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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장애]중복장애아 교육 기출문제
    ~임용 기출~99초특3. 중증 장애아 교육방법에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1) 유 지어떤 행동이나 기술이 유지된다는 것은 교수가 끝난 후에도 그 기술을 계속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과잉학습학생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배운 후에도 계속해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을 과잉학습이라고 한다. 얼마나 더 과잉으로 연습해야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에 도달한 후 도달하기까지 필요했던 학습회기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더 연습시키도록 권하고 있다(Alberto & Troutman, 1995).(2) 분산연습을 통한 학습기술의 유지를 돕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분산된 학습시간을 통한 연습이다. 예를 들어 한 기술을 계속 연속해서 열 번 연습시키는 집중학습(Massed practice)보다 하루중 학교 생활에 분산시켜 연습시키는 것이다. 한꺼번에 몰아서 연습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시간에 나누어 연습하게 되면 초기 학습 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3) 간헐 강화행동을 새로 습득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강화를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습득된 행동이 중재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행동이 충분히 습득된 후에는 간헐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간헐강화는 행동이 소거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4) 유지 스케줄 사용장애가 심한 학생들이 배우는 기능적인 기술 중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매우 불규칙하게 사용되는 기술들이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만큼의 빈도로 연습이 되어 행동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칙적으로 연습기회를 주는 유지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습득되었던 행동이라도 잊어버리게 되어 다시 재교수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5) 가정과 기타 장소에서 학습된 기술 사용하기교수의 우선 순위로 선정된 목표행동들은 기술을 처음 배운 학교에서 뿐 아니라 가정,떤 떄는 부치도록 부모가 지시하고, 두 가지 모두를 하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준비해놓고 알맞게 사용하는지 볼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하기는 부모의 지시 없이 필요한 요리 상황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겠다.(3) 행 동일반화가 용이한 행동을 선정해서 가르치는 것도 교수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 방법이다.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1) 다른 상황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2) 학생을 보다 독립적이도록 하는 것,3) 자연적인 환경에서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이다(Kayser, et al., 1986).일반화 상황을 분석할 때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을 달라고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과 옆 사람에게 요청하는 행동은 둘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나, 요청하는 행동이 보다 여러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쉬울 것이다.교사가 잘 이해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반화시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상황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해서 가르쳐야 한다.일반화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일반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목표행동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행동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Billingsley & Neel, 1985). 예를 들어 부적절한 방법이나 초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에 보다 나은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쳤는데 교수 상황에서는 수행하지만, 일반화 상황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새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행동을 통해서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행동이 더욱 숙달될 수 있도록 한다.(4) 후속사건후속사건적인 변인을 통해sen, 1991; Kangas & Lloyd, 1988; Mirenda & Dattilo, 1987). 이러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중도 장애아동이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훈련을 받을 기회도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어치료 혹은 의사소통의 훈련이 보편적으로 구어적 의사소통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이해되어 적절하게 적용된다면 이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AAC의 사용은 또래의 비장애 아동과 일반 교사가 중도장애아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경험하는 지역사회 속에서의 기능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사용하여 교수를 실시할 때, 이미 의사소통 의도 및 언어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현 방법을 고안하여 교수하는 절차만으로 교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의 지체 및 중복장애아들 가운데는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의 제공뿐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의 필요성과 함께 의사소통 내용과 방법을 동시적으로 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attention-seeking), 수용하기(acceptance), 거부하기(rejection)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하기와 거부하기는 예-아니오로 대답하도록 묻는 질문에 간단히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을 의미한다. 