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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윤리사례(메트라이프), 윤리경영
    사례발표 : 고객을 기만하는 판매전술주요 연혁 1868 년 -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설립 1912 년 - 미국 적십자와 타이타닉 침몰사고 구호운동 . 1931 년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및 록펠러 센터 건설을 위한 금융 제공 1989 년 - 해외시장 첫 진출 ( 한국과 대만 ) 2002 년 - Aseguradora Hidalgo, S.A. 인수로 멕시코 1 위 보험사 부상 2005 년 - Traveler 의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부문과 시티그룹의 해외보험사업의 실질적 전부를 인수해 미국 내 1 위 입 지 강화 및 전세계 판매채널 확대 회사소개 주요연혁간호사가 주요 타겟 ! 주 대상 - 생명보험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당 - 빼어난 영업실적과 수당으로 부와 명예 얻음 - 사내 특별 연사로도 활동 , 영업소장으로 승진 왜 ? - 상담 , 브로셔에 생명보험을 절대 언급하지 않음 - 의심받을만한 상황에서도 회사가 방치함 어떻게 ? 솔깃한데 ? ㅇㅇ 고객을 기만하는 판매전술 사건 1. 릭 어소의 사기보험판매 생명보험을 연금상품으로 위장판매 !! 내용연금 상품 [ 일시납 즉시연금 ] - 일시금 내고 목숨이 다할 때 까지 보장 - 장수할 수록 유리 - 상속재산 많은 자 , 로또 맞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음 [ 거치연금 ] - 일정기간 연금재원 축적 후 연금지급 - 정액연금과 변액 연금 ( 변액 연금이 인기 ) 생명 보험 자연보험료 ( 생보 초기 ) 평준보험료 ( 종신 ) 평준보험료 ( 정기 ) 나이 금 액 [ 종신보험 ] - 사망시점까지 끝까지 보장 . - 보험금수령 조건은 피보험자 사망 . [ 정기보험 ] -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 보장 - 장점 : 초기가입 시 종신보다 보험료저렴 . - 단점 : 갱신이 계속될 시 보험료 비싸짐 . 고객을 기만하는 판매전술1912 년 미국적십자와 Metlife 가 구호운동을 펼친 사고는 무엇일까요 ? 돌 발 퀴 즈 ! 타이타닉 침몰사고경기변동 , 금리변동으로 시기마다 회사의 수익이 달라짐 어떤 상품에 가입한 지 오래된 고객을 해지시킴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가입을 권고 고객을 기만하는 판매전술 사건 2. 새 보험상품으로 교체 권고 나도 이제 모르겠다 ㅎㅎㅎ당시 회사의 피해 - 1989~1993 년까지 9 만 2 천명 가입 . 보험료 환불 관련간부 , 영업사원 해고 , 사무실 폐쇄 - 개인에 대한 보험판매액 25% 감소 - 신용등급 하향조정 - 늑장대처로 여파가 커짐 , 소송 등으로 이미지 실추 - 대략 총 20 억 달러를 소진했다고 평가 받음 릭 어소의 결말 - 이후 수년간 구직 실패 두 자녀에게 악영향 미칠까 노심초사 아내는 사람들이 수근 대는 소리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 스스로 희생자라고 주장 사기보험 판매의 최후1999 년 8 월 17 억달러 지불하고 소송마무리 피해자에게 무료 생보 혜택 새 CEO 영입 ( 로버트 벤모쉐 ) 무자비한 조직개편 , 제도 신설 매출액 상승 및 이미지 개선 현 CEO, C. Robert (Rob) Henrikson 현재 판매액기준 미국 , 멕시코 업계 1 위 메트라이프 현재상황VS 누구의 잘못인가 ? ※ 기업과 관련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 . ※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 . ※ 시장 , 환경 , 소비자 마케팅 , 고용 , 조직에 이르기까지 기업윤리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 네이버 용어사전 발췌 - 기업윤리란 ? 메트 라이프 릭 어소 기업윤리의 필요성흔한 보험사기류 갑 2 억 5 천 보장 보험금 특약 보험금 1( 교통사고 ) 특약 보험금 2( 질병 , 에이즈 ) 2 억 5 천 보장 보험금 : 사망 시 무조건 지급 특약 보험금 1 : 교통사고 사망 시 특약 보험금 2 : 에이즈 사망 시 과대광고 주의하세요 !!소비자의 문제 , 불만제기를 외면하면 안됨 비윤리 , 비도덕문제를 영원히 감출 수 없다 기업에 불만을 품은 내부고발자 유의 감사는 본사가 담당하자 인센티브제도는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대기업일수록 의혹의 표적이 되기 쉽다 손상된 명예회복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배울점 !★ 서적 - 윤리경영 ( 로버트 F. 하틀 리 ) -Risk Management Insurance (FPSB KOREA, CFP 교재 ) -Financial Planning Process (FPSB KOREA, CFP 교재 ) ★ 사이트 - 네이버 용어사전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 http://www.kbei.org/ ) 참고 교재 및 사이트Thanks for your listening!{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1.03.31| 13페이지| 2,000원| 조회(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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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교육과 정책의 이해 족보 평가A+최고예요
    1주차학습주제? 우리나라의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외국인의 수는 약 120만명, 외국으로 나가난 한국인 2005년 1000만명 돌파? 우리나라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행요인- 세계화 즉,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인적 교류와 노동력의 이동이 과거와는 차이점-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 문화 다양성, 다문화 현상, 다문화 주의의 개념 정의 필요성01.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도래-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 및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원인- 인구구조, 인구추세와 다문화 사회- 글로벌리제이션과 이민 및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Key point.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원인은 무엇인가?1)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도래 -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다민족?다문화 사회-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 수 2010년 약 120만(1980년대 말, 서울 올림픽을 계기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 현상): 우리나라, 현재 전 세계(190여 개국)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살고 있음? “다문화”용어 사용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대략 2006년경부터 다문화 정책과 하인스워드의 영향- 대통령 산하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6년 4월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기본방향’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대책’- 같은 해 미국 수퍼볼에서 MVP로 선정된 하인스 워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 관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 아니다.CERD, 민족단일성 및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에 대해 우려-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20만명- 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00만명 돌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 아님: ‘한국이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격으로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 공적영역에서의 자유와 권리 부인: 공적/사적 영역 철저히 구분, 사적 영역에서 소수자 집단 구성원 개개인으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자는 입장, 공적영역에서는 반대?문화다원주의 또는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의 존중 및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인정- 다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의 물리적 병존에 머무는 한계- 다양성과 문화 간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비판적 다문화주의 또는 좁은 의미의 다문화주의- 문화 현상을 본질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으며 문화 간 경계를 고정적,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음- 문화 간 경계가 유동적이고 희미하며 상호 침투가 가능한 삼투성이 있는 것으로 봄- 여러 문화가 공존할 때 이들 문화 간에 교류와 접촉, 소통, 경합과 경쟁, 갈등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가능함을 인정- 가장 좁은 의미의 다문화주의 이론- 현재까지는 문화 다양성을 가장 적절하게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특징- 문화다양성의 상황, 여러 이질적 문화의 공존 상황을 매우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봄- 문화들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존해하는 물리적병존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활발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매우 역동적, 유기적 상황으로 봄-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접촉하고, 서로 간에 경합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모든 문화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새로운 이질적,혼종적 문화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고 봄)- 모든 문화가 자기성찰적이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발전 시키는 가능성?