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Republic of India)*인도에 대하여국 명 :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위 치 : 서남아시아, 인도양연안면 적 : 3,287,263㎢ (세계 7위,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국 경 : 14,879 Km해 안 선 : 7,000 Km영 해 : 12해리(경제수역 200해리, 77.01.15)인 구 : 10억 6546만 2000명(2003)인구 밀도 : 336.5명/㎢(2003)수 도 : 뉴델리 New Delhi(인구: 약 1,000만)주요 도시 : New Delhi(수도),Mumbai(구 봄베이, 서부), Calcutta(서부),Chennai(구 마드라스, 남동부), Bangalore(남 중앙부)언 어 : 헌법상 힌디어를 포함한 15개 언어가 공용어로 인정됨.제1공용어는 힌디어, 제2공용어는 영어임.인 종 : 아리안인72%, 드라비다인25%, 프로토오스트랄로이드,네그로이드, 몽골인기 후 : 인도의 최북단이 제주도와 위도가 같은 열대 몬순형 기후로서혹서기(3∼6월) 우기(7∼9월) 및 건기(10∼2월)로 대별종 교 : 힌두교(82.8%),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불교(0.8%) 등독 립 : 1947.08.15(영국)헌 법 : 49.11.26 제정, 94년 75차 개정정 체 : 연방공화제(영연방)정부 형태 : 내각책임원 수 : 나라야난(Kochevi Raman Narayanan)대통령(97.7.25 취임, 임기5년)수 상 : 바지파이(Atal Bihari Vajpayee) 총리(98.3.19 취임)실 권 자 : 바지파이 총리하원 의장 : 하원해산(99.4.26)대의 기구 : 양원제(정원: 상원245명, 하원545명, 임기: 상원 6년, 하원 5년)정 당 : 인도인민당(BJP), 국민회의당, 인도인민당, 공산당(CPI),사회당 등정부 성향 : 中道中立UN 가입 : 1945.10.30비동맹가입 : 1961.09.01국 방 비 : 1,070,000만 불(1999)군 사 력 : 육군1,100,000 하는 자마마스지드 이슬람교 사원이 있다. 성의 카시미리문(門) 부근은 19세기 중엽의 ‘세포이 반란’의 격전장으로서 그 기념탑도 있다. 다시 동서로 뻗어나간 큰 거리(찬드니 촉)는 구시가지 중 제일의 번화가로, 상점이나 군중에게서 전통적인 인도 도시의 특색을 볼 수 있다. 또 금·은·상아 등 전통적인 미술공예품의 생산이 성하다. 델리대학·자와하를랄네루대학 및 농업·기술·의학 등의 여러 연구소가 있다-인디아 게이트인도 정치의 심장부라고 하는 비자이 초크에서 동서로 뻗어 있는 라지파트 거리 동쪽 끝에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병사의 넋을 기리는 기념물이다. 높이 42m의 아치에는 9만여 명의 장병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31년에 완성되었으며, 1972년에는 인도독립 25주년을 기하여 불멸의 불이 점화되었다.-간디슴리티간디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간디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간디가 쓰던 침대와 사진, 간디의 행적을 만들어 놓은 작은 인형들도 전시되어 있다. 간디가 암살당한 날인 1월 30일경에는 특별 전시회도 열린다.아그라[Agra]야무나 강(江) 우안에 있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이다. 델리 남동쪽 200km 지점에 있다. 동쪽에는 갠지스 강 유역의 광대한 평야가 전개되고, 북쪽은 야무나 강 연안을 따라 델리를 거쳐 펀자브 지방의 평야에 연속되어 있다. 무굴 제국이 수도를 델리로 옮길 때까지 1564~1658년 약 1세기 동안 수도로서 북부 인도를 지배했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지배를 받을 때도 주변지구의 행정중심지로서 중시되었으며 오늘날도 지방행정부의 청사가 있다.시내와 근교에는 무굴 제국시대 최고 전성기의 건축 ·미술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붉은색 사암으로 성벽을 쌓은 광대한 아그라성(城)과 이슬람건축의 대표작인 타지마할이 널리 알려졌다.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타지마할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교외 아그라성 동쪽 약 2km, 세워졌다.당시 승려는 부파불교(部派佛敎)를 신봉하였으며,불상(佛像)은 전혀 조각되지 않았다. 3세기 사타바하나왕조가 붕괴한 후 잠시 석굴의 개굴이 중단되었으나 5세기가 되자 바카타카 왕조하에 대승불교 신도가 대규모의 승원과 스투파를 모시는 당을 개굴하였다. 이때는 불상예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스투파의 전면에 커다란 불상을 안치하였고, 승원의 내당에도 불상을 모셨으며, 벽면에 많은 불상을 조각하였다. 이 불상들은 단정한 굽타 양식이다.벽면에 그려진 회화는 불전(佛傳)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인도 회화 사상 유례가 없는 걸작으로, 그 양식은 중앙아시아·중국을 거쳐 한국에도 전해졌다.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오차[Orchha]1531년에 라지푸트왕조의 수도로 건설되었다.17세기 초에는 분델라의 족장인 주자르 싱이 반란을 일으켰고, 곧 무굴제국의 왕 샤자한의 침략을 받았다. 그 뒤 타지마할을 세운 샤자한과 그의 아들 아우랑제브 등의 왕이 살았다.영국이 통치하던 때는 인도 중부청에서 관할하였으며 1948년에 인도가 독립하면서 마드야 프라데시주(州)에 포함되었다. 제한기르마할·라지마할·라지프라빈마할 등의 유적을 비롯하여 인도신화의 신(神) 비슈누의 일곱 번째 화신 라마를 신으로 모시는 람라자사원·락시미나라얀사원 등의 사원이 있다.카주라호[Khajuraho]인구는 1만 명(1990)이다. 델리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있다.현재 20개 이상의 힌두교 및 자이나교의 사원이 있는 순례지로 유명한 관광지이다.10∼11세기 찬델라 왕조시대에는 이 지방의 주도였으며, 파라슈바나트 사원(자이나교),차툴부자 사원(힌두교) 등을 비롯하여 약 30개의 사원이 건립되었다.처마끝을 여러 층으로 높이 쌓아올린 지붕이 특징이며, 붉은 사암(砂岩)으로 된 벽면에는 중세 인도의 부조를 대표하는 많은 상(像), 병사·여인상, 관능의 극치를 표현한 조상(彫像) 등이 새겨 있다. 