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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화물운송장
    해상화물 운송장1)의의해상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발행되는 선적서류. 해상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한다.선하증권과는 달리 도착지에서 물품수령시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는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해상화물운송장의 특징(1)화물수령의 증거 및 운송계약 체결의 기능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의 기능중 권리증권의 기능이 없으며, 운송계약체결의 증거, 화물수령의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다. 즉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 서류로 권리증권이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체결과 물품의 수령을 증빙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2)운송장 제시필요가 없음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의 단순한 수령증으로 목적지에서 화물과의 상환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이 운송장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에도 해상화물운송장의 수하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L/G의 제시없이 물품인수가 가능하다.(3)기명식발행(Non-Negotiable)해상화물운송장은 기명식인 것이 특색이다. 선하증권과 같이 유통의 필요가 있다면 지시식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화물 운송장은 권리.유가.유통증권이 아니므로 지시식으로 발행할 필요도 없으며 기명식 발행으로 기명된 수하인이 신속하게 화물인수를 할 수 있다.3)장점(1)화물의 신속한 인수선박의 고속화 컨테이너운송의 활성화로 인하여 화물보다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바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서류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본인임을 입증하면 화물인수가 가능하다.(2)경비의 절감: 서류발행업무 및 인수업무의 원활화로 경비가 절감되며 , 서류지연시 L/G등의 발행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3)분실시의 문제점 해결권리증권이 아니므로 분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즉 선하증권의 경우 분실시 복잡한 (공시최고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이 필요)이 따르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은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하다.(4)운송인의 부담위험감소선하증권이용시 서류의 지연으로 L/G와의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위조된 L/G와의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경우 운송인은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은 서류제출없이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L/G 에의한 인도에 따르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는 운송인의 부담위험을 줄여준다.4)단점(1)운송중 전매가 불가능권리.유가증권이 아니며 유통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해중 증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에 의하여 물품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운송 중에는 전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물품인수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2)담보력이 없음권리증권이 아니므로 담보력이 없다. 즉 선하증권의 경우 은행은 선하증권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시까지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지만 해상화물 운송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의 제출없이도 적하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하증권과 같은 담보력이 없다.5)해상화물 운송장의 활용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어 담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운송기간중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이용도는 선하증권에 비해 매우 낮다.즉 해상화물 운송장은1)거래상대방의 신용이 높은 경우2)본지사간 거래3)대금선불거래4)소액거래등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6)해상화물 운송장관련 ucp600 규정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a.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ⅰ.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또는·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운송인,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ⅱ.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 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사전인쇄된 문언,또는· 물품이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 선박의 명칭에 관하여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및 실제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 적재표기는 요구된다.
