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음... 존재가 가벼우니까 참을 수 없다. 가벼움과 무거움.. 존재.. 글쎄..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마치 테레사가 토마스의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며 꿈을 꾸는 것처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뤄어진 책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생각, 몽환적인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저자가 던져놓은 수많은 주제의식들과 토마스,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 이 네 명의 중심인물들의 복잡 미묘하고도 심오한 인생, 가치관, 사랑, 관계등의 경계가 모호해서 더욱 혼란스럽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은 결국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무거움 으로 남아 나의 인식의 영역에서 억만근 짓누른다.2. 소설 자체는 영혼회귀 사상의 발현이야기는 일관된 하나의 시점에 의하지 않고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심지어 강아지도)을 통해 산발적으로 보여지고, 소설의 구체적인 사건 또한 시간의 일직선상에서 차례대로 드러내 보이길 거부하여 소설은 뒤죽박죽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것은 책을 열자마자 보여지는 영혼회귀의 구성적 해명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들이 어느날 그대로 반복될 것이고 이 반복 또한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 영혼회귀 사상이라고 한다면 한번 읽었던 사건들이 그대로 다른 장에서 반복이 되고(물론 무한히 반복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겠지만) 이 반복은 결국 또 다른 영혼회귀 사상의 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3.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토마스의 사랑은 한없이 가볍다. 사랑과 섹스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섹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즉, 동일한 육체를 가진 인간을 구분 짓는 백만분의 일의 상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오로지 섹스이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적 자아의 신비가 숨어 있는 은빛 상자에 메스를 가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섹스는 한 인간이 비로서 자신만의 인간으로 化하게 하는 수단이요 도구인 셈이다.이와 같은 토마스의 생각은 순간 소위 바람둥이에 대해서 가하는 무거운 도덕적 비난이라는 가치관을 너무도 가볍게 허물어뜨리는 멋진 논리구조라고 생각하였는데 하지만 이러한 그럴듯한 언어적 포장으로 그의 행위를 추켜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토마스의 이러한 자기행위에 대한 변명은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이다. 섹스를 통해 한 인간(여자)을 개별적 자아로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둘러댐으로서 자신의 가벼운 사랑행위에 비겁한 변명을 하여 자기 합리화에 이끌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의미 없는 육체의 탐닉이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자아인식의 어떤 단서도 마련해 주지 못한다.테레사의 토마스에 대한 사랑, 그것은 집착이다. 테레사가 밤마다 꾸는 악몽, 잠잘 때 토마스의 손을 꼭 부여잡아야 하는 일상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토마스 앞에서 자꾸만 무겁게 짓누르면서 다른 여자와 살을 섞는 토마스에 대한 집착인 것이다.그녀의 사랑은 카레닌에 대한 사랑에서 보여지듯이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지 이뤄갈 수 있을 때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고 비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무거움에서 해방시키게 된다. (이것은 소설 마지막에서 토끼로 변한 토마스를 보고 희열에 가까운 감정을 갖는 테레사를 보면 더 확실해진다)토마스는 오히려 테라사의 그런 집착적인 사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여주는데...(소설에서는 얼굴에 띠를 두르고 산정상에서 총살을 시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조금은 적잖이 당황을 하였으나 이내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었다.)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사랑 없이 다른 수컷에 자신의 육체를 내맡기는 것은 그녀의 정조를 죽이는 것이고 이는 결국 테레사의 존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테레사는 엔지니어에게 자신의 육체를 허락한다....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그 후에도 테레사의 집착은 여전하다...소설 마지막에 한가한 시골농장에서 토마스가 아무런 힘이 없어질 때까지....토마스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비나는 배반으로 굴곡이 많은 여인이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학교를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규율과 규칙을 배반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배반한 여인. 누군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의미로 다가올 때 서슴치않고 떠나는 여인. 아마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작중에서 사비나가 아닐는지. 획일적인 노동절 행진을 거부하고 선동적인 음악을 싫어하고 체제와 권위를 선천적으로 거부하는 여인. 유럽의 이념과 정치와 사상 속에 혹은 예술 속에 만연해 있는 싸구려 이미지(키치), 그리고 이를 중요시하는 집단들에 대한 짙은 혐오감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 나아가게 하여 결국에는 프란츠의 애절한 사랑에 대한 단번의 배신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비나는 사랑을 너무나도 가벼운, 자신의 언제라도 배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종의 가벼운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듯 하다.
