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억제이론에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과 현대의 억제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이론과 다른 이론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II. 본론1. 고전학파의 억제이론고전주의 범죄학은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와 영국의 벤담의 저술에 근거한다. 고전주의 학파는 그 당시의 잔인한 형벌보다는 사법과 법체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혁하기 위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1) 처벌의 엄격성과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고전주의 범죄학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보다 법적처벌로부터 잃음,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더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한다고 했다. 즉,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이 100이라면 그 범죄로 인한 법적처벌이 100보다 적게 되면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의적인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합리적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2)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 체포와 처벌 가능성을, 신속성은 형사제재가 범행 후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한다.3) 특별억제와 일반억제특별억제라 함은 범법자를 확실히 잡고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고, 일반 억제는 이렇게 처벌된 범법자를 일반인이 보볍서 국가형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2. 현대 억제이론1) 현대 억제이론의 첫 번째 경험적 연구는 일급살인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여구의 결과는 사형은 범죄저하(억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살인을 할 당시 범죄자들은 그러한 형벌을 생각하기 이전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이다.(우발성 살인이 대부분이다.)2) 형사제재는 어제효과가 있는가?만일 형사사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과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위하력이 없을 것이다. 법과 권력의 공식적 통제는 현대 국가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처벌의 부재에 대비되는 처벌의 가능성이 갖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득과 위험에 대한 합리적 계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험을 거의 고려되지 않거나 다소 고려된다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4. 일상활동이론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의 요소들은 일상 활동 이론에서도 발견된다. 코헨과 펠슨은 시간, 공간, 대상물, 사람이라는 기본 요소를 통하여 범죄에 관한 일상활동이론 을 발전시켜왔다. 그들은 이러한 요소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i)동기화된 범죄자(잠재적 범죄자) ii)잠재된 피해자(범행에 적합한 대상물) iii)감시의 부재가 그것이다. 최근 펠슨은 비공식적 통제체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범죄 예방과 억제를 강조한다. 즉 이 말은 경찰만이 감시하는 것이 아닌 일반시민, 자기자신, 친구, 가족 등이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한다.III. 결론작년 사이버범죄론 시간에 수업내용 중, 어느 외국의 한 우범지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범죄소굴에서 벗어 날 수 있는지를 연구 했다. 이 때 학자들은 그 우범지대에 밝은 가로등의 설치와 공원 등의 조성으로 경찰력이 아닌 일반인들의 발길 자연스레 찾아오게끔 하였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고 나니 그 곳의 범죄율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앞에서 살펴본 일상활동이론에서 일반시민의 감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명의 감시자가 된다면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 이웃을 보호여 나아가 사회전체를 보호할게 될 것이다.〈생물학적 이론〉I. 서론사회구조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한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은 사회학적 이론과는 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 이론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위반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또는 유전학적 비정상성에 초점을 맞춘다.II. 본론1. 롬브로조의 생대적 범죄자 이론1) 롬보로조는 신체적 특징을 통하여 생대적 범죄자이렇게 애초에 이런 사람들만 검거된 것만 보고 통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결함 외에도 동어반복적 주장, 경험적 연구결과가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당하였다.2. 그 외 연구1) 가계연구덕데일의 쥬크가 가문 연구에서는 760명의 쥬크가 가문 사람중 46명이 범죄자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다드의 칼라카그가 연구 에서는 칼라카그가 두 번의 결혼을 했는데, 한 여성은 정신박약아였고, 또 다른 한 여성은 정상적인 여성이었다. 전자와의 결론으로 태어난 후손에서는 범죄자가 많았고, 후자와의 결혼에서는 괜찮은 직업을 가진 후손이 많았다고 했다. (비판) 이 두 연구는 유전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표본집단이 너무 적고, 또한 개별의 환경(생활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2) 쌍생아 연구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연구에서도 위의 두 연구와 같이 유전적 요인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비판)두 쌍생아의 생활환경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3) 양자연구생물학적 근접성이 강한 실부모(생물학적 부모)와 사회, 문화적 근접성이 강한 양부모(법적 부모)와의 연구에서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 이다. 실부모가 범죄자 일 때 그 자녀가 범죄자일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비판)이 역시 샘플이 적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4) XYY 초남성 범죄자일반 정상적 남성염색체인 XY보다 Y염새체를 하나 더가지고 있는 XYY 초남성이 범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조사해 보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작은 걸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여성 범죄자에게는 적용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범죄에 대한 설명을 주장하는 현대의 이론가들도 초남성 범죄자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3. 