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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제도
    대한민국 정부제도의 변천Ⅰ. 제1공화국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 후에, 1960년 4·19의거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이 붕괴될 때까지 12년간 지속된 체제이다. 1948년 제헌헌법 내지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문제가 중심 문제로 등장하여 서구적 의원내각제의 채택과 미국형 대통령제의 도입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주장이 경합되었으나, 미국식 대통령제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 일방적 채택이 아니라 의원내각제 헌법초안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삽입한데서 오는 타협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치적 경험이나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1) 1공화국 당시 정치상황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반일 반공 민주주의가 지도이념이었다. 그러나 이 지도 이념은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초래하여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원하는 보수 야당과 대립하면서 혁신이나 진보의 사회주의 정당의 출연이 어려워졌다.(2) 정치활동친일제력자 처단법, 반민 특위 및 반민 특위 습격, 여순 항쟁, 국가보안법제정(3)각 정당의 활동1)자유당-자유당은 1951년 8·15기념석상에서 이승만이 신당의 필요성을 종용하자 이에 호응하는 5개 사회단체(국민회, 대한 부인회, 대한 청년단, 대한 노동 조합 연맹, 대한 농민 조합 총연맹)에 의해서 결성되었고 후에 대한 국민당이 참여하였다.①정강정책㉠일제 시대의 잔재와 관료주의 배제 및 계급 타파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민족 협동적 사회건설을 기한다.㉡경제적 독점가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 기업인 및 기술자의 권익을 도모하며 빈부격차의 원인과 그 습성을 거부하고 호혜 평등주의로써 국민 생활의 안 전과 향상을 꾀한다.㉢지방 파벌로 권위쟁탈을 위하여 중상모략하는 폐습을 배격하고 정치의 도의를 배양할 것을 꾀한다㉤문화의 향상 보급과 과학 기술의 진흥으로 신생활을 지향하여 도시문화 및 농촌문화의 교류 병진과 재건으로써 국민 생활의 변혁 개선을 꾀한다.㉥민주 우방과 국교를 돈독히 하며 독재 공산주의 및 독재파쇼를 배격한다.②자유당의 활동㉠1952년 8.5: 이승만 당선㉡1952년 9월: 族靑系 제거㉢1952년 11월: 당 기구 개편㉣1954년 11월27일: 사사오입 등을 통한 야당 탄압 정치㉤1956년 5월15일: 이승만 대통령 당선 장면 부통령 당선=여야 대립㉥1958년: 국보법 통과㉦1960년: 3.15 부정선거, 4.19 자유당 붕괴2)민주당민주당은 자유당에 의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여러 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호헌 동지회를 중심으로 자유당의 반발세력과 민국당, 흥사단 세력, 재야 세력이 모여서 창당되었다.①정강정책: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는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의지가 나타난다.㉠행정면: 일제 식민지 행정 문화 배격, 자주 민주적인 행정문화 정립㉡경제면: 반봉건적인 경제 체제 타파, 자유 민주주의 경제체제 확립과 소득의 재분배㉢외교면: 자유 우방과 제휴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에 주력②활동㉠1956년 5.15: 부통령 장면 당선,㉡1956년 8.7: 지방자치 기관장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대립㉢1958년 5.2: 국회의석 233석 중 79석 차지 →자유당 저지의 계기㉣1960년: 대통령 후보 조병옥 부통령 후보 장면 →2.15 조병옥이 급서함으로 어려운 상황에처함, 4.19이후 집권당이 됨Ⅱ. 제 2공화국제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이후부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960sis 4·19의거는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었다. 국민은 혁명적 수단 이외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대통령제를 혐오하여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전적 의원내각제로 제3차 개헌이 단행되었다. 제2공화국은 전형적인 영국형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다. 물론 제2공화국이 붕괴된 원인은 의원내각제라는 제도 공화국 당시 정치상황민주당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유·평등·민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였다. 영국식 정부 제도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으며, 신민당이 대두하였다. 제2공화국은 헌법개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경찰의 중립화 등으로 4·19정신을 계승하는데 주력하였다.(2)각 정당의 활동1)민주당: 민주당은 자유당 몰락 후 가장 큰 정당으로 등장하였고, 4·19정신계승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분열됨에 따라 고질적인 신구파의 대립으로 신민당이 발족되었다.2)신민당: 신민당은 민주당 신파와의 대립을 바탕으로 1961년 2월20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창당하였다. 제 1당면 과제로 경제문제 해결, 자주 외교, 평화통일 정책을 내세웠다.①정강정책㉠자유민주주의를 기본노선으로 한다.㉡다원적 정당제와 의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이다.㉢우리 당은 모든 계급과 직업을 초월한 전 국민의 이념을 정치적 이념으로 한다.㉣자유와 평등 지향㉤한국은 하나라는 역사적 사실㉥개인의 존엄성 인정☞일부 소장세력들이 학생들의 남북 협상론에 편승하여 정강정책의 내용에 남북 문화 교류나 서신교환 등 진취적인 내용을 첨가하려 하였으나 노장 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민당의 정치적 성격이나 이념 노선은 민주당과 거의 동일한 보수정당의 범 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Ⅲ. 