{{과 목학 과학 번성 명제출일자[ 차 례 ]Ⅰ. 들어가며Ⅱ. 재산권 보장 체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1. 독일 기본법상의 재산권조항과 불가분조항가. 내용나. 불가분조항 의미와 기능2. 독일민사법원의 판례경향과 경계이론가. 독일민사법원의 판례나. 경계이론의 내용3. 경계이론의 문제점(1) 법적 불안정성(2) 불가분조항과의 갈등가. 법원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나. 불가분조항의 엄격함으로 인한 입법의 어려움4.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산권 해석- 분리이론(1) 의의(2) 내용(3)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가. 내용나. 불가분조항과의 관계(4) 분리이론에 대한 평가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리이론의 채택과 검토1.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의 채택2. 검토- 분리이론 제도의 문제점Ⅳ. 우리 헌법상 재산권 규범구조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장가. 사적유용성과 처분권능의 보장나. 제도보장으로서의 재산권보장2.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헌법 제23조 제1항 2문)3.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4. 공용침해규정(1) 의의(2) 헌법 제23조 제3항과 기본법 제14조 3항의 차이Ⅴ. 우리 헌법상 규정에 따른 재산권보장 체계에 관하여1. 관할문제나 존속보장의 문제2. 헌법 제23조 제3항은 불가분조항인가3.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문제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은 별개의 제도인가5. 공공필요의 의미Ⅵ. 結語Ⅰ. 들어가며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그린벨트 제도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1998, 12.24 98헌마 214등 결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재산권 보장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름대로 상당부분 확립된 견해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즉 제1항, 제2항을 하나로 결합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는 내용한계형성규정으로 규정하고 재산권의 제약이 아무리 과도하다고 해도 제3항의 공용침해규정으로 넘어가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한 사회적 제약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경우로서 보상 없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공용침해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은 재산권 제한의 효과 가 일정한 강도를 넘음으로서 자동적으로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 결국, 이 이론의 핵심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과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간의 경계설정의 문제 즉 보상의무가 시작되는 경계선을 찾는 것이다. 내용규정과 공용침해의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a. 형식적 기준설(특별 희생설)자유권인 재산권의 문제를 평등권의 문제로 전환시켜, 재산권의 침해가 특정개인이나 집단과 비교하여 불평등하게 특별한 희생을 강제한다면 공용침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회적 제약인가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자유권인 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평등원칙에 합치하면 보상이 필요없는 사회적 제약,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용침해로 보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한의 정도와 관계없이 형식적 기준인 평등원칙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하여 형식적 기준설이라고 한다.특별희생설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와 그 위헌성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단지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동등한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법규정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균등하게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평등원칙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특별희생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한수웅, 전게서, 31면b. 실질적 기준설형식적기준설과는 달리 재산권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를 구분함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을 보다 고려하는 이론이다. 재산권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더 이상 수인할 수 없는 경우 공용침해로 간주하는 침해중대성설 (수인성설),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한 부분인 사적 효용이 력을 갖는 희생보상청구권으로서의 보상은 인정된다.한편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제도이기 때문에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도 각각 다르다. 첫째, 사회적 구속을 의미하는 내용규정의 경우 다른 모든 기본권 제한법률과 마찬가지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그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그 결과 재산권이 내용 및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 으로 파악하고 보상규정을 둠으로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의 존속보장 의 취지에 비추어 보상의무 있는 재산권 내용규정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공용침해의 경우에는 공공필요 , 보상 등 헌법 제23조 제3항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3)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가. 