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적인 도전정신과 노력하는 성실함으로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허준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하나로 녹아있는 병원, 철저한 환자중심의 병원! 강한 pride와 따뜻한 인상을 남겨주는 병원 슬로건, 그것이 제 기억 속의 하나한방병원의 이미지입니다. 보건행정학과 함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이 병원의 슬로건은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자만하지 않고, 친절하며 누구에게나 믿음직스러운 병원, 저는 그 병원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적극적인 사고(思考)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뜨거운 열정(熱情)으로 일하는 구성원이고 싶습니다. 주어진 일에 몰두하며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능력(能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할 것이고 자기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활용(活用)하여 능력 있는 일원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창시절남보다 앞서나가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謙遜)하지만 남에게 뒤쳐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던 저는 대학교 입학 후 학생회 임원활동을 시작으로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이 되었을 때까지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 협력함을 배웠고,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또한 수화에 관심을 갖고 수화동아리 학습부장으로서 청각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을 기르며 수화교사로서 익산 이리 동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감을 키우는 동시에 봉사정신(奉仕精神)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식장 도우미 아르바이트 2년 동안 신랑, 신부님을 최우선으로 여겨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도 고객인 환자들을 위한 투철한 서비스정신을 갖겠습니다. 다양한 이론수업과 실습(實習)을 통해 보건행정학을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으로 택하여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봉사·희생하는 정신 또한 보건행정학과 접목시켜 학습하였습니다.
*...< 차 례 >>...*Ⅰ. 이혼가족의 정의1. 이혼 가족의 개념2.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개념Ⅱ. 이혼의 형태1. 이혼의 형태2. 황혼이혼3. 이혼 당한 남자들Ⅲ. 우리나라 이혼 증가의 원인1. 우리나라 이혼증가의 원인2. 우리나라 이혼의 원인3. 우리나라 이혼의 현황4. 이혼의 사례Ⅳ. 이혼가족의 문제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3. 사회에 미치는 영향Ⅴ. 이혼가족의 문제점 대책방안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2.법제도의 개선1) 세법개정2)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1) 법적 지원2) 심리적 지원3) 경제적 지원: 공적부조 확대실시4) 사회복지 서비스5) 자녀를 위한 지원Ⅵ. 이혼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1. 이혼예방대책2. 이혼과정대책3. 이혼 후의 대책Ⅶ. 결론 및 소감Ⅷ. 참고문헌Ⅰ.이혼가족의 정의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가족원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을 우선으로 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가족원 개인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산업 사회의 익명성과 빈번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에 의한 사회 통제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족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특히, 이혼은 가장 심각한 가족해체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을 기점으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혼인에 대한 법제도의 약화, 종교적 규제완화, 사회적 유대감 약화 등에 원인이 있다. 즉, 이혼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이혼 증가율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가 이혼율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되는 것은 이혼이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차원에서 보면,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그 관계를고 이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1. 이혼 가족의 개념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 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이다.2.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개념1) 협의 이혼(1) 협의 이혼의 의미협의이혼이라 함은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하며, 합의이혼이라고도 한다. 이혼의 합의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법원에 가서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여부 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 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2) 협의 이혼의 관할법원협의이혼의 관할법원은 본적지(부부는 본적이 동일함)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이다. 즉 남편의 본적지 관할법원,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 처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 3곳 중 어느 한 곳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3) 협의 이혼의 요건▣ 당사자 금치산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부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된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부부 쌍방이 각각 1통씩 교부받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지 않는다면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한다.협의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본이 법원의 확인일(초일 산입)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일단 신고서를 접수를 한 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고, 나중에 제출된 송달증명서상의 교부 또는 송달일자가 법정기간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법정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완 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4) 협의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의 사유이혼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그 수리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혼무효의 소이혼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소송설과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상 확인 소송설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부부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된다.(5) 협의 이혼의 취소▣ 이혼취소의 사유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취소의 소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부부의 일방만이 원고가 되어 협의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이혼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 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여기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한다.2) 재판상 이혼(1) 재판상 이혼의 의미부부 중 한 쪽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동거 장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 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때에 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2) 재판상 이혼 원인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3) 유책주의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유책주의라는 해석을 견지하여 오고 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판례도 상대방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1404 판결).