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치세법] 부가가치세
- 최초 등록일
- 2004.12.17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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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름대로 짧고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많은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일반과세자
1) 납세의무자의 요건
2) 과세기간
3) 사업자의 범위
4) 등록신청
2. 간이과세자
1) 적용대상자
2) 신규사업자
3) 과세유형 전환시기
4) 납부세액
5) 공제세액
6) 가산세
7) 납부의무면제
8)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본문내용
*재고매입세액
1)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게산한다.
가. 매입한 자산
(가) 재고품은 취득가액*10/110*(1-부가가치율)
(나) 건물.구축물은 취득가액*10/110*(1-부가가치율)*(1-5%*경과된 과세기간수)
(다) 기타의 감가상가자산은 취득가액*10/110*(1-부가가치율)*(1-25%*경과된 과세기간수)
나. 자가건설.제작한 자산
자가건설.제작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건설.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가) 건물.구축물은 공제대상매입세액*(1-부가가치율)*(1-5%*경과된 과세기간수)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공제대상매입세액*(1-부가가치율)*(1-25%*경과된 과세기간수)
2)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고납부세액
1)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매입한 자산
(가) 재고품은 취득가액*10/100*(1-부가가치율)
(나) 건물.구축물은 취득가액*10/100*(1-부가가치율)*(1-5%*경과된 과세기간수)
(다)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10/100*(1-부가가치율)*(1-25%*경과된 과세기간수)
참고 자료
세무회계 - 이병권
세무회계 - 노희구
경비지출증빙 세무회계 - 정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