문화다양성의 효과- 문화 다양성은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매우 좋은 기회구조를 제공-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모든 문화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과 원칙에 도전하고 이를 수정하고 상대화하는데 문화다양성을 이용- 문화 다양성의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는 모든문화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완고하고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자민족중심주의?자문화중심주의적인 관점을 깨뜨릴 수 있음(보다 개방적이고에 관한 법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학대 받는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2005년 발의된 결혼중개업 법률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난립과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유업인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음: 국제결혼 중개업체 설립 시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며, 거짓 과장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음- 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 과거에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야 했으나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은 이 법에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결혼당사자 정보 제공의 범위와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고 주장: 결혼 알선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증 박탈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는 모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결혼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신상정보 제공 노력의 의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임- 비영리 결혼중개기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이 유기적을 협업: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질이 낮은 것은 그만큼 상대 국가 결혼중개업체들도 음성적으로 알선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 국제공조를 통해 불법이 횡행하는 결혼 중개시장을 양성화: 비영리 결혼중개기관을 세워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03.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과 진단Keypoint.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가요?1)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2009년 기준 103100명: 국제 결혼 가정 학생 수가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학생보다 35배 많음- 최근 다문화교육정책의 초점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게 맞추어지고 있음- 국제결혼의 경우보다 외국인노동자가인 캐나다에서 수많은 다양한 소수민족과 원주민집단 모두의 문제로 확대?캐나다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다문화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주류 영국계 주민들은 현재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존중하기 때문에 지배집단의 가치관이 위협받는다고 염려함: 프랑스계 주민들은 현재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캐나다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염려함.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유럽계 민족집단이나 비유럽계 민족집단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 대해 염려? 이들 프랑스계 주민들은 심지어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정책을 바꾼 것을 두고, 프랑스계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영국계주민들의 계산된 정책, 일종의 세력균형 전략 또는 이이제이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함- 소수자 집단의 불평등과 차별: 다문화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이민자 등 유색인 집단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차별이나 불공정한 대우, 편견과 배제 또한 여전함? 아직 캐나다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캐나다인의 정체성 문제: 캐나다에서 다문화 정책의 결과로 수많은 민족집단과 문화적 정체성이 모여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수는 있음: 이들이 모여 완전한 화학적 융합이나 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됨7주차01. 호주의다문화 현황과 정책Keypoint. 호주는 어떤 이유에서 백호주의를 폐지했을까요?1) 호주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호주의 민족 구성과 언어다민족?다문화 사회, 2010년 현재 호주의 인구는 약 2,150만명, 백인(92%),아시아계(7), 원주민 및 기타인종(1) 정도?호주의 민족 구성과 언어호주의 주요 인종?민족 구성구분특성영국계(또는 앵글로켈틱계) 백인-호주의 주류 민족세력-앵글로-켈틱계란 영국계 집단 간의 생물학적 융합 미포함- 미국의 동화정책이 서로 다른 인종?민족집단 간의 생물학적 융합까지 포함하는 것- 그동안 미국식 멜팅 팟의 생물학적 융합은 주로 유럽계 백인 민족들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흑인은 예외적으로 인종적 고립양상?멜팅 팟이 생물학적 융합까지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미국의 동화정책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음3. 이민자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동화정책- 미국의 동화정책은 이민자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동화정책이며, 이민자의 유입과 다문화의 상황이 여러 문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쌍방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기존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미국의 동화정책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최근의 다문화주의 정책일상세계에서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백인주류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은 바로 소수자 우대 조치- 소수자 우대 조치는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민족의 부족한 전문직 인력을 확보-소수자 집단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 소수자 우대 조치가 장점을 가지지만 최근 소수자 우대 조치에 대한 주류 백인집단의 도전은 점점 거세지고 있음백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역차별의 문제와 과거의 잘못된 제도적차별의 결과를 아무 잘못 없는 현재의 백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 소수자 우대 조치제도를 통한 멜팅 팟 즉, 동화의 시도는 다양한 소수민족, 소수인종이 미국 주류사회를 변화시키기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백인중심의 주류 문화 속에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문화를 포섭해서 동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제한적인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음02. 프랑스의 다문화 현황과 정책1) 프랑스의 사회적?역사적 배경?프랑스의 역사와 민족 구성 개관- 프랑스 민함
    사회과학| 2010.12.11| 79페이지| 4,000원| 조회(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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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의 다문화정책, 다민족정책
