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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프로그램 계획안 - 녹두전
    일시대상만5세생활주제우리나라주제전통음식소주제녹두전 만들기(요리실습)교육목표녹두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재료의 모양, 특징, 단위와 음식의 조리 과정에 대해 알고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기본생활습관음식을 남기지 않는다.활동영역생활영역활동내용기대되는교육효과자료 및 주의점교사유아사전활동10:20-재료전시언어사회표현? 유아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비누칠을 하여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오도록 한다.? 교실에 들어온 유아에게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고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 앞치마를 착용한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형영역에 모이도록 한다.? 조형영역 책상에 전지(3장), 아스 테이지를 깔고, 1) 주재료, 2) 부재료, 3) 요리기구 및 도구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전시한다.- 책상의 왼쪽 끝에서부터 녹두(갈은 것), 찹쌀가루, 쇠고기(다진것),표고버섯, 느타리 버섯, 도라지, 파(다진것), 마늘(다진것), 양파. 고추, 간장, 참기름, 후추를 전시- 책상의 재료 전시 아래쪽 양 옆으로 도마 1개, 버너 1대씩을 각각 배치한다.? 조형영역 환경판에 요리순서도를 사전에 게시해 둔다.? 녹두전 요리 재료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한다.? 저울, 계량컵 등을 사용하여 재료의 양이나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한다.? 요리 순서도를 보고 유아들이 원하는 단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활동이 겹칠 경우 서로 양보하며 함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자기가 맡은 역할 이름표를 달도록 한다.? 요리순서도를 보고 녹두전요리를 하도록 한다.? 불린 녹두를 믹서에 입자가 보일 정도로 갈도록 한다.① 다진 쇠고기는 마늘, 소금, 후추, 다진파로 밑간하도록 한다.② 고추, 파,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은 알맞은 크기로 채 썰도록 한다.③ 간 녹두에 찹쌀가루와 소금, 양파를 넣고 반죽하도록 한다.④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동그랗게 부치도록 한다.⑤ 위에 고기와 채소를 올리고 다시 반죽을 올려준 후 뒤집어 가며 부치도록 한다.⑥ 완성된 녹두전을 큰 접시에 담도록 한다.? 유아들에게 정리시간임을 알려주고, 역할을 분담하여 정리 정돈하도록 한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여 정리 정돈 하게 한다.- 그릇은 크기별로 분류하여 정리 정돈하게 한다.- 책상 위의 도구 및 기구가 모두 정리되면 사용한 전지를 걷어내고 새 전지(3장)를 깔게 한다.? 유아 한명에게 녹두전을 담아 선생님께 먼저 가져다 드리도록 한다.? ‘만들어진 녹두전을 몇 개씩 먹어야 할까’를 계산하여 나눈다.? 녹두전을 개인 접시에 담아 먹게 한다.? 다 먹고 난 후 녹두전 만들 때의 순서, 어려웠던 점,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반죽을 익히는 과정에서 재료의 변화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다 먹은 후에 먹었던 자리, 자신이 사용한 접시, 포크를 정리하도록 한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비누칠을 하여 손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온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고 앞치마를 착용한다.? 앞치마를 착용한 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조형영역에 모인다.? 주재료를 첫 줄에 전시한다.- 조리 순서 차례대로 전시? 부재료를 다음 줄에 전시한다.- 조리 순서 차례대로 전시? 마지막 줄에, 요리기구 및 도구를 전시한다.- 크기순으로 전시1) 녹두전의 주재료 탐색? 불려진 녹두를 탐색한다.- 촉감- 단위- 무게2) 녹두전요리의 부재료 탐색? 파와 다진 파를 탐색한다.- 냄새- 단위? 마늘, 깐 마늘, 다진 마늘을 탐색한다.- 겉과 속의 색- 냄새- 단위3) 요리기구 및 도구 탐색? 도마 탐색? 버너 탐색? 후라이팬 탐색? 요리 순서도를 보고 내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원하는 활동이 다른 친구와 겹칠 경우 서로 양보하며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자기가 맡은 역할 이름표를 단다.? 녹두 믹서에 갈기(2명)① 고기 버무리기(2명)② 고명 준비(2명)③ 굽기(2명)? 요리순서도를 보고 녹두전요리를 한다.①불린 녹두를 믹서에 입자가 보일 정도로 간다.②다진 쇠고기는 마늘, 소금, 후추, 다진파로 밑간한다.③고추, 파,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은 알맞은 크기로 채 썬다.④간 녹두에 찹쌀가루와 소금, 양파를 넣고 반죽한다.⑤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동그랗게 올린다.⑥위에 고기와 채소를 올리고 다시 반죽을 올려준 후 뒤집어 가며 부친다.⑦완성된 녹두전을 큰 접시에 담는다.?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분류하여 정리 정돈한다.(2명)- 종지, 접시, 그릇을 크기별로 분류하여 정리 정돈한다.(2명)- 요리 활동했던 자리를 행주로 닦는다.(2명)- 의자 가져오기(2명)- 손을 씻은 후 수건으로 닦는다.- 책상 위의 도구 및 기구가 모두 정리되면 사용한 전지를 걷어내고 새 전지를 깐다.? 녹두전을 선생님께 가져다 드린다.? 차례대로 접시에 녹두전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올려두고 포크를 얹은 후, 자리에 앉는다.? 녹두전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다 먹고 난 후 떡산적 만들 때의 순서, 어려웠던 점,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반죽을 익히는 과정에서 재료의 변화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다 먹은 후에 먹었던 자리, 자신이 사용한 접시, 포크를 정리한다.? 소매 걷는 법과 앞치마 착용법을 배울 수 있다.?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도구의 이름을 보고, 사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요리도구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짐을 안다.? 저울을 사용하여 재료의 무게를 측정해 봄으로써 무게단위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각 재료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 재료의 단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요리기구 및 도구의 명칭, 특징, 기능 등을 알 수 있다.? 고기는 양념을 하여 바로 요리하면 간이 배이지 않으므로 10분 정도 재웠다가 요리해야 함을 안다.? 녹두전요리 과정을 알고, 요리할 수 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 분류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올바른 정리 정돈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교육학| 2010.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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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