내용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공용수용개념의 형식화는 불가분조항과 관련한 문제들의 해결에는 기여하였으나 종래 공용수용의 개념에서 논의되어 왔던 재산권의 사용·제한과 같은 희생수용에 대한 보상문제는 내용규정과 결부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권 제한의 유형은 1보상이 필요없는 사회적 제약규정, 2보상의무가 있는 재산권 내용규정, 3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법영역으로는 개혁법률{) 기존의 재산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새롭게 정의하는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연보호법, 계획법 등이다.종래의 경계이론에서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은 재산권제한의 효과 가 일정한 정도를 넘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 과 보상을 요하는 수용 을 구분하는 문제가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분리이론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이 경우에 따라 과도한 침해(수용적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용규정이 수용 으로 전환될 수 없고, 내용규정은 단지 내용규정일 뿐이며,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는(주문은 '헌법불합치')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입법자에게는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재산권보호에 있어서 명확화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와 또 다른 영역에서 불명확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력한 학설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과 보상규율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재산권의 내용규정을 일반적으로 보상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는 바, 이는 재산권질서를 형성하는 입법자에게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즉, 제14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서만 허용되는)추가적인 구속을 가하게 된다는 이유 하에 보상의무가 있는 내용규정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정하중, 전게논문, 76면이와같이 분리이론 자체도 재산권을 해석하는데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규정자체가 다른 우리 헌법내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다. 따라서 결국 우리 헌법에 맞는 재산권 규정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규범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재산권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Ⅳ. 우리 헌법상 재산권 규범구조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장가. 사적유용성과 처분권능의 보장우리헌법 제23조 1항의 전문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보장을 확인하고 있다. 재산권은 우선 개인의 독자적인 생활설계와 자유로운 개성신장의 경제적인 필수조건인 부의 창출·유지 및 그 축적과정의 결과 및 수단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로서의 경제영역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자유의 필수기초가 된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구체적으로 재산가치적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실현하게 하는 주관적 공권의 보장과 동시에 입법권자를 내용적으로 구속하는 공동체의 객관적인 가치질서로서 사유재산제 보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 482면이러한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물질적인 재산객체에 대한 지배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하게 된다.{) 권영성,았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인터넷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가{지난 3월 28일 정보 통신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트 등 여러 시민단체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서막을 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을 거듭하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지난 7월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를 전면 유보한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와 함께 반대측의 우세승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규제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앞으로도 인터넷 규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그에 대한 반대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면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유효하다.인터넷 규제의 뜨거운 감자 표현의 자유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은 가장 혁명적인 매체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음란물배포, 명예훼손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도 공익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어질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쟁에서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충돌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이냐 다른 사회적 가치의 보호이냐의 문제, 즉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회질서 유지는 모두 헌법 상 보장받는 가치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다른 한쪽을 전면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이 아닌 양쪽의 가치를 비교 형량하고 그 중 한 쪽에 무게를 두어 둘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주로 언론·출판의 자유이므로 보다 정확한 개념의 사용을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겠다.