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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신술과 자기방어 레포트 - 사이버 범죄
    차 례[ 서 론 ]제1장 사이버 범죄 총론.....[바로가기][ 본 론 ]제1장 사이버 범죄의 이해1. 사이버 범죄의 개념.....[바로가기]2. 사이버 범죄의 분류.....[바로가기]1) 사이버 테러형2) 일반형3. 사이버 범죄의 현황.....[바로가기]1) 유형별 발생 현황2) 유형별 검거 현황3) 연령별4) 직업별제2장 사이버 범죄의 예방1.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방법...............[바로가기]1) PC 이용시 주의 사항2) 범죄 피해 예방 주의 사항[ 결 론 ]제1장 사이버 범죄의 대책1.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바로가기]제2장 참고문헌[ 서 론 ]제 1 장 총 론2007년 1월 21일 탤런트 겸 가수 유니씨가 자살을 했다. 이 자살은 네티즌들로 부터의 오랜 악플에 시달리며 견디다 못한 유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인터넷 최강국이라는 호칭 아래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른 아픔인 사이버 범죄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게 된 사건이다.이제 사이버공간은 더이상 통신 공간이나 정보취득 장소로만 인식되지 않으며 인간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신경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공유환경과 개방적인 인터넷구조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매개로 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위험원들을 더욱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발생시켜 현대사회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생활을 위해서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이제 예측불가능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들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대책들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하고 아울러 범죄 행위 자들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가 병행적으로 이루 해킹(Hacking)해킹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용어 설명 >● 단순침입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는 것① 접근권한 :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②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 : 행위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해당 정보통신망의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것. 즉 정보통신망의 자원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침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사용자 도용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부여된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권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개념상으로만 보면 단순침입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만 사용자 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 별도로 구분● 파일등 삭제와 자료유출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가 행한 2차적 행위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함● 폭탄메일메일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많은 양의 메일을 일시에 보내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메일내부에 메일 수신자의 컴퓨터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실행코드 등을 넣어 보내는 것. 서비스거부공격의 한 유형※ 서비스거부공격이란?정보통신망에 일정한 시간 동안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키거나 처리하게 하여 과부하를 야기시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 스팸메일상업적인 내용의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 이메일이 광고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이메일을 이용한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광고, 특정인 비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 ‘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게임사기는 인터넷 게임인구가 늘어나고 게임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게임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② 불법복제불법복제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인터넷의 발달로 불법복제가 쉬워지면서 과거 불법복제되어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던 컴퓨터프로그램, 영화, 음반CD들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유포되거나 인터넷을 매개로 판매되는 등, 불법복제물의 유포 및 판매가 사이버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료공유를 원하는 네티즌들 사이에 범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및 음반들이 유포되고 있다 .③ 불법·유해사이트불법·유해사이트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접근의 제한이나 이용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살사이트나 마약거래를 위한 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 사용-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 오류정정·삭제요구에 불응- 오류정정 요구 접수한 후에도 정정되지 않은 정보 이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스팸메일 발송 포함 )⑥ 사이버스토킹사이버스토킹이란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사이버스토킹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이버 성폭력의 한 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을 독립된 하나의 범죄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토킹에 대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사이버 범죄의 현황1) 유형별 발생 현황단위 : 건구분계사이버테러형범죄일반사이버범죄200682,18620,18662,000200588,73121,38967,342200477,09915,39061,709200368,44514,24154,204200260,06814,15945,909200133,28910,63822,6512) 유형별 검거 현황단위 : 건(명)구분계사이버테러형범죄일반사이버범죄200670위 : 명구분계무직학생회사원IT전문직자영업전문직(의사등)기타2006(%)45,87710013,69029.846,10113.297,55616.474270.938,22717.936821.489,19420.042005(%)37.82810014,14737.47,58020.046,18616.354101.083,79310.039052.3994,80712.712004(%)36,14810012,53334.678,29422.945,25114.534491.243,87010.715521.535,19914.382003(%)30,15010011,62038.548,22827.293,23710.742020.672,5588.483461.153,95913.132002(%)21,8171006,763316,59830.242,87613.182831.32,1299.764251.92,75312.622001(%)5,0521001,39827.672,03940.3673514.55761.54048470.933536.99제 2 장 사이버 범죄의 예방1.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방법1) PC 이용 시 주의 사항① PC방 이용 시-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복사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이용할 때는 잠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는다.-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신용카드 결재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② 이메일 이용 시 주의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한다.-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ㆍ실행한다.- 피싱 등 사기성 이메일을 주의한다.-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운다.③ 채팅 시 주의사항-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아이디를 성별이나 나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전화번호, 학교,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음란 대화방은 참여하지 않.
    사회과학| 2009.01.02| 15페이지| 2,000원| 조회(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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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관련 법률 조사
    인터넷관련 법률2008.11.13.[실생활에 밀접한 인터넷 관련 법률에대해 알아보고 실적용 사례를 알아본다]인터넷 관련 법규- 인터넷 관련 법규의 개념바로가기- 인터넷 관련 법규의 종류바로가기인터넷 관련 법규 적용 사례- 적용사례바로가기- 참고자료바로가기학과학번이름※ 본 파일은 [ ] 시간 레포트 제출 자료임.■ 인터넷 관련 법규란? [ 목차바로가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문제들을 관리하고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규들로 개인 혹은 단체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 관련 법규의 종류 [ 목차바로가기 ]가.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정의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다. 저작권법[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7.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라. 사용도수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마. 전자서명법[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정의 ]1.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2.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함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설비·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 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말한다.6.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사회과학| 2009.01.02| 12페이지| 2,0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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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 Beautiful Boxer(뷰티풀복서) 평가C아쉬워요
    ☆ Beautiful Boxer를 보고...태국지역문화라는 수업을 듣게 돼..태어나 처음 ‘beautiful boxer’라는 태국영화를 접하게되었다.영화소재또한 매우 독특한 트렌스젠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무에타이였다.영화가 시작되고..어린 시절의 뚬이 등장했다.어릴때부터 자신의 신체적 性인 남성보다는 여성에 가까운 행동을 보인다.자신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강아지까지 화장을 시키며 항상 여자아이들과 같이 놀고 남자애들의 놀림에도 그의 여성성은 계속 유지되어간다.보다못한 부모님은 뚬을 절에 보내고...뚬은 노스님으로부터 규율을 듣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킬거라 여기는 마지막 규율인 꾸미지않기가 뚬에겐 가장 지키기 힘든 규율로 느껴지게 된다.시간이 흘러도 뚬의 여성성은 없어지지 않고 가정고 때문에 남성성의 상징인 무에타이를 시작하게 된다.타고난 신체적 장점과 부단한 노력으로 뚬은 무에타이계에선 알아주는 파이터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과 겉으로 보여지는 무에타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강한 남성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하지만 뚬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에타이를 그만두지 못하고 강한 남성의 무예인 무에타이를 하면서도 외모만큼은 여성으로 가꿔나간다.시합을 하면서 상대선수로부터 많은 비아냥거림을 받지만 뚬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하지만 뚬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가 건네준 호르몬제의 유혹의 뿌리치지 못하고 좀더 여성화되기 위해 호르몬을 복용하고 점점 여성화 되어간다.
    독후감/창작| 2004.11.26| 1페이지| 1,0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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