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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세무회계안의 소득세법 정리
    세무회계(기말)박동운 교수님학번 : 19956026학과 : 경영학과성명 : 신 동 환목 차제 1장 근로 소득세- 개 요1. 근로소득의 구분2. 근로소득의 범위3. 비과세 근로소득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구조5. 과세방법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 2장 종합 소득세- 개 요1. 인적공제2. 연금보험료공제3. 특별공제4.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제 3장 퇴직 소득세- 개 요1. 퇴직 소득의 범위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제 4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개 요1. 납세의무자의 요건2. 과세기간3. 사업자의 범위4. 등록신청* 간이과세자- 개 요1. 적용대상자2. 신규사업자3. 과세유형 전환시기4. 납부세액5. 공제세액6. 가산세7. 납부의무면제8.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제 5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2. 부가가치세의 세금부담 납세절차의 주요 차이점3. 과세사업자 유형의 변경사유4. 과세유형 변경시 변경시기, 변경통지 및 세액계산특례제 1장 근로소득세- 개 요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와 다르다. 예컨대, 의사가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근로제공 대가로 바든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개업의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것이면 지급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1. 근로소득의 구분(1).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1) 구분의 실익갑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으로부터 지급되거나 주한외국대사관 등 우리 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이다. 따라서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없이 소득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조례에 의하여 제복 착용을 요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마.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사. 방송.통신.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아.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므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자.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2) 위험수당가.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육궤도차량 승무수당나.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2) 배상금. 위자료.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해. 질병으 아니한다.2)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로 일 8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8만원을 공제하는 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5. 과세방법(1) 원천징수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다.가. 갑종근로자(가) 상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는 원천징수,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 시는 연말정산(나)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는 원천징수,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 시는 없다.나.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자는 급여지급 시는 원천징수,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는 연말정산(나) 납세조합 미가입자는 급여지급시 없고,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도 없다.(2) 확정신고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가.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나. 잉여금처분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라.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마.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입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제 2장 종합소득세- 개 요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된다.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에 미달하는 영세소득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납세자의 개별적 인적사정을 고려함으로써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하므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발생기간이나 부양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1. 인적이며, 이외의 비용이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이다.나. 범위로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 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이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인 의료비이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이다.2) 의료비공제액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가. 의료비기본공제액은 당해 연도의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의료비기본공제액으로 한다.나. 의료비추가공제액은 의료비 중에 장애인재활의료비와 경로우대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합계액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의료비추가공제액으로 본다.(4) 교육비공제1) 공제대상자근로소득자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대상자 판정시 다음의 두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교육비공제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 직계비속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초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나. 직계존속과 수급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2) 공제대상 교육비와 공제한도공제대상 교육비와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인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취한적 아동으로 구분하고 본인은 전액 공제되며, 가족 1인당 한도는 200만원이다.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은 유치원생 연금형태 지급은 연금소득이다.다. 개인연금은 일시금형태 지급은 기타소득이며, 연금형태 지급은 연금소득이다.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1)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성격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공제적 성격을 띤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의 두 가지가 있다.1) 정률공제정률공제란 퇴직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5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2)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공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5년 이하는 공제액이 30만원*근속연수(나) 5년 초과 10년 이하는 공제액이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공제액이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라) 20년 초과는 공제액이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나. 근속연수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하며, 근속연수 계산시 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 당해 연도 중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하며, 이 경우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근속연수 =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의 합계(월수)-중복기간(월수)(2) 퇴직소득 산출세액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으로서 일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결집효과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과세표준*1/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3) 퇴직소득세액공제퇴직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5%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05.1.1 이후에는 폐지한다.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일이 수입시기가 된다.제 4장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I. 개 요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한다.
