버로 참여)의 대표로 구성되며, 연 2회 정례 모임을 가지고 세부사업 계획의 결정과 집행결과의 보고 등 주요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각국의 정부개혁의 진행상황을 토의한다. 평시에는 PUMA의 권한위임을 받는 대표기구로서 의장단(Bureau : 의장 1명과 부의장 5명으로 구성)이 별도 회합과 상호연락을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PUMA 산하에는 세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조직이 있는데, 현재 3개의 활동그룹(Working Party)과 2개의 네트워크(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ㅇ 고위예산관계관 활동 그룹(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 권고’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별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이에 따라 1998년이래 공공행정국은 OECD내 4개의 국(경제총국, 금융재정기업국, 무역국, 과학기술산업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동으로 1년에 4개 회원국에 대해 규제관련 국가별 심층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4. PUMA의 최근 변화1989년 9월에 창립된 PUMA에서는 1990년대 서구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에 입각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하고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정부기능 및 인력의 감축, 민영화, 성과관리 등 효율성 제고 측면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고 OECD 회원국의 정부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풍미했던 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이 제기되고 일부 부작용도 나타남에 따라 이를 시정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의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특히 ‘효율성 제고’를 넘어서 ‘공공분야 전반의 관리체제(국정관리 : Public Governance)'를 선진화하고 공직윤리를 다시 강조하는 등 세계화와 시장경제 확산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결국 PUMA는 2004년 1월 공공거버넌스 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한다. PGC에서는 거버넌스란 ‘사회문제, 행위자 그리고 환경의 3가지 여건하에서 해당 국가의 헌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결정을 어떻게 이루고, 공공행위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모든 조치를 말한다’고 상당히 넓은 범위로 거버넌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우리나라와 OECD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5년 7월 19일에 “OECD 정부혁신 아시아센터"를 공식 출범하였다. OECD 정부혁신 아시아다.
..FILE:사회복지사무소.hwp목 차Ⅰ. 서 론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의 조짐2. 복지행정조직의 의의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Ⅱ. 본 론1. 우리나라 복지행정조직의 연혁2. 우리나라 복지행정조직의 직제3. 기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문제점4. 개편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5. ‘사회복지사무소’란 무엇인가?6.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Ⅲ. 결 론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대효과2. 앞으로의 사회복지사무소9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조직- 사회복지사무소 중심으로복지행정체계의 변화의 조짐1980년대 초부터 사회복지전담 행정기구의 필요성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옴’95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5개 지역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01년부터 ’02년까지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2003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대통령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 복지인프라 강화방안 보고(’03.4)“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03. 8)- ’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06년부터 확대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03.9)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03.11)’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예산 15억원 확보(’03.12)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04.1.17)시도,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04.1.28)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희망 시군구로부터 신청접수(’04.2.2 ~ 2.14)- 24개 시군구(대도시 12, 중소도시 8, 농어촌 4)가 신청시범지역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04.2.16~3.10)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역 확정발표(’04.3.17)- 서울 서초구, 강원 춘천시, 충북 옥천군 등 9개 시군구사회본적으로 행정은 최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복지행정조직도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산출하도록 부서화와 팀제를 형성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관리하는 과정을 거친다.차이점복지행정조직이 산출하는 서비스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사회복지서비스는 본래 무형의 즉시성과 소멸성을 갖고 있으면 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조직의 관리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상담서비스의 경우 수혜자가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제고로 보관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복지행정조직은 일반행정조직에 비해 다양한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복지행정조직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존재하여서 조직 내부의 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의 관리문제가 대두된다. 관리의 범위가 환경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지식과 관리기술을 요구한다.