다만 부부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이혼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그 밖에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이혼에 형식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28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 .60 판결 등 참조)(4) 조정전치주의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가정문제에 관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5) 이혼신고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
< 목 차>{기업과 지식경영{복지보건학부 20024702 강선미Ⅰ. 서론Ⅱ.1. 김선진 사장의 대내적 업적2. 김선진 사장의 대외적 업적Ⅲ. 결론★ 참고문헌 ★한국을 빛내는 CEO,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 명지사, 2002Ⅰ. 서론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기업인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딱히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CEO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우리나라의 한 획을 책임지고 있었던 CEO들만 생각이 날 뿐이었다. 그동안 관심이 없던 분야였지만 이번 기회로 좋은 인물을 찾아내서 내 생활의 표본으로 삼고 싶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러 참고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CEO들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와 보건행정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눈여겨보았다.Ⅱ.김선진 사장은 주인 없는 기업인 유한양행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다. 그러므로 유한양행을 제쳐놓고 김선진 사장을 생각할 수 없다. 유한양행은 고 유일한 박사에 의하여 1926년 애국애족과 제약구제의 창업이념으로 설립되었다. 일제 강점의 암울한 시기에 좋은 약을 만들어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은 신뢰받는 유한양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유한의 상징인 수려한 버들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신용의 표상이 되었고 이는 부단한 우수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 각 종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한은 새로운 간장질환치료제(YH-439)와 항궤양약물(YH-1885), 그리고 에이즈 치료 원료를 연구하는 등 한 순간도 신약개발을 멈추지 않고 정진하여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아울러 유일한 박사의 창업이념을 이어받아 사회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하여 기업 이윤의 40%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각종 장학 사업 및 교육사업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있다.사실 유한양행은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봐 오던 브랜드였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동그란 원기둥 모양의 철통에 들어있는 안티프라민을 어머니께서 발라주셨던 기억이 난다. 또 우리강산 푸르게 라는 슬로건과 함께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던 유한킴벌리 선전도 눈길을 끌었었다. 그런데 신약개발에도 꾸준히 정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4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났다.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 회사의 이윤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공익사업은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달랐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았다. 김선진 사장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점은 익산 모현동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중·고교시절을 통하여 각 종의 운동경기 중에서도 탁구의 대표선수로 활약하면서 룰(Rule)의 중요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체득하였다고 한다.1968년 유한양행의 공채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제약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입사한 지 19년만인 1997년 12월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에 편입되어 국가 경제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기에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 김선진 사장의 대내적 업적 : 기업가치의 확대(1) 현금흐름(cash flow)의 개선김선진 사장은 건전한 기업경영으로 1997년도 말 부채비율이 120% 수준이어서 모범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IMF관리체제 이후 외화확보가 국가적 최대 당면과제로 부각되자 회사의 재무적 필요에 부응하기보다는 국가 경제의 회생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외화유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 6월 국내합작회사로서 가장 성공적인 우량기업으로 성장 발전한 유한킴벌리의 소유주식40%중 10%지분을 합작회사인 미국 Kimberly Clark사에 매각함으로써 3,400만 달러의 외화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확보로 유한은 매출 채권회전이 매우 저조한 제약업계의 어려운 환경과 자금경색 아래에서도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수 있었고 신약개발 등 장기 전략적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또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판매를 강화하여 영업이익을 대폭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다.(2) 경상수익의 극대화김선진 사장은 경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혁신적 기업경영을 단행하나 결과 총 매출액이 1996년 1,882억 9,400만원에서 1997년에는 146억 600만원이 증가한 2,029억 원이 매출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2,005억 원과 1,884억5,200만원이 되었다. 1998년과 1999년도의 매출액의 상대적 감소는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한 까닭이다.(3)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추진1) RUN2000 새유한 건설2) NEW ACTION 경영혁신 운동의 전개3) 신 관리제도 시행(4) 적극적인 신약개발기술개발을 지상과제로 삼는 김사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 비전을 21세기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서의 도약 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하여 신약개발과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다.유한양행은 이러한 적극적인 신약개발 노력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1999년 4월 과학의 날에 정부로부터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5) 원료의약품 기술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김사장은 1988년 KGLP(한국 의약품안전성 시험관리기준) 연구동 건립을 비롯하여 1996년 제 2 연구동과 kg Lab 건립에 이어 1998년에는 pilot 연구시설을 준공하는 등 연구에 필요한 제반 시설투자 지원을 통하여 제약기술의 향상에 진력하였다.