    ? 싱가포르의 다문화, 다민족정책싱가포르는 작은 섬에 불과한 도시국가이지만 약 76%의 중국인, 17%의 말레이시아인, 7%의 인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종, 다문화사회이다. 이러한 인종구성요소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연방으로부터 탈퇴하게 한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즉 말레이 연방정부가 표방한 말레이인종 우선정책은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사회적 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인에 대한 말레이인의 반감은 말레이연방속의 싱가포르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이러한 다양한 인종현실은 1965년 독립을 가져왔고, 이후부터 다인종, 다문화가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특성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다문화정책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첫째는 다양한 인종그룹이 잘 기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과 인종이 무엇이든지간에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갖기 위해서이다.두 번째의 목적은 능력위주사회 이데올로기를 다문화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인종집단은 공동체와 같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들은 문화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 인종이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다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민행동당에 의해 추진된 싱가포르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인종집단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손상시키는 '힘빼기 전략(disempowerment)'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첫째, 싱가포르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라는 특징 때문에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즉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훈련 및 개발과 국민통합을 위한 2가지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정책이 세계화에 부응하는 싱가포르 교육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통합을 위해 1996년부터 모든 인종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고, 각각의 인종 집단 내에서는 만다린, 말레이, 타밀과 같은 각 인종의 모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모국어 정책(mother tongue)’을 실시하였다.따라서 이러한 모국어 정책은 이질적이었던 집단을 효율적으로 동질화시키는 방법이 되었고, 또한 공식적인 서류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자신의 인종 정체성과 인종 증명서, 그리고 다른 공식적인 기록들을 따르게 하여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영어 및 모국어의 균형 및 인성교육이 인종간의 이해와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및 인성교육은 영어의 능숙한 사용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외국과의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왔다..둘째, 주택정책을 보면 가장 가시적인 것으로 정부 아파트(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로 대표되는 ‘인종쿼터정책’이 있다. 인종쿼터정책은 싱가포르를 집권하고 있는 인민행동당의 세 주요 인종그룹이 섬의 특정한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쿼터정책은 새 아파트의 판매와 재판매에 적용되었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인도인과 기타인종 비율에 최대한계를 정하여 특정 인종이 특정 지역에 일정 비율이상 모여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정 인종에게 할당된 쿼터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인종에 속한 개인은 아파트를 사고팔 때 같은 인종에 속한 사람과만 거래를 해야 하며, 이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야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인종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아파트(HDB)가 각 국민들에게 보급을 시작할 때 각 인종별로 적절한 비율로 같이 살게 하면서 각 인종들이 이웃으로 같이 놀며,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 온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싱가폴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으로 월 2,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관리법」에 의한 ‘취업사증(employment pass)’을 발급하여 사실상의 이민자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월 2,000싱가포르달러 미만을 받는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입국관리법(immigration act)」에 의한 단기간의 ‘방문 사증(visit pass)’을 발급하여 입국시킨 후 「외국인노동자취업법(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에 의한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발급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싱가포르는 단순 노동력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대우는 아주 파격적이다. 즉 미국, 일본, 호주 등 8개 선진국 젊은이들에게는 6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내주면서 이들에게는 취업 업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의 월 최저 임금(1,637싱가포르달러)을 묶어 놓은 법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영주권을 원하는 해외 인재에겐 학력과 직업, 경력, 나이 등을 점수로 매겨 검토한 뒤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영주권을 내준다.싱가포르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독일의 ‘노동허가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아니라,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미등록노동자로 간주되어 그를 고용한 고용주와 함께 처벌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 출신의 월 기본임금 2,0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 단순?미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정부기관(인력부 취업허가과)에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10.10.08| 3페이지| 1,500원| 조회(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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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 차Ⅰ. 서론Ⅱ. 본론가.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나. 자본시장 통합법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Ⅲ. 결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1년. 그리고 앞으로...서 론정부는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유도한다는 취지하에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전체 16개 법률중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및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 규제형식의 변화와 함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 규제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및 개별 금융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동 법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경우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관별 규제를 받는 여타 금융산업과의 규제방식 차이 등에 따라 금융산업별로 이해가 상반되거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이 법이 전체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본 론가.