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7
검색어 입력폼
  • [법학]과거사법에 대한 고찰
    - 과거사법에 대한 고찰 -2005035098 임경희Ⅰ. 서론Ⅱ. 본론1. 과거사법이란?(1) 과거사법이란?(2) 제정이유(3) 주요내용2. 과거사법의 논란 사항(1) 각 정당의 입장(2) 언론사의 입장(3) 시민단체의 입장3.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사례Ⅲ. 결론(나의 의견)Ⅰ. 서론국권강탈시기를 전후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어두웠으며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일들의 전모와 그에 연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물론, 이승만이 집권하고 있었던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형성되었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켜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곧 국가권력의 방해로 인해 국민들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얼마전인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반민특위 해체 이후 55년 만에 우리나라는 과거청산에 대한 열띤 논쟁의 장이 되었다. 그 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1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9월 8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거사법과는 별개임)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기나긴 여야 간의 논쟁속에서 두 번씩이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좌절되었었던 과거사법이 극적인 합의로 인해 통과되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로 인해 법안의 여러 부분이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예고되었던 대로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과거사법이 침해사건, 의혹조작사건 등이 반복돼 왔다. 최근 이와 같은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진상규명 관련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들 개별법은 각각 당해 사건에 국한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내지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화해의 노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일제강점기 전후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항일독립운동, 반 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3) 주요내용법 명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진실규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을 3부 추천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1. 명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변경했다.2.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 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제1조 및 제2조).3. 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위해 독립기관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제3조).4.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임명, 위원 중 4명(대통령과 국회 각각 2명씩 추천)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한다(제4조).5.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4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연장하도록 한다(제25조).6. 누구든지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 등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1조).7. 의문사위원회가 사건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사정리위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과거사정리위는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만 한다.ㅁ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해야 한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할 경우, 과거사정리위는 가해자에 대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가능하다.ㅂ 벌칙정당한 사유 없이 과거사정리위의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거사정리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ㅅ 향후 일정6개월의 공포시간을 거친 뒤, 다가오는 11월쯤부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게 된다.2. 과거사법의 논란 사항(1) 각 정당의 입장5월 3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엄청난 논란 속에 휘말려야만 했다. 그 동안 정당간의 논란이 되었던 것은 먼저, 진실규명 범위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로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이에 반해서 열린우리당은 동조하는 세력'부분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었던 것이다. 또한 조사위원구성 조항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은 언론인, 종교인, 시민운동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던데 반해, 한나라당은 변호사, 교수, 3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안의 처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5월 2일 극적으로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는데 그 이유는 이 법안대로라면 이 법이 과거사청산이 아니라 자칫 국가보안법 희생자 등 오히려 민주인사에게 타격을 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 직후, 즉각 기자실을 찾아 "과거사 진상 규명법이 아니라 민주인사 재조사법을 양당이 밀실에서 만들었다"며 "이 법으로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기만"이라고 맹비난 하였으며, 이 법안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 법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나라당+보수진영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진보진영친북 좌익 활동도 조사· 국론 분열 초래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무너뜨리는 행위광복 이후 포괄적인 과거사 조사·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 부여하고 불응시에 과태료 부과· 공소시효 정지 조항 삭제조사 권한 강화 요구·권위주의적 정권까지 시한을 규정한 것 반대△표. 타결 전 여야 최대 쟁점사항(2) 언론사의 입장이에 대한 신문 칼럼의 정치적 지향성도 한겨레·경향 대 조중동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배재대 정연정 행정학과 교수의 칼럼니스트·취재원 분석을 통한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연구에 따르면 조중동의 경우는 4대개혁법안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일관된 정치적 정향을 통해 객관적인 비판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만을 전제로 자기 성격을 노출시켜왔다고 한다. 또한, 한겨레의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친화적 성격만을 부여해왔을 뿐, 진보적 신문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3) 시민단체의 입장시민단체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화해와 상생은 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악가 국민적 토론 없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밀실야합에 의한 입법으로 추진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물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과거사법이지만, 이 정도 수위까지 오게 된 것도 정치권의 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 우리 사회 수많은 양심세력과 시민사회가 투쟁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이번 과거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인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이미, 이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었던 지난 4월 26일을 즈음하여 과거청산위 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25일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여야밀실야합으로 인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은 이미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측에 따르면 법원 확정 판결된 사건 제외와 같은 조항은 김구암살사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포 책임자, 삼청교육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 확정 판결 사건 대부분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한다고 한다.시민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지금, 과거사법을 올바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의 투쟁은 계속적 진행 될 것이며, 그와 함께 과거사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3.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사례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는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기구였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92년 3월 '전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죄수와 구금자들의 고발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앙골라, 탄자니아, 잠비아를 포함해 남아프리카 전역 ANC(아프리카인의 민족해방운동조직)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초점을 맞췄다. 7개월 뒤 이 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ANC수용소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깊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넬슨 만델라있다.