    경영/경제| 2011.05.28| 4페이지| 1,0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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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기재사항1)필수(법정)기재사항1.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는 표시 : 필수적2. 운송인(carrier) 표시 : 필수적3. 송하인 또는 용선자 (상법 제814조 1항4호): 운송계약의 당사자* 송하인의 주요의무- 운송물명세(서면) 제공의무 (상법 제814조 제1항 3호)- 운송물명세서의 정확성 담보의무 (상법 제814조 제3항)-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교부의무 (상법 제789조)- 운임 지급 의무- 특히 위험물운송의 경우는 정확한 화물명세서의 제공의무 외에적정한 포장, Mark 및 Label의 부착의무4.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 (상법 제814조 제1항 5호)(1) 수하인 :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자.* 수하인의 주요의무- 화물인수의무(상법 제799조)- 화물과 OBL과 상환의무- 운임의 지급의무(2) 통지수령인 : 운송인이 운송에 관한 통지를 해 줄 곳.특히 지시식 B/L의 경우는 OBL소지인이 수하인인데, 운송인으로서는 통지할 당시 누구가 OBL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당해 화물에 관하여 통지할 사항(화물도착예정통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B/L상에 표시된 통지수령인에게 한다. 운송인이 B/L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된다(상법 제814조 제4항).5. 화물 명세 (화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및 개수와 기호 : 상법 제814조 제1항 2호)(1) 운송물의 종류: 상관습상 물품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2)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 : 실무상 대개는 양쪽 모두 기재(3) 포장의 종별 : 물품을 포장한 형태/종류 (예, bag, carton, drum..등)(4) 포장의 개수 :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의 개수☞ 운송책임의 기본자료(5) 운송물의 기호 : 통상 문자, 숫자, 도형으로 구성6. 운송물의 외관상태 (상법 제814조 제1항 2호)개정상법이 Hague-Visby Rule 제3조급(2) 선박의 국적 : 선박기국(旗國) 표시... 1651 영국해사조례에서 유래(3) 선박의 톤수 : 톤수기재의 실익 문제 ... 要改正8. 운송구간(1) Place of Receipt : 운송인의 의무, 책임의 개시 장소☞ 수령선하증권 및 복합운송에서는 필수사항임(2) Port of Loading : 선적항 (상법 제814조 제1항 6호)(3) Port of Discharge: 양륙항 (상법 제814조 제1항 7호)(4)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에 의해 화물이 인도되는 장소.즉, 운송인의 최종책임구간으로서 이곳에서 운송인은 OBL과 상환 으로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채무가 종료된다.9. 운임 (상법 제814조 제1항 8호)(1) 개념 : 운임은 운송인의 운송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여기에는 기본운임(basic ocean freight) 외에 추가할증료(surcharge) 및 기타 요금(charge)도 포함..(2) 운임액①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 : 운송인과 화주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운임액.② 정기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 :i) 운송인과 개별화주 간에 체결한 S/C(Service Contract)운임액ii) 운송인이 품목별로 운임을 정하여 공표한 테리프(Tariff)운임액(3) 운임 및 요금 적용 시 주요 준수사항① 미국발착 화물의 경우는 FMC에 신고 ? 발효 중인 S/C 또는 공표한 Tariff 운임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전량이 운송인에 의해 수취된 날에 유효한 S/C 또는 Tariff 운임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Minimum B/L Charge가 있는 경우, 실재 화물량(CBM 또는 Kilo ton)에 대해 산정한 운임이 Minimum Charge보다 작은 경우는 Minimum B/L Charge를 적용한다.④ 송하인이 화물의 가액을 신고하여 이를 B/L에 기재하는 경우는 종가요금(ad valorem charge)을 적용하여야 한다.(4) 운임의 오적용(誤適用)과 벌칙내용 (U.S. Shipping Act기준)S/C위반 건(B/L)당 USD 5,000 이하의 벌금.② 고의적인 경우 : 위반 건(B/L)당 USD 25,000 이하의 벌금.③ 추가벌칙 : FMC는 벌금 + 12개월 이내에서 Tariff 정지 가능.④ Tariff가 정지된 후 화물운송 : 건당 USD 50,000이하의 벌금.(5) 운임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의 효력운임지급조건이 Prepaid이건 Collect이건 관계없이 운임은 운송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도록 법정하고 있다(상법 제814조 8호). 그러나 운송계약 당사자 간에 운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고 증권면에 이의 기재가 없어도 선하증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하증권소지인의 화물인도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 운임의 지급의무자① 송하인(shipper) :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을 지불할 의무자는누구보다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의뢰한 당사자인 송하인(shipper)에게 있다.② 수하인 또는 피배서인(OBL소지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또는 OBL소지인)이 화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당해운송에 관한 운임 등을 운송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800조 1항).- 운임에 관한 특약과 OBL소지인과의 관계 :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선하증권상에 운임선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운임이 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악의(惡意)의 소지인은 운임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③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의 보수인 운임청구권을 송하인에게는 물론, 수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8) 운송인의 화물유치권 : 운송인은 운임 및 요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않으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상법 제800조 제2항).