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종교의 자유는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한 오랜 투쟁을 거치면서 자유권 발달에 선구적으로 기여해 왔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연혁적으로는 미국을 시초로 하여 세계 각국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헌법전에 명문화하고 있다.우리 헌법도 건국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규정했었다(제12조 1항). 그러나 1962년의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분리되어 독자적 기본권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宗敎의 自由를 보장하고 있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여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간결하게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첫째, 종교의 개념에 관한 헌법적 정의의 문제이다. 헌법상 종교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짓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의 둘째, 셋째의 문제점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둘째, 종교의 자유는 무한계인 것인가.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어떠한 원리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셋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정교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Ⅱ. 종교의 개념종교개념에 대한 접근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결정짓는 기본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종교의 개념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미국의 판례상 나타난 종교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보여진다.)1. 전통적인 종교개념종래 전통적인 종교의 파악방법은 超越的 存在(supreme being)를대법원의 제한불가능한 신앙(belief)과 제한가능한 행위(action)의 구분이론에서 볼때도 위 모든 자유가 절대적 자유가 된다고는 할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서로의 관계적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도 하겠다.)한편 1959년의 이른바 ‘박태선장로’사건에서는 종교적 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가 형벌법규에 저촉이 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예수는 재창조할수 없어도 피고인은 재창조할수 있으므로 자기는 예수보다도 승한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깊어야 하며 믿음의 깊이는 헌금액의 다과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강변하여 신도들이 이를 오신하므로 금품을 헌납할 것을 예기하면서…”라고 설시하면서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동판결에서 피고인의 종교가 정통기독교인가 아닌가에 관한 교리내용의 판단은 법원이 가릴수 없다고 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헌금이라는 종교적 형식으로 행해지는 한 그 판단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Ballard 사건에서는 종교적 신앙에 기하여 주장하는 경우 허위나 진실성여부의 판단은 금지된다고 하였고) Larson 사건에서도 원고의 그 자녀가 통일교로부터 종교적으로 세뇌기만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정신영역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에 의한 것이므로 수정 제1조하에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요컨대 종교적 교리나 신앙내용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외부행위로 나타날 때 비로소 공공질서에 의한 최소한의 간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 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란 종교상의 축전,의식, 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가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부적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할 때 비로소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률 제13조) 社會團體申告에관한法律은 종교단체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社會團體申告에관한法律 제2조).)Ⅳ.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1. 서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free exercise)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하여 종교행사의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종교행사의 자유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 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종교의 자유의 보장이 절대적인가 또는 어느정도의 제한을 수반하는 상대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과거에는 절대적무한계설, 내면적 한계설 및 내면적 무한계설의 세 학설이 대립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종래 학설은 대체로 내면적 무한계설로 귀결되었으며 따라서 내심이 행동과 결합하여 외부에 나타나면 국가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같은 취지이기는 하나 최근의 학설은 종교의 자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각각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고 국가가 신앙(적 확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이든 -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며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신앙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에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그 행위가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법익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제한이 불가피하다.)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국가와 종교와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여 미국 판례상에 나타난 완화된 중립성이론(benevolent neutrality)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또한 Lemon판결이론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에서 Lemon판결 기준은 개인에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엄격한 분리의 원칙을 완화하는 이론으로서 발전하였던 것이고 기타의 영역에서는 엄격한 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성경낭독, 종교교육은 대체로 부정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最高裁의 津地鎭祭判決은 습속적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교분리원칙을 모호하게 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나 紳士問題와 관련하여 仙台高等裁判所는 이른바 ‘岩手靖國訴訟’에서 ‘왕이나 총리의 공식참배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福岡靖國神社事件과 大阪靖國事件에서는 “靖國神社는 종교법인?