현대 생물학적 이론현대의 생물학적 이론가들은 롬브로조, 고링, 후튼, XYY염색체 이론에서 제안된 단순한 생물학적 결정주의를 대부분 부정한다.1) 지능, 정신기능 그리고전적으로 전달된 범죄적 감수성 : 행동유전학각성이론: 각성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친사회적 활동을 학습하기 보다는 범죄나 일탈행위 양상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리엘리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범죄, 약물사용, 기타 일탈행위의 경향이 높다고 한다. 그들은 주로 적정이하의 각성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모험적, 스릴추구적, 충동적 행동에 빠지는 일반적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4) 유전적으로 전달된 범죄적 감수성 : 진화이론수컷과 암컷은 각기 다른 성향이 나타나는데 우선 수컷은 암컷에 비하여 다수의 성 상대자로부터 유전적 번식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반면 암컷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수컷 중에도 자손보다는 많은 번식 상대자에게 열중하는 건달형 과 소수의 성상대자를 통하되 지식 양육에 높은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는 아빠형 이 있다III. 결론위에서 제기된 이론들을 보면 대부분이 적은 표본수와 방법론상의 문제로 인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연구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I. 서론정신분석학적 이론과 성격이론은 개인의 경험(특히 유년기의 경험)이 개인의 감정조절과 성격특성 및 유형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범죄행위의 원은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개별사례를 정신질환의 결과로 보는 정신병학적 설명이 경험적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강한 결정주의적 용어를 사용한다.다음에서 정신분석학 이론과 성격이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II. 정신분석학 이론1.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이상자, 속된말로 미친 사람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모든 사람은 정상행위와 비정상행위의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일탈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정상인으로 살아간다. 정신병의 일례로 환각경험의 경우 그 것이 환각상태까지 오면 정신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서 정신병질과 그것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정신병질은 외관상으로는 일반인과 너무 별반 2. 프로이트의 인성이론과 Jenkins의 유형학사람의 인성에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 비합리적, 반사회적, 본능적인 원초자아(id)와 사회적 적응과 통제로 다듬어진 자아(ego), 그리고 정신의 도덕적 부분이나 양심인 초자아(Super ego)가 있다. 사람의 인성에서 원초자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능에 충실한 행태이기 때문인데, 그 원초적 본능이 사회의 통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Jenkins의 유형학에서는 초자아(Super ego)가 너무 강하여 원초자아(id)가 과도하게 금지되면 내적갈등으로 신경증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초자아가 부적절하게 금지되면 나와 다른 집단과 외적갈등을 야기해서 반사회적 인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양상으로 조금 특별한 유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기집단 내에서는 과도한 금지로 엄격한 규율을 가지지만 외부집단에게는 금지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집단 간의 충돌이 야기되곤 한다. 대표적 예가 조직폭력 집단을 들 수가 있다.3. 프로이트의 성적에너지(Libido)정상적 어린이의 정서적 성숙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유아 때의 구순기(Oral Stage), 세 살까지의 항문기(Anal Stage), 다섯 살까지의 성기기(Phallic Stage), 사춘기까지의 잠재기(Latency Stage), 그리고 어른으로서 성숙한 생식기(Genital)를 거친다.항문기 때 부모가 심하게 혼을 내면 아이가 수전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기기에서 남자 아이는 Oedipus 자신도 모르게 지어미와 혼인을 해서 유명한 Oedipus complex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자 아이에게는 그와 같은 Electra complex가 나타나기도 한다.III. 성격이론1.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별질(이상인격자)1) 발야성: 낙천적인 성격과 과대선전적인 이들은 사기범으로 나타날 수 있따.2) 억울성: 우울증, 비관등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들은타난다.
생활 속의 교통과제물이름 : 서광석소속 : 경남대학교학번 : 2000160106차 례1. 교통공학의 정의... 32. 교통공학의 범위... 44. 교통혼잡이란?..... 56. 주 5일 근무제와 교통혼잡완화의 관계.......... 67. ITS란 무엇인가?.. 710. DHV(design hourly volume)란 무엇인가?.... 916. weaving을 설명하라..............921. 램프 미터링이란?............... 1131. 도로 확장 시 짝수로 되는 고정관념을 비판하여라......... 111. 교통공학의 정의[참고자료: 원제무? 최재성 著, 1999, 박영사 p.1~2]‘교통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공간을 통행할 필요가 있고, 통행을 가능케 하려면 교통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통행의 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통공학이 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교통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 요소가 되었다. Rea)는 “교통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思想까지 교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사회성장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고 하였고, P과 화물의 이동에 관련된 모든 분석기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좁은 의미의 교통공학은 주로 교통혼잡의 현황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활동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2-1. 