(9) 운임과 손해배상의 상계(相計;off-set)금지 원칙 :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화물손실배상금액과 운임의 상계금지(10) 운임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운임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특약(선하증권약관 등중단을 불문하고 운송인은 운임을 취소불능조건으로 징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10. 선하증권의 발행지와 그 발행년월일 (상법 제814조 1항 9호)(1) 선하증권의 발행지의 기재 : 선하증권을 작성, 서명하여 교부한 곳(2) 선하증권의 발행년월일의 기재:- 수령선하증권 : 기재수령지에 선하증권화물 전량이 반입된 날- 선적선하증권 : 기재선박에 선하증권화물 전량이 선적된 날11. 선하증권의 발행통수 (상법 제814조 제1항 10호)(1) 발행 통수( no. of OBL signed) : 통상 3통(2) 수통이 발행된 경우의 각통의 효력① 각통은 독립하여 선하증권의 효력을 가짐. 따라서 목적지에서 그 중의 1통을 소지한 자는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인은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816조 1항).② 수통의 OBL중 1통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 다른 OBL은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816조 2항 ; 선하증권약관).③ 수통의 OBL과 약정목적지외에서의 화물인도 : 전통과 상환12.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814조 본문)- 선하증권의 진정성구분- 기명날인/ 서명의 방식 : 수기, 기계적, 전자방식서명 포함.- 기명날인권자 또는 서명권자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선하증권 : 효력없음.2)임의적 기재사항1. 임의적 기재사항의 의의선하증권에는 법정 기재사항 이외에도 화물의 수령, 선적, 양륙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운송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한 보충사항, 그리고 운송인과 화주간의 특약사항(운송계약의 일반거래약관, 운송인의 면책약관 등)을 B/L표면 및 이면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를 B/L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함.2.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1) 운송계약 내용의 보충 또는 참고사항- Voyage No. 및 항해방향 (Direction)- 단순 참고용(for merchant reference only)으로서 최종목적지-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Seference, Country of Origin. 등2) 선하증권약관(1) 수령 또는 선적 확인약관- "Received by carrier from shipper" - "Shipped by...."(2) 수락(受諾)약관 : 화주는 B/L약관(운송조건)을 수락한다는 취지☞ 부합계약(附合契約; contract of adhesion)화.(3) 상환조항 : OBL 한통과 상환으로 화물이 인도되면 나머지는 효력없음(4) 지상약관(至上約款; Paramount Clause) : 준거법 관한 조항- Hague Rules 1924 또는 Hague-Visibly Rules 1968- 관련국가의 COGSA(5) 재판관할에 관한 조항(Jurisdiction)(6) 화물손해의 통고, 제소기한 (Notice of Claim and Time for Suite)(예) - 화물손상의 통지기한 : 인도 후 3일 이내- 화물멸실의 통지기한 :화물이 도착되었어야 할 날부터 3일- 멸실, 손상된 화물의 명세서(서면)제출기한: 30일 이내- 제소기한 : 화물인도 후 1년 이내< 운송인의 자유재량권/ 권리 등에 관한 약관 (예) >(7) 항로선정?운송수단사용의 자유(8) 분할선적의 자유(9)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화물의 임의처분권(10) 위험품 및 금제품 등에 대한 자유처분권(11)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확인검사권(12) 컨테이너화물의 갑판적(ondeck stowage)할 권리(13) 운송도중 화물의 재포장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14) 환적운송(transshipment and forwarding)할 자유(15) 검역규칙 등에 기인한 운송물의 임의 양육권(任意揚陸權)(16) 운송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유치권(Lien)약관 : 운송인은 운임 등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당해 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17) 히말라야 약관 (Himalaya Clause) 약관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 => 이행보조자에게 확장(18) 이로(deviation)에 관한 조항: 인명구조 등 정당한 이로자유 :면책 면책
    경영/경제| 2011.05.28| 7페이지| 1,5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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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증권관련 법규정리
