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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과정] 전이과정
    일자지역시간세부일정식사숙박1일부산10:00인원 점검 후 학교 출발중식:도시락석식:콘도식하일라콘도경주11:30 ~12:30경주 도착 및 중식14:00 ~15:30‘경주 국립박물관' 관람16:00 ~17:30신라문화의 보고 '대릉원' 및 '첨성대' 관람18:00숙소 도착 후 방 배정 및 석식2일경주09:30조식 후 숙소 출발조식:콘도식중식:도시락석식:콘도식10:00'석굴암'도착~11:00동양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석굴암' 관람~12:30신라 호국불교의 도량 '불국사' 관광13:00 ~14:00숙소 도착 후 중식14:30'문무대왕수중릉' 도착16:30'대왕암' 관람 및 해변가 감상~18:00'감은사지' 도착 및 관람19:00숙소 도착 후 석식3일경주09:30조식 후 숙소 출발조식:콘도식중식:비빔밥~10:30동양 최대의 사찰터 '황룡사지 및 분황사'도착 및 관람~11:30‘안압지' 도착및 관람12:00숙소도착~13:00중식~16:00보문에서 자전거 타기부산17:30학교 도착 및 해산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仁旺洞)에 있는 국립박물관.면적 7만 2705㎡이다. 조직은 학예연구실과 관리과로 되어 있다. 연혁을 보면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가 결성되고, 1915년 옛 객사(客舍) 건물을 이용, 신라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하 였다. 1929년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慶州分館)이 되고,1945년 8·15광복과 함께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이 되었으며,1975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1975년 7월 2일 새 경주박물관을 건립하여 준공식 및 개관식을 가졌다. 제1실은 선사시대실(先史時代室), 제2실은 고신라 토기실(古新羅土器室), 제3실과 제4실은 고신라 공예실, 제5실은 와전실(瓦塼室), 제6실은 통일신라 토기실, 제7실은 통일신라 금속공예실, 제8실은 조각실, 별관은 천마총(天馬塚)과 제98호 고분 유물실이며, 정원에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및 석탑·석불 등 석조물이 전시되어 있다.소장유물은 7만 8680점이며, 1998년 현재 전시유물은 2,383점이다. 국보 13점, 보물 26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선, 표를 사야하므로 매표소가 주가 되고 그 주변 길이나 나무나 하늘이 배경이 된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국립박물관이 주가 되고 그 주변이 배경이 된다. 또한, 국립박물관에 입장해서는 전시품들이 주가 되고 그 주변의 기둥은 배경이 된다.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었다.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하며 높이 9.17m, 밑지름 4.93m,윗지름 2.85m이다. 밑에서부터 4.16m 되는 곳의 남쪽 허리에한 변이 1m인 정사각형 문이 달려 있다. 모양은 원통형으로 남쪽문에 사다리를 걸었던 자리가 있다. 30cm 높이의 돌 362개로27단을 쌓아 만들었다.내부는 제12단까지 흙이 차 있고, 제19단에서 제20단까지와 제25단 에서 제26단까지의 두 곳에 정(井)자형 장대석(長大石)이 걸쳐 있는데 그 양끝이 밖으로 나가 있다. 제27단 내부의 반원(半圓)에는 판석(板石)이 있고, 맞은편에는 판목(板木)을 놓았던 곳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다. 판석은 길이 156cm, 너비 60cm, 두께 24cm이다.꼭대기에는 정자석(井字石)이 2단으로 짜여 있는데, 그 위에 관측기구를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혼천의(渾天儀)와 같은 관측기구를 정상에 설치하고 춘분 ·추분 ·동지 ·하지 등의 24절기를 별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정자석을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첨성대가 제단이었다는 학설도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재위 632~647) 때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처음 도착했을 때는 첨성대는 무료이므로 매표소는 없고 첨성대 전체 모양이 주가 되고 그 주변 잔디, 나무가 배경이 된다. 첨성대에 도착해서도 역시, 첨성대가 주가 되고 주변이 배경이 되는데 우리 시야에 따라 배경의 전체에서의 면적이 줄어들음 알 수 있다. 이는 주가 더욱 크게 보여짐을 의미하기도 한다.신라 때 오악(五岳)의 하나인 토함산(吐含山)에 자리잡고 있는한국의 대표적인 석굴사찰(石窟寺刹).