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책에 대한 분석▣ 목 차목 차주 제I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과 도입배경Ⅱ정보공개관련법Ⅲ정보공개의 예외대상과 구제제도Ⅳ국내?외의 정보공개제도 실시현황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Ⅵ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Ⅶ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향 및 결론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과 도입배경국민주권국가에 있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행정은 유리창처럼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기 어렵게 된다. 투명행정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전제로서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항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추구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못지 않게 정신적?지적 정보적 가치 추구도 중요하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자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보공개제도는 민주국가에서 필수적인 제도이며, 그를 뒷받침하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래의표를 통해서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필요성, 도입배경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공개형태정보공개제도 안내개 념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개형태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를 강화시켜 준다.(2) 용어의 정의 - 정보?공개?공공기관의 범위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정보공개청구권자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① 특별한 이해 당사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한 자이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정보 공개 청구권자로 인정한다.(4)공공기관의 의무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제도총괄 -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평가결과는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대국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요구조치를 한다.③ 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는 정보공개운영실태 및 그 평가, 시정요구 등이 포함된다.Ⅲ. 정보공개의 예외대상과 구제제도1. 정보공개의 예외대상정보공개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며, 국가의 안전, 프라이버시, 범죄수사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처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광범위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기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지휘관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련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진행중인 재판, 범죄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예를 들면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개인의 학력사항, 성명, 직업, 건강 체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각 계에서 이의 도입요구② 1991년 청주시조례(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조례)를 시작으로 입법 이전에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③ 영향을 준 외국제도- 최초의 법률 : 스웨덴의「출판자유법」의 일부 조항(1766년)- 가장 많은 영향 : 미국의「정보자유법」(1966년)④ 정보공개법 제정이후의 변화국민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였으나 정보공개법의 시행으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인 원안(결재안공문서원본) 그대로의 정보제공⑤ 정보공개의 실효성이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공개제도가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인식의 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행정소송 사례]사건번호 : 부산고법 2001누 2171피 고 : ○○광역시장, ○○광역시 ○○구청장, ○○구청장, ○○군수사건개요- 원고는 예산감시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00.6.29.자 피고들에게 ?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금액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사본 공개를 요구- 피고는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복사본을 열람 공개하겠다고 ?00. 7. 29.자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 판결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와 제6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방법을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에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상 청구인이 정보를 얻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피고들이 해당 자료의 상당부분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었으므로 새삼스럽게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한 자료에는 같은 기관에서 받은 전체 공무원의 주식 현황이 모두 나와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밖에도 공개할 수 없다던 자료를 다른 시민단체에게만 공개해 시민단체를 통해 자료를 넘겨 받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 담당자가 허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일반 국민의 경우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힘들어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허위.부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명백한 피해가 있을 경우 형법의 공문서 위조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2. 각국의 정보공개제도1) 미국① 1950년대~1970년에 국민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어 의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1966년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Act) 제정함.② 이에 더불어 프라이버시 법(Pnvacy Act, 1974), 회의 공개법(Government In Sunine Act,1976),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1978)이 있다.-주요내용 ▶ 공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다▶ 개인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접근권(access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입증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고 청구권자에는있지 않다.▶ 자료에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당한 개인은 연방지방법원에 그 구제명령을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경우(적용예외사 항)를 9개항으로 두고 있다2) 스웨덴①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을 한 나라② 1766년에 제정된 ?출판의 자유법?이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공문서의 공개원칙을 확립하고 있다③ 공문서 공개의 원칙은 모든 법인을 포함한 스웨덴 시민 혹은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공문서의 자유로운 접근 이용권을 허용④ 특징, 정보공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⑤ 출판자유법 이외에도 ?공중에의 서비스에 관한 정령?이 있다3) 프랑스① 한다.
