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볼링 포 콜롬바인을 보고」{과 목 명 :형사정책담당교수 :정승환 교수님학 과 :법 학 부학 번 :2002711059이 름 :이 두 호이 영화는 나에게는 좀 생소한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다큐멘터리라는 영화를 처음봐서 그런지 다소 어렵게 느껴진게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풀어나가는 영화의 내용은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볼링 포 콜롬바인」 영화는 '총의 천국' 미시간 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총을 쏘고 싶어 안달했었다는감독 마이클 무어의 고백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명성에 걸맞게 계좌를 틀면 경품으로 총을 주는노스 컨트리 은행을 찾아간 후, 계좌를 만들고 총을 들고 나오는 감독의 신이 난 모습과 함께 경쾌한 음악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롬바인 고교에 다니는 에릭과 딜란이라는 이름의 미국 아이들이 교내에서 900여발의 총탄을 난사해 12명의 학생과 교사 한명을 죽게 하고, 30여명의 부상자를 내게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총을 소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다.볼링과 총을 난사하는 아이들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감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기 사항은 두 소년이 체육 수업으로 볼링반에 들었고 사건 당일 아침에도 볼링을 했다는 것 정도다. 그런데 볼링을 하면 폭력적이 되나? 물론 이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엉뚱한 유머감각의 소산일 뿐일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많은 총을 가져야 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총질을 하고 급기야 어린아이들까지 학살의 주범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영화에 대해 형사정책 입장에서 살펴보면 범죄원인론 중 학습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학습이론에 대해 살펴보면사회학습이론이란 범죄를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학습행위의 산물'로 파악하는 관점들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선 범죄를 비정상성의 결과로 파악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이론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준법적인 의식이나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범죄도 사회생활상 습득된 행위패턴이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에 서덜랜드(Sutherland)에 의해 체계화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담론을 밀어내고 주류 범죄학의 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교육학 일반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나름의 세련됨을 갖추게 된다.사람들이 왜 범죄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첫째, 범죄행위는 학습된다.둘째, 범죄행위의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셋째, 범죄행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집단들 속에서 잘 일어난다.넷째,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의 내용에는 범죄행위의 기술 뿐 아니라 동기, 충동,합리화, 태도 등도 모두 포함된다.다섯째, 동기 내지 충동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되느냐 하는 것은 법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기가 비우 호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여섯째, 법위반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보다 우호적인 인식이 앞서도록 학습된 사람은 비행으로 나아간다.일곱 번째, 차별적 교제는 만남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여덟 번째, 범죄적 혹은 비범죄적 유형과 접촉하면서 범죄행위를 학습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여타의 다른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카니즘이 모두 나타난다.아홉 번째, 물론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그러한 욕구와 가치가 범죄 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특징지워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범죄자와 동일한 욕 구 및 가치에 의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위에 이론에서 보면 범죄행위가 사람들간의 "교제를 통하여 학습"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 사회학습이론을 영화에 적용시켰는지 설명 하자면 영화속에 이 이론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영화를 살펴보면 콜럼바인 사건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장면이 사람들의 육성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지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대규모 총기애호가 대회를 개최한 찰톤 헤스톤의 모습이 나온다. "딱 다섯 마디만 하겠소. 내 총은 죽어도 못 줘! 우린 미국 어디든 다닐 자유가 있다!" 그 속에서 감독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찰톤 헤스톤도 미시간주 태생이고, 오클라호마 폭파사건의 주범인 제임스 니콜스는 미시간주 태생인 자신과 고교졸업 동기생인데다가, 콜럼바인 사건을 일으킨 에릭도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것! 게다가 콜럼바인 고교 주변엔 72년 크리스마스에 베트남인을 죽인 폭격기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있고, 도시 외곽의 로키 플랫은 세계 최대 핵무기 생산공장이자 엄청난 방사능 쓰레기더미인데다, 그 근처 산 밑의 NORAD엔 북미 방공 총사령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Ⅰ. 서1. 수사의 의의2. 수사의 목적3. 수사의 성질4. 수사의 종류5. 수사의 전개과정 (별표 1참조)Ⅱ.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개념1. 검사2. 사법경찰관리Ⅲ.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2.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기능1) 수사의 주재자2)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3. 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실질적 관계Ⅳ. 다른나라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 미국의 경우2. 독일의 경우3. 프랑스의 경우4. 일본의 경우5. 중국의 경우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론1. 긍정설2. 부정설Ⅵ. 결론※ ※ 1Ⅰ. 서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1. 수사의 의의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즉, 1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고, 2 수사기관이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때 개시되며, 3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행하여질 수 있고, 4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2. 수사의 목적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정보를 명백히 하는 것이 수사의 제1 차적 목적이다.2) 범인과 증거의 발견, 보존, 보전 - 신병확보와 증거수집을 위해 필요하다.3) 기소, 불기소의 결정 -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4) 공소의 제기·유지 - 수사는 본질적으로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공소 의 제기·유지는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3. 수사의 성질수사는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이며,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또 심증→수사에의 관계(하강과정) 즉, 심층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반대로 수사→심증에의 관계(상승과정) 즉,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압수·수색·검증등은 대물적 수사이다.4)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 이는 수사의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수사 를 경찰수사, 검사에 의한 수사를 검찰수사라 한다.5. 수사의 전개과정 (별표 1참조)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수사기관)의 개념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형소법 제196조).1. 