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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중국세정
    중 국 조 세 요 약1. 중국세법의 개요 2.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3. 개 인 소 득 세 4. 토 지 증 치 세 5. 증 치 세 6. 소 비 세 7. 영 업 세 8. 기 타 조 세목 차Ⅰ.중국세법의 개요1.조세의 종류중국의 세제는 제도 자체가 서구 세제를 모방하면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세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제의 정립을 위하여 1994년1월1일 부터 신세제를 도입하고 있다.지방정부의 등급에 따라 징세권을 달리 배분하는 분세제를 도입하고 있음1)중앙세 : 소비세,관세,증치세,석유관련세,영업세(일부) 2)지방세 : 영업세(일부),토지사용세,개인소득세,고정자산투자방향 조절세,차선사용세,인지세,도축세,유산세 3)중앙지방공유세 : 증치세,자원세,증권교역세2.세무관리기구1)중앙 : 국가세무총국 2)지방 : 지방세무국※국세등기/지방세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소재지에 30일 이내 사업자등기를 하여야 함 또한 정해진 기한내에 검사/갱신이 필요3.법인세율33%의 단일 세율 적용 (30%(중앙세)+3%(지방세))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0%~30%4.탈세의 경우세법에서는 탈세액의 5배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벌금의 5배까지 추징 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5.장부와 증빙관리영업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재정 또는 세무주관부문(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장부를 설치하고 기장하여야 하며. 세무등기 수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처리방법을 세무기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각종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나 외상투자기업은 15년임1/18Ⅱ.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1.과세연도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12개월을 회계기간으로 자체적 으로 선정한 월을 기점으로 할 수 있다.2.납세소득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눔1)생산경영소득공업(제조업) 건축안장업(건축업)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수리업 상업 금융업 복무업(서비스업) 심탐개발작업(탐광업) 기타행업(업종)불산입4/18Ⅱ.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3)수증이익a.고정자산,무형자산, 기타자산등은 합리적인가액에 의해 수익인식 b.화폐자산은 일시수익으로 처리하고 소득세 납부 c.응부미부관(외상매입미지급)으로 채권자가 2년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당해년도의 수익으로 계상 (※주의사항 : 해외의 본지사간 거래에도 적용)4)손금불산입a.고정자산 취득, 건설비용은 절구(감가상각)에 의해 비용 산입 b.무형자산의 양수 또는 개발비용은 미래에 상각을 통해 비용화 c.자본에 대한 이자 d.이윤을 배분하는 성격의 소득세 e.벌금,가산세 f.자연재해,사고손실 중 보상부분 g.중국내의 공익 또는 구제성 이외의 증여 h.본점에 지급한 특허권사용료 i.생산경영업무와 무관한 기타의 비용5)총기구관리비(본점경비)외상소득세법에 의해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는 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기구(본점)의 관리비를 배분할 수 있음 a.분지기구(분점)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한함 b.비용의 배분을 위해서는 소재지 세무기관에 총기구관리비의 집계범위, 총액의 계산, 배분기준과 방법을 증명하는 문건 과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함5/18Ⅱ.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6)차관이식(차입금이자)차관이식을 비용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비용용인에 대하여 한도를 둠a.생산, 경영과 관련되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는 차입금과 이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방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심사기준을 득하여 비용처리 가능차관이율이 일반상업대관이자율보다 높지 않아야 함 합동(계약)이 정한 기한 내에 출자가 이행되어야 하며 차입능력 범위에 있어야 함※합리적인 이자b.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주건기간(개업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개업비로 처리7)교제응수비(접대비)1,500만위안 이하 1,500만위안 초과 500만위안 이하 500만위안 초과매출액의 0.5% 0.3% 1% 0.5%a.한도계산b.행업(업종)별 교제응수비 한도 기준소수수입(매출액)과 소수수입정액(순매출액)에업(업종)에 따라 15% 또는 24%의 경감세율 적용 가능a.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15%의 경감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10%의 원천징수b.연해경제개방구 등연해경제개방구,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성시(도시)의 노시구(구시가)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의 경우 15%의 경감세율을 적용 ①기술밀집 또는 지식밀집 산업 ②외상투자액이 $3,000만 이상이고 투자기간이 장기인 경우 ③능원(에너지),교통,항구,마두(부두) 건설항목에 속하는 경우 이외의 산업은 24%의 경감세율 적용c.