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24호로 지정되었다.정식 문화재 명칭은 석굴암석굴이다.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進峴洞) 891번지에 있다. 한국의 국보 중에서도으뜸으로 꼽히는 문화재의 하나이다.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석굴암은 8세기 중엽인 통일신라 751년(경덕왕 10)에 대상(大相) 김대성(金大城)이 불국사(佛國寺)를 중창(重祠)할 때, 왕명에 의하여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그는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세우는 한편,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설화를 기반으로 한 요소가 엿보이는전설적인 유래이지만, 대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 환생(還生)하였다는 김대성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나듯이 경덕왕대에 중시(中侍)로 있었던 김문량이 실존인물임에 비추어, 그의 아들인 김대정(金大正)이 신라의 기명(記名) 방식에 의해 대성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따라서 김대성은 왕명을 받들어 토함산의 정상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전개하여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김씨 왕족(金氏王族)을 위한 2대 사찰의 건립에 마지막 생애를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굴암은 김대성 생전에 완공을 보지 못하여 그 조영사업은 국가가 마침내 완성시켰다고 한다. 이 점은 분명히 석굴암의 창건이 김대성이라는 개인의 원력(願力)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왕실을 비롯한 당시 신라인 모두가 염원한 거족적인 일대 불사(佛事)였음을 알 수 있다. =>제목에서처럼 석굴암은 토함산에 있다. 처음에 석굴암은 보이지 않는다. 주변의 여러 산들과 하늘, 나무가 되고 토함산이 주가 된다. 그리고 토함산에 들어섰을 때 석굴암이 주가 되고 토함산이 배경이 되는 것이다. 석굴암에 들어가면 석불이 주가 되고 주변이 배경이 된다.경북 경주시 진현동 토함산 기슭에 있는 절.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본사(敎區本寺)의 하나로그 경내(境內)는 사적 및 명승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5년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록되었다. 경내면적은 11만 7541평이다.불국사 창건에 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전한다.그 중 하나는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로,여기에 보면 528년(신라 법흥왕 15) 법흥왕의 어머니영제부인(迎帝夫人)의 발원(發願)으로 불국사를 창건하여 574년 진흥왕(眞興王)의 어머니인 지소부인(只召夫人)이 절을 크게 중건하면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과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주조하게 하여 봉안하였고, 670년(문무왕 10)에는 무설전(無說殿)을 새로 지어 《화엄경(華嚴經)》을 강설(講說)하였고, 그 후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金大城)에 의하여 크게 개수되면서 탑과 석교 등도 만들었다고 하였다.한편, 《불국사 사적(事蹟)》에서는 이보다 연대가 앞선 눌지왕(訥祗王) 때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창건하였고 경덕왕 때 재상(宰相) 김대성에 의하여 크게 3창()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미루어 처음에는 소규모로 창립되었던 불국사가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이 확실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조에는 경덕왕 10년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으며, 김대성이 이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국가에 의하여 완성을 보았으니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의 건물들은 대웅전 25칸,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극락전 12칸, 무설전(無說殿) 32칸, 비로전(毘盧殿) 18칸 등을 비롯하여 무려 80여 종의 건물(약 2,000칸)이 있었다고 한다.
