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인 고용조정이다. 그 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사업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인원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인원삭감의 실시가 불황. 경영부진 등에 따른 기업경영상의 충분한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요건은 해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으로서 다른 요건들에 앞서는 전제요건이다.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이 경쟁력 유지는 기업존립의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이 도산위기에 이를 정도의 “긴박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구조조정 ? 기술혁신 ? 업종전환 등이 행해지지 않으면 경영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지장 받게 되어 곧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이나 조직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내지 작업방법이 변경 그리고 업종의 전환이나 사업부의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인원정리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을 것이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경영분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건비 변동 상태, 시간외근무 증대여부, 적자부분의 계속영업여부, 주식배당 등의 간접자료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영상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 만일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여부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 ?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 ? 인수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사업의 양수인( 및 양도인), 기업의 인수인( 및 피인수인) 또는 합병인( 및 피합병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업의 양도시에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해고권자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해당사업의 조직 ? 운영에 관해서는 양수인측이 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양수받은 기업을 장래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경영상이 권한은 양수인이 가지고 있으며, 경영상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른바 ‘정리해고’도 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악화 및 그 방지에 관한 증거자료는 양도인이 함께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경영의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원인과 필요성은 이미 사업의 양도 전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두 번째, 해고의 회피 노력이다.근로기준법 제 31조 제 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 바로 정리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간의 신의칙에 의하여 사용자가 성실히 해고회피노력을 행하였는가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인원삭감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지명해고)를 선택하는 필요성이다. 즉, 이원삭감을 실현하는 때에 사용자는 신규사원의 모집중지, 시간외근로의 중단. 분업, 근로시간단축, 배치전환, 전출, 일시휴업, 희망퇴직의 모집 등 다른 수단에 의해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는 해고회피노력의무를 진다. 그리고 배치전화, 임의퇴직의 모집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갑자기 정리해고의 수단을 행한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해고권의 남용으로 된다. 단지 지명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 어떠한 절차를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떠난 획일적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법원은 기업이 채택한 수단과 절차, 당해 인원정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전체로서 지명해고 회피를 위한 진지하고도 동시에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인정되는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상의 판단도 그와 같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다른 근무 장소에서 계속근로의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세 번째, 합리적 ? 공정한 선정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 ? 녀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후단).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존재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의 설정은 근로자의 희생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해고될 근로자를 선발할 때에는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해고대상자는 합리적이고 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정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과 기업의 이익측면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도산으로 전원 해고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전체의 종업원 중에서 그 일부를 선정해서 정리해고 할 때에는 왜 그 종업원이 정리대상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정리해고기준」등의 선정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정리기준이란, 전체 종업원 중에서 해고하여도 부득이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다. 