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조기특수교육) 연구동향2004 유아특수교육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사설특수 교육실 평가인증에 관한 연구Ⅰ.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2004 유아특수교육의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사설특수 교육실 평가 인증에 관한 연구 논문을 택한 이유는 나 자신을 비롯해 이 논문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유아특수 교육의 중요성을(이 논문에서는 언급이 적지만 전체적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에 따른 시설과 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의미해서 선택하게 되었다.매년마다 한국에서는 일반교육에서는 영재 발굴, 기러기 아빠까지 만들어가면서 조기교육, 조기영어, 조기유학이 열풍이다. 일반 교육에서는 조기교육의 바람이 거세지만 특수교육에서는 이제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얼마 전 기사를 보더라도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만3세~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만6세 취학유예 장애아동 중 일부아동을 포함한 약 1,500여명에게 유치원 학비 지원, 특수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고 장기입원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학급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학생 문제행동 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 범위를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특수학교에만 한정 배치되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특수학급에도 두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5개년 종합계획을 04년도에 수립하여 현재까지 88개 특수학교에 대해 노후교실, 부족교실 등의 증·개축사업을 추진하였다.이러한 기존의 정책들을 보면도 않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며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정상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과연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지 알지 못한 채 집에서 가까워서, 시설이 좋아보여서, 사설특수교육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도 인근 근처의 학교로 몇 번이고 전학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장애아를 둔 부모로써 자신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적응의 문제점을 염두 해 두고서라도 입소문으로 이리저리 학교를 옮기면서 자신의 마음의 안정하려는 고뇌를 볼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관계자들도 안정적인 직업적 신분으로서 안이한 직업적 소명감을 갖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조기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중요한 점은 조기치료와 조기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장애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의 문구일 뿐 현실은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특수학교 유치부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09명의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받고 있는 통합교육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넘어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국가는 조기장애교육을 위해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질적인 정책으로 장애아들의 교육에 올바르게 힘써야 한다.Ⅱ. 전체적인 논문에 대하여이러한 동기들로 논문을 채택하여 읽어본 결과 논문의 요지는 이러하다. 조기교육은 중요함은 누구나 알며, 시인되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 장애유아들이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조기특수교육을 위해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밑 빠진 물 붓기 식이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로 한다. 교육에 있어서 수요자는 학부모와 장애아이며 공급자는 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국가이다. 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을 들어 그들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즉, 조기특수교육을 위해 신자유주의 스 분야를 대표로 하는 이러한 서비스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장애 또는 장애위험을 가진 영유아의 부보님들이 사설기관을 찾게 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장애발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실정과 특수교육 요구 인구가 학령기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 영유아기라는 시기적 특성상 앞으로도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한 사설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연구의 중요한 점은, 조기특수교육은 중요한데 아직도 수혜대상에 비해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아장애가 존재한다. 그들은 더구나 사설보다는 통합현장에서 교육받고 싶어 하지만 수혜해택을 받지 못해 사설기관으로 간다. 사설기관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충분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취지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5조에 의거한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졌다. 특별히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특수교육 분야의 사교육시장을 국가 관리 하에 두고 질 관리를 함으로써 취학 전 장애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고, 둘째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여 취학 전 장애유아의 가정이 안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아동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행해진 본 연구는 다음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서비스기관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법적인 위상과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기관들이 지녀야할 바람직한 위상을 제시한다. 특수교육분야 사교육시장의 주체인 기관운영자와 서비스이용자들은 사설기관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실태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서비스기관에 관련된국가가 기관을 평가하는 투명성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서비스의 구매자인 장애아동 부모들에 의하여 평가받고 선택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 유아 부모들은 현금을 직접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비로 활용되지 않고 다른 생활비로 소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수증이나 확인서, 교육 필 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더불어 응답자의 의견의 결과, ‘설립자 자격 규제를 특별히 엄중히 한 설립인가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33.3%를 차지하였고, ‘사설특수조기교육실도 일반 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20.8%였다. 그리고 ‘장애발견과 장애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고, 기관선택은 부모에게 맡기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의견이 20.8%,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아동을 우선하여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0%로 나타났다.사설기관의 법규 면에서도 사설특수교육실에 있어서 일반 학원에 비해 불리한 점은 이용자에 대한 세제혜택 면에서도 존재한다. [소득세법] 제 52조에서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에 대해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사설 특수 교육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일반아동들의 학원비보다 더 높은 금액의 수업료를 소비하고 있으면서 연말세금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범들조차도 장애 영 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높은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 밖에 숙박업이나 미용 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청소년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 비디오 물 및 게임 물에 관한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습소나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부의 바우처 제도에 초점을 두고, 이들 주정부의 바우처 제도 관련 정책과 실제, 그리고 이러한 바우처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0-3세의 발달지체 혹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받는 서비스에 높은 만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제도 하에서 아동이 출석을 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절감 효과는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키지도 않고도 더 많은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기존의 전통적인 재정 배분 방식 하에서 서비스를 받는 또래의 장애아동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개별 치료와 다른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바우처 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몇몇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특수교육학회는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위임된, 장애아동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첫째, 바우처 제도는 책무성의 부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둘째, 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립학교는 바우처에 제시된 액수를 초과하여 부모들에게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궁극적으로 중상류층 가족들에게만 바우처 제도가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족과 편부모 가족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바우처 제도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바우처 제도 외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고찰로 평가인증을 통한 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이 있다.유아교육기관 평가제도란 유아교육기관의 제반 측면을 대상으로 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인증제, 인준평가체제, 평가인정제 등의 용어들로 수렴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다. 첫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