수용하기와 거부하기는 더 기본적인 반응으로서 현재 상황이 참을만하고 좋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나(수용하기),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소통행위는 매우 기초적인 것이므로 중재를 시작할 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즉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로 이와 같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서부터 의사소통 중재가 필요 맞추고 있다.=해설=-발달적 측정도구는 아동의 전반적 능력을 측정해줌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도 비형식적인 측정의 방향 을 결정해 준다.-발달적 측정도구는 복잡한 기술들을 각각의 구성요소들로 분류해준다.-발달 검목표와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되어, 초기발달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발달척도의 문항들이 정상적인 아동발달에 기초하고 있어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결코 학습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발달적 측정도구들은 '기술'또는 '기능'보다는 '특정한 행동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지체부자유학생들의 경우 일반아동들과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많은 발달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자료, 상황은 지체부자유학생들이 실제적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과제들은 일반화 혹은 전이가 어렵다.-지체부자유 학생들이 의미있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분리된 기술보다는 전형적인 발달 영역을 두루 포함하는 기능적인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출처-희소전공특수교육학문제집 38p17. 최근 지체부자유 학생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③①교육 목적은 미래 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②교육 장소는 장애학생 혹은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③교육 방법은 강력한 행동수정 기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④교육내용은 기능적 기술 혹은 실용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해설=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정의의 변화: 지체장애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도는 증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엄밀한 정 의를 내리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일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지체장애를 진단하고 정의하는 데 있 어 생활 환경의 열악함 또는 사회 전반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게 된다는 '핸디캡'이라 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의 정의 혹은 개념이 주 앞부분과의 거리가 손가락 한 두 개 정도가 가장 적절한 의자의 깊이로 그렇지 않을 경우 후방경사가 일어나며 슬관절도 과다 신전된다.② 비대칭 엉덩이를 가진 경우에는 체중의 압력이 고르게 지지되도록 밑판을 제작한다.③ 다리를 모으지 못하거나 발판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다리를 바짝 붙이고 않은 경우에는 외전대나 내전대를 부착하여 다리의 정렬을 촉진한다.④ 발의 위치가 적절히 고정되어야 과다한 불수의 운동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체중 지지가 되어야 기능적 활동과 몸통의 지지, 상지의 운동능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무릎이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판의 높이을 조절하거나 고정끈을 사용한다.3) 몸통의 안정성 :(상지와 머리조절에 영향)① 측방굴곡: 몸통의 좌우에 지지대를 설치한다. 앉은 자세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라면 의자의 등판을 약간 뒤로 젖혀준다.② 전방굴곡: 가슴 혹은 어깨에 띠를 두르되 어깨 아래쪽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③ 휠체어 무릎판이나 책상 등을 사용한다. - (적절한 높이가 중요)출처: 이소현·박은혜(2005) 특수아동교육, 도서출판 학지사, p.110.02 중등특수다음 를 읽고 아래에 답하시오 (총 6점)철수는 지체부자유 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이다. 시각 및 지능 등에 별다른 장애가 없고 성격도 쾌활한 편이나 다음과 같은 행동에 문제를 나타낸다.① 글자나 숫자를 반대로 읽거나 쓴다.(예: ‘아’를 ‘어’로, ‘6’을 ‘9’로, ‘12’를 ‘21’로 읽거 나 쓴다.② 이미 읽은 단어를 반복해서 읽거나 행을 잘못 바꿔 읽는다.③ 그림 과제의 완성 속도가 느리고 그림의 구성력이 떨어진다.④ 옷입는 속도가 느리고 단추의 위치가 잘못 꿰어져 있다.7-1. 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학생의 수반장애를 쓰시오.(1점)7-2. 이 학생의 수반장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1가지만 쓰시오.(1점)7-3. 이 학생이 가지는 수반장애의 하위 기능장애를 2가지만 쓰고(2점),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2점)7-1 : 지각장애7-2 p46]
    교육학| 2005.11.10| 19페이지| 1,000원|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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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관련 법규]특수교육 교사가 알아야 할 법규들
    특수교육교사가 알아야 할 법규1.특수교육진흥법特殊敎育振興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5호]第1章 總則第1條 (目的) 이 法은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적절하고 고른 敎育機會를 제공하고, 敎育方法 및 與件을 개선하여 自主的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生活安定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殊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特性에 적합한 敎育課程?敎育方法 및 敎育媒體 등을 통하여 敎科敎育?治療敎育 및 職業敎育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特殊敎育對象者"라 함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特殊敎育機關"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專攻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을 말한다.4. "特殊學級"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에게 統合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高等學校 이하의 各級學校에 설치된 學級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全日制?