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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FTA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한 ? 미 FTA에 관한 연구머리말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엽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 들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정치 ?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 ? 미 FTA(Free Trade Agreement)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대외개방정책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것은 모두 과거일 뿐이다. 물론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이 있으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경제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알 것이다. 명언 중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이번 FTA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선진국과의 협상에서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우려가 FTA)뉴질랜드-호주 경제협력강화협정 (New Zealand - Australia CER)멕시코-유럽공동체 자유무역협정 (Mexico - EC FTA)멕시코-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 (Mexico - EFTA FTA)멕시코-칠레 자유무역협정 (Mexico - Chile FTA)미국 자유무역협정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US - Singapore FTA)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 (US - Jordan FTA)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US-Israel FTA)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 (US - Chile FTA)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 (US - Australia FTA)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 ( US - Morocco FTA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US-Dominican Republic and Central America FTA )미국-안데안 자유무역협정 (US - Andean FTA)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싱가포르-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Singapore - New Zealand FTA)싱가포르-미국 자유무역협정 (Singapore - US FTA)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 (Singapore - EFTA FTA)싱가포르-일본 경제동반자협정(Singapore - Japan EPA)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Singapore - Australia FTA)요르단-미국 자유무역협정 (Jordan - US FTA)요르단-유럽공동체 자유무역협정 (Jordan - EC FTA)유럽공동체 자유무역협정유럽공동체-멕시코 자유무역협정 (EC - Mexico FTA)유럽공동체-요르단 자유무역협정 (EC - Jordan FTA)유럽공동체-칠레 자유무역협정 (EC - Chile FTA)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유럽자유무역연합-멕시코 자유무역협정 (EFTA - Mexico FTA)유럽자유무역연합-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EFTA - Singapore FTA)이스라엘-미국 자유무정이행 초기에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야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FTA에서 자유화 이행 기간 중에 허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준다.5. FTA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자유무엽협정의 체약국들은 상호간에 교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비회원국에게 불리하게 된다. 즉 회원국간 교역은 활성화되는 반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지역무엽협정 체약국들은 역내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을 통해 원산지 충족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혜원산지규정은 역외국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역외국으로부터 역내로의 투자를 유발시키게 된다.따라서 역외국은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관세상의 불이익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관세부과 후 수입가격에 추가되는 각종 내국세상의 불리함, 통관절차, 기술 장벽, 위생 및 검역등에서 불이익을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가 수출할 때 겪어야 할 차별적 대우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자동차 생산업자가 폴란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EU업체는 폴란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는 35%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수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무선통신제품은 주파수와 제품 표준과 같은 이유로 각 나라에서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은 EPSI(EU 내 통신관리위원회)를 통해 무선전화기 ? 기지국제품 ? 무선랜등에 대한 표준을 하나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회원국의 기업은 제품을 수출하는 데 커다란 에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표 사례 2만약 세계적으로 확대 ?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에 우리나라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년 최소 1.33% 포인트 성장 감소와 344억 달러의 과 FTA 추진2) 미국의 FTA 체결현황미국의 FTA 체결현황발효시점대상국비고1985. 8. 19이스라엘 FTA농산물 중심의 한시협정에 대해 협상중1989. 1. 1캐나다 CUSFTANAFTA로 확대1994. 1. 1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캐나다, 미국, 멕시코2001.12. 17요르단서비스,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2004. 1. 1칠레서비스, 지적재산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2004. 1. 1싱가포르서비스, 지적재산권, 규제투명성,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2005. 1. 1호주캐나다 이후 선진국과 첫 FTA협정서명(2004. 5. 28)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포함도미니카 공화국을 CAFTA포함하는 DR-FTA에 대한 의회 비준(2005. 7)협정서명2004. 6. 15모로코2004년 3월 타결2006년 1월 발효예상협정서명2004. 9. 14바레인2004년 5월 타결미국과 FTA를 맺은 네 번째 중동국가타결2005. 