    법학| 2007.06.16| 10페이지| 1,500원| 조회(189)
    미리보기
  • [법학]개정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타당한가
    개정민법상‘가족의 범위’는 타당한가목록序論本論1.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제도 변화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① 가족 기능의 변화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3) 새로운 모습의 가족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1) 양성평등 문제2) 새로운 가족의 모습 인정 여부結論序論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에 의한 인구감소위기,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 해체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로 인한 탈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상적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왔던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가족의 변화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 민법에서도 변화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여성들을 강제로 부계에 종속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큰 걸림돌으로 작용해왔던 호주제가 폐지되는 개정이 있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本論1.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의 변화1) 지금까지의 가족의 개념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며,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가족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다.한국사회는 어느 다른 사회와 달리 유교주의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강하였기 때문에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 중심적 가치관 하에서 구성원의 생활과 관계가 통제되어 왔다. 그에 대표적인 예였던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혈연으로 맺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정형적 가족의 모습으로 삼아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발현을 막아왔다.2) 현재 우리사회의 변화된 가족의 개념① 가족 기능의 변화이런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개념도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과거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약화되었으며, 사회가 분화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은 가족 이외의 전문화된 제도로 이전되어, 가족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가족은 사회의 다른 제도나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인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다르게 보면 가족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가족의 기능에 대한 기대의 상승이 가족 구성원사이에서 채워지지 못할 때 가족의 해체를 부르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②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요즘 젊은 층 사이에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보살피고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반면에 요즘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충족의 부족이나 자아성취에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가족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된 여성취업은 종전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취업의 목적이었던 반면, 자신의 자아성취로 확대되어 미혼이나 기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성평등 사상이 널리 퍼져 예전에는 시부모와 남편, 아이를 위해 무조건 참고 살기를 강요받았던 데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아를 위해 살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되면서 굳이 생계를 위해 결혼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살아갈 방편이 없어서 이혼을 주저했던 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3) 새로운 모습의 가족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서적 유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식은 정서적 유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굳이 부모와 아이로 이루어진 정형적인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극소수였고,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형태의 가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 예로 사실혼 부부, 동거가족, 편부모 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무자녀가족(딩크족) 등이 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 무자녀가족(딩크족)의 경우 통계청에 의하면 90년대 8.3%, 95년10.8%, 2000년에는 12.3%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이런 모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을 이상한 가족으로만 볼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서도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2. 개정민법에서의 가족범위와 문제점1) 양성평등 문제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양성은 평등하다. 이 양성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성이 여성의 우위에 서게 되는 현실과 사회적 인식이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도 기초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직종에 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양성불평등의 사회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요즘 양성평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우리 민법의 변화는 어떠한가?대한민국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존재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 친자법, 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다.1990년 1월에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종래에는 헌법 제11조가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민법 제777조에서 아버지 쪽은 8촌까지, 어머니 쪽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였고 인척의 경우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의 아버지 쪽으로 8촌, 남편의 어머니 쪽으로는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인척이 되는 반면,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장인, 장모만 인척이 되었었다. 