물론 이때의 정리기준은 해고하여야 할 일정의 인원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별하여야 할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리해고의 대상은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라도 좋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정리해고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주로 신체제하의 재건요원으로서 소수정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노동력을 배제하려고 한다. 사업자측은 이른바 생산성의 관점(근로자의 평소의 근무성적, 경력, 기능의 숙련도, 근로능력, 경험기능 및 직업적 자격 ? 자질, 전직의 가능성, 직업에의 불이익 유무, 고용형태에 있어 기업체의 귀속성 정도)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한편 해고되어도 비교적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근로자 측의 경제적 관점(근로자의 연령, 근속연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재산소유상태, 가족의 수입 및 재산상황,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악화 원인, 산업재해 또는 업무로 인한 직업병)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몇 명의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피해고자의 선정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것을 공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기준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나 법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기준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는 결근일수, 지각 횟수, 규율(명령)위반 전력, 기해고자의 인선기준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생각을 달리하는 몇 가지 유형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이상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당해 노사의 전체적인 양해를 존중해서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정리해고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의의는 성차별에 의한 해고를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한 유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와는 달리 정리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를 갖춘 복수의 남녀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네 번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양자를 “근로자대표”라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요건은 직장상실의 불이익을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나 근로계약의 상대방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 측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단체협약상, 해고 일반 또는 인원정리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조합과의 협의(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얻는 것)의무조항 있다.
[목 차]Ⅰ. 불안장애Ⅱ. 학교공포증Ⅲ. 우울증Ⅳ. 자살Ⅴ. 정신분열증Ⅰ. 불안장애불안감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끔 경험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할 경우에는 부적응으로 본다. 불안증상은 주로 무슨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과 초조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불안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심리학 용어 중 하나인데, 불안장애와 비슷한 용어로 공포장애가 있다. 공포장애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및 상황에 대해 타당한 이유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아동기의 공포심은 보편적인 것이다. 유아기에서 약 12세까지는 어둠이나 개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씩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몇몇 아동들은 여러 가지 만성적인 불안-공포, 악몽, 학교공포증, 수줍음, 소심함, 자신감 결여-으로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포나 불안과 과잉불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만성적 불안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새로운 상황에 불안해지고 자동적으로 과잉반응을 한다. 또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며 지나치게 자기비판적이다.분리불안 장애(SAD)는 아동이 가정이나 부모와 떨어질 때 느끼는 과도한 불안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심한 경우 구토, 설사, 두통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분리불안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이다.① 애착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② 애착대상을 잃거나 애착대상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심하게 걱정한다.③ 운 나쁜 사고가 생겨 애착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걱정을 한다.④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⑤ 혼자 있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출처 : http://blog.yonhapnews.co.kr/kunnom]Ⅱ. 학교공포증학교에 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흥분되고 즐거운 사건이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결과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자녀를 둔 부모는 골치를 썩게 마련이다.1. 학교거부증 혹은 학교공포증이란?