    경영/경제| 2004.11.27| 3페이지| 1,000원| 조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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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태적장] 행태적 장
    우선, 형태적 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형태적 장이란, 생태 심리학의 기본 연구 단위이며 물리적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내의 운영 프로그램 전부를 제공한다. 물리적 경계와 시간적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량적인 측면으로는 빈도(정해진 시간 내 어떤 행태적 장이 발생하는 횟수), 지속성(어떤 행태적 장이 이용 되어지는 시간의 수), 인구(장에 들어가는 사람 수), 점유시간(개별 인구 집단이 개별 장에서 보내는 시간), 출현(어떤 장이 운영되는 날짜)가 있다.과제를 하기 위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교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강의와 비교해 보면서 말이다.라스베가스 쇼. 동물원 쇼. 여러 쇼들이 이에 속할 것이고, 학원강의 등 수업등이 이에 속할 것이고, 또 버스도 그럴것이고, 우리 사는 모습이 전부 형태적 장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생활 속에 형태적 장을 찾기로 했다.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학교 갈 가방을 챙기고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출근하시는 아버지 차를 타고 주례에 있는 서부산 체육센터로 향한다. 월,수,금은 재즈댄스를 화,목,토는 수영을 한다.나의 형태적 장의 첫 번째 예로는 재즈댄스를 들어본다.재즈댄스 강사님과 강단이란 하나의 패턴과 나를 비롯한 학생과 트레이닝복은 또 하나 의 패턴이 된다. 그리고 강사님이 없으면 강의가 안되고 학생이 없으면 또 강의가 안되 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마루바닥이란 바닥과 전신유리라는 벽과 천장이 물 리적 경계가 되며 월,수,금 AM 7~8시라는 시간적 경계가 있다.운영프로그램은 재즈댄스이다. 빈도는 주3일로 년150회 가량 실시한다. 지속성은 매 1 시간으로 150시간 정도이다. 인구수는 수강을 해야만 가능한데 현재는 총 7명이며 언제 나 바뀔 수 있다.점유 시간은 기본 1시간이며 더 있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출현은 9월을 예로 9/3, 9/6, 9/8. 9/10 … 9/24일이다. 국가공휴일은 쉬는 날이다.재즈댄스를 마치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한 나는 학교로 간다.학교 가는 버스를 타며 생각을 했다.학교 버스는 하나의 형태적 장은 될 수 없는 것일까버스안이라는 형태적 장이 형성이 되고 버스기사와 운전대, 승객과 버스요금은 패턴이 된다.운영프로그램은 이동이 된다. 빈도는 학교 자유행 버스로 예를 들면, 매 30분 마다 1대가 온다. 지속성은 모든 코스를 돌아오는 시간은 20분 정도이며 인구수는 버스기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의자수는 기본이며 설 수 있는 공간과 운전능력으로 기사가 판단을 한다. 점유시간은 각 개별 인구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출현은 365일이다.그리고 여러 수업을 듣는다. 각 수업은 모두 형태적 장이 된다. 건물이란 모든 것은 아마 형태적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워진 건물, 사람이 없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말이다.주말이 되었다. 토-일요일엔 도미노 피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하여 이곳도 하나의 형태적 장이 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었다.형태적 장은 도미노피자 개금점이 되며 운영프로그램은 피자 Making이다.점장님과 도우, CSR과 식자재, 또 CSR과 전화기 혹은 오븐과 피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다.빈도는 추석과 설날2일을 제외한 364일이되며 지속성은 AM11-PM11시로 12시간이다.지속성은 12*364이며 인구수는 도미노피자는 세계 최대 피자 배달 전문점으로 레스토랑은 없다. 그리하여 사장님, 사모님, 배달자 6명, 나와 같은 CSR은 3명이다. 점유시간은 근로법에 따라 개별인구 집단은 각 일 8시간을 보낸다. 출현은 2004년 기준으로는 1/22, 9/28을 제외한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이다.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리포트를 한다. 그 중 학술제 프로그램 준비! 학술제도 하나의 형태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학술제라는 운영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손님들과 팜플렛, 컴교과 학생들과 컴퓨터는 패턴이 되며 빈도는 1번이다. 지속성은 2일정도로 48시간이다. 인구수는 학술제 참석인원 모두이며 점유시간은 12개의 프로그램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된다. 출현은 11월초이다. 생각을 해보니 학교 축제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학술제와 비슷하지만 말이다.또 무엇이 있을까.. 형태적 장에 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님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모든 것이 형태적 장으로 보인다.홈플러스도 판매라는 운영프로그램을 가진 하나의 형태적 장이 될 수 있을까.캐셔와 물건, 손님과 돈은 패턴이 되며 빈도는 365회, 지속성은 24*365시간, 인구는 출입하는 모두. 점유시간은 개인에 따라 나르며 출현은 1/1~12/31이다.인구수와 점유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형태적 장이 아닌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문득 하나의 질문이 생겼다. 형태적 안에 또 다른 형태적 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가능한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 3시간 중 격주로 4명이 한 조가 되어 토론시간을 갖는다고 해 볼때 말이다. 수업이란 형태적 장안에 토론이란 또 다른 형태적 장이 존재하니까 말이다. 흠. 질문은 교수님을 뵙거든 하기로 하고 또 다른 형태적 장을 찾아보자-각종 자격증 시험도 형태적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한가지 예로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시험이 있다. 행태적 장은 시험이 이뤄지는 고시장이되고 운영프로그램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감독관과 시험지, 수험 생과 컴퓨터용 싸인펜은 패턴이 되며 빈도는 4회이며 지속성은 240분이다.인구는 시험을 신청한 사람 수이며 의자의 수가 되기도 한다. 점유시간은 개인 에 따라 다르나 60분이내이며 출현은 2004년 기준으로 2/15, 5/2, 8/1, 10/3일 이다.
