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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은 반사회적인가&가족의 탄생 비교 비평 평가B괜찮아요
    이번 사회학개론 과제로 여러 책들 중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는 페미니스트이자 여성해방론자로 알려진 바렛, 매킨토시의 책이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족’ 이란 것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나와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란 개념에 대해 약간은 다른,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를 추구하는듯한 모습이 보였다.나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가족의 탄생’ 이란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세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식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각각의 에피소드가 모두 각기 다른 세 가족의 모습인듯 나오지만 결말로 가면서 모두 다 연결 되어있는 가족이었음이 밝혀진다. 이 영화 또한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어떻게 보면 콩가루집안 이라 불릴 정도로 결속된 가정의 유지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이렇듯 책과 영화의 내용을 연관시켜 보면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이 근대사회로 오면서 유교적 합리성과 전통주의에 합쳐져 지나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혈연중심의 가족에 대해 변화를 촉구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한다. 책 내용의 1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가족만이 갖는다고 생각되는 고유한 가치, 즉 평안과 안식처라는 개념이 다른 모습의 가족형태로도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혈연중심의 가족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희생적 형태의 가정이라 비판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가사노동이나 폭력남편, 아동학대 등이 ‘가족’이란 명분아래 감춰져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그럼 지금부터 영화 ‘가족의 탄생’과 책 ‘가족은 반사회적인가’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가족의 탄생이 영화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에피소드들만 각자 떼어 놓고 보면 무슨 가족의 탄생 이냐는 반문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끈끈한 유기적 결합으로 세 에피소드가족의 역할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무신과 채연도 곧 떠나게 된다.나는 이것을 보고 가족이란 이리 허망한 것인지 역시 비혈연 관계는 가족으로 칭하기 힘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동생인 형철은 맨날 사고만 치는 불량 남자의 표본으로써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즉 이기적인 남성성을 대표하고 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인 만큼 무조건 이해하고 부당한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는 이기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오히려 가정이란 것이 안식처이기 보단 짐이 되고 발목을 잡아 끄는 족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생활에서도 이런 아빠와 남편을 둔 가정이 매우 많다. 특히 권위적 가부장적 사회 아래에 있는 한국 여성들을 보면 가족이란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역할을 하는듯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 영화의 미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가족의 부모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비혈연 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심 많고 희생적인 여성성을 대표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 들을 보면 한국의 근대성인 가부장적 행위를 꼬집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두 번째 에피소드는 선경과 그의 엄마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이 두 모녀는 가족구성에 관심이 없는, 자신의 감정에만 쫓아 살아가는 엄마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정꾸리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랑 느낌에만 충실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엄마가 딸 선경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나는 이점에서 가족이란 정말 반사회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여러 번도 아닌 단 한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란 것에 속박되어 나의 감정을 억제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어찌 보면 너무 억압적인 사회적 제도인 것 같았다. 지금도 다수는 가족이란 개념에 대해 가족이란 꼭 혈연중심이고 그래야만 결속될 수 있고 또 만약 누. 전혀 다른, 아무런 관계도 없이 보였던 그들이 두사람 때문에 만나게 되어 새 가족을 형성한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에서 보듯 가족의 탄생을 의미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특히나 이 영화의 끝 장면인 기차역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엇갈리며 스쳐가는 장면은 영화 전체의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것 같다. 아무 관련 없이 스치듯 지나간 사람들이 시간이 겹겹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 서로 인연이 되어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았다.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감상해 보면 현재의 가족 제도에 대해 약간의 회의감이 들게 한다. 지금 우리의 가족을 보면 혈연관계로 지나치게 결속되어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정작 자신의 꿈과 삶의 목표는 가족에게 저당 잡혀 버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깨주고 있었다.이십여년 만에 나타난 피가 섞인 남동생인 형철을 내쫓아 버리고 오히려 무신을 가족이라 칭하는 그의 누나의 모습과 마지막에 경석과 채연으로 인해 두 가족이 재구성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가족형태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존재 하고 있다. 가족이란 분명히 자연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족의 ‘탄생’ 이라 칭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가족형태의 변화를 강조한 것임에 틀림없다.가족은 반사회적인가앞서도 말했듯이 이 책의 저자는 현재의 가족체계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첫 장에서 가족만이 갖는다고 생각하는 고유한 가치라는 인식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현재 우리의 가족제도가 반사회적이라는 근거를 2장에서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또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제도로써의 가족과 이데올로기로써의 가족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도록 구분지음으로써 가족의 개념에 대해 좀더 깊게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그 중 특히 2장에서 들어준 예를 보면 우리 여성들에게 정말 현대의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예를 들어터 먼저 살피게 되었다. 내 가족을 살펴본 결과 역시 저자가 우려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희생적 차원의 위치에 있었고 아버지는 가장인 경제대리인으로써 소득, 지출 등의 소비자권리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 서로는 이러한 구조에 얽매여 개인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지극히 도 반사회적 일수 밖에 없는 가족집단에 속해 있던 것이다.