종교단체이고, 공무원이 국가기관으로서 靖國神社에 참배하는 것은 그 목적, 방법, 행하여진 장소, 일반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그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면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 이 세가지 사건의 고등재판소 판결은 津地鎭祭事件 최고재판소 판결과 달리 목적?효과 기준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틀로서 엄격히 적용하면서 그 행사의 관습성을 부인한 것으로 평가된다.최근(1997)의 靖國神社參拜를 위헌이라고 한 최고재판소 판결로는 愛媛玉串科(供養科) 事件이 유명한데, 최고재판소는 “愛媛縣이 靖國神社의 春秋의 例大祭와 愛媛護國神社恒例祭에 공양과의 명목으로 공금을 지출하는 것은 縣이 특정종교단체가 거행하는 중요한 종교상의 제사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이것은 관습화되어 사회적 의례가 된 鎭祭하고는 다른 종교적 의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사의 관습성을 부정하였었다.)다만 일본의 신사의식과 신사참배는 관습화된 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에 우월적있다.)우리나라에서도 ‘부산미국문화원방화범은닉’사건과 관련하여 카톨릭신부에게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판시에 의하면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마련, 도피자금제공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인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한다면 목회활동도 공공복지에 이바지한다고 할수 있고, 목회활동이 직접적인 국가이익과 저촉하는 경우에 항상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권위주의?보수주의에 불과하며 개인의 정신적 자주성존중에 대한 깊은 성찰위에서 구체적인 법익형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유사한 일본의 판결에서 정당행위의 개념이해는 서로 동일하나 일본의 판례는 미국에서의 이익형량론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의 판례는 도식적?형식적인 삼단논법으로 실정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헌법이론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또한 1975년에는 “…성경의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되나 국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목하는 방법으로 경의를 표할수 있다.”고 말한 것은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76년에는 학생의 국기경례를 우상숭배라고 하여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하여 퇴학처분을 한 학교의 조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에서와 같이 사전에 고지?청문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지, 퇴학이 교육목적달성상 합리적으로 선택된 수단인가, 불가피한 공익이 증명되었는가, 학교는 학생의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
프랑스의 정부형태(이원정부제)Ⅰ. 서론1. 서설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정부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몇가지 커다란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그 전형은 대통령제적 정부형태와 의원내각제적 정부형태인데 각기 미국과 영국에서 착실히 그 제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875년 이래 제3공화국에서 1958년의 제4공화국까지 영국과는 또 다른 실제하에 의회제가 정착되어 오던중 1958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그후 헌법학자들은 이른바 절충형 정부형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半大統領制), 半議會制 혹은 混合政體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절충형 정부형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생성과 발전과정 및 헌법상 정부형태(대통령, 정부, 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각각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현대 국가의 정부형태론의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우리 헌법에 나타나고 있는 반대통령제적요소의 이해와 그 해석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 탄생과 이념)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제3공화국(1870~1940)과 제4공화국(1946~1958)의 정치제도는 의회중심제였다.) 제3공화국의 70년 동안 104회의 내각이 교체되고 제4공화국의 13년동안에는 23회의 내각이 교체되는 정국의 불안정한 면을 드러냈다. 더욱이 세계대전을 치룬 후에도 1958년 프랑스는 3년 반 동안 지체되어 오던 알제리 내전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각 정파간의 의견대립과 정부부처간의 상충된 정책집행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제리 전쟁을 수행 중이던 군부내의 드골파와 르네 코티 당시 대통령은 좀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하여 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드 골 장군의 집권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 구축을 시도하려 했다.결국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동조하게 된 의회는 동년 6월 3일 두 개의 법률을 통과시킴으상으로 임명하였다.(2) 국민투표 회부권(§11)대통령의 이 권한은 정부나 양원의 제안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제안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국민투표의 제안은 국회의 회기동안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의 제안은 하나의 형식적 요소로서만 가능하지 그것의 현실적 발의권은 대통령에 의하여 행사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대상은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의 ‥‥‥모든 법률안(tout projet de la loi‥‥)의 해석론상의 논쟁은 국민투표에 관련한 헌법적 관행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기서 법률안 의 개념은 그 해석론상 일반적으로 조직법)을 포함하는 일반적 법률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드골 대통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행은 그것이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제11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데 깊은 문제를 던져 주었다. 1962년의 헌법개정안과 1969년의 헌법개정안 제기에 드골은 한결 같이, 동헌법 제9장에 설정된 헌법개정의 통상적인 개정절차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제11조를 통하여 바로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개정안을 확정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이 절차는 두 번의 경험을 통하여 1962년의 헌법개정의 성공은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혁을 가져 왔으며,) 1969년의 국민투표)의 실패는 드골의 하야를 야기 시켰다. 