판나까지 전용기가 왕복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락슈마나 사원중앙에 메인 사원이 있으며 기단 네 모퉁이에 남동쪽에는 귀빈 알현궁전이 있고, 북서쪽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바라보이는 일반 알현궁전이 있다.다람살라[Dharamsala]면적은 29㎢, 인구는 1만 4522명(1981)이다.히말라야산맥에 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가 들어선 곳이다.1959년에 티베트에서 추방당한 티베트 불교 겔루크파(派)의 법왕 달라이라마가 이 곳에 머물렀다. 1960년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자 6,000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넘어왔는데, 당시 인도 수상 판디트 네루(Pandit Nmehru :1889-1964)는 이들을 이 도시에 머물게 하였다. 탄산수 생산과 석판 채굴이 대표적인 산업 이다.평균 해발고도가 1,200m에 이르기 때문에 기후가 서늘하고, 달라이라마사원·티베트박물관·달호수 등의 유적 및 볼거리가 있다.콜카타[Kolkata]캘커타로 알려진 이 도시의 공식 명칭은 콜카타이다. 이 도시는 갠지스 강 삼각주의 분류인 후글리 강의 하구에서 약 130km 상류에 있다. 깊고 넓은 수로는 외양선의 출입이 가능하여, 뭄바이에 이어 인도 제2의 무역항을 이룬다.17세기까지는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17세기 말인 1690년에 영국 상인이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6년 후에는 윌리엄 요새를 구축하였다. 인도가 영국 동(東)인도회사에 의해서 식민지화되는 동안 수도였고, 영국 본국의 직할 식민지가 된 후에도 뉴델리 건설(1912) 때까지 수도로 있었다.뭄바이가 서구 도시와 공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델리는 신구(新舊)의 두 시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데 반하여, 콜카타는 인도와 서구의 양(兩) 요소가 혼재하여 주정청(州政廳)이나 빅토리아기념관 등의 건축물과 이슬람 화된 거주지구 등이 뒤섞여 있다. 시내에는 선박수리·고무·정미·제지·잡화·인쇄 등의 공장이 많아, 후글리 강 대안의 하우라를 비롯하여 강 연안의 도시가 형성되어 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룬다. 이 공업지대는 원래 황마공업을 주체로 한 면직·견직 등의 섬유공업 지대였으나, 주(州) 서부의 지하자원 개발의 진전에 따라 금속기계공업도 발달하였다성)·빅토리아(1888)·알렉산드리아(1914) 등의 독(船渠)이 자리 잡고 있다.주민은 다양하며, 국적이 약 50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서민은 마라티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무역 등에서 사용되는 상업용어는 구자라트어와 영어이며, 인도 북부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은 힌두어를 일상어로서 사용한다. 인도 경제의 주도 그룹의 하나인 파시교도의 본거지이며, 타타 재벌이 뭄바이의 시가지 건설을 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시가지는 길이 넓고 반듯하다.중심은 반도부 남동부의 뭄바이 성채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처치게이트로(路) 부근이며, 관공서·회사·은행·학교·박물관 등이 늘어서 있다. 근교에는 인도 원자력연구소가 있으며, 백만(灣)에 면한 ‘머린드라이브’는 뭄바이 시민의 자랑인 해안도로이다. 이곳을 바라보는 야경(夜景)은 ‘여왕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아름다운 근대도시의 경관을 이룬다. 남동부에 바다에 면한 유명한 ‘인도의 문’이 있는데 이는 1911년 영국 국왕 조지 5세와 메리 여왕의 인도방문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다. 석조의 이 문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혼합양식으로 16세기 구자라트 지방의 석조문을 모델로 하였다.시가지 남서단에 돌출된 말라바르 언덕에 있는 파시 교도의 묘지에 솟아 있는 ‘침묵의 탑’도 옛날에 조장(鳥葬)이 행해지던 곳이며 명소(名所)로 꼽힌다. 그 밖에 인도의 문에서 유람선으로 1시간(약 10 km) 거리의 만내(灣內)에 있는 코끼리섬에는 7∼8세기의 힌두교 석굴사원이 있고, 3면상(面相)의 시바신(神)의 석상(石像)이 유명하다. 예전에는 석조(石彫)의 코끼리가 있었으나 1864년에 시내의 빅토리아 정원으로 옮겨졌다.-인도문뭄바이의 상징인 거대한 문. 1911년 영국의 왕 조지 5세의 인도 방문을 기념하여 세웠다. 16세기 구자라트 양식의 문 양 옆에는 보조문이 있다. 문 주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도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시바지의 상이 말 위에서 영국 침략의 상징인 인도문을 쏘아보고 있다. 뭄바이 관광의 하이다.
과거청산은 내일을 낳는 진통 〈강정구/동국대 교수·사회학〉최근 여당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퇴와 정계은퇴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둘 다 친일파 아버지의 전력이 문제가 되었다. 여당 대표는 부친의 친일전력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때문에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었고, 야당 대표의 경우는 쿠데타, 유신독재, 인혁당 등의 인간생명권 박탈 문제가 추가되어 있는 와중에 정체성 논쟁까지 벌이는 후안무치를 보였으니 둘 다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역사의 가정은 무용지물’이라고 사학자 E H 카는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사의 가정은 훌륭한 혜안과 길잡이가 된다. 