    1. 선하증권1) 선하증권의 정의해상물품운송은 운송기간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운송물품의 수령이나 권리의 양도를 위하여 주로 선화증권이 이용되고 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계약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송화인(shipper)은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선하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수속을 한다.2) 선하증권의 기능① 화물의 수령증(receipt)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종류, 상태, 수량 등)을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특정선박에 선적하였거나, 혹은 최소한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의 지배아래 (또는 custody)로 수령하였음을 인증하는 수령증서로서의 기능이 있다. 즉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그 기재내용과 같은 화물을 운송인이 수령하였다고 추정하며, 나아가 선하증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善意의 증권취득자)에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바’ 대로의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운송인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할 시에 화물에 어떤 하자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면 그 내용을 표시하여 선하증권(유보선하증권)발행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운송인과 송하인이 어떤 보상약정 등을 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Clean B/L(무고장 ; 무유보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운송인은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해서 송하인과의 그러한 보상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② 운송계약의 증거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운송계약서는 아니다. 운송계약은 이른바 불요식 낙성계약(不要式諾成契約)으로 반드시 어떤 요식이나 운송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선운송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례이나, 정기선의 개품운송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선하증권만 작성되고 그것이 운송을 의뢰한 자(송하인)와 운송인 간에 운 것과 동일하다.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선화증권은 환어음을 매임(negotiation)하는 데 있어서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더불어 기본이 되는 서류로 법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① 요인증권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 또는 수탁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 된다. 따라서 화물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한 수탁 이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② 요식증권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이다.③ 대표증권선하증권에는 선적된 물품에 대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을 갖는 물권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박회사에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이며, 운송화물의 처분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증권의 성질도 갖게 된다.④ 문언증권해상운송에 관한 선주 또는 화주의 권리와 의무이행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기재문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일ㄹ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하한 사유에 대해서도 증권기재사항과 상이한 사항을 가지고 증권소지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⑤ 유통증권선하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⑥ 지시증권선하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또는 선택무기명식 등 어느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으며, 기명식의 경우라 할지라도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지시증권의 성질도 갖는다.4) 선하증권의 종류- 발행 시기에 따른 분류① 수령선하증권 (Received B/L ; Received for shipment B/L)송화인의 물품을 단지 선적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나 법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운송서류이다.- 수하인의 기재에 따른 분류①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증권의 ‘Consignee'(수하인)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증권이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Order', 'Order of '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Order B/L이라 하며 백지배서로 양도가 가능하다.②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신용장상의 운송서류 요구조항에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mee)으로는 “to order", "to the order of A" 또는 ”to ther order of ABC Bank"로 표시하여 발행되도록 요구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화물의 하자상태에 따른 분류① 무고장선하증권 (무유보선하증권 ; Clean B/L)선하증권상에 화물상태의 하자(瑕疵) 또는 포장불량 등 유보조항의 기재가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별도의 “Clean B/L"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미 Clean B/L이다.컨테이너운송 선하증권의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경우, 화물자체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외관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유보선하증권 (하자/고장부선하증권 ; Foul B/L or Dirty B/L)화물, 포장, 수량 기타 상태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러한 내용 (예, Leaking, Tort, Dented, Scratch, Rusted... 