따라서 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이라는 절차는 반대론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적 관습 (Coutume constitutionelle)을 형성하였다는 견해로 합리화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통상의 개정절차에 따를 경우 상원에 의한 저지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민적 정당성의 문제로 합리화하는 견해도 있다.)(3) 국민의회(하원)해산권(§12)국회해산권은 원래가 의회제의 본질적요소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 동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국회해산권이다. 따라서 그것은 승인없이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을 수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 일괄표결제도는 반대당의 의안통과의 지연책을 막고, 자당의 불만의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4) 정부의 제출법안의 작성에 대한 심의권수상은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고 국참사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다.(§39).(5)의회에서 정부의 책임선언수상이 의회에 나가 정부의 정책 혹은 시정방침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선언하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9).(6)법률명령(Ordannence)의 작성에 대한 심의권법률명령이란 법률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입법하는 행위이다. 즉 의회에 귀속된 입법영역에 관여하는 것이다(§38). 헌법이 이 효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입법, 현행법의 수정, 폐지의 효과도 가진다.어떻게 해서 정부가 의회의 고유한 영역을 잠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의회가 정부에 승인을 해 줌으로써 정당화된다. 법률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참사원의 의견을 구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법률명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제도는 제3?4공화국에서 현실적으로 이용된 위임법률제도를 제도화시킨 것이다.)3. 수상의 권한(1)정부 정책의 주관수상은 정부활동을 지도한다(§21). 즉, 각부장관의 임명?사임을 대통령에게 제안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수상은 또한 장관사이의 갈등을 중재한다.(2) 임시회의 소집 권한수상은 대통령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회기가 폐회된 그 달에 새로운 임시회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29)(3) 입법절차에 관한 권한상?하원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상은 양원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45)(4) 행정에 관한 권한수상은 일반명령제정권을 목적으로 구성된다.)3) 재정통제의회는 재정 즉 예산심의, 회계검사원의 매년 정기 또는 수시감사보고를 통하여 정부를 통제한다. 매년 예산에 대해 효력을 주게 되는 예산법에 대한 투표는 정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의회는 매년 70일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심의가 종료가 되지 않으면 예산은 정부의 법률명령으로 효력을 발한다, 이 권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수준, 의회에서 변경되는 예산의 규모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의회는 또한 예산통제를 위하여 회계검사원의 보조를 받는다(§47). 또한 회계 검사원은 의회 특히 예산위원회의 요구로 수시로 검사와 정확한 경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자료는 의회에 기본적인 정보요소로 이용된다.4) 불신임결의(Motion de censure)하원의 불신임결의는 정부의 책임추궁 수단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의원내각제의 전통적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의원의 1/1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결의안 제출후에 48시간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1960년부터 1984년까지 29차례의 결의안이 성립되었는데 1962년 퐁피두 수상의 내각이 사직한 것이 유일한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상은 정부의 정책 및 계획을 의회에서 자진하여 선언할 수 있는데(§49) 이때에 의회가 그 정책등에 반대하는 경우에 불신임과 연결시켜서 정부를 전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성공한 적은 없다.Ⅴ. 대통령?수상 및 의회의 상호 관계1. 대통령과 수상(정부)과의 관계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한다 (제20조제1항), 수상은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제21조제1항)는 등의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총리의 실질적 권한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 균형회복을 위해 신설한 정부와 총리의 권한 강화 조항들은 그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제38조)이라든지, 정부지출의 증가나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의원발의법안, 또는 제34조에 규정한 법률의 분야에 속하지 않는 의원발의법안이나 수정안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수리불가능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40조, 제41조), 그리고 정부제출 법안에 불리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우려하여 특정 법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권을 정부에 허락한 규정(제43조)과 정부로 하여금 자신이 제출하였거나 수락한 수정안만을 고려하여 법안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일괄표결(Vote bloque) 요청을 의회측에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규정(제44조), 또는 법률안 양원교대심의의 원칙에서 양원이 각 2독회를 마칠 때까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거나 1독회 후라도 정부가 긴급을 선언하게 되면 총리로 하여금 양원동수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규정(제45조) 등이다.