교통계획교통계획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지역의 교통수요 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교통계획기법은 그 근원을 1950~60년대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와 시카고 시에서 수행한 분석기법에 두고 있으며, 이 과정은 CATS(Chicago Area Transportation Study)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교통계획사업이다.2-2. 교통공학2-2-1. 교통설계현재 사용되는 교통설계라는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오래 전 모든 나라에서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물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당시에는 도로공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다. 교통설계는 교통시스템이 부드럽고, 효율적이며, 자연법칙에 따라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모든 양상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과정은 시설의 비용을 추정하고, 건설에 필요한 일련의 상세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2-2-2. 교통운영교통운영 부문은 사실상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공학이라는 학문영역에 포함될 업무를 가장 적절히 담고 있는 부문이다. 쉽게 생각해서 교통운영은 도로의 신설 등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 교통체계내에서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의 주기를 조절하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경쟁력을 높여 주며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기법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일방 통행제, 버스전용차선제, 주차장설계, 주5일 근무제 등 공간적으로 볼 때 도시 내 고밀도 토지이용공간에서 적용하는 교통관련 기법들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주거지역, 지방지역에 대한 기법도 따로 존재한다.2-2-3. 유지관리도로의 유지보수는 도로시스템이 적절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유지이것은 토지가 비싼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 토지의 사용을 줄이고 고층으로 건설하여 건설자재를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밀스와 해밀톤, 1994 참조)6. 주 5일 근무제와 교통혼잡완화의 관계[참고자료: , 홍창의 著, 2005, p.333~337]교통 설계는 자동차와 도로, 사람 등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교통 운영상 발생하는 교통 문제 해결은 시야를 넓혀서, 사회전체의 관련 분야를 구조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할 때가 많다. 교통시설(하부구조)이 일단 건설 공급되면, 사회구조 속에서 교통은 독립적일 수만은 없고, 여러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개선에 의해서도 교통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교통의 여러 문제들 중 교통혼잡을 그 한 예로 들어보자. 본래 교통혼잡이란 도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자동차 통행량 때문에 운행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교통혼잡 때문에 도로의 이용자들은 짜증을 내고, 도로를 너무 좁게 만들었느니, 도로공급을 늘여야 한다느니 불평불만을 토로한다. 도로의 혼잡으로 인해, 사회전체는 시간비용과 초과로 소비되는 연료 및 환경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그러나 교통혼잡을 대하는 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요구인 도로공급의 확충만이 항상 올바른 해결방법인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같다. 도로공급의 확충이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해결방안처럼 보이지만, 우선 모든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도로를 계획할 수 있는가의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혼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도로설계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 공급은 교통 최대 수요량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 용어 중 "설계시간 교통량"(DHV)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설계시간 교통량”은 대략 연중 최대 교통량 30번째 시간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년을 8,760시간이 할 때, “설계시간 교통량”을 초과하는 즉, 교통계획을 할 때부터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으나, 이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국 내 사업장에 외국인 취업을 증대시키는 기업들, 이제는 외국과 국내의 근무조건 형평을 맞추는 의미에서도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시급하다.개방과 세계화가 반복되어 들리는 현 사회를 살면서 보편화되기에 아직은 먼 곳에 있는 듯한 재택근무 등 미래학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다지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우리의 교통현실에 필요한 주 5일 근무제 를 받아들여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교통의 세계화일 것이다.7. ITS란 무엇인가?[참고자료: , 홍창의 著, 2005, p.288~292]ITS란 지능형 교통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로 체계에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 제어 기술을 도입하여 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ITS의 목표로써 그 첫 번째는 전반적인 도로 교통 체계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첨단 교통 정보체계(ATIS: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와 첨단 교통 관리 체계(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이미 마련되었거나 실험 중에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적 측면에서도 차량 속도를 10%가량 감소시키고, 사고는 20%정도, 사망 사고는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런던에서 확인되고 있다.ITS의 두 번째 목표는 교통 관리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도로의 유출 교통량을 최대화시키는 데 있다. 즉,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로 이용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당면 과제일 것이다. 일찍부터 램프미터링 기법을 채택한 Minneapolis와 L.A.