를 규정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2002, 463면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언론출판의 자유라 할 때에는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의 설립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권영성, 전게서, 467면.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니는 현대적 의의를 잘 보여준다. 현재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본래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를 보장함으로서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사회를 가능케 한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하다는 원칙이 도출된다.진리는 스스로 빛을 발한다이렇듯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론(free trade in ideas)'에 그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에서는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또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공개시장이며{ 한국공법학회,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66면, 그 공개시장에서 허위와 진실이 서로 겨루게 된다면 허위는 빛을 잃고 진실이 빛을 발하게된다고 한다. 즉, 국가는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민에게는 의견이나 사상을 평가하는 주체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그 한계 내에서 기본권의 범위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범위 내에서 제한 이 가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한계 를 벗어난 기본권 행사에 제한 이 가해지고 그 제한 을 넘어선 경우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고 새겨야 한다.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나누고 양측의 제한에 상이한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사전제한은 사상의 발표를 막음으로서 사상의 공개시장으로의 진입 자체를 막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사상에 관한 이해당사자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상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이라 하여 헌법 상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 21조 제 2항. 반면 사후제한은 헌법 제 37조 2항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헌법 제 21조 4항에서는 언론출판의자유에 관한 헌법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는 광의의 질서유지에 포함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하여 법률 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되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은 침해 할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 일까? 여기서 필요한 경우 의 개념은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비추어 봤을 때 언론출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그 표현이 대립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 헌재 1998.4.30 [95 헌가 16]일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결국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은 허용될 수 없으며 사후제한의 경우도 타 기본권에 대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여 사상의 공개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모델이 적용된다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앞에서와 같이 파행하며 이러한 이유로 각 매체에는 그 구조상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각 매체에는 서로 다른 규제 모델이 적용되고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어떤 매체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상이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차별적 규제론에 잘 보여진다. 기존 언론매체에 대한 차별규제론{ 황승흠 황성기, 인터넷의 자유의 공간인가? 44면, 커뮤니케이션북스{매체규제정책인쇄매체방송매체구체적인 형태신문, 잡지, 도서지상파방송이용자원종이전자커뮤니케이션방식일방향일방향사업자의 편집 통제권인정인정규제정책유형형식적규제허가제도불가인정독점방지독점방지정책허용교차소유규제인정독점방지정책 허용교차소유규제 인정내용적규제불가(단, 음란물,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규제가능)인정규제원리표현의 자유의 엄격한 보장공익성, 공공성규제근거역사적 전통희소성, 침투성, 공공신탁 등인쇄매체=가장 탈 규제적인 매체전통적으로 인쇄매체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가장 충실한 매체로 평가되었다. 인쇄매체는 정부의 악의적인 개입만 없다면「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그로서 사상의 공개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공법학회,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따라서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표현 내용의 사전제한은 물론 사후심사마저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경우 사후제재는 인정된다. 하지만 사상의 공개시장이 갖는 분권적 특성상 중대한 해악 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매체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용적 규제뿐만 아니라 형식적 규제(시설 허가 요건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인쇄매체는 자유주의 사상에 가장 충실한 매체로 정부의 어떤 규제도 인정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방송매체=가장 차별 받아온 매체반면 방송 매체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 스스로도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중에서 수정헌법 e in the privacy of the home) , 독특하게 아동이 접근하기 쉬운(uniquely accessible to children)"{ 438 U.S. 726, 749∼750(1978).