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여성의 사회참여나 취업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은 여성의 교육 수준 확대와 경제적 필요의 확대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이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이나 병자를 돌보던 방식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될 수 없고, 결국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끌어내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성 평등 정책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복지가 오늘날 중요시되는 것은 산업사회 구조의 다원화와 사회변동으로 인한 여성 문제의 사회화 현상, 그리고 다양한 여성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화가 요구되며, 교육수준, 노동시장 참여구조, 의사결정 참여에의 배제 등 여성들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질이 남성들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은 결국 여성의 빈곤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낳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소득, 의료, 교육, 주거, 출산 등을 보장해 주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일깨워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받아 만족된 삶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여성들을 위한 복지에 의의를 둘 수 있다.Ⅱ. 여성복지의 개념초기의 여성복지 개념은 ‘여성을 위한 복지’라는 일반적 개념이나 혹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구체적인 현실적 움직임보다는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그러나 여성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의미나 이념적인 개념정의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이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시도가 바로 한국여성개발원의 개념 정의였다.Ⅲ. 여성복지 대상종래의 여성 복지는 요보호 여성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반 여성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문제의 초점도 종래의 요보호여성들로부터 비롯되는 빈곤모자가족 문제, 매매춘, 미혼모, 가출, 근로 여성, 노인 여성 문제 와 함께 일반 여성의 인권문제와 복지 문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 조성, 성차별 철폐 운동으로 확대되었다.Ⅳ. 우리나라 여성 복지정책1. 여성복지지원기관의 보강1)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경제력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시·도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전국에 78개소가 있다.2)[여성 1366] 상담전화 설치운영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특수 전화 [여성 1366]을 1998년 1월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상담에 응하고 있다. 1998년 10월 현재 96개 시군 지역의 지자체 또는 여성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2.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1)저소득 모자가정 지원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1997년말 현재 전체 모자가정의 94.4%인 41,515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다.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은 재가보호 형태로 자녀학비지원,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보호형태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자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2)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정부에서는 청소년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시설을 설치하여 6개월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출산을 도와주며 시설 퇴소 후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으며 1997년말 현재 203명이 보호받고 있다.3)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정부는 가출한 부녀자, 여성 등의 윤락화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 63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등에 56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설치, 415명의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선도 보호시설을 1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4)종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일본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구호결정에 따라 위안부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3. 보육사업의 활성화1)보육시설 및 아동현황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95년 상반기 현재 17,12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546,477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2)보육사업 투자 및 재정지원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4.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사업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1998년 현재 전국 9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62개소의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2)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정부가 7개소, 민간 및 종교단체가 7개소 운영하고 있다.3)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성폭력피해상담소가 전국 4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0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는 허가사항으로 3개소가 설치, 운영중이나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관계로 보호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5. 노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①노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제도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를 70개소 운영하고 있다.②노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 10년 대책 추진(치매전문요양시설의 지원 및 확충, 치매병원의 확충), 노인의료서비스 강화, 의료보험 급여 확대(의료보험 급여기간을 365일로 확대),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다.③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④즐겁고 편안한 생활조건 조성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산층노인을 위한 유료시설을 확충하는 외에 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을 통하여 노인의 자원봉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⑤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지정하고 경로우대를 확대하고 있다.6.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가사 및 육아보조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상담실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혼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미혼 여성 장애인 결혼주선 그리고 기타 여성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가 있다.