특히 과거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만약 해방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그랬다면 지난 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박관용과 조순형이 각각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대표로, 최돈웅이 차떼기 주역 국회의원으로, 탄핵을 즐기던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또 탄핵의 근원인 이회창이 감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 10·26과 6월항쟁 당시 군부독재세력이 제대로 청산되었다면 최병렬이 한나라당 대표가, 김기춘이 법사위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때 청산됐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들이 우리 정치사에 아예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응당 탄핵정국도 없었을 것이다. 또 지난 1월 외교부 항명파동 때 “숭미적 사고로 가득 찬 외교부 간부들”이라고 질타하다, 7월 초 미국에 가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특수 임무를 띠고 작전을 수행하러 왔다”며 “한·미 동맹 자체가 국익”이라는 자발적 노예주의식 발언을 서슴지 않은 여당 대표는 존재치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청산은 어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문제다.이같은 기막힌 모순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민족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 과거사 진상규명이야말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50년 한국 현대사를 뒤집어보겠다는 시도”라며, 박근혜 대표는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도 초록은 동색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이들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부일협력법안을 의결했을 때의 이승만, 조병옥 및 친일파들과 거의 같은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당시 친일파들은 민족분열경계론, 시기상조론, 정치적 음해론, 건국 공헌론, 국민 총화론 등으로 반론을 펼쳤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의결된 부일협력법안마저도 미 군사정부의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이승만 정부하의 반민특위도 친일파와 그들의 대부인 이승만에 의해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번 포괄적 과거 진상규명에서만큼은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진상규명은 과거청산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올바른 과거청산은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책, 역사기록과 수정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방된 지 60년이 가까워졌으니 법적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역사청산만 가능하다. 역사청산도 국가보다 우리 시민·민중사회의 몫이 더 크다.- 진상규명은 첫걸음 불과 -역사 바로세우기로 비틀어지고 조각난 민족사를 치유하고, 그 바탕 위에 민족정기를 수립해야 한다. 현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들과 같은 부끄러운 그림자를 먼저 깔끔히 지우고 다시는 창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를 창출하는 과정에는 응당 어느 정도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마치 옥동녀를 얻기 위한 산모의 일시적 진통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듯이.불행했던 과거가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에 서둘러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와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출처 : 경향신문 2004-08-19‘후손 욕보이기’인가 나의 아버지는 일제(日帝) 말기 함경남도 원산의 세관에서 일했다고 하고, 경성사범 나온 걸 자랑하던 어머니는 일본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이었다고 한다. 1949년생인 나로서는 그 시절 부모의 이력을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일제 때 관리와 선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친일(親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친일파의 자식인가?그러나 광복 후 월남했던 나의 부모는 3대가 떵떵거리기는커녕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당신들 대조차 힘겨웠던 필부필부(匹夫匹婦)였다. 그리고 망향(望鄕)의 한(恨)을 이고 남녘땅에 묻혔다. 과연 나의 부모는 친일파인가?- ‘친일파 자식’ ‘빨갱이 자식’ -역사의 정리를 원한다면 36년 일제강점기를 살아야 했던 숱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의 조건부터 헤아려야 한다. 그 시대에 존재하는 것부터가 일정한 친일의 굴레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36년은 누구나 항일(抗日) 투사가 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다.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관심사는 안정적 남한 통치였다. 그들에게 조선의 민족정기는 관심 밖이었다. 그런 미군정으로선 일제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친일파’는 유용한 자원이었다. 이런 흐름은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이어졌다. 국내 권력기반이 미약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끌어안았다. 이승만으로서는 지지 세력을 확충하는 한편 남한 내 좌익세력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1948년 9월 출범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가 1년도 못 돼 사실상 해체된 것은 이승만의 ‘정치적 승리’였다.