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원주의와 개고기 논쟁Ⅰ. 서 론1. 주제 설정에 관하여2. 문화 다원주의의 의미3.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에서 개고기 논쟁의 의미Ⅱ. 본 론1. 개고기 식문화 비판의 시작과 그 논거2.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1) 과연 그들은 야만이라는 단어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2) 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 대해서① 일반 음식문화의 경우② 개고기 식문화의 경우(3) 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자들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하여3. 문화 다원주의 시각에서 본 개고기 식문화(1) 우리나라의 전통적 식문화인 개고기 식문화(2) 과거 세계인들의 개에 대한 인식(3) 개의 먹을 수 있는 범주는 어디까지인가?4. 왜 유독 우리나라만 개고기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는가?(내부의 문제에 대해서)(1) 간섭을 스스로 자처한 꼴이된 우리나라(2) 우리나라의 개고기 관련 소동의 두 가지 논점① 왜, 늘, 유독 한국만이 문제가 되는가에 관하여② 언론의 왜곡 보도 혹은 양비론 적인 태도문제Ⅲ. 결 론(나아가야 할 길)Ⅳ. 레포트를 마무리 하며Ⅰ. 서 론1. 주제 설정에 관하여난 개를 무척 귀여워 한다. 또한 나는 개고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개고기 식문화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고기 논쟁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개고기 식문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개고기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개고기를 즐겨 먹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고기에 대한 논쟁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뜨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개고기에 대한 논쟁은 그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개고기를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의 이상한 논쟁까지 치닫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생각건데 이것은 서구우월주의에 젖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 그것이다. 중국이 개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지만 같은 중국 내에도 ‘개당파’와 ‘비개당파’가 병존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어떤 논쟁을 벌였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저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듯 개고기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바로 문화 다원주의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Ⅱ. 본 론1. 개고기 식문화 비판의 시작과 그 논거그들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시작의 논거를 살펴보면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한다. “개는 모든 동물 중 인간과 가장 가깝고 친한 동물이며 또한 동시에 친구이다.”, “따라서 개를 먹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를 먹는 것과 같으므로 야만인과 같다.” 얼핏 들어보면 그럴 듯한 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비판이 얼마나 잘못되고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을 앞으로 하나 하나 지적하겠다.2.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1) 과연 그들은 야만이라는 단어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모든 서구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자들은 대부분 서구인들(특히 프랑스인, 미국인)이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논하겠다. 그들의 역사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침략과 식민지의 역사로 대변할 수 있다. 이 새로울 것도 없는 진부한 역사의 페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승리로 가득찼다. 식민 지배자들에게 열린 대륙은 야만인의 소굴이었으며 미신과 광신에 사로잡힌 대륙, 신의 저주와 압박을 타고난 곳, 심지어 식인의 땅이었다 .그리하여 15세기 이래로 무려 4세기 동안 1200만에서 1500만명에 이르는 흑인들이 화물처럼 배 밑창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 운송되었는데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단지 ‘검둥이들’일 뿐이었다. 또한 아메리카에 건설되었학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동양권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관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김치도 과거에는 서구인들의 그릇된 시각으로 인해 야만스러운 식문화로 인식되었다.① 일반 음식문화의 경우과거 100여 년 전에 서양인은 우리 음식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주미 초대 공사이자 의사였던 앨런(H. N. Allen)은 이런 회고를 했다.‘조선인들은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기 쉽게 하기 위해 별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음식을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조선음식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밥이나 김치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음식 외에 가공한 음식은 시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또한 Gale라는 서양인은 이렇게 회고 하기도 했다.‘말을 하다가는 입 가득히 먹을 수가 없으므로 식사 중에는 거의 말이 없다. 