    REPORT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과목명:교수명:학 과 :학 번 :성 명 :제출일:◈목 차◈1.레지오 에밀리아란?2. 역사적 배경3.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기본철학1) 피아제의 견해2) 비고츠키의 견해4.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유아관1) 자기 권리를 가진 유아2) 유능하고 능동적인 유아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유아4)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가진 유아5) 성인과는 다른 유아5.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보육내용1)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2) 학습도구로서의 프로젝트6.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교수. 학습 방법1) 유아의 수많은 언어2) 표상 활동의 강조3) 다상징화 (multi-symbolization)7.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일과 운영 및 학급구성8.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물리적 환경9.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교사의 역할10.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기록의 역할11. 레지오 에밀리아 수업의 진행12.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단점1.레지오 에밀리아란?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이태리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의 레지오 에밀리아시에서 현재 22개의 유아학교와 13개의 영유아센터로 구성된 시립유아교육체제가 운영하는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의 개념을 연합한 높은 질의 통합적 프로그램이다.이 체제는 보무 공동 조합 형태로 출발하여 지난 30 여 년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발현적 교육과정의 운영, 다 상징적 교수법,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기록화의 교육적 활동, 프로젝트에 부모의 공동참여, 지역사회중심의 운영,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전문적 교사 현직교육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계속적으로 개발, 현장 실제에 적용해 왔다.레지오 접근법은 이미 유럽에는 1979년 이후 많이 알려져 왔고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뉴스위크지의 'The Best School in the World" 라는 기사에서 세계 최고의 유아 교육체제로 선정된 후 최근 세계교육자들의 주목을 받고 체 외부의 상승작용적인 관계들 등을 들 수 있다.이 모든 양상들은 태어나서부터 6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위한, 광대한 잠재력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의 어린이의 이미지에 기반한 포괄적인 교육적 프로젝트를 확증하고 유지시킨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언어들(표출적이고, 상호의사소통적이며, 상징적이고, 인지적이고, 윤리적이고, 은유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상적이고, 관계에 의존한)의 발달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교육을 진보시키고자 함이다.이런 것들이 바로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경험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 많은 교사들과 교육가들, 연구자들, 행정가들의 토론과 심층적인 연구들을 유도하는 참조지점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는 힘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다채로운 만남들이 또다시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 경험에 양분을 제공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대화와 아이디어들의 비교대조와 다른 경험들과의 나눔에 의존하여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지오 에밀리아의 시당국 유치원과 영유아 센터들은 특별한 이벤트와 만남들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레지오를 향한 최초의 외국의 관심은 쿠바, 불가리아, 스페인, 일본, 스위스, 프랑스의 방문단에 의해 보여졌다. 스웨덴의 교육자들과 연구자들과의 깊이 있는 교유가 1979년에 시작되었고, 1981년에 "눈이 장벽을 넘는다면..."이라 이름붙여진 전시가 스톡홀름의 Moderna Museet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전시회는 레지오 에밀리아의 영유아 센터들과 유치원들의 교육에 대한 증거들로 구성되었다.레지오 접근법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과 협력의 요구들을 인식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데 물리적, 조직적 한계가 있어, 레지오 시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는 공기업의 제정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Reggio Children(어린이들의 권리와 잠재력의 발달과 그의 보호를 위한 국제 센터로서)이 1994년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유한 책임 회사로 광대한 공적 자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적 영역의 참여(은행, 지역의 기업들으로 보고 있다,즉, 학습은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것으로 유아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존재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은 아동의 기대와 기능,어른의 전문적인 유능함,그리고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자들은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철학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유아관,교육관에 대한 철학을 발전시키고 영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실현시키고자 하여 협력,탐험,탐구하는 성향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얻은 이론을 개발해가며 그들 나름의 독특한 유아 교육,보육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4.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유아관1) 자기 권리를 가진 유아유아는 어른의 종속물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즉 존재 자체로 인정되며 성인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한다. 또한 유아가 가진 잠재력,유연성,성장욕구,호기심,지식습득,다른사람과 관계를 맺 고 상호작용하려는 욕구를 유아의 타고난 권리로 인정한다.2) 유능하고 능동적인 유아모든 유아는 대단한 잠재력과 유능함을 갖고 태어나며 독특한 존재이며 자신을 성장의 주인공으로 본다고 보고 있다.