학교거부증은 등교거부증, 학교기피증, 학교공포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학교거부증이란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깨어나서 복통을 호소하고 부모가 학교를 오늘은 못 가겠다고 허락해주면 집에서 쉬면서 이러한 복통이 나아지는 경우다. 즉, 정서적, 심리적 원인을 가진 신체 증상 때문에 결석이나 조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학교거부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학교에 대한 비정상적 공포가 처음 출현하는 시기는 놀이방,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할 시간에 머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또는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토하기도 한다. 이러한 호소는 집에 있도록 허락해준 다음에는 없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다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여름방학이나 연휴, 혹은 잠깐 동안의 병의 경우에서와 같이 집에서 엄마와 보다 가까워지는 기간 직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 얼마나 많은가?대략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5%정도, 중학생의 약 2%정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학교거부증이나 기피증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낮 동안에 가정에 없다는 점에서 학교 거부증은 어머니와의 이별불안이나 분리공포와 연관됨을 시사한다.3. 원인학교거부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1) 불안과 연관된 학교거부 (학교공포증)이러한 아이들은 성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부모사이의 불화와 같은 매사에 걱정이 많은 경우가 많다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일으킨다.E.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다른 정신증적 장애 기간 중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 아니어야 하고, 청소년과 성인에서는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를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4) 이별불안장애와 구별해보아야 할 것들① 정상적인 현상 : 어느 정도의 이별에 대한 불안은 소아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어린 아이 에서의 낯가림, 처음 엄마와 떨어져 유치원에 가기를 두려워 하는 어린 소아들은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별불안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할 때는 이별 불안장애라고 본다.② 과잉불안장애 : 이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불안이 높은 경우이다. 자신감이 없을 때, 자존심에 상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불안해진다. 친구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③ 공황장애 : 급성 불안 발작이 있는 것으로 10대 이전에는 비교적 드물다.공황장애(Panic disorder)는 비교적 흔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소아 청소년은 강력한 공포나 고통을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막히는 등의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공황 발작(panic attack)"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수분에서 수 시간 동안 계속된다. 공황발작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발작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극도의 공포감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 심장이 빨리 뛰거나 두근거림? 어지럽거나 빙빙도는 느낌(현기증)? 숨이 가빠지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몸이 떨리거나 흔들림? 비현실적인 느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미칠 것만 같은 공포살아가는 동안 3백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역자 註: 공황발작의 평생 유병율은 3-4% 정도, 그리고 공황장애의 평생유병율은 1.5-3% 정도로 알려져 있다)이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공황장애는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아동)의 진단기준]A.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서, 다음 항목 가운데 3개 이상 항목이 지난 12개 월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1개 항목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어 왔다.?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예: 곤봉, 벽돌, 깨진 병, 칼 또는 총).?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 (예: 노상 강도, 날치기, 강탈, 무장 강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 (방화는 제외).? 다른 사람의 집, 건물, 차를 파괴한다.?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흔히 한다.(예: 다른 사람을 속인다).?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예: 파괴와 침입이 없는 도둑질, 문서 위조).?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번 가출한다.(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1번의 가출).? 13세 이전에 시작되는 무단 결석.B. 행동의 장해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를일으킨다.C. 18세 이상일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소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 품행장애 특유의 진단 기준 가운데 적어도 1가지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어떠한 진단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가벼운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지 가벼운 해를 끼친다.