따라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배를 가졌다는 것은 큰 덕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아무것이나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배를 훈련하려 한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총구에 마개를 쑤셔 넣듯이 밥을 먹인 다음, 나뭇가지나 국자로 가끔 아이의 배를 톡톡 때려서 밑바닥까지 꽉 차있는가를 알아본 다음 아이가 신체적으로 더 이상 삼킬 수 없을 경우가 되어야 그만 먹인다. 조선 사람들은 언제든지 먹을 준비가 되어있다.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공격하며 “그만 먹어라”는 말을 하는 일은 드물다.’아이들 배를 때려가면서까지 먹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식량이 집구석에 있기나 했을까?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으로 알던 시절,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 ‘위장 늘이기 훈련’을 굳이 감행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것은 대단한 편견이고 오해로서 다른 문명을 야만으로 칭하는 서구인들의 시각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② 개고기 식문화의 경우「강철군화」를 쓴 미국의 진보적인 작가 잭 런던(J. London)은 편견에 그득찬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조선사람 엿보기」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한국의 개들은 꼭 개하고 이리를 섞어놓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3) 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자들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하여무릇 누군가가 어떠한 논거를 전개하려면 그러한 논거는 전체적 맥락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논거는 그 자체로써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서양인들은 우리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는 데 있어 과연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개고기를 먹는 민족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다. 중국인들 역시 고가의 애완견인 챠우챠우를 먹고 있으며 심지어 스위스에는 개고기 소시지가 특산물인 마을까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서양인들 역시 고양이나 비둘기 고기를 먹는 등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독 우리 개고기 식문화에 대해서만 비판을 가하고 있다.또한 닭장에서 목만 내밀게 하고 사육하는 닭, 날것으로 잡아먹기 전에 돌에 문질러 분쇄하는 생선처럼, 동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나치게 잔인한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개고기 식문화만 야만스러운 식문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물 상호간에는 어떠한 가치의 차이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3. 문화 다원주의 시각에서 본 개고기 식문화(1) 우리나라의 전통적 식문화인 개고기 식문화문화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다 면 우리의 개고기 식문화도 그러한 문화 다원주의 시각에서 인정받아야할 문화로 봐야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식문화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름 7~8월경이면 대단히 덥다. 절기상으로 절박한 지경이다. 호미질을 하다보면 배는 고프고 바짝 소금기에 버무려진 베잠방이는 등에 붙는데, 하늘은 지글지글 타다 못해 온몸을 옥죈다. 그러면 ‘보신탕!’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여름 자체가 불(火)이다. 더위의 것이다.(2) 과거 세계인들의 개에 대한 인식과거 민족 전통의 증거물들은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선조들의 어떻게 개를 받아 들였는가 하는 생생한 전거를 보여준다. 한 지역 고대 종족의 역사를 말해주는 구약 성서에는 개에 관한 30여 군데의 언급이 행해지는바, 그 내용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개를 사랑하였다는 어떤 관계도 엿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개를 의심할 여지없이 더러운 ‘거리의 청소부’로 간주하고 있다. 고대 유대 전통은 동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사랑을 보여줄 뿐이다 반면에 동물들이 숭앙의 대상이 된 이집트에서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동물 그림을 그려두었다. 죽은 자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까지 인도하는 아누비스 신은 인간의 육신으로 외화되었으며 개의 머리를 한 반인반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개의 머리가 아니라 재칼 모양이다. 수많은 고양이 미라가 발견됨에 비하면 개미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대사회에서 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이다.그리스에서 개는 종교적 희생양이었다. 개가 흔하였고 값도 싸고 다루기도 쉬웠기 때문에 자주 희생당하였다. 초기 로마 역시 개를 희생양으로 썼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축제인 로비갈리아에 개는 비아클라우디아이 다섯 번째 이정표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로마인들이 개를 애완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개식용도 보편적인 풍습이었다. 중세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개는 쉽사리 처형당하엿으며 불결한 놈으로 간주되었다.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에서도 개는 곳곳에서 처형당하였으며, 일용할 식품으로 널리 환대받았다.이렇듯 과거 세계 여러 곳에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과 더불어 식용으로 쓰였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인들이 개를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개고기 식문화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셈인 것이다.(3) 개의 먹을 수 있는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인간은 본질적으로 잡식동물의 대표 주자이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무한대다. 