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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포인트템플릿(파워포인트 배경, 디자인, ppt)-분홍빛의 심플한 템플릿 평가A좋아요
    분홍빛의 심플한 템플릿입니다^^
    기타| 2007.11.14| 4페이지| 1,500원| 조회(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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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공간디자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3세대 가족을 위한 아늑한 주거공간(Human Nature)人情PROJECT OUTLINE주제설정人情3대가족을 위한 안락한 주거공간 -가족의 단란함을 도모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간계획.BACKGROUND人情현대 산업사회에서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핵가족화는 가족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가족 간 대화의 부족,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를 증대 시키고 있다. 가족이란, 본래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옛날에는 조부모에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쳐 같이 사는 대가족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멀리 떨어져 사는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가족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가 해이해지는 현상과 노인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족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가족의 단합으로 풀어가야 하며 서로 간의 人情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디자인방향人情-3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으로 각 구성원의 특성과 아울러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주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물로 계획. -가족 각 구성원의 특성을 살린 획일화 되지 않은 개성 있는 건물로 계획人情(Human Nature) = 人(Human) + 情(Nature)물평지산情(Nature)유동성평평함과 광활함우뚝 솟음원과 흐르는 듯한 선네모와 수평선세모와 수직선시아버지부부자녀人(Human)화합과 유대감화목따뜻함과 포근함연속성과 이어짐뭉침과 맞물림에워쌈CONCEPT人情USER-성명: 지아비 -직업: 기체조 강사 -혈액형: O형 -취미: 요가, 스트레칭, 독서 등 -활동: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시간이 날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좌우명: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자!방 밖 테라스에서 여유를 즐기며 개방된 공간 하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음.복잡한 하루 일과를 마치면 편안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했음.혼자만의 여유를 즐김.19:00서재 겸 상담실 설치, 강의실을 나오면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학생들과 강의 후에 사담을 즐김학생들과 대화16:00기체조 강습이니 만큼 전면창을 설치하여 밖의 자연과 함께 숨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있는 크기의 강의실 설치.꽉막힌 강의실보다는 개방된 강의실에서의 운동이 즐거움,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기체조의 특성.기체조 강의9:00사용자의 요구사항행동특성요일별행동시간대별시아버지人情-성명: -직업: 인테리어 디자이너 -혈액형: A형 -취미: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아이 장난감, 교구 만들기, 잡지보기, 쇼핑 등 -활동: 재택 근무식으로 집에서 시간나는대로 짬짬이 일을 한다. -한적한 곳, 친환경적인 곳에서 아늑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즐겨함.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을 꾸미고 변화시키는 것을 좋아함.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가를 즐기는 것을 좋아함.태경人情잡다한 재료 정리 가능한 수납공간이 구획된 테이블, 작업 흔적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설치. 밤에 작업 하는 것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 설치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 편한의자, 채상 아래에는 작업 상 이동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 마련수납 공간이 마땅치 않아 어지러운 작업실 분위기에 집중을 하기가 힘들었음. 어두운 편 여유공간이 부족해 작업 공간이 비좁았음.작업시간 .20:00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용공간을 마련하고 탁자 등을 둥글게 하여 부드러운 분위기 하에 서로 간의 편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함식사 및 다과하면서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누면서 가족간의 화목을 다짐.저녁 식사 및 식후 다과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가짐.19:00주방에 창을 마련하여 풍경을 보며 아침 준비를 즐길 수 있도록 함.