유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들이 흥미로워 하는 것에 몰두하고 교사가 유아의 흥미와 의문에 함께 참여하여 탐색해가면 유아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 갈수 있으며 그것을 즐기는 대단히 유능한 존재라는 것이다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유아를 창의력의 가치와 유용성을 가장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자로 본다.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성해내고 새로이 생각을 고쳐나가기 때문이다 유아는 탐색하고 발견하고 생각 바꾸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변화하는 형태와 의미를 좋아 한다.이러한 견해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실에서는 보통 위험해서 유아에게 사용할 기회도 주지 않을 철사,못,각종금속,칼 등의 재료를 유아가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교사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5.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보육내용< 레지오 에밀리아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적 요소 >?발달의 원천으로서 놀이와 성인의 반향?움직이고 있는 호기심으로서의 프로젝트?프로젝트 접근법?발현적 교육과정?지역사회와의 멘토링 제도?보이지 않는 힘으로서의 부모참여1)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이란 유아가 학습해야 알 일련의 내용과 개념을 미리 계획하여 놓고 계획에 따라 학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흥미와 교육적 가치를 기초로 하여 무엇을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발현적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해 복합적인 기회를 주는 학습활동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한 가지 주제 또는 개념을 심도 있게 학습해 나가는데 프로젝트라는 용어로 표현 한다.교사는 과거의 경험과 유아에 애해 알고 있는 것 유아의 욕구와 흥미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세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유아가 표현한 흥미와 욕구는 물론이고 교사가 유추해 내거나 유발시킨 흥미와 욕구도 포함된다.2) 학습도구로서의 프로젝트첫째로 유아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동기를 찾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항상 주제에 대해 정보를 함께 교환하고, 유아들이나 집단에서 이미 가져온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추출해내는 일종의 전주곡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유아가 자신의 의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의도도 확장시켜 나간다. 성인은 유아의 일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미리 상황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유아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개입할지를 알아내기 위해 유아가 한 이야기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하며, 유아의 학습동기가 계속하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레지오에서는 보통 2~6명의 소집단으로 구성된 유아들이 다양한 주관계없이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표상의 유형은 그림, 언어, 상징놀이. 자연모방 등이 있으며, 표상의 목적은 다양하다. 유야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해석하거나. 기억력을 일깨우거나.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상양식은 신체적 동작으로(운동적 표상),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이나 모형으로(영상적 표상), 개념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언어나 그 밖의 상징으로(상징적 표상) 표현 된다고 주장 하였다.(1) 도식적 표상 -유아가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물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연필이나 가는 펜 등을 사용하여 선그림으로 표상하는 것을 말한다.①유아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있다.②학습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그린다.③학습을 위해 그린다.④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의사소통이 수단이 된다.⑤학습과정을 반복적으로 재방문하여 반성할 수 있다.(2) 교차 양식 표상교차양식 표상은 비시각적 경험을 시각적 경험으로 표상하는 것을 말한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 시냇물 소리 등과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볼 수 잇도록 나타내려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유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유아는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적절한 표상을 위해 사고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는 개인적 표현력, 창의성 등이 발달하게 된다.3) 다상징화 (multi-symbolization)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학습의 도구로서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한다. 유아들의‘100가지 언어’로 불리는 말, 몸동작, 선그림, 페인팅, 조각 그림자놀이, 콜라주, 음악 등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상(representation)하도록 한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습에서 한 가지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매체를 나선형적,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다국면적인 학습효과가 통합?축적되어서 결국 심화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
    교육학| 2010.12.05| 13페이지| 1,500원| 조회(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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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유아교육