Ⅰ. 사회불평등의 의의칼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를 불평등의 역사로 정의하였듯이 사회불평등은 어느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 정치권력의 소유여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불평등은 사회분업과 같은 인간 사회의 구성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불평등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자세라고 생각한다.인간은 태고적 이래 끊임없는 발전의 역사를 거듭하여 왔다. 수렵?채취 등의 빈약한 생산력을 가진 집단에서, 농경을 위주로 하는 원시적 공동체, 고대 노예제사회로의 이행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변화들이었다.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세 봉건제 사회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발전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사회의 양적?질적 변화와 발전을 촉진한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과 기술이 사회변동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과학기술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다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이가 골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약속해 줄 것만 같았던 산업혁명은 빈부의 격차와 함께 물질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2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불평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서조차도 빈곤이라는 문제가 모든 국가들에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전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8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있고 매년 1천2백만 명이 아사하고 있다. 최대국 수단에는 영양부족 등의 이유로 실명한 어린이가 34만 명에 달한다. 물질적인 측면의 불평등은 이렇게 지역간, 국가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한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경우 최상층 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게 보고된다.물론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는 현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인류 역사 이래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숙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 이슈를 외면할 수 없다. 전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부의 총합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에서도, 지구촌 한편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제기될 불평등의 문제는 부의 불평등에 한정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Ⅱ. 사회불평등의 유형과 계급?계층1. 불평등의 유형불평등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불평등의 속성인 자연적 불평등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불평등의 속성인 사회적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리고 경제적 부나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소유 불평등과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자격,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은 극복이 불가능 하며 불가피한 것일까?루소와 맑스는 불평등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자연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 까지는 완화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불평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데 불평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2. 맑스와 베버의 계급이론, 계층이론1) 맑스의 계급이론인간은 생산관계를 토대로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재생산한다. 도입되고 분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형성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계급갈등이 발생하였다(유물론적 역사이해). 계급으로 분할된 사회구성원들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조직을 결성하여 저항운동이나 혁명운동을 벌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도 한다.2) 베버의 계급이론과 계층이론다원론적 입장에서 불평등을 세 가지 차원, 즉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각 차원에서 '계급', '신분집단', '파당'이 형성된다.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으로 형성된 계급은 소유와 소유의 결여가 계급위치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인임을 인정하면서 '시장능력'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들도 계급분화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기회'에 따라 공통의 조건이 형성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다(계급위치=시장에서의 위치).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에 기인해 비슷한 명예와 위신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신분집단을 형성하며, 신분집단은 그들 공통의 생활양식을 갖는 방법으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한다. 정치적 차원의 불평등으로 형성된 파당은 공통된 배경,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권력은 그 자체로 추구될 수 있다.3. 사회계급과 사회계층계층이란 불평등과 서열을 분석적인 필요에 따라 통계적으로 파악하려고 구분한 범주이고 계급이란 사회적 성격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제한된 수를 지니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구분기준이 되며 집단의식을 형성하거나 조직을 이루어 집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주체나 세력을 말한다.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있다고 보았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이용함으로써 생산에 관여하는 자본가 계급,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 계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생산에도 참여하는 프티부르주아지로 계급을 나누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 똑같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신중간 계급이라고 한다.4. 한국 사회의 계급과 계층1960년부터 1990년까지 프티부르주아지의 급격한 감소와 신중간계급 및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은 자본가계급과 비소유계급(노동자계급과 신중간계급)으로 급격하게 양분화되었고 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순으로 각자 세력을 자리잡았다.Ⅲ. 사회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첫째, 사회적 불평등은 순전히 개인의 실력(merit)과 노력(effort)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주를 통해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차이의 결과가 사회 제도나 구조에 뿌리를 내려서 사회적인 것으로 변했다.둘째, 사회 제도나 구조에 뿌리내린 사회 불평등은 대를 이어서 '재생산'된다. 곧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 불평등 구조의 세대 간 재생산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차등화와 등급화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기존하는 사회 불평등은 개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테면 누구는 태어나는 즉시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평생동안 아무리 근면하게 일해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짐으로써 인생이라는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멀찌감치 앞서 달려나가 있는 셈이다. 