이에 대해 저자는 ‘가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의 변화란 것이 대안적 가족의 건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즉 혈연에 근거한 방식 보다는 덜 자의적이고 더 적절한 방식을 발견함에 따라 가족이 조금은 덜 필수적이게 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족이 독점하는 기능인 ‘안식’ 이라는 기능을 다른 기관이 제공함에 따라 가족의 필요성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관련 사회보장제도나 주택정책, 이혼 시 양육문제 등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개인적 선택이 좀 더 다양해 지고 ‘가족’이 꼭 필수적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렇듯 가족의 변화란 다양한 가구형태뿐만 아니라 결혼방식, 경제적 이념적 변화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가족이론이 포괄시켜내야 할 과제라 칭했다.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가족’은 사회구성에 있어 매우 필수적이고 매력적인 집단 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구성원에 짐이 될 수 있는 반사회적인 집단일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제도적, 이념적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간다면 굳이 ‘가족의 해체’가 아닌 ‘가족의 변화’란 이름으로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집단임과 동시에 개인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생활 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과 영화에 대해 종합적인 비교를 해보겠다.가족의 탄생 & 가족은 반사이 영화에 나오는 미라와 무신, 선경과 경석, 채연등은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 또한 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구성원간의 포용과 다정함을 통해 가족구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족’ 이란 단순한 혈연관계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족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족의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미라가 오랜만에 나타난 동생 형철을 문전박대 하며 나가라 소리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제도적 가족제도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가족이라 칭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제도를 벗어나 진정한 서로간의 따뜻함과 애정이 있어야만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이렇듯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영화는 기존의 가족제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규범적, 제도적이었던 가족의 해체를 보여주고 다시 세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경석과 채연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 다시 새로의 가족이 재창조 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감독은 한국사회의 지나친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 생각된다.한국사회는 그 동안 혈연, 연고주의에 묶여 그것이 아니면 가족이 아닌 양 가족구성에 있어 절대적인 체제로 받아 들여왔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진보되어 나간다면 지금의 그 구성체제가 매우 비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삶의 전체가 아닌 일종의 삶의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담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 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자기애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된다. 가족은 분명 내가 있기에 존재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가 존재 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6.10.04| 5페이지| 1,000원| 조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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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와 소외] 노동소외 - 해외이주노동자
    노동소외소외(alienation)는 사회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억압적이거나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회제도와 상호작용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한다.노동소외의 사례가사노동 - 주부들은 하루 평균 5시간 반 정도를 가사노동에 힘을 쏟고 있다.그러나 아직 가사노농은 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해외 이주 노동자 - 임금 체불, 의료혜택, 인권보호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분업화 - 현대사회는 작업이 기계화 분업화 되면서 노동자는 한 인격체가 아닌 기 계적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다.이렇게 다양한 노동소외 문제 중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국제 이주노동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용어나 이를 줄여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주는 배타적 어감을 불식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한편 초과체류(통칭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흔히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식 영어로 Over- Staier라고도 한다. 이 Over- Staier를 한국어로 옮기면 초과체류자 정도가 될 터이다. 또한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 초과체류를 하였다고 하나 범죄나 불법적이 아닌 사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노동자라는 의미의 Undocument Worker 즉,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정확하다 하겠다.2. 이주노동자의 실태1) 임금과 근로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고(제 49조 1항), 1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49조 2항)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52조 1항)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조항은 무용지물 그 자체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시간은 대개 1일 10시간 - 12시간 사이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 자체로 이들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 최대 근로시간 56시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2000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에 용역을 의뢰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국내에 미등록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1008명을 면담 조사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미등록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1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산재문제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높다. 특히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영세업체, 3D업체, 사양업체, 공해유발업체라는 점이 이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도 안전한 노동을 위해 안전장치설치나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없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경우가 없다. 중기협에서 도입하는 산업기술연수생조차 불과 3일간의 한국어교육만 시킨 채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마당이니 미등록노동자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3) 임금체불실태임금체불은 이 땅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례이다. 