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의 지역과 행업(업종)①고신기술산업개발구(고도기술) : 15% ②북경시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 : 15% , 수출액이 40% 이상인 경우 10%, 개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면제,4~6년 차는 50% 감면 (유효세율 7.5% 또는 5%) ③성도 및 연강개방도시 : 연해경제개방구와 같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10% 원천징수) ④흑하등 12개의 변경성시 : 24% ⑤여유도가구(휴양지) : 24% 적용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2년차에는 소득세 면제,3~5년차에는 50% 감면)8/18Ⅱ.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⑥보세구 : 15%(경영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기업은 첫 이익가득년도로 부터 1차년도는 면세,2-3차년도에는 50% 의 감면 혜택, 감면의 경우 표준세율로 납부후 환급 ⑦소주공업원구 : 15% ⑧상해포동신구 : 15%(연해경제개방구와 같은 조건) ※경감소득은 당해 지구내에서의 생산경영활동에 의한 소득만이 대상이 되며, 중국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3)정기세수감면외국자본의 유치와 첨단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조세를 감면 또는 면제a.조세감면대상 및 감면세율생산성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초의 이익계상년도부터 처음 1~2차년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차에는 50% 감면4)지방소득세의 감면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 (총수입 – 원가,비용 및 손실)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3)승포,승조 소득(임대업)납부할 세액 = 과세소득액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과세연도총수입 – 필요비용)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단계 월간과세소득 세율(%) 속산공제수1 2 3 4 55,000위안 까지 5,000~10,000 10,000~30,000 30,000~50,000 50,000 초과5 10 20 30 350 250 1,250 4,250 6,75011/184)노무보수(서비스소득)①매차수입액이 4,000위안미만 : (매차수입액-800) × 20% ②매차수입액이 4,000위안이상 : 매차수입액 × (1-0.2) × 20% ③매차수입액에 대한 과셋득액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매차수입액 × (1-0.2)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단계 월간과세소득 세율(%) 속산공제수1 2 320,000위안 까지 20,000~50,000 50,000 초과20 30 400 2,000 7,0005)고수소득(원고료소득)①매차수입액이 4,000위안미만 : (매차수입액-800) × 적용세율 × (1-0.3) ②매차수입액이 4,000위안이상 : 매차수입액 × (1-0.2) × 20% × (1-0.3)6)특허권사용료 소득①매차수입액이 4,000위안미만 : (매차수입액-800) × 적용세율 ②매차수입액이 4,000위안이상 : 매차수입액 × (1-0.2) × 20%7)이자 및 배당소득납부할 세액 = 과세소득 × 세율(20%)8)재산임대소득①매차수입액이 4,000위안미만 : (매차수입액-800) × 적용세율(20%) ②매차수입액이 4,000위안이상 : 매차수입액 × (1-0.2) × 20%9)재산전양(양도)소득납부할 세액 = (수입총액-자산원치-합리적인 비용) × 20%10)기타,우연소득납부할 세액 = 과세소득액 × 적용세율 = 매차수입액 × 20%Ⅲ.개인소득세2.세액의 납부과세소득을 수취한 납세의무인은 익월7일까지 주관세무기관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과부족 납부 정스,석탄,도서,신문,잡지,사료,비료,농약,농기계 기타 국무원이 정하는 재화 13%3)영세율일반적인 수출품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나 선납부후 일정비율을 환급하여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구분경리를 해야하며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 적용14/18Ⅴ.증치세(부가세)6.납부할 세액의 계산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7.공급가액우리나라 부가세법과 유사1)회구(장려금)와 절구(에누리 또는 할인) : 공급가액과 절구액을 같은 발표안에 표기하면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치세를 부과 하게 되나 별도의 발표를 발행하게 되면 재무회계처리가 어찌 되었든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각종 장려금이나 판매장려를 위한 위탁가공의 경우도 간주공급으로 보아 증치세를 납부2)신구교환매출 : 납세인이 구재화와 신재화를 교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신재화를 기준으로 하며. 구재화의 유상취득가액은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3)물물교환 : 납세인과 구매인이 현금의 수수없이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 각각의 현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산정4)포장물 보증금 : 납세인이 보장물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소멸한 경우는 과세5)자가사용 고정자산 매각 : 6% 증치세 부과15/18Ⅵ.소비세(특별소비세)1.소비세의 개념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증치세가 부과되며 소수의 소비품목에 대하여는 소비 세가 과세됨2.납세의무인중국경내에서 소비재를 생산,위탁가공 또는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비세를 납부3.세율담배,주류,화장품,보석류,장식품,석유,자동차타이어,모터사이클,자동차 등에 대하여 3%~50% 까지 각각 세율을 적용4.세액의 계산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출수량 × 세율5.납세기한소비세의 납세기한은 1,3,5,10,15 혹은 1개월로 나누어 지며 1개월인 경우에는 기한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납부 기타의 경우는 기한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고 익월10일에 전월분에 대해 }
    경영/경제| 2004.11.02| 19페이지| 1,000원| 조회(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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