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최초 등록일
- 2011.05.2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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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하증권의 법적, 임의 기재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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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필수(법정)기재사항
1.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는 표시 : 필수적
2. 운송인(carrier) 표시 : 필수적
3. 송하인 또는 용선자 (상법 제814조 1항4호): 운송계약의 당사자
* 송하인의 주요의무
- 운송물명세(서면) 제공의무 (상법 제814조 제1항 3호)
- 운송물명세서의 정확성 담보의무 (상법 제814조 제3항)
-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교부의무 (상법 제789조)
- 운임 지급 의무
- 특히 위험물운송의 경우는 정확한 화물명세서의 제공의무 외에
적정한 포장, Mark 및 Label의 부착의무
4.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 (상법 제814조 제1항 5호)
(1) 수하인 :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자.
* 수하인의 주요의무
- 화물인수의무(상법 제799조)
- 화물과 OBL과 상환의무
- 운임의 지급의무
(2) 통지수령인 : 운송인이 운송에 관한 통지를 해 줄 곳.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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