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1. 기업개요{본사주소서울 서초구 양재2동 현대기아자동차빌딩대표전화02-3464-1114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주식담당자02-3464-3801설립일1968. 1. 1대표이사정몽구/김동진상장/등록일1974. 6.28종업원수53,988(2005. 6. )구상호감사의견적정(하나안진)계열현대자동차주거래은행한국외환은행(양재남)보통주218,628,302 주회사채등급AA우선주65,202,146 주CP등급A160년대 군사정권의 국가재건 방안의 하나로 국내자동차공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 자동차공업 보호 육성법을 재정, 공포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적 분위기에 따라 1967년 12월에 현대자동차는 설립되었다. 1968년에는 포드자동차와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포드코티나를 시판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 6월 28일에는 주식을 상장하였다.1975년 12월 국내최초로 생산, 설계 전 과정을 국내기술로만 이루어낸 첫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하였고, 1984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단일 차종으로는 최초로 50만대 생산을 돌파하였으며, 이 해에 연간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수출업적을 살펴보면 76년 미국에 포니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83년 캐나다, 84년 유럽, 85년 영국, 90년에 동구권 전역에 걸쳐 수출을 확대하였고, 현재 세계에서 현대자동차를 볼 수 없는 나라는 드물다.91년에는 독자엔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차량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승용차외에 트럭, 덤프트럭, 밴, 버스 등 각종 차량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98년 10월 아시아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국제입찰에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99년 현대정공을 분할 합병하였고, 같은 해 9월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 9개와 함께 그룹에서 분리되어 현대자동차 그룹을 형성하였다.2003년말 현재 총자산 24조2501억원, 당기순이익 1조7494억원 등 기업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써 이름을 알리고 있다.2004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유출액29,963.2030,714.8036,848.60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8,528.10-9,746.30-11,214.70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24,744.5039,331.1036,967.40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43,272.7049,077.5048,182.20현금의 증가(감소)-1,066.901,651.40-4,359.603. 비율분석■ 유동성비율{[단위 : %]항 목2002.12.312003.12.312004.12.31유동비율102.92112.51130.19당좌비율92.3394.71111.3■ 레버리지비율{[단위 : %]항목2002.12.312003.12.312004.12.31부채비율99.4896.8984.82이자보상비율3,130/6812,694/4822382/465■ 활동성비율{[단위 : 회]항 목2002.12.312003.12.312004.12.31총자본회전율1.211.121.13매출채권회전율25.9719.1621.72재고자산회전율35.5124.9821.25■ 수익성비율{[단위 : %]항 목2002.12.312003.12.312004.12.31총자본순이익율7.137.97.43총자본경상이익율9.7910.5910.36자기자본순이익율14.7615.6414.15매출액순이익율5.887.086.57매출액총이익율24.1826.9124.3금융비용/매출액 비율1.610.990.85■ 시장가치비율{구분2002.122003.122004.12주당순이익(EPS)6,355원7,790원7,938원주가수익비율PER(최고/최저)8.48 /4.016.48 /2.767.63 /4.91주가 대 장부가치비율PBR(최고/최저)1.67 /0.791.34 /0.571.41 /0.914. 지수법■ 월과 트랜트의 중요비율과 가중치{비율명월트랜트유동비율2515부채비율2510고정비율1510재고자산회전율1020매출채권회전율1010고정자산회전율1020자기자본회전율5-합계100100■ 산업평균{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평균비 율 명200220032004유동비율108.41112.59112.6자동차에 낙찰되어 현대그룹에 인수되었고, 99년 기아자동차판매, 아시아자동차판매, 아시아자동차공업을 흡수합병하였다.2000년에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01년에는 꾸준한 혁신의 성과로 한국인재경영대상 및 한국품질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 2002년 자동차생산 1,000만 대 돌파, 2003년 기아차 봉고 20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게 된다.기아자동차는 IMF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분식 등으로 인한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양대기업으로 성장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2.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단위 : 억원]항 목2002.12.312003.12.312004.12.31현금및현금등가물7,637.3014,386.607,905.10유가증권195.6--매출채권5,890.404,609.103,422.10당좌자산(계)24,363.1025,755.5020,568.50재고자산(계)4,850.106,757.308,696.50유동자산(계)29,213.3032,512.9029,265.10투자자산(계)17,247.3021,135.6023,588.00유형자산(계)41,668.5046,633.6049,749.00무형자산(계)2,997.204,538.106,112.40고정자산(계)61,913.1072,307.3079,449.50자산총계91,126.40104,820.30108,714.60매입채무15,780.9016,743.6019,860.00단기차입금412.97,899.403,713.20유동성장기부채1,125.504,821.302,577.50유동부채(계)26,795.4038,390.3036,254.70사채(계)7,694.704,037.704,043.10장기차입금(계)5,812.504,665.006,578.20고정부채(계)23,394.2020,299.2021,469.00부채총계50,189.6058,689.5057,723.70자본금18,486.5018,486.5018,486.50자본잉여금16,999.201 /4.36주가 대 장부가치비율PBR(최고/최저)1.49 /0.701.00 /0.571.02 /0.714. 지수법■ 월과 트랜트의 중요비율과 가중치{비율명월트랜트유동비율2515부채비율2510고정비율1510재고자산회전율1020매출채권회전율1010고정자산회전율1020자기자본회전율5-합계100100■ 산업평균{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평균비 율 명200220032004유동비율108.41112.59112.62부채비율148.01116.24117.74고정비율149.96130.53130.26재고자산회전율20.8518.0516.82매출채권회전율11.059.799.77고정자산회전율2.152.072.14자기자본회전율5.932.772.84■ 종합적 평가{비 율 명기아자동차의 비율 (A)표준비율 (B)관계비율(C)=A/B가중치(월)평 점유동비율80.72112.620.712517.75부채비율(B/A)113.20117.741.042526고정비율(B/A)155.81130.260.831512.45재고자산회전율19.7516.821.171011.7매출채권회전율25.629.772.621026.2고정자산회전율1.952.140.91109.1자기자본회전율2.992.841.0555.25합계100{108.45{{비율명기아자동차의 비율 (A)표준비율 (B)관계비율(C)=A/B가중치(트랜트)평점유동비율80.72112.620.7115{10.65{부채비율113.20117.741.041010.4고정비율155.81130.260.83108.3재고자산회전율19.7516.821.1720{23.4{매출채권회전율25.629.772.6210{26.2{고정자산회전율1.952.140.9120{18.2{자기자본회전율2.992.841.05-합계100{97.15{5. 