밖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나 주방에 채광이 안되어 불편했음아침식사준비7:30사용자의 요구사항행동특성요일별행동시간대별남편人情아이人情성명: 지현우성명: 지지빈SITE대상지위치人情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26-1 청남대대상지분석人情옥새봉, 월출봉, 작두산, 소위봉의 네개의 산 + 평평한 대지 + 빙 돌아 감싸며 흐르는 대청호대상지경관人情대상지면적人情부지: 330필지 558천 평 (충북 390, 대전 168) 건물: 46동 3,377평 --------------------- 그 중 1층 공용공간 101.26㎡ (30.59평) 1층 시아버님 공간107.81㎡ (32.66평)+통로공간 29.997 ㎡(9.09평)= 137.8㎡(41.75평) 2층 시아버님공간 54.06㎡(16.4평) + 통로공간 6.8㎡ (2.06평) = 60.86㎡(18.46평) 2 층 부부 아이 공간 63.02㎡ (19.09평) + 통로공간11.9㎡ (3.6평) = 74.92㎡(22.69평) 총 374.84㎡ (113.49평) 을 사용하였습니다.INTERIORINTERIOR SOURCE人情시아버지태경3세대 가족기체조 강사인테리어 디자이너가족의 단란함 도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옥상정원 마련기체조실 마련작업실 마련물평지산유동성평평함과 광활함우뚝 솟음원과 흐르는 듯한 선네모와 수평선세모와 수직선시아버지부부자녀화합과 유대감화목따뜻함과 포근함연속성과 이어짐뭉침과 맞물림에워쌈인접성 연구-1층 공용공간人情인접성 연구-1층 시아버님공간人情1. 이유한 / 2. 가까이 있는 / 3. 중간거리 / 4. 먼 / 5. 연결될 수 없는인접성 연구-2층 시아버님 공간人情인접성 연구-2층 부부 아이 공간人情1. 이유한 / 2. 가까이 있는 / 3. 중간거리 / 4. 먼 / 5. 연결될 수 없는면적배분 BUBBLE DIAGRAM人情기체조강의실 41.2㎡ (약 12.48평)화장실 18.21㎡ (약 5.52평)서재 겸 상담실 37.28㎡ (약 11.3평)현관 11.11㎡ (약 3.36평)1층 시아버님 공간현관1 1.3㎡ (약 0.9평)거실 37.7㎡ (약 11.4평)화장실 6.76㎡ (약 2.04평)주방 11.76㎡ (약 3.56평)식당 25.7㎡ (약 7.78평)주차장 14.9㎡ (약 4.51평)현관2 1.44㎡ (약 0.4평)1층 공용공간시아버지방 39.25㎡ (약 11.89평)욕실 12.56㎡ (약 3.8평)테라스 2.25㎡ (약 0.68평)2층 시아버님 공간부부침실 16.72㎡ (약 5.06평)부부 욕실 7.5㎡ (약 2.27평)드레스룸 5.4㎡ (약 1.63평)서재 12.9㎡ (약 4평)아이방 14.9㎡ (약 4.5평)아이방 욕실 5.6㎡ (약 1.69평)2층 부부 아이 공간공간이미지-시아버지방人情LIGHTHEAVYKOREANWESTERNREFRESHEDTIREDLIGHTHEAVY공간이미지-서재人情PEACEwarSHINYCLAUDYSPONGYHARDMILKYCLEALY공간이미지-공용공간人情공간이미지-아이방人情공간이미지-부부침실人情NATURALARTIFICIALCLASSICMODERNENJOYBORINGFADEVIVID공간이미지-작업실人情재질이미지人情FADEVIVIDCOOLWARMSKY(CLOUD)GROUND(STONE)WARMCOOL컬러이미지人情EXTERIOREXTERIOR SOURCE人情물평지산유동성평평함과 광활함우뚝 솟음원과 흐르는 듯한 선네모와 수평선세모와 수직선시아버지부부자녀화합과 유대감화목따뜻함과 포근함연속성과 이어짐뭉침과 맞물림에워쌈DESIGN PROCESS人情FLOOR PLAN1층 FLOOR PLAN人情1.시아버님공간 현관 2.기체조강의실 3.화장실 4.서재 5현관1 6. 거실(공용공간) 7.식당 8.주방 9.화장실 10. 주차장123456789102층 FLOOR PLAN人情1.시아버지방 2.욕실 3.테라스 4.통로 5.아이방 6.아이욕실 7.부부욕실 8.부부침실 9.드레스룸 10.서재12345678910MODELINGSTUDY MODEL人情FINAL MODEL人情PERSPECTIVE서재人情거실人情시아버지공간人情주방(병렬형)人情시아버지공간人情{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11.15| 31페이지| 3,700원| 조회(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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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에 대한 쟁점별 한일 양국입장 비교(20세기 중심)
    ♣ 쟁점별 한일 양국입장 비교(20세기 중심)1.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한국 입장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입장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示의 요건이 아니다.2. 울릉 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한국 입장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침탈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반대하고 항론을 했으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日帝) 통감부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당시 왜 항의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일본 입장한국정부는 죽도의 일본편입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심흥택 울릉군수가 이 시점에서 죽도를 자군(自郡)의 소속(所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한국정부는 도(道)에 다시 조사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뿐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를 한 기록은 없다.3.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 한국 입장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다.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行政權)의 정지였지 영토의 처분이 아님은 총사령부의 권한(權限)에 비추어 명백하며 동(同) 지령 중에도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있는 작은 섬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4. 샌프란시스코 대ㆍ일 강화조약 (1951년)▶ 한국 입장대ㆍ일 평화조약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대일 평화조역이 이와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예, 독도는 분리되지 아니한다 등)이 있음을 요하나, 동 조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일본 입장1951. 