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84호)로서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이라고도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 주요내용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과거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이었던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즉 유가증권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소위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률에서 열거되지 않는 상품은 유가증권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가증권 정의에 대한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자본시장 고유의 속성인 혁신 및 다양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열거주의 방식 하에서는 자본시장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의 이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는 금융상품을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 따라 정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든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하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상품(즉,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던 기존의 증권거래법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내용이라 하겠다.이처럼 자본시장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다. 우선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상품)이 맞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은행에만 머물렀던 기업들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므로 자본시장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된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 및 공급 기반이 정의하는 이유는 상품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해당 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향후 어떠한 이름의 금융상품이 출현하더라도 예외 없이 규제대상으로 포섭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른 규제 상의 공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공백에 크게 기인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채택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로 인해,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공백은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은 금융기관의 경영전략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은 금융혁신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뒤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으로 적어도 이러한 제약요인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국내 금융기관,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상품개발 노력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상품이 이해상충이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부문이나 상품개발 부문에 전권을 위임해서는 곤란하며, 신상품 개발과 관련한 위험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기존의 기관별 규제(institutional regulation)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어 왔다. 그 결과 은행과 관련한 제반 상품이나 업무 등은 모두 은행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기능별 규제(funct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규제가 부과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기능별 규제의 채택은 투자자 보호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례로, 그동안 은행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업무 취급 역시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 받게 된다. 그 결과,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키코(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한층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은 중개기관의 특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고객-상품-업무’의 다양한 조합들을 별개의 금융기능으로 정의한 후, 이들 각각의 금융기능에 대해 별도의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고객은 다시 두 종류(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상품은 세 종류(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업무는 여섯 종류(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로 구성된다.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고객)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상품)의 중개업(업무)’, ‘전문투자자(고객)를 위한 부동산펀드(상품)의 집합투자업(업무)’ 등이 하나의 개별 기능으로서, 금융투자회사 인·허가를 위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종합증권업, 위탁매매업, 자산운용업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인허가 단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위험도나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일부 단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이처럼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단위가 세분화되고 물적 진입요건 또한 낮아짐에 따라, 향후 특정 고객이나 상품에만 초점을 둔 특화 금융기관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동질적인 상품·업무·고객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경쟁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대상은 자산운용업의 겸영이다. 자산운용업 겸영여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다양한 이해상충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펀드의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행위, 인수한 유가증권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떠넘기는 행위,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펀드에 넘겨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고객이 이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고, 따라서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자신의 자금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고객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사내 겸영에 따른 편익을 상쇄하는 정도라면, 겸영이 허용된 후에도 기존처럼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곳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들 사이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비교적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할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 대형사 입장에서 볼 때 사내 겸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즉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고객의 이해상충 우려로 인해 평판자본이 훼손될 가능성은 대형사에서 가장 큰데, 이는 대형사 입장에서 사내 겸영의 편익과는 달리 사내 겸영에 따른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사내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 중에는 자회사 등 계열관계를 통해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대형 증권회사들은 이해상충에 따른 평판훼손을 염려하여 자산운용업을 사내겸영하지 않고 있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사내겸영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금융투것이다.