북한의 김일성은 친일파를 철저하게 숙청했다. 명분이야 민족의 정통성 확립이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란 점에서는 이승만과 다를 게 없다. 따라서 남한에서 ‘악질 친일파가 반공(反共)으로 탈바꿈해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시대적 조건의 산물이란 측면이 있다.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이승만이 해체했던 반민특위를 55년 만에 부활시키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민특위 해체가 잘못된 역사인 것이 분명한 만큼 늦게라도 친일 진상을 규명해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역사 정리가 아닌 권력 게임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의 딸’인 야당 대표에게 미리 족쇄를 채우는 한편 기득권 주류세력에 타격을 입히는 이중효과를 보자는 정치적 의도가 그것이다.사태는 갈수록 고약하게 돌아가고 있다. 부친이 일제의 ‘겐페이 고초(헌병 오장)’였던 집권당 전 의장은 자신의 거짓말보다는 아버지의 친일 부역 탓에 물러나는 것인 양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 야당 대표는 “친북 용공 부역도 조사하자”고 나섰다. 이렇게 가다가는 역사 정리가 아니라 ‘후손 욕보이기’가 되기 십상이다. 너는 ‘친일파 자식’이고, 그러는 너는 ‘빨갱이 자식’ 아니냐는 삿대질이 온 세상에 난무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말 나라를 결딴낼 텐가 -이래서는 나라가 결딴난다. 그럴 개연성과 위험성이 너무 커 정치권은 과거사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것인데 돌아오는 답은 ‘반대하는 자는 뒤가 켕기기 때문’이라는 식의 냉소(冷笑)와 적의(敵意)뿐이니 큰일이다. 이쯤에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진정한 역사 청산은 그를 통해 미래의 교훈을 얻는 것이지 가해와 피해의 편을 가르고 가해측을 공격해 피를 보자는 게 아니잖은가.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은 되도록 좁히고 구체화해야 한다.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의 우려가 큰 사료편찬 전 보도 허용은 금해야 한다. 전제돼야 할 것은 누가 봐도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으리란 신뢰를 주는 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정치권은 일체 손을 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결딴난다.출처 : 동아일보 2004-08-24과거사 청산에 대한 노력은 해방이후부터 있어 왔다. 8?15 광복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급선무였으나 미군정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이승만 정부 또한 미군정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 받아 친일파를 자신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주요한 세력으로 취급하였다. 그리하여 반민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 시켰으며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군부독재 이후에도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친일파청산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권력기관과 언론 등에 포진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이었다.이렇듯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곧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과거사 청산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꼭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 이것이 모두 친일파들과 그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친일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50년 동안 그 세를 확장했고 지금 그들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친일파청산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권력기관과 언론 등에 포진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강정구교수의 칼럼대로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들이 우리 정치사에 발붙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은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기득권층이 전면 교체될 경우 그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총선은 이루어졌지만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 친일파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고도 깊다.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이 뿌리를 영원히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과거사 청산은 결코 소모적인 일이 아니다.