(6)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정립노사관계의 기업문화 창달을 위하여 창업 75년 동안 노사분규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하듯 유한은 대화와 존중을 통한 노사화합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전통은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종업원에 대한 애정과 복지후생을 통한 남다른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그 이후에 계승·발전된 종업원이자 경영자인 공채출신의 전문경영인의 종업원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자세가 오늘날 노사화합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7) 경제정의 실현을 선도김사장은 현대기업이 사회적인 존재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업이념 자체가 이러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란 인식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8) 새천년 새유한 비전선언문 제정김선진 사장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유한」을 건설하고 이끌어 나갈 비전 선언문 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유한인들이 지녀야 할 긍지와 가치관을 정립하였다.2. 김선진 사장의 대외적 업적(1) 환경 친화적 경영김사장은 미래의 기업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하에 환경오염 수질오염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의 공해방지 대책을 수시로 보고 받아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측면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토와 지구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에 참여 활동함으로써 동 본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2)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그는 회사는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공장이 소재한 경기도 군포시와 본사가 있는 서울시 동작구의 공공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저소득 계층을 적극 지원하거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 목 차 >Ⅰ. 서언Ⅱ.1. 평생 교육의 개념2. 평생 교육의 필요성(1) 사회 문화적 배경(2) 평생 교육의 필요성3. 평생교육의 성립배경4. 평생교육의 발전 과정5. 평생교육의 유사한 개념의 정의Ⅲ. 결언◈ 참고문헌www.naver.com 네이버교육부, 평생교육백서,1997권두승,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김종서 외 ,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김준기, 교육과 사회,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5Ⅰ. 서언평생교육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평생교육이 도대체 어떠한 교육이기에 사람들이 배우고자하고 찾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 조차도 평생교육의 정확한 정의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냥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맹목적인 생각만 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었다. 내가 1학년 때만 해도 평생교육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고 선배들이 좋다고 추천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교양이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선배들의 추천과 함께 수강신청을 하여 들어보니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복지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회복지와 접목시켜서 평생교육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평생교육방법론 시간에 주어진 이 레포트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게 느껴지고 정확히 잘 알고 배워야 공부에 더욱 흥미가 생기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립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Ⅱ.1. 평생 교육의 개념평생 교육의 어원은 영구 교육 또는 항구 교육 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Leducation permanente'와 스페인어 Education permanente'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이것이 영어 Lifelong education'으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교육(平生敎育), 일본에서는 생애 교육(生涯敎育)이라 쓰고 있다.평생 교육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 교육·아동 교육·청소년 교육·성인 교육·노인 교육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 교육·학교 교육·사회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한다. 일찍이 평생 교육을 주장하였던 Lengrand는 평생 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나 학자의 관점·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김종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 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 교육·아동 교육·청소년 교육·성인 교육·노인 교육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 교육·학교 교육·사회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한다. 하였으며. Croply는 평생 교육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변화 과정으로 조직하는 원리라고 정의하였다. 또 개인의 발전은 성인 교육 직업 훈련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Dave는 평생 교육을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 이라 정의하였다.결국 평생 교육은 교육 개념의 광역성이나 통합성, 교육 시기의 계속성, 대상의 전체성, 평등성 그리고 체제의 개방성과 탈 정형성을 개념적 특성으로 하는 교육 개념으로서, 이는 교육 양태상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을 그리고 영역 상으로는 가정·사회·학교 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 이념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 평생 교육의 필요성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 기능적 특성과 아울러 그 사회의 문화적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1)사회·문화적 배경. 인구의 증가(평균수명의 연장). 과학 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의 양산(量産). 직업 세계의 구조적 변동(전문화, 세분화 및 일생 多業의 시대). 생애 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증대. 가치관의 혼재와 대중 의식의 고취. 고학력화 추세의 진전과 평등 교육관의 확산(2) 평생교육의 필요성.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교육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개인이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 조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점점 더 전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체제에서 개인이 기능적으 로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이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한평생 동안 끊임없이 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개인이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 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개인이 받은 학교의 형식교육을 충족·보강하거나, 형식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는 자기발전을 위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직업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기술·기능 필요. 생활의 과학화에 따라 생활적응 기능 필요. 학교교육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 필요. 민주화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필요.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국제사회에서 능동적 대처능력 필요3. 평생교육의 성립배경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출현한 것은 1965년이다. 