등)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운송인 측면에서는 송하인이 위탁한 화물의 외관상태를 상당한 주의로써 검사하고, 화물 또는 포장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사후에 부당한 배상클레임에 대비할 수 있다.☞ Foul B/L과 송하인의 각서(L/I)F기, 형식, 앞면의 기재사항 등 일체가 정규 B/L(Standard Long form B/L)과 같으나, 단지 B/L이면에 인쇄된 운송약관에 관한 상세조항이 생략되면서 Long Form B/L약관을 참조할 것 등의 단서만 인쇄(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②Long form B/L : 약관이 모두 인쇄(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③ 적색 선하증권(Red B/L) :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선하증권이다.)2. 선하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선하증권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고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된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 및 함부르그규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Harter Act1893년에 면책조항을 대폭적으로 규제하는 하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업과실과 항해과실을 구별한 최초의 입법으로서 운송인의 일방적인 면책조항을 금지하고 있다.상업상 과실의 내용과 항해상 과실을 구별해 보면, 상업상 과실이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고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고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실이 없음을 해상운송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이에 반해 항해상 과실은 선박의 조종에 관한 기술적 문제로서 운송인이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해상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의 경우 손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고의성만 없으면 운송인은 면책된다.2) Hague Rule(1924)과 Hague-Visby Rules(1986)하터법의 결과 화주국들도 면책약관 제한입법을 성립시키게 되었고 선주측의 면책사항들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법정시비가 선주와 화주 간에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해상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on to Bills of Lading)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 자체가 "Hague Rule"을 모체로 하였기 때문에 헤이그규칙으로 부르게 되었다.헤이그규칙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면책제한을 중심으로 운송인의 기본적 의무로 내항능력(seaworthiness)에 대한 중의와 운송물의 취급, 보관에 대한 주의에 대하여 정당한 노력(due diligence)을 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선주측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다.하터법에 근거를 둔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면책범위 제한시키는 국제적인 최초의 조약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헤이그규칙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상운송여건의 변화로 국제해사위원회에서 개정문제가 제기되어 1968년 2월 23일 브랏셀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이 '선하증권조약개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 of Lading)인 헤이그-비스비규칙(Hague-Visby Rules)이다.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체약국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박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등 일체의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조약이 적용된다고 하였고, 운송이의 책임도 헤이그규칙의 1짐짝 단위에 100스털링파운드인 것을 10,000포앙카레프랑과 운송물의 총중량 1kg당 30포앙카레프랑 가운데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금액의 인상과 중량제를 병용하였다.또한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화물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명확화, 컨테이너조항 및 책임제한 저해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그리고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 및 항변 관련규정도 신설되었다.그러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채택된 지 십여년이 지나면서 국제금융체제가 바다.
    경영/경제| 2011.05.28| 7페이지| 2,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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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광고전략의 이해와 사례