인간이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바로 잡식동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넘볼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제 1 편제 1 장모든 국가는 일종의 생활공동체이며 모든 생활공동체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분야에 있어서와 같이 정치학에서도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은 항상 그것을 단순한 요소로 또는 전체의 극소부분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종의 지배가 서로 어떻게 다르며 그 相違한 지배사이에 어떠한 과학적 구별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제 2 장국가든 또는 기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출발과 기원을 고려하자면 우선 첫째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결합이 있어야만 한다. 즉 종족을 유지할 수 있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리고 다같이 생존하기 위한 자연적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가족은 원래 사람들의 일상 필수품 보급을 위하여 성립된 공동체이며, 수 개의 가족이 모이면 그리고 이 모임이 일용필수품의 공급 이상으로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결성되는 최초의 사회는 촌락이 된다. 그리하여 몇 개의 촌락이 거의 또한 제법 자급자족할 수 있으리 만큼 큰 단일적이며 완성된 생활 공동체로 결성될 때에는 국가가 비로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또한 인간이 본래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오직 인간만이 선악과 正, 不正 및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특질인 것이다. 이 감각을 가진 생물의 단체가 가족과 국가를 성립케 한다.제 3 장가족의 근원적이고 가장 단순한 요소는 주인과 노예, 남편과 처, 부친과 자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세 개의 관계의 하나하나는 어떠하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지 않으면 안되는 가를 고찰하여야겠다.제 4 장재산은 집안 살림의 일부이며 재산을 취득하는 기술은 가족관리 기술의 일부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누구나 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는 잘 살 수도 없고 또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현재와 같은 상태 또는 앞서 제기된 사회의 질서의 그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제 2 장국가의 극단적인 획일화는 명백히 좋지 못한 것이다. 국가의 본질은 다원적이고 더 높은 획일성을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가는 가족으로 되어 버리고 가족은 개인으로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국가보다 개인은 가족보다 일층 획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최고 획일성을 이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파괴가 되기 때문이다.제 3 장모든 자가 한 사람 같이 동일한 것을 내것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훌륭한 것이겠지만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자는 주로 자기자신의 것을 생각하고 공유물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그 자신 개인으로서 관련될 때 비로소 흥미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제 4 장명칭만의 애비가 자식을, 또 자식은 애비를, 또한 형제는 서로 돌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관심과 애정을 북돋워 주는 두개의 성질 - 어떤 것이 그대 자신의 것이고 또한 이것이 그대의 유일한 것이라는 - 은 이러한 국가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서 전에 언급한 폭행, 부자연한 사랑, 살인과 같은 악들이 낮은 계급에 내맡겨진 자 또는 지배자 계급에 전속된 자들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떠나온 계급의 사람들은 다시는 형제 또는 자식 또는 부모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혈족으로 하여 마땅히 두려워할 여하한 죄과라도 범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제 5 장재산은 어떤 의미로는 공유적이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유적이다. 각각 개별적 이해분야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누구나 서로 불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함으로 이해는 더욱 증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인이 모든 것을 고유 할 때에는 다시는 관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재산을 사용하는 멋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물에 관대함은 재물로 되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제 4~5 장선량한 시민으로서의 덕성은 시민 각자에게 상이하게 속하며 그렇게 됨으로써만이 국가는 안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덕성관련 피치자의 덕성 형태는 신중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당한 의견이라고 규정질 수 있다. 피치자는 미리 제작자가 만든 것을 사용하는 자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자의 절제와 정의는 피치자의 그것과는 다를망정 선량한 인간의 덕성은 양쪽을 다 같이 포함할 것이다. 또한 관직에 참여하는 자만이 진실한 시민이냐 또는 工匠들도 이에 포함되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국가존립에 필요한 모든 자들을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시민에 관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국가의 명예에 참여하는 자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 시민인 것이다. 