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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조협연 감상문
    ‘산조의 밤’을 보고국악(國樂).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이다. 하지만 정말 나에겐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였다. 그 까닭에 4학년 마지막학기 교양 수업으로 ‘국악의 이해’를 선택하기도 했다.클래식을 좋아하는 부모님과 성악을 전공한 언니 덕에 어렸을 때부터 서양음악은 자연스레 접해왔으면서도, 국악 공연하면 답답한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무대에 나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창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나마 그 전주에 보고 온 창극 ‘적벽’ 덕분에 그러한 인식이 바뀐 상태이긴 했지만, 이번에 가게 된 공연은 산조협연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살짝 지루한 공연이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주회의 첫 번째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창극 ‘적벽’과 더불어 이번 산조협연을 보고 국악에 대한 가능성과 애착을 발견할 수 있었다.내가 교양과목으로 듣는 국악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공연을 보러 처음으로 성남 시민회관을 찾았다. 공연이 시작할 때쯤 되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협연자 분들이 모두 교수님들이어서인지 제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객석을 꽉 채우고 있었다.이날 공연은 성남시립국악단의 19번째 정기연주회 ‘산조의 밤'으로서, 국악 관현악 “질마재의 노래" 로 시작되었다.이 곡은 김영재 작곡에, 어린 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서정주 시인의 ‘질마재의 노래' 라는 시에 붙여진 곡으로, 10분 정도 연주되었는데 구성이 다양한 느낌이었다. 흥겨운 장단으로 연주되다가 서정적인 선율로 바뀌기도 하고 또 다시 빠르게 전개되기를 여러번 반복하였는데, 맨 뒤에 서양의 드럼처럼 보이는 타악기가 처음 보는 것이어서 꽤나 신기했다.두 번째 공연은 우리 학교 교수님이신 곽은아 명인의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 협주곡이었다.평소 강의실에서 뵈었던 친근한 느낌이어서일지는 몰라도 너무 멋진 연주를 들려주셔서 연주 내내 넋을 잃고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약 15분정도 연주된 이 곡은 처음엔 느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빠른 장단으로 변해가면서 흥미를 더했는데, 조이고 푸는 리듬의 역동성이 돋보여서 나도 모르게 어느 샌가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며 공연에 몰입하게 되었다. 12현 줄 위에 얹어진 가야금의 화려한 음률과 단아한 교수님의 한복 자태가 너무도 잘 어우러지면서, 빠른 장단으로 바뀌었을 때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재빠르게 현을 튕기시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세 번째 공연은 "한범수류 대금 산조" 협주곡으로 협연자는 박용호 명인이었다.약 15분간 연주된 이 곡은 충청지방의 중고제의 요소가 담긴 산조로, 시종일관 구슬픈 율이 인상적이었다. 깊은 음색에서는 명인의 노련함이 느껴졌고, 여운이 끊어질듯 이어질듯 하면서 가락이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조금 지루하기도 했다.네 번째 공연은 박종선류 아쟁 산조 협주곡 "금당" 으로 박종선류 아쟁산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태백 명인 연주로 감상했다.아쟁이란 악기는 ‘국악의 이해’ 시간에 교수님께 설명을 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날 실제로 처음 보았다. 마치 거문고나 가야금의 축소형 같았다. 힘이 있고 웅장한 악단의 시작에 이어 아쟁 특유의 애잔한 소리로 등장했는데, 비올라와 첼로를 혼합한 듯한 윤기 있으면서도 맑은 음색이 인상적이었고 우아하게 전개되는 느낌이었다.