이 해에 유네스코는 제 3차 성인교육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실장 랭그랑은 그 기조강연에서 평생교육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성인교육도 그 속에 위치를 설정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를 검토한 국제위원회는 그 요지에 찬동하여 유네스코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의 과정을 조직하고 활동하게 하는 원리 로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구상을 승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랭그랑의 평생교육론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사회교육추진협의회에 의해서 번역되고 소개가 되어 사회교육 관계자의 관심으로 모으게 되었다. 그 후 대구 계명대에서 전국사회교육자대회가 열렸으며(1972), 여기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속 모임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점차로 확대되어 갔다. 그 후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도 이 용어를 알 수 있게 되고 수많은 논의, 연구, 출판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4. 평생교육의 발전과정근대적 의미의 평생교육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6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성인교육발전국제위원회는 영구교육 에 관한 랭그랑의 논문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즉, 유네스코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교육의 과정- 전체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고 활동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 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근대적 의미의 평생교육 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1968년에는 R. M. Hytchins의 The Learning Society"가 출판되면서 평생교육론을 정교화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 저서는 학습사회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했다. 1970년에는 P. Lengand가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을 출판함으로써, 교육학계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유네스코는 1971년에 교육발전국제위원회를 조직하고, 1972년 제 3차 세계성인교육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세계각국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여, 적어도 75개 국가가 그 나라의 교육체제에 평생교육의 개념을 받아들인 바 있다. 1973년 CERI, Recurrent Education : A Strategy for Lifelong Learning룰 출판하여 OECD국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념을 제도화하고자 한 순환교육이 실천되는 준거가 되었다. 1974년 ILO 총회에서 유급교육 휴가에 관한 조약(제140호)를 채택하였으며, 1976년 Dave(편),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vol.1,2를 출판하였다. UNESCO는 성인교육 발전에 관한 권고에서 성인교육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성인교육의 정의, 목표 및 전략, 성훈련 및 지위, 청소년 교육과의 관계. 노동과의 관계, 운영, 관리, 조성 및 비용부담, 국제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1976년 우리나라에서 한국사회교육협회가 창립되어 이후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이념의 정교화와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198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계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후 1982년의 유아교육진흥법과 사회교육법의 제정을 촉진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사회교육의 활성화와 그 성격의 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평생교육론의 발전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학습권 및 모두를 위한 교육 이념으로 발전하며,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 한국 교육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995년 일명 5*31 교육개혁안 에서 평생학습사외를 교육개혁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2000년 평생교육법 및 동 시행령이 공포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이제 평생교육체제 라는 새로운 교육체제 속에서 모든 교육을 실제적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 목 차 >Ⅰ. 서론Ⅱ.1. 사회교육(social education)2. 성인교육(adult education)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4.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5.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6. 비형식교육(In-formal Aducation)7. 생애진로교육 (Crareer education)Ⅲ. 결론{◈ 참고문헌www.naver.com - 네이버권두승, 평생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5.김승한, 평생교육입문, 서울 : 정민사, 1981.서울시교육연구원,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선일문화사, 1995.Ⅰ. 서론지금은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비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평생교육이라하는 것은 개인의 계속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을 기하기 위해 개인의 일생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의 기회를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며,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적 공간적 형태의 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균형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적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그러나, 평생교육과 유사개념들이 많아 다른 의미의 단어를 평생교육과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평생교육과 거의 흡사한 단어들이 많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이해하여 그것과 구별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과 유사개념들이 많은데 이것에는 사회교육, 성인교육, 비정규교육(비형식교육), 추가교육(계속교육), 순환교육, 생애진로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이 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Ⅱ. 본론1. 사회교육(social education)먼저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을 보면 사회교육의 개념은 각 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개념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기초교양교육, 국민계몽교육, 생산소득 증대 등 국가발전을 목표로하는 교육이 실시되는 반면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교육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들여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일제시대 이후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우리 나라의 문호와 정서에 맞게 재정립되어 발전되어 왔다.사회교육은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도 사회교육에 포함된다 협의에서는 유아교육을 제외한 학교 외 교육을 말한다. 즉.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 의한 교육활동을 제외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학자별로 사회교육의 용어 정의를 보면, 먼저 이상주(1980)는 사회교육이란 형식적 학교교육울 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적응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계속교육, 추가교육, 영구교육, 또는 재교육의 성격을 띠는 것 이라고 했으며 김승한(1981)은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 외에서 행해지는 이레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이라고 하였다. 