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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사형제도페지론
    사형폐지론사형이란?형법중에 최고형인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형벌로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그러나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가?그리고 진정으로 사형제도가 그 범죄자에게 최고 형벌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사형 제도의 존폐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사형제도는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규정하고 있고(형법 41조). 형법 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법률에서,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법률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형은 대개 무기형 등 다른 형벌과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적국과 합세하여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여적죄'에서는 사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사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군형법에 의한 사형은 총살형으로 집행하여 교수형에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집행의 시기는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집행 명령을 해야 하며, 정신병 증세가 있거나, 임산부에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을 기다려 집행한다.6개월 이내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이사형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이경과한 이후 사형집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화시키기 시작했다.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현대국가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에 관해 사형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근대이전까지 실시된 사형제도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사형제도의 특징과 로마 그리고 중세시대의 사형제도의 특징을 알아야한다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 함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서 형벌의 수단이 수장, 화형, 신체절단 등의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로마의 사형제도 :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있다.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중세의 사형제도 : 중세시대는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행해졌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잔인함의 극에 달했다. 중세 초기에는 고대와 별로다를 바 없이 사형이 행해졌고 사형의 적용범위가 넓어져서 14-16세기에는 전무후무하게많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시기에 절대왕권국가의 성립 및 유지에 따라 왕권보호의필요성이 생겨났고, 몰락해 가는 봉건세력들의 최후 저항의 한 방편으로 사형이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법도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박살형 등으로더욱 잔인해졌으며, 말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방법이나 개미나 파리에 의해서천천히 죽이는 방법 등도 사용되었다. 또한 사형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 집행되었다.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인간의 존엄,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형선고건수가 70년대까지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축소된 범위 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그러다 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며,91년 이후에는 국보법 관련 사형선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보법은 그동안 정치적남용의 위험성, 존폐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형의 정치적 남용에 의해 희생된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16직후 민족일보 사장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으로 볼 수 있다.'인혁당'으로 처형된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집행되기도 했다.5/17쿠테타와 함께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고,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부식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다.또한 반미운동과 관련된 조직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확정지었던김성만 등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사형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이제 본격적으로 사형폐지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이전의 우리 역사는 '사형제도 찬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형'은 당연한것이었다. 그러나 1764년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사형폐지에 관한 논의가시작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천부인권설'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주장되었고 '시민혁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다.'는 사실과‘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것이 자명한 진리임을 인정받았다.물론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이다.그러나 지금 우리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사형제도'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많은 문명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독일, 프랑스 등 34개국)하였거나,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스위스, 영국 등 18개국)한 것과 달리,우리 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사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또한 대부분 존치론의 입장이다법원의 경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인간존엄권?과제37조 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그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둘째로 재판의 오판가능성 이다잘못된 판결인 경우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영국에서 196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예화이다."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나는 결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실 것입니다.”그 후 진범이 체포되었다.-그 후 영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했다.재판을 하고 인간의 죄를 다룰 때에 확실치 않을 때가 많다.그런 차원에서 재판은 오판이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에 따라 사형을 받는 사람이생길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확실치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이박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구나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인간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한사람의 죄 없는 생명을빼앗았다고 생각해 보라. 