복지행정은 행정가 또는 관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복지행정의 주체는 관리자를 포함한 복지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으로 이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및 관리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최고관리자인 행정가에 의해서 과업과 기능이 수행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복지행정조직의 일선직원들은 비록 그들이 조직의 하층부에 위치해 있더라도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와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복지행정조직의 성패는 복지행정 전문인력의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복지행정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복지행정 전문인력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계층의 수혜자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복지행정조직은 복지행정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민주적 행정의 성격을 보유한다.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대부분의 복지대상자들은 일시에 여러 사회복행정조직의 직제중앙복지행정조직인 보건복지부에는 2004년 9월 21일(보건복지부령 제2898호) 개편된 이래로 현재는 2실 3국 30과가 있고, 그밖에 소속기관이 있다.보건복지부는 광의의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협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공적부조·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각 영역의 하위범주는 여타 부처와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즉 공적부조 가운데 구제복지에 해당하는 기능은 행정자치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며, 사회보험의 연금업무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각각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 그리고 건강보험 중 지역의료보험은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한편 사회보험의 특수직역 연금보험인 선원보험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전담한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교육복지 및 문화복지 관련업무는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전담한다.복지전담조직복지겸무조직협의의 복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국가보훈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국방부 (군인연금)해양수산부 (선원보험)광의의 복지노 동 부환 경 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 (주택복지)기타 : 교정 등(법무부, 경찰청), 구제복지(법무부, 법원)약자 보호(공정거래위원회)기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문제점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읍·면·동에 이어져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각 부문별 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이 수립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또는 읍·면·동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의 문제는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서의 자질 문제와 함께 전문 인력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의 결여 등도 문제시된다.개편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시군구의 복지사무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 확보 → 복지업무를 효율화·전문화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있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사무소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공급자의 중심 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 수행 →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등 지역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시군구 내 공공민간의 복지공급자수요자간의 연계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참여복지 구현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 국가 재정 및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사회복지사무소’는 무엇인가?사회복지사무소의 개념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다.사회복지사무소는 현재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선진형 복지시스템이다.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시군구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사회복지 시스템도 지방당한다.팀주 요 업 무복지행정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통합조사팀복지대상자 신규(신청직권) 조사- 신청자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신청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복지상담팀‘복지상담실’의 운영-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서비스연계팀지역복지자원의 개발동원연계관리- 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기초생활보장팀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변경 및 중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례관리 (확인조사 포함)자활지원팀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의료급여팀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의료급여 진료기관 관리복지시설팀사회복지시설의 관리지도감독 및 지원미신고복지시설 관련 업무노인복지팀노인복지사업의 기획시행노인 일자리 지원장애인복지팀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시행장애인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아동복지팀아동복지사업의 기획시행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등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가정복지팀가정복지사업의 기획시행아동양육비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읍·면·동 복지창구각종 급여서비스 신청 접수, 초기상담 및 담당 팀 연계각종 증명서 발급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ㆍ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국가 또는 지한다.