    경영/경제| 2010.09.12| 8페이지| 2,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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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문제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SSM규제
    목 차1.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 이란?- SSM의 정의와 시장규모2. SSM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주장 대립3. SSM 진출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 찬성의견- 반대의견4. SSM 논란, 그 해결방안은 없는것인가?- 참고자료 -1.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Market) 이란?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이란 무었일까?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대체로 매장면적 300~1000평규모의 마켓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형할인점의 크기를 줄여놓은 것이라 할수 있다. 이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이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전국적으로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다.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450개가 넘어섰고 2009년 1월~8월 사이에만 전국적으로 118개의 점포가 늘어났다.2. SSM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가?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SSM(Super SuperMrket: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다. 대형마트가 20만여명의 상권에 출점하는 데 비해 SSM은 10분의 1 수준인 2만명 정도의 상권에도 출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동네수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SSM진출의 가장 큰문제는 바로 인근영세상인들의 피해이다. 새로 생겨나는 SSM마다 주변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있고, 기존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등으로 입점을 막으려 하고 있다.[자료출처:중소기업중앙회]3. SSM 진출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1) 찬성의견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시장논리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없다. 소비자들로서도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슈퍼가 들어온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마트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놓고 구멍가게, 야채상, 정육점처럼 소상공인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넘보는 건 분명히 문제다. SSM 빅3로 불리는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의 점포 수는 이미 400여 개에 달해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신세계 이마트도 새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하지만 고객을 빼앗긴 원인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스스로 반성할 점이 많다. 대형 마트나 SSM이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 반면 전통시장은 그렇지 못했다. 고객이 대형마트나 SSM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 평가할 수 있고, 많은 물건을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데다 결제의 편의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지역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경쟁력 없는 매장을 현상유지만 해가면서 언제까지 소비자들 자비심에 기대어 안일하게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상인들끼리 SSM진출저지 같은 투쟁을 위해서만 뭉칠 게 아니라 평소 매장관리, 공동구매, 고객관계 등에서 교류를 늘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궁극적으로는 SSM을 포함한 유통업도 완전 경쟁체제가 바람직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는 중소 상인 보호 또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SSM 개설시 등록제를 포함, 일정 기준을 도입하는 문제를 서둘러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등록 요건으로는 지역민 의무고용, 상품구매 경로 확대 등 지역 상인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토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필요하다면 지역 상권 피해 정도를 사전조사해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2) 반대의견현재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절박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달 초 조사를 보면 중소상인의 79.2%가 대형마트와 기업혈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폐업을 고려한다는 점포도 28.3%에 이르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형 업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가맹점 형태로 변형시켜 골목상권에도 침투하고 있다. 중소상인들로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있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 때는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논란만 무성했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주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외교통상부 등의 반대를 들어 법안 통과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입점 제한의 취지는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 대기업을 견제하는 데 있다. 중소상인 보호가 실질적인 국내 산업 보호라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따지자면 대형 유통업체도 국내 기업들이다. 공허난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현재 SSM 대책으로는 출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주변 자영업자의 동의를 얻는 ‘사전조정제도’ 도입,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방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SSM 일부를 직영 대신 프랜차이즈화해서 지역 상인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유통 대기업과 지역 영세상인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4. SSM 논란, 그 해결방안은 없는것인가?이러한 SSM 논란의 해결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영세상인과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SSM에 맞서 동네슈퍼가 서로 힘을 합쳐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의 틈바구니에서 고사위기를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스마트숍 형태의 ‘나들가게’를 선보인 것이다. 이러한 체인은 최근의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30곳 등 전국에서 200여개의 점포를 동시에 열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3일) [사진출처 - 헤럴드 경제]
    경영/경제| 2010.05.27| 6페이지| 2,000원| 조회(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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