(예: 거짓말,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늦 게 까지 집에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신체적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에서 아이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나친 걱정이나 근심이 두통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를 가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항임을 인식시켜 준다.③ 교사와 접촉아이가 학교 가는데 문제가 있음을 담임교사나 양호교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야 신체증상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조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학을 시키거나 반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8)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 앞에서 말한 설명과 안심을 통해서도 학교거부증이 지속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꼭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족상담, ? 놀이치료를 포함한 정신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한 경우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이 자료를 개인적인 학습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mail: childpsy@drchoi.pe.kr)[참고문헌]? 광주 MBC TV "건강하게 삽시다" 출연 원고 중에서 일부 발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 신경정신과학. 하나의학사? Parker S, Zuckerman B (1995) :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Pediatrics. pp 251-255. Little, Brown and CompanyⅢ. 우울증우울증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데, 특히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한다. 아동기 우울증은 급성 우울증과 만성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우울증은 부모의 사망과 같은 생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며, 만성 우울증은 한 가지 돌발사건보다는 빈번한 상실이나 분리를 오랫동안 경험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우울증에 걸린 아동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다.
일본의 청소년 교육정책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일본의 청소년 연령은 0세에서 24세까지이다. 일본의 청소년업무는 중앙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문부성,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각각 교육, 보건복지, 보호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부성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스포츠, 문화의 진흥, 유네스코 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경찰청은 청소년비행의 방지, 청소년이 복지를 저해하는 범죄의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의 법무성은 형사국 청소년과, 교정국, 보호국, 인권옹호국 등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감찰, 교정, 보호, 인권옹호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외무성읜 외국과의 문화교류, 청년의 해외협력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협력국 기술협력 제1과와 문화교류부 문화 제2과에서 맡고 있고, 후생성은 아동의 건전육성, 양육,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심신장애아의 복지, 모자보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노동성은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 연소노동자의 보호,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자치성은 지방공공단체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하는 등 각 부처의 업무에 준하는 청소년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총무청은 이러한 청소년에 관한 각 부처의 시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하에 ‘청소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지방정부의 경우는 각급 도도부현의 지사와 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촌 단위에는 시정촌장과 교육위원회로 청소년관계행정이 수행되고 있다. 도도부현 지방행정부의 지사는 기획조정국, 민생국, 노동국, 농림국, 관광국, 건설국 등의 청소년행정을 총괄하며, 청소년문제협의회와 아동복지심의회를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 공안위원회는 경찰본부 산하 경찰서, 파출소, 주재소를 관장하여 청소년 비행 ? 범죄 등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그 밖의 교육기관 등을 관리 ? 운영한다. 시정촌장은 해당 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위원, 스포츠진흥심의회, 체육지도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학교, 청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 공민관, 기타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2. 청소년활동 체계(1) 청소년 지도자① 전문적인 행정직원- 우선 행정직원에도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주사, 청년의 집 ? 소년자연의 집 ? 스포츠시설 등의 전문직원,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주사, 직업훈련지도원, 농업개량보급원, 소년보도관 등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청소년관계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으로 전문적, 기술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아 도도부현, 시 및 인구 1만명 이상의 정촌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② 청소년관계 시설의 전문직원- 청소년관계 시설의 직원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지도 ? 