는 이 기술을 통해, 상당한 혼잡 완화 효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고, 특히, Minneapolis의 경우, 램프미터링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수송 효율과 인건비 절약 등의 직접적인 금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섯째, 개인의 기동성을 높이고 도로 교통 이용의 편익을 증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성 강화, 운전자의 긴장감 해소 그리고 교통접근의 용이성이 기본 목표이다. 예를 들어, 종래의 톨게이트를 없앤 자동요금 징수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은 톨게이트의 건설비와 징수 요원의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징수절차 때문에 발생하던 차량 대기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ITS에 대한 부정적인 소수의 견해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첨단 그리고 지능형만 추구하고, 인공위성, 무운전자 자가용 승용차, 캡슐차... 등등 화려하고, 환상적인 그림으로 포장되어 사업을 시작하면, 이상적인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까지는 시민에게 아무 것도 신기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마치 광부가 석탄 굴에 들어와서 석탄을 캐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긴 터널을 끝도 없이 파고도 나름대로 채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ITS사업을 통해 쏟아지는 요소 기술성과만 갖고도 ITS는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ITS는 제대로만 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10. DHV(design hourly volume)란 무엇인가?[참고자료: 박병호 著, 보성문화사, 1998]DHV란 설계를 위한 시간교통량은 도로설계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으로서 계획목표년도에 대상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1시간 교통량을 말한다. 이를 공식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DHV= 첨두시간)교통량 / PHF) (交通工學 내용)DHV = AADT) × K) (인터넷 검색)DHV는 도로설계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으로서 대상도로의 규격, 규모, 차로수, 교통 특성 판단자료이다. 정확한 DHV 산출을 위해서는 i} 상시 관측교통량 조사대다.
노동법의 법원서론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의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 근거들이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헌법, 법률, 관습법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등도 법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자 지시권, 경영관행, 자주노동법(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에 관해 알아본다본론1.사용자지시권사용자지시권이라 하면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노무급부의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리이다. 사용자지시권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지배적인 견해는 채권적 급부의 내용을 일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독일 민법 제35조)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견해는 근로계약에 의해서는 근로의 종류만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채권자인 사용자는 구체화를 위하여 지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협력행위로서의 수령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노무급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며, 또한 노무급부의 실현과 관련된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을 거부하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사용자지시권에 대해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2. 경영관행경영관행이라 하면 보통 경영 내에서 동일한 형태 내지 급부가 사실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청구권이 성립근거가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학설은 이와 같은 경영관행의 청구권부여적 효력에 관해서는 대체로 그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리구성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전통적인 학설에 의하면 계약상의 합의라는 전제하에, 또는 그러한 의제 하에 경영관행의 효력을 인정하려고 한다.(계약설) 오늘 날의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경영관행이 특히 사용자를 구속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관행에 의한 계속적인 급부가 행하여질 것이라는 신뢰를 발생시킨데 대한 신뢰책임을 기초로 한다고 한다.(신뢰책임설)경영관행은 일종의 사실인 관습으로서 당사자가 그 관행에 의한다거나 의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며 또한 재판규범으로서의 법원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6조의 규정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관행도 근로자의 보호를 그 기본관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3. 자주노동법1) 단체협약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規範契約이다. 단체 협약 내에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이른바 기준적 효력을 미치는 규범적 부분과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채무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 당사지간의 계약이론에 의하여 그 법원성을 설명할 수 있겠다.2) 근로조합규약노동조합은 법인격의 유무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요구하는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사단으로서의 조직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재산의 관계 등을 조합규약 내에 규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규약의 법원성은 인정될 수 있다.3) 취업규칙이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와 경영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와 법적 성질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취업규칙이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법원성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결론法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이다. 따라서 法源을 재판규범의 존재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때에는 사법상의 협정 또는 계약도 훌륭한 법원이 될 수 있다.단결강제와 union shop.