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본주의 이론인 욕구이론, 현상학이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I. 서론인본주의이론에서는 사랑, 선택, 창조성, 의미, 가치, 자아실현과 같은 인간의 자아실현경향과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인본주의이론의 발달에 기여한 주요인물들 중에 Rogers는 모든 인간이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기결정 및 자아실현경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는 점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Maslow 역시 인간을 자아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욕구계층이론을 제시하고 있다.Abraham Maslow(1908-1970)와 Carl Rogers(1902-1987)는 인본주의 전통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성장 잠재력 및 자기실현을 강조하는 견해를 일컫는다. 임상이나 상담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떨치던 정신분석학의 인간에 대한 비관적 관점과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위세를 떨치던 행동주의의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인간관에 반대하며 인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 즉 성장과 자기실현, 창의성 및 사랑과 같은 주제들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Maslow의 이론이 인본주의와 더 밀접히 연관되는 반면, Rogers의 이론은 ‘현상학적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 이유는 무의식이나 객관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금-여기에 대한 주관적 체험과 해석, 개인의 의식적 선택 등 철학의 현상학(phenomenology)에서 중시하는 개념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본주의 이론인 욕구이론과 현상학이론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본론Maslow 욕구이론Maslow에 의하면 인간은 삶에 의미와 만족을 주는 일련의 선천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 욕구는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일종의 계층적 단계로 배열된다. 강도의 순서에 따라 욕구의 위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이다.(1) 생리적 욕구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은 명성, 수용, 주목, 평판, 영광과 명예를 말한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대해 주는 데서 생기는 자존감이 일차적이다. 사실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다면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어렵다. 자존심의 욕구 충족은 자신감, 가치, 힘, 능력을 갖게 하며 이 욕구의 좌절은 열등감, 무력감을 낳는다.(5) 자아실현의 욕구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이다. 즉,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는 것인 자아실현 욕구의 구체적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고 싶은 소망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는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화가가 되는 것이다.Maslow는 자기실현을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그들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에 그는 자아실현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후 그 정의에 맞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아실현자는 존재 가치에 의해 동기화되는데, 성장 동기로서 존재가치가 체험을 확장하고 삶은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은 연령인데 자아실현자는 중년 이상이라고 보았다. 젊은이들은 정체감이나 자율감이 강력하지 못하고, 아직 충분히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며,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내심, 용기와 지혜를 아직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간주하였다.Maslow는 자아실현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 효율적인 현실지각(2) 본성, 타인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3) 솔직성, 자발성 및 자연스러움(4) 자기 자신 이외의 문제에 대한 몰두(5) 분리감 및 사생활에 대한 욕구(6) 자율적 기능(7) 계속적인 감상의 신선함(8) 절정 경험(9) 사회적 관심(10) 심오한 대인관계(11) 민주적인 현상학이론현상학이론의 정의현상학 이론은 정신분석이론, 행동주의이론과 더불어 미국 심리학의 3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이론(phenomenological theory)은 Carl R Rogers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Rogers는 인간마다 현실을 달리 지각하며 주관적인 경험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즉 현상학이론이란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및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및 사적 개념을 연구하는 인본주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Carl Rogers의 인간관로저스의 인간관은 '자기 이론', '현상학적 이론', 또는 '자기실현이론'이라고 불린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제의 역사보다는 지금 여기에(here&now)를 강조하므로 현상학적 성격이론이라고 한다. 로저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상은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인간본성의 가장 깊숙한 핵심은 근본적으로 합목적적이며, 전진적이고, 건설적이며, 현실적이고,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피조물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목적과 자기 지시적 목적으로 지향 된 에너지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인간은 통합된 유기체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전체론 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으며, 인간의 의식과 자아인식이 성격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어떤 힘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준거 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자아실현의 경향을 유일하고도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라고 하였다. 인간 유기체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선천적인 경향을 선천적인 경향을 기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출생 이후부터 자아실현을 향해 생산적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한다는 것이다.성격의 관점에서 자아실현의 경향이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이 인간의 자기충족, 성숙, 향상아야만 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행동의 기본 동기를 긴장감소에 두고 있으나, 로저스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내적 긴장이 증가하더라도 자아실현을 위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고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로저스의 인간행동의 동기에 대한 기본가정이 바로 인간행동의 미래지향성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로저스의 신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감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실현경향, 즉 미래지향성은 인간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현상학 이론의 주요개념① 긍정적 지향의 경향로저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상은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인간본성의 가장 깊숙한 핵심은 근본적으로 합목적적이며, 전진적이고, 건설적이며, 현실적이고, 아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을 자기가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피조물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목적과 자기 지시적 목적으로 지향된 에너지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인간 유기체란 분화, 자기책임감, 협동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천적 경향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② 자아실현의 경향로저스는 자아실현의 경향을 유일하고도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 유기체가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동기는 그 자신을 시현하고 보존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유전적인 특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자기가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출생 이후부터 자아실현을 향해 생산적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태어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생물학적, 심리적 잠재력의 실현을 돕는다. 성격의 관점에서 자아실현의 경향이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현실을 구상하며,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다.