조언해 주는데,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국립청년의 집, 공립청년의 집, 국립소년자연의 집, 공립소년자연의 집, 공립아동문화센터, 공민관, 도서관, 학예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은 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 자격강습’ 의 수강자들 중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역할은 근로청소년들의 레크레이션, 그룹활동의 지도, 생활 및 직업상담 등을 한다.③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로는 근로청소년복지추진자와 근로청소년복지원이 있다. 근로청소년복지추진자는 20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최저 1인을 배치하며, 근로청소년복지원은 중소기업단체에 있다.④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 행정기간 등이 위촉한 지도자에는 아동위원, 가정상담원, 사회교육위원, 사회교육지도원, 체육지도위원, 직업상담원, 소년보도원, 청소년상담원, 보호사 등이 있다.(2)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교육시설, 체육시설, 근로청소년복지시설, 아동후생시설, 공원, 박물과, 도서관, 공민관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아동문화센타, 근로복지회관, 유스호스텔, 청소년 여행마을, 청소년회관 등이 소관성 ? 청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① 문부성- 문부성은 가장 많은 수와 종류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 국립올림픽 기념 청소년종합센타, 아동문화센타, 국립난자오청소년야영장, 사회체육시설, 공민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다.② 후생성- 후생성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주어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후생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데, 옥내형과 옥외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③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은 초 ? 중 ? 고등학교의 아동과 학생이 풍부한 자연환경에 친하면서 나무심기나 손질 등의 야외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숲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나아가서는 자연 애호의 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자연 휴양림인 청소년의 숲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④ 운수성- 운수성은 관광 레크레이션지구, 청소년여행촌 및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⑤ 노동성- 노동성은 근로청소년 홈, 중소기업 레크레이션 센터, 전국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 프랜드쉽 센터, 근로자 직업복지 센타 등을 운영하고 있다.[참고문헌] 평생교육경영 ,이상기, 교육문화사(p182~185)일본의 청소년생애학습 현황1. 군마현군마현 내에는, 청소년 건전 육성 시설이 8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청소년의 심신 모두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는 얻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체험이나 동료와의 관계 형성이 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기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그룹 등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그 활동을 원조하고 있다.-청소년 숙박시설-청소년 숙박시설 시설에는, 북모청소년숙박시설, 군마현 청소년 회관, 이세사키 청소년 육성센터가 있다.시가지 가깝게 시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의 그룹 · 써클의 정기적인 활동으로도 이용하기 쉽고, 당일치기, 숙박 어느 쪽의 이용으로도 적합하다. 북모청소박시설에는 캠프장도 있습니다.-소년 자연의 집-소년 자연의 집에는, 묘우기 소년 자연의 집, 동모소년 자연의 집이 있다.자연 환경으로 풍부하고, 자연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외 취사, 등산, 자연 관찰 등의 야외 활동, 겨울에는 천체 관측이나 떡메치기등, 사계절 절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야외활동센터-야외 활동 센터에는, 바라기고원 청소년 야외활동 센터, 로하우 청소년 야외활동 센터, 키류우 청소년 야외활동 센터가 있다.풍부한 대자연 안에서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다양하다. 가족·소그룹부터 많은 사람의 단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캠프장과 숙박 시설이 병설 되어 있기 때문에, 캠프, 야외 취사, 하이킹 등의 야외 활동 외에, 숙박실이나 연수실을 이용해 각종의 활동이 가능하다.2. 내각부? 국제 청년 육성 교류- 황태자 전하의 성혼을 기념. (1994년도부터 개시)- 일본 청년의 해외 파견 및 외국 청년 일본 체험.- 복지 활동, 전통 문화 등의 공동체험 교류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 활동을 실시- 일본 청년 약60명을 세계5개국에 25일간 파견, 외국 청년 약100명을 세계11개국에 21일간 체험기회 마련 .? 일본 ? 중국 청년 친선 교류- 일중평화 우호 조약 체결를 기념하고,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의 공동 사업.- 일본 청년 약30명을 19일간 파견, 중국 청년 약30명을 19일간 파견.? 일본 ? 한국 청년 친선 교류- 일한 국교 정상화2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의 공동 사업.- 일본 청년 약30명을 15일간 파견, 한국 청년 약30명을 15일간 파견.? 세계 청년의 배- 메이지 백년 사업 하나.- 일본 청년 약120명과 세계 각국(12개국)의 청년 약140명이 43일간 선내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청년의 사회 참가」라고 했던 공통 테마에 기초. 클럽 활동 등의 각종의 다국간교류 활동을 행하는 동시에, 방문국에서는 현지 청년과의 교류 활동을 실시.? 청년 사회 활동 코어 리성 프로그램- 사회 활동 중핵을 맡는 청년 리더의 육성을 목적으로 1994년도부터 개시.- 사회 활동으로 종사하고 있는 일본 청년과 외국 청년이 토의·교류를 실시 .- 일본 청년 약18명을 선진국(3개국)에 10일간 파견, 외국 청년 약40명 역시14일간 파견.3. 후생 노동부? 근로 청소년의 국제 교류 촉진 사업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에 파견.4. 농림 수산성(http://www.maff.go.jp)? 농촌 청소년 연수 교육 단체 사업 중(안)에 농업 실습생 해외 파견 사업-미국(하와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1년간)에 취농예정 청년을 4개월에서 8개월 동안 파견5. 