검사1) 의의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현해법상 검사는 범죄사사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를 갖는 수사의 주체, 즉 검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수사를 행한다.2) 관할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그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관할은 소송조건이므로 사건이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2. 사법경찰관리1) 일반 사법경찰관리일반적인 사법경찰관리로는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과 사법 경찰리(경사, 경장, 순경)이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사법경찰 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다만, 사법경찰리도 상사로부 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을 할 권한이 있다.2) 특별 사법경찰관리이는 삼림, 해사, 세무, 전실, 군수사기관 등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한다.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임에 대하여, 특별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이고 지역적으로 제한된다.Ⅲ. 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우리나라에서0조),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200조의 2 제1항, 제200조의 4 제1항, 제201조, 제215조 제2항). 더 나아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2항), 검찰 작성조서와 경찰작성조서는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다(제312조 제2항). 또한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가 있으면 임명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검찰청법 제54조). 그밖에도 사법경찰관은 소관검사에게 수사사무를 보고해야 할 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와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제12조) 및 범죄통계를 보고해아 할 의무(제13조)가 있다.2.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기능1) 수사의 주재자검사는 수사관의 지위에서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며, 이 것은 법률감시자로서 검사의 객관의무에 속한다. 일단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소제기 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소법정주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그 한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 어느 경우에서든 법질서 파괴의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 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5조). 수사개시는 검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신문(제200조), 참고인조사 (제221조)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제200조의 2), 긴급체포(제200조의 3), 구속(제201 조), 압수·수색·검증(제215조 내지 제218조)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떤 수사를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사항인데, 이를 수사에서 검사의 형성의 자 유라고 한다. 그리고 영장청구보조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 의 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 196조, 검찰청법 제53조, 제54조)으로 인하여 검사는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다. 그리고 검사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의해 수사종결권을 독점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46조, 제247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조사한 사건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신속하게 검 사에게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의 수사종결권에 의해 사법경 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는 수사주체의 지위를 유지 할 수 있다.3. 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실질적 관계법률상으로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완료하고,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그 기록을 토대로 추가수사의 여부를 결정하고 더 이상 보완수사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전개하지만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며, 검사는 자신의 수사결과와 경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의 규정과는 달리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병행하여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시민생활과 직접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수 있다.Ⅳ. 다른나라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1. 미국의 경우사법경찰관리가 제1차적 수사기관, 검사는 공소사무만 전담하여 독립·대등한 관계이다.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관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조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수사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의거하여 수사활동이 이루어지고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지만(StPO 제163조 제1항), 경찰의 수사결과는 지체 없이 - 즉 긴급한 증거보전 및 신속한 조사후에 - 검찰에 송부되어야 하며(동조 제2항)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152조와 제160조에 따라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귀속된다.3. 프랑스의 경우검사는 고소·고발·진정 등을 직접 수리하고 범죄수사 및 소추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지휘·감독한다. 현행범의 경우는 검사가 직접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한다.(형사소송법 제41조.) 수사에서 검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수사상 공권력(force publique)을 발동(형사소송법 제42조.)- 보호유치기간 연장승인권(형사소송법 제63조, 77조.)- 관할구역 이외의 수사권(형사소송법 69조.)- 중죄 혐의자에 대한 구인영장발부권(형사소송법 제70조.)4. 일본의 경우일본은 사법경찰관리는 제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사는 제 2차적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상호협조 관계이다. 즉, 검찰관은 사법경찰직원과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2조),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로 규정하였으나(동법 제248조, 249조) 일본의 현행형사소송법은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을 각각 독립한 조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양자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사법 경찰직원은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여 수사설비면에서 우수하고, 전국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신속한 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소양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사법경찰직원보다 우수하여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의 상호협력은 필수적이고도 유용하다고 하겠다.