이상과 같은 헌법상의 규정들 외에도 제4공화국 헌법으로 폐지했던 양원제를 부활시킴으로써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하원의 만능주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의원선거방식(하원 - 단기명 다수득표에 의한 결선투표제, 상원 - 명부식 다수득표에 의한 결선투표제)의 채택과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투표결과에 유리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안겨 주었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하원 30인이상, 상원 15인이상)하여 대통령 및 정부의 의도에 부합할 만한 강력하고 훈련된 정당을 출현시키는데 기여하였다.)결론적으로 제5공화국 헌법은 정부의 대의회 우월성을 확보해 주었고 상대적으로 의회의 행정통제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2) 내각제적 해석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이는 프랑스의 내각제 전통에 근거한다. 과거 제3?4공화국의 80여년간에 내각책임제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내각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하나가 대리(Supple다.
자유주의의 내용- J. Rawls의 사회정의론를 중심으로 -이 글은 20세기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John Rawls를 중심으로 그의 저서인 을 통해 자유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Ⅰ. 정의론 연구의 흐름과 J. Rawls1. 정의론 연구의 흐름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한 정의에 관한 논쟁은 고대 그리스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에서 정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으며 그 개념은 매우 다양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정의와 관련하여 분배이론의 정립, 분배적 정의, 불평등의 원인 규명, 분배모형의 정립, 불평등도 지수의 측정, 재분배정책, 성장과 분배의 관계 등에 논의의 초점에 모아졌다. 이중에서 분배적 정의는 경제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분배적 정의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 저서로는 아더와 쇼 J. Arther and W. Shaw의 , 노직 R. Nozick의 그리고 J. Rawls의 등이 꼽힌다. 아더와 쇼의 저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여러 사조를 대표하는 논문을 편집한 것으로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 노직의 책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이어 정의론의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Rawls이며 그의 저작 은 이 분야의 고전으로서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로 인정받고 있고, 그가 주장한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현실 정책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서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가운데 중요한 사조로는 근대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1) 평등주의는 평등의 가치관에서는 물질적 가치도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견해로 연결된다. 그러나 평등주의는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정의의 다른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경시된다는 점과 자유라는 도덕적 가치와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평등주의가 보다 탄력적으로 해을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Rawls는 자연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이나 소질,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유리한 여건들도 개인이 차지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전체의 공유(pooling)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awls는 정의의 원칙이 어떤 심리적 법칙이나 확률에 의해 추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적?실증적 자료에 의해 분석될 수도 없으며 이성론적 인식에 기초하여 확립되는 것이고 가설적 원리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Rawls는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게임이론의 틀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원칙이 관철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락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기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앞으로 생활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원초적 상황에서 위험기피적인 사람이라면 이 안전망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위험기피적 태도가 강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는 안전망이 있는 사회 쪽으로 기우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Rawls의 설명이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최소극대화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Rawls에 의하면 정의는 불평등의 크기에 상관없이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Rawls의 설명틀은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Rawls의 정의원칙 중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정책규범화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Rawls 정의론이 제1주제로 다루는 것이 사회기본구조이므로 우선은 사회체제 비교가 이뤄지고 다음 사회체제 안에서 어떤 정책대안이 정의원칙의 이행방향에 더 적합한지를 밝히게 된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진보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Raw 정의감이 작용하기에 좋은 여건 아래서 이루어진 판단)'이 계약상황에 내재한 규제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정의의 제원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제9절)이러한 Rawls의 계약론적 방법은 ‘순수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제14절 참조)라는 개념을 구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말로 이를 대변한다. 