앞서의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지원을 하는 일선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중 80-90%에 달하는 내용이 임금체불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 다른 근로기준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2000년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1,008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11억6천여만 원이 체불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드러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치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지 않은 사례, 외국인 지원 단체를 알지도 못해 임금체불을 호소하지도 못하는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수만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이처럼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기업이 30인 미만의 소기업인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한 임금체불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 실정이다.4) 사회보장실태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 가지가 있다. 이 중 중기협 연수생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연수취업생은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 중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많은 수가 산재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잘해야 상해보험적용 정도이다. 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적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종종 산재보험 미적용의 사례가 발견되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피해자의 약 60%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3. 해결방안의 모색(1) 금지와 강력 단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외국인력 도입을 종전대로 계속 금지시키고,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아무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원천봉쇄할 수가 없고, 이미 입국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각 사업장에 박혀버리면 단속 불가능한 상태로 되고, 단속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음성화되어 폐단은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2) 산업기술연수제도도 실패임이 이미 확인되었다.이런 난점들을 모두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정부당국에서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대폭 확대 방안을 찾아내었지만, 이 또한 편법일 뿐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선진각국에서 모두 실패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통독 후의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외국인테러상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이미 상당수 연수생들이 지정된 연수사업장을 탈출하여 불법체류자로 흘러가고 있고, 또 연수기간이 끝났을 때 모두 돌아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으며, 언제든지 불법체류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기간종료 무렵에도 여전히 이주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은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그때는 더욱 자연스럽게 연수기간 연장을 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4.12.02| 5페이지| 1,000원| 조회(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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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사회] 미국&유럽식 기업관 , 윤리경영
    1. 미국식 기업관 vs 유럽식 기업관의 차이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느냐의 차이.1) 미국식 기업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기업관 기업의 목적은 철저히 주주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다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고, 고용도 늘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탬을 줄 수 있다 주주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기업에 강요하다 보면 기업 경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식 시각.2) 유럽식 기업관 -사회에 대한 책임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기업의 의무 이익은 그런 책임을 다하고 남는 것이란 인식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미국식 보다 유럽식이 훨씬 관대한 편 독일의 예에서 보듯 노조도 ‘일자리 나누기’ 등 전체 사회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3) 우리의 현실 -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은 이익극대화가 초점인 미국식 노동조합이나 일반인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식에 가깝다.기업의 책임을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앞으로의 방향...경제단체와 노동조합의 논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윤리경영 이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윤리경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의 도덕성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시장의 신뢰다. 엔론, 월드컴 등 미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듯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기업은 쉽게 망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에서 신뢰를 쌓은 기업은 그만큼 기회가 생기고 사업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2. 윤리경영이란?윤리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도덕적 원리 혹은 신념이다. 경영자는 한 조직의 리더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1) 경영자의 윤리 경영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는 경영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의존슨」은 현장에 직원을 급파하고 이 사건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였다. 또한 2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며 3천1백만 개의 타이레놀병을 수거하여 폐기하였으며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용기를 새로 제조한 후 시장에 다시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신뢰를 향상시켜 매출액 및 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존슨앤존슨」은 50년 이상 ‘우리의 신조(Our Credo)’라는 윤리 강령을 경영에 반영하고 윤리 전담 임원의 지휘 하에 ‘전 사원의 윤리 경영 간부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기업 윤리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3)「모토롤라」의 정직성「모토롤라」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협없는 정직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뇌물에 대한 윤리 강령을 마련하여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역은 회사 전체의 연간 이익을 25%나 올릴 수 있는 상담에서 남미 국가의 정부 관리가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이와 같은 결정을 최고 경영자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종업원의 윤리 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 사례가 있다.2)「3M」의 윤리 경영 매뉴얼「3M」은 매우 구체적인 윤리 경영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규정을 살펴 보면 우선 정부 관료에 대한 접대 선물을 지위 여부나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엔 부당 취득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연간 50달러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음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또한「3M」은 미국의 우수경영기업으로 선정되 우수한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4. 