④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긍정적 관심은 자기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발달하며, 인간이 보편적이며 영속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이다. 이것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수용, 사랑, 승인, 존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인정될 때 개인이 갖게 되는 만족과 인정받지 못할 때 갖게 되는 좌절 속에서 점차 나타나게 된다. 긍정적 관심은 학습되거나 생득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이것의 특성은 상호관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 자신이 타인의 긍정적 관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지각하면 그도 역시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저스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자기관심은 자신을 인정할 때의 개인적 만족과 인정하지 않을 때의 불만족을 통해 발달하는 욕구이다. 이것은 자아실현의 경향의 일부분인 독립적인 인간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행동의 형태를 취하게 해준다.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그 사람의 가치부여과정을 지배하게 될 때 자신의 잠재력과의 접촉을 상실하며 자기소외를 경험한다.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랑처럼 어느 개인의 행위에 부여된 가치와는 무관하게 긍정적인 관심을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로저스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며, 인간이 자신의 모든 자기경험이 중요한 타자들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될 대에 받아들여진다. 즉,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며, 타인의 모든 자기경험이 자신과 동등한 것으로 가치가 부여도리 때 주어진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의 어떤 측면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롭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장비?장구?분사기 등의 사용目 次1. 장비의 사용(1) 의의(2) 법적근거(3) 사용요건(4)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등(5) 장비의 임의개조 금지2. 장구의 사용(1) 의의 및 법적근거(2) 장구사용의 요건(3) 사용 한계3. 분사기 등의 사용(1) 분사기의 의의(2) 법적근거(3) 사용요건(4) 사용방법(5) 한계(6) 사용기록의 보관 및 사용보고1. 경찰장비의 사용(1) 의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2)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사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99.11.27)(3) 사용요건1)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한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는 일반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의미한다.2) 경찰장비의 의미: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의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3) 경찰장비의 종류① 권총② 수갑③ 가스분사기④ 호신용 경봉⑤ 전자충격기⑥ 경찰봉4) 경찰장비의 사용- 석궁: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 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다목적발사기: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도주차량차단장비: 범죄의심차량 또는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 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 사용 가능☞ 경찰관이 위와 같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즉시 구호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등-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제17~18조- 경찰관서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실시(5) 장비의 임의개조 금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은 임의개조에 의한 지나친 성능향상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예측을 넘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어 서는 안된다고 경찰장비의 사용한계를 정하고 있음.2. 경찰장구의 사용(1) 의의 및 법적근거1) 의의: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 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도검은 경찰장구가 아님)2) 법적근거 및 성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상 즉시강제로서의 대인적 강제수단(불심검문, 교통차단)에 해당 한다.※ 장구의 분류- 진압장구 : 진압장구, 방패, 방석모, 소화기- 화학장구 : 가스총, 방독면- 기타장구 : 산악장구, 검색장구, 구조장구(2) 장구사용의 요건1) 상황적 요건- 현행범 체포시(준현행범 포함)-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범인의 체포 및 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형은 법정형을 의미)*범인의 체포란? : 체포?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검거, 긴급체 포 등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한 경우: 경찰관 자신이나 범인 이외의 모든 사람(공범포함)-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경우*항거란? :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 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소극적인 방해 또는 거부는 항거×)2)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이 적용됨(3) 사용한계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서 여기서 상당한 이 유란 경찰관의 합리적, 재량적 판단을 의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충 분한 이유를 말한다.2)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경찰장구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경범 피의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다.3. 분사기 등의 사용(1) 분사기의 의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 용제를 말한다.(2)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3) 사용요건1)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와 시위- 범인이란? :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불법집회와 시위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집 회?시위로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 이 명백한 집회?시위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1. 무기사용의 개념무기의 사용은 상대방을 살상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개연성이 극히 높으므로 실력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본조의 요건이 필요하고 본조에 정한 요건에 합치되면 위법성은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하게 된다.경찰관의 무기휴대는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기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2. 무기의 개념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하는데 , 성질상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말하며, 용법상 무기(채찍, 돌팔매)는 제작목적은 사람의 살상이 아니나 사용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적용을 받는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 성질상의 무기만 해당된다.3. 무기사용의 요건(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①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① 정당방위② 긴급피난③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범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을 때④ 체포,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 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기사 용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을 때⑤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 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을 때⑥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서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 할 때4. 무기사용의 한계(1) 경찰비례의 원칙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2) 보충성의 원칙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사용하여야 한다.5. 사용기준(1) 총기사용의 경고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고 경고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즉 경찰관에 대한 급습,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 야기,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때와 인질, 간첩, 테러사건에서 은밀한 작전수행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2) 사용제한총기는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한다.