    REPORT전체수업계획서수정과목명:교수명:학 과 :학 번 :성 명 :제출일:목차1. (서론)2. (본론)Ⅰ 조선시대 왕실 교육1. 왕실의 태교2. 원자의 탄생3. 출산풍속4. 유아기의 원자 교육Ⅱ 한국 전통 교육1. 태교의 중요성2. 출산풍속3. 출산 후의 육아방식4. 아기 행동와 아명5. 아기놀이와 아기 외출6. 젖니, 이유7. 대소변 가리기8. 대리모의 역할 놀이9. 버릇 교정과 완화10. 식사예절11. 형제간의 우애3. (결론)(서론)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동 연령별이나 사회 계층별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소수의 부족들을 단위로 하여, 그들의 부족성을 결정하는 아동 양육방식으로서 육아방식이 연구되었고 나아가서 각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하여 나름대로 고유한 육아방식과 민족성 또는 국민성과 관련된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의 특유한 육아방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껏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의 전통적 육아지혜는 사실상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키워 온 전통적 육아방식에는 한국 문화의 지혜로 한국인의 갖가지 지혜가 깃들어 있다. 전통 육아방식은 아동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성인들 까지도 그들 자신과 종족의 생존과 생활의 즐거움을 추구한 삶의 방법으로 독특하고 풍요로운 아동 양육의 과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제부터 한국 전통의 육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본론)Ⅰ 조선시대 왕실 교육1. 왕실의 태교왕실의 태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임신부는 성현의 교훈을 새긴 옥판을 보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아침을 맞았다. 옥판이 사용된 이유는 옥 자체의 성질이 몸에 이롭고 그 빛깔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늘 홍수정 또는 자수정으로 만든 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바라보았다. 고운 색채를 바라보면 어여쁜 왕자의 탄생을 기원하였던 것이다.본격적인 태교는 임신 3개월째부터 시작된다. 임신부는 거처도 별궁으로 옮기고 태교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매다는 의식으로 민간에서 행하는 금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개복 신초례를 베풀었다. 이는 왕손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로 원자 또는 원손이 탄생했을 경우에만 거행하였다.②권초례 : 권초례는 문 위에 매어둔 산 자리를 걷는 의식으로서 권초관이 산실 대청에 은, 쌀, 명주. 실 등을 진열해 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제사는 아기씨의 장수를 비는 의미이다.4. 유아기의 원자 교육① 유모가 갖추어야 할 요건왕실에서 어린 원자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한 곳은 보양청이다. 그러나 유아기의 원자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등 사실상의 양육은 유모와 보모상궁, 궁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왕비는 유모와 보모상궁을 독려하며 원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따라서 원자를 직접 기르는 유모는 원자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이처럼 유모는 실질적으로 원자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유모를 선발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선 어린 원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젖이 풍부하며 심성이 고운 여성 중에서 대왕대비가 직접 심사하여 선발하였다. 또 단순히 젖을 먹일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스승을 뽑는 문제로 생각하였다.② 원자 교육기관, 보양청과 강학청원자의 교육은 철저하게 국왕과 공식적으로 선발한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왕비는 원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유교적 질서에는 일개 부녀자였기 때문에 원자의 교육에 깊이 간여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원자가 신분에 맞게 말과 행실이 바르고, 열심히 공부하여 장차 성군의 자질을 갖추기를 늘 당부하는 입장일 뿐이었다. 원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보양청이라 이름지은 것은 1689년 숙종때 일이고 원자 보양관은 통상 의정부의 3정승이 겸임하거나 종 2품 이상의 고위 관려 3명을 겸직으로 임용했다. 원자의 나이가 4세 정도가 되면 보양청은 강학청으로 바뀌고 원자의 나이에 맞게 교육의 강도를 점차 강화하였다. 강학청은 원자를 보양하는 실무 의 수유방식이었다. 또 수유태도는 시부모의 간섭과 지도하에 엄격하게 습관화 되도록 하였다.①왼쪽안기 :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반드시 왼쪽으로 안고 수유를 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엄마에게 편하고 또 아기에게 왼쪽으로 안고 젖을 주면 엄마는 오른손으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또 왼쪽이란 잡귀를 쫓는 방위로 잡귀가 아기나 엄마를 노리고 다가와 보았다가 왼쪽으로 안게 된 것을 보면 물러난다고 하였다.②수유법 : 아기의 안전을 위하여 수유 전에 먼저 앞섶에 바늘이 꽂혔나 살피고, 아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왼쪽으로 안고 젖먹이며, 유두가 불결할 것을 염려하여 젖을 조금 짜서 유두를 씻어 내며 유즙의 원활한 흐름도 도왔다. 또 젖먹일 때 아기가 웃거나 울거나 놀람으로서 유즙이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 또 젖과 밥이 섞이면 소화가 안될까 염려했따. 또한 엄마에겐 모성애를 발생시키고, 아기에게 엄마와의 피부접촉 빈도를 높여 신뢰감의 발달을 돕도록 하였다. 더욱이 아이가 들창코가 되지 않도록 젖 먹일 때 유방이 아기의 코를 누르지 않도록 했으며 수유모는 인삼과 엿기름 등을 삼가 아기에게 만족스런 수유가 되도록 하였다.2) 유두 짜주기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영아가 태어나면 3.7 전에 반드시 여아의 유두를 짜주었다. 그래야만 후에 이 여아가 모성이 되어도 수유에 편리한 돌출된 유두를 가질 수 있고 또, 훗날 남편복이 많고 여러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유두를 짜 주지 않으면 유두가 함몰되어 후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아기에게 수유할 때 다단한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젖아기의 유두를 두 손의 가락 끝으로 마주 눌러 짜 주면 뿌연 유즙이 나온다. 이 육아관행은 시모나 친정어머니에게서 며느리와 딸에게로 구전되는 전통 육아 관행으로서 , 이 유두짜기를 잊어버리는 집안은 가도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가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출산 후에 아기에게 수유를 못하는 함몰된 유두를 가졌다면, 그 며느리의 친정은 사돈댁 집안과 사돈댁 마을로부터 큰 흉을 잡으나, 서민대중은 첫 돌을 강조했고 두 돌부터는 점차 가볍게 생각했다.4) 아명의 필요성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정식 이름을 지어 부르기 전에 아명이라 하여 막 부르는 이름을 지어 불렀다. 이 막 부르는 이름은 애칭의 의미와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에는 다음에 남아 동생을 청하라는 소원으로 지어 부르기도 했다. 아기의 장수 장명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아명은 대체로 천한 뜻이 담긴 막 부르는 이름이었다. 