제 1 장 서론21세기 정보사회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전자정부 패러다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국민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를 구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기술의 수단적인 측면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터넷의 보급이 증가될수록 전자정부에서의 지리정보시스템의 역할은 나날이 증가할 것이다.최근 세계 최고의 지리정보시스템 전문회사인 ESRI사가 미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아주 훌륭한 기술적 수단 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시스템은 정부주도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정부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 많은 활용가치가 있다는 가정 하에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주요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리정보시스팀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 2 장 전자정부와 지리정보시스템1. 지리정보시스템(GIS)1) 지리정보시스템(GIS)의 등장배경1960년대 캐나다에서는 급속히 도시로 인구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인구이동은 도시지역의 토지경쟁을 심화, 농촌지역의 토지이용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켰다.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CGIS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GIS)가 등장하였다.지리정보시스템의 정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을 Brough(1986)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GIS를 사용하는데 있어 포함되어 있는 지리, 도시계획IS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통합을 들 수 있다. 즉 GIS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2업무의 효율성 증가: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구축된 GIS는 일원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계획수립, 시설관리 등 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각종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여러 분야의 행정수준이 향상되고 신속해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는 통신, 전력, 가스 등 시설물 관리업계를 중심으로 GIS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GIS의 범용데이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실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통합·조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와 객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2. GIS 전자정부의 개념과 의의GIS 전자정부는 도시의 경제, 행정, 치안, 재난, 문화, 환경, 교통 등 핵심요소들을 행정정보화, 도시기반 정보화 등의 아이템을 통해 첨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전자화된 도시를 지칭한다. 전자정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자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확립, 투명행정에 의한 열린 시정, 온라인 행정, 지식도시를 실현하도록 지원해 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기반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 내용으로서 민원서비스 Portal 체계구축, 전자인증, 정보보완, 전자지불, 전자문서유통기술을 통합한 G2B, G2C, G2G, B2G, B2B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관세, 지방세 부문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서비스로서 전자행정과 전자세정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1) 전자정부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역할전자정부의 개념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를 논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이 전자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지에 대해 언급한 학자들의 전자정부 발전단계론이다.1김광주의 전자정부 발전 4단계{전자 공공기관 중심으로 형성되며, 대부분의 이슈가 공간정보 기 반 구축 및 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룬다. 또 기관의 행정 업무 효율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강하다.2성장기: 이미 구축된 GIS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 다.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정보들, 수요자중심의 정보가 주류를 이루며 국가를 포함한 산업의 기본지리정보가 제 공되고 각종 정보의 종합화가 이루어진다.3성숙기: 기본지리정보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로서 공공부문 활용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민간부분에서의 GIS활용체 계가 설립·운영된다.3)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GIS의 성공적 구현효과1정부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예측능력 향상: 현실적으로 최적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자 지원2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능력 향상: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등의 구간별 조정을 통한 행정관리능력 향상3도로 및 교통시설의 관리능력 향상4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망 정비, 지하시설물 관리·보존, 전문인력확보 가능5각종 민원업무의 능률화: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6행정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손실 감소7통합행정관리체계로 확대되어 사회구조개선에 기여제 3 장 주요국의 전자정부에서 지리정보시스템1. 미국미국에서는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 GIS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Looney(2000)는 GIS가 전자정부의 효율성, 평등성, 민주성, 환경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참조)GIS와 관련된 정부의 가치와 활용능력{정부가 추구하는 가치GIS 활용능력능률(Efficiency)공공사업, 법집행, 교통, 재난관리, 시설물관리, 경제발전평등(Equity)조세, 예산, 재정, 지역서비스, 시민참여와 민주과정, 환경적 정의지역활성(Community viability)토지이용계획, 공공보건, 주택, 공원과 오락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 정비사업에 도입하여 도시기능의 개선, 도시구조의 재편, 지역개발 등에 활용하는 한편 기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과학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GIS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참조)일본 정부의 GIS추진내용{연도주요내용1997◎ GIS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공공단체 업무에 관계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의 상호이용에 관한 조사연구1998◎ 통합형 GIS의 정비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상정되어진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과제 및 해결책에 대한 방향성 검토1999◎ 통합형 GIS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 사양에 관한 조사연구◎ 통합형 GIS의 프로타입을 개발, 3개시에서 실증실험, 통일된 사양서를 작성2000◎ 통합형 GIS공용공간데이터베이스 및 광영활용의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통합형 GIS의 공용공간데이터의 조달에 관한 사양서안을 책정2001◎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전체 지침 정비1) 동경도의 토지이용계획 지원시스템- 동경도와 주시회사 일립제작소가 합작 개발→ 건물·토지이용변화 분석기능, 주택배치 및 업무입지 계획기능과 토지이용추이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개발- 대항시와 주식회사 파스코는 건물용도, 층수, 구조 등 건물속성자료와 지도 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대응시켜 건물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게함- 미기시와 파스코사는 1/500 축적의 도로대장평 면도를 베이스로 가옥도와 지변도를 전산 입력하여 토지이용 현 황도를 작성- 소석시와 조일항양주식회사가 개발한 건축물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프로그램, JR적지 재개발을 포함한 토지이 용계획 지원시스템 등이 개발2) 나가하마시의 지도정보 시스템- 1987년도에 책정한「나가하마시에서의 전자계산기 고도이용계획」안에, 한층 더 진보된 주민 서비스의 향상 효율 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고도로 이용→주민정보, 행정내부정보, 지역정보를 정보 시스템으로 체계화한「종합행정정보 시스템」의 추진이 제창- 그 후 「제1차 계발」인「나가하마시 지도정보 시스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시 행정 업무 중 지 양의 전국토지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지도와 문서들을 갱신·관리하고 정보를 검색·분석하며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거의 수작업으 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부서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리정보의 전산화를 연구하기 시 작하여 1988년에는 마침내 토지정보시스템(LIS)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제 4 장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정부에서는 GIS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생산성 제고 등에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차원에서 지형도·지적도 등 기본적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GIS의 국가표준을 설정하 고,GIS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GIS활용기관과 여건을 성숙시켜 국토관리·자원개발·환경보존·재난재해예 방·대민 서비스 등 국가 정책 및 공공분야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1995년 5월「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따른 장 기적인 국가GIS의 비전과 사업내용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2001년∼2005년)」 을 수립·시행하고 있다.제 5 장 우리나라의 GIS의 한계점-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여러 주요국들은 이미 전자정부에 있어 지리정보시스템 이 기술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투자와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분야를 정부의 효율성 추구 및 재난방지에 국한하고 있어 크게 대비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반시민보다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송유관 등 거대 자본과 인력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재난방지 또는 건설의 편의를 위해 전자정부 추진과는 별도로 진행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위주로 추 진하다보니 지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