복지관 견학을 갔다와서3 -저번주 목요일 복지행정론 수업시간에 성남시 주변에 복지관으로 견학을 갔다. 학교에서 견학은 처음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달뜬 기분이었다. 학교 버스를 이용하여 견학을 갔는데 학교 버스를 예비군 훈련갈 때 타고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예비군 훈련갈 때는 버스에 타기 싫고 짜증나고는 했는데 이번에 견학갈 때는 수업 대신에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나를 흥분케 하였다.복지관은 모두 3군데를 다녀왔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 복지관 건물에 들어섰을 때 공사중이어서 나는 지금 막 짓고 있는 새로운 복지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1993년에 지어진 꽤 오래된 복지관이었다. 건물이 낚아서 리모델링 중이었던 것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교수님과 함께 강당으로 가서 담당 사회복지사의 이 복지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사회복지사는 여성이었는데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아마 음료수를 나누어 주셔서 그런 느낌을 받은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교수님과 성남시 사회복지 담당관과 함께 그 사회복지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는데 중탑사회복지관의 그 복지사는 목소리도 크고 말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그리고나서 중탑사회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는 교실들과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이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로 노인과 아동이었다. 아동들은 정신지체 아이들인 것 같았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서 그런지 대상자가 다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뜸을 놓으시는 곳도 있었다. 그 뜸의 특유의 냄새를 오랜만에 맡았다. 프로그램도 다양한 대상자들에 맞추어서 그런지 아주 많았고, 각종 시설들도 깨끗하고 좋아보였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더욱 훌륭한 복지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짤막한 헤어짐의 인사말을 나누고 우리는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을 나와 다음 장소로 향했다.그 다음으로 간 곳은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소망재활원’이었다. 이 곳은 처음에 갔던 중탑사회복지관과는 분위기가 약간은 달랐다. 휠체어도 많이 보였고, 몸이 많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약간 보였다. 우리는 우선 사무실로 들어가 소망재활원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 복지관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줄 아셨는지 사회복지학에 관한 이론을 배웠냐고 물어보셨는데 행정학과라고 하니까 조금은 당황하셨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장애인과 생활하신 경험과 연륜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왔다. 이 곳은 역사가 30년이나 된 몸이 많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었다. 재활이 잘 되어서 검정고시도 합격한 중증장애인도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호수를 사용하여 끼니를 떼우는 장애인도 있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지금까지 이 복지관에서 살다가 죽은 장애인도 몇 명된다고 말씀하셨다.사무실을 나와서 우리는 소망재활원도 위층부터 아래층에 걸쳐 각종 시설들을 견학했다. 손발이 꼬부라진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심지어 엎드려만 있는 장애인도 있었다. 거의 병원을 연상케 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지 아무리 성당을 다니는 나지만, 이럴 때는 하느님이 참 원망스러웠다. 어서 빨리 이 사람들이 재활이 잘 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기를 바란다. 재활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게 나의 작은 바람이다.이렇게 불쌍한 장애인들을 보면서 부모님께서 손발 멀쩡하게 나를 낳아주신 데에 대해 감사했다. 그리고 온전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임무는 이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보살펴주면서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하게 갖게 하는 것이 서로 공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다른 것은 없다. 다만, 몸이 좀 불편할 뿐이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먹고 자는 인간이다.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복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다. 그곳에서는 팜플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복지관의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복지관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앞에 두 곳에 비하여 시설이 가장 좋았다. 강당도 크고, 탁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도 있고, 식당도 고급스러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마치 실버타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총무부장님께서는 노인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동네자치와 읍·면·동제의 개혁▲ 목 차Ⅰ. 서 론Ⅱ. 스위스와 영국의 동네자치 실태와 교훈1. 머리말2.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기초정부 및 읍·면·동 규모3. 스위스의 코뮌자치4. 영국의 동네자치5. 맺음말 : 읍·면·동을 준(準)자치계층으로Ⅲ. 일본의 시정촌 합병과 지역자치조직1. 일본 시정촌 합병의 실태2. 지역자치조직3. 지역자치조직의 비교4. 지역자치구의 설치 상황Ⅳ. 결 론6 -Ⅰ. 서 론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제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도 단일의 광역자치체제로 하며, 도 안에 시를 두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 안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그러나 시·군 자치제를 폐지하고 도단위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채택하면서도 읍·면·동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읍·면·동을 행정단위인 동시에 주민단위로서, 행정과 주민이 접촉하여 협력하는 단위로 중점 육성해야 한다.Ⅱ. 스위스와 영국의 동네자치 실태와 교훈1. 머리말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개인들의 소외감, 가정 붕괴, 불평등 심화 등이 나타나면서 지식정보사회에서도 대면(對面) 동네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적 규모의 지역사회”인 동네에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네분권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무엇보다 동네주민의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해야 하고, 정부관료제의 고질적인 비능률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선 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열정·헌신·책임감·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현장 조직과 일선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관료제의 권한을 지역사회로 이양하는 이른바 지역사회 권한강화(community enpowerment)가 필요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 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시·군 통합을 유도해 기초지방자한국의 기초정부 및 읍·면·동 규모기초정부의 인구규모가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 수천 명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20만8천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워낙 적어 기초정부당 평균면적이 영국 다음으로 넓다.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프랑스?