히로시마 -청소년교실-청소년 건전 육성 기본방침에 기초하고, 관계 기관 상호의 제휴 하에, 각 시책의 종합적·효과적인 전개를 꾀한다.(1) 건전한 가정으로 만드는 추진·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는 환경 양식을 추진하기 때문에, 탁아소를 지역의 자식양육 지원 센터로서, 자식양육 가정에 대한(비하는) 육아 의논 지도 및 지역 자식양육 조직 활동에의 지원을 행한다.· 아동 학대 증가, 심각화로 대응하고, 발생 예방, 조기 발견, 조기 대응, 사후 케어의 체제 정비등, 아동 의논소를 중심으로 일관한 시책을 실시한다.· 가정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식양육 서포터」의 설치나 초등학교의 여유 교실 등을 이용하고의 여러가지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에서의 자식양육 의 형성을 꾀하는 동시에, 부친의 가정 교육에의 참가 촉진을 꾀한다.· 장해아를 받아들이는 방과후 아동 클럽의 운영이나 장해아 보육 사업 등을 지원한다.(2) 청소년 교육 충실· 신규로 현안의 소· 중학교15교를 거점교로서 지정하고, 도덕 교육 충실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사회 봉사 등의 체험 활동을 충실히 하게 하기 때문에, 현내 2지역의 소· 중·고등학교 합계20교 정도를 지정.· 중도 퇴학자가 많은 고등학교30교를 지정하고, 자연 체험·사회 체험 활동 등을 실시하고, 문제 행동 미연 방지를다.
차 례第 1節 社會福祉法의 史的硏究의 意義와 方法1. 史的硏究의 意義2. 史的硏究의 方法第 2節 社會福祉立法史1. 朝鮮朝의 社會福祉立法2. 日帝下의 社會福祉立法3. 美軍庭下의 社會福祉立法4. 第1共和國과 社會福祉立法5. 第2共和國과 社會福祉政策6. 5 · 16 軍事政府와 社會福祉立法7. 第3共和國과 社會福祉立法8. 第4共和國과 社會福祉立法9. 第5共和國과 社會福祉立法10. 第6共和國과 社會福祉立法11. 文民政府와 社會福祉立法12. 國民의 政府와 社會福祉立法第 1節 社會福祉法의 史的硏究의 意義와 方法1. 史的硏究의 意義. 사회복지학에 있어서 사적연구1 역사의 흐름 바닥에 있는 움직임이나, 유형, 법칙, 추세같은 것을 발견함으로써 역사적 예측을 시도하려는 접근이다.2 사회복지법의 사적연구는 사회복지학설사 미치 사회복지사상도 그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사회복지법의 이론과 사상의 사적 연구는 사회복지법에 관한 학설, 이념을 밝힐 뿐만 아니라 각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지도적 사상이나 여기에 내재하는 가치관을 밝혀 주기도 하고 그후의 변화를 예견하는 데에도 공헌하게 된다.2. 史的硏究의 方法.사회복지에 대한 사적연구역사적 발전의 상황에 대응하여 제 사실의 특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 상화 관련성을 탐구하여 그 결과와 제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1 외재적 방법1 사회복지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시대적 특 징을 명백히 하면서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2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대응시켜 당시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것.3 발전단계· 성립기- 구구빈법· 발전기- 신구빈법· 제국주의기 - 사회사업· 제2차 세계대전후 - 복지국가의 실현(많은 선진제국의 정책이 황폐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목적, 정치적 슬로건.4 장점 : 사회복지의 제 사실들이 갖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명백히 할 수있다.2 내재적 연구방법1 사회복지의 내부로부터 그 원조원칙의 합리성을 비판하고 평가하려는 것. 또한 사회복부 지방과(또는 사회과)에서 사회사업의 업무를 맡았으나 일제시대 의 구호시책은 극히 미진.3 1944년 3월 1일 : 서기 1929년 구호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 우리나라에는 22년이 경과한 후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으로 공포 실시.4 동법의 주요 내용1제1조에서 구호대상의 범위-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 불구폐질, 상병 그 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2 구호의 종류-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특정한 피보호자에게는 매장부조도 규정.3 구호의 방법- 거택구호와 수용구호로 구분 거택구호를 원칙.4 구호기관- 구호를 받는 자의 거주지의 부 · 읍 · 면장으로 하였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 읍 · 면장이 실시케 하였다.5 구호비용- 원칙적으로 부 · 읍 · 면이 부담, 이에 대해 도나 총독부가 보조하도록 함.- 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 · 불구 ·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지니고 더 나아 가 국민생활을 보장할 기초 마련 일제치하에 있어 법상의 명문규정에 지나지 않았다.이 구호법이 해방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의 근거가 된 기본법 이었다는데 다소나마 그 입법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3. 美軍庭下의 社會福祉立法1 1945년 8월 15일 :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 되어 근대적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건설의 기회를 획득. 미군의 진주에 의해 독자적인 정부 수립 못하고 약 3년간 미군정이 실시.2 미군정의 3년간의 정책1 미국무성에 의한 기본정책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현지 군사령관(하지 중장)의 자유재량 권에 의한 임기응변에 의하다보니 조직적 · 계획적이지 못하였다.2 이 시기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 18호로 보건후생국을 설립.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3 미군청정 : 1946년 1월 12일자 후생국보(Memorandom) 3호와 동년 2.람들의 머릿속 에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개념이 아닌 자선, 구제라는 협의의 전근대 적인 사회복지개념을 심어놓은 결과 초래.6 제헌헌법 제 19조 노령, 폐질, 기타 노동력이 없는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 헌법상의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부조에 대처하는 법률 제정은 없었다.7 1949년 4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제정 대한적십자가 법인으로 조직되어 전쟁, 천재 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의료사업, 사회구호사업, 교화사업 등을 시행.8 1950년 4월 : 군사원호법 제정9 1951년 : 경찰구호법 제정. 군인과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치적 배려.