10 .3오만FTA 발효와 동시에 소비재, 산업재는 100%무관세 혜택협상중미주자유무역지대(FTAA)쿠바를 제외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아,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성공을 위한 일환파나마2004년 4월 협상 개시안데안 국가연합(ANCOM)2004년 6월 협상 개시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태국2004년 7월 협상개시2005년 9월 5차 협상개최아랍에미레이트연합2005년 3월 협상 개시계획또는검토중중동자유미역지대(MEFTA)2013년 출범 목표기타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우루과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표 미국의 FTA 체결 현황3. 미국의 FTA 정책 특징?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정책 추진차별적인 대우를 허용하는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상보다 최 수출증가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수송기계와 전자제품으로 각각 4.1억 달러, 4.0억 달러 내외 증가 예상되며, 다음으로 섬유제품이1.9억 달러, 화학제품이 7천만 달러 증가가 예상되어 다른 품목들에 비해 수출이 비교적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반면 수입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농산물 화공, 기계, 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10.1억 달러로 수입증가가 가장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 구체적으로 양파, 아몬드, 오렌지, 대두,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등그림 한미 교역확대 효과? 대미 수입 민감 품목은 대미 수입 500대 품목 중 312개 품목이며, 동품목이 대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주요 민감 품목은 전기전자제품(HS10단위기준, 전체 312개 품목의 수입금액 중 24.7%), 농수산품 및 식품(46개 품목, 24.5%), 화학공업품(79개 품목, 20.4%), 정밀기계(37개 품목, 11.8%)등이 될 것으로 전망그림 수입민감품목2. 한 ? 미 FTA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미 업계는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05년 2월 전미제조자협회(NAM)는 미 행정부에 권고한 FTA우선 검토 대상국의 하나로 한국을 선정* FTA 우선 검토대상국(5개국) :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한국미 상공회의소도 한미재계회의 등을 통해 양국정부에 FTA 조속 추진을 계속 요청.기타, 한국 관련 이해관계 업계들은 FTA 추진을 통해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등 관련 통상현안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미국 철강업계의 경우 전통적으로 對韓 철강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미국 자동차업계는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만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이 힘들고 오히려 통상압력 수단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FTA에 소극적인 했다.
    사회과학| 2007.03.03| 51페이지| 2,000원| 조회(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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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평석] 채권자지체
    【재판전문】 1993.6.25. 93다11821 위약금【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2671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수월(X)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외 1인【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우재영 외 1인(Z, Y)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전【판시사항】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信義成實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판결요지】Y가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의에 좇아 계약서에 정한 바를 달성할 의무가 있는 점. 민법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공탁하거나 자조 매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제487, 제490)이는 채무자가 계약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채무자로서도 채권자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전혀 없을 때 그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를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위 제도들만으로 거절한 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데, 만약 X가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X로서는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고 Y, Z가 자기들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어차피 Y, Z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조차 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X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또 다른 손해를 입도록 강요하는 게 되어 오히려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여겨지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X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사실관계】(1) 사건 토지는 피고 Y, Z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다.(2) 원고 X는 1991. 7. 7 Z의 대리인 지위를 겸한 Y와 이 사건 토지를 금 1억8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천만원은 7. 30.에 각 지급하고 잔대금 8천만원은 8. 25. 소유권이전등기소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3) X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1991. 7. 30. Y에게 중도금 8천만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Y는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X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며 중도금수령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1991. 8. 1로 연기하였고, 이에 따라 X가 위 날짜에 Y를 만나 주민등록등본과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다시 Y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X의 주민등록을 사건 토지의 소재지 관내로 옮겨야 한다면서 중도금수령을 거절하였다.(4) 이에 X가 토지거래허가는 잔금지급기일까지 절차를 밟으면 될 터이니 우선 중도금을 받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Y는 다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5) X는 그 날과 다음날 Y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와 만나려 하였으나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아니하므로, X는 Y에게 1991. 8. 3. 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Y의 중도금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통고하였다.