서론단결강제라하면 입사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입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입사 후에 노조가입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조건 등이 그것이다.본론이러한 단결강제의 모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논란되어 온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노조및조정법 제 81조 2단서에 의한 union shop 조항)조직강제 조항의 종류로는 close shop 조항, union shop 조항 등이 있다. close shop 조항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하며, union shop 조항은 일단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정한 단테협약의 조항이다.그런데 단체 협약체결에 있어서 사실상 기업별 노동조합을 그 단위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close shop 조항은 드문 일이고, union shop 조항이 주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단위기업내에 사실상 제2노조가 없기 때문에 union shop 조항에서 특정 노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조직강제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다.특정 노조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 즉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198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가 union shop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현행 노조및조정법 제81조 2단서 후단) 조직 강제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완화 시켰다.우리나라 현실을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고 단위기업 내에 제2노조의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일반적 조직 강제조항인 union shop 조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제한적 조직 강제조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입근로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 조항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결론소극적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과의 관계에서 조직화된다든가 제도화되어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호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적극적 단결권 내지 단결 자체의 단결권의 내용에 대한 적적ㄹ한 행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가 용인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이 헌법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결권의 구체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사견으로는 노동법이 다른 법에 비해 발전과정이 짧은 탓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아야 할 것이다.노동3권의 법적 효력서설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저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노동3권(근로3권)이다.본론단결활동권(근로3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단결활동권의 이러한 성질을 고려할 때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첫째, 자유권적 효과와 면책 부여의 효과이다. 자유권적 효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이나 단체교섭 또는 단체 행동을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 금지하는 것은 위헌, 무효가 된다. 또 마찬가지로 그 면책부여의 효과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이나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은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이상, 형사상·민사상 위법성을 조각한다.둘째, 정책의무로서의 효과이다.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바이마르 헌법에서의 단결의 자유를 모태로 하여 이를 발전시켜 충실하게 한 것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기본권은 우선 국가와 그 정책목표인 집단적 노사자치의 허용·조정에 관하여 입법체제를 정비할 정책의무를 선언한 의의를 가진다.셋째, 사인간의 효력, 특히 사회질서 설정의 효과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단결권 등은 사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사용자 기타 사인에 의한 단결활동의 제한·방해가 방치되면 무의미하게 되는 성질의 기본이다.결론이와 같이 단결활동권 보장규정은 생존권적 효과와 자유권적 효과를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사인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적 인권규정 중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노동3권의 제한서론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기준이 제시되어있다.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 3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본론현행 법령 제33조 1항은 법률 유보제한 없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기준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이다. 여기서 근로 3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공공의 복리」가 오늘까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근로자들의 생존확보의 수단이 근로3권의 행사의 제한으로 인하여 근로3권을 보장한 목적까지 제한할 정도로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결론마지막으로 국가위기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 명령에 의하여는 근로3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비상계엄선포에 의해서도 단체 행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노동법 법원과 관련해서 해결의 기본원칙