그런데 그것을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 관계없이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인척은 4촌 이내로 개정하였다. 이로써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그러나 민법 제정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호주제는 폐지되지 않고 있었다. 호주제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의 가에 강제로 입적하게 되는 대표적인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제도였다.하지만 많은 시민단체와 입법자의 노력과 함께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선고 2001헌가915)을 내림과 함께 2005년 3월 2일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폐지되었다.이리하여 비로써 우리 민법이 양성평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다.2) 새로운 가족의 모습 인정 여부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가족의 기능과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다.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생각이 늘어감에 따라 독신가족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늘어남에 따라 편부모가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를 해서 둘이서 즐기고 살고자 하는 무자녀가족(딩크족), 예전에는 쉬쉬하고 살아왔던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동성애가족도 사회에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족이 굳이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더라도 서로에서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혈연과 관계없이 맺어지는 공동체가족,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해 살고 있는 사실혼가족,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동거가족,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등은 현재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비록 아직은 이런 가족의 모습이 우리가 정형적으로 생각해 온 가족의 모습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다원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법학| 2007.06.16| 5페이지| 1,000원| 조회(715)
    미리보기
  • 웰빙시대의 맛집
    “맛집”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위치한 바르미샤브칼국수. 진량 삼주아파트 입구에 있는 농협에서 도로변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방향에 노란색 간판이 보인다.(사실 체인점이라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샤브칼국수라고 되어 있어서 칼국수가 주요메뉴인 것 같지만 실제 주요메뉴는 샤브샤브이다.이 곳 주메뉴는 야채와 해물 등의 수에 따라 샤브칼국수, 모듬샤브칼국수, 상추쌈세트 등이 있다. 이 세트 메뉴들은 가격이 4000원에서 가장 비싼것도 12000원으로 그런대로 저렴한 편이다. 단점이 있다면 무조건 2인분 이상은 시켜야 주문이 된다는 것. 부메뉴로는 해물파전, 냉면, 피자, 모듬만두 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피자는 요즘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해물파전은 사은행사로 원래 5000원인 것은 3500원으로 할인하고 있다.나를 포함, 3명이서 모듬샤브칼국수 2인분(1인분 5500원)과 모듬만두(3500원)를 시켰다. 샤브샤브를 할 각종 야채들과 해물 몇가지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칼국수사리와 마지막에 볶아먹을 밥, 그리고 곧 만두도 나왔다. 먼저 야채는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배추, 호박, 당근, 미나리, 깻잎, 양상치 등이 나왔고 해물은 새우, 홍합, 낙지 등이 나왔다. 생각외로 맛이 좋았고 깔끔했다. 칼국수사리도 넣었는데 평소에 칼국수를 먹지 않는 나도 정말 맛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다 먹은후에는 남은 양념에다 달걀과 파, 상추 등을 올린 밥으로 볶음밥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참 맛있었다.그리고 모듬만두. 모듬만두는 이 곳에서 자체개발한 것 같았는데 그냥 흰밀가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금치만두, 녹차만두, 당근만두, 현미만두, 김치만두 이 5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3개씩 준다. 각 만두에 따라 시금치는 초록색, 녹차는 연두색, 당근은 노랑색, 현미는 회색, 김치는 빨간색으로 다양했고 특히 녹차만두는 더 조그만 모양, 당근만두는 세모모양이어서 만든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듯 했다. 또한 각 만두별로 그 재료들에 따라 맛도 달라서 먹는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샤브샤브도 좋았지만 재미있는 모양과 특별한 맛이 있는 모듬만두가 가장 좋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미만두.먹은 음식들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먼저 야채류에는 대부분의 채소들이 그렇듯이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성분이 풍부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금치, 당근, 미나리, 깻잎 등의 녹황색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A는 시력기능향상, 야맹증방지, 성인병예방,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현미나 달걀 등에 풍부한 비타민 B군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영양소와 결합되어 신경, 뇌, 피부 등 체내의 기본 신진대사를 수행하여 피부, 모발, 손발톱을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병에도 저항력을 길러준다. 배추 등에 풍부한 비타민 C는 항산화, 상처회복, 혈관과 치아 건강유지, 면역력강화, 철분흡수촉진에 효과적이다. 현미와 미나리 등 각종 녹색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E는 항산화, 빈혈방지, 면역력강화등에 좋다. 역시 녹색채소에 많은 비타민 K는 혈액응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A, C,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금치, 당근, 현미, 배추 등의 채소들은 항산화 효과가 커 노화방지 등에 큰 효과가 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다량무기질인 칼슘, 인, 마그네슘 또한 녹황색채소에 풍부하다.특히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현미만두의 현미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아미노산, 칼슘, 각종 비타민B군 등 필수영양소 22종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식이섬유 함유량도 높은데 백미와 비교했을 때 비타민E는 4배, 칼슘은 8배로 전체적으로 보면 현미 한 그릇이 백미 19그릇을 먹는것과 동일한 효과이고 토코페롤보다 혈관에 대한 항산화작용이 40배라고 한다.김치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김치의 유산균은 각종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 효과적인데 특히 요구르트의 4배에 해당하는 유산균 함유하고 있다.
