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행정의 원리 >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Ⅰ. 쟁점사항1. 문제의 쟁점: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내국인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어 내린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2. 주요 판시사항(1)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 기준의 성질(2) 위 (1)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등의 조건을 붙인것의 의미(3) 위 (1)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관계.(4) 헌법 제 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5)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6)계층간의 위화감 방지가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7)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여부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8)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돼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손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9)헌법 제 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10)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 되는지 여부.Ⅱ. 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피고, 피고상인] 보건사회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0611 판결[주문] 원심판결을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위와같은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상의 제한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 소비자 선택권 및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위 허가조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2. 비례의 원칙에 따른 판단-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위 고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등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근거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덜 제한하는 다른 방향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든지,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와 같은 제한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클 경우에는 이와같은 제한은 비록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면할수 없다.3. 행복추구권에 따른 판단-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인간이 자신이 먹고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마시고싶은 음료수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기위해서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의 고시에서 볼때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공의 목적이 정당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같은 공공의 목적과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입게되는 손실이 더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구)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식품제조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의 고시는 형식은 훈령이지만 그 실질이 위임명령이므로 위임명령의 한계가 준수되어야만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명령에 터잡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만 한함’이라는 부관은 법정부관으로서 일반적인 부관이 아니라 그 성질은 위임명령인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의 전제로 동 법정부관, 즉 위임명령이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명령규칙심사를 통해 동 위임명령의 위헌?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본 사안에서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이 보존음료수를 국내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동 위임명령(법정부관)은 실질적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허가의 요건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공의 목적이 정당한 것이고, 이를 위해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제한은 공익의 목적달성보다는 국민이 입게되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위 고시가 효력이 있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하면서 호텔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뿐, 피고 등 소관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원심판결:원고가 1991년 9월 5일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한 다음, 서해관광호텔 지하실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월 위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한 사실, 그런데 사행행위단속법은 같은 해 3월 8일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9월 8일 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5조가 투전기업소 등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시행령이 개정작업중에 있어, 관할청인 인천직할시장은 원고의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같은 해 9월19일 위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11월30일 사행행위등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 투전기업소 등의 허가에 관한 관할청이 피고로 바뀌었고, 같은 해 12월 17일 같은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92년 3월 26일 원고의 위 허가신청이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및 개정된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긴급하지도 아니한 원고의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완비되지도 아니한 법령에 따라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또 논지는, 원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이나 그 준비작업과정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과 확약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비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불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을 내세우고 있으나, 원심은 인천직할시장이 1989.6.8.경 원고에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뿐, 피고 등 소관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인천직할시장의 사업승인계획을 가리켜 이 사건 투전기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 주겠다는 소관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Ⅲ. 판례요약1. 판결요지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이다.