아니 죄 없는 생명이 나라고 가정해보자.당신은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모든 증거가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을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해 법에 의해 심판을 하고 사형을 집행한다고하자. 아무리 항변을 했지만 워낙 증거가 명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형이 집행됐다.그런데 몇 년이 지나 그가 범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한사람의 아까운 생명을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가차없이 빼앗을 수 있는가?셋째로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일반인의 기대처럼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 수많은 동족을 죽여 온소백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당장에 소백정을 죽이러 가야 한다고 외쳤다. 그래서 모두 날카롭게 뿔을 세우고 막 소백정에게로몰려가려는 참이었다. 그 때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늙은 소가 말렸다."그는 우리를 아프지 않게 죽이는 기술자다, 그가 죽으면 다른 서툰 놈이 우리를장이다.이러한 관점은 '선량한 다수를 위해 너희는 죽어주어야 한다. '는 식의 발상이다.범죄에 대한 책임은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역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여섯째로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있기 때문이다.오늘날 사형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여러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이들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불안정 하다는데 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악용되어 왔다. 사형제도가 있는 이상 이는 독재자나 독재적 체재에 의해 악용되어질 수있다. 정적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반대자들을 사형으로 위협하는 많은 독재자들에 대해침묵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사형제도는 또한 쿠데타를 통해 얻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쓰인다.정치적 반대 그룹의 일원들은 정치적 목적이라는 미명아래 처형당하고 있다.사형은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들에게집행된다. 지난 10여년동안 이런 형태의 사형집행이 최소한 14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이 과정은 대단한 열성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허위아래 이루어 졌다.이러한 살인은 더이상 합법성의 외관을 두를 수 없다. 독재자들은 스스로가 세계여론에의해 배척되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살인은 살인을 낳을 뿐이며, 이들은 더 이상 정의로운 행위라는 표상을 드러낼 수 없다.사형제도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법률가들은 사형이 여전히 하나의위협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일곱 번째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또는 재사회화에 있는데 사형은교화나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사형은 응보의 관념에만 치중한 일종의 분노의 표출일 뿐,범죄인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형벌은 본래 범죄자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또한 그들을 교화하며 더 이상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범죄로 인재가치를
    법학| 2005.07.25| 10페이지| 1,000원| 조회(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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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휴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문제 평가A좋아요
    휴 ? 폐광산으로 인한 환경문제목 차Ⅰ. 서 론Ⅱ. 휴?폐 광산의 문제점1 절 광산개발로 인한 문제점2 절 우리 나라 휴?폐광 현황과 문제점1. 우리나라 휴?폐광의 현황2. 우리 나라 휴?폐광 주변의 환경적 문제3. 휴?폐광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Ⅲ.휴·폐 광산에 대한 대책1 절 휴?폐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1. 휴?폐 광산 지역의 행정적 문제2 절 휴· 폐광 관리 대책1. 기술적 측면2. 법규의 정비3. 그 밖의 국가차원의 대책4. 국가의 폐광복구 방침과 지원현황3 절 휴? 폐광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1. 우리나라의 폐광지역 개발계획2.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문제점3. 폐광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사례와 시사점4. 폐광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Ⅳ. 결 론Ⅰ. 서 론지난 6월 경남 고성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이었던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성군에 사는 주민 7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혈중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6명이 2.51~6.64ppb로 측정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의 작업환경 기준을 적용, 일반인 함유 기준치인 2ppb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뼈마디가 쑤시고 요통과 관절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등 전형적인 이타이이타이병 증세를 보였다. 마을에는 폐광된 구리광산이 있었는데 폐광 갱내 유출수에서는 카드뮴 성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의 5배, 하천수 기준의 2.5배인 0.025ppm으로 나왔다. 더욱이 이런 갱내 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이 물로 재배된 쌀을 오랫동안 섭취하게되어 쌀에 함유된 카드뮴 성분이 인체에 축적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구리를 채취하기 위해 광석을 잘게 부수고 섬광 한 뒤 화공약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뮴을 비롯해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광미가 발생되고 이는 비가 오면 조금씩 유출돼 인근 마을 하천으로 옮겨져 주민들의 몸에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이같은 상황이 일본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경로와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이타이이타이병’은 지해당한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환경 재해 지역들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련소 부근으로서 모든 초목이 살아남지 못한 죽음의 지역들이다. 미국 테네시주의 제련소를 둘러싼 재해지역은 7000ha에 달하며 영국에서는 금속제련으로 인해 40만ha의 농경지가 사라졌다. 캐나다의 트레일에 있던 한 제련소는 사방19km이내의 모든 침엽수를 전멸시켰고 63km안에서는 나무의 성장이 억제되었다.2 절 우리나라 휴?폐광 현황과 문제점1. 우리나라 휴?폐광의 현황현재 전국 906개 금속광산 중 127개소(14%)가 지반침하, 광미, 갱내수 유출로 광해가 발생 하며 이 중 휴?폐광산은 894개소로 전체 광산의 98.7%를 차지하며,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휴?폐금속 광산은 303개소이다.계가행휴지폐광비고90612130763광해발생127개소2. 우리나라 휴?폐광 주변의 환경적 문제1) 경관의 저해 및 분진발생광산이 개발되면 다량의 폐석과 잔토, 광미가 발생된다. 예를 들면 구리 1.5kg을 생산하는데도 1톤 정도의 광미가 생성되며 금 1kg를 생산하는데는 2톤 정도의 광미가 생성된다. 그리고 폐석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광미의 3~10배 가량 생성된다. 폐석과 광미는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분질 발생의 원인이 된다.2)토양오염휴?