    경영/경제| 2004.11.27| 2페이지| 1,000원| 조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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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답사일정] 경주 답사 일정
    두 번째 과제가 주어졌다.첫 번째 홈페이지 만들기도 처음이라 어려웠는데. 두 번째 답사 일정 계획하기는 더 어려웠다.답사라고 하면 문화 유적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경주, 백제, 부여, 남해 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이번 여름에 남해 여행은 갔다 왔는데 답사로써는 그다지 주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렸을 적에 학교나 집에서 자주 갔던 경주를 타켓으로 잡아보았다. 부산과 가까운 곳으로 그나마 경비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경험 부족인지. 막상 처음으로 답사 비용과 일정을 계획하고 나니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주차비, 관람료.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계산이 가장 어려웠다. 이는 사전 답사를 해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여행 일정은 계절학기 수업 때 호주를 대상으로 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용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었다.여행 상품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다. 여행 상품 하나 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 어떻게 비용을 더 줄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비용만 조금 줄인다면 내가 계획한 답사 일정대로 답사를 간다면 충분히 좋은 답사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60명 기준으로 한 전체 비용과 1인 비용이다.과 내에서 답사를 가거나 MT를 가면 과 지원금이 나오는데 과 지원금은 우선 계산하질 않았다.지출내역상세내역금액(원)차량비582-8111 전화해보자2박3일 버스대여료: 1,140,000(1,140,00/40(명))숙식비하일라콘도 2박 6인실 = 64,000방 10 개690,000식대비콘도식 6,000원, 3식중식 2000원, 2식돌솥비빔밥 5,000원60(18,000+4,000+5,000)1620,000시설이용료국립 경주 박물관 무료60(1,300+200+3,000+3,000+1,000+800)558,000대릉원 단체 1300원첨성대 단체 200원석굴암 단체 3000원불국사 단체 3000원분황사 단체 1000원안압지 단체 800원도로州古蹟保存會)가 결성되고, 1915년 옛 객사(客舍) 건물을 이용, 신라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하 였다. 1929년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慶州分館)이 되고,1945년 8·15광복과 함께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이 되었으며,1975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1975년 7월 2일 새 경주박물관을 건립하여 준공식 및 개관식을 가졌다. 제1실은 선사시대실(先史時代室), 제2실은 고신라 토기실(古新羅土器室), 제3실과 제4실은 고신라 공예실, 제5실은 와전실(瓦塼室), 제6실은 통일신라 토기실, 제7실은 통일신라 금속공예실, 제8실은 조각실, 별관은 천마총(天馬塚)과 제98호 고분 유물실이며, 정원에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및 석탑·석불 등 석조물이 전시되어 있다.소장유물은 7만 8680점이며, 1998년 현재 전시유물은 2,383점이다.국보 13점, 보물 26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었다.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하며 높이 9.17m, 밑지름 4.93m,윗지름 2.85m이다. 밑에서부터 4.16m 되는 곳의 남쪽 허리에한 변이 1m인 정사각형 문이 달려 있다. 모양은 원통형으로 남쪽문에 사다리를 걸었던 자리가 있다. 30cm 높이의 돌 362개로27단을 쌓아 만들었다.내부는 제12단까지 흙이 차 있고, 제19단에서 제20단까지와 제25단 에서 제26단까지의 두 곳에 정(井)자형 장대석(長大石)이 걸쳐 있는데 그 양끝이 밖으로 나가 있다. 제27단 내부의 반원(半圓)에는판석(板石)이 있고, 맞은편에는 판목(板木)을 놓았던 곳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다. 판석은 길이 156cm, 너비 60cm, 두께 24cm이다.꼭대기에는 정자석(井字石)이 2단으로 짜여 있는데, 그 위에 관측기구를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혼천의(渾天儀)와 같은 관측기구를 정상에 설치하고 춘분 ·추분 ·동지 ·하지 등의 24절기를 별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정자석을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 위한 2대 사찰의 건립에 마지막 생애를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굴암은 김대성 생전에 완공을 보지 못하여 그 조영사업은 국가가 마침내 완성시켰다고 한다. 이 점은 분명히 석굴암의 창건이 김대성이라는 개인의 원력(願力)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왕실을 비롯한 당시 신라인 모두가 염원한 거족적인 일대 불사(佛事)였음을 알 수 있다.그것은 특히 석굴암의 방위(方位)가 김씨 왕족의 공동묘역(共同墓域)인 신라의 동해구(東海口)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아도 더욱 뚜렷해진다. 동해구란, 삼국통일의 영주(英主)인 문무왕(文武王)의 해중릉(海中陵), 즉 대왕암(大王巖)이 자리잡고 있는 곳을 말한다. 문무왕은 욕진왜병(欲鎭倭兵)하고자 동해의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이승에서까지 국가수호의 집념을 잃지 않겠다는 군왕이었다. 