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판례 평석을 처음하시는 분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입니다.목차
I. 세부사항 1【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II. 서설 3
1. 유류분의 의미 및 존재이유 3
2. 유류분권 3
III. 판시사항의 쟁점되는 내용 검토 3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시효의 중단 3
1. 유류분반환청구권 3
2. 유류분반환청구의 성질 3
1) 형성권설(物權的 效果設) 3
2) 청구권설(債權的 效果設) 4
3) 판례 4
4) 검토 4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4
1) 반환청구권자 4
2) 반환청구의 상대방 4
3) 행사방법 4
4) 반환청구의 순서 5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5
5. 사례 검토 5
▣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사례 검토 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6
1. 유류분의 산정 6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6
2) 증여재산 6
(2)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평가 7
1) 평가의 방법 7
2) 평가의 기준시 7
3) 유류분의 계산 8
2. 사례 검토 8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 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8
사례 검토 8
본문내용
I. 세부사항【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김주수 친족상속법 제6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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