종합평가원재료비 상승과 환율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수출매출액 증가와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과 원재료비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 국내매출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RV수요감소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광주01.60사채(계)24.9--장기차입금(계)4,050.402,848.202,465.50고정부채(계)6,436.804,705.704,696.40부채총계15,810.9013,236.3013,898.00자본금6,040.206,040.206,040.20자본잉여금154.4154.4154.4이익잉여금-5,896.906,010.70자본조정-31.1-31.3-1.4자본총계6,163.5012,060.2012,203.90■ 손익계산서{[단위 : 억원]항 목2002.12.312003.12.312004.12.31매출액34,173.3032,814.5032,978.50매출원가25,895.6024,756.9026,659.60매출총이익8,277.708,057.506,318.90판매비와관리비5,094.105,161.806,008.50영업이익3,183.602,895.70310.4영업외수익761.71,877.801,163.50영업외비용1,220.401,221.30912.1경상이익2,725.003,552.30561.8특별이익479.256.2-특별손실---법인세차감전순이익3,204.203,608.50561.8법인세등--2,288.30447.9당기순이익3,204.205,896.90113.8■ 현금흐름표{[단위 : 억원]항 목2002.12.312003.12.312004.12.31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755.305,366.803,392.20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3,381.102,803.002,672.80유형자산 감가상각비1,420.501,451.501,378.60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568.1675.91,365.10투자자산 처분이익-017.6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1,209.3035.5-3,812.30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119.30-1,633.00-2,229.10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482.9999.83,341.20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602.302,632.805,570.30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720-2,345.90-1,604. 급감.
2005 가 합 10580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원고 : (주)유니콘건설 대표이사 남창현피고 : (주)아이엔 종합건설 대표이사 정복준1. 사실관계원고가 직접이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하도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기본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가 기본공사의 미지급금액 삼천백만원과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어음할인 금액 삼백얼마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기 한 소 인것 같았습니다. 하도급업체와의 기타 어음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2. 변론기일-재판장 : 본래 기본공사의 미지급금 삼천백만원을 이병규에게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병규가 지급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둘째문제이고, 추가공사에 관하여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였다.-원고 : 법무사에게 제출 하였다고 하였다.-재판장 : 그런 말은 필요 없고 증거자료와 그에 대한 논평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정리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출하였다면 그에 대해 확인을 하라고 하면서 다음 기일 까지 재출 하지 않으면 없는 걸로 알고 결심하겠다고 하였다.지금 제출되어 있는 서류 갑1호증은 하도급 계약서이고, 2호증은 약속어음, 3호증은 할인어음명세표, 4호증은 용역 계약서인데 원고가 직접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부분만 있고 추가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이 없다.피고가 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하고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으나, 피고가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필요하다.또한 어음할인 부분에 있어서 원고가 3백 얼마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는데, 70프로의 어음할인금 만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음할인 부분에 대한 자료에서 보면, 180만원 박에 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대로 맞춰서 제출 하여야 한다. 다음 기일까지 금액을 맞추어서 직접제출 또는 제출확인 하라고 하였다.3. 한쪽 당사자의 결석-진술간주-위 사건에서 피고는 준비절차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답변서 등을 제출 하였으므로 우리민사 소송법은 이때에는 비록 불출석하였으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 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위 사건에서처럼 한 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期日해태한 경우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변론기일에 해당하고, 합의부 사건이라도 불문하고 있으며, 불출석한 원고, 피고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위 사건에서 처럼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것이고, 피고측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먼저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는 뜻에서 소장을 진술시키고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 할 것이다. 서면내용대로의 구술진술이 간주된다는 것 이외에 양쪽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위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였으나 소장을 진술시키지 않고 그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으니 그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오히려 원고에게 입증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서 증거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그러한 부분을 피고가 답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재판장이 그 부분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4. 증명책임의 분배위 사건에서 재판장이 추가공사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였다.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 시키고 있다.1)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요증사실 중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2)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은 요증사실 중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추가공사계약이 권리의 장애 ? 멸각 ? 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5. 적시제출주의