選擇債權I. 의의 380선택채권이란 수개의 급부 중 선택권자의 채권목적 선택에 의하여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 을의 말 두필 중 채권자 갑이 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테스트 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다.II. 다른 채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선택채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채권들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우선 조건부 채권은 (i)여러개 채권 사이의 선택, (ii)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단순채권, (iii)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조건의 성취로 그 가운데의 하나에 특정케 하는 경우 등은 같지만, (i)수개의 채권이며, (ii)조건부 선택채권이고, (iii) 선택에 의하지 않고 조건이라는 점에서 각각 선택채권과 다르다.종류채권과는 둘 모두 채권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비슷하지만 선택채권 급부 각각의 개성을 중시하는 반면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않으며, 또한 선택에는 t hrmqgy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차이가 있다.임의채권은 특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용급부가 가능하며,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급부가 가능하다. 고로 급부 불능이 성립될 수가 없다.III. 특정(확정)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이, 선택채권의 특징이다. 선택에 의한 특정을 살펴보면 선택권이란 수개의 급부 중에 구체적으로 이행될 한 급부를 선정, 즉 가려서 정하는 의사표시가 급부의 선택이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이런 선택권을 가진자는 보통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지만 그것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선택권자가 된다.선택권의 이전에서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기간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이전한다.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후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역시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 된다.그리고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으면 선택권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이전되고 제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역시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역시 채무자에게 이전한다.IV. 급부 불가능으로 인한 특정.선택의 대상에는 서로 뚜렷한 성질을 가진 2개이상의 채무이다. 이행불능에 의한 선택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가능으로 된 때에는 선택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권자는 불가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때 채권자가 선택권자 이면 불가능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권자의 과실이나 혹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급부가 불가능 된 때에는 잔존급부에 관하여 존재한다.( 385-1) 즉, 남아 있는 것이 하나이면 그것이 특정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급부 불가능에 의한 특정은, 선택에 의한 특정과는 달라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V. 선택권 행사( 382-1)선택의 의사표시는 수령을 필요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단 그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제3자의 경우에는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선택의 의사표시는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은 취소 사유가 되며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 없다.채용내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기업체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시험이나 추천의 형식을 통해서 졸업예정자를 모집하고,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채용내정의 문제이다.VI, 선택의 효과 및 결론(사견)우선 선택이 행하여지면 선택채권은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하지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종류채권은 그 특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선택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의용민법 제411조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물권변동에서 의사주의시절에 중요시 되었으나 최근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론이다.履行遲滯I. 이행지체의 의미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유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이다.II. 이행지체(채무자 지체)의 요건첫째로 이행기(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이 변제기의 의미는 늦어도 그때 까지는 변제해야 할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양당사자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으로 결정한다. 변제기의 효과는 채무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이행이 가능하며 그 변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변제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나, 확인의 소 등은 구할 수 있다. 변제기 도래 후의 효과는 채무자는 불이행의 책임을 져야한다. 쌍무계약의 효과는 상환채무에 있어서 동시 변제기 도래 시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 536)이 주어진다.1) 이행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확정기한부 채무가 있다. 이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닥쳐온 때로부터 채무자 자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할 때부터 지체에 빠지게 된다. 면책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확정기한이 닥쳐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체가 되지 않고,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불확정 기한부 채무에서는 즉, 예를 들어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이 완성된 후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는지 하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닥쳐왔음을 안 때로보터 지체책임을 진다. 하지만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그 최고한 때부터 지체가 있는 것이 된다.