또한 누구는 빈궁한 집안에 태어남으로써 타고난 재능과 자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난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받게 되고 마침내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빈곤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든가 '지는 경쟁'을 하도록 운명지워진 반면에 높은 사회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든가 언제나 '이기는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로써 사회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업적주의(meritoc의 원칙을 깨뜨리고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회적 기반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구조 자체를 영구히 존속시킨다는 데 있다.셋째, 사회 불평등은 한번 구조화되고 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거의 대다수의 사회에서 사회 입법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Ⅳ. 한국사회와 불평등 문제한국사회는 물론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는 모두 각각 그들 나름의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다.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불평등이 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구조적 불평등 현상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경제 불황, 소득재분배의 실패,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불평등으로 인해 생긴 위와 같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불황으로 인해 50만면 이상의 청년 실업이 발생 했고, 소득재분배의 실패, 빈부격차의 심화 등은 IMF환란 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계층 구조 및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의 실현과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 재분배, 교육기회 확대와 지도층과 국민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등이 있어야 하겠다.Ⅴ.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계층의 역할차별없는 자연적인 계층의 형성은 반드시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간사회를 형성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계층이나 계급으로 이러한 계층화 현상은 자체를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 이를 인간사회에서 순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간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한 면에서 현대사회의 계층관은 구시대의 모순적인 계층, 신분 관념을 탈피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아동 복지정책의 미래1. 세계적 동향우리가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는 사회경제적 발달 수준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사회는 지역별 통합화와 부족 또는 민족별 분리화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이 가속화 되는 데 비해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후진국들은 사회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특히 부족별, 민족별 갈등은 새로운 형태의 내전을 야기해 왔으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와 구소련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상태는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5세 이하의 약 3만 5천명의 아동들이 그리고 연간 약 1천 3백 5십만명의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촌이나 도시빈민가의 수백만 가정은 적절한 아동보호기능을 상실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거리의 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밀려 노상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한편 20개 선진국과 44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평균 20%의 부유층이 국민소득의 40~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빈곤계층의 소득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으로서 지난 80년대의 25%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4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폭력, 약물중독 기타 청소년문제가 증가되고 있다.1) 선진국의 아동복지(1) 풍요속의 빈곤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같은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서부 유럽 국가들 및 일본과는 달리 전체 아동의 9% 이상이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의 전반적인 경제력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의 20%가 빈곤선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21%나 증가된 숫자이다. 이에 비해 서부 유럽과 일본의 아동빈곤율은 2~5%에 불과하 1980년대의 10년간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체 예산의 5%를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출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는 24%를 지출하였다.미국의 근로자들은 1967년에 비해 1980년대에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63시간이나 증가되었고 영국의 근로자들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증가되었다. 부모들의 근로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부모의 시간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낮 동안 방치된 아동,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특히 남부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은 가족결속력이 매우 높으며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은 가족해체를 보완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2) 불안한 최근 동향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선진국에서의 아동복지는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고 특히 1950~1975년을 사회개발의 황금기로 부르고 있다. 서부 유럽에서는 1950년의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44명에서 1990년에는 9명으로 감소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중학교 진학률이 같은 기간 내에 35%에서 76%로 증가되었으며 독일에서도 39%에서 98%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시금 빈곤아동이 증가되었고 학교 중도 탈락, 아동학대, 사생아, 10대 자살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빈곤 계층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정에서도 약물남용, 10대 임신, 학습지진 등의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교육수준의 저하와 인적 자원의 결핍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73~1987년 사이에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9%나 감소되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여성 근로자의 수가 같은 시기에 33%나 증가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가 19780년의 42%에서 1989년 57%로 증가되었다.가정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노동ㅅ간을 요구하며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지 못하는데 이중 1천만 명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5백만 명은 사생아로 태어난 결과이다. 1960년에는 11%의 미국 아동들이 모자가정에서 양육되었으나 19789년에는 부와 동거하지 않는 모자가정이 26%로 증가되었다. 