Ⅰ. 서1. 서론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분량의 정보들을 매우 손쉽게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의 사용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소프트웨어, MP3파일등을 쉽게 이용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적재산권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불가분한 현상이다. 특히, 이런 현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온라인 음악 즉, MP3파일에 대한 것이다.MP3 음성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많은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이 음성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음악저작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MP3란MP3란 음악 등 각종 오디오용 데이터를 저장한 컴퓨터 파일.'MPEG-1 Audio Layer-3'의 약자로 지난 1995년 영상압축 표준인 MPEG기술 가운데 음성부분이 따로 떨어지면서 등장했다. 즉, MP3는 오디오 데이터의 압축기술로서, MPEG-1과 MPEG-2의 기능 사양 중 일부이다.현재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방식으로 기록한 파일형식으로는 MP3파일 외에 wav파일, ra파일, rm파일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MP3파일이 압축기술도 우수하고 음질도 깨끗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MP3는 CD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1/10로 줄일 수 있는 MPEG1 규약이다. 그러나 실제로 MP3는 음악CD보다 다소 음질이 떨어진다. 마스킹 효과 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CD 수준의 음감을 느끼는 것뿐이다.다만 압축률만큼은 매우 뛰어나다. 예컨대 CD에 담겨 있는 3분짜리 음악을 파일로 만들면 40MB에 달하는 데 반해 MP3기술은 3~4MB로 압축할 수 있다. 하며,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가 아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비록 지적 소산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밖에도 다른 저작물이 있을 수 있다. {) 저작권법 제 4 조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이라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당성하고 있다.젖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 7 조에는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 한 의결·결정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2. 온라인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저작권 중 온라인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한다.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 그리고 며칠 뒤인 1월16일엔 개정된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결국 법원은 앞으로 서비스 운영자보다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림과 음악을 올린 게 위법인지 아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향후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저작권은 크게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 3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불법 파일을 보내면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 파일을 받으면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배포권은 유형물의 이전을 말하므로, 디지털 저작물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MP3 파일을 주고받으면 대부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그렇다고 개발자가 소리바다가 무죄이니 P2P 서비스를 개발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소리바다가 무죄가 된 건 서비스 구조 때문이다. P2P 서비스는 크게 중앙 서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미국의 냅스터(Napster)는 중앙 서버에 이용자들의 IP 주소와 MP3 파일 목록을 저장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의 2차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됐고, 카자(KaZaA)나 그록스터(Grokster)와 같은 서비스들은 중앙 서버 없이 특정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슈퍼노드가 되어 동작하기에 네덜란드 법원과 미국 법원이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즉,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않았는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었는지,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를 IP 주소와 파일 목록의 서버 존재 여부로 살핀 것이다. 그러나 법은 항시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므로, 이런 틈새를 이용해 중앙 서버에 사용자 목록을 보관하지 않는 P2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향후 암묵적인 의도가어떤 파일이 있는지 관리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파일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냅스터는 신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서비스라는 찬사와 음반 불법복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1999년 12월 미 음반산업협회는 '불법 해적 행위의 천국'이라며 냅스터를 고소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냅스터가 실제 MP3 파일을 자사의 서버에 올리지 않고 파일 공유를 위한 일종의 도구만을 제공한다는 점. 이때문에 냅스터 측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전송 내용물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01년 2월 미국 법원은 냅스터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냅스터는 결국 저작권이 존재하는 100만곡의 파일 교환을 중단시키는 여과작업을 벌였고 2001년 7월에는 법원명령에 의해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냅스터는 서비스를 중단한 뒤 유료화로 활로를 모색하려 했으나, 수억달러에 이르는 보상금과 유료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냅스터는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냅스터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독일의 메이저 음반사 베텔스만이 냅스터를 인수하려 했으나 법원의 거절로 인수가 성사되지 못했다.결국 2002년 11월 소프트웨어업체 록시오(Roxio)가 냅스터의 특허와 브랜드를 현금 530만달러에 매입했다.Ⅳ.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1.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문학. 예술 저작물 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886)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시행)베른 협약은 3가지 기본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개도국을 위한 특별 규정 이외에, 최소한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세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가맹국의 작품은 다른 가맹국 내에서 자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2 보호조처가 특정 형식수 있는 왜곡, 훼손, 기타 수정에 반대할 권리)음반 제작자가 갖는 4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복제권 2배포권 3임대권 4활용권. 이는 배타적 권리로서 특정 제한이나 예외사항의 영향을 받는다.각 가맹국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다른 가맹국 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는 방송, 보도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음반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호기간은 최소 50년은 되어야 한다.3. 지적재산권협정(TRIPS)(1994)(WTO가 운영)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 무역 협약의 일환으로 1994년 체결되었다.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준과 함께, 법적, 행정적 조처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국내외에서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지적재산권협정이 다루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 영업비밀(미공개 정보), 집적회로(반도체), 지리적 표시.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저작권1 가맹국은 베른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도덕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요건은 예외로 한다.2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작품으로서, 데이터베이스는 편집물로서 보호한다.3 가맹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녹음물 소유권자에게 자신의 작품 대여를 허가/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4 녹음물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가맹국은 기존의 녹음물을 보호해야 한 다.5최소 50년 간, 기업이 창작한 영화 및 기타 작품을 보호해야 한다.(2)특허권1 가맹국은 의약품, 농업 화학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발명품에 부여된 제품 및 프로세 스 특허권을 보호해야 한다.2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특허권을 보호한다.3 제품 특허권 보호 제도가 부실한 회원국에서도 협정 발효 시, 의약품/농업 화학물 등에 대한 특허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4 (특허권 보유자가) 특허권을 타인에게 허가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