1. 민법의 기본이념(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근대사회는 중세 봉건시대의 신분구속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한 사회로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주장되어,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보장하였다. 이러한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확립되었다.19세기 봉건사회의 몰락을 기점으로 형성된 근대민법은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의 3대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모든 개인은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 (Person)로 본다.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재산권)을 중시하였다. 소유권은 인격이 자유롭게 존립하고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전개해 가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강한 보호를 받는다. 소유자가 그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제3자로부터 방해받으면 그 방해가 소유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에 기하지 않는 한 이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물권적 청구권). 또 소유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박탈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나아가 소유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은 그 침해자(侵害者)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조세법률주의도 결국 국가도 법적 근거, 다시 말해 시민(납세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산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며, 이것의 민법에서의 표현이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이다. 사유재산권중에서 소유권 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antwortung)의 법리를 파생시킨다. 한편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느냐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하는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의 내용이 있다.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개인은 자기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 기타의 불이익을 주었을 때에 그 불이익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전보(塡補)해 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전개되는 인과관계의 끈은 끝없이 전개되어 가므로(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의 모든 가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그 행위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인간은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인격의 자기형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한 불이익을 그 원인 행위자에게 전가하여 그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귀책사유의 대표적인 것은 그 행위가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고의(故意)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이다. 민법전은 자기가 의욕하지 아니한 의무 기타 불이익한 법적 효과의 발생에는 그에게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하나의 권리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각기 맺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누구를 우선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보다 더 귀책성(歸責性)이 적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태도가 제도 설계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관철되고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대 원칙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근대민법의 원리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는데,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공공이라는 사회적인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복리가 현대사법의 이념이 되었다. 즉, 고용계약에서 볼 수 있는 계약 공정의 원리나 토지 공개념 사상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 및 산업 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과 같은 무과실 책임 등이 민법의 새로운 기본 원리로 되고 있다.공공의 복리가 최고의 이념으로 되자, 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등이 3대원칙보다 더욱 높은 기본원리로 작용하여,첫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는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 자유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인정되고, 특히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작용하고,(소유권 공공의 원칙)둘째,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공공의 복리, 사회질서, 신의성실 등의 법리가 계약자유를 제한하며, (계약 공공의 원칙)셋째, 과실 책임의 원칙에는 대규모의 기업이나 시설 등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무과실 책임(無過失責任)의 원칙)넷째, 거래안전의 보호에 관하여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거래의 안전, 신속, 확실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2. 