최근 미국의 전체 모자가정 가운데 51%는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바도 있으나 25%는 양육비의 일부만을 그리고 24%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아동 및 가족정책의 변화영미계 국가들은 1980년대에 가정과 아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였고 가정에 보다 많은 책임을 전가시켰다. 미국의 정부 정책은 아동보다는 노년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 감이 있다. Timothy Smeeding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4~1987년 사이에 보건 및 주택 보조비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 증가로 빈곤노인율이 46%에서 11%로 감소된 반면 빈곤아동은 22%에서 겨우 2% 감소된 20%에 머물렀다. 1993년 미국의 연방정부의 연간 보조금은 빈곤노인 1인당 9500달러였으나 아동보조금은 870달러에 불과하였다. 이것이 빈곤아동의 수가 빈곤노인에 비해 2배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캐나다 정부의 정책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이 1970년대의 44%에서 1980년대에는 52%로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1990년 아동빈곤율은 1980년에 비해 오히려 2%가 증가되었고 아동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실질지원금이 1978년의 CAN 913달러에서 1989년 CAN 751달러로 감소되었다.그러나 유럽은 영미계 국가들과 매우 다른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년 간 빈곤노인율이 0.7% 감소된 반면 빈곤아동률은 전체 아동의 21%에서 16%나 감소된 5%로 조사되었다.가정 및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지원의 2대 정책 분야는 주택 및 보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의 격감은 1990년대에 60만~300만의 무주택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33만 명의 아동들이 가정을 상실했으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출산휴가기간이 5개월이며 평상시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휴가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급여는 평상임금의 30%호 감소된다.영미계 국가들에 있어서의 출산휴가기간의 부족은 태어나면서 몇 주간의 결정적인 시기에 신생아들이 부모들과 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데 미국의 신생아 30%와 영국의 신생아 20%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시기를 상실하고 있다.2.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선진국의 아동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비해 보완해야 할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1) 시설보호 특히 장애아시설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주거 및 통원시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2)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부지역의 부녀아동상담소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상담소로 전환되고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3) 아동수당을 포함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4)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 우리나라에서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서비스 및 최근에 개발된 집단가정등 대리가정서비스를 개발, 확대하여야 하며 늘어나는 여성취업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탁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6)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로 대표되는 대리적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되어왔으며 지지적 서비스로서의 아동과 부모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며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상담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7) 세계화의 추세 속에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탁아서비스의 보편화는 해결해야 할 우의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세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선진국의 잘못된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첫째로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로 가정 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셋째로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당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넷째로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다섯째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위탁가정서비스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여섯째로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이다.
각국의 아동복지 정책1. 네덜란드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제도네덜란드의 산전 산후 신생아 보호방안은 매우 효과적이며 네덜란드 국가정책은 가정분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DSC(Dutch Cross Society)에서 산모와 가족의 의료보호 및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산모 가정 보호’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DSC는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 및 환자, 장애인, 노인들을 간호해 주는 단체로서 전국협회 산하에 각 지역 협회가 있으며 네덜란드 2/3이상의 모든 가정이 협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네덜란드는 최근 중학교 교과과정에 DCS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산후보호, 가족복지, 노인과 신체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교육시키는 3년 과정의 양성소가 생겨났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가정 중심의 산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조산원들이며 그들은 가정방문, 예방보호, 부모교육 등을 담당한다.DCS에 의해 제공되는 부모보호에는 집단보건교육, 체조교실,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집단보건교육에는 산모뿐만 아니라 그 남편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태아의 성장, 체중감소, 노동, 신생아 돌보기 등에 관한 교육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가정방문은 부모의 출산에 따른 심리적 충격 생활형태의 변화, 아동이 4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양육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DCS는 또한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검사, 모유수유를 위한 지도, 산아제한, 신생아의 형이나 누나를 돌보아 주기, 쇼핑,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보조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네덜란드 임산부들은 산전에 최소한 1회 이상 그리고 출산 후 10일까지는 매일 8시간의 DCS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CS의 체조교실도 보편화 되어 있으며 1988년 네덜란드 전체 임산부의 45%가 체조교실에 등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조교실에서는 안정된 출산을 위한 호흡조절과 이완, 산모의 역할 등을 가르친다.네덜란드 전역에 DCS에 이해 운영되는 3000개소의 건강한 아기 진료소가 있으며 90%의 신생아가 도움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DCS와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을 8명으로 감소시켰고 전문요원들에 의한 가정 중심의 출산보호는 아동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가정 내의 제반 문제나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2. 