이 같은 호국사상은 동해구의 유적인 해중릉을 비롯하여 감은사(感恩寺)나 이견대(利見臺), 그리고 석굴암과 동해구와의 관계 등에서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 점은 석굴암의 창건주인 경덕왕의 선왕(先王), 즉 효성왕(孝成王) 역시 화장 후 산골(散骨)된 곳이 이 동해구여서, 석굴암 대불의 시각(視角)이 동남동 방향으로 동해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그것은 곧 신라인의 믿음과 호국정신의 요람으로서 국찰(國刹)도 같았던 석굴암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켜 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로써 석굴암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은 물론, 조형적인 면까지 신라미술의 최고 절정을 이룬 민족 최대의 석조미술품으로 꼽아 결코 손색이 없는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1995년 유네스코에 의해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 종묘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석굴암 본존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명호이다. 지금까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그것은 석가여래로 통칭되어 왔으나 이는 뚜렷한 오류임이 구명되었다. 즉, 19세기 말엽 중수 당시의 현판(懸板)에 미타굴(彌陀窟)이라는 기록이 있었다는 점과,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편액(扁額)에도 수광전(壽光殿)이라는 표기를 볼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로,여기에 보면 528년(신라 법흥왕 15) 법흥왕의 어머니영제부인(迎帝夫人)의 발원(發願)으로 불국사를 창건하여 574년 진흥왕(眞興王)의 어머니인 지소부인(只召夫人)이 절을 크게 중건하면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과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주조하게 하여 봉안하였고, 670년(문무왕 10)에는 무설전(無說殿)을 새로 지어 《화엄경(華嚴經)》을 강설(講說)하였고, 그 후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金大城)에 의하여 크게 개수되면서 탑과 석교 등도 만들었다고 하였다.한편, 《불국사 사적(事蹟)》에서는 이보다 연대가 앞선 눌지왕(訥祗王) 때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창건하였고 경덕왕 때 재상(宰相) 김대성에 의하여 크게 3창()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미루어 처음에는 소규모로 창립되었던 불국사가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확장된 것이 확실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조에는 경덕왕 10년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현세(現世)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창건하였다고 하였으며, 김대성이 이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국가에 의하여 완성을 보았으니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당시의 건물들은 대웅전 25칸,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극락전 12칸, 무설전(無說殿) 32칸, 비로전(毘盧殿) 18칸 등을 비롯하여 무려 80여 종의 건물(약 2,000칸)이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불국사고금창기》에 있는 이 기록을 보면, 글씨도 일정하지 않고 크기도 달라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여기에 나열된 건물들이 당시 한꺼번에 창건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오히려 임진왜란 때까지 조금씩 건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옳을 것 같다. 1593년 5월 임진왜란의 병화로 2,000여 칸의 대가람이 불에 타버리자 1604년(선조 37)경부터 복구와 중건이 시작되어 1805년(순조 5)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국가적으로 또는 승려들에 의하여 부분적인 중수(重修)가 이루어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구원(救援), 부모의 명복(冥福), 국가와 민족의 안녕, 부처의 가호(加護), 그 모든 것을 비는 절실한 염원(念願)이 이곳 돌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정성으로 이룩된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린 불국(佛國), 즉 이상적 피안(彼岸)의 세계 그 자체라 하겠다. 이 불국을 향한 염원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법화경(法華經)》에 근거한 석가여래의 사바세계(娑婆世界) 불국이요, 다른 하나는 《무량수경》 또는 《아미타경》에 근거한 아마타불의 극락세계 불국이요, 또 하나는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불국이다. 이 셋은 각각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곽(一廓)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곽, 비로전으로 종합되는 전체의 구성을 통하여 그 특징적인 표현을 이루어 놓았다.이곳에 정성을 바친 승려와 선현(先賢)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주요한 인물만을 열거하면 불국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는 영제부인(법명 法流), 절을 중건한 지소부인, 헌강왕비(憲康王妃) 권씨(법명 秀圓), 의상의 제자 표훈(表訓), 불국사의 개조로 불리는 김대성, 탑을 조성한 백제의 예술가 아사달(阿斯達), 그에 대한 애정을 자비(慈悲)로 승화시킨 아내 아사녀(阿斯女),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 광학장강실(光學藏講室) 벽에 석가상을 수놓았던 경문왕(景文王)의 공주로서 비구니가 되었던 원해(圓海) 등은 모두 이 절에 염원을 건 사람들이다. 고려시대에는 지율(持律)이 엄하기로 이름난 유가학승(瑜伽學僧) 해원(海圓)이 이곳에 살았으며, 조선시대에는 효령(孝寧) ·안평(安平) ·영응(永膺) 등의 대군(大君)과 세종 ·노산군(魯山君), 왕실의 대비(大妃) ·상궁(尙宮) 등의 지성(至誠)이 끊임없이 불국사로 쏠렸다.경북 경주시 양북면(陽北面) 봉길리(奉吉里)앞바다에 있는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水中陵).사적 제158호. 대왕암(大王岩)이라고도 한다.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이 유언으로,자신의 시신(屍身)을 불식(佛式)에 따라 고문(庫門) 밖에서찰로서
    경영/경제| 2004.11.27| 10페이지| 1,000원| 조회(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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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법] 사립 교원 임용제도 공개화 및 공영화