현재 살아 있는 민속 찾아 정리하기-서울의 민속 놀이-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정월 대보름날에 다리를 밟는 민속놀이로 1989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다리밟기는 고려시대부터 정초에 자기의 나이대로 다리를 밟으면 그해에는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복도 불러들인다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다리밟기 놀이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3일간 밤에 놀았으며 이 날에 사대문을 닫지 않았던 기록으로 보아 이 놀이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이 놀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재상, 양반으로부터 일반 서민까지 구별없이 동참하였으며 이때에 퉁소와 북의 장단에 선소리꾼까지 참여하여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다리밟기가 성황을 이루며 혼잡을 이루게 되자 양반층에서는 서민과 어울리기를 꺼려하여 하루 전날인 14일 저녁에 다리를 밟았는데 이것을 양반다리밟기라 하였고, 부녀자들은 남녀가 유별하여 16일 저녁에 다리를 밟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다리밟기를 하던 다리는 광교, 수표교, 염천교를 중심으로 하여 마포, 아현, 노들, 살꽂이 등의 크고 작은 다리였다.원래 다리밟기는 액운을 물리치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점 그 성격이 변하여 바람드리, 몽촌, 송파, 돌마리 등 여러 곳에서 놀이패가 따로 조직되면서 연희성을 띠게 되었다. 이렇듯 일정한 격식을 갖춘 다리밟기 놀이가 돌마리에서 1926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당시 놀이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의 고증으로 재연하게 된 것이 서울지방의 송파다리밟기 놀이이다.용두기와 영기가 기운차게 나부끼고 뒤따르는 태평소가 길놀이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놀이패를 따라 길을 나선 사람들은 차례차례 다리 열둘을 밟는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에 쥐불놀이, 무등타기, 왕비 행차 등의 의식을 하며 송파구에서는 구의 2동 691-1호에 거주하는 한천복이 기능보유자이다. 송파다리밟기 보존회가 있어 송파다리밟기를 무형문화재로서 이어가고 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행하는 전통민속놀이로 199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지휘에 이종천, 선소리에 이재경이 각각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놀이의 계승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암사동은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부부상여인 쌍상여호상놀이가 전래되어 행해지고 있었다.그후 급격한 도시화와 바위절마을의 개발로 상여놀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자 이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단절된 지 30여년 만인 1990년에 원형을 복원하여 그해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호상놀이 재연공연을 해왔다.가정형편이 좋아, 복을 많이 누리고 장수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행하는 놀이이다. 출상시 험난한 길을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전날밤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모여서 빈 상여를 메고 밤새도록 만가를 부르며 발을 맞춘다. 놀이의 과정은 출상, 상여놀이, 노제, 외나무다리건너기, 징검다리건너기, 달구질로 구성된다.이 과정 중 특히 달구질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만의 독특한 풍습을 보여준다. 출상에서부터 상여놀이, 노제, 징검다리건너기, 외나무다리건너기를 마친 상여는 하관과 동시에 성분을 하면서 마치 집터를 다지듯 고인의 묘를 짓기 위하여 바위절마을의 특유한 풍습인 갖은 덕담과 방아타령을 부르며 달구질을 한다.바위절마을은 암사동의 또다른 이름인데, 광나루에서 암사동 방향에 위치한 바위에 9개의 절이 있어 구암사라 하였고, 속칭 바위절이라고도 하였으므로 한자명으로 암사리라 한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전승되어 온 산대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는 지금의 송파동이 아니고 한강변 언덕 위에 있던 구 송파진(송파나루)을 말한다. 이곳은 1925년 대홍수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객주집이 270호나 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장터였다. 이곳에 약 200년 전 송파산대놀이가 창설되어 중간에 잠시 쇠퇴하였다가 1900년 초 다시 부활되어 활기를 띠었다.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등의 명절에 연중행사로 놀아 왔는데 단오에는 1주일씩 계속되기도 하였다.음악반주에 맞추어 춤이 주가 되고 몸짓과 대사가 따르는 탈놀음으로 산대도감극의 한 분파이다. 놀이 내용은 길놀이, 고사, 첫째마당(상좌춤), 둘째마당(옴중 ·먹중), 셋째마당(연잎과 눈끔적이), 넷째마당(팔먹중:북놀이 ·곤장놀이 ·침놀이), 다섯째마당(노장:파계승놀이 ·신장수놀이 ·취발이놀이), 여섯째마당(샌님:의막사령놀이 ·미얄할미놀이 ·포도부장놀이), 일곱째마당(신할아비와 신할미)으로 이루어진다.주제는 승려의 타락, 가족관계의 갈등 등이다. 이 놀이는 탈만도 33종류나 되는데 대부분 바가지로 만든다.서울지역의 전통적인 망자 천도굿으로 1996년 5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었다.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해 베풀어지던 망자 천도굿으로, 지노귀굿이라고도 한다. 새남굿은 불교의 저승신앙 내용이나 망자에 대한 유교적 예를 포함하고 있어, 무교·불교·유교의 관념과 의례가 적절하게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또 화려한 복식과 우아한 춤사위, 각종 정교한 의례용구를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궁중문화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새남굿은 안당사경맞이와 새남굿으로 구성되며, 안당사경맞이는 새남굿의 전날 저녁 8시경에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6시경까지 계속된다. 안당사경맞이의 거리 순서는 주당물림, 부정, 가망청배, 진적, 불사거리, 도당거리, 초가망거리, 본향거리, 조상거리, 상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뒷전거리 등 16거리이다.이튿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남굿은 새남부정, 가망청배, 중디밧산, 사재삼성거리, 말미, 도령(밖도령), 영실, 도령(안도령), 상식, 뒷영실, 베째(베가르기), 시왕군웅거리, 뒷전의 13제차로 이루어진다.전통적인 새남굿은 거리수가 많고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신 5명이 참여하고, 잽이 6명은 삼현육각인 장구, 북, 대금, 해금, 피리 1쌍을 잡는다. 기능보유자는 서울 최고의 만신으로 알려진 김유감이며, 이상순·강윤권· 한부전은 만신으로서, 김정길·허용업·김정치는 악사로서 기능을 이수하고 있다.
‘주변인들과의 갈등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토론주제를 보았을 때 제가 처음 떠오른 것은 부모님?선생님과의 갈등,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갈등으로 수업에서의 발표나 과제를 위한 조에서의 갈등이 떠올랐습니다.첫 번째로 부모님과의 갈등은 고등학교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인식, 행동양식의 차이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출을 할 때 복장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자주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단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복장과 제가 입고 싶은, 제가 선호하는 복장에 차이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자주 있습니다. 또 귀가시간이나 외박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부모님의 저에 대한 큰 기대감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는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들과 편하게 지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교칙이 엄격한 학교였는데, 교칙에 이성교재 시 퇴학?전학 등의 조취를 취한다는 명시가 있을 만큼 선생님들께서는 이성교재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은 마찬가지셨습니다. 이성 간에 친구로써의 관계까지도 이성교재로 간주하시고 엄한 체벌을 가하시는 선생님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이러한 부모님과의 갈등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꾸지람을 하실 때, 항상 딸을 생각하고 기대하신다는 기대감과 개선에 대한 믿음을 충분한 대화로써 표현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인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가려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강제로 막거나 행동하게 하시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대학생이 된 지금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많이 완화된 편이지만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의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부모님과 갈등이 자주 있습니다. 