⑽ 1952년 10월 4일 : 전란으로 인해 혼란 빠진 기존 각종 구호시설들을 지도감독할 필요 에 의해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된 후생시설 운영요령 을, 서울특별시 와 각도에 전문 7장 33조로 된 규칙을 제정, 시설운영과 그 지도 감독의 준칙으로 삼음.⑾ 1953년 5월 1일 : 법률 제286호로 근로기준법이 제정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제도화, 퇴직금제도를 명시 고용주 책임제의 사회보장방안의 기반을 구축.⑿ 1956년 : 어린이헌장 제정 선포,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를 창설.제 1공화국의 시기는 사회복지정책상의 법률제정은 거의 없었고 사회부장관의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응급구호와 외국원조 방식에 의존하는 시대. (경제촉진에 주력하다보니 복지정책의 추진에 소홀)5. 第2共和國과 社會福祉政策1 1960년 3월 15일 : 제 4대 정 · 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4.19운동으로 확산되어 집권 12년만에 무너지게 됨.2 1960년 6월 15일 : 새헌법에 따라 의원내각제를 채택, 제 2공화국 탄생.1 4.19운동의 원인 : 집권당인 자유당의 독재, 경제 · 사회질서의 혼란, 궁핍, 사법부의 탄 압등이었으나 직접적 동기는 3 · 15 부정선거였다.2 1960년 4월 27일 :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28일에 허정 외무장관 군경,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생 활문제 보호 위해 제정.- 1961년 7월 14일 : 군사원호칭 설치법 제정, 군사원호청을 신설. 재정적인 원호와 각종 세금의 면제 · 공연의 관람 등 비경제적인 원호를 내용으로 한 원호보상을 강화.4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년 11월 9일(법률 제 771호) 제정. (윤락행위를 방지 국민의 풍기정화, 인권의 존 중이란 관점에서 입법화)5 생활보호법-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3호로제정.(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부조 제도를 확립.)- 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 상에 기여함.- 의의 :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의 근간을 이루는 법.6 아동복리법- 1961년 12월 30일(법률 제912호) 제정.- 목적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요보호아동들을 수용보호하는 시설정책을 수정 · 보완하여 체계화한 법률.7 고아입양 특례법- 1961년 9월 30일(법률 제731호)제정.- 성격 : 아동복리법을 보충하는 법체계적 성격.- 목적 :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자의 안전과 복 지증진을 도모.- 본법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에 있어서의 국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마련, 입양알선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8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961년 11월 10일 제정.- 아동들의 호적상 보호의무자 문제가 거론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아동들의 후 견인 지정문제가 요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 규정위해 제정.9 갱생보호법- 1961년 9월 30일(법률 제730호) 제정.- 목적 :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 자활 · 독립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 사회를 보호,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위함.⑩ 선원보험법-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4호로 제정.- 목적 :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함.⑪ 재해구호법고 불리게 되었다. 소 극적이고 구제적인 영역으로 그친 사회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목적적인 성격으로 바꾸어짐을 의미.3 의료보험법 제1차 개정- 1970년 8월 7일(법률 제2288호)에 제정.-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 특수직별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터를 마련위해 제1차로 개정했지만 모범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비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함.8. 第4共和國과 社會福祉立法1 1972년 10월 27일부터 시작~1979년 10월 26일까지 7년간 계속.2 정부형태 : 대통령을 정치권력의 최고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형태.3 체제도전이 끊이없이 일어나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의 정치적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 위해 경제발전을 제3차, 4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 지속적인 고도경제 성장을 달성.4 급격한 산업화가에 따른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 상대적 빈곤감, 정치적 불안이 초래 새로운 사회복지입법의 재정과 제3공화국때에 제정된 사회복지법들을 시행.5 제4공화국 하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입법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년 12월 20일(법률 제2650호) 제정.2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12월 24일(법률 제2655호) 제정.- 목적 :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 보장 함으로써 구긴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계획을 발표, 이에 필요한 자본 동원위한 목 적으로 1973년 12월 국회 통과.-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 1988년 실시되기까지 13년감 잠자게 됨.- 의의(입법적) : 사회복지 제도론적인 측면 사회보장의 양대지주인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가운데 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법.3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1976년 12월 22일(법률 제2942호) 전문 개정.- 목적 : 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통합.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료보험법.- 197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