개똥이, 쇠똥이, 똘똘이, 가아지 등이었다. 즉 천하고 더럽기 때문에 잡귀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결국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또한 잡귀를 겁주거나 두렵게 함으로써 겁을 먹은 잡귀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용이, 바우, 범이, 돌이등의 아명인데 일정한 의식 절차로 아기를 강이나 바위에 산에 가서 팔면 아기가 곧 막강한 힘을 지닌 용이나 바위나 산신령의 자식이 된다.이러한 아명은, 아기를 노리는 잡귀나 병마를 속이거나 겁주어서 아기를 보호한다는 뜻과, 천하게 잘 자라라는 등의 복합적인 염원이 깃들어서 지어졌다. 이처럼 한국 전통사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신을 속이거나 겁주는 등 아명이 필요했다. 그것은 아기를 보호하는 한 방편으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기는 아명으로 불리웠다. 이 아명은 전통사회의 사고체계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실제적인 효능이 어떠했든 간에 육아를 담당하는 성인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으로 공헌했을 것으로 본다.아기가 두 돌이 되면 아명 대신 관명을 지어주기는 하지만, 관명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특히 아기가 앓거나 다쳤을 때는 잡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절대로 관명을 부르지 않고 아명을 불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명이 지어지게 된 목적, 즉 귀신을 속이거나 겁주어 아기의 장수를 비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한다.5. 아기놀이와 아기 외출한국 전통사회의 육아 관행에는 젖아기를 위한 놀이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즉 젖아기 생활에서 가장 약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발상된 심리예방법의 한 가지가 곧 아기얼굴에 황칠하고 나들이 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아기에겐 붉은색의 옷을 입혀서 귀신이 붉은 옷을 보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기얼굴에 숯검정을 칠하여 아기를 흉하고 밉게 생기도록 우스꽝스럽게 위장을 하였다. 이렇게 아기얼굴을 위장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 당시 숯은 제독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각종 금줄에 반드시 숯을 사용한 것은 숯의 제독성을 이해한 대문이며, 장을 담글 때에도 숯을 사용했다. 이런 몇 가지를 함께 고려할 때, 아기의 외출 도중에 병균을 만나게 되더라도 숯검정은 제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둘째는 아기가 길을 가다가 도처에서 아기를 노리는 잡귀신을 만나게 될 때, 얼굴이 밉고 흉하게 생긴 아기를 보면 못생겼다 하여 탐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③ 연기에 옷 그슬리기먼 길을 걸어서 나들이의 목적지에 도달한 아기는 옷과 포대기 등을 연기에 그슬렸다. 그 이유는 오는 길에서 옮아질 수 있는 병균을 불길로 제독을 하려는 방법이었다.연기에 옷을 그슬리기 위해서 청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옷을 그 위에서 골고루 흔든다. 그래서 연기와 청솔 타는 내음새가 옷과 포대기가 배어들게 한 다음 아기에게 입히고 포대기 등을 다시 사용했다. 의복이 귀했고 빨래절차가 번거로웠던 전통사회에서는 빨래하는 방법보다 손쉬운 이 방법을 이용했다.④ 북어 머리 옷섶에 달기아기의 첫나들이 때 북어의 머리를 아기 옷섶에 달았다. 이는 성황당이나 동구나무에 둥제지낼 때 북어가 꼭 사용되는 예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비린내가 잡된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한다.⑤ 붉은 고추 꽂기붉은 벽사의 색과 고추의 매운 내음으로 귀신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기 업은 포대기 즉 아기등 뒤의 포대기에 붉은 고추 3개를 꽂아서 외출길에 오르곤 했다⑥ 자물통달기아기 옷에 은제의 작고 작은 자물통이나 도끼, 칼, 방울, 호랑이 발톱 등을 달아서 외출했다.
    교육학| 2010.12.05| 14페이지| 1,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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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조 이기론과 퇴계의 주리론
    Report조선조 이기론과퇴계의 주리론목차Ⅰ 머리말Ⅱ 理의 개념Ⅲ 氣의 개념Ⅳ 형이상과 형이하Ⅴ 주리론과 주기론의 의미Ⅵ 사림파 이후 조선 성리학의 이기론적 특징Ⅶ 이발(理發)의 의미에서의 氣Ⅷ 주리적 전개로서의 심성론Ⅸ 사단칠정론과 이기이원론1) 사단칠정론2) 이기이원론Ⅹ ‘이선 기후’의 이일원론? 퇴계의 주리론? 맺음말참고문헌Ⅰ 머릿말이(理)와 기(氣)는 성리학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중국의 송학이 이학 또는 성이학으로 불리는 것은 이학의 비조(鼻祖)인 주렵계가 무기 태기설을 제기하고 주자가 ‘태극은 다만 하나의 리자일 뿐이다’라고 집대성한 이후 ‘이통기설’설로 발전하는 등 많은 종양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이(理)와 기(氣)를 기본구조적인 범주로 하는 방대하면서도 정세한 동양철학체계를 형성하였다.)조선시대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수용기를 지나 16세기에 들어와서는 퇴계와 이이에 의하여 이론이 체계화되고 심화됨으로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이러한 성리학은 고려 말의 사회적 모순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조선조의 봉건체제를 질서화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다하였고, 그 후에 있어서도 줄곧 조선조의 사회 질서를 설명하고 지지하는 정통 사상으로 정립되어 갔다.)성리학과 이기론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저서, 석·박사 논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성과를 보였고 특히 성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문학, 역사, 교육, 정치, 행정, 법, 군사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연구범위도 매우 넓고 연구의 양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성원 교수의「주리 주기 논쟁의 정치 사회적 성격」이동준 교수의「이황의 주리론에 대한 연구」김승태 교수의「퇴계학파의 주리론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이에 본 논고에서는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이기론에 대해 검토해 보고, 그 중 이황의 주리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理의 개념이른바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에서 인간이 감각을 통해 물의 질료이면서 이의 담지자이다.’라고 표현하며 기는 리를 들어내는 리의 발현자이며 동시에 리의 은폐자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서로 차별되는 만물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기는 만물이 차별되게 하는 근거이다.)Ⅳ 형이상과 형이하주자는 기는 이와 함께 우주 본체론, 즉 우주 형이상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다. 