時間制?特別指導?巡廻敎育 등으로 운영되는 學級을 말한다.5. "巡廻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을 담당하는 敎員(이하 "特殊學校敎員"이라 한다)이 家庭이나 醫療機關, 學校 기타 시설등에 있는 特殊敎育對象者를 訪問하여 행하는 特殊敎育을 말한다.6. "統合敎育"이라 함은 特殊敎育對象者의 正常的인 社會適應能力의 발달을 위하여 一般學校(特殊敎育機關이 아닌 學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特殊敎育對象者를 敎育하거나, 特殊敎育機關의 在學生을 一般學校의 敎育課程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敎育하는 것을 말한다.7. "治療敎育"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缺陷을 補充함과 동시에 生活機能을 회복시켜 주는 心理治療?言語治療?物理治療?作業治療?步行訓練?聽能訓練 및 生活適應訓練등의 敎育活動을 말한다.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의 심사?결정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교육장이 속한 교육청의 학무국장(학무국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무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본조신설 1998.7.16]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제5조의2 (학교급식경비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2.28]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 (위탁교육의 취소)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條 (特殊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敎育的 配慮가 필요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그 밖의 알아야 할 교육 기본법第1章 總則第1條 (目的) 이 法은 敎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敎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第2條 (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第5條 (敎育의 自主性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 實情에 맞는 敎育의 실시를 위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등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다.第6條 (敎育의 中立性) ①敎育은 敎育 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 하여서는 아니된다.第7條 (敎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敎育財政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9條 (學校敎育) ①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②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외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유지?발전시키고 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함양을 포함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④學校의 종류와 學校의 設立?경영 등 學校敎育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①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②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③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0조의2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본조신설 2004.9.23]제41조 (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 이하인 자중에서 행한다.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0.5.16]제4장 시험검정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3. 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4. 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5. 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6. 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제25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법 별표 2의 실기고사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다.
    교육학| 2005.11.10| 45페이지| 2,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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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음률]유아 음률 활동 계획안 예시
    활동 계획안학급명행복반유아연령만 5 세(20명)지도교사일시2004년 5월3일(월)주 제가족과 이웃활동명노래 부르기곡 명아빠 사랑해요집단구성대집단시간구성대그룹 활동시간교육 목표▶즐겁고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정확한 리듬, 음정, 노랫말로 노래 부를 수 있다.▶노랫말에 맞추어 간단한 율동을 한다.활동명활 동 내 용준비물 및 유의점도입●자유 선택 활동 후 정리 시간에 “아빠 사랑해요”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로 미리 들려준다.●정리가 된 후 노래 제목을 소개하고 노래를 들려준 후 느낌을 물어 본다.-“어떤 느낌이 드니?”-“무슨 생각이 나니?”-“누구에게 불러 주면 좋을까?”-“이 노래 들어 본 적 있니? 어디서 들어 보았니?”●이 노래를 아는 유아가 있다면 기회를 주어 친구들 앞에서 불러 볼 수 있게 한다.-“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들려 줄 수 있겠니?”-“00는 이 노래를 정말 잘 아는 구나. 친구들 앞에서 다시 불 러 줄 수 있겠니?”◆노래녹음 테이프◆ 카세트★사전에 미리익숙해지도록충분히 들려줄 수 있도록한다.전개●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무반주 멜로디와 ‘라’와 ‘아’로 멜로디를 노래 부른다.♥피아노로 무반주 멜로디만 2회 들려준다.-“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피아노로 들어 볼까?”-“어떠니? 따라 부를 수 있겠니”♥‘라’와 ‘아’등으로 멜로디를 노래 부르며 선율 흐름을 익힌 다.-“노랫말 대신에 ‘라’로 노래를 불러 볼까?”-“노랫말 대신에 ‘아’로 노래를 불러 볼까?”●노랫말 판을 보면서 노랫말을 익힌다.♥처음에는 4마디씩 따라 읽게 한다.-“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따라서 읽어보자.”♥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전체를 따라 읽게 한다.●노래 녹음 테이프에 맞추어 신나게 노래 부른다.-“그럼 이제, 우리 큰소리로 신나게 불러 보자”-“이 노래를 듣고 아빠가 힘낼 수 있도록 힘차게 불러 보 자”-“마지막 ‘아빠’ 부분은 더 크게 불러 보자”◆노랫말 판◆노래 녹음 테이프◆카세트★다같이 불러본 후에잘 되지 않는부분은 그 부분만 다시 해 본다.●음악에 맞추어 간단한 율동을 유도한다.-“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부분은 어떤 동작이 좋을 까?”-“아빠 힘내세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이렇게 하면 아빠가 힘이 정말 나 실까?”-“마지막 ‘아빠’부분은 어떤 율동을 하면 좋을까?”-“두 팔을 위로 올리면서 ‘아빠’하는 건 어떨까”-“00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다른 부분은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좋을까?”-“선생님은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이 부분에 동작을 하 는게 좋을 것 같은데“●율동에 맞추어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너무 많은 율동과 어려운율동은 피한다.★교사주도보다 아이들이원하는 율동을해 본다.결말●오늘 활동에 대해서 토론해 본다.-“얘들아, 오늘 노래 재미있었니?”-“어려 웠던 부분은 없었니?”-“00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 웠니?”-“어려 웠던 부분은 내일 다시 불러 보도록 할까?”