특징을 지니고 있다. 결국 방송매체는 사상의 공개시장과는 거리가 먼 폐쇄적이면서도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며 동시에 강력한 침투성과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방송 매체에 관하여는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정한 개입을 인정한다.인터넷은 사상의 공개시장 에 가장 가까운 매체이다그렇다면 기존 매체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인터넷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요소는 물리적이거나 유형의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연결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 ACLLU v. Reno, 929 F.Supp. 824 「사실인정(Findings of Fack)」"라는 것이다. 인터넷은 중앙 통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탈 중심적 구조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매체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인터넷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정보 생산자와 적극적인 수용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벌어지며, 그러한 정보의 교환은 화자와 청자가 일정하지 않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 중심적인 구조로 인해 정보통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에게 최대한의 접근성이 보장된다{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31∼41면, 커뮤니케이션북스.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효과{매체내용기존 매체인터넷 매체특성그에 따르는 효과커뮤니케이션방식일대다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모두 가능1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2 모든 청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3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서 즉각 반박할 수 있다정보통제자의 존재유무1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하다2 통제를 위해서는
들어가며1. 중국인의 혼인 ............... P. 1·고대의 결혼풍속·중국사회의 전통적 혼인풍습·현대의 결혼풍습 - 결혼관, 결혼의식, 결혼비용2. 중국인의 장례 ............... P. 7·중국의 전통장례 - 도두(倒頭)·소렴(小殮), 보상(報喪)·적상(吊喪), 대렴(大殮), 송장(送葬)·현대의 장례 - 소수민족과 지역별 장례·제례(祭禮)3. 중국인의 명절 ............... P. 11·원단 (元旦)·춘절 (春節)·원소절 (元宵節)·청명절 (淸明節)·단오절 (端午節)·칠석 (七夕)·중추절 (仲秋節)·중양절 (重陽節)4. 중국의 국경일 ............... P. 16·국제 기념일 - 3. 8 여성의 날(三八婦女節), 5. 1 국제 노동 기념일(五一國際勞動節),5. 4 청년절(五四靑年節), 6. 1 어린이날(六一兒童節)·국경일 - 7. 1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일(七一建黨節)8. 1 중국해방군 건군기념일(八一建軍節)10.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기념일(十一國慶節)마치며들어가며수 천년동안 흘러온 역사 속에서 중국민족은 풍요한 문명과 찬란한 중화문화를 창조해 왔다. 그 중에서도 풍부하고 다채로운 중국인의 민간풍속은 중화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부터 거대하고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던 중국에게 민간풍속이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중국은 우리에게 가깝지만 먼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한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생활문화를 올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리상으로는 가까운 탓에 비슷한 생활 풍속을 지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 하였다. 납징때 신랑이 꺼리는 예물은 신발이었다. 신부가 신고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신부는 납징의 예물 중 식품류는 돌려보냈다. 신부의 혼수 중에는 이불도 있었는데 이불은 항상 10월에 만들었다. 10은 만수(滿數)로써 십자(열 아들)를 상징했다.5) 청기 (請期)혼인 관계가 결정된 이후에 남자집에서는 길일을 택하고 이 길일을 잘 적어 예물고 예물과 함께 중매인을 여자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만약 여자집에서 남자집의 정한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청기(請期)는 상대방의 결정을 구한다는 것으로 상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6) 친영 (親迎)결혼 당일 신랑이 친히 중매인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신부집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혼하는 날이 되면 신랑은 직접 중매쟁이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여자집으로 가야한다. 신랑이 먼저 신부의 부모에게 절을 올리고 다시 신부 측 조상의 사당을 배알하며 예물을 올린다. 그런 다음 신부를 가마(花轎나 官轎.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 한 대 이상)에 태우고 돌아간다. 신랑이 먼저 내려 문밖에서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방으로 함께 든다. 먼저 天地에 절을 올리고 부모님, 그리고 부부 순으로 절을 한다. 절이 끝나면 신부는 신랑의 옆자리에 앉되 신랑의 왼쪽 소매를 신부의 오른쪽 소매에 올려놓는다. (座帳: 남자가 여자를 거느린다) 그런 다음 신랑이 붉은 보자기로 싼 저울대로 신부 머리의 빨간 덮개를 들춰내고 깔고 앉는다. (여자의 악기를 없앤다) 다음 만두(餃子: 신부집에서 만들어 신랑집에서 익힌 것)와 장수면(신랑집에서 준비)을 먹는다. 저녁이 되면 희연(喜宴)을 열어 손님 접대를 하고 합방을 한다. 이때에 이르면 육예(六禮)가 모두 끝나게 되어 신부를 비로소 정식으로 집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즉 제일 마지막 친영(親迎)때 외에는 남녀 당사자는 줄곧 서로 만나지 못하고, 본인은 근본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없고 완전히 부모에게 의해서 결정되며, 중매쟁이의 왕래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러한 절 50년대에는 당 조직의 소개에 의하여 결혼하였고, 60년대에는 노동자와 병사 출신, 70년대에는 지식 분자들(지식 분야에서 공헌하는 이들)이 인기가 있었으며, 80년대에는 경제적 조건, 90년대에 와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보면 가정은 안정 상태에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이혼율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상승은 완만한 편이다. 