7.19 한국의 주미대사는 대ㆍ일 평화조약 개정영미초안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을 포기한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정요구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를 美 국무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나, 미국무성은 8.10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정서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1905년경부터 도근현(島根縣) 은기지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거부했다.한국에서는 대ㆍ일 평화조약 SCAPIN 제677호에 의한 독도의 분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위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은 명백하고, 역으로 평화 조약 상으로는 독도가 일본이 보유하는 섬으로 확정된 것이다.5.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한국 입장1952. 1.18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선포한 것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 9.28 [보존 수역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이고, 대일 평화 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되는 죽도(독도)를 평화선 내에 넣는 것은 일본의 영토에 대한 침범이다"라고 항의했다.6.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한국 입장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선점이론(先占理論)을 가장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탈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는 없다.▶ 일본 입장1954. 9.25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법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니 만큼 양국정부가 합의하여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국 정부가 ICJ에의 제소를 수락치 않는 것은 한국 측 주장의 약함을 입증한 것이다.7. 한일협정(1965년)▶ 한국 입장1965년에 조인된 한일협정의 제문서(諸文書)의 어디에도 독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전혀 없다. 한국 측은 독도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고유 영토이므로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입장일본 신문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날인 1965년 6월22일 "양국외상의 밀실회담에서 독도문제의 처리방식도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즉,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의 적용대상에 독도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이었다.8. 1977년의 독도논쟁▶ 한국 입장1977. 2. 7 한국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측 발언을 일축했다.. 1977.12.31 영해법에 따라 독도주변을 포함한 영해 12해리를 설정하였다.▶ 일본 입장1977. 2. 5 일본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 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후쿠다 수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 발언했다.1977. 1. 1부터 12해리 영해법과 200해리 어업 수역에 관한 잠정 조치법을 시행했으나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해역에는 후자는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독도 주변에는 고유 영토론에 따라 12해리 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입장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선포를 앞두고 1996. 2. 9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의 동의 없는 독도 접안 시설 공사는 일본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이의 중지를 요구′하여 왔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 및 논거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 사건이다.♣ 일본의 입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논거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다. 이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한국의 반박에 그 후에는 편입설 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이다.1. 일본의 주장: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 간 울릉도까지 공도 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 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 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도 정책 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2. 일본의 주장: 1905년 정식 영토편입조처로서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행위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은 이 편입조처를 실정국제법이 요청하는 권원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 이외의 다른 영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예가 전다.