선량한 인간의 덕성은 선량한 시민의 덕성과 동일한가 그 여부에 대한 문제는 이상의 고찰에서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선량한 인간과 선량한 시민은 같고 그리고 다른 데 있어서는 다른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나 같다는데 있어서의 의미는 모든 시민이 선량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며 정치가 및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들과 더불어 공사를 집행하는 임무를 갖고 또는 가질 수 있는 자만이 선량한 인간이다.제 6~7 장정치구조는 한 국가에 있어서 행정관직의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의 조직이다. 정부는 모든 점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자이다. 그리고 정부는 事實에 있어서 정부이다. 진정한 형태에 있어서의 정부는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정의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조직된 정부이다. 그러나 지배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부는 모두 결함있고 왜곡된 형태다. 그 국가는 자유인의 공동체인데 정부는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정부형태관련 1인이 지배하는 정부형태 중에서 공동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王政이라 稱하고 1인 이상이지만 다수가 아닌 자들이 지배한 는 政體를 귀족정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왜곡으로 王政에 대해서는 僭主政, 貴族政에 대하여는 寡頭政, 立憲직인 것이며 그것은 정부는 djEJ한 것이어야 하고 또 각 공동체의목적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구조의 諸原則과 혼동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것은 집정관이 국사를 통치할 때 그리고 범죄자를 고소할 때 준거해야 하는 규칙인 것이다.제 2 장정체에 공통된 명칭으로 불리우는 소위 법치적 민주정치와 또 그 외의 형태인 참주정치, 과두정치 그리고 빈민정치를 우리는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제 3 장여러 가지의 정치형태가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가 다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하고 비교적 전제적인 양식은 과두정치적 형태에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관용적인 형태를 빈민정치적 형태에 비할 수 있다.제 4 장빈민정치란 자유인의 지배인 정치형태라 하고, 富者가 지배하는 것을 과두정치라고 해야 할 것이며 자유인이 다수자이고 富者가 소수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하나의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가난한 동시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인이 통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치형태는 빈민정치인 것이며 富者와 귀족이 지배하고 동시에 그들이 수에 있어서 소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두정치인 것이다. 빈민정치에 관해서는, 첫째로 엄격히 평등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빈민정치는 그것에는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집정관이 어떤 일정의 재산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다. 셋째로 자격을 상실할 이유가 없는 시민은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하나 그러나 법률에 여하튼 최고의 행태이다. 또 하나의 종류에 있어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정치참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前者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최고의 것이다. 다섯 번째의 빈민정치는 기타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이 아니라 다수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선언에 의하여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체이다.제 5 장과두정치에 관하여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관직에 재산자격을 요구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빈자계급이 비록 다수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참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나, 그생하는 변혁의 원인을 논할 것인데, 즉 그 원인은 얼마나 많고 또 그것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각 국가에 미치는 파괴작용의 양상은 어떠하며, 대개 어떠한 정체에로 변천하여 가는가, 그리고 또한 모든 국가에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존책이거나 나 또는 특수한 국가에만 통용되는 보존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여하한 방법에 의하면 각개의 국가는 가장 훌륭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인가에 드으이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제 2 장여하한 분쟁과 정치적 변혁이 발생하였는가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의 그 기원과 원인을 일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을 일으키는 동기는 이득과 명예에 대한 욕구 또는 불명예와 손실에 대한 공포이며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또는 그들의 友人을 위해서도 처벌이나 불명예를 회피하자는 것이다.제 3 장혁명의 원인은 공포이다. 또한 정치적 변혁은 국가의 어느 일부분이 불균형하게 팽창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변혁은 ?細한 변화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우도 있다. 변혁의 원인은 단번에 공동정신을 가지게끔 되지 못한 민족간의 차이가 그것이다. 그 국토가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하기에 자연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국가의 위치가 또한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제 4 장혁명에 있어서 집적적인 계기는 ?細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혁명은 또한 가령 부자계급과 서민계급과 같이 대립되는 派黨이 세력이 균등하고, 따라서 중류계급이 소수이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변혁은 폭력과 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초래된다.제 5 장빈민정치에 있어서의 변혁은 일반적으로 민중선봉가의 방종에 귀인하는 것이며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서 당자들이 단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까지 當者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국민의 선두에 서서 當者에 대항하여 민중을 선동하거나 한다.제 6 장과두정체에 있어서 발생하는 변혁의 명백한 두가지 원인.