김종서(1983)는 사회교육이란 학교의 정구과정 이오의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여, 그 대상은 취학 전 아동, 학교의 청소년 및 성인을 포함한다 고 하였다. 이규환(1982)은 사회교육을 학교 외에서 전개되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교육활동의 총체 라 하고, 김도수(1994)는 사회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을 제외한 청소년과 성인이 정보,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일생동안 계속되는 자기 교육이며 평생학습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사회교육의 학습대상은 학교의 청소년과 학교 밖의 청소년, 성인남녀, 노인 등 모든 사람이 잠재적 학습자이며, 교육장소는 학교시설과 학교 외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 향상, 인간의 성장,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학습내용은 학교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띠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은 모든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최대한의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도적이며 종합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2. 성인교육(adult education)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교육과 혼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1969년 액스터시(Exter Conference)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교육이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 지식, 정보, 태도, 이해,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문제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이라고 하였으며, 1982년 다켄워드와 메리엄(Dakenward & Merriam)은 성인교육이란 성인이 지식, 태도 가치,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이라고 하였다.우리 나라의 경우 김수일(1987)은 성인교육이란 본업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들과 기간 학제에 준한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질 향상과 자기 충족, 건전한 사회적 관계의 증진과 사회적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기초 및 교양교육, 직업기술 전문교육, 건강 복지 등의 교육내용 영역을 전일제 출석수업 이외의 방법에 의해 학습편의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교육활동 으로 정의하였다. 한상길(1995)은 성인교육은 성인들이 사회적 역할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타협하는 것을 도와주며, 개인의 삶 속에서 보다 askg은 성취를 이룩하고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강제성이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성인들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의지적 노력 이라고 정의하였다.197질과 능력을 키워 지식을 획득하고, 직업이나 자질향상 또는 직업전환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3. 조화롭고 영속적인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성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조직적인 교육활동4.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나 사회가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성인교육은 성인으로서 자신들의 연령, 사회적 역할, 자아개념을 정의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안된 활동을 의미한다. 이 때 성인교욱은 내용 중심도, 교사 중심도, 학생 중심도 아닌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관계를 중시한다.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성인교육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잇는데, 대체로 1976년 유네스코 회의에서의 정의, 즉 성인교육은 내용, 수준, 방법 및 형식성, 비형식성에 상관없이 성인에 적용되는 모든 교육적 과정을 설명하는 총체적 개념 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further education/weiterbildung)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과 영국에서 성인교육(adult education)과 함께 성인계속교육(adult & continuing education)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계속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부족한 능력고양이나 자아 성취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인들에게 학교교육을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학습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러나, 평생교육개론 이라는 도서에는 이를 추가교육(further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1944년 교육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된 용어이다.이 법에 의하면 그 내용은 1 의무교육을 마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의 교육을 말하고, 2 여기에는 여가시간을 이용한 모든 조직적인 문화적, 창조적 활동이 포함되며, 3 국민은 누구나 희망에 따라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4 국가 및 지방교육당국(교육위원회)은 이 모.(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1,p.32)즉, 이는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학교 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4.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이라는 개념은 1973년 OECD 유럽회의 때 발의되었던 것으로서, 산업사회의 생동적인 갱신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을 뜻한다. 순환교육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각자 직업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수시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계속적인 재교육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기업 내 교육 또는 사내연수교육 등의 형태를 통해 실시되는 직업훈련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인에게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어, 대학 기타의 정규교육 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 취학케 하는 형식의 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상게서:81, 차갑부,1997)최근 OECD는 이 개념을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Council of Europe, 1973 : 7). 순환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들면 다음과 같다.(CERI,1975; Bengtsson, 1095 ; Tuijnman, 1991).1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다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습 사이의 상보성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학위나 자격증은 특정 교육경력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평생교육 과정상의 한 단계로서 이해해야 한다.2 제도교육의 구조와 교육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중등교육의 최종학년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이후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3 교육저액과 노동시장정책간에 조정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4 초, 중등 교육 의무교육제도화 및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5 비정규적 교육을 통해 획득된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정규교육을 마친 뒤에도 교육이 종결되지 않고 또 다른 교육의 장으로 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