스페인?헝가리의 경우 지방정부의 84~95%가 우리나라 면의 평균인구 5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을 가지고 있는 초미니 지방정부다. 주요 선진국 기초정부와 한국 기초정부 및 읍·면·동의 규모 (2002년)구 분기초정부 수 (개)기초정부당 인구 (명)기초정부당 면적 (㎢)프 랑 스36,7631,56815스 위 스2,8422,56914독 일14,8055,4522미 국39,0066,623240이탈리아8,1047,0404일 본3,22938,542118영 국433134,919560한 국234208,210427한국(읍·면·동)3,51613,168273. 스위스의 코뮌자치1) 농촌지역의 코뮌자치는 마을자치스위스에는 2,842개의 코뮌이 있고, 코뮌 당 평균 인구는 2,569명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 208,210의 8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스위스의 코뮌은 좀처럼 합병되지 않지만 코뮌통합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합병이 될 때도 스위스의 코뮌통합과 우리나라의 시·군 통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인구가 고작 1백명도 안 되는 작은 코뮌들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민 수가 작다고 무조건 합병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행정수요를 코뮌의 합병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스위스의 전통이기 때문이다.2) 도시지역의 소도시 코뮌자치우리나라 기준으로 인구 2만 이상이 밀집해 사는 지역을 도시로 친다면, 스위스인들 중 도시에 사는 인구는 26%에 불과하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인 코뮌을 지키려는 스위스인의 성향이 총 인구의 74% 이상을 인구 2만 미만의 농촌이나 소도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정부보다 작지만 큰 권한을 행사한다. 코뮌은 캔톤이 연방 내에서 누리는 권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준주권성을 캔톤 내에서 누린다. 연방헌법은 “코뮌의 자치는 캔톤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되며(제50조 제1항), “연방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코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코뮌자치를 보장하고 있다.스위스에서는 주민이 수십 명에 불과한 코뮌일지라도 완벽한 토지이용계획권을 갖는다. 스위스 코뮌의 토지이용계획의 특징은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로 결정된다는 것과 함께 계획의 구체성에 있다. 스위스 코뮌은 막강한 과세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코뮌정부는 연방정부 및 캔톤정부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세목과 세율을 매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과세권이야말로 스위스 코뮌정부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자치권이다. 실제로, 스위스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담세율에 있어서는 여느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코뮌의 행정기관은 흔히 캔톤으로부터 규칙제정권을 포함한 광범한 집행권을 위임받아 처리한다.4) 코뮌의 정부형태 코민 정부형태구분작은 코뮌(인구 2만명 미만)큰 코뮌(인구 2만명 이상)입법기관주민총회 : 총회민주주의형. 코뮌에 사는 모든 스위스 시민은 주민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코뮌의회 : 주민이 직접 코뮌의회의원을 선출한다.주민총회는 코뮌 행정위원회와 주민이 제출한 의안을 의결한다. 그리고 주요 지역사회 현안이 주민총회에서 논의된다.코뮌의회의 주요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그 밖의 결정도 임의적 주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대다수 캔톤의 코뮌에서 주민발안이 인정되고 있다.집행기관행정위원회 : 행정을 총괄적으로 감독·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위원은 코뮌주민이 직접 선출한다.행정위원은 보통 보수를 받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한다. 위원의 정당 소속은 중시되지 않는다.행정위원은 소액의 보수를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한다. 위원의 정당 소속이 다소 중시된다.행정은 자원봉사자들의 비전문적 서비스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티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교구는 주민 10명 미만인 것부터 50,000명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한데, 선거인이 200명 미만인 교구는 교구의회 대신 주민총회인 교구총회(parish meeting)를 운영하고 있다. 교구의회 또는 커뮤니티의회는 공공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예산편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해 자문하며, 때로 위임받은 사무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많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교구의회와 커뮤니티의회는 영국의 지방정부들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부로 평가되고 있다.2) 대도시지역의 동네민주화 개혁1980년대 이후 전통적 교구의회(parish councils)가 사라진 대도시정부들을 중심으로 동네사무소를 설치하고 타운의회(town council) 또는 커뮤니티의회를 두려는 실험이 시도되어왔는데 이들 중 런던의 이슬링턴 구(Islington borough)의 동네 민주화 개혁은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3) 런던 이슬링턴 구의 동네민주화 사례런던의 32개 구 중 하나인 이슬링턴 구는 1982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에 의해 동네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관료제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네분권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분권화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분권화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85년 3월 4개의 동네사무소(neighbourhood office)가 시범적으로 개설되었다. 1987년 3월에는 이슬링턴 구 전역에 24개의 동네사무소가 설치되었고, 동네사무소마다 주민대표들로 동네포럼이 구성되었다.이슬링턴 구 의회는 동네 수준의 주민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 동네사무소마다 동네포럼을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슬링턴 구의 동네포럼동네포럼 수?24개 (동네사무소당 1개씩)동네포럼구성원칙?구의원은 출신 지역사회 동네포럼에 투표권 없는 위원으로 참여?소수민족·장애인·여성·은퇴노인·미성년자 등 과소 대표되기 쉬운 집단의 대표성을 충실히 보장포럼위원선임방법?포럼위원들의 선임은 선거방식, 지역사회단체의 추?