입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계속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는 부모님과 나름대로 유행을 따라가고도 싶고, 꾸미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제 욕구와의 갈등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억제한다면 저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표현의 욕구가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제가 식비 등의 다른 용도에서 용돈을 절약해서 쓰고, 그 절약한 돈으로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 방향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두 번째로 남자친구와의 갈등은 인식의 차이와 오해라는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사이에서 질투심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심이 과다하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이라는 것은 적당한 정도로 유지될 때 서로간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핸드폰에 다른 이성의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왔을 때, 남자친구가 그것을 오해하고 무작정 화를 낸다면 서로 갈등이 깊어져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한 A형입니다. 남자친구의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한마디에 혼자 삐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지난 일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간의 싸움은 자연스레 풀어지고, 또 갈등을 통해 새로운 자극이 되고, 더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호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말하고 나중에 와서 예전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잘못을 상대방의 성격이나 지식 등 사람자체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그 행동에 대하여 비판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 것이 있을 때 불만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다른 것 까지 포함시켜서 비판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또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심, 소유욕을 앞세워 생각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대화를 통해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성 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 개인간의 갈등에 있어서의 해결방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세 번째, 수업에서의 발표나 공동과제를 위한 조 내에서의 갈등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요인은 공동책임의 업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시간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팀은 임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산만할 수 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조원들 각자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다 같이 모이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이런 갈등상황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무관심이 있을 수 있고 활발한 의사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원들의 의견을 도출시키고 수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 외적 속박의 자유로부터 오는 내적인 속박‘소속감, 관계, 뿌리박고 있다는 느낌’ 이라는 말이 ‘개인’이라는 말보다 더 친숙하고 좋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인간의 불안과 고독이 있다는 말에 약간은 놀랐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수많은 개인적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다.현대라는 공간에서의 인간의 속박과 굴레라는 것은 이 거대한 사회에서 개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모두가 겪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고독과 무력감이다. 프롬이 발견한 이 진리는 참 대단한 것이다.프롬은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주어진 자유마저 포기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부터의 도피'인 것이다.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들… 어그부츠, 트레이닝 스타일, 배꼽티, 피어싱… 어쩌면 개성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획일화의 한 방식일지 모른다. 나름대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개성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 도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끄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들이다. 어디선가 유행의 바람이 불어 삽시간에 번져버리는 것이 개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나 자신만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이것이 프롬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널리 보급되는 강제적인 획일화의 모습일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고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장되어있지만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또 다른 누군가와 닮은 모습으로 길들여진다. 그것은 자신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 혼자만 떨어져있다는 고독감과 무력감을 감당하지 못해서인 것이다.나또한 그럴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속박당한다면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서 빠져나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관계라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지 모른다. 특히,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성격이 강해서 이 책에서 프롬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프롬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서 야기되는 특수한 욕구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첫째는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 둘째는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 셋째는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 넷째는 동일시의 욕구이다.위에서 말한 유행이라는 것도 이러한 동일시의 욕구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이중에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초월하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인간이 동물적 성질을 넘어서 향상하며 동물로 머무르는 대신에 창조적인 인간이 되려는 욕구라는 것이다. 프롬은 사랑과 미움이 상반되는 충동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가 동물적 성질을 초월하겠다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동물은 사랑도 증오도 못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프롬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랑은 본래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의해 현실화될 뿐인, 사람 안에서 떠돌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다. 사랑은 ‘정서’가 아니라 대상의 행복과 성장과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내적 관련성’이라고 했다.내가 여태까지 낭만적인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단지 인간에 잠재되어있는 본능에 치부하자니 안타깝기가 그지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을 찾으려 갈망하고 노력한다. 