Rudolf von jhering의 목적법학목 차1. jhering의 이력과 시대적 배경(1) jhering의 이력(2) jhering의 사상적 배경과 학문적 업적2. jhering의 목적법학(1) 목적법학의 의의(2) 목적법학의 등장배경3. jhering의 저서에 나타난 목적법학(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요내용①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②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주장이다.③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④ 권리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⑤ 권리를 위한 투쟁이익은 사법, 사적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2) 내용정리 및 감평(2)「Der zweck im Recht(법의 목적)」1) 서 문2)「Der zweck im Recht(법의 목적) 제 8 장」의 주요내용① 동물과 강제력② 인간 - 강제력의 자기통제③ 공공단체④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분리⑤ 국가와 강제력⑥ 개인이 법에 대한 압력⑦ 국가의 이익⑧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의 공속성3) 내용 정리 및 감평4. jhering의 법철학이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1. jhering의 이력과 시대적 배경(1) jhering의 이력Rudolf von jhering은 1818년 8월 22일 하노버(Hannover)에서 태어나 1892년 9월 17일 75세를 일기로 괴팅겐에서 세상을 하직했다. 독일의 대표적 법학자이며 베를린 대학강사(1842), 바렌대학 교수(1845),를 거쳐 로스토크(1846), 킬(1849), 기센(1852), 빈(1853)등 여러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 괴팅겐대학 교수직을 마지막으로 하여 강단에서 은퇴했다.저서로서는 「로마법의 정신」(4권, 1852~1865)을 저술했으며, 「권리를 위한 투쟁」(1872)와 목적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목적법학을 주창하고 「법의 목적」(2권, 1877~1883)을 저술했다. 이 이론은 으로 하여 법률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법의 형식논리적인 해석태도에 대하여 예링은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념에서 그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개념법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특히 성문법을 주된 법원으로 삼는 성문법국가에서는 성문법규의 개념구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을 먼저 고려할 때 법질서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법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개념법학은 법개념의 체계를 구성하는 논리적활동에 그치고 만다. 법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식논리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법학 입장에서의 법관의 임무는 성문법규로부터 판결을 만들어내는 자동식 기계장치의 점검자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3. jhering의 저서에 나타난 목적법학(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요내용①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다가 평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일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투쟁이 없는 평화나 노동 없는 향락은 에덴동산의 시대에나 속하는 것이다. 역사는 이 양자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서만 알고 있다.‘법의 설립에 관한 사비니와 푸크타 이론’에 의하면 법의 형성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마치 언어의 형성에서와 같이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투쟁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탐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해지는 스스로의 진리의 힘이며, 인간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계발되어 행위로써 표현되는 확신의 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목적개념으로서의 법은 인간의 여러 목적과 노 이해관계의 척도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계급과 직업에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민감성을 표명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 자체는 오히려 수단이 됨으로써 절대적 의미를 갖는 진리, 즉 모든 권리자는 스스로 권리를 가짐으로써만 자기의 윤리적 생활을 방어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법에도 해당되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 특유의 생존원리를 위협하는 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룰 만큼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감정의 반응은 그들의 특수한 생존조건이 직접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권리의 포기는 그것이 개인행동으로 끝났을 때는 무해하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지향된 때는 권리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간의 생활에 모두 적용이 되며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법정신을 가진 민족이나 개인이며 누구도 소유해본 바 없는 안일한 정신을 배척해야 한다.