제3공화국제2공화국의 민주당이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61년 발생한 쿠데타는 기존의 정치 제도를 일소하고 일당에 의한 군사독재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이같이 신생국 정치의 일반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은 1963년 12월 17일 제 5대 대통령 취임 및 새 국회의 개원과 함께 시작된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일단락되면서 유신체제로 넘어갔다.(1)각 정당의 활동1)민주공화당: 5·16혁명 이념을 계승하여 새로운 정치 풍토를 형성하고 건전한 민족적 민주정당을 조직일에 당대표를 박정희로 교체하고 이어서 10월의 대통령 선거와 11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승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수 집권당의 위치를 구축하였다.①정강정책㉠3·1정신을 받들어 4·19 및 5·16의 이념을 계승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을 기한다.㉡자유경제체제의 원칙아래 합리적인 경제 계획으로 조속히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생고를 해결 하여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꾀한다.㉢민주적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 복지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명랑한 사회건설을 꾀한다.㉣교육의 발전 언론의 창달 및 민족문화의 보호 육성과 과학 기술의 진흥으로서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한다.㉤승공을 위한 국력진에 힘쓰고 국토 통일을 기한다.2)신민당: 신민당은 민정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민중당과 민중당의 강경파가 탈당하여 만든 신한당이 1967년 총선거를 계기로 1967년 2월 7일 신설 통합의 방법으로 합당하여 창설된 정당이다. 이때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 당대표위원에 유진오를 임명하고 통합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원내 제1야당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을 극복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즉, 총선거를 위해 결성되어 선결성 후정책이라는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①정강정책㉠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모든 독재를 배격하고 제도와 기구를 쇄신하 여 민주국가의 완성을 기한다.㉡사회 정의에 입각한 대중경제를 지향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와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민 생의 안정을 기한다.㉢국민 누구나의 생존을 보장하여 그 노력에 따라 적정한 보수가 분배되는 사회를 건설한다.㉣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고 전통에 입각한 신문화창조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민족정신의 창작을 기한다.㉤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하며 자유 역량의 배양으로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평화 통일을 기한다.②활동: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오던 재야 정당들의 통합인 신민당은 6·8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 3선 개헌 저지 투쟁, 그리고 선1970년 1월 당 조직을 개편하고 재야인사 20명을 영입하여 당세를 확장시켰다. 그래서 70년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다.Ⅳ. 제4공화국국내적으로 3선 개헌에 의한 71년의 선거가 치뤄졌지만 박 정권은 야당 후보에게 겨우 94만 표 차이로 승리하여 정권의 위협을 안고 있었다. 부정선거라는 야당의 항의 등 국내적으로 장기집권에 어려움이 생기자 72년 10월 17일 박 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4개 항목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대통령 특별 선언 발표문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유신공화국의 출범을 혼미한 국제질서의 극복, 북한 공산집단의 새 책동에 대한 대비 국력의 증대를 위한 자구책이라 강변하면서 박 정권은 10월 27일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4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제4공화국시절에는 민주공화당, 신한 민주당 등의 정당이 있었다.Ⅴ. 제5공화국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피살되었다.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그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에 취임한 최규하 국무총리는 27일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를 임명하였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가비상시국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각자의 직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본인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의 기존우호협력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없다는 정부방침을 천명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정국방향을 미국과 군에 의해 좌우될 것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일제와 유신의 잔당들과 함께 기생적으로 성장해온 매판 독점재벌과 엄청난 부정부패 속에서 호의호식해오던 정치 집단 유신잔당들은 한편으로는 최규하, 신현확 등을 내세워 구속자 석방, 언론통제의 완화, 유신헌법의 철폐와 새 헌법제정 및 민주정부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일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기만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나갔다.