    Ⅰ국제프로모션의 이해①국제 프로모션(International Promotion) 의 정의제 4의 P인 국제프로모션(International Promotion) 이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 고객의 정보 제공으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기업활동을 가리킨다. 이에 의해 고객의 상품이미지를 구성하여 잠재수요를 현재화하고 현재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증대와 계약률의 향상에 결부되어 비로소 판매증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②국제 프로모션(International Promotion) 의 구성요소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아래 요소의 종합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있다.1)매스프로모션(Mass Promotion)⇒불특정 다수의 고객에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 증가를 가져온다.ex) 광고2)인적판매(Direct Promotion)⇒ 보다 구입가능성이 높은 가 잠재 고객에게 개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잠재 고객층이 한정되어 있는 상품(고액상품 취미관계의 상품)에 대해서 특히 유효하다. 동시에 고객에게의 설득활동(판매활동)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ex) P2P 판매3)인센티브(Incentive)⇒다이렉트 프로모션에 포함시켜 생각 할수 있지만,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표적으로, 직접적으로 가격면에서의 장점이 소구로 이어지는 것이다.Ⅱ국제광고의 이해①국제광고의 정의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상품과 용역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해 왔지만 국제무역과 국제광고가 제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세계2차 대전 이후부터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광고의 연구와 논의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도 다양해서 ‘국제광고, 해외광고, 수출광고, 다국적 광고, 통국가광고, 초국가광고, 범세계광고, 세계광고’ 등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국적 광고란 용어를 여러 나라에 유통되는 광고란 의미에서 국제광고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한다. 그러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을 마케팅, 비즈니스의 플랫폼으로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낮기 때문이다.대형시장이 소규모의 작은 시장으로 세분화되고 세분된 시장을 놓고 각 브랜드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제광고적은 방법론은 효용을 잃게 됐다. 소규모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마케팅에서 채택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국제광고 접근방식은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케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개인화 마케팅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이러한 관점은 인터넷광고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올해 미국 인터넷광고 시장에서는 무작위 노출 성격이 강한 단순형태의 “배너광고” 매출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전체 매출의 90%가 배너광고로 채워질 전망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단순한 광고매체가 아니라 마케팅, 비즈니스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려는 시장 요구가 한층 확산돼 “비욘드 배너”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인터액티브 마케팅”의 관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용도에 대한 엄밀한 사전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아직도 시장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에서의 좁은 소견이 네티즌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고민해야하는 부분인거다..⑥국제광고의 종류 및 구분⇒광고는 비대인적 접촉에 의한 촉진활동의 핵심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생산하고 제품의 특성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 중 가장 합리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내용별 구분1.제품 광고(Product Advertising)상품 그 자체 내지 속성,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로 여기에는 Product Life Cycle의 도입기에 행해지는 개척적 광고(Pioneering Advertising)와 성장기 내지 성숙기에 행해지는 경쟁적 광고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으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강렬한 색상의 대비, 인종차별을 생각하게 하고 인류사회 각 분야의 편견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독특한 포스터 광고는 가치중립적인 색상을 이용하여 인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베네통사의 독특한 광고는 1984년 올리비에로 토스카니를 영입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전 까지만 해도 베네통의 광고는 회장인 루치아노 베네통 자신의 말대로 “단지 상품을 서투르게 소개하는 단순한 광고”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 여러 인종과 국적의 다양한 연령대의 40명 가까운 어린이 모델을 올리비에로 토스카니의 파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여기서 완성된 올리비에로 토스카니의 광고사진과 엘도라도의 광고문안 “베네통-올 더 컬러 인더 월드”라는 메시지는 “베네통의 옷에는 미래의 전망과 철학, 생활스타일이 있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게 된다. 베네통의 광고 에이전시 엘도라도는 헤르메스 광고를 담당하면서 파리 패션계의 뒤흔든 신생기업이다. 고전적인 이미지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헤르메스를 젊은 이미지로 변신시켜 새로운 세대를 소비자를 끌어 들임으로써 회생시킨 엘도라도의 감각은 베네통사의 이탈리아 휴머니즘과 결합하여 베네통사만의 독특한 광고철학을 완성시킨다.