권리란 인격의 정신적 존재조건이며, 권리주장이란 인격 자체의 정신적인 자기보존이다. 법감정이 자기에게 가해진 침해에 대해 반응하는 격렬성이나 지속성은 그 법감정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시금석이다. 결국 법감정의 민감성이 모든 권리를 통해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개인, 계급, 민족 등이 어느 정도 침해된 권리의 의의를 자기 자신의 정신적 존재조건으로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법감정의 두 번째 요점인 실행력은 순전히 성격 문제다. 권리의 모독에 대해 취하는 어떤 인간이나 민족의 태도는 그들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가령 권리침해에 대한 영국인과 오스트리아인은 민족의 성격으로 인해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④ 권리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공법과 사법과의 관계에서 공법이 갖는장하는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예링은 전편을 통해 “권리란 싸워서 얻는것”이라는 그의 법사상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의 문제가 그 어느 시대보다 치열하게 다툼이 되는 대상이 되는 오늘날에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저서라고 생각된다.(2)「Der zweck im Recht(법의 목적)」1) 서 문법의 목적은 총 2권으로써 여러 장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법과 강제력에 대해 논하고 있는 제 8 장을 요약 및 정리하기로 한다.2)「Der zweck im Recht(법의 목적) 제 8 장」의 주요내용강제는 동물들에게서 그것의 최하 형태를 보여주고 국가에서 그것의 최고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는 상호매개하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채워 줄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앞으로 연구해 볼 것이다.① 동물과 강제력한 동물이 다른 동물과 싸워 이겨 그것을 죽이거나 먹어 버릴 때 그것은 목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동은 인과법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법칙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력이 동물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인간세계와 동일하다. 즉 그 목적은 삶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강제력은 동물, 인간, 국가에서조차도 그 목적을 철저하게 수행해낸다. 따라서 강제력이란 다른 존재의 목적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억압함으로써 그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다.② 인간 - 강제력의 자기통제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강자와 최고 권력자에 의해 가장 약한 자와 가장 빈곤한 자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었다.지구상에서 강제력의 역사는 인간적 이기주의의 역사다. 인간이 높이고자 하는 인간성은 그 기원이 그 자신에 의해서 규제된 강제력의 자기통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이익을 측정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 첫 단계는 노예제다. 포로를 학살하지 않고 살려주는 정복자는 살아있는 노예가 죽은 적보다 가치가 있다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입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회원들의 가입은 단체의 힘뿐만 아니라 각자의 힘을 대체로 증가시키며 목적실현의 수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동업관계의 본질은 배타성이며 단체의 본질은 확장이다.특정한 종들의 차이는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능적인 것이다 그것의 차이는 목적에서의 차이점에 근거를 둔 것이며 내용의 차이에 근거를 둔 것이다.처음에는 개인이 어떤 목적을 채택한다. 그 목적이 성장함에 따라 그것은 단체이익의 목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목적이 충분하게 성장할 때 그것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다.④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분리위 내용을 종합해 인간의 목적에 사용되는 권력의 최종적인 형태, 강제력을 지닌 사회조직은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강제력을 지닌 사회라는 명제만큼 국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사회의 배후에는 국가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보편적이고 국가는 특정적이기 때문이다.사회적 강제조직은 두 가지 측면, 즉 강제력의 외적 메커니즘의 확립과 그 사용을 규정하기 위한 원리들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형식은 국가의 강제력이며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형식은 법이다. 두 개념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국가의 강제력은 법을 필요로 하며 법은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⑤ 국가와 강제력국가 전체의 목적이 요구하는 국가권력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다른 모든 권력들보다 우월한 최고의 강제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가 존재해야만 한다. 국가가 존재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의 의미에서의 권력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국가 강제력의 무능력함이나 무능함은 국가의 치명적인 죄악이며 이 죄에 대한 용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정부상태, 곧 국가 강제력의 무력함은 더 이상 정치적 형태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한 반사회적 상황이며 사회의 분해, 해체를 의미한다. 혁명은 무정부상태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