    독후감/창작| 2010.07.13| 2페이지| 1,0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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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창업 이야기
    그레텍 - 배인식 사장이 들려주는 인터넷 창업 이야기곰TV의 인지도와 내 스스로가 곰TV에게 느끼는 친근함 덕분인지는 몰라도 한 달 남짓 진행되어온 시장경제세미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그레텍 배인식 사장님의 강연이었다. 처음엔 곰플레이어의 탄생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강의를 듣다보니 인터넷 창업 자체에 관심이 옮겨졌다. 또한 그것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까지 배인식 사장님이 내내 강조하던 주제였다.나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만3년동안 사법시험만을 준비해온 터라 ‘취업’에 대해 문외한일뿐더러 ‘창업’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이런 내게, “여러분 인터넷 창업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다들 할 수 있어요.” 라는 배인식 사장님의 말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충격과 함께 배인식 사장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인터넷 창업에 대한 배움은 다음과 같다.정확한 시장 예측_인터넷 시장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불과 1년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가올 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시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배인식 사장님 역시 곰TV를 시작하시기 전 수년간의 시장분석을 통해 준비하셨다고 한다.창의력_인터넷 자체가 창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버공간이다. 이 때 말하는 창의력이란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존에 있던 체제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창의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창의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배인식 사장님은 Window Media Player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새로운 GOM Player를 탄생시켰다.확실한 아이템을 선정_인터넷을 검색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저술하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다. 검색이 재미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인터넷이 맞는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꼭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나―배인식 사장님 강의에 따르면 가령 대형 포털사이트가 동일한 아이템을 모방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보유하였는가 여부도 사업성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인터넷창업의 필요조건으로서는 요구되는 것이다.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앞서 말한 시장분석이 전제됨은 물론이다.고객의 확보_인터넷 사업이라고 해서 관행이나 기본원리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과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 즉 고객을 창조하고 고객을 유지하는 끊임없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사업에서는 고객확보가 아주 용이할 수 있는 반면, 그 인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한다. 배인식 사장님은 ‘아이러브스쿨’을 그 한 예로 들면서 당신 스스로도 수 년후에 곰TV를 지금처럼 운영하고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만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구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공동체 의식의 형성_고객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터넷에서의 성공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서로 통한다는 연대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인식 사장님이 곰TV로 한국에서 열리는 인터넷게임대회를 세계 곳곳에 생중계로 내보낼 때 어떤 감동을 느꼈다고 말하시는 것을 보고, 고객과 더불어 연대감을 느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영/경제| 2010.07.13| 2페이지| 1,000원| 조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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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감상문] 12명의 성난사람들을 보고 평가A+최고예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보고 나서.Ⅰ.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이 영화는 베를린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한 시드니 루멧 감독의 1954년 첫 데뷔작이다.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푸에르토리코 계 소년에 대한 유죄 평결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12명의 배심원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과 무죄를 추론해 가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그린 법정 영화다. 영화가 나온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고, 97년에는 윌리암 프리드킨 감독에 의해 TV 영화로 리메이크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제목만으로는 언뜻 잘 느껴지지 않는―12명의 성난 사람들―의 매력은 무엇일까.Ⅱ. 영화의 줄거리쉽사리 넘을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하듯, 법원 앞 거대한 돌기둥을 올려다보며 영화는 시작한다. 한 푸에르토리코 계 소년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기소되고, 그 재판을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2명의 배심원이 재판정에 자리한다. 유죄 판결에 대해 정당한 의심이 든다면 무죄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유죄로 결정하라고 심드렁하게 말하는 판사의 모습은 형식적이다 못해 마치 정당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마저 풍긴다.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소년의 얼굴과 법정의 분위기는 이들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사건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 실에 자리 잡은 12명의 배심원들 가운데 11명은 소년의 유죄를 주장하지만, 단 한 명 7번 배심원(건축기사)만이 이의를 제기한다. 당연히 전원이 유죄를 선언하고 심리가 바로 끝날 줄 알았던 다른 이들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려야만 하는 제도의 특성상 배심원들의 논의는 이렇게 시작된다. 더운 여름 날씨에 선풍기마저 돌아가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다른 배심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피력하고, 유죄라는 확신에 찬 그들 앞에서 7번 배심원은 조목조목 사건을 되짚어 나간다. 피고인 소년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해 온 빈민가 출신 소년이며, 그의 살해 장면을 본 두 명의 증인이 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살해도구였던 칼이 소년의 것이라는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소년에게 불리해 보였던 확고한 정황들은 7번 배심원에 의해 다른 배심원들에게 유죄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고, 논쟁이 진행될수록 명약관화해 보였던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태도는 급물살을 타며 변화하기 시작한다.계속되는 설득과 논쟁을 통해 각종 증거와 증언들이 차례차례 무너지고 마침내 7차례의 투표 끝에 상황은 1대 11로 역전된다. 객관성을 내세우며 끝까지 유죄를 주장했던 2번 배심원은, 아들과의 불화로 인해 ‘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유죄가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모두가 무죄를 인정하고 사람들은 각기 제 갈 길을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Ⅲ. 