이와 기는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형식인가 질료인의 한 쌍의 개념과도 같다. 그러나 주자가 이-기를 한 쌍으로 하여 우주 형이상학을 설명할 때는 그 기가 매우 추상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풍우란도 주자의 기는 장재의 기에 비해 훨씬 더 추상적이다. )주자는 이를 형이상의 세계, 기를 형아하의 세계로 구분하여 보았다. 형이상·하는 역에서 도·기·로 말하였는데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형태 유무를 가지고 간단히 구분하면 형이상·형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원리, 즉 도에 관한 것은 형이상의 세계가 되고, 유형의 세계는 형이하가 된다는 뜻인데, 오늘날 철학의 형이상학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도는 도리, 즉 이이고 기는 개개의 형태 있는 사물을 말하므로 기(器)는 결국 기(氣)에 연관된다. 기(氣) 그것은 유형은 아니지만 이는 정결하고 텅 빈 세계로서 형적이 없으므로 관념적인 것이 되므로 형이상이 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주자는 이와 기를 전통의 역설을 인용하여 형이상·하로 이원적으로 설명한 데 그의 사고방식의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기론을 오늘날 철학의 형이상학과 같은 체계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상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원적 사고방식에는 양자의 상즉불리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사물의 본질은 상즉불리 즉 이기불리 이지만 설명의 방법상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주자의 본의의며 동시에 형이상학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원적인 설명방법은 관념적인 것과 구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등 대조적인 모든 사물에 통용되는 논리이 이로 미루어 볼 때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이로서 기를 제어하는 것을 인간이 추구하여야 하는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이처럼 성리학의 한국적 전개는 주로 이. 기의 논리성 및 상관관계의 규명을 집중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초기 발단 과정에서 서경덕, 이황, 이이가 예각 적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기에 대한 이이의 견해는 ’불상리‘,’불상잡‘으로 설명되고 불상리에 무게가 실리면 일원론이 되고, 불상잡에 치우치면 이원론이 된다. 그러나 상태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이의 주장은 대체로 이원론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기호발‘을 주장한 이황과 다르게 ’기발‘만을 주장하므로 주기론자로 분류된다. )Ⅵ 사림파 이후 조선 성리학의 리기론적 특징16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의 특징은 이기로의 영역에서 볼 때 두드러지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理와 氣를 철저히 구분하고, 리의 본체론적 실재성, 곧 형이상학적 실체성을 긍정하며, 기에 대한 리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둘째, 리의 자기운동과 그 운동을 통한 자기 발현 및 기의 생성의 능력을 긍정한다. 셋째, 리는 모든 선의 원천이며 그 자체로 순수히 선하다는 것, 요컨대 이의 가치 원천성을 역설한다.이황-이이 이래 주리설과 주기설이 대립하지만, 그것은 심성론의 영역에서 주된 의미를 지닌 것이며 이기론에서 원칙적으로 주기설이 있을 수 없다. 심성론의 영역에서 주기적인 성리학이란 “마음이 구유하고 있는 이로서의 인간본성은 마음의 기적 작용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현할 수는 없다”, 곧 “이기의 상호발현(互發)은 없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다.주기적 심성론을 제출한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기대승이나 이이의 경우도 인간 심성 이전의 이와 기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해서는 이의 선재성을 인정하며, 기 존재에 대한 이의 원인성을 긍정한다. 실재인 기에 앞서 존재하는 것, 실재인 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자신 실재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의 본체론적 실재성을 긍정하는 주리다. 그러므로 퇴계 철학에 있어서의 주리적 입장에 전개 방향은 당연히 기 보다는 이의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Ⅷ 주리적 전개로서의 심성론주리론에서 인간의 심(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으로 성, 정,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기의 견지에 따라 이적인 측면과 기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즉 심이 성대로 바르게 작용한 것이 선이며 정에 끌리어 바르게 작용 되지 못한 것이 악이다. 퇴계의 사단/칠정, 인심/통심, 및 본연지성/기질지성 등의 이원적 구분은 결국 이 - 기 개념과 연관되어 이를 가치적으로 보고 기를 악하게 보는 수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그러면 이는 인간존재의 어느 곳에 어떠한 구조 속에 담겨져 있으며 또 인간의 어떠한 기능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가? 퇴계는 그것을 심의 구조와 심의 기능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설명한다. 퇴계는 이가 담겨져 있는 심을 성이라 한다. 또한 이가 담겨져 있는 심, 즉 성은 무형이지만, 성이 발하여 드러나고 작용하는 것이 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심이 이만을 담은 상태를 성이라 하고 성이 심을 통하여 발용하는 것을 정이라 한다는 것이다.요컨대 이, 즉 성이 담겨진 장소는 인간의 심이니 그 움직이는 곳은 마음이고 그 움직임의 근저는 성으로서 설명되는 것과 같이 심은 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자체가 능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또 퇴계는 심은 비록 한 몸을 주재하지만 그것은 천하의 모든 이를 주관할 수 있다 하고 이와 기가 합해져 마음이 된다고 하였다. 즉 심의 본질은 허령하여 모든 만가지의 이를 인식할 수 있다.)Ⅸ 사단칠정론과 이기이원론(1) 사단칠정론성선설(性善說)의 근거가 되는 사단은 맹자의 『공손축(公孫丑)』에 나오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가 되는 것으로,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에 대해 칠정(七情)은 『예기(禮記)』의 예운(禮運)편에 나오는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으로, 인간의 본성이 사물에 접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감정을주장하였다.기대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황은 이기의 관계가 비록 밀접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올라타는 것이라고 해서 종래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즉 사단은 그것이 유래하는 바가 마음속에 있는 본연지성이고, 칠정은 그 유래하는 바가 기질지성으로 각각을 '이지발(理之發)'과 '기지발(氣之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황의 이러한 견해를 이기호발설이라고 한다.