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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심리학]사회심리학자- 쉐리프, 애쉬, 레빈
    1. 서 론< 사회심리학이란 >사회심리학이란, 사회적·문화적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사회심리학의 연구범위는 매우 넓은데, 여기에는 사회적 요인과 지각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지각적 단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사회적 상황(어떤 집단의 성원이라는 점과 같음)이 그(그녀)의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에는 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태도와 믿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도 있다.사회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레빈의 인지학파,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스키너의 행동주의가 있다.2. 본 론(1) 쉐리프(Muzafer sherif. 1936-1937)와 집단규범에 관한 연구집단이 인간행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1930년대에 사회심리학자 쉐리프의 실험연구에서 비롯되었다.집단은 일차집단을 들 수 있고, 가치나 행동 등의 준거기준이 되는 준거집단과, 만나기전까지는 상대방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일회적 집단이 있다.집단은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공유하는데, 이를 규범이라 한다. 인간행위의 거의 모든 영역을 규범이라 설명할 수 있다.쉐리프는 자동운동의 광선효과라고 알려진 현상에 착안하여 실험연구를 설계했다.캄캄한 방에서 고정된 광점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대개 그 빛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신경조직이 희미한 빛에 대해 과보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모호한 상황으로써, 바로 이 점이 규범연구에 적합하다고 쉐리프는 판단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빛이 움직인다고 여기지만 실체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빛이 얼마나 이동하였는가를 정확히 제시할 수 없는 모호함이 있는 것이다.그는 집단규범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였는데, 어두운 방안에서 피험자에게 스위치를 주고 빛이 나오는 지점과는 5미터 떨어지게 하였고, 피험자에게 “방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 초 후 빛이 움직이게 된다. 빛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바로 스위치를 누르면 조금 후 빛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은 빛이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피험자가 키를 눌렀을 때부터 시계를 작동시켰다가 2초가 지나면 불빛을 껐다.그리고 그는 세 단계로 나뉘어 실험 하였는데 < 표-1 >이다.< 표-1 >첫 번째 실험두 번째 실험세 번째 실험실험 방법피험자가 한 사람씩 각 방에 들어가여러 번 반복 실시함.첫 번째 피험자들을 모두 한방에 같이 있게 하였다. (단, 그들은 다른 피험자가 평가한 빛의 움직인 거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한다.)집단 속에 있던 개인들을 다시 방으로 혼자 돌려보내 첫 번째 실험을 반복한다.실험 결과피험자들은 나름대로의기준을 정하고 거리를 말한다. 움직인 빛의 거리는 평균 5인치로 나타남.실험을 반복함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들이 점점 비슷해진다.개인은 집단 속에서 이미 형성했던 규범(두 번째 실험결과)을 유지함.첫 번째 실험은 엉뚱한 개별범위가 있기는 하였지만 드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집단 자체의 규범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개 개인들이 갖고 있던 개별적 기준의 평균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쉐리프의 실험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영향력은 집단과 떨어져 개인으로 있을 때에도 그대로 영향력이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쉐리프의 연구로 보면 집단규범은 여러 불확실한 영역에서 인간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단, 쉐리프의 연구는 집단규범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집단 규범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했다.(2) 애쉬(Solomon Asch, 1955-1956)의 집단압력에 관한 연구애쉬는 집단압력과 개인의 동조성의 상관성에 관해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집단압력에 관한 애쉬의 연구는 사람들이 집단압력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한지, 아니면 그 압력과는 무관한지에 대해 연구했다.애쉬는 선의 길이를 이용해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구실험 상황을 만들었다.< 그림-1 >카드 1 카드 2애쉬는 피험자에게 위와 같은 카드를 보여주고 1, 2, 3이라고 씌어진 다른 길이의 선들 중 평균길이(카드 1)의 선과 일치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게 한다. 그리고 순수 피험자들이 답을 하기 전에 미리 틀린 대답을 말하는 통제집단을 투입하여 실험하였다. 12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그 중 76%가 집단압력에 굴복하여 적어도 한번은 틀린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표로 한 것이 < 표-2 >이다.여기서 틀린 대답에 동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제집단의 크기는 3명이 적당하다. 그 이상의 크기에서도 효과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집단압력은 정치와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오류 횟수피험자 수피험자의 오류율0번29241~7번 이하59498~12번 이상3527123100한편, 애쉬는 피험자 이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한 사람이 더 있을 경우의 효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피험자를 지지하는 동반자가 존재할 경우, 집단압력의 막강한 힘을 제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쉐리프의 연구와 애쉬의 연구 차이점쉐리프의 연구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의 집단의 영향력을 다루었지만, 애쉬는 확실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집단의 영향력을 연구했다.(3) 레빈(Kurt Lewin, 1890-1947)의 식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 인지학파, 장이론독일 태생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처음에는 형태심리학(게슈탈트 심리학)에 속하였으나, 미국으로 건너가서부터는 사회심리학 영역에서 독자적인 활약을 하였다. 요구 ·의도 ·정서 ·행동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인간행동을 개인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함수로 보는 행동주의 장이론(場理論)으로 유명하다. 또한, 문지기(gatekeeper)의 개념과 ‘실용적인 것보다 더 좋은 이론은 없다.’라는 이론의 역할에 대한 유명한 논거를 하였다.