당시 배심제도를 통해 본「미국식 민주주의」의 모순- 남자와 여자, 백인과 유색인‘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야기가 오직 하나의 장소, 배심원실 에서만 이루어지는 영화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영화에 단 한 명의 여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화에서 보여지듯 미국의 50년대 배심원 제도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또한 100% 백인이어야 했다(물론 지금은 성비가 혼합돼 남녀 12명으로 배심원이 구성된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는 이처럼 배심원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제도, 즉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불러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확정 짓는 배심원 제도는 이 영화에서 아이러니컬한 방식으로 재조명된다.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민주주의식 법 제도 안에서조차 다종 다기한 편견이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피고를 유색 인종 십대 소년으로 설정하면서 감독은 이러한 한계를 보다 명확하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 영화의 시작부분을 볼 때 혹시 피고가 흑인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촌스러운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흑인과 백인이라는 뚜렷한 대립구도는 아니지만 푸에르토리코 계 소년을 등장시킴으로써, 심판하는 백인과 심판 당하는 유색 인종이라는 근본적인 모순을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게 미국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편견과 무성의함협소하기 그지없는 민주주의 안에서 배심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최하층인 노동자 계급에서 중산층 시계 수리공, 상류층의 증권 브로커나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배심원들의 출신 성분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다양해지는 의견의 스펙트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영화에서는 토론 과정 중에 배심원들의 직업과, 성격, 과거의 경험 등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들은 배심원들 각자가 편견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사건 판단에 대한 합리성을 배제시킨다. 소외 계층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9번 배심원, 그 자신이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2번 배심원-그는 아들과의 오랜 불화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를 죽인 십대 소년에 대한 분노로 치환시켜 버린다. 빈민가에서 자라난 4번 배심원은 피고에 대한 계급 차별적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사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저녁에 보러 갈 야구 게임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자신의 직업과 회사의 일을 떠벌리는 일에만 열중하는 배심원들 또한 존재한다.Ⅳ. 선풍기 - 판단의 방해물이자 원동력편견이 유/무죄 결정에 대한 배심원 각자의 내적 요소라면 외부적으로 한 몫 하는 것이 바로 선풍기이다. 보기만 해도 찌는 듯한 더운 방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선풍기’는, 처음에는 그저 빨리 결정을 내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배심원들을 나중에는 성나게 만든다. 그 해의 가장 더운 여름날, 그런 방 안에 있다면 누구라도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영화 속 선풍기에서와 같이, 실제 배심원들의 회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소와 상황들은 배심원들의 논리적 판단에 의한 이견 조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영화에서 선풍기는 방해물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차 투표결과 유죄 대 무죄가 6대6으로 된 시점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선풍기가 갑자기 작동되기 시작한다. 선풍기는 처음부터 고장 나 있지 않았다. 선풍기 전원은 전등스위치와 연결되어 있었고, 전등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탓에 선풍기도 멈춰있었던 것이다. 방 안에 시원함이 돌면서 배심원들의 논쟁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배심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던 선풍기는 이제 그들이 여유를 갖고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선풍기가 처음부터 고장 나 있지 않았다는 점은 소년이 처음부터 유죄가 아니었고,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소년의 무죄도 점차 확정되어간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독후감/창작| 2007.06.21| 3페이지| 1,500원|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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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권과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 평가B괜찮아요
    제1. 평등권Ⅰ. 평등권의 의의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평등권은 ⅰ)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이며, ⅱ)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 자연권’이고, ⅲ)자유권의 일종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로서 자유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ⅳ)‘소극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권리’이며, ⅴ)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Ⅲ. 평등권의 주체평등권은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정당도 그 주체가 된다.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체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상황적 제한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이 “국민”이라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국인에게 대하여 적용되는 평등조항의 구체적 범위는 국제법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Ⅳ. 차별금지1. 차별금지사유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은 열거적이냐 예시적이냐가 문제되는 바 통설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 이외에 학력?건강? 정치적 신조?출신지역?인종?언어 등의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1) 성 별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남녀평등을 의미하므로 성에 관한 가치판단을 기초로 하는 차별대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의거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게만 인정하는 것,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여성에게만 생리휴가를 주거나 특별히 근로보호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허용된다.(2) 종 교종교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종교평등을 의미한다. 종교평등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경향기업에서의 근무관계나, 종 의하여 고정되는 사회적 지위로 이해하는 선천적 신분설과, ②선천적 신분은 물론이고 인간이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로 이해하는 후천적 신분설이 대립하고 있다.생각건대 선천적 신분설은 너무 협소한 해석이며, 후천적 신분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귀화인, 전과자, 공부원, 파산자, 변호사 등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형법상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2. 