【원고의 주장】원고 김수월(X)는 피고 우재영 외 1인(Y, Z)에 대해 2차례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 거절하였고 수령을 거절을 명백한 의사를 표시(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를 했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와의 계약시 피고의 불이행이 있으면 배액으로 상환한다는 약정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주장.【피고의 주장】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와 피고의 계약당시 원고의 계약불이행 발생시 이는 피고에게 몰취된다는 주장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I. 서론(問題提起)X가 Y, Z의 중도금 수령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 바, 이는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한다.II. 본론1.개념채권자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해으이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말한다. 법문상으로는 이해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민법§400), 수령불능과 수령거절만이 채권자지체의 문제인 듯한 인상을 주나, 학설은 위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력행위로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다.2. 채권자 지체로 인한 책임의 성질(1) 논의의 실익채권자지체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요건면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는가의 문제와 효과면에서 사안과 같은 계약해제권의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독일의 학설에 의하면 해제의 효과를 어느설에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는 직접효력설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있다.의 문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그 실익이 있다.(2) 학설1) 법정책임설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령의무가 없으며 민법의 채권자지체 책임은 신의칙에 기한 법정책임이라는 견해이다{) 김준호, 양창수, 최식. 따라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효과로서는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책임만 인정될 뿐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보호는 물론 당사자간의 공평한 이해조정에 적합한 해석이고, 채권자지체로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부분 민법 제403조의 증가비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따로이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는 적으며, 민법은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한정해서 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 채권자지체의 경우에 해제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2) 채무불이행책임설채권관계는 공동목적을 향한 유기적 협동관계를 구성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수령의무 내지 협력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채권자지체는 협력의무의 불이행책임이라는 견해이다.{) 곽윤직, 김증한, 김기선, 김용한, 김현태따라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며, 그 효과로서 민법§401 내지 §403 및 §5381에 규정된 것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고 한다.3) 절충 1설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책임설에 따라 해결하되, 예외적으로 매매 , 도급 , 임치 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권자의 수취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형배. 이에 따르면 (i) 수취의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법정책임만을 인정하고, (ii) 귀책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저애고, 더 나아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기대될 수 없을 때에는 해제권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4) 절충 2설채권자의 협력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인정하고 그 효과 역시 제401조 내지 제403조 외에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고, 본질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령의무를 부정하고 그 효과 역시 제401조 내지 제403조만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이은영, 권오승5) 절충 3설채권자의 수령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그 효과에 있어서는 채권자에게 수령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401조 내지 제403조만이 적용되고,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서광민, 이호정6) 판례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라고 판시{) 1958. 5. 8. 선고 4290민상372 판결하며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7) 검토1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에 기하여 일정한 생활이익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을 가지기는 하나, 이를 실현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역시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다. 권리자는 그 권리가 보장하는 이익을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공동하여 협동하여야 할 일조으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동시에 항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견해는,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를 명확하게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책임설이 옳다고 하겠다.2 법정책임설을 취할 경우 채무자의 지위가 불안해진다는 비판이 있으나, (i) 채무자는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ii) 더욱이 대부분의 채권관계는 쌍무계약인 관계로 채무자의 이행제공은 채권자지체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로서의 이행지체를 발생시키므로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3. 요건1) 채무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의 협력이 요할 것부작위·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2) 채무자의 채무내용에 좇은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1 채무자의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60조).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두제공이 있어야 한다.