    사회과학| 2005.12.26| 4페이지| 1,5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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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평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평가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패러다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북한의 구조적 위기로 이미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 대립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구도로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받을 수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가능하지 않은 통일을 유보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전방위에 걸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해왔다.따라서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간의 소모적 대립구조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구도를 절시켰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하에서 남북관계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등 화해를 지향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 및 남북철도연결 등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적합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느냐와 이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합의기반구축의 노력 여부에 대한 성찰적 평가는 보다 나은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냉전구조의 해체는 상당한 난제이며, 이는 동서독의 관계개선과정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방향위에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정책추진의 완급조절이 필요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내적인 논리구조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화해협향을 받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햇볕정책의 근본적 전제조건인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전략이 남북간 안보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축적 상호주의 논리도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강산사업에 대해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했던 정경분리 원칙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됨으로써 지켜지지 않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국민적 합의기반구축문제는 보다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는 대북정책 추진에 근 적 제약요인 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정책이 진행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 늦더라고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대북정책추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남남합적 차원에서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의 형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는 뿌리 깊은 냉전문화와 야당의 비타협적 태도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진전에 대응하여 대내적 인프라구축이 병행되는 양상보다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남갈등이 형성되는 지형을 초래했다. 냉전구조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적어도 타협적 구도를 설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소수정권의 한계를 지닌 현 정부의 대북정책추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야당과의 협력구도를측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남북관계의 대형 이벤트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는 카드에 집착한 반면에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에 상대적으로 소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노정했다. 또한 대북화해협력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변화라는 '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는 본질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안정된 기반 위에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추진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일방적 해석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시도했으며, 북한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는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과의 정책 공조문제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한 면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미공조에 기반을 둔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 미 정책 공조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 기대와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보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정책노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결여함으로써 한 미간 대북인식 및 구체적 정책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조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방향은 옳았으며,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라는 역사적 변화와 기아에 직면한 북한을 앞에 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북화해협력정책하에서 이룩한 남북관계 개선과 상당한 성과도 남북관계의 대립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한 바대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가능성과 문제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핵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했고 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한범 박사님의 글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저와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1) 일관성의 부족?박사님의 글에는 화해협력정책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1999년의 6월을 떠올려보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서해에서는 해군간의 교전이 있었지만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00%의 완벽한 일관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햇볕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었다고 생각됩니다.2) 냉전의 문화와 야당의 태도박사님께서는 햇볕정책이 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남남 화합적 차원에서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이는 냉전문화와 야당의 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박사님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뿌리 깊은 냉전문화와 야당의 비타협적 태도"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왔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너무나도 견고한' 냉전의 문화를 생산해냈다고 봅니다. 또한 야당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판을 위한 관한 부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어떠한 정책이든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정 정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햇볕정책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왔던 남북관계의 흐름을 큰 틀에서 바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이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피상적인 부분들이 아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의 경우 좀더 '커다란 그림'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한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주요근거 및 평가평가남북교류협력법은 한반도 전역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휴전선 이남의 지역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휴전선 이북에는 전적으로 북한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일 예로 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발급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북에 보여주면 통하느냐? 이것은 휴전선 이남에만 통하는 것이며 북한 땅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이 같은 합의는 개인 또는 기업차원의 합의이거나 남북한 당국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 당국간의 합의는 6.15남북공동선언 제4항과 남북경협관련 4개합의서 그리고 이산가족 교환방문, 교예단 공연등 개별사업에 대한 합의가 있다.이미 실천한 개별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남북 당국간의 이 같은 합의는 과연 앞으로의 교류협력의 실천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6.15공동선언내용의 가장 핵심인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위해 꼭 필요한 경협 4개합의서도 남북한 모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더욱이 1992.2.19 발 있다.
    법학| 2005.04.02| 5페이지| 1,000원| 조회(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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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정치이슈] WTO와 IMF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목적 : 세계교역 증진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가입국가 : 144개국(2001)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1년 현재 회원국은 144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설립연도 : 1944년소재지 : 미국 워싱턴설립목적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주요활동 :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규모 : 가입국 182개국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2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있다.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출자한다. 할당액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가맹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로 표시한다.1. 목적 및 활동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① 외환시세 안정: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팬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졌다.②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 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③ 자금 공여: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고, 3∼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였다.
    법학| 2005.04.02| 4페이지| 1,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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