차별금지역역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영역으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들고 있다.(1) 정치적 생활영역정치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참정권의 차별금지, 즉 선거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 등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정치적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권이라고 말하여진다. 헌법은 따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2) 경제적 생활영역경제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조세의 부단, 재산의 수용, 기타 고용?임금과 같은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차별되니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4항).(3) 사회적 생활영역사회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거주?이전, 공공시설의 이용 및 혼인과 가족생활(제36조 제1항)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가리킨다.(4) 문화적 생활영역문화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란 교육, 학문, 예술, 기타 문화활동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의미한다. 다만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능력에 의한 차별은 허용된다.)Ⅴ. 평등조항의 효력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는 고소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통설에 의하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간접적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도 동일자격?동일임금의 원인정되니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특수계급이라 함은 조선시대의 班常제도나 서양의 귀족제도, 노예제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전에 수반되는 연금 등의 보훈제도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영전일대의 원칙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다.그러나 영전의 세습제를 부인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은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지 연금지급이나 유족에 대한 보훈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사건에서 『우리 헌법 제11조 제3항은 이른바 영전일대의 우너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예장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1)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고용?임금 및 근로존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관계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다.(2)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러야 하며」라고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3)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그 외에도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평등선거(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경제질서에 있어서 균형성(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2항) 등을 강조하고 있다.Ⅶ. 평등권의 제한1 보장(제32조 제6항) 등이 있다.(2) 공무원에 대한 제한①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근로3권 제한(제33조 제2항), ②경찰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제한(제29조 제2항), ③국회의원의 겸직제한(제43조) 등이 있다.(3) 군인?군무원에 대한 제한①이중배상청구의 금지(제29조 제2항), ②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제27조 제2항), ③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 제3항, 제87조 제4항) 등이 있다.2. 법률에 의한 제한(1) 학설의 대립평등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ⅰ)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는 견해와 ⅱ)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된 개별적인 평등권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ⅲ)형식논리적으로는 평등권도 기본권인 만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에서와는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①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제한 및 주거지제한, ②군사관계법에 의한 군인?군무원의 영내거주?집단행위제한, ③행형법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검열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 ④공직선거법에 의한 일정범위의 전과자 등에 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⑤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 ⑥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다.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긴급명령 등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평등권을 제할할 수 있다.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평등권 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1) 수혜자와 피해자의 동시발생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럼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생기게 한다는 것은 권리구제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수혜자가 누리고 있는 이익에 대한 신뢰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겠기에 평등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다른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는 달리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3) 변형결정의 필요성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맹목적인 위헌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형식의 변형결정이 필요할 것이다.제2.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Ⅰ. 서설우리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1999.12.23, 98헌마363)에서 완화된 심사척로서의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의 원칙을 구별하여 어느 경우에 각 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명백히 하였다.Ⅱ.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기준1.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금지의 원칙(1)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평등권침해의 심사에 있어서 우선적 기준은 자의금지의 원칙이다.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도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2) 자의금지의 원칙의 심사요건자의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직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자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다른 방식의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거나 혹은 그가 취한 행위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행위를 취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자의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다르게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위반으로 본다.2. 엄격한 심사척도-된다.