    교육학| 2005.11.10| 2페이지| 1,000원| 조회(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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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상담]상담의 과정
    아동생활지도 및 상담상담의 과정상담은 여러 번의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대개 5-6회에서 20여회까지 이르는 것이 보통이며 상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내담자가 제시하는 문제의 성질, 상담자가 취하는 이론적 접근,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상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상담의 진행과정이란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만담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말하는데 상담의 초반부와 중반부, 후반부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 상담의 각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야 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상담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1. 초기단계 상담의 기틀잡기상담의 초기단계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몇 차례 만남을 말한다. 초기단계의 가장 큰 목표는 상담의 기틀을 제대로 잡는 일이다.상담의 기틀잡기란 내담자에 대한 이해, 상담의 목표 및 진행방식의 합의, 상담관계의 형성 등 상담진행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세우는 상담 초기의 작업이다.첫째,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둘째, 상담의 목표 및 진행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셋째, 촉진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것1)내담자 문제의 이해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1)도움을 청하는 직접적인 이유의 확인내담자는 각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담자에게 온다. 구체적인 이유는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다.‘상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내담자의 대답을 경청함으로써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답에 조리가 있지 않거나 초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다그쳐서는 안 된다.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와 관련된 상호아이면 혹은 상황별로 일일이 확인하고 그 심각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이후의 상담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2)문제의 발생배경의 탐색내담자에게서 상담을 받을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그러한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에서 실제로 초점을 맞춰야 할 문제 증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을 할 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상담자는 질문만 하고 내담자는 답변만 하게 되는 잘못된 상담관계(질문자-답변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과거에 비슷한 문제는 없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3) 문제해결 동기의 평가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 이는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필요한 동기가 된다.내담자의 경우 비자발적 내담자와 자발적 내담자로 볼 수 있다.비자발적 내담자는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주의 사람의 권유로 마지못해 혹은 억지로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로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다.자발적 내담자는 스스로 원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로 상담에 대한 열의가 비교적 높다.2)상담의 목표 및 진행방식의 합의(1)상담목표 정하기상담의 목표란 상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당면 문제의 해결이라는 일차적 목표와 인간적 발달과 성장이라는 이차적 목표로 구성된다.일차적 목표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내담자의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상담의 일차적 목표이며 ‘증상 또는 문제해결적 목표’라고 부른다.이차적 목표는 내담자가 내면적인 자유를 회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격을 재구조화하여 인간적 발달과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으로 ‘성장 촉진적 목표’라고도 부른다.첫째,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목표의 명확성)둘째, 목표는 내담자가 처한 현실상황에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찾아내어 핵심적인 몇 가지 문제로 추소한다. (문제축약)(2)상담의 진행방식의 합의상담은 일정하게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얻게 된다.