확실히 어떤 사람이 명백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대상에 대한 사랑은 떠돌고 있는 사랑이 한 사람에 대하여 현실화되고 집중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자체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여기서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도 똑같이 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애가아니라 바로 그 반대의 것과 같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치켜세우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도 그는 결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그는 자신을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외관상의 모순에 내재한 수수께끼를 풀어놓는 듯 하다.자유의 의미는 개개인이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 그것이다.며칠 전 신문 사설에서 '커닝하면 안되나요?'라는 제목을 보았다. 보는 순간 이런 ‘내용을 누가 썼을까? 그럼 커닝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았다. 이번 수능시험 비리에 이 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적발되어 무효처리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모두들 ‘요즘 세상에는 어린애들이 더 무섭다. 겁도 없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차츰 차츰 나오고 있는 말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입시제도의 압박, 어른들의 구속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려는 이런 틀에 박힌 우리 사회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독창성을 말살하는 게 아닌가 싶다.학벌과 능력을 중시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입시제도, 성공지상주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이것만이 옳고 이것만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무디어지게 하는 것 같다.근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환상 아래 살지만 실제로는 그가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원한다는 프롬이 말한 진실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근대인은 '그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목표들을 이루려고 애쓰면서도 커다란 위험까지 기꺼이 무릅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자신의 목표를 부여하는 위험과 책임을 갖는 것은 몹시 두려워한다.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며 느끼는지를 안다면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권위에 따르고 그의 것이 아닌 자아를 채택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순응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낙관주의와 독창성이라는 겉치레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심한 무력감에 압도되어있다. 우리에게 동일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 때에만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지 많으면 비난과 더 심해진 고립을 감수해야할 것이다.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르고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의심이 가라앉고 안정감이 얻어진다. ‘커닝을 할 자유'라고 하는 건 모순이겠지만 그것이 어른들의 답답한 속박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들의 발버둥이라면 무조건 억압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 글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에서 드러나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은 바로 인간적 관계에 의해 증폭된다. 매일 같은 판에 박은 듯한 활동,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은 자신이 타인에게서 분리될까 두려워한다.소극적 자유는 물리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란 정신적 억압, 즉 집단 속에서의 소외감,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낀 권태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속박에서 해방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내부로부터의 속박이 시작되었다. 인간에게 하찮음과 의 무력감의 느낌을 준 원인이 바로 소극적 자유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속박으로부터 구제했던 `자유'가 독립과 합리성을 가져다주는 한편 고립과 무기력도 동시에 초래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목 : 인터넷 경품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목 차?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고찰ⅰ.인터넷광고의 정의 및 특성ⅱ.판매촉진광고의 정의 및 유형ⅲ.경품광고의 정의 및 특성ⅳ.이론적 배경을 통한 연구의 고찰소비자태도와 행동인터넷 경품광고응모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행동인터넷 경품광고 응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설문조사Ⅲ. 경품광고의 사례 및 분석-인터넷 화장품 쇼핑몰Ⅳ. 결론 및 제언Ⅴ. 참고문헌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광고의 양도 증가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들의 주요목표는 직접적인 소비자반응의 유도, 즉 광고주의 사이트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광고는 고객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기법을 개발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판매촉진(sales promotion)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촉진은 즉각적인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단기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응(사이트의 방문이나 상품구매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여성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첫 번째 장소로 인터넷을 꼽고 있으며, 광고주들도 온라인의 광고 네트워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를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상거래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의 장점도 있지만 충동적 구매를 유발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제품정보를 통한 구매, 정보유출을 통한 막대한 스팸메일 광고 등의 단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최근 인터넷기업들은 판매촉진수단과 광고를 동시에 사용한 판매촉진광고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경품, 이벤트, 콘테스트, 쿠폰 등의 촉진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예로 우리는 최근 다양한 경품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놓치기 싫어하며 얼마 남지 않은 세일 혹은 경품행사 되지 않는 저렴한 댓가를 받고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경품 제공은 할인판매와 함께 고객유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경품은 판매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흔히 기업은 품질과 가격경쟁보다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손쉬운 경품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경품을 할인, 프리미엄, 무료샘플 등과 같이 즉각적인 구매를 촉진시키는 판촉제안을 담고 있는 광고로써 판매촉진 광고라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근 광고의 대부분이 경품이나 할인을 알리는 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품광고법의 완화로 인해 막대한 물량공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차별화된 경품광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또한, 이벤트 자체가 그 이전처럼 제품구매와는 상관없이 광고를 주목하게 하는(알리는 기능)데 비해 판매촉진의 간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지금 사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점에서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인터넷 광고 활동이 점차로 활발해 지면서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적인 경품광고가 판매촉진의 수단으로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도 경품행사에 관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여 무료 또는 약간의 비용의 경품을 제공하는 전문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경품광고의 이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클릭율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며, 소비자의 주목을 끌게 되어 마케팅이 효율적이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은 두 달간의 경품행사를 통해 5만명의 회원을 30만명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둘째, 경품광고는 주목을 끌게 됩니다. 