    법학| 2005.06.03| 5페이지| 1,000원| 조회(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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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 노동의새벽
    노동의 새벽 에 반영된 사회상에 관한 분석I. 서론노동의 역사는 참으로 장대하다.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노동이 없었던 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이 육체노동이건, 정신노동이건, 그 외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하건 간에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다 잘 알다시피 부존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지 인적자원 밖에 없다. 노동도 그 자원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노동으로 인해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으로 인한 대가는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등 노동은 사람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노동운동은 몸으로도 하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 는 말이 있듯이 물질적·육체적인 것과 병행하여 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저항을 해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다.문학에는 시, 소설, 영화, 연극 등 여러 장르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를 통해서 노동의 사회상이 시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그 대표적인 시집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이다II. 본론노동의 새벽은 시라고 하기보다는 산문에 가까운 문체이다. 보통의 시라는 것은 함축성, 은유, 비유, 등과 같이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보이는 것보다 숨은 내용이 더 많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는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쉽게 쓰여진 시이다.이 시는 몇 가지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노동자의 삶, 노동자의 대립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적의 현실, 무관심한 사회, 직설적인 화법 그 중에서 대표되는 몇 개의 시를 소개하고 그 삶 속에서 작가가 표현하려는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늘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감옥속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 중 략-이 시에서는 노동자들이 가장 연약하고 천대받는 자 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진자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한 곳도 우월하지 못한 모습으로 투영하여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누구는 돈 몇 푼 때문에 자살을 하고 어느 집 개 하루 식대는 5,000원, 내 하루 일당보다 많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우리가 한 두 번은 접해 봤을 법한 시가 가리봉 시장이라는 시이다. 이 시는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비교, 유명브랜드 제품과 값싼 시장물건, 배고픔을 달래는 떡뽁이 500원어치, 김밥한접시 와 스테이크 잡수시는 사장님의 배라는 대립 구조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여실히 볼 수 있다.또한 노동에 찌들어 사는 삶을 보여주는 지문을 부른다 라는 시가 있다.주민등록을 갱신하려고 동회에 갔다가 닳아 없어진 지문. 지문이 없어져서 여러번 지문을 찍어보고,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부짖는 아가씨들을 통해서 평생동안 가혹하고 힘든 노동을 했지만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다. 나의 노동이 내 삶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가진자의 배를 살찌울 뿐이었다는 사실에 한이 맺힌다.한 여성노동자가 남성들에게 짓밟힌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여성상을 그린 남성 편력기 ,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사랑을 노래한 이불을 꼬매면서 , 전자 회사에 다니면서도 어린 동생의 영어 공부를 위해 카세트 하나 사주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삶인 영어회화 등에도 우리의 노동 현실의 어두운 면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다.다음으로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시 손무덤에 대해 보고자 한다.프레스에 잘린 동료 노동자의 손을 묻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노동자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다.- 손 무덤 -올 어린이 날 만은안 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어린이 대공원라도 가야겠다며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작업복을 입었다고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공장장님 스텔라도 태워 주지 않아한참 피를 흘린 후레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훤한 대낮에 산동네 구멍가게 주저않아 소주병을 비우고정형이 부탁한 산재 관계 책을 찾아종로의 크다는 책방을 둘러봐도엠병할, 산더미 같은 책들 중에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 눈 까뒤집어도 없고- 생략 -30대 가장의 소박한 꿈과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재의 희생양이 된 우리의 노동현실이 자본가나 있는 자와의 대비를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다.최소한의 인간대접을(차를 태워주지 않는다 등) 바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또한 사회의 무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재 관계 책을 구하려 종로의 큰 서점을 들렸지만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현실. 이는 사회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당시는 한참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로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정책아래 사회복지적인 측면의 최저 생계보장이라거나 산업재해에 관한 보장들이 전무한 상태였다.
