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위원회”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비교 ? 연구, 어떠한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의견 제시연방통신위원회(FCC)1. 설립근거 및 법적성격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미국 방송의 대표적 규제기구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934년의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 Act)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통한 통신 산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연방정부기구로서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신과 미국 내의 주간(州間) 통신을 규제할 권한을 FCC에 부여했기 때문이다(미 헌법 1조 8항).FCC는 각 주간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주의 공익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unication)는 주내통신을 감독한다.2. 조직구성FCC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에서 인준된 임기 5년의 위원 5명에 의해 운영된다. 동일 당적을 가진 3명 이상이 FCC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데, 이는 FCC의 운영에 정당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 하에 FCC 위원을 임명하지만 FCC는 철저히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은 FCC의 행정책임자로서 모든 FCC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며,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위원회를 대표한다.또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리와 행정업무를 각 행정 국장과 부서에 위임하며, FCC의 조직을 관리한다.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부재중일 경우 위원 중의 한 명이 위원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통신법은 위원에게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그러한 지시를 내리게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FCC의 부서 중 방송 커뮤니케이션은 대중 매체국(Mass Media Bureau)이 담당한다. 대중 매체국은 다시 경우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일반시민의 불만이나 청원, 통신법상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황이거나, 통신법 규정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가능하다.FCC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방송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312조 a항).- 방송국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실진술에 고의적인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사정이 발견된 경우- 고의로 혹은 반복하여 인가에 명시된 대로 방송국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통신법의 규정 또는 통신법이나 조약에 근거한 위원회의 규칙규정을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신법 312조에 의해 통고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복권 정보방송의 금지(18. U.S. Code 1304), 유무선 또는 TV에 의한 사기(18. U.S. Code 1343), 또는 음란물의 방송금지(18. U.S. Code 1464)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방선거국에서 공인된 후보자가 입후보 기간 중 방송국을 사용하기 위해 타당한 시간대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고의로 혹은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FCC는 방송이 공공의 이익, 편의 및 필요를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이와 관련된 지침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주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eFleur & Dennis 1981).- 방송서비스를 받을 공중의 권리는 전파를 사용하는 어느 개인의 권리보다 앞선 다.- 방송은 국민을 위한 자유로운 언론매체로서 존속해야 한다.- 방송국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방송국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의사교환을 위해 적절한 방송시간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방송국은 전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방송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송경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방송국의 소유권이 다원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위원회는 방송 전에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도 검열하지 않는다.4. 주요 규제 기능① 구조 규제통신위원회는 197있는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하여 사후감독권을 행사한다. 감독의 기준 중 방송 공공성의 측면에서 FCC가 중점을 두었던 것이 동시간 법칙과 형평의 원칙이다. 동시간 법칙(equal-time law)은 "방송국 면허소지자가 민선공직을 갖고자 선거에 출마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 방송국을 이용하도록 허가한 경우, 같은 민선공직을 갖고자 선거에 출마한 다른 모든 합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연방통신법 315조)"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the fairness doctrine)은 1969년 315조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면서 성문화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또 중요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의 토론을 위해 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탈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형평의 원칙은 방송으로 하여금 오히려 공공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현재는 유사한 내용이 FCC의 프로그램 정책 방송국들에 권고되고 있다. 이는 정치 후보자나 공무원이 방송을 하도록 허가받았을 경우에는 Communications Act에 의거하여 "모든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기회 제공"의 원칙이 요구되며, 방송국은 후보자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검열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 사설을 방송하는 경우 방송 시간을 명시하고 방송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후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그러나, 탈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모든 방송국은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들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시간에 방영되어야 하며, 정규편성 되어야 하며, 최소한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외설적인 프로그램이나 "부적절한" 언어를 방송하는 경우 수정헌법에 는 여당의 몫이 적어도 9명중 6-7명이 된다는 결과가 되며 이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방송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방송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는바, 이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법적 통제인 동시에 국회가 방송위원회를 견제하기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정으로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통제나 견제가 형식에 그칠 뿐, 제 기능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령의 광범위한 위임을 덧붙이면 방송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셋째,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문이 불명확하다. 현행 방송법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방송 관련 전문성과 시청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6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관련전문성’과 ‘시청자의 대표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과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다.넷째, 방송위원회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 ‘방송 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관념적인 시청자 대표성을 강조하다가 방송위원회의 막강한 행정적 권한과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인사가 자칫하면 배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방송에 관한 전문식견이 있는 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로서 가지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미국과 같이 방송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어떻게 보장 할 것이며, 그 규제에 따르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루 빨리 방송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법 제도가 생겨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겠다.다섯째, 시청자 대표성은 방송위원회 및 방법(시안 제91조), 시청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7조) 등을 들 수 있는 바,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가운데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부분만을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③ 준사법적방송위원회가 각종 방송사업자의 허가 ? 재허가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시청자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를 심의 ?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7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제재조치(제 100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들 규정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입법미비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방송위원회의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심의대상이나 심의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심의과정이 자의적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둘째, 제재조치 과정에서 관계 방송사나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어야 할 의견진술이나 청문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 권리보호에 미흡하다.셋째, 각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시청자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등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권이 규정되어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조차도 이해간계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위와 같은 입법미비는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절차적 정당성의 중대한 흠이다.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청문회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 진술을 청취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문서, 자료 등의 증거는 물론 증인까지도 소환할 수 있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나 관계자가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변명하고 주장할 기회가 박탈될 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