즉 이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빚어진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정의롭다는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원초적 입장이 지니고 있는 조건들의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나오든지간에 정의롭다는 것이다.(절차주의란 내재적으로 일관된 도덕적 절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덕적 절차에서 나타난 어떠한 결과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정의에 대한 절차주의적 접근방법은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과 그것을 보장할 만한 공정한 절차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완전절차적 정의, 불완전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절차적 정의로 나눠진다)그는 또 이와 같이 계약론적 접근법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 즉 ‘순전히 형식적인 틀(s purely formal scheme)'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한 사회적 원칙을 도출하는 것에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춘 정의의 원칙들을 수립하기 위해 또 하나의 방법론인 정합론을 모색한다. 그는 자기가 구성하고자 하는 정의의 원칙을 보다 일반화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보편화를 꾀하기 위하여 도덕원칙과 도덕판단을 부합시키고자 한다. 가령 정의의 두 원칙이 실제로 정의로운 원칙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이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사회 성원들의 신념이나 숙고된 판단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Rawls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선택이라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공정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 유도된 원칙들이 우리의 숙고된 정의관과 일치한다면 그 원칙의 정 재능에 따른 평등한 대우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려는 보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한다. 즉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돌리며, 어느 누구도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하여 주어지는 혜택을 자기의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입장을 지니게 된다. Rawls는 이러한 최소수혜자의 이득을 위해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의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협동체적 사회관을 주장한다. 즉 각자의 행복은 사회협동체제에 달려 있으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4) 기회균등의 원칙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이라는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초적 상태의 당사자들이 법적?형식적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으로서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Rawls에게 기회균등은 단순히 재능에 따라 직위를 개방하라는 형식적 의미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실질적 기회의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천부적 자질의 분배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재능과 능력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동일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체게 내에서 그들의 최초 지위, 즉 그들이 태어난 소득게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게층에 있어서 유사한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능에 대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롤즈는 개방된 직위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직위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반위에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보다 큰 노력에 의해서 이익을 보게 된다 할지라고 부정의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고, 부정의롭다익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이러한 전체주의적 관점을 채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2. 제2부 제도론제도론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내용을 에시한다.(1) 제4장 평등한 자유1)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4단계먼저 Rawls는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종의 도식을 4단계로 제시한다.(제31절) 그것은 ① 원초적 입장의 단계 ② 제헌 위원회의 단계 ③ 입법의 단계 (주론 제2원칙과 관련하여 제5장에서 상술) ④ 법관과 행정관에 의한 법규의 적용과 시민 일반에 의한 법규의 준수 단계(주로 제6장에서 상술)이다.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한 후에 그들은 제헌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은 정치 형태의 정의를 결정하고 헌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위원회에 파견된 대표자들이다. 평등한 자유의 제1원칙은 제헌 위원회의 1차적인 기준이 되고 제2원칙은 입법의 단계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의의 제1원칙이 제2원칙에 대해 갖는 우선성은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위원회의 우선성 속에 반영된다.2) 자유의 의미(제32절)Rawls는 자유의 개념에 관하여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주장자간의 논쟁에는 개입하기를 거부한다. 자유는 단지 다음 세가지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즉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이 주체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제한이나 한계, 그리고 주체가 자유롭게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은 바에 관련해서 자유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이 사람 혹은 저 사람(혹은 사람들)이 그러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혹은 하지 않음에 있어) 이러저러한 제한(혹은 일단의 제한들)으로부터 자유롭다(혹은 자유롭지 않다)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자유란 제도상의 어떤 구조를 의미하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들의 어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에 있어 어떠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들이 그것을 행하거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