    법학| 2007.06.11| 6페이지| 1,500원|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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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법]호주제도와 호주승계
    제 1 절 가족의 범위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는 모두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제 2 절 家制度Ⅰ. 家의 의의와 종류1. 家의 의의(1) 「家」의 개념家는 민법상의 제도로서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다. 이는 사실상의 家가 아니고 호적상의 형식적인 공동체이다.(2) 형식적 공동체민법상의 家는「호적상 家」라고 할 수 있으며, 실무상 말하면 호적(家의 소재지)이라고 할 수도 있다.(3) 戶主와 家族으로 구성1) 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신호주의 家도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신 호주의 家는 가족은 없고 호주만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의「家」이다.2) 戶主: 家의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이다. 또한 호주는 호주승계에 의하여 순차로 계승되며 1인에 한한다.3) 家族(호적상 가족)① 가족은 원칙적으로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이며, 그 가족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② 가봉자의 입적: 때에 따라서는 호주의 혈족이 아닌 가봉자도 민법규정에 따라 夫의 동의를 얻어 가족이 될 수 있다.③ 호주의 변경: 이 경우에는 전 호주의 가족은 전 호주의 가족이 된다.(4) 호적(戶籍)「家」의 법률상의 소재를 호적이라고 하며, 호적은 호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것은 호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상의 가족공동생활의 장소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2. 家의 종류(1) 본가?분가(本家?分家)분가행위로 인하여 어떤 家의 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그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7. 혼인에 의한 입적혼인을 하면 혼인신고에 의하여 입적하게 된다.(1) 처의 입적처는 夫의 家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제826조 제3항 본문).(2) 入夫婚과 입적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하는 혼인이 입부혼인데, 이 경우에는 夫가 처의 가에 입적한다. 이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家에 입적한다.(3) 처 등의 복적과 일가창립1) 처와 夫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제787조 제1항). 일가창립도 할 수 있도록 1990년 개정되었다.2) 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夫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가봉자)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동조 제2항).3) 위의 1)과 2)경우에 그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친가를 부흥할 수 있다(동조 제3항).4) 입부혼의 경우에는 복적하는 때에 위의 경우와 각각 반대로 하면 될 것이다.Ⅲ. 家의 신설家의 신설이라 함은 호적상 새로운 일가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1. 분가(分家)(1) 의의분가는 본가를 떠나서 새로운 家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임의분가(任意分家)1) 임의분가는 가족이 임의로(자신의 자유의사로) 본가를 떠나 일가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 자:「가족」이다. 가족이기만 하면 되므로 남?여 또는 기혼? 미혼의 차별 없이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다.3) 미성년자: 의사능력이 있으면 분가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4)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로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다. 즉 임의분가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라도 혼인 전이나 혼인 후에도 자유의사로 임의분가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법정분가의 금지규정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3) 법정분가(法定: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다는 것은, ⅰ)父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때, 또는 ⅱ)입부혼인한 夫가 자기의 혼인 외의 子의 입적에 관하여 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등이다.②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은, ⅰ)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ⅱ)가봉자, 즉 모는 알 수 있으나 모의 夫의 혈족이 아니지 때문에 모의 夫의 동의를 얻어 모의 부의 家에 입적시키는 경우에 그 동의를 얻지 못한 때, 또는 ⅲ)가족인 모가 자기가 속하고 있는 家에 자기의 혼인 외의 子의 입적을 거부한 때 등이다.2) 양자: 입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생가로 돌아가야 할 경우에 그 생가가 이미 폐가 또는 무후가로 되어 복적할 생가가 없는 경우에는 一家를 창립할 수 있다.3) 妻: 혼인의 무효?취소?이혼 또는 夫의 사망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4) 가족: 호주에 수반입적할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3) 일가창립의 방법일가창립을 하여야 할 자는 일가창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4) 일가창립의 효과일가창립을 한 자는 호주가 되며 그에게 가족이 있으면 일가창립한 家에 수반입적한다.Ⅳ. 