스웨덴의 출산휴가제도스웨덴은 선진국 가운데 부모들을 위한 가장 자유로운 출산휴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3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모를 위한 출산휴가제도는 1974년부터 산모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에게 6개월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1980년에는 360일로 1989년에는 450일로 연장되었다가 1994년 360일로 축소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출산휴가는 입양아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360일의 휴가기간은 부부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신생아가 태어나 8세가 되기까지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1974년 부부가 나누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3%의 남편들만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1986년에는 23%, 1990년에는 26.1%로 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출산에 따른 남편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나라에는 스웨덴 이외에 호주가 있으나 호주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스웨덴의 두 번째 출산휴가제도는 “10일 급여"로서 남편들에게 신생아 출산에 따른 10일간의 특별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1990년 86%에 달하는 약 10만 9천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세 번째는 “일시아동보호급여”로서 해당 아동이 중병에 걸렸거나 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할 경우 또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 중 한명이 병에 걸린 경우 매 아동당 90~120일의 부모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첫 2주간은 80%의 임금을 그리고 나머지 휴가기간에는 90%의 임금을 지급한다. 신생아의 출산,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를 받아들이는 경우 등에 다 같이 적용되고 있다.네 번째는 “아동과 함께하는 날”로서 4~12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유아원이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1년에 2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이다.다섯 번째로는 “임신에 따른 현금급여”로서 분만을 앞둔 여성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출산 전 5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1990년 분만 전 평균 휴가기간이 39일로 보고 되었다.스웨덴은 충분한 출산휴가 및 아동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 보호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충분한 휴가와 복직의 보장으로 인한 양질의 여성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스웨덴은 1993년 GNP 25490달러로서 세계 제 3위국이 되었다.3. 프랑스의 아동보호제도프랑스는 서부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아동보호를 운영하고 있다. 3세 이하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중앙정부의 사회보호부가 지방정부의 사회보호국과 함께 탁아 및 아동시설을 그리고 교육부가 2~6세 아동들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2~2.5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들이 유아원에 다니고 있다. 비록 유아원 보호가 의무교육은 아니나 그들 어머니들의 직장취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동들의 사회화와 발달의 중요한 제1단계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출산휴가는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 이하 아동의 33%는 탁아소에 보내어지며 이들 중 10%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2세 이하의 영아들이다.프랑스는 가정 밖에서의 아동보호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771년 개신교 목사였던 Jean Frederik Oberlin은 알사스 산맥의 한 산촌에 유아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빈곤지역 여성들의 취업을 도왔다. 19세기 탁아소가 빈곤가정의 여성취업을 돕고 영아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건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탁아소와 공립유아원이 프랑스 사회보장과 가정지원의 통합제도로 운영되었다. 한때 빈곤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출발된 탁아소에 대한 중류층 맞벌이 부부들의 욕구가 증가되어 최근에는 모든 탁아소에서 3세까지의 아동들을 보호해 주며 부분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집합탁아소는 3세 이하 아동들을 매일 8~12시간 보호 해주는 탁아소이며 주거지역에 설치된다. 80%의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집합탁아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나머지 20%는 근로여성들의 작업장 탁아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탁아소의 평균 아동수는 50명이며 연령에 따라 2~3개 반으로 나누어진다. 1명의 교사가 10~12명의 아동을 담당한다. 탁아소 이용료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1일 미화 7~17달러이며 나머지 부담금은 지방정부가 54%를 그리고 지역가족수당사무소에서 20%를 담당한다.가정탁아는 일반 가정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정탁아모에 의해 제공되는 탁아서비스로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3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 회비는 집합탁아소에 비해 30%정도 적으며 1987년 전국에 46400개소의 가정탁아소가 전체 대상 아동의 2%를 담당하였고 전체 비용의 38%를 부모가, 42%를 지방정부가 그리고 205를 지역가족수당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1. 소득지원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은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민 간에 의해 주도되는 후원자를 통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선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수당방식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소득지원아동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를 가져오는 사회보험방식의 프로그램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제도,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의 간접적 효과로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퇴직한 이후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한 후가 대부분으로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은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 각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된 보험은 산업재 해보상보험으로서 공무원, 교직원과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을 그 대상 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책임을 강제보험화한 것으로서 보 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가가 사무관리비, 보험시설비 등 제도운영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나 현행 산재보험은 96.5%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 보험은 노동부 내 노 동보험국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에 산재보험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 다.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이 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 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가계책임자의 사망이나 장해로 인한 수입단절은 경제적 위기로서 가정의 아동들에게 생존위협이 된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전달체계가 다소 상이하다. 