    경영/경제| 2004.12.17| 23페이지| 1,500원| 조회(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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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특강, 경영정책, 경영학원론, 벤쳐기]이레전자산업 분석 및 정문식 사장이념 분석
    이레전자산업 분석{목 차I. 회사소개II. 회사연혁III. 창업정신 및 경영이념IV. CEO의 이념V. 사업의 내용VI. 경쟁업체 분석VII. SWOT 분석VIII. 영업성과IX. 사업의 비젼I. 회사소개1. 설립일 : 1990년 4월 1일2. 대표자 : 정문식3. 사업품목 : TFT LCD 모니터, PDP(Plasma Display Panel) & LCD TV 이동통신 단말기(CDMA), 휴대폰 충전기(Charger)4. 종업원 : 400명(연구소 50명 포함, 2004년 3월말 현재)5. 납입자본금 : 6,672백만원(액면가액 500원)6. 공장규모 : 제 1, 2공장 건평 5,490평7. 관계사: (주)이티엘, ERAE Inc.(미국 현지법인)이레전자는 1990년 4월 설립, 1996년 9월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2002년 1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초창기 휴대폰 충전기 및 TFT-LCD 모니터 제조업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 디지털 TV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입니다.당사의 주력사업부문인 디지털 TV는 전세계 30개국 60개업체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의 급신장 추세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의 확대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처하며 회사 성장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이레전자는 디스플레이사업과 정보통신사업의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며, 기존 디스플레이 제품과 IT기술이 융복합화된 다기능, 고부가 디스플레이 제품을 출시하여 제품차별화 및 수익성 제고에 경영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II. 회사연혁1990. 04. 이레전자 설립1996. 09. 이레전자산업(주) 법인 전환1997. 09. ISO-9002 국제품질시스템 인증획득(SGS Yarsley)12.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지정1998. 07. 기업부설 정보통신연구소 설립09. 중소기업청 특허기술개발 벤처기업 지정12.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우수 디자인 높아지기 십상이지만, 아줌마 직원들의 경우 특유의 끈질김과 세심함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6. 자연스러운 회사 분위기아줌마 직원이 많다 보니 회사의 근무 분위기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 조립팀을 비롯해 소속팀의 분위기를 자연스레 이끌어가는 것도 아줌마 직원들의 또 다른 역할이다.7. 제품 출고시간 철저히주부사원들은 주말과 여가시간을 중요시하는 젊은 직원들에 비해 잔업 특근 참여율도 높다. 출고 마감에 쫓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급한 특근이 생겨도 자기 스케줄을 중시해 특근을 꺼리는 젊은이들과 달리 아줌마 직원들은 사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8. 생산성에 맞는 임금지급아줌마 직원이기에 남자사원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상식도 이미 깨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아줌마 직원들에게 임금을 낮게 줄 이유가 없다IV. CEO의 이념1 과감한 투자언제 투자를 해야 하고 언제 몸을 사려야 하는지 판단이 정확하다. 외환위기의 한파가 전국을 강타해 대부분의 기업이 잔뜩 웅크리고 있던 1997년 그는 투자를 감행했다. 그 해 여행용 충전기 개발로 이전의 배가 넘는 250억원의 매출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휴대전화기를 양산하고 LCD 모니터와 PDP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2. 꾸준한 노력과 공신력15년만에 처음으로 해외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유럽지역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레 일렉트로닉스 유럽 법인을 만들고 지난달부터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에 현지 공장 건립을 시작했다. 앞으로 월 4000대 정도를 현지에서 생산, 유럽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PDP TV와 LCD TV의 주문량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3.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전세계 디지털TV 시장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직 진입한 회사들이 많지 않은 데다 거대 기업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도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기라성 같은 세계적 전자업체들은 자체 브랜드로 PDP. LCD TV를 하고 있지만 ODM(자체개발 주문 와 모니터 스탠드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 모니터는 15인치 패널을 두 장이 일체형으로 붙여 놓았고, 두 대의 모니터를 하나로 붙여놓아서 무게도 꽤 나가는 편. 모니터 뒷면에 보면 홈이 3개가 있는데, 이 홈을 이용하여 모니터 스탠드와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연결이 되었다. 그냥 모니터 홈과 스탠드 걸이에 살짝 올려주면 고정이 되게 되어있었다. 이 부분에 VESA규격의 홀이 있어 벽에 걸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얼핏 보면 긴 패널 한장으로 보이지만 가운데 흑색으로 패널을 분리해주는 베젤이 있다.연결단자를 살펴보면 D-서브 단자 두 개와 전원단자로 구성되어있는데, DVI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DVI기능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즘 추세에 DVI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2. 오디오 및 통신장비 업체 이트로닉스 인수를 확정지었다.이레전자는 지난 15일 저녁 공시를 통해 이트로닉스의 신주 440만주(47.25%)를 22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트로닉스의 회사채 440억원 어치도 인수한다.이트로닉스는 출자전 120대 1 감자가 이뤄지며 감자후 자본금은 3천45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게 된다.이레전자는 이트로닉스의 미국현지법인 셔우드 아메리카에도 19억원을 출자했다.3. 영상 파일을 재생해주는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PMP)MP3 음악파일과 사진도 재생해 주기 때문에 PC에서 이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사진을 볼 수 있다.올 초까지만 해도 몇몇 중소기업이 제품을 내놨으나 하반기 들어 이레전자,레인콤,삼성전자 등이 뛰어들었고 LG전자도 곧 내놓을 예정이어서 MP3플레이어에 이어 시장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PMP는 손바닥만한 크기에 20GB(기가바이트) 정도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탑재해 음악파일은 최대 7000여곡,고화질 영화파일 30여 편을 저장할 수 있다. TV 출력단자를 이용,TV나 모니터에 연결하면 PMP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TV의 큰 화면 Protocol) 규격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국내 PLC 포럼에서 LnCP를 기반으로 한 표준규격(HnCP) 을 확정하였으며, Microsoft의 UPnP(Universal Plug & Play) 포럼 등 다양한 국제 표준화 그룹의 운영위원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 디지털 정보가전LG전자는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냉장고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홈네트워크 가능한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디지털TV 등 LG전자가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네트워킹이 가능토록 개발함으로써 홈네트워크의 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무선을 이용한 AV 네트워크 시스템 및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을 개발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3 제공서비스LG전자는 홈네트워크 전문포털사이트(www.DreamLG.com)를 통해 집안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인터넷이나 PCS, PDA 등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집안의 가전제품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홈오토메이션과의 연계를 통해 원격검침, 방범ㆍ방재, 에너지 관리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나아가 원격교육, 원격진료의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4 세계화 전략LG전자는 한국을 시작으로 2002년 영국, 멕시코, 미국, 스페인, 호주에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그리스, 대만, 인도,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중국 등 전 세계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출시하여 그 기술력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5 R&D- 국내 최초 PDP 대면적 평행광 노광기 개발(2001)- PDP Low Cost 기술개발 및 핵심 장비 국산화(2002)- 세계최초 조립상 LCD Module Repair 개발(2002)- 세계 최초, 최대 사이즈 60인치 HD PDP 개발(멀디미디어 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국내 최초 LCD 프로젝터 개발출은 디스플레이 시장 개척이 가시화 된 지난 2003년 매출 1,000억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사업 다각화가 곧바로 매출 확대라는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레전자의 2003년 매출인 1,042억원 중 디스플레이 부분의 비중은 62% 수준으로 내수와 수출 비율이 15:85였다. 이레전자는 올 해를 글로벌 경쟁 체제 구축의 해 로 정하고 수출 목표를 1억 달러로 잡고 있다.3. 