동네사무소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서비스 질의 점검, 동네사무소와 구청의 직원들에게 출석·보고 요구,동네사무소 예산의 지출프로그램 작성, 동네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참여, 지역사회주민의 통합과 의견수렴 등이슬링턴 구의 개혁이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병폐들을 완전히 치유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민과 구의원 및 구청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구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동네민주화 개혁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효능감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토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 맺음말 : 읍·면·동을 준(準)자치계층으로스위스와 영국의 동네주민자치 사례에 기초하여 향후 읍·면·동을 준자치계층으로 격상시켜 주민자치의 요람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인간은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는 존재로서 아무리 물리적 공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얼굴을 마주하고 감정을 피부로 전달할 수 있는 대면 동네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둘째, 중앙정부의 역할은 동네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읍·면·동사무소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셋째, 지방분권과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읍·면·동 분권이 필요하다. 시·군·구 본청의 사무를 대폭 읍·면·동 사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넷째, 읍·면·동 권한강화에 상응한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다섯째, 읍·면·동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스위스 코뮌자치는 읍·면·동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수준에서 직접민주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다.Ⅲ. 일본의 시정촌(市町村) 합병과 지역자치조직시정촌 합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되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되지만,「지역자치조직」에 대해서는있다.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조직Ⅰ. 복지행정조직의 의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복지행정조직이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람에 대한 봉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일반행정조직과 달리 인간봉사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최항순, 2003 : 395)복지행정조직은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관리, 사업평가 등 기본적인 행정 기능은 일반행정조직과 유사하다. 그러나, 복지행정조직은 인간봉사조직으로서 사고유형, 행동양식, 가치관 등이 천차만별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조직으로 일반행정조직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복지행정조직과 일반행정조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황성철 외, 2005 : 27~28)첫째, 복지행정조직이 산출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본래 무형의 즉시성과 소멸성을 갖고 있어서 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조직의 관리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둘째, 복지행정의 주체는 관리자를 포함한 복지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으로 이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및 관리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셋째, 복지행정조직의 핵심 구성원인 복지행정 전문인력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다양한 계층의 수혜자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이런 특징을 갖는 복지행정조직의 성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지행정조직에서는 중요한 의미는 갖는다.복지대상자의 측면에서 볼 때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복지대상자를 둘러싼 일체의 공·사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부른다.)이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서비스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기 때문에 공·사 복지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신복기 외, 2005 : 160)둘째, 모든 공적·사적 조직체들이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고, 각 조직체들의 기능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 (신복기 외, 2005 : 160)셋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의 사회복지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곽효문, 2001 : 198)Ⅱ. 기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문제점기존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되어있었다. (최항순, 2003 : 416)이런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수혜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황진수, 2004 : 420~422)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전달체계는 융통성이 없고, 수혜대상자에게 전문적·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복지행정의 효과성이 저하된다.)둘째, 분야별 전문 서비스 기관의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 서비스 기관인 아동상담소, 부녀상담소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부녀, 청소년 과장 소속하에 배치되어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급급하여 전문적 지도와 전문적 서비스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셋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임의성을 띠고 있어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정부 예산에 따라 대상자도 확대 또는 축소되어 정작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할 사람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넷째, 사회복지서비스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사후 보호(After Care)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Ⅲ. 개편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위와 같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혜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아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다.)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시·군·구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시스템도 지방화시대에 적합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방분권과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자료 : 보건복지부 업무편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2004. 6),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