( 387-1후단)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 즉, 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보통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생기는데(판례) 이는 기한 없는 채무는 그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 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 할 수가 있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서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즉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한 지체가 된다고 해석해야한다. 채무자에게는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2) 기한의 이익 상실기한의 이익 상실은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첫째는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한 경우이다.둘째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멸실의 행위가 있을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인적, 물적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담보를 멸실/손상/감소케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문한다.셋째는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이다. 그리고 특약상 상당한 담보 라고 하면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만일 채권자가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고 기타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이다.III. 채무이행의 가능이행지체 요건 두 번째는 채무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체가 된다. 지체 중에는 책임을 가중시키는데 채무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지체라도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 ( 392)IV. 이행지체의 채무자 유책사유이행지체 요건 세 번째는 이행지체의 채무자 유책사유이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바로 채무자의 유책사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 제381조 유책사유를 넓게 본 개념이다.
Prologue2001년 9월 11일 오전 미국 뉴욕의 110층 쌍둥이빌딩 세계무역센터, 워싱턴의 미 국방부?국무부 등 미국 경제?정치 심장부가 피랍항공기 또는 폭탄 실은 차량에 의해 동시다발적 테러공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건국 이래 본토가 공격받기는 처음 있는 일로서 1만명 이상이 사상당한 대참사였다. 최첨단장비와 정보망을 갖추고 MD(미사일방어)구축 등 우주방어까지 공언한 미국이었지만 테러공격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직후 미국정부와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 그의 은신처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주장했다. 이틀 뒤 G. 부시 미국대통령은 자살비행 테러는 '전쟁행위'로서 무력보복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미국의 아랍권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대두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국의 강경 외교정책이 부른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요구조건도 없고 내가 공격했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으나 피해규모는 전쟁수준인 이 테러참사는 뉴테러리즘의 전형이라고 규정되었으며 공포와 우려를 낳았다. 이 처럼 현대사회는 자연재앙만큼 무서운 것이 테러리즘이 되었다. 각종 신무기 및 생화학 무기 등의 발달로 인해 각종 뉴테러리즘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의 테러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닌 것이다. 이런 테러리즘의 의미와 그 유형등 각종 테러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처 방안을 알아본다.1.테러와 테러리즘의 의미1) 테러의 개념.테러리즘(Terrorism)과 동의어로 테러(Terror)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용어의 개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며 이중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두려움은 일상생활의 부산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홍수?폭설?sm)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구성된 반국가적?반정부적 단체가 자국 내에서 자행하는 테러리즘 행위를 말한다.(다) 국가테러리즘국가테러리즘(State Terrorism)이란 자국 내에서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테러리즘을 말하며, 1930년대의 소련의 숙청(肅淸)과 경찰국가의 고문(拷問)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 초국적테러리즘초국적(超國籍) 테러리즘(Transnational Terrorism)이란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적을 초월한 개인 또는 테러단체가 국제사회에서 자행하는 테러리즘 행위를 말하며, 국제선 항공기의 납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 정시성향에 따른 분류정치성향에 따른 분류는 백색테러리즘(White Terrorism), 흑색테러리즘(Black Terrorism), 적색테러리즘(Red Terrorism)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가) 백색테러리즘백색테러리즘은 프랑스 혁명 직후에 나타난 형태로서 공포정치를 하는 정부에 대한 공격 행위를 말한다.(나) 흑색테러리즘흑색테러리즘은 독일 나치 및 친위대 잔당세력(親衛隊 殘黨勢力)의 대(對)유대인 공격행위를 말한다.(다) 적색테러리즘적색테러리즘은 공산주의자 또는 그 추종세력에 의한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행위를 말한다.(3) 뉴(New)테러리즘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은 각국의 치열한 대테러리즘 활동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수단과 방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즉, 시대상황에 따라 테러리즘은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가) 테러리즘 수단? 방법의 변화1960년대에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항공기 납치를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그리고 1970년대에는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은 연대가 형성되고, 항공기 납치보다 항공기 공중폭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또한 1980년대에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및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리즘과 자살폭탄 테러리즘 등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화생무응, 억압을 야기하여 공적인 견해 차이 유도, ⓒ정부나 군(軍) 기타 방호세력을 공격하여 약화 또는 무력화, ⓓ정부의 국민 보호능력 약화, ⓔ금전이나 장비 획득, ⓕ운송?