폐가?무후가(廢家?無後家) 및 그 부흥1. 폐가?무후자의 의의폐가란「호주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어떤 家의 호주가 다은 家에 입적함으로써 그 家를 소멸시키는 가족법사으이 행위이다. 그러므로 폐가는 호주만이 할 수 있고 가족은 할 수 없다. 무후가는 어떤 가의 호주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호주승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家의「자연적인 소멸」을 말한다.2. 폐가(1) 폐가할 수 있는 경우1) 호주가 본가승계를 할 경우에는 폐가할 수 있다.2)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된 자가 타가에 입양하는 경우 폐가할 수 있다.3) 女戶主가 혼인하는 경우 폐가할 수 있다.4) 일가가의 호주와 가족은 동일호적에 속한다.(2) 주민등록과의 관계호적은 주민등록과 다르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의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주민등록은 행정상의 필요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호적은 호주와 가족의 법률상 지위를 나타내는 가적이다.2. 공정증서로서의 호적(1) 다른 의미에서의 호적이란 호주와 가족의 성명, 본적, 출생연원일 그 밖의 가족관계, 친족관계 등을 기재한 공정증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명번호의 순서로 철한 것이「호적부」이다. 이러한 의미의 호적은 자신의 공적 증명의 자료가 된다.(2) 호적법이 법은 개인의 신분관계의 변동을 신속이 신고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의 신분관계의 정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제 3 절 호주제도제 1 관 호 주Ⅰ. 서설호주제도란 한 가족집단에 부부, 친자, 가족 이외에 호주와 가족의 신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가족의 長에 해당되는 호주를 두어 그 家를 계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마침내 2005년 3월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는 폐지되고 민법 규정 중 호주제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삭제된다.Ⅱ. 민법상의 호주와 가족의 변천1. 사회적 개념으로 가장과 가족은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근친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법률상의 가족은 동일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근친이든지, 독립한 생계를 하는 근친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호적 내에 호주 또는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1960년 민법 시행과 호주구민법상 호주권은 강력한 것이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매우 약화되었다. 따라서 가족의 혼인 입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서작에 대한 입적 동의권,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가족에 대한 교육 ? 감호 ? 징계권 등이 현간 변동이 있었으나 그 역시 ⅰ)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ⅱ)여자 상속인의 순위 였다.(3)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서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개정되었으나, 호주승계의 순위에는 변경된 것이 없었다.2. 입부혼(入夫婚)구민법은 여호주에게 전호주의 사후양자나 차양자를 선정할 때까지 잠정적인 지위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 시행된 민법은「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는 입부혼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풀생한 자녀를 모의 가에 입적시켜 모가의 부계혈족을 유지, 승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입부혼 제도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Ⅴ. 호주제도의 모순직계비속장남자는 호적상 분가를 하고 싶어도 법률상 포기할 수 없는 호주승계권에 얽매여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과 법률 사이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90년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도는 임의적 호주승계제도로 전환되었고, 그 권리도 대폭 축소되었다.(1) 호주 승계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게 하여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임의적 호주승계제도로 전환되었다.(2) 가부장적 가족제고를 유지하기 위한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금지 규정, 거가 금지규정, 타가에 양자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3) 가를 위한 양자제도인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조, 유언양자제도,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금지 규정을 삭제하였다.호주승계 순위에 있어서 직계비속 남자가 제1순위로 되어있는 규정은 여전히 남녀불평등한 규정으로 남아있지만 2005년 3월 민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호주제도의 운명은 2008년 1월 1일까지 시한부로 되었다.제 2 관 가 족Ⅰ. 서설가족이란 일가의 구성원으로 호주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되며, 호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Ⅱ. 가족신분의 득실1. 출생출생으로 인하여 바로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子 본다.
    법학| 2006.07.20| 13페이지| 1,500원| 조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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