실제로 베네통사는 보기의 그림에서와 같이 '아프리카의 기아', '폭력범죄', '에이즈', '인종문제' 등 일련의 사회문제를 연속적으로 광고의 내용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즉 이들 광고에서 흑인여성의 젖을 빠는 백인 아기, 맞수갑을 채운 흑인 남자와 백인 남자의 손,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콘돔, 가족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있는 죽음 직전의 에이즈 환자 등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베네통의 광고들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이를 통해 내적으로는 자사의 일관된 기업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이 광고 하나만으로 이해될 수 없고 지난 몇 년 사이 베네통사가 지속적으로 선보인 광고시리즈를 함께 살펴볼 때 가능하다. 베네통의 '깜짝 광고'시리즈의 연출자인 사진작가 토스카니는 "베네통이 추구하는 광고의 목적은 상품전시에 있지 않으며 이 시대 지구인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를 일깨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8) 사형수사진1999년엔 약 2,000만 달러(약 225억원)를 들여 처형을 앞둔 미국의 사형수 26명과 인터뷰한 뒤 그 중 6명을 광고모델로 선정해 전세계에 광고를 내보냈다. '우리는 사형수다'라는 제목 아래 사형수의 사진과 '사형선고' 라는 문구가 적힌 이 광고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사형선고'라고 씌어진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죄수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있어온 어느 캠페인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토스카니는 "초점 잃은 그들의 눈동자를 통해 '사형제도 반대'란 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새 광고를 적극 옹호했다.토스카니는 프리랜서 작가 켄 슐만과 함께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돼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26명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전통적인 광고 기법은 '이 상품을 사면 예뻐지고 강해지고 성공한다'는 거짓말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 허위는 존재하지 않고, 나 역시 그를 믿지 않는다." 토스카니는 미국 내 사형제 지지론자들의 불매운동, 정치인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미 대통령 선거에 나선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사형제도를 채택중인 점을 겨냥, '텍사스주는 연쇄살인범'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해 왔으며, 엠마 보니노전 EU(유럽연합) 난민·인권위원장은 "토스카니의 캠페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광고와 관련된 에피소드이다. -파격적인 광고로 유명한 이탈리아 의류업체 베네통사가 최근 '사형수와 사랑에 빠진 한 여인' 때문에 곤혹스런 지경에 처했다.베네통은 그동러내는 주술을 부린다. 은 1990년대 전반의 '저스트 두 잇(Just do it)' 캠페인의 1990년대 후반 버전이다. 파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우리는 쾌락주의자이기에 좋은 느낌을 원한다. 가벼워진 크로스 트레이닝용 스포츠화 Air Trainer Patrol.좋다고 느껴지면 바로 시작하십시오.→비치 발리볼 스타인 가브리엘 리스(Gabrielle Reece)와 산타모니카 고등학교의 크로스 컨트리 팀을 모델로 하고 있다. 동선을 중심으로 배열된 카피의 흐름을 유도한다. 판화체처럼 처리되어 있는 헤드라인의 타이포는 거친 상황, 땀, 먼지, 바람 등을 연상케 한다. 카피도 도발적이다. '우리는 쾌락주의자다!' 쾌락주의자이기에 나의 신체에,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면 거부한다는 거만함이 표현되어 있다. 나이키의 카리스마를 대변하듯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가브리엘의 표정이 오만에 찬 강렬함을 던져 준다.우리는 쾌락주의자이기에 좋은 느낌을 원한다. 가장 가벼운 런닝화 Air Max2TM Light. 좋다고 느껴지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파격의 극치를 보여 준다. 어떤 비주얼을 먼저 봐야 할까? 어떤 카피를 읽어야 할까? 난감해진다. 그러나 잘 보면 규칙이 보인다. 중심엔 바(Bar)를 사용하여 에어 맥스(Air Max)라는 브랜드명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 그 좌측엔 제품 그리고 우측엔 제품을 보증하는 선수, 재키 조이너 커시(Jackie Joyner Kersee)와 리사 레슬리(Lisa Leslie)가 포진하고 있다. 7종 경기 선수 커시가 등장하는 광고의 요지는 그녀가 품고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목표이기 때문에 나이키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꿈이 아닌 목표라는 것은 구체화된 실체를 말하는 것이기에 제품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적합한 표현이다. 카피에 드러나 있는 나이키의 주장도 '꿈이 아니라 신발을 판다'는 것이다. 그 주장은 꿈에 젖어 사는 신데렐라의 신발 이미지를 깨고 구체적 현실에 몸부딪치는 여전사에게 맞는 실질적인 신발의 이이다.
    경영/경제| 2010.05.18| 73페이지| 5,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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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위반사례
    개요2.원산지 표시 제도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 불법수입행위 근절 91.7.1부터 시행1.원산지 물품이 실제로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3.필요성 (1)무역의 활성화로 인한 많은 외국물품의 국내유입 (2)정확한 관세 적용 (3)FTA등 국제협약의 도입 (4)국민의 알권리 보장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사례1.표시방법 HS번호: 0201~0205 -물품명: 육류(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 등) -적정표시방법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ㅇ비닐로 내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 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의무 ※비닐에 국가명이 들어간 축산물 위생검사 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 인정적정한 원산지표시의 예원산지 표시 위반사례1.