중국인들의 결혼관은 각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각기 변하고 있다. 즉 신중국 건립이후의 50년대와 대약진과 문화혁명이 있었던 60-70년대, 개혁개방이 시작된 80년대의 배우자감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90년대의 비유가 말해 주는것은 현재의 배우자감은 특정한 정형이 있다기 보다는 보다 높은 수입, 학력, 신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2) 결혼 의식결혼 증서를 받은 이후에 결혼 의식을 거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식이 있다.1연회음식점이나 집에 술상을 차려 놓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청해 식사를 하고 결혼을 기념하는 술(喜酒)을 마신다. 연회에서 간단한 혼인 의식이 거행되고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위해 축배를 한다. 연회의 순서와 규모는 일정치 않다. 사회적인 여론이 근검절약을 제창하여 허례허식과 낭비 풍조에 반대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형식은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진다.2다과회혼인시 연회는 열지 않는다. 단지 친구, 동료들과 함께 모여 사탕, 과일, 담배들을 사서 간단히 혼례 의식을 거행한다. 모두 시끌벅적하게 축하의 뜻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신랑, 신부로 하여금 연애 과정을 얘기하게 하거나 장기 자랑을 하기도 하였다.(노래나 춤따위)이런 형식은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여 공무원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로 행해진다.3합동결혼식단위나 관련된 군중 단체에서 주관하는 결혼식이다. 몇 쌍, 십 몇 쌍, 수십 쌍의 신랑, 신부가 동시에 혼례 의식을 거행 해고 기념품을 나누어주고 노래, 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의식이 간단하이나 은전 등을 쥐어준다. 끝으로 장자는 젖은 솜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망자의 눈과 귀, 입 등을 닦고 면이나 종이로 얼굴을 덮는다. 목수가 관의 뚜껑을 덮고 세 개의 못을 박으면 자손들이 곡을 한다.4) 송장(送葬)망자의 식구와 친지들이 관을 좇아 묘지로 가서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장까지는 3일부터 49일 정도가 걸리는데 일반인들은 3일만에 안장하고, 지위가 높고 부자인 경우는 5일이나 7일장을 택하기도 한다. 송장하는 사람이나 악대(樂隊)의 수와 규모는 경제적 사정이나 신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의 상복을 입고 손에는 백지로 만든 조기와 지팡이를 든다. 조기는 망자를 계승하는 장자가 든다. 안장절차는 묘지에 관을 똑바로 내려놓고 장자가 흙을 한줌 뿌리고 매장자가 흙을 덮는다 봉토가 끝나면 장자가 조기를 무덤 위에 꽂고 조객들은 상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며, 조문객에게 술과 음식을 차려 내놓는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 안장 후 7일을 1期로 하여 7번 제사를 지내고, 이후 백일제(百日祭)와 주년제(周年祭-1 3 10주년 등)를 지낸다. 이상의 절차는 전통적인 상례를 소개한 것이고, 지방별, 민족별로 독특한 장례문화가 있다. 5, 60년대 때는 전통 장례절차가 봉건적 미신이라 하여 일제히 금지함으로써, 시신을 간단히 인민공원묘지에 안장하고 매년 청명절에 성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 등지에서 전통적인 장례가 부흥되는 추세로, 화상(和尙)이나 도사(道士)를 부르고 각종 일상용품을 종이돈에 그려 태우는 등 낭비가 심하다. 조의금은 대개 적으면 30원(人民幣) 정도이며 많으면 수백 원에서 수천 원에 이른다.2. 현대의 장례풍수지리사상의 원조인 중국대륙은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대한 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어디를 가나 묘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1933 년 중국 남경 금릉대가 전국 22개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중국묘지의 총 면적이 10만 3천평방 킬로미터로 남한면적보다 넓었다.세계인구의 20%가 넘는 13억의 인민있는 주(周)나라의 제사절차를 살펴보면, 시종일관 권위와 상징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주안점이었다. 즉 과거 봉건시대의 제례는 통치의 일환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종교성보다는 예식의 절차와 현실적 기능이 중요했다.가정내의 제사는 생활행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강렬한 현세구복적 의식과 미신적 요소가 섞여있다. 이들의 신은 고인이 된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조상신이거나 관우(關羽)나 종규(鐘 )등과 같은 역사인물이다 이들은 대문, 부엌, 침상, 마당, 우물, 토지 등 생활의 일부를 관할하며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상벌을 내린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국가의 대사에 이르기까지 제사를 통해 잘못을 고하고 현세의 복을 구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제사는 종교적이기보다는 생활적이고 오락적인 성격이 짙게 배어있다.명절제사를 제외한 민간제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음력 12월 24일: 건강을 주관하는 거북신에게 야채와 두부를 삶아 공양한다.2음력 12월 25일: 영춘첩(迎春帖)을 부치고 종규상을 붙인다3음력 12월 31일: 집안대청소와 집안 수호신에게 공양하고, 제석(除夕) 제사를 지낸다.4양력 2월 5일: 입춘제사로서 봄을 태촉하는 의미로 소를 밝게 칠게 칠해 회초리로 때리는 풍습이 있다.5음력 2월 1일: 알곡과 종자를 쌈지에 싸서 친지에게 제사한다.6음력 2월 8일: 동업조합 수호신의 탄신일로, 각 조합은 작품을 전시하고 가두행진과 용선(龍船)시합을 벌인다.7음력 2월 15일: 화조절(花朝節)축제로 특히 항주지역에서 성행하며, 꽃을 감상한다.8양력 4월 5일 전후: 청명절 제사로 한식(寒食)의 금화(禁火) 뒤, 새롭게 불을 지펴 죽은사람의 영에게 제사한다.9청명 수일 전: 새술축제로 새로 양조한 술을 기념하는 행사이다.⑩음력 3월 8일: 수명을 관장하는 동악천제인성제(東嶽天濟仁聖帝)에게 드리는 제사이다.⑪음력 4월 8일: 석가모니 탄신일⑫양력 8월 7일: 입추제사⑬음력 7월 15일: 불교축제로 죽은 사람의 영을 달래기 의해 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