Ⅰ. 전임자 급여 지원 제한1. 실태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문제는 국내의 가장 민감하고도 오랜 노사간 쟁점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기업별노조는 산별노조에 비해 재정자립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사용자에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반하여 외국에 비해 노조전임자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이러한 배경에서 1997년 법에서는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동시에 부칙에서는 200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노사는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 하도록 함으로써 전진적인 관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01년 말 노사의 합으로 2006년 말까지 다시 동 규정의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2002년 KLI/ILO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유급완전전임자1인당 조합원수는 166~179명으로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에 비해 과다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노조전임자 기금설치 사업장은 5~6%로 전임자 급여지원에 대비하는 노조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노사 의견 및 외국사례노동계는 전임자급여 지원은 노사자율로 정할사항이고,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전임자 급여지원이 중단될 경우 영세한 노조는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전임자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선진외국의 경우는 전임자 급여에 대한 지원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전임자급여 요구로 인해 노사간의 갈등이 발행하는 경우도 발견되지 않는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명문으로 금지한거에 대한 ILO의 권고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 경우 산별노조 간부 급여는 노조가 자체 부담하되, 사업장 단이 기준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처벌하되 이 기준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한편, 소수의견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한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나름대로 노동조합 전임자와 같은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4. 향후 논의 방행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전임자 급여을 임의 지급한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렵고 엄격한 법집행이 곤란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선진화 방안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 전임자를 허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임자 지원의 최소 기준으로 전락하여 전임자 급여 지원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있다.ILO, OECD등 국제기구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입법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조규모에 관계없이 유급의 조합활동 시간을 보장받는 외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당연시하고 단체교섭과정에서 과다한 유급전임자의 인정을 강요하는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그간의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2007년 이후 현재의 유급전임자 관행에 변경이 이루어질 것인바, 노동계도 조합비 인상, 조직과 사업의 효율화 등 2007년 이후에 대비한 재정자립 노력이 필요하다.Ⅱ.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1. 실태현행법은 사업장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의 노조가 하나의 사용자에게 서로다른 내용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법의 부칙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을 2001.12.31까지 유예하고, 노동의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사실상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섭상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2. 노사의견 및 외국사례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를 반대하는 가운데 단일화할 경우라도 그 방식은 노조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반면, 경영계는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하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과반수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외국의 경우 미국은 NLRB(연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에 의해 교섭단위 내 근로자 관반수의 찬성을 얻은 노동조합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배타적 교섭권자가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 교섭토록 하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의 교섭에서는 대표노조가 다수일 경우 동수의 대표자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는 어느 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도 협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하나,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적노조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고 모든 복수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 하고 있다.3. 선진화 방안선진화 방안에서는 기업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하여 몇가지를 제안하고 있다.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된다.2)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3)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에 있어서 우선은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안될 경우는 법상 단일화 절차를 따라야 하는게 그 방법으로는 현재 노사관계 노드맵에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가) 과반수 대표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과반수가 포함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전체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하는 방안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섭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최소화된다.4. 향후 논의 방향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한다는 점은 1997년 입법화 당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현행법 부칙규정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방법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되, 단체교섭의 효율적 진행 및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다.최근 학계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토론이 여러차례 이루어졌으며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다.1) 창구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부에서 복수노조의 자율적인 교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창구단일화의 원칙을 명시한채 그 시행만 10년째 유예되고 있으므로 창구단일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교섭비용의 증가 및 노조의 교섭력 약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2)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가) 교섭비용감소 및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을 감안할 때 사내의 사업장 내에 조직된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으로 하되 다만 직종, 고용형태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장 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 한편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 창구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자율적인 단일화 기회를 보장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노사관계의 질서와 교섭상 효율성을 감안할 때 과반수 대표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강한 가운데, 나) 소수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대립하고 있다.