    인문/어학| 2005.06.03| 4페이지| 1,0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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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 사물들 평가B괜찮아요
    사물들에 관하여I. 서론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욕망에 사로 잡혀간다. 부, 명예, 권력 기타 가치 있는 그 무엇들.흔히 현대사회를 혼돈(카오스)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진정한 공동사회가 해체되고 사람은 고독한 대중사회 상황 속에 매몰되어 생활의 불안, 경쟁의 불안, 실패의 불안, 실업의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단순한 계층 문화적 소외상황과는 달리 물질적으로는 풍요와 안정을 누려 가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파생된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나 배금주의와 상업정보주의 홍수에 자극되어 소외의 문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외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를 뒷받쳐주고 있는 가치관도 매우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II. 본론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단연 '소비'이다. 오늘날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인간은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신념이 세계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데에서 철저한 인간의 소외현상이 발생한다.문학은 사회를 현상을 잘 반영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 소설도 물질추구로 대변되는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사물들 은 그러한 인간의 소외현상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알제리 전쟁이 끝난 후, 자본의 메커니즘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1960년대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제롬과 실비라는 두 젊은이의 물질 추구적인 삶의 행로를 그려내고 있다.현대사회는 물질이 풍요한 사회이다. 돈, 부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위 물질만능시대 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 물질적 풍요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도 중세의 신분·계급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달하려고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항상 그곳으로 가기 위해 갈구하고 소망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제롬과 실비도 마찬가지이다.지금보다 많은 돈을 원하고, 좀더 질 좋은 음식과 화려하고 우아한 직업, 안정화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우선 이 소설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물들 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60년대의 한 커플의 이야기이며, 단순한 방법으로 살기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물들에 대한 광고의 유혹이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은 욕망의 시선과 물질적 재산의 본질을 소비사회의 기계적인 광고의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소설의 첫 부분에서도 기술되었다시피 제롬과 실비, 그들은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면서 늘 '부자가 되고픈 욕망'에 거의 병적으로 시달리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늘 영화나 광고에서 보았던 안락하고 황홀한 물질적 이미지들과 벼락부자가 되는 환상이 꿈틀대고 있다. 그들은 '좀 더 넓은 방과 샤워실, 식단이 다채로운, 아니 단순히 말해 학생식당보다는 좀더 양이 많고 질 좋은 식사, 그리고 자동차와 레코드, 때마다의 바캉스, 신분을 달라 보이게 하는 옷'을 원한다. 그들이 노동을 하는 것도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소비가 존재의 근원적 도구로 작용하는 이상 이들에게서 더 이상의 본질적인 존재의의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들이 배제된, 그저 물질적 구도에 의해서 반복되는 쾌락을 좇는 무의미한 것이다.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분화되어 가면서 라는 말이 대두될 정도로 소비는 사회의 커다란 축을 자리잡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도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생산의 궁극적 목적은 곧 소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도 절약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 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산업의 원동력이 된다.사실 소비는 일의 대가이자 생산의 원동력으로서 인간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다.소비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가치들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훌륭한 일이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다 좋은 일도 아닌 것이다. 극단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범죄도 불사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의 근간인 윤리마저 흔들어 놓는 경우도 허다하다.즉 물질만능시대에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들 본연의 정체성을 잃고 문명의 이기,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간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다. 삶 자체를 살기 위한 것인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은 단지 물질추구를 위한 도구인지...하지만 이 소설의 두 주인공 제롬과 실비는 자본을 축적하고 싶은 욕망은 강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노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가령 튀니지로 갔을 때 실비는 중등교사로서 일하고 제롬은 그 보다 더 먼 시골마을에서 초등교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제롬은 실비의 수입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직업을 버리고 가끔씩 책을 읽거나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거나 하는 일상적인 일들만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들은 이상은 크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나은 집을 갖기 위한 공사에 대한 계획만으로도 겁에 질렸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아등바등 절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아니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은 오직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했다. 즉 그들은 일부의 혜택으로는 그들의 것을 걸려고 하질 않는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물질화하고 상품화하여 자본축적을 위한 잉여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가치들이 물질화되고 상품화되는 것을 목격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인간의 정서나 감정으로 믿어졌던 사랑마저도 물질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전락(한 예로 사람의 됨됨이 보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 재산을 먼저 보게 된다든지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모시려 하지 않는 풍조가 그것이다.)한 상품이 되고 만다.그런데 이 작품은 어떤 특정한 줄거리보다는 인물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물질적 욕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들은 '익스프레스 라는 주간지를 읽는다. 솔직히 그 주간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사거나 친구 집에서 빌려볼 만큼 정기적으로 읽었다. 그것은 그 안에서 비록 부패하고 변질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생활의 가장 현대적인 관심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늘 꿈꾸어온 이상들이 그 잡지 속에서 대변하고 있어 대리만족과 언젠가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상징을 제공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것도 그 상황이 되면 닮아가려고, 모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부유한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여가생활, 식사 및 각종매너, 옷 입는 패턴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소설의 시제도 대부분 미래형을 취하고 있다.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기본적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에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 위에 존재하는 물질적 욕구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삶과 인간적 삶에 대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더 많은 물질들을 얻기 위해 지금도 자신의 진정한 삶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5.06.03| 4페이지| 1,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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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평석] 유류분청구권 평가C아쉬워요