    사회과학| 2007.11.12| 6페이지| 2,000원| 조회(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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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생산되는 전통들
    대량 생산되는 전통들‘OO술’ 이라는 상품이 새로 나왔다. OO술을 판매하는 업자는 술이 잘 팔리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술에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여 광고를 내기도 하고, 잘 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기도 할 것이다. 이 술을 파는 업자의 최고의 목표는 술을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버는 데에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각해 보면, 술에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술에 비하여 특정한 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뿐이지, 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쁜 연예인이 광고하는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이고, 맛이 좋은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이다. 색깔이 좋은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이고, 병이 예쁜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이며, 비싼 술을 마셔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 그리고 이제는 음주문화, 주도(主導)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술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의 하나가 되었다.6장 ‘대량 생산되는 전통들’ 이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에는 조금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전통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전통이라는 상품을 공장에서 찍어내 출하해 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일까?전통(傳統)은 문자대로라면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象徵群)’ 을 뜻한다. 즉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산물의 하나이며, 인간 문화의 하나라는 것이다.그러나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문화의 개념이 아닌 듯하다.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왜곡당하고 뒤틀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OO술’ 을 생산해 낸 업자는 다른 어떤 술보다도 자신이 생산해 낸 술이 잘 팔리기를 원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술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것이다. 이 업자의 최종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일 것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무언가 특별한 목적(여기서 필자는 정치적 목적을 언급했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을 보급할 것이다.사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료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OO술의 업자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의도적인 이미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OO술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술을 마셔도 몸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만들어진 전통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본질은 별거 아니지만, 좋게 포장하고 좋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대중을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만들어진 전통 자체가 모두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는 나쁜 전통도 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전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전통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대중에게 전파시킬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대중의 몫이 되겠다.(물론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전통을 만든 사람들은 OO술 회사 사장이 부를 얻듯이 무언가를 얻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의 경우에 빗댄다면 부도를 맞는다고 보면 될 것이다.만들어진 전통이지만 대중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술이 몸에 좋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고,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음주문화가 자리 잡은 것처럼, 그러한 전통이 대중들에 의하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한 가지 예로 일제 강점기 때의 조선을 생각해보자.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했었다. 1910년대에는 헌병 경찰이 통치하는 무단 통치의 시기였으며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박탈, 독립 운동 탄압했었다. 그러던 중 3.1운동 때의 한민족의 단결력과 악화된 국제 여론 의식으로 인해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에 들어갔다. 우리 민족을 회유하고 기만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헌병 경찰을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였고, 민족 언론의 허가,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공황 타개하기 위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을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민족 말살 통치가 행해졌다. 대륙 침략 강행을 강행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켜 식민지 조선에서 전쟁 물자를 수탈했다. 또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내선일체, 일선 동조론 등의 이론을 앞세우고 황국 신민화를 강요하고 창씨개명정책을 펴기도 했다.
    인문/어학| 2007.11.12| 3페이지| 1,0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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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당시의 프랑스에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였다. 전체 인구의 약 2%만이 특권 계급이었으며, 나머지 98%에 달하는 인구가 제 3신분으로 무거운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많은 빚으로 인한 재정의 위기를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적 능력의 증가로 폭 넓은 문화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전체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4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 대두되던 계몽사상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고, 시민계급은 계몽사상으로 무장하여 그들이 소유한 교육·재능·야망에 어울리는 사회적 대우를 요구하여 봉건적 요소와 전제 정치를 타파하려 하였다.혁명이란 말의 뜻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 즉 역사발전에 따라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에 대신하여, 피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식이다. 혁명이라는 말의 뜻에서만 보더라도 나는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루이 14세, 15세의 절대적인 왕권이 미치던 시기를 거치고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를 시기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국민들은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감히 왕권에 대항하려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한 그들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의회를 설립하고, 인권 선언을 발표하였다. 비록 계몽사상이 대두되었던 시기였으며 인권 선언의 내용이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력하였던 프랑스에서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왕권에 억압당하던 국민들이 이 정도의 역량을 보이고 있었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가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프랑스 혁명은 그만큼의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프랑스 혁명의 결과, 전제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하였다. 또한 신분제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을 가진 신분제를 폐지하여 시민이 사회의 주체가 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사회의 길을 열었다.물론 프랑스 혁명에도 몇 가지 한계점은 존재하였다. 민중의 대부분인 농민과 노동자는 혁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다. 프랑스 혁명은 1차적으로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가져다주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부르주아가 경제·정치를 장악하게 되었고, 선거는 제한 선거로서 유산자만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에 앞장선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참정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왕정에서 입헌군주정을 거쳐 다시 공화정에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거쳐 총재 정부에 이르고, 나폴레옹의 독재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쳤지만, 결국 왕정 때의 독재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문/어학| 2007.11.12| 2페이지| 1,000원| 조회(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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