인터넷 광고의 최대 목적은 소비자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경품광고와 같이 주변의 다른 경쟁정보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경향이 크거나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자극이 강한 경우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는 동안 유사한 대상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보면 소비자의 신념이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태도는 소비자가 반응하려는 정신적 경향이므로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태도와 행동의 일치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태도가 특정 행동과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될 경우 태도와 행동은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생겨났습니다.인터넷 경품광고응모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행동소비자가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기 중 자신이 관심있는 정보를 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익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변인으로 재미가 인터넷 광고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구매의향,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태도는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경품광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경품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메시지에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센티브 제시형과 같이 사용자를 자극하는 광고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두원(1997)의 연구에서 광고메시지에 경품제공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광고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비록 경품이 값비싼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배너광고의 'Free(무료)',"Free gift(경품증정)','50% 할인'등과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클릭(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또한 이벤트를 실시할 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가치를 충족시키는 대상, 또한 자신에게 즐거움과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 높게 관여됩니다. 따라서 경품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품이거나 또는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에 따라 응모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설문조사이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가까운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1. 조사대상 :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00명의 학생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십대 초, 중반의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 연령층이므로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조사방법 : 서울여자대학교 내에서 직접 설문지를 돌리는 방법과 인터넷 클럽을 통해 설문에 대한 답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항은 답변하기 쉽도록 대부분 Yes or No로 주로 구성하였습니다.3. 조사내용과 결과1) 한번 접속했을 때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①30분 미만 (8명) ②30분~1시간 미만(20명) ③1시간~2시간 미만(41명) ④2시간~3시간 미만(26명) ⑤3시간 이상(5명)2) 인터넷 이용용도는? (복수응답가능)①이메일(31명) ②커뮤니티, 동호회 활동(27명) ③홈페이지 관리 및 방문(61명)④게임(28명) ⑤정보의 검색(64명) ⑥경품, 이벤트응모(18명) ⑦기타(0명)3) 무료, 공짜라는 메시지의 광고를 보면 다른 광고보다 더 관심 있게 본다.①YES(73명) ②NO(27명)4) 경품제공, 이벤트 등의 광고를 보았을 때 클릭해본다.①YES(75명) ②NO(25명)5) 경품광고를 선호한다.①YES(39명) ②NO(61명)6) 경품광고는 유익한 것이라 생각한다.①YES(19명) ②NO(81명)7) 경품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고 생각한다.①YES(91명) ②NO(9명)8) 경품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한다.①YES(87명) ②NO(13명)9) 경품광고는 사행심을 부추긴다.①YES(85명) ②NO(15명)10) 경품에 당첨된 경험이 있습니까?①Yes(52명) ②NO(48명)11) 경품광고를 어떻게 접하게 되십니까?①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경품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위는 다른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다는 응답자가 88%, 직접 찾아다닌다는 응답자가 11%로 나타났습니다. 2번, 4번 문항과의 관계로 살펴보면 정보의 검색이나 홈페이지 관리, 이메일, 클럽활동 등 정보탐색과 흥미위주의 인터넷을 사용하다 우연히 경품광고를 접하게 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경품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2%,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48명이었습니다. 이 중 경품광고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인 3, 4번, 긍정적 태도를 묻는 5, 6번 문항, 부정적 태도인 7, 8, 9번 문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3, 4번 문항에서 Yes라고 응답한 소비자 중 58.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 6번 문항에서 Yes라고 응답한 소비자 중 70%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묻는 7, 8, 9번 문항에서 No를 택한 응답자 중 59%가 경품당첨경험이 있는 소비자였습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소비자가 갖는 경품당첨경험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이후의 다른 경품행사 응모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갖는 긍정적인 경험은 기존의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쳐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선택상황에서 호의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과거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소비자는 정보 탐색을 감소시켜 자신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위험 등과 같은 상황을 간과한 행동양식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경품광고의 실상 및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Ⅲ. 경품광고의 사례 및 분석 -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웹상에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쇼핑몰에서는 특히 이벤트를 거의 매일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샘플에서 시작해서 고가의 물품까지,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거의 매일같이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