Ⅲ. 대체근로제한1. 실태현행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파견도 금지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그러나 최근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체근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쟁의권과 조화를 위해 다소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다.미국의 경우 파업권과의 균형차원에서 사용자는 파업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파업참가자들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프랑스의 경우 ▲파업불참 근로자 대체, ▲기업 외부로의 도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규채용을 허용하고 있다(다만, 파업근로자 복귀시 대체근로자의 해고는 정당성 인정). 일본의 경우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 차원에서 사업내의 인력 및 외부근로자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다.3. 선진화 방안선진화 방안에서는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할 필용성은 인정하면서도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일반사업의 경우는 현행의 대체근로 제한을 계속유지하되, 공익사업의 경우 공중의 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다만 파견근로자의 파견은 계속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서비스는 파업 중에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4. 향후 논의 방향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대체근로 제한조항의 타당성에 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다만, 원론적으로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외국의 사례, 대체근로 허용시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Ⅳ.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1. 실태현행법은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하고 15일의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중재재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ILO·노동계 등 있다.
●行政의 意義Ⅰ. 槪說ⅰ)행정의 개념은 연혁적으로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ⅱ)제도적 또는 형식적 개념으로서의 행정은 국가의 헌정제도로서의 입법권·사법권 및 행정권 중에서 행정권이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ⅲ )이론적 또는 실질적 개념으로서의 행정은 작용의 실질적 성질에 입각해서 일정한 성질의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Ⅱ. 實質的 意味의 行政1.소극설(배제설)ⅰ)국가작용 중에서 「立法과 司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이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ⅱ)연학적으로 행정작용이 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입법·사법작용이 분화·독립되고 남은 작용이라고 보고 있다.2.적극설ⅰ)행정을 국가목적 또는 공익목적의 실현작용으로 정의하는 국가목적실현설이 있다.ⅱ)결과목적실현설(양태설)은 공익의 실현결과를 기준으로 정의한다.3.기관양태설입법·사법·행정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고, 다만 그 담당기관의 양태에 따라 구별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Ⅲ. 行政의 實質的 槪念과 立法·司法1.행정의 개념행정은 법 아래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행정과 입법입법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인데 반하여, 행정은 개별적·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이를 집행함으로써 국가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다.3.행정과 사법사법은 당사자간의 과거의 법률적 분쟁에 관한 개별목적적이며 현상유지적인 법인식작용이므로 비교적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행정은 장래지향적으로 공익을 구체적·계속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므로 행정청의 독자적 또는 독창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Ⅳ. 形式的 意味의 行政과 立法·司法그 작용의 성질을 도외시하고, 실정제도상 부여되어 있는 각각의 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각 관념을 정의하는 방식이다.Ⅴ. 結語ⅰ)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며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형성작용이다.ⅱ)또한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통하게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에 의하여 보장된 사법권 본래의 임무인 국민의 권익구제를 소홀히 하여 국민주권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ⅱ)권력분립이란 것이 그 자체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그 본질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ⅲ)따라서 통치행위가 문제되는 국가행위의 경우, 그 정치적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옳고, 그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法治行政Ⅰ.意義ⅰ)근대국가에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를 배제하여 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가 확립되었다.ⅱ)법치행정원리란 행정은 법률에 바탕하여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이다.Ⅱ.機能1.억제기능법률 등이 일반적인 준칙을 미리 정하여 공포해 놓음으로써 국민 또는 주민은 행정활동의 예측가능성과 평등하게 취급을 받을 가능성을 향수할 수 있게 되고 그 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활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다.2.촉진가능성적극적으로 행정에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그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행정활동을 공정하게 하고 그 절차적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한다.3.조정기능행정의 장기적·종합적·능률적 집행의 요청이 강하게 되고 따라서 행정의 중점이 계획행정으로 옮아감에 따라 법치행정원리의 조정기능이 요청되었다.Ⅲ.內容1.법률의 법규창조력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법규범을 창조하는 힘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2.법률의 우위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그 효력에 있어서 행정권의 모든 활동에 우위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법률의 유보행정이 활동을 할 때에는 개별적 근거가 되는 법규범 즉 근거규범이 필요하는 원칙을 말한다.Ⅳ.限界1.특별권력관계론법치행정원리가 전적으로 적용 배제되는 영역이 아니지만 적용 제한되는 영역이 된다.2.행정규칙론불가침투성이론에 의하면 국가행정 내부의 규율은 법적 고찰된다.2.행정의 자기구속과 행정규칙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결정은 위법하지 않지만 행정규칙에 나타나 있는 통일적인 법률집행 내지 재량행사의 기준위반으로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위법이 된다.Ⅴ.成立要件ⅰ)자기구속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만 발생한다.ⅱ)자기구속은 종래의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정결정이 적법한 경우에만 발생한다.