이기호발설에 대해 기대승과 그 후의 이이(李珥: 1536~84)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질지성 속에 숨어 있는 이가 기를 타고 발한다는 점에서 그 유래하는 바가 같다. 기대승과 이이의 이러한 견해를 '이기겸발설(理氣兼發說)'이라고 한다.16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호발설과 겸발설로 정리된 사단칠정)의 이기론적 해석은 이후 우리나라 성리학의 중요한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 유지되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깊이를 더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황의 호발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주리론'이라 하고, 이이의 겸발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주기론'이라 하여, 조선 성리학의 양대 흐름이 되었다.)(2) 천이로서의 이(理)와 인심으로서의 기 : 이기이원론이와 기는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천리와 인욕, 도심과 인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심도심론은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미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켜서 진실로 그 중용을 잡아라”는 말로부터 유래하는바 주자가 이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심성론의 중심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주자는 사람의 마음속에서의 인심과 도심의 갈등을 주목하고, 항상 도심이 일신의 주가 되고 인심은 도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론을 제시하였다. 주자가 도심을 천이지공(天理之公)으로 규정하였듯이 도심과 인심의 대립은 천리와 인욕의 대립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과 사의 대립을 함축하는 것이다. 공과 사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
    인문/어학| 2010.03.25| 14페이지| 1,500원|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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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전기 과전법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
    Report조선전기과전법 체제의 성립과 그 성격목차Ⅰ 머리말Ⅱ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배경Ⅲ 과전법(科田法)의 내용Ⅳ 과전법 체제와 농민Ⅴ수조지 분급1) 개인수조지2) 왕자과전3) 국가수조지4) 주현수조지Ⅵ 조선 전기의 토지 파악과 수조율Ⅶ 조선 전기 토지 소유관계Ⅷ. 과전법 체제의 의의Ⅸ 과전법 체제의 쇠퇴와 직전법의 성립Ⅹ 맺음말참고문헌Ⅰ 머리말과전법(科田法)은 물론 고려 후기에 있어서의 토지 지배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편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고려후기에서의 토지지배 관계가 부정된 측면도 들어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계승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들어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과 계승의 양 측면은 모두가 토지 지배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전법(科田法)은 그 특성상 일찍부터 만은 학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지 제도사 연구는 조선전기 과전법(科田法) 체제를 중심으로 고려전기 전시과 체제의 성격과 조선 후기 지주 전호제의 성격을 밝혀 나가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연히 조선 전기 과전법(科田法) 체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먼저 활발히 진행되었다.이를 대표하는 연구로 김태영 교수의 『과전법(科田法)의 성립과 그 성격』,『과전법(科田法) 체제하의 토지 생산력과 양전』 이경식 교수의『조선전기 토지 제도 연구』라는 논저로 결실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고는 이러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과전법(科田法) 체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려 한다.Ⅱ 과전법(科田法)의 실시 배경고려의 토지제도는 12세기 중엽 이래로 무너지기 시작하여 몽고족 침입 이후로는 수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권문세가들은 견병(繭甁), 점탈(占奪), 사패(賜牌) 등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농장주는 불법으로 불수조의 특권을 누리며 농장에 얽매여 있던 전호를 가혹하게 부리는 대신, 그들의 국가에 대한 역역을 불법으로 면제시켰다. 지방의 권신 호족들은 대토지를 형성하게 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였다.(2) 관리들에게 과전 지급공신과 관리들에게는 벼슬의 고하에 따라 수조권을 갖는 과전을 분급하였다. 벼슬은 18등급으로 나누고 벼슬이 제일 높은 제 1과에는 과전 150결을 지급하고 제일 낮은 제 18과는 10결을 주는 등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과전의 지급은 1대에 한하며 해당 공신 또는 관리가 죽거나 퇴직하면 분배한과전은 국가에 반납하였다. 즉 공신전의 세습을 폐지하고 퇴직한 관리의 과전은 회수하여 재분배하도록 하였다. 과전은 국초에 경기도 내에 있는 토지만을 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경기도의 토지가 모자라게 되자 삼남지방의 토지도 지급하였다.(3) 경자유전의 정신전제개혁의 추진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토지를 분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과전법(科田法) 개혁에서는 모든 농민에게 농지를 분급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승려, 상인과 공장인, 무당, 재인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를 금지한다는 선에서 경자유전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였다.(4) 병작반수의 금지농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수확물을 반씩 나누어 갖는 병작반수는 관과 민을 막론하고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 ? 과 ? 독 ? 고 와 자식도 노비도 없이 3~4결 이하를 경작하는 자는 허락하였다. 또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과전의 경작권을 함부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게 하였다.(5) 경작농지의 매매 및 증여 금지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을 계속 자영농민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경작농지의 개인적 매매 및 증여와 상속을 금지시켰다. 