해외 매출은 발품을 판 만큼 돌아온다!1998년 미국의 한 전시회에서 보았던 PDP TV는 내 가슴을 하루 종일 뛰게 만들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 문식 사장이 밝힌 이레전자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된 일화이다. 1998년 이후 이레전자는 2000년 LCD 모니터, 2002년 PDP TV, 2003년 LCD TV 시장 진입 등 준비된 수순에 따라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레전자가 강력히 추진한 부분은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TV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라는 점에서 해외 진출 없이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LCD 모니터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이레전자는 당초 목표였던 디지털 TV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한 R&D에 박차를 가해 2001년 42인치 PDP TV 개발에 성공한다.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던 PDP TV 개발 성공은 사실 이레전자에게 있어 또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LCD 모니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가전 시장으로의 진출이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도전에 대한 이레전자의 선택은 시장 세분화를 통한 틈새시장 개척과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 전략 수립이었다.이 같은 전략 수립에 기초해 이레전자는 롯데전자, 전자랜드, 이마트 등 전국 점포망이 있는 회사에 PB(Private Brand) 상품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내수 시장 진입을 본격화 하고 동시에 O있었다.
    경영/경제| 2004.12.09| 14페이지| 2,000원| 조회(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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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목 차퇴직 소득세- 개 요1. 퇴직 소득의 범위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퇴직소득세- 개 요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첫째,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보다 담세력이 취약하다.둘째, 근무기간 중 매년 발생되어 누적된 소득이 퇴직시 일시에 실현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실현시점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결집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이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하고,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1. 퇴직소득의 범위(1)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갑종퇴직소득(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라)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ㅂ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마)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바)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일시금나. 을종퇴직소득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구분1)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조세부담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보나, 퇴직금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규정에 의한 지급액이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므로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본다.2)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구분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공적연금은 일시금형태 지급은 퇴직소득이며 연금형태 지급은 연금소득이다.나. 퇴직보험.퇴직연금은 일시금형태 지급은 퇴직소득이며, 연금형태 지급은 연금소득이다.다. 개인연금은 일시금형태 지급은 기타소득이며, 연금형태 지급은 연금소득이다.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1)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성격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공제적 성격을 띤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의 두 가지가 있다.1) 정률공제정률공제란 퇴직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5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2)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공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5년 이하는 공제액이 30만원*근속연수(나) 5년 초과 10년 이하는 공제액이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경영/경제| 2004.12.17| 3페이지| 1,000원| 조회(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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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목 차종합 소득세- 개 요1. 인적공제2. 연금보험료공제3. 특별공제4.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된다.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에 미달하는 영세소득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납세자의 개별적 인적사정을 고려함으로써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하므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소득발생기간이나 부양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1. 인적공제(1) 인적공제의 내용1)기본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가. 본인공제시 대상자는 당해 거주자 본인이며 요건은 없다.나. 배우자 공제시 대상자는 거주자의 배우자이며 요건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다.다. 부양가족 공제시 대상자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이며 요건으로는 직계존속일 경우 60세(여자55세)이상이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는 60세(여자55세)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제한이 없다.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다.2)추가공제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1인당 50만원을 공제한다.가. 장애인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100만원공제 된다.나. 경로우대자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65세 이상)가 있는 경우가 100만원공제 된다.다. 부녀자 공제시 거주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는 50만원공제 된다.라. 자녀양육비 공제시 근로소득자인 여성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나 근로소득자이며 배우자가 없는 남성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공제 된다.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인 경우는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된다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2인인 경우는 연 50만원을 추가공제된다.(2)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기준1)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범위기본공제 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나. 거주자의 직계존속다. 재학증명서 등 서류에 의하여 일시퇴거자임을 입증하는 경우2)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3) 연령의 판단기본공제의 부양가족이나 경로우대공제와 같이 공제대상자의 적용연령이 정하여진 경우 당해 연도 중 그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때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3)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1) 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며,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적용받는다. 다만, 자녀 양육비 공제만은 예외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 신고서에 중복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가. 동일인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나.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를 받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공제를 받는다.2.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공제한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3. 특별공제(1) 특별공제 적용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는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 보험료공제1) 보험료공제액근로소득자가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가.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고 전액 공제된다.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가 공제대상이고 연간 100만원 한도이다.다. 위 이외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가 공제대상이고 연간 100만원 한도이다.2) 중복적용배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와 그 이외의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3) 의료비공제1) 공제대상 의료비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가. 