폐 광산 지역의 토양오염은 생활폐수나 폐기물, 농촌의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의 정도가 훨씬 심하고 광산에 따라 오염 중금속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2003년도 폐 금속 광산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강원?경기?전남 등 4개 지역 32개 폐광 중 16개 폐광이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지를 포함한 토양의 경우 40%정도의 지점이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많이 채취된 중금속은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였으며 그 다음이 카드뮴, 납, 구리, 등이었다.- 강원 고성군 고명광산 일부 지역에서는 비소가 토양오염 대책 제련소에 의한 것으로 Zn 추출시 부산물로 생성된다. Cd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량 및 노출경로등에 따라 다르며 경구적으로 또는 기도를 통해 인체에 섭취되나 식품으로부터 가장 많이 섭취된다. 흡수한 Cd는 주로 간장과 신장에 축적되고, 주로 뇨로 배설되지만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뇨세관의 재흡수 기능이 저해되는 신기능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Cd은 유해성 중금속 원소로서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한 토양중의 오염은 농작물의 생육이나 감수에 미치는 나쁜 영향보다는 농장물에 쉽게 흡수되어 그 양이 미량이라 할지라도 인체내에 흡수와 축적이 된다는 점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Cd은 생체에 농축되고 독성이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는 하천수질이나, 환경기준 및 음용수 수질기준을 0/01㎖/ℓ이하로 규정하고 있다.④Pb(납)Pb이 체내에 흡수되면 90%이상이 뼈에 축적되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므로 음용수 수질기준에서 0.05mg/l 이하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Pb은 낮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노출되어 과다축적될 경우 빈혈, 뇌손상, 신장장애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국 토양에 대한 Pb의 천연부존량은 5.375 mg/kg 이며 전국 광산지역 토양에서 Pb의 평균 함량은 16.71mg/kg 이다.⑤ Hg(수은)Hg은 유?무기를 불문하고 모두 실물에 흡수되어 어느 것이나 독성을 나타내며 자연에서 분해?소실되지는 않는다. Hg는 농경지에서의 우려기준은4.0mg/kg 이고, 공장?산업지역의 금속광산에서는 16.0mg/kg을 우려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광산지역 Hg의 평균 함량은 0.165mg/kg을 나타내고 있다.Ⅲ.휴·폐광에 대한 대책1 절 휴?폐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1. 휴?페광 지역의 행정적 문제첫 번째 문제는 광산보안법상 광업자의 광해 방지 의무기한이 3년으로 동 기한이 경과한 광산의 경우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방지나 복원지시가 불가하며 복구도 눈가림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구와 관련해 정 콘크리트와 같은 결정체가 아닌 불연속체로서 쉽게 분리되며 외력에 의해 쉽게 변이가 일어난다 특히 모래질 흙은 내부 마찰각은 크나 점착력이 없고 점토는 그 정반대의 경우로서 내부 마찰각과 점찰력이 동시에 큰 이상적인 흙 재료를 만들 수 있다면 흙 재료의 이용도는 배가 될 것이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토시 흙 다짐층에 판상, wire상, 망상, 대상 등에 강재 또는 합성섬유 재질의 보강재를 삽입하여 동보강재와 트립자간의 마찰력에 의한 횡방향 변위를 구속함으로써 소위 겉보기 점차력을 유발하여 새로운 흙 즉 보강토를 만드는 것이다4)녹화공법사석 광재?광미 등 광해 방지대책으로 복토 식재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유해성분 물질이나 부유물질의 유출방지와 토사의 비산 등을 방지하고 환경 경관의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하는 공법이다 녹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광미의 성분 주변식물 기상 입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녹화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선택과 녹화 기초공사 식수보호관리 등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식물의 경우에는 토지조건에 적합한 적성종류의 식물을 선택하여 보전효과나 환경보전 측면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2. 법규의 정비외국에는 광해에 대한 법규가 제정 공포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광해에 대한 법규가 따로 없다. 그러나 1963년에 공포, 1993년에 개정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92~200조에 광산의 배수시설과 광해방지(19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자는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지표의 침강(沈降), 기타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광물의 충전(充塡) 또는 배수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해는 일반적으로 광산을 폐광할 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194조 및 제195조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설정해 놓고 있다. 폐석의 집적으로 인한 광해에 대하여, 이의 준수사항으로 제196조에서 폐석집적장 및 폐수처리시설을역지원특별법의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며, 동법의 제3조에 의거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발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9월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강원도,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의 총 사업량은 3개 부문, 86개 사업이며 영업 후 일정액을 지역개발을 위해 활용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해 놓았다. 이 개발계획에는 관광레저사업 25건, 지역특화사업 18건,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43건이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2조 6,497억원이며, 공공부문은 7,680억원이고, 민자부문은 1조 8,989억원이다.2.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문제점폐광지역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개 스키장,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된 사업이어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삼림훼손, 지하수오염, 토양유실 등 여러 가지 환경파괴문제가 우려된다. 첫째, 관광레저 개발계획 중 폐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설물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이기보다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한 개발이어서 환경친화적 개발이 지역에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한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둘째, 개발계획에 따르면 태백시 한 지역에 세 개의 스키장 개발(총 43면의 슬로프)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시설 집중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에 대한 정밀한 경제성 평가가 요청된다. 또 43면의 슬로프 건설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개발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및 교통체계의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자전거의 수송 분담율을 2001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전거는 지형, 지세, 그리고 기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교통수단이다. 태백지역은 산악지역에다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서 자전거가 과연 적절한 대체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3. 폐광지 있다.
    자연과학| 2005.07.25| 16페이지| 1,000원| 조회(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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