    생활/환경| 2007.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664)
    미리보기
  • [인문어학]최인훈의 [타인의 방] 평론
    한국 문학의 이해 과제물 - 타인의 방2005035098 임경희이 작품은 1970년대 급속도의 산업화과정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이라는 광명아래 들춰지지 않았던, 혹은 애써 사회가 모른 척 했을 지도 모르는 인간소외 현상에 대하여 그리고 있다. 산업화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상품화된다. 모든 것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그 자체를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인간성마저 어떠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낙인 되어 버린다. 더군다나 각자의 일들이 전문화, 분업화되어 가면서 예전 우리의 상호부조 형식의 이웃 간의 정이나 동료애 같은 인간다운 정서조차 짓밟히게 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극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물들과 동일시하게 될 수도 있다.이 소설의 주인공 또한 그러한 사회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주인공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현실의 삶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열쇠가 있음에도 굳이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오히려 3년이나 함께 살아온 이웃주민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오해를 받는 부분은 서로 간에 문만 닫아버리면 단절되는 아파트라는 공간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사람들 간의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 집 안에는 아내가 없었고 이내 아내가 남긴 쪽지의 내용조차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내로부터 마저 외면당함을 알게 된 이 때 주인공은 자기 외에는 무생물 밖에 없는 집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곧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깔깔대는 것을 느낀다. 실제로 사물이 움직일 수는 없다. 이것은 바로 주인공 스스로가 스스로를 물건에 대한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물들에게 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의식의 발로이다. 더 이상 오늘의 사물들은 어제의 그 것이 아니게 된 낯섦이 그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3년간 한 아파트에서 살아온 이웃주민들로부터, 더 나아가 믿었던 아내로부터, 결국엔 당연히 사람인 자기가 주인이어야 할 사물들로부터도 자신이 주인행세를 할 수 없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마지막 대목에서 그녀(아내)는 ‘새로운 물건’을 발견하고 며칠 동안은 함께 하다가 이내 별 볼이 없다 여기고 싫증이 나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쳐 넣는다. 그리고는 같은 쪽지를 화장대 위에 두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발견한 새로운 물건은 정말 새로운 물건일수도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자이든 후자이든 아내에게는 그저 물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싫증나면 다락 잡동사니 속에 쳐 넣을 수 있는 그런 물건 말이다. 결국 주인공과 아내와의 관계 역시 주인공이 집안 사물들에 대하여 느꼈던 것처럼 인간적인 유대관계, 부부간의 애정은 커녕 아내에게 낯선 물건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는 관계. 즉, 아내는 주인공의 아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과 같은, 다시 말해 주인공은 아내에게 낯선 물건처럼 낯선 타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 결국 주인공은 모든 곳으로부터 타인으로서 분리된 채 정착할 곳이 없다. 이 아파트의 모든 것들이 따라서 결국은 이 아파트가 주인공 자신의 방이 아닌 타인의 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이 소설은 방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산업화사회에서의 인간들의 고독함이 어떠했는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방은 자기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다. 그 곳에서 만큼은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방이란 사람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런 방에서 조차 낯설음을 느껴야 하는 상황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고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다. 자신의 방은 최후의 장소라는 점에서 자신의 방조차 낯설게 된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또한 작가는 주인공의 내면의 불안한 심리를 사물들이 움직이고 깔깔대는 것으로 표현하여 그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 부분에서의 아내가 발견한 ‘새로운 물건’이라는 표현 역시 주인공이 아내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려준다. 이런 표현 방식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산업화사회에서의 인간의 고독함과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독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소설의 내용을 더욱 더 공감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문/어학| 2007.06.22| 2페이지| 1,000원| 조회(307)
    미리보기
  • [법학]기판력과 쟁점효의 비교
    기판력과쟁점효의 비교- 목 차 -Ⅰ 序論Ⅱ 本論1. 의의1) 기판력2) 쟁점효2. 공통점3. 차이점1) 실정법상 인정여부2) 근거3) 작용4) 효력발생 조건5) 효력의 범위① 판결주문② 판결이유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1) 학설2) 판례Ⅲ 結論Ⅰ 序論우리 민사소송법은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과정에서 전제가 되었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판결주문에 포함되지 않고 판결이유중에만 설시되게 된다면 그것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후에 또 다른 소를 제기하여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기판력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판결이유의 대상은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신중하게 그 쟁점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그 판단에 구속력을 생기게 하여 후소에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또한, 판결이유에 기판력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당해 소송과정에서 어느 쟁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백하게 하여 심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 그리고 법원 또한 실체법상의 논리적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용이한 것으로 부터 심리하여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음이 그 까닭이다.)그러나 이에 따라 후소에서 전소의 이유중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소송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점유권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 어떤 권리로 소를 제기하든지 그 것은 다른 권리로 다시 소제기하는 것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느 권리로 소를 제기했느냐는 판결이유에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다. 두 소가 같은 결과면 몰라도 다른 결과가 되었을 때 권리관계의 혼란은 자명하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쟁점효 이론인데, 우리 법제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아니나 우리 법제가 인정하고 있는 기판력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그 근거로 되어 있는 이론이다.)※ 참고 - 쟁점효 외의 기판력 확장 이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결주문에 국한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 한계를 확장하려는 여러 견해 중 독일의 Zeuner의 의미관계론과 영미법상의 Collateral Estoppel이론을 쟁점효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주문중의 판단의 관념을 종전보다 넓게 해석하려는 견해로서 독일의 Zeuner의 의미관계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기판력과 동일하다는 입장으로부터 그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 두고 있다. 한편 쟁점효는 후소의 소송절차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점에서는 기판력과 동일을 나타내면서도 기판력과는 별개의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견해에 속한 이론으로서 신의칙을 근거로 든다. 