통신시설의 파괴, ⓖ무력이나 위협의 시위, ⓗ행정과 입법활동의 방해 및 지연, ⓘ파업?태업 야기, ⓙ절박한 외국의 투자나 외국 정부의 원조계획 방해,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죄수들의 탈옥 동조, ⓜ복수(復讐)의 성취 등이다.(2) 장기적인 목표테러리스트의 장기목표로 ⓐ혁명이나 내전 혹은 국가간의 전쟁유발과 같은 극적인 변화를 정부에 대해 유발시키는 것, ⓑ게릴라전이 진행중일 때에는 상황을 그들 편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것, ⓒ지역적?국가적?세계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종족이나 민족집단을 대표하는 합법단체로서 정치적 승인을 얻는 것 등이다.4. 테러리즘의 대상별 유형국제테러리즘 사건을 분류해보면, 각종의 폭파?무장공격?암살?인질납치?항공기 납치?항공기 사보타지?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테러리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고전적인 투쟁방식에서 인명살상과 대량파괴 등을 노리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테러리즘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항공 테러리즘항공 테러리즘에는 ⓐ항공기 납치, ⓑ항공기 공중폭파, ⓒ항공시설과 이용객 공격, ⓓ미사일에 의한 항공기 공격, ⓔ항공기 납치 후 항공기를 이용한 고속기습강습 등이 있다.2). 해상 테러리즘최초의 해상 테러리즘 사건은 1924년 1월에 홍콩 연안에서 발생한 영국 선박의 납치사건으로 납치과정에서 선장이 살해되었다. 1940~1959년까지는 8건의 해상 테러리즘이 발생했는데 이중 6번은 선박에 대한 폭파시도였다. 지금까지 해상 테러리즘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은 1960년 3월 6일 쿠바의 하나바에서 발생한 상선의 폭파사건이었다.)1961~1971년까지는 10년 동안 9건의 해상 테러리즘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항공기 납치 등 다른 형태의 테러리즘 발생건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그 어떤 식민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 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민중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는 실례(實例)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조선 혁명은 오직 전 인민적 무장투쟁 등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이와 같이 혁명의 수단으로 폭력에 의한 인명살상이나 제도 및 시설의 파괴를 정당화하고, 혁명의 결정적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직적인 테러리즘을 대남 적화통일 전술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북한은 2001년 11월 12일 미국의 9?11테러리즘 사태 이후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관한협약 등 2개의 반(反)테러리즘 국제조약에 조인하였다.그러면서도 “군사적 행동을 타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反)테러리즘 투쟁의 목적에 반한다”라며 대테러리즘 전쟁을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등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북한은 테러리즘을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 정치적 적대세력을 위협하고 공갈하는 행위로, 테로행위는 오늘날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협과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악랄한 반혁명적 책동의 하나로 적용되며, 그 것은 주로 계급적 원수들이 혁명의 핵심역량인 간부들과 중요한 국가사업에 참가하는 일군들, 열성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하거나 그들에게 살해, 구타 등의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실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테로단(테러단)은 “낡은 사회에서 테로행위를 하는 반동세력들의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속한 무리:라고 정의하고 있다.)북한의 테러리즘의 목표, 혁명전술, 공작기구와 특수부대, 도발실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1) 테러리즘의 목표북한이 테러리즘을 획책하는 목표는 남북한 대결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에 공포심을 조성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다.또한 북한이 테러리즘에 대한 정부의 대(對)테러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국민생활의 불안과 탄압는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이같은 폭격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제적인 법칙?규약?제도가 공고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명분으로 사법당국이 개인들에 관한 D/B를 확대하거나 전화통화?온라인 대화를 도청하기 용이하도록 새로운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만이 사생활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덴마크?인도?싱가포르?스웨덴 등도 새로운 대(對)테러 법률들을 도입하고 있다.)2) 테러리즘의 위기관리체계이론테러리즘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대테러정책에서 사건발생 직후에 통제하는 능력, 즉 테러리즘에 대한 최후방어에 중요한 수단으로,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이 추구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만일 최후의 방어가 실패하면, 정부의 테러리즘 위기관리는 공격의 파급효과를 신속하게 제한하고, 피해복구와 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효과적인 테러리즘 위기관리는 반드시 미래적 위기에 대한 준비이어야 하며, 타성의 연장이나 지나간 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테러리즘에 대해서는 신속?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응태세가 요구되며, 이것은 신속히 정책결정권자의 결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각 부서간 협조된 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입각하여 반드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7. 대테러리즘의 정책과 기구1) 테러리즘대책의 기본방향지구상에서는 지금도 테러리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협에 세계 각국은 대처하고 있다.21세기의 대테러리즘 작전은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외교력?정보력등 국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여 결집된 의지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리즘으로부터 방어를 위해서는 선제타격도 필요하며 최선의 방어는 훌륭한 공격일 수 있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