    법학| 2013.04.26| 6페이지| 2,0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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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독후감
    추천 도서 목록 중 망설일 것도 없이 내 눈을 잡아끈 제목이 있었다. 촘스키의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막연히 이름 좀 많이 들어봤다 싶었던 촘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언어학자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가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을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이 책을 읽기 위해 나는 우선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경제학 수업을 듣고 있는 나로서는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다. 케인즈의 경제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하는 이론이라는 것.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책을 접한 나는 조금씩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뒤얽혀 읽는 도중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한 나의 상식을 탓하며, 번역된 글의 답답함을 탓하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책의 앞부분을 읽던 중 나는 정말 당황스러운 내용을 발견했다.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고만 알고 있던 아담 스미스가 산업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비인간적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는 사실은 어쩌면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아담스미스의 그 주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금의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라는 인간은 신자유주의의 미명아래 강력한 소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담 스미스의 그러한 주장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수의 지배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이다.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헌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민주적 추세를 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아닌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그냥 하나의 조치였다는 것은 꽤나 모순이었다.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진정 그 혜택을 누려야 할 민중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보장수단으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억제수단으로서의 헌법이 아닌가.아담스미스의 정부개입에 대한 주장은 덮어둔 채 자유방임의 원리만을 내세운 결과 소수의 강력한 지배층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민주적 다수의 오류를 막기 위해 소수가 그를 걸러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매디슨의 오만은 결국 그 소수를 위한 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다.자유무역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미국이 값싼 멕시코의 토마토는 수입하지 않는 다는 것은 어느 무지한 국민이 본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멕시코 토마토는 값이 싸다. 소비자들도 멕시코 토마토를 원한다. 시장경제는 원칙대로 운영된다. 다만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쩌면 토마토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미국에 반문하고 싶다. “미국산 소고기는 값이 싸다. 소비자들도 값싼 소고기를 원할지 모른다. 시장경제는 원칙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소고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정에 의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네 나라가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겠는가?”이번엔 의료보험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에 대한 기사에서 쿠바에선 5센트짜리 약이 미국에서는 120달러라는 글을 읽었다. 가난하고도 독재정권에 물들어 있다고 평가되는 쿠바가 제3세계의 국가들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의료보험체계에서 한참이나 뒤떨어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미국의 무시무시한 그 의료보험을 모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내 미래가 두렵기까지 했다.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기 위해 헤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고용주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자본에 의해서 노동은 종속되어 있고, 이러한 종속은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반면 노동자들을 위한 보장은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소수를 위한 지배가 더욱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기우일 뿐일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도 볼 수 있듯이 투표율이 많이 줄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일 것이다. 뽑아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식의 학습된 부정적 인식은 이렇게 투표율의 저하를 가져왔고, 이러한 투표율의 저하는 또다시 그렇고 그런 정책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져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이번선거에서도 보았듯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편 만 되면 된다는 식의 전략공천이 판을 칠 것이다.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의식으로 엄청난 표를 얻은 집권여당이 과연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줄지 의문이다. 이번 여당의 집권이후 진짜 국민들을 위한 시도가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쏟아질 그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일지, 미리부터 걱정이 된다. 이렇게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공동체가 아니라 쇼핑센터를 만들어낸다는 신자유주의의 진실을 알게 될수록 더욱 겁이 났다.