ⅲ)동일한 행정기관만이 자기구속을 받는다.Ⅵ.限界종래 동종사안에서 행한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종래의 동종사안에서 행한 결정의 계속에 의한 법적 안정성보다 더 중요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결정과 다른 행정결정도 적법하다.●信賴保護原則Ⅰ.意義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Ⅱ.根據신의성실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혹은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견해, 혹은 사회적 법치국가원칙에서 구하는 견해, 혹은 기본권에서 구하는 견해 등 다양하다.Ⅲ.適用要件ⅰ)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ⅱ)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신뢰하게 된 데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ⅲ)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는 이러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의거한 국민의 조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ⅳ)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이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의거한 상대방 국민의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ⅴ)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 후행행위가 있어야 한다.Ⅳ.限界1.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법률적합성우위설, 동위설의 주장이 있으나 신뢰보호를 어느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냐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조치의 정당성·존속성에 대한 신뢰보호 등 관계자의 모든 利益을 衡量하여 경정하것이다.Ⅲ.內容ⅰ)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는 있는 것이고 보면 그러한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는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ⅱ)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다만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점에서 節次的 請求權이라고 하는 것이다.ⅲ)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零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바로 그러한 특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질적으로는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는 實體的 請求權으로 轉化하는 것이다.Ⅳ.爭訟手段1.취소소송이 청구권에 기하여 관계자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거부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2.의무이행심판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청은 그 과정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고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밖에 없고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량권이 零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3.부작위위법확인소송개인에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는 한 행정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인의 적법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行政介入請求權Ⅰ.槪念ⅰ)법률상 행정청에 규제·감독 기타 행정권발동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사인이 행정청에 그러한 행정권발동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ⅱ)이 청구권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없다.●特別行政法關係Ⅰ.意義ⅰ)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통치권(일반지배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분을 가지는 모든 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를 말한다.ⅱ)이에 대하여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Ⅱ.歷史的 性格ⅰ)특별권력관계론은 절대군주의 지배에 대항하여 대두한 신흥시민세력이 의회를 통하여 행정을 국민의 의사, 즉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행하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관리관계와 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권려관계로 보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ⅱ)이러한 특별권력관계론은 말하자면 행정을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입장과 행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입장 사이의 타협적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Ⅲ.種類ⅰ)공법상 근무관계로는 공무원의 근무관계·군복무관계 등이 있다.ⅱ)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로는 국공립대학 재학관계·구공립병원입원관계·교도소 재소관계 등이 있다.ⅲ)공법상 특별감독관계로는 특허기업·공공조합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계 등이 있다.ⅳ)공법상 사단관계로는 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등이 있다.Ⅳ.特別權力關係論의 再檢討1.부정설1)전면적·형식적 부정설민주주의·법치주의·의회주의가 지배하고, 기본권보장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는 오늘날의 헌법하에서는 공권력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관념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2)개별적·실질적 부정설종래 특별권력관계를 모두 공법상의 권력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들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3)기능적 재구성설특별권력관계론 그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종래의 이들 관계를 포함하여 일반시민과의 관계와는 다른 부분사회의 내부관 있다.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1. 민사소송법 제25조2. 민사소송법 제18조Ⅰ. 사건개요1. 사실관계1) 원고의 미국에서의 소 제기와 그 경과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트 지방법원에 피고, KTE(Korean Television Enterprises), 한국방송공사 영상사업단, 한국방송공사, 조풍언, 이덕희, 성명불상 50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고, 소장부본과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서가 2000. 11. 16. 피고에게 사법공조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응소하지 아니하였고, 2001. 4. 3. 원고승소판결이 선 고되어 확정되었다.2) 원고의 결석재판청구서의 요지피고는 2000. 4. 3경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라는 제목하에 거짓폭로의 대명사인 이신범 의원이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미 국 국적으로 밝혀졌다.l 이신범 의원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 벨로 시 닐암 스트롱가 1620번지에 자신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의 발표 를 하였고, 같은 날 그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이 받아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직업적 명예에 손상을 가하였다.2. 재판관할에 관한 원고의 주장피고의 허위 내용 주장 중에 들어있는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이다.