이 점에 있어서 금반언에 의해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Collateral Estoppel의 법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2. 공통점기판력과 쟁점효는 모두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중 하나인 신속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생겨난 것인 점에서 동일하다. 즉, 쟁점효도 판결에서 판시한 판단에 대하여 생기는 통용력으로서 후소에서의 주장입증을 한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그 작용이 같으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여 그 결과를 관철하는 효과를 가지고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점에 있어서 또한 그 기능이 같다.3. 차이점1) 실정법상 인정여부현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제216조에서 기판력을 규정하나, 쟁점효는 실정법상 법규정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도 아니다. 다만, 일본에서 주장되어 일본 하급심판례에서 쟁점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간혹 보이는 형편이일 뿐 일본 최고재판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2) 근거기판력은 분쟁해결방법인 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반면, 쟁점효는 당사자의 공평의 관념과 신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의 일회성을 충족하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쟁점효는 판입증활동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후소송물이 같은 경우에 판결주문에 판단된 사항에 한해서 반드시 생긴다. 반면, 쟁점효의 경우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다투고 법원에서 그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쟁점효의 요건은 그 추상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가 곤란하고 개개의 경우에 법관이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판력의 경우 직권조사사항인데 반하여, 쟁점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만 적용된다.5) 효력의 범위기판력과 쟁점효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기판력의 객관적 효력의 범위에서 인데,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자.① 판결주문판결주문이란 판결의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것을 말한다. 즉 기판력은 소송상의 청구9소송물)에 생기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2호는 ‘원고 또는 상소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이를 배척하여 청구·상소를 기각하거나 혹은 소·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단을 표시한다’고 한다. 주문의 용어는 간결함과 동시에 일의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재판(95조), 가집행선고(199조)도 판결주문에 게재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반드시 주문을 낭독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191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한다. 판결주문은 당사자의 권리관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효력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소송은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를 둘러싼 다툼이라고 볼 때 청구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기판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를 보면, 전후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은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데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보면,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는 소송물이 같다 할 수 없으므로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판결주문에서의 구속력에는 기판력이 미치고 쟁점효가 따로 미치지는 않는다. 반면 독일의 Zeuner의 의미관계론은 원래 있는 그 기판력이 확장되어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까지 미친다고 함으로 역시 판결주문에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② 판결이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기판력은 판결이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그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하다.판결이유에는 판결주문에 이르게 된 법적판단의 과정이 상세히 서술된다. 즉,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명백히 밝힌다. 판결이유에는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법률판단이 있다. 기판력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결적 법률관계는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간확인의 소를 거쳐야만 기판력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고 하면 양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 철저하게 다투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심리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소의 쟁점이 후소에 미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쟁점효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도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가 피고의 지상권의 존재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 지상권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률판단 역시 판결이유 속에 들어 있는 것이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판단에는 추상적 법규의 해석적용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판단도 포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상계 항변에만 판결이유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단,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효는 기판력 이론이 판결주문중의 판단만을 구속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 특히,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판례가 따르고 있는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소송물은 사회적 분쟁을 법률적으로 구성한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종국적 해결이 있었더라도 그 모체인 사회적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해결의 영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자신의 집에 대하여 소유권과 점유권의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이전청구를 하여 인용된 후, 다시 점유권에 기하여 이전청구를 한 경우에는 패소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히 법률관계에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쟁점효는 특히 선결적 법률관계에서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판결이유중의 판단도 후소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다.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판례의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나 공격방어방법만이 다를 뿐인 경우에는 저촉받는다. 따라서 기판력의 경우에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구별이 후소제기의 적정성을 따지는데 있어 중요 쟁점이 된다. 반면, 쟁점효를 인정하게 되면 소장의 청구원인은 판결문의 판결이유와 대응하는 것이고 판결이유까지 구속하게 되는 것이 쟁점효이므로 청구원인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판력과는 달리 공격방어방법이 다를 뿐인 경우 뿐 아니라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까지도 전소의 것이 후소에 구속된다. 결국 쟁점효 인정시에는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별할 실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1) 학설쟁점효를 인정여부에 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다.)
    법학| 2007.06.16| 9페이지| 2,500원| 조회(753)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9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