상담자와 내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만날지, 한번 만났을 때 대화를 얼마 동안 지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사정에 따라 상담기간이나 시간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상담자는 대략적인 상담기간을 추정하여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미리 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상담의 구조화- 효율적인 상담의 진행을 위해 상담에서 내담자가 준수해야 할 일들과 상당의 기본적인 진행방식 등에 대해 내담자에게 안내하거나 설명-바람직한 내담자 행동 및 역할-첫째, 자발적인 참여둘째, 상담과 상담자에 대한 합리적 기대3)촉진적 상담관계의 형성촉진적 상담관계란 내담자가 상담에 몰입하여 생산적인 상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하는 협동적이고 우호적인 상담관계이다.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상담의 진전과 성공에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내담자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자세, 모든 것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내담자 중심적인 태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존중하는 허용적인 자세, 변덕스럽지 않은 일관적인 태도와 행동이 촉진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들이다.2. 중기단계: 문제 해결하기상담의 중기단계는 초기단계가 끝날 무렵부터 상담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기 까지의 전체 과정을 말하며 가장 큰 특징은 초기단계에서 설정된 상담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담 작업들이 행해진다는데 있다. 즉 초기단계에서 잡혀진 탄탄한 기틀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가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시도가 행해진다.1)과정적 목표의 설정과 달성과정적 목표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상담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중간 중간의 보다 작은 상담 목표이다.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과정적 목표들을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과정적 목표로 무엇을 잡아야 할지는 상담의 초기단계에서 설정한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자는 상담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저항의 출현과 해결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고 감정 행동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그대로 지속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화에 대한 반대, 즉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저항은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저항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강한 저항을 유발하는 상담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끝내 상담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상담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내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상담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 내담자를 배려하지 않는 비우호적인 상담 분위기, 너무 급격한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상담자의 행위 등은 내담자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조심하면서 내담자의 변화에의 동기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 종결단계 성과 다지기1)종결의 다양한 의미(1) 심리적 재탄생으로서의 종결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첫 번째 탄생은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되는 생물학적 탄생이다. 두 번째 탄생은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 자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심리적 탄생이다. 심리적 탄생은 대개 아동기에 이루어지며 이후 적응은 심리적 탄생과정과 밀접한 연고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자 심리적 탄생이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해결되고 삶에 대한 용기와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심리적 재탄생을 말한다. 즉, 성공적인 상담의 종결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세 번째 탄생의 순간이 되는 셈이다.(2)타협 형성으로서의 종결상담의 종결은 이상을 지행하지만 그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와의 타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성과 다지기로서의 종결내담자가 당초에 호소하였던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담을 종결해서는 곤란하다. 종결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점진적인 종결과정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은 내담자가 상담의 중기단계를 거치면서 얻게 된 상담결과를 비교적 상담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바로 종결에 이르게 되면 내담자는 실생활에서 동일한ㄴ 문제를 다시 경험하거나,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즉 상담의 성과가 실생활에서 성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데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점진적인 종결과정은 ‘상담성과 다지기 과정' 내지 ’실생활 적응훈련 과정‘으로 볼 수 있다.2)성공적인 상담 종결의 조건(1)문제 증상의 완화상담 종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 혹은 기준은 내담자가 애초에 호소한 문제 증상이 얼마나 완화되었는가 이다.(2)현실 적응력의 증진내담자가 처음에 호소했던 문제 자체는 충분히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들에서 내담자의 현실 생활이 여전히 곤란하다면 종결에 대한 고려는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제 증상의 완화 기준 외에도 내담자의 현실 적응력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상담의 종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성격 기능성의 증진내담자의 상담 종결 후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와 관련된다.만약, 상담 종결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종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의 재발 혹직하다.
    교육학| 2005.11.10| 6페이지| 1,000원| 조회(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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