(3) 동물의 사살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6. 기록보관무기를 사용한 경우 책임자는 사용일시, 장소, 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7. 관련판례 및 관련기사(1) 관련판례1)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 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판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손해배상(기)】).2)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정해진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대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손해배상(기)】).3)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대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손해배상(기)】).(2) 관련기사1) 경찰관 2명이 무참히 피살된 이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경찰관 2명이고작 1명에게 당하느냐?,?총은 폼으로 있는 거냐?는 식의 비아냥과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3단봉만 쥐고 피의자를 검거하러 가다니…?라며 소홀한 대응을 문제삼았다.경찰관들이 숨진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경찰로서는 억울한 비난이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자. 이들이 신고를 받았을 당시 피의자의 혐의는 살인이나 강도가 아닌 폭행이었으며 그것도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다투다생긴 문제였다. 규정상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설령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기를 휴대했더라도 손님들이 꽉 들어찬 커피숍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었을 터이다. 한 경찰관은?만약 총을 사용했다면 경찰관은 죽지 않았겠지만 과잉대응 시비가 거세게 불붙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찰관들의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총 한번 잘못 쐈다가 신세를 망치느니 차라리 범인에게 맞는게 낫다?는게 일선 경찰관들의 생각이다. 이러다 보니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춰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총기 오?남용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총기 휴대 및 사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경찰관 스스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무기 사용의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해 날로 흉폭해지는 범죄에 자신 있게 맞서는 것이 고인이 된 두 경찰관의 뜻을 기리는 일일 것이다.2) 경찰이 현금지급기 연쇄 절도사건 용의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 용의자 1명이 숨져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오전 10시16분쯤 대전시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 인근 동부순환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관 2명이 갓길에 세워져 있던 수배차량 ××나 5738호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 탑승자 2명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나자 38구경 권총 공포탄 2발, 실탄 5발을 발사했다.현장에서 사라졌던 용의차량은 20여분 뒤 이곳으로부터 2㎞ 정도 떨어진 같은 동 H가든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운전석에 탄 용의자 고모(26?전북 군산시 나운동)씨는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발견 당시 용의차량은 왼쪽 뒷바퀴가 펑크나고 오른쪽 뒷문과 트렁크 사이에 탄흔이 있는 상태였다.이와 관련해 경찰이 달아나는 용의차량을 향해 실탄을 5발이나 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용의자들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검문하는 순간 승용차 시동을 걸고 달아났기 때문에 순찰차로 계속 쫓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도주로를 차단, 검거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 성급하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문) 한미행정협정에 대하여 논하시오.1. 서설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미행정협정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이 매우 제한된다.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1)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2) 군속: 미합중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미합중국 군대에 고용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자3) 가족: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친척4) 초청계약자(2) 형사재판권1) 전속적 재판권: 전속적 재판권이란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2) 주한미군 당국의 제1차적 재판권 행사: 주한미군 당국은 오로지 미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제1차적 재판권 을 가진다.3) 대한민국의 제1차적 재판권 행사: 미군 당국의 제1차적 재판권 행사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진다.4) 평화시의 군속, 가족의 재판권: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5)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를 우리 수사기관이 체포 한 경우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한미행정협정 대상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미군측에서 임의로 신병을 인도해 주지 않는 이상 재판이 확정되어야 신병인도가 가능했 으나 개정 후에는 살인, 강간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시 신병을 인 도받아 구속 기소할 수 있다.(3)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1) 시설 및 구역 내부의 경찰권: 미군 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당국도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 다. 한미행정협정 대상이 아닌 자가 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대 한민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미군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 인도하여 야 한다.2) 사람이나 재산에 관한 압수, 수색, 검증: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군 재산에 관 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없다.3. 한미행정협정 수사(1) 피의자의 체포통보: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였을 때 지체없이 미군당 국에 통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갖는 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1. 서설수사란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활동을 말한다.2. 내사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신문등 출판물의 기사, 소문 등에 범죄 혐의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용이 있을 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수사기관은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한다.3. 수사의 개시수사는 수사개시의 단서, 즉 수사의 원인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이러한 수사의 원인에는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풍설 등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와 고소, 고발, 자수, 범죄피해신고 등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가 있다.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입건이라고 한다.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를 말하며 그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된다.4.. 수사의 실행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범위내에서 수사를 실행해야 한다.수사의 실행방법으로 행적수사, 감별수사, 유류품 수사, 감식수사 등이 있다.수사의 종류로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임의수사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수사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수사를 말한다.임의수사에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이 있으며, 강제수사에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체포와 구속,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 수색, 검증이 있다.5. 사건의 송치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고 적용할 법령,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는 일단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