상법의 기본이념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의 이념은 이러한 기업을 유지?강화하고 영리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자본재생산사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이것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1) 상법의 이념1. 기업의 유지 강화(1) 영리성 보장(2) 자본집중 촉진(3) 노동력 보충(4) 기업의 독립성 보전(5) 소유와 경영의 분리2. 기업 활동의 왕성ㆍ합리화(상거래의 신속, 안전화)(1) 간이ㆍ신속주의: 단기소멸시효(상64조), 계약체결방법의 간이ㆍ신속(발신주의)(2) 요식ㆍ불요식의 병행: 불요식으로 가능한 거래를 보통거래약관을 이용, 요식화 함.(3) 신고의무제도: 고가물의 송하인, 임치인의 종류가액명시의준으로 법 률 관계를 처리할 필요에서 발전한 원칙이다. 이는 거래안전에 관한 본격적 보 호의기능을 하는 것이다.(7) 엄격책임주의ⓛ공중접객업자,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창고업자의 엄격한 책임② 기업행위자의 연대채무(상57조 1항), 상사보증채무의 연대성(상57조 2항)③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연대(상138조 1항)(2) 실질적 의의의 상법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무엇인가는 상법의 법률 대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학설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으나, 통설에 의하면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업법이다. 여기서 기업이라 함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 의도로서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독립의 경제적 조직체를 말한다. 상법상의 기업의 개념은 경제학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상법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은 계획성?계속성을 가져야 한다.2. 기업은 영리성을 가져야 한다.3. 기업은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4. 기업의 주체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5. 기업은 하나의 경제적 단위체이다따라서 상법은 기업조직의 면과 기업거래의 면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법규의 총체이다. 상법은 특유의 유통 및 거래라는 기업적 생활관계 자체의 특수성에 의하여 개별경제주체간의 이익을 조정함을 본질로 하는 법으로서 민법과 함께 사법체계에 속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에 국한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사법적 규정만으로는 상법이 그 임무를 다할 수 없으므로 기업사법적 규정을 보강하기 위한 공법적 규정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상법은 기업의 외부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도 포함된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민법은 경제생활일반에 관한 법인에 대하여, 기업적 생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모두 규율할 수 없으므로 상법이 민법에 대한4)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상법을 파악한 것이며 통일성?체계성을 중요시하는 데 대하여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법률 정책적 입장에서 실제성?편의성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의의의 상법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아니하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서서 전자의 연구가 후자의 제정?해석?개폐에 공헌하기도 하고 후자의 제정?개폐를 통하여 전자의 연구를 자극하는 등 양자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3. 민법과 상법의 비교-사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민법과 상법은 모두 사법에 속한다.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자율적·비권력적·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법은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즉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사법은 민사소송(民事訴訟)의 대상이 되고 공법은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사(意思)의 우월한 힘 등 적용되는 법규(法規)와 법원리(法原理)가 다르다.-일반사법, 특별법으로서의 민법과 상법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상법은 민법이 적용되는 사법관계 중에서도 상인(회사포함)과 상행위에 관계된 법률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법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상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면서도, 민법에 대하여 예외규정(例外規定)을 두거나, 순수하게 고유규정(固有規定)을 두기도 한다. 상사채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