    ---- < 사립학교법 > --------------------------------------------------사립 교원 임용제도 공개화 및 공영화-------------------------------------------------------------------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12호로 28차 개정되었다. 전문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과 사립학교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제 2 장에서는 학교법인의 설립·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 제 3 장 사립학교경영자, 제 4 장 사립학교교원, 제 5 장 보칙, 제 6 장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야후’ 백과사전 中 』위의 내용은 요즘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교육법의 정의와 그 내용이다.「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민주적 사학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개정안‘의 내용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 구조의 방향으로는 첫째, 학교법인 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둘째, 사립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의결기구화. 셋째, 교직원 임용제도 공개화·공영화. 넷째,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이며, 부패 방지 방안의 제도화 방향으로는 첫째,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10 년간 금지. 둘째, 문제 사학에 즉각 임시이사 파견. 셋째, 친인척 이사 선임 1/5 이하로 제한. 넷째, 사립학교 설립 인가 기준 강화이다.나는 그 중 세 번째에 속하는 사립학교교원에서 사립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및 공영화 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운영비 총액 중에서 학생 등록금과 국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이고, 재단 전입금은 평균 2%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학교의 거의 모든 시설 투자도 교비 혹은 국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사립학교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더욱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사립학교를 예외로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또 이런 사례들로, 첫 번째, 19억 8천만원의 회계비리를 저질렀던 부패재단 인권학원에서는 반부패상을 수여한 교사 3명을 최근 파면시켰고, 두 번째, 경기도 남문중학교에서는 반전뱃지를 판매한 교사 파면, 통진 중학교는 교사감시프로그램을 지웠다는 이유로 교사가 파면되었으며 또, 경상북도 ○○학원의 예로① 2000년 학교 불법 매매② 2000년 학사업무에 불법적으로 개입- 부장교사 4명 강제 해임, 교감을 직위해제③ 2001년 이사장 아들이 교사를 폭행후 직위 해제④ 2001년 교사를 수위실에 근무하게 함⑤ 2001년 교감, 교장 4명 중 3명을 교체⑥ 2002년 교사 무단 직위해제 및 해임⑦ 2002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불이행⑧ 2002년 교사 3명을 부당 전보⑨ 2003년 재단 파행운영 항의교사 전원 중징계 의결-전국 교직원 노조 서울 지부 -이렇게 사립학교 교사들은 노예적 운명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모든 사립교원의 ‘계약직화’를 목표로 교권을 침해해왔다.사립학교 비정규직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 등 인구가 밀집한 광역시의 경우 더욱 비중이 높다. 사학재단이 비정규직 교원 비중을 확대해온 이유는 비정규직 교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여 쉽게 인사 전횡과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하려는 데에서 출발한다.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 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아닌 인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실력있는 교사를 임용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세우는 바이다. 또한 비리 인사를 밝혀내어 처분해서 비리 재발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고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공교육기관에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 사립학교 교원임용위원회를 교원단체, 교육청, 사학재단 동수로 구성하여 매년 학교들이 제출한 교원수급 예상인원만큼 대상자를 선발하고,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대상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해야한다.---- < 참고자료 : 사립학교법 중> ----------------------------------------제4장 사립학교교원제1절 자격·임면·복무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2.28]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①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제54조의2 (해임요구)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 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64.11.10]제54조의3 (임명의 제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②삭제 [전문개정 1981.2.28]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 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 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0.4.7][93헌가3·7(병합) 1994.7.29(1997.1.13 법률 제5274호)]제59조 (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한다.