    독후감/창작| 2013.04.26| 3페이지| 1,5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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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
    現代社會에서의 表現의 自由의 限界-목차-제1장 들어가기제1절 연구 목적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제2장 표현의 자유의 의의제1절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제2절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제3장 현대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제1절 언론ㆍ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제2절 집회ㆍ결사에서의 표현의 자유제3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제4장 표현의 자유의 한계제1절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제 법익과의 관계제2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제1장 들어가기제1절 연구 목적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인권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형성에 의한 다수 의견에 의하여 민주적 정치질서가 생성 유지되므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사의 출발점의 위치에서는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J.S.Mill의 자유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질의 소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학설과 판례의 이론은 표현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을 논의의 기축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자유권이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18세기 말의 인권선언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자연권으로 관념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연법이론이 퇴조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측면, 즉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이 진리의 발견과 통합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사회적 가치에 보다 큰 중점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 Douglas는 “충분하고 자유로운 토론은 그릇된 사상을 밀어낼 것이고 그 결과 그릇된 사상은 지지자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하면서 그 이념적 근거로 들고 있는 이론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하여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매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그렇지만, 종래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던 사상의 시장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표현자들 사이의 힘의 우열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시장이었고, 이에 따라 사상의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의 규제장치들을 부과하여 왔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어서는 사실상 진입장벽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 사이에 힘의 우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1인 1표가 행사되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시장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문화 형성의 초기에는 ”사이버공간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야 하고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법이 침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유주의적 주장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자유는 결국 절제의 미덕을 잃게 하였고 법이 닿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법이 방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Ⅱ. 국민의 자기지배이론국민의 자기지배 또는 자기통치라는 이론은 특히 정치적인 표현과 관련하여 주장되는 것이다. 자기지배사회이론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절대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표현들은 정부의 규제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비정치적인 사적 표현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자기지배이론에서 중시하는 정치적인 개념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네 가지의 다른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정책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정보와 그에 따른 공공정책들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 변화의 채널을 투명하게 확립시켜 준다는 것이며, 셋째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권한남용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판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업경영주체로서는 일반 사회법질서의 규율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언론출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간섭과는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ㆍ출판의 본질적 자유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현출하는 매체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객관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일반 법질서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화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를 기업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영화제작업체를 기업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화법상의 등록제도는 이러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탁금을 포함한 그 규제의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출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송과 신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현대의 기술로서는 방송주파수는 한정되어있는데 반하여 신문의 경우는 완전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것이 등록이든 사실상 허가와 같이 운용되는 제도이든 그 합헌성의 판단에는 방송과 신문에 대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⑥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등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신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2. 탈중앙통제적이고 탈매개화된 개방적 매체정보의 생산과 흐름의 면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정보통제자가 존재한 반면에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3. 능동적인 이용자의 형성정보와 미디어의 이용 면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 정보생산자는 소수이자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반면에, 정보소비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일 뿐 결코 적극적인 이용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수의 정보생산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은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ㆍ재생산ㆍ분배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서의 수동적인 ‘시청자’가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내지 상호작용매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4. 화자와 청자의 구분의사소통 방식 면에서, 기존의 매체는 일대다의 전형적인 단방향적 매스미디어인 반면에,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일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양방향매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정보수용자, 즉 화자와 청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다.5. 정보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정보의 형식ㆍ성격ㆍ내용면에서도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구별된다.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경우는 정보의 형식이 문서로 되어 있거나, 음성과 화상으로만 되어 있었고, 설령 텍스트와 사진이 같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나열식이었지만, 인터넷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의 경우에는 텍스트, 사운드, 사진을 비롯한 시각이미지,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제공해 줌으로써, 형식면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내용면에서도 인터넷은 소위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듯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6. 시간적 동시성과 탈공간화기존의 매체는 정보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렸으나,의무의 유무는 게시의 목적과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례,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의 경우 비영리적인데다 원고의 공식 삭제요구가 있자 바로 삭제한 점 등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다.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사건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데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한다.
    학위논문| 2013.04.26| 46페이지| 6,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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