    {遺留分返還請求權{遺留分返還請求權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親族相續法I. 세부사항【판시사항】[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피고, 소외 3, 소외 5, 소외 6등이 있다.2. 원고는 1996. 1. 11.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로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7주식회사의 주식 80,000주,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3. 이 심판절차에서 피고가 1996. 8.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3.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 2.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전북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산 2-2 임야 20정 9단 9무보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다.4. 서울가정법원이 1997. 6. 11. 이 임야에 대하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나머지 유족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고,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자, 상대방인 나머지 유족들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97브11호로 항고하였고, 원고는 항고심이 계속중이던 1998. 2. 5. 이 사건 주식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1. 이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6. 5.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다시 불복하여 같은 달 25. 재항고를 하였다.II. 서설1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바,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이러한 유류분권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파생적인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유류분권은 개개의 반환청구권의 원천인 추상적·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2)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구체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권은 잠재적인 권리, 즉 일종의 기대권에 지나지 않는다.III. 판시사항의 쟁점되는 내용 검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의 중단1. 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권리자는 현실적으로 받은 재산이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미달하는 때에는 유류분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유류분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 1112조)2. 유류분반환청구의 성질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 수증자 또는 수유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청구권인지 아니면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유증이나 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잃게 하는 단독표시로서의 형성권이냐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1) 형성권설(物權的 效果設)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류분침해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결과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2) 청구권설(債權的 效果設)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증여 또는 유증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만 이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한 재산의 반환청구권 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행거절권일뿐이라고 견해이다.{)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물권법 체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청구권설을 취하게 되면 우선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현물반환을 할 것인가, 가액반환을 할 것인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 또한 수유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李鎭萬, 유류분의 산정, 民事判例硏究 제19권, 369면 내지 370면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1) 반환청구권자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리자, 그 승계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승계인이라 함은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포괄적 수유자, 상속분의 양수인 들의 포괄승계인은 물론 각 처분행위에 대한 개별적 인 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인 특정승계인도 포함또한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대위행사 할 수있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의 대위행사는 인정 될 수 없다.{)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은 분리되어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한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한다.2) 반환청구의 상대방유류분의 반환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수증자, 수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다. 그리고 수유자나 수증자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3) 행사방법1 유류분반환청구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하면 족하고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상대방 있는 단독행위)2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처분행위로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다.3 유류분권리자가 복수이더라도 각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4) 반환청구의 순서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고, 유증이 복수이면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증여에 포함되는지의 견해 대립이 있으나,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562조의 규정상 유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유증을 반환받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다수의 견해에서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해석한다. 판례는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본다.5. 사례 검토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로 인해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된다.이 사례에서 원고는 적어도 1996. 11. 13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8. 8. 13.에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로 소멸한 후이고, 별지 제2목록 순번 4내지 23, 26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고가 1996. 1.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7.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그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무렵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그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1999. 12. 2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사례 검토원고는 1997. 2. 4.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만약 이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실현은 상진 재산
    법학| 2005.03.20| 8페이지| 무료| 조회(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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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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