    교육학| 2004.11.27| 9페이지| 1,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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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공간과 거리] 개인적 공간과 거리 평가A+최고예요
    첫 번째, 개인적 공간은 Personal Space이다.일정 집단의 동물을 관찰하여 보면 개체 상호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줄 위의 참새나, 물 위의 백조나 오리떼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인간사회에서도 관찰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 예가 된다.개인이 환경내에서 점유하는 공간은 개인의 피부가 경계가 아니고, 개인주변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포함한 보다 연장된 경계이다. 아래의 참고자료에서도 적혀있지만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달라진다.이렇듯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유지되는 간격을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라 한다.1969년 ‘Summer’는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인체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가진 구역으로 구형일 필요도 없으며, 사방으로 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Bell et’은 타인이 통과할 수 없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경계라고 했다.참새오리떼줄서는 모습앉아있는 모습두 번째, 첫 번째에 잠깐 소개를 했듯 개인적 거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도 역시 아래의 참고자료에도 볼 수 있지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성간의 교재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 혹은 씨름이나 레슬링등 스포츠에서도 볼 수 있는 친밀한 거리. 4feet이내의 아는 사람들 간의 일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친한 사람간의 거리인 개인적거리. 업무상의 대화에서 유지되는 거리인 사회적 거리. 개인과 청중. 공적모임에서 볼 수 있는 ‘공적 거리’가 있다.이제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한다.친밀한거리.개인적거리.사회적거리.공적거리.이렇게 몇 개의 사진을 삽입하여 예를 들어보았다.하지만, 인간이 생활하면서 공간과 거리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대부분이 인간이 한 핏줄이 아닌 이상 공적거리에서부터 관계는 시간되며, 그 후 사회적거리, 개인적거리, 친밀한거리로 공간의 간격이 줄어들게된다.그 예로 요즘 상영되고 있는 ‘사랑에 빠지는 아주 특별한 법칙’의 이미지를 들어본다. 공적거리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으나, 그 남녀의 법정에서의 각각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오드리(줄리안 무어)와 다니엘(피어스 브로스넌)이 법정에서 각 의로인의변호사로 나온다. 이 사진은 자신의 의로인을 변호하는 과정이며,이는 업무상의 대화로 사회적 거리로 보여진다.처음에는 적으로 만났지만 서로에게 끌리면서 서로의 개인적인 모습들을알게 되는데, 오른쪽 사진은 개인적 거리로 보여진다.끝으로, 아래의 사진은 친밀한 거리로 보여진다.교수님께서, 사진을 많이 찾으라고 하셨는데모두 제출할 수는 없어서 CD에 담기로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참고자료 -동아일보]#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3호선오른쪽 옆의 좁은 빈 자리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비집고 앉는다. 어깨가 닿자마자 슬며시 전해져온 불쾌감은 다리를 떡 벌리고 앉은그 남자의 왼쪽 허벅지가 닿는 순간 수십 배로번진다.#낮 12시… 광화문 한 빌딩의 엘리베이터사람들이 움직일 틈도 없이 빼곡히 들어찬 공간안에서 최대한 몸을 긴장시켜 다른 사람과 닿지않으려 애를 쓴다. 층수를 보여주는 문 위의 디지털 표지판, 위쪽의 작은 뉴스 스크린은 정보의창이라기보다 시선 처리의 어려움을 돕는 도구같다.#오후 8시… 종로의 영화관먼저 앉은 사람들이 자리 잡은 방향에 따라 오른쪽 팔걸이에 팔꿈치를 걸친다. 내리 졸던 오른쪽 옆자리 남자가 잠에서 깼는지 왼쪽 팔꿈치로 ‘내 팔걸이’를 침범한다. 팔걸이에서 양 팔을 다 내린 자세로 있자니 왠지 굴욕적인 기분이 된다.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프라이버시 영역 어디까지… 대인관계 ‘공간의 사회학’사람의 경계는 피부가 아니다. 거품처럼 개인을 둘러싼 경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침해되었을 때에 깨닫는 경계가 있다. 낯선 이가 가깝게 다가올 때 긴장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개인 공간을 침범 당했기 때문이다. 만원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신문을 쫙 펴고 보는 자세는 공공장소에서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무례한 시도들이다. 서울과 같은 과밀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영토를 주장하는가. 