정부는 남자가 농부가 되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농지를 분배하고 늙어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죽으면 농지는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원칙을 만들었다. 만약 사망, 이사 한 경우 또는 경영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여 토지를 과다하게 점유하고 남이 경작할 수 없도록 번갈아가며 고의로 황무지를 만드는 경우 수조권자가 이를 회수에게 변칙적으로 과중하게 부과된 수취체제의 모순이었다.과전법을 실시하여 고려 말 권문세족의 사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국가에 직속시켜 수취대상을 확대하는 결과.(17새기 대구: 양반호 9.2% 양인농민 60-70% 노비농민 30-40%정도) 양인농민은 국가가 직접 장악. 노비농민도 소유주나 노역, 거주의 유형에 따라 공·사노비, 선상·납공노비, 솔거·외거노비로 구분되었다.농민에 대한 기본 수취종목으로는 전세, 군역, 요역, 공납이 있었다.1)전세조세납부의 기준도 국가나 전주가 농사의 작황을 답사하여 결정하는 답험손실에 토대했고 풍흉에 따라 조세가 차등 있게 부과되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전세제도와 전결제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세종 26년(1444) 정액수세를 목표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공법을 제정하였다.* 공법 : 조는 결당 400두를 기준으로 1/20인 20두 부과 세는 2두. 군현을 단위로 일괄적인 연분을 적용해 조는 20두에서 4두까지, 세는 2두에서 4승까지 차등 있게 부과하였다. 공법수세의 실상은 전세부담자의 사회적인 세력의 강약에 따라 그 부담자체의 다소가 좌우되는 면이 있었다.양인의 인정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신역으로 양인장정은 중앙과 지방의 각 위·진·영 혹은 수군에 정병으로 번상하거나 아니면 그 재정후원자인 보인(봉족)으로 복무하도록 군현단위로 군적에 등록하였다. 자연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3정1호를 원칙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조대 호패법의 강화로 군액이 증가하자 자연호를 중심으로 3정1호의 군역부과단위는 2정을 1보로 하는 보법으로 대체되었다. 역가를 지불하고 타인을 대립시킬 수 있는 길 열렸는데 그것이 대립가의 등귀로 필연적으로 정병이 보인으로부터 가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작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팔아 군역가를 납부하고는 소작농이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16세기에는 중앙에 번상하는 정병에 한해 한 달에 면포 3필 반을 내도록 규정하는 소위 군적수포법을 시행하정으로 지급된 모든 공신전의 세습을 인정하는 단서가 되었다.2) 왕실수조지① 국왕수조지 : 과전법상에 창고 ? 궁사에 분급키로 한 수조지가 곧 국왕수조지이다. 창고 ? 궁사는 본래 고려왕실의 사장고로서 고려왕실에 이속되었고, 고려왕실의 수조지였던 내부시 소속 수조지도 함께 이속되었다. 이 지목은 1401년(태종 원년)당시에 3만 7천여 결이었다.태종 3년 때부터 각 아문의 이 ? 합속이 진행되면서 의성고 ? 덕천고 따위의 수조지가 왕실 공상기구인 내자시와 내섬시에 이속되었다. 세종대에는 이들 수조지를 국왕의 과전으로 인식했다. 국왕수조지는 국용전제 시행으로 전면 혁파되어 왕실 재정 궁핍의 한 요인이 되었다.② 왕자과전 : 과전법 하에서 왕자들은 관인급전 규정의 1과 4과에 속하여 과전을 지급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태조 ? 태종 연간에 왕자들의 과전은 이 규정을 벗어나 독자적인 지급체계를 이루어 왕자대군 250~300결, 왕자군 105결을 지급받았다. 이 지목은 1426년(세종8)왕자과전법이라는 정식명칭과 함께 정연한 지급체계를 이루었고, 1440년(세종22)에 2차 왕자과전법으로 확정되었다. 2차 왕자과전법에는 왕자대군 ? 왕형제대군 ? 왕백숙(王伯叔)대군 250결, 왕자군 180결, 공주부마 220결, 옹주부마 150결, 기타 제군은 각기 품계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3) 국가수조지국가수조지에는 국고에 직접 소속한 수조지와 중앙 각사의 위전 및 학교 등 준국가기관에 소속한 공처수조지가 있다.① 국고수조지 : 국고수조지에는 조준의 3차 상소에 나타난 국용을 위한 풍저창위전 10만 결과 관인 녹봉을 위한 광흥창위전 10만 결, 그리고 과전법에서 군자시전이라고 한 군량비축을 위한 군자전이 있다. 이 가운데 풍저창과 광흥창에 실제로 10만 결씩의 위전이 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군자전은 과전법 시행당시에는 기사양전으로 확보된 결수로서는 분속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과전법에서는 장차 동서 양계의 토지 및 기사양전 당시 양전을 시행하지 못한 해빈전 ? 해도전이나 기대되었다. 조선 초기 세종연간 전결수가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시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양전을 통해 이 증대된 생산력을 포락하여 국가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었던 당시의 행정력, 중앙 집권력의 존재를 들어야 할 것이다.과전법은 농민 소유지에 대한 과중한 수탈을 금지하면서 그것을 국가의 수조지로 확보하고 1/10조로 수취하는 제도였다. 공전의 조(租)는 국고로, 사전의 조(租)는 수조권 자에게로 수납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모두 국가에 세를 납부하였다. 이른바 전각이 전주에 바치는 것이 조였으며 전주가 국가에 바치는 것이 세 였던 것이다. 1결의 조는 30두였는데 비해 1결의 세는 2두였다. 이처럼 수조지에 까지 비록 소량이지만 세를 부과한 것은 모든 토지에서의 본원적 수취권을 국가가 보유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Ⅶ 조선 전기 토지 소유관계과전법(科田法) 하의 토지소유 상태를 보면 무전지민(無前地民)이 전체 인구의 3/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방에서는 관리들의 농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고려 말 사전 혁파나 전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농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선 초기 농장들은 신흥 사대부측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과전법(科田法) 규정에서는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사적 토지소유의 광범위한 존재를 막지는 못하였다. 결국 1424년 농민층의 조세 체납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매매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토지소유에는 신분적인 제약이 없었으므로 양반이나 양인층 뿐만 아니라 노비까지도 매매를 통하여 토지소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적 토지소유의 성립과 더불어 소농민 경영층의 자작농제, 일부 무전민의 병작제, 그리고 양반 지배층의 농장제가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등장하였다. 결국 조선 전기 토지소유관계는 사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생산관계와 국가적 토지지배제도인 수조권 분급제가 중복된 이중적, 중층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었다.농장은 세종 말경부터 었다.
    인문/어학| 2010.03.25| 15페이지| 1,500원| 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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