독일,스위스 vs 미국의 윤리경영의 차이기업의 윤리경영 활동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112개 독일 및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이다.(독일과 스위스의 숫자는 양국의 기업들 중에서 해당 윤 갖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의 윤리경영의 수준 자체와 반드시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설문 결과, 어떤 한 국가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수단을 활용하는 기업수가 높게 나왔을 경우, 그 국가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과 분위기가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꼭 절대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윤리경영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업이 조사 항목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더라도 그 활동의 수준이나 강도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그러한 활동이 실제로 기업의 윤리경영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해도 이 기업이 그 강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윤리강령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표 Ⅳ-6〉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일과 미국 기업에 있어서 윤리경영 활동 항목에 대한 기업의 활용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양국이 서로 다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 독일의 기업은 윤리경영에 관한 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기업윤리'라는 단어의 표현과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독일 기업은 전체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기업윤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윤리는 사원 개개인의 자정적이고 자기발전적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진화, 발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선도자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다.2) 미국의 기업에서는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즉 기업윤리의 실천이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다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윤리 프로그램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선행적인 기업윤리 경영이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장 지상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독일과는 달리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에서 노동이 배제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 적대적 노사관계의 사회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노사정 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이제 노동을 사회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유럽식의 코포라티즘적 노사관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노조의 기업경영 참여를 인정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우리의 기업윤리관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필요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예방적이고 선행적인 기업윤리 경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반성과 함께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리경영의 확산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윤리라운드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윤리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21세기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 기업의 윤리경영시스템을 세계표준에 맞도록 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외국의 윤리경영 경험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5.노조의 경영참여 외국사례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과 해고, 투자 및 계획 등 제반 문제에 관해 기업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준비, 준수하는데 노동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 노조의 경영참가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보편적이다.1) 독일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일정규모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기업경영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주주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공동 결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결정기관인 감독위원회에서 종다.둘째, 국가수준 참여의 경우, 심의회·협의회 등 참여기구의 권한은 심의 내지 자문기능에 한정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동수 구성이 아니다. 또한 정책의 수립단계에 대한 참여에 그치고, 정책의 집행이나 평가 단계에 대한 참여 기능은 없다.셋째, 기업수준 참여의 경우,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을노사협의회의 공동결정사항으로 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의 요건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사용자가 공동결정을 회피할 경우에 적용될 대안적 절차나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선언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참여의 범위와 수준이 '고용유지'(해고회피)와 '협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노조의 직접참여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근로자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시설·과정의 설치·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지원범위가 실업자훈련 등에 한정되어 있어(시행령 제18조 참조), 재직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별노조의 경우 지원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참여관련 법제의 내용2)참여실태* 국가수준법률에 의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경우 회의의 권한이 의결이 아닌 심의 내지 자문 기능에 그치고 있고, 또한 이해당사자의 동수 참여가 아니라 소수 참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은 아주 작은 비중의 발언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시장수준노동조합이 노동시장수준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 즉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국가 또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기구를 공동관리하는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동시장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발달되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사 조직실태와 맞지 않는 것이다.다만 조직실태의 시각에서만 보면 업종별 공동교섭이 이루어지는 항운노련·금융노련·자동차노련·택시노련 등어렵다.
    경영/경제| 2004.11.18| 11페이지| 1,500원| 조회(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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