생활보호대상으로 책정된 가 정에 대한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사회복 지 전문요원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현물을 직접 전달한다. 시설에 보호된 아동의 경우 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에서 직접 전달되어 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소년소녀가장 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사회계나 사회담당을 통해 생활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다.4) 우리나라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① 우리나라에는 아동을 주요 급여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진정한 의미에 서의 아동복지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경제적 요 구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충적 급여제도를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이 실질적으 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② 현행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이미 아동이 이탈된 후나 가정이 와해 된 후에 경제기능을 보존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③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지원의 수준이 아동의 정상적 발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도까지 현 실화되어야 할 것이다.④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 어 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서비스 통합성의 결여이다.2. 아동복지 서비스1) 아동방임과 학대아동상담서비스??아동상담서비스란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방지와 발생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상담사업은 1959년 서울 아988). 또한 법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을 계획하여 십대가장가정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였으며, 1980년대 중 반부터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민간 후원자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문선화, 1993).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생활의 책임을 맡게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현 체제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 현황정부는 소년·소녀가장가구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활보호, 교육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보호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재비, 국·중·고교생의 학용품비 및 중·고교생 교통비, 중·고교생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 도서비를 지원하고, 주거문제의 해결이 곤란한 세대는 자립생활관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호로는 모든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교 성적이 30%이내인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선정된 세대 중 20세 미만의 소년·소녀 단독세대 및 소년·소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장이 20세를 넘어 취학중이더라도 가구원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세대당 2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의 보호 및 지도없이 일상생활, 학업, 동료관계 등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지원은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정서 및 생활과 관련된 도움은 거의 주어지지 않 뒷받침, 위탁보호에 관한 전문적 지도자가 부족하다.? 또 이들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가정위탁제도의 개선방안??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국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성공사례나 요보호아동의 해결방안이 치료적인 수용?보호의 방법보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원만한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②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 서비스는 3~5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기간의 위탁모에 의한 대리양육보다는 인격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을 설정하여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나 이를 이용할 기관의 아동복지전문가, 이를 시행할 정부당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④ 아동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위탁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5) 아동시설보호 서비스? ?(1) 아동시설양육의 의미와 기능??아동복지시설이란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시설에 의거하여 장기적?일시적으로 집단보호 양육하는 곳’을 말한다.? 이런 시설이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장이며 아동의 생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곳이다.? (2)시설양육의 기본원리시설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① 인권의 존중과 보장의 원리이다.??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양육의 장이다.??② 생활의 주체성과 사생활 존중의 원리이다.??시설생활의 주인공은 아동들이다.? 따라서 시설은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시설내에서 생활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③ 정서의 안정과 자기의식의 원리이다.??시설이 가정의 대체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성용).?? (2) 영유아보육시설의 유형별 현황??① 국?공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1천 48개소이며 총 882,170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② 민간보육시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데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우리나라는 4,745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으며 203,332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③ 직장보육시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0여개소가 있다.??④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소규모의 시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놀이방’이며 규모는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우리나라는 4,200여곳이 있다.??1988년에 보육제도, 인력, 프로그램 등 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계획 등 보육사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8) 학교사회사업 서비스??(1) 학교의 병리현상??보편화된 학교교육은 배움의 욕구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성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간의 개인별 욕구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문제와 청소년문제를 일으키는 교육병리현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개발원이 전국 28개 중 고등학교 1,650명을 대상으로하여 학교생활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의 71.9%는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내용으로, 65.8%는 엄격하고 불합리한 학교규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