피고는 그 허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원고는 2001. 1. 1.부터 캘 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환연구원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있어서 미국 내 한인사회에 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 당하였으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관련 지역 내지 손해발생지이다.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3. 사건의 경과1) 제1심 및 원심의 결론 : 각 원고청구기각2) 이유원고가 청구한 손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선거운동으 로 투입한 비용 상당액과 국회의원으로서 4년 간 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손해발생지도 대한민국 내이다.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뿐, 미국 내에서의 활동 근거지가 없어 미 국법원에서 응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Ⅱ. 상고이유당초의 소장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응소를 하지 아니하여 결석재판을 청구하면서 선거 비용 등만 청구하여 인정받은 것으로서 최초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관할권은 계속 유효하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지켜야 할 만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결과발생지로서 불법행위지도 재판관할을 갖게 되며, 미국 사 건의 다른 피고였던 KBS등은 응소 하였는바 관련재판적에 의하더라도 재판관할이 인 정된다.Ⅲ. 판결요지1.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은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견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2.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로서의 재판관할의 인정 에는 피해자의 보호, 피해의 경중, 증거수집의 편의, 가해자의 의도와 예측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Ⅳ. 검토1. 사안의 쟁점원고가 문제삼는 것은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명예훼손 사실을 띄운 행위 인바, 원고가 1983년 망명하여 미국사회(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에서 생활하였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곳 한인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명성을 가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원고가 제출하고 lT는 2차 수정 소장 및 결석재판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손해가 선거 운동비용 손실, 4년 간의 소득(세비를 뜻함)손실 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원고의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명예손상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고있지 않으며, 당초의 소장에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명예손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2.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선례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63다39607 판결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 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 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제조물책임의 재판관할에 관한 판례)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원인사실의 발생지(불법행위지)가 단 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관할 보다는 준거법에 관한 판례이다).3.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서 본 판단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는 재판적 이 있으나 외국법원에는 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외국법원 에서 재판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비추 어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원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투입한 비용 상당액과 국회의원으로서 받 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의 발생지도 대한민국 내이다.또한, 피고의 발표내용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가해행위의 장소나 손해발생의 장소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청구의 내용도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 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피고에 관한 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의 평가는 모두 국내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위 78다1343판결도 내국인끼리의 법률관 계에서 그 불법행위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된다.따라서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할수 있는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4. 인터넷과 불법행위지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미국 내에서의 손해에 관한 청구가 포함되어 그 관할이 유효하고 중간에 그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취하되었어도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 는다고 본다면 미국을 과연 불법행위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관한 관할의 문제는 가상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그 중에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지 관할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본격적 인 논의는 별로 없는 실정이나, 인터넷의 다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발생지로서의 재판관할권 인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 터넷의 장기적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는 대개 명예 훼손이고, 사이트 개설자 또는 인터넷상의 행위를 한 자는 자신이 올린 정보가 전 세 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을 넓게 인정한다면 세계어느국가 어느 법원에서 제소 당할지 모르게 되어 대단히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 용자로서는 자국의 언어만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의 인정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정보제공자가 당초 부터 특정국가 내에서의 효과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이 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 예측가능성 등도 고려할 사항이 된다.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사이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올린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한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원고를 알고 있 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면 인 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전세계어디에서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적절한 제한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