당신과 나 사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 개인의 영토호서대 홍기원 교수(산업심리학)는 지하철 광고의 주목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하철 좌석 점유 유형을 조사하던 도중 자리가 텅텅 비어있어도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7명이 앉을 수 있는 지하철 긴 의자는 양끝 가장자리, 그로부터 한 좌석쯤 거리를 둔 자리, 그리고 맨 중앙 순으로 좌석이 찬다.홍 교수는 “지하철 좌석의 가장자리, 식당이나 카페에서 벽을 따라 배열된 구석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신경을 써야 할 주변 사람이 적고, 필요하면 ‘회피’도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공공장소에서도 개인 공간을 유지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남자 화장실에서 바로 옆에 누가 있으면 배뇨시간이 길어지듯 사람도 유전자에 새겨진 동물적 본능에 의해 영토를 지키려는 욕구가 발동한다는 것.영토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무의식중에 드러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배리 루백 교수(사회학)가 쇼핑몰 주차장에서 운전자 4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차를 빼려고 할 때 다른 차가 내 자리에 주차하려고 기다리면 더 빨리 차를 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전혀 달랐다.쇼핑몰을 떠나는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차를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32.2초였다. 그러나 다른 차가 그 자리에 주차하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차 빼는 시간이 39초로 늘어났고 기다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43초까지 늘어났다. 이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기 영역을 방어하려는 본능적 충동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루백 교수는 분석했다.어느 위치의 개인 영토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연세대 이성호 교수(교육학)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주로 앉는 자리에 따라 학습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앞자리에는 순종적이나 창의력은 떨어지는 모범생, 뒷자리에는 자율적이며 교과진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학생들, 양 옆자리에는 학습에 대해 회의적인 학생들, 그리고 중앙에는 그냥 학점만 따면 된다는 방관자적 유형의 학생들이 주로 앉는다고 한다.이 교수는 “좌석 선호도에 따라 학습 성향의 차이도 뚜렷하며 자리를 옮겨 다니면 학습 성향도 변한다”고 설명했다.○ 모델 그릴땐 2.5∼3m거리유지화가 났거나 강력한 주장을 펼칠 때 대개의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서며 목청을 높인다. 미국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45.7cm 미만), 개인적 거리(45.7∼1.2m), 사회적 거리(1.2∼3.7m), 공적인 거리(3.7m 초과)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 안에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의 차이를 구분했다.거리 분류에서 결정적 요인은 ‘그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어떤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를 은연중 드러낸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가까운 개인적 거리(76.2cm 미만) 안에 있으면 부적절한 관계일수 있다.서양화가 김일해씨는 모델과 2.5∼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인물화를 그린다. 섬세한 표정 관찰이 필요하면 팔길이 정도로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눈 뒤 다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전의 거리로 돌아간다. ‘왜 가까이에서 그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심리적) 거리를 둔 관찰이 어렵다”고 했다. 1m 미만은 시각적 해석보다 감정의 개입이 우세해지는 거리이기 때문이다.거리뿐 아니라 위치에 따라 의사소통의 유형도 달라진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소머는 캐나다 여자노인병동에서 탁자(가로 1.8m, 세로 90cm)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위치에 따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탁자 모서리에서 직각으로 마주앉은 사람끼리 대화가 가장 빈번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옆으로 나란히 앉은 위치보다 2배, 마주 보는 위치보다 6배 더 대화가 많았다.
    경영/경제| 2004.11.27| 5페이지| 1,000원| 조회(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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