원산지 미표시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면서 포장박스 및 내부비닐포장에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조치내용:시정조치요구에 따른 보수작업후 수입통관적발내용: 미국산 삼겹살을 포장 밑부분에 넣고 국내산 삼겹살을 위쪽에 덮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 원산지 표시 포장지를 제거하며 보관2.원산지 허위표시조치내용: 조사 의뢰, 과징금 부과(Made in USA 표시 시정 조치)적발내용: 쇠고기 가공품(Beef Roll)을 제조하면서 원료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원재료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보관조치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첩안경의 원산지 표시방법및 위반사례1.원산지 표시방법 안경테 및 선글라스는 다리 안쪽부분에 원산지표시 안경케이스의 경우는 “Case made in 국가명”형태로 원산지표시원산지 표시 위반사례1.원산지 허위표시적발내용:원산지를 홍콩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중국산으로 판단조치내용: 통관보류 및 조사의뢰2.원산지 미표시적발내용: 중국산 선글라스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조치내용: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적발내용: 꼬리표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조치내용: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보수작업 후 수입통관3.원산지 오인표시적발내용: 중국산 선글라스 안쪽에 'KENZIA Ku ITALY' 와 같은 원산지와 관계없는 표시조치내용: 오인표시쪽 다리부분에 'MADE IN CHINA'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요구4.원산지 부적정표시적발내용: 원산지 표시 글씨가 작고 테의 색깔과 비슷하여 식별하기 곤란조치내용: 현품에 안경테색과 대비되는 큰 글씨로 'MADE IN CHINA'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요구스위스산 금괴 원산지표시위반*금괴수입현황구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월말)홍콩2,6202,2922,733544호주2,2311,1601,370306스위스1812503,870556카자흐스탄3675995850기타48618525631합계5,8854,4868,8141,437*2006년 한 -EFTA FTA협약체결금괴 기본세율:3% FTA 협정세율:0%할당관세: 0% -2008년부터 적용제3국➧스위스➧스위스➧스위스➧한국저순도 금괴 수출저순도 금괴 수입정련(精鍊) 공정 수행고순도 금괴 생산고순도 금괴 수입스위스의 주된 금 수출과정한-EFTA FTA 협정상 금괴의 원산지 결정기준금광석(HS Code 2616.90)- 금괴(HS Code 7108.12) 생산시 원산지 인정 위의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로 인정 x적발내용: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조치내용: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한 관세 (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원을 부과편의제공: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불이익 -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발생, 업도산의 우려 세관장 판단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원산지 표시위반국내수출자의 원산지표시위반정의: 베어링은 각종 기계류의 회전운동을 가능케 하는 부품으로서 자동차, 전기, 전자 및 일반산업기계 등 기계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계산업의 핵심산업원산지 표시 위반적발내용:중국산 부분품을 구입해 베어링을 조립·생산하며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을 한국산으로 오인 표시국내산업의 피해:다른 한국산 베어링 가격의 12~41% 저가로 판매되어 타 한국산 수출업체에 피해, 한국산 베어링 제품의 인지도를 떨어뜨릴 우려조치내용: 시정조치 명령(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판매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건의각종 중국산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사유 1.WTO가입시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의 적용 한시적 수입제한조치의 허용 2.중국산 물품의 좋지않은 이미지 3.원산지 표시체계의 미흡 - 원산지 미표시,부적격 표시 및 허위표시등 빈번중국산마스크를 한국산으로오인표시적발내용: 중국에서 만든 마스크에 중국산이라는 표시는 일체없이 한글상표와 한국 업체명과 한국 주소만을 모두 한글로 표시조치내용: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중국산 직물을 이태리산으로 허위표시적발내용 :중국산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이라고 표시조치내용: made by Italy 표시 제거및 중국산 표시 시정조치중국산 스피커를 한국산으로 오인표시적발내용: 중국산 스피커의 현품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박스 윗면에는 선명한 글씨로「Korea」표기조치내용: Korea 표기 삭제 또는 Korea와 가장가까운곳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국가명이 아닌 지역공동체(EC)명을 잘 못 표시적발내용:벨기에산 분유에 벨기에 표시는 하지 않고 「Made in EC」라는 유럽공동체(EC)만을 표기하여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알 수 없도록 표시조치내용:실제 원산지(벨기에)를 나타내는 「Made in Belgium」과 같이 표시결론대책: 1.세관에서 철저한 검사 및 원산지관련 자료제작 - 위반물품의 국내유입을 사전차단 및 소비자 피해 방지 2.원산지 사전확인제도의 활용 - 무역업자의 착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오류 방지조사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사항이 적지 않음{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5.17| 23페이지| 2,000원| 조회(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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