개념으로는 질병.출산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공제대상인 의료비이며, 이외의 비용이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이다.나. 범위로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 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이 보장구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이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인 의료비이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이다.2) 의료비공제액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가. 의료비기본공제액은 당해 연도의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의료비기본공제액으로 한다.나. 의료비추가공제액은 의료비 중에 장애인재활의료비와 경로우대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합계액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의료비추가공제액으로 본다.(4) 교육비공제1) 공제대상자근로소득자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대상자 판정시 다음의 두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가. 교육비공제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소득을 제한하고 있다. 직계비속이 연령초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초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나. 직계존속과 수급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니다.2) 공제대상 교육비와 공제한도공제대상 교육비와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인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취한적 아동으로 구분하고 본인은 전액 공제되며, 가족 1인당 한도는 200만원이다.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은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전액 공제되며, 가족 1인당 한도는 200만원이다.
    경영/경제| 2004.12.17| 6페이지| 1,000원| 조회(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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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기치세법] 부가가치세
    목 차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개 요1. 납세의무자의 요건2. 과세기간3. 사업자의 범위4. 등록신청* 간이과세자- 개 요1. 적용대상자2. 신규사업자3. 과세유형 전환시기4. 납부세액5. 공제세액6. 가산세7. 납부의무면제8.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I. 개 요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자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기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등의 의무가 면제되어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자이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법.회계에 관한 지식이 적어 기장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 간이과세제도이다.1. 납세의무자의 요건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1)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모두 납세의무를 진다.2)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독립적이란 자기계산 또는 자기책임이라는 의미이다.3) 사업자이어야 한다.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조직을 갖추고, 게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과세기간(1) 원칙적인 과세기간1) 계속사업자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을 단위로 하여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 신규사업자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으로 한다.3) 폐업자폐업자인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과세기간으로 한다.(2) 예외적인 과세기간1)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사업개시 전 등록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폐업으로 의제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폐업의제 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2)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싱ㄹ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3. 사업자의 범위(1)사업장의 개념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2) 사업종류별 사업장의 판단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판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4. 등록신청(1) 신규사업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1)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2) 사업장 단위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곳에 사업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3)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개 요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기장능력이 미약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세액에 비하여 납세순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방법이나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간이관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 4장과 제 6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 7장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밖의 규정인 제 1장. 제 2장. 제 3장과 제 8장은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된다.1. 적용대상자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 신규사업자1)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다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한다.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판정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한다.3. 과세유형 전환시기1) 일반적인 경우가. 과세유형 전환시기과세유형의 판단기준인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확정되므로 확정신고 후 최초로 기간인 2기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된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나. 과세유형 전환통지가 없는 경우의 처리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통지에 관계없이 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 경정 등의 경우경정.재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와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 적용배제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된다.4. 납부세액(1) 과세표준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 부가가치율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정한 부가가치율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 겸업사업자의 공통사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율 게산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5. 공제세액(1) 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공제대상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3/103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나. 제출서류간이과세자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6. 가산세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가. 미등록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일반과세자 규정 준용이고, 가산세는 공급대가*0.5%나.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대상이 동일하며, 가산세는 미달신고세액(초과환급세액)*10%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대상이 동일하며, 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미납부일수*0.03%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대상이 동일하며, 가산세는 과세표준*1%7. 납부의무면제(1) 면제대상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이를 1월로 한다.(2)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처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화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다.
    경영/경제| 2004.12.17| 7페이지| 1,000원|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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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