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f Administration탐구의 필요성이 없는 실제적인 학문은 연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탁월하게 실용적인 행정학이 이 나라의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미국식 행정에 대하여 보다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무원 제도 개혁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움직임은 그것의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된 후 인사제도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행정실무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 사이에서 승인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제도 뿐만 아니라 조직과 행정실무제도 개선의 필요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떤 정부가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둘째로 어떻게 그것들을 가장 능률적이고 금전 혹은 에너지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타당한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행정연구의 목표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목표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지식들은 바로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Ⅰ. 같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둘러볼 것, 행정학의 역사를 고찰해야 한다.Ⅱ. 이것이 목적-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Ⅲ. 행정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가장 명료한 정치적 신념을 분명히 정립해야한다.이상의 것들을 알지 못하고 정립하지 못한다면 지도와 나침반도 없이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Ⅰ.행정 연구는 2200년 전 시작된 정치학 연구의 최신의 열매이다. 이것은 우리의 세대, 현 세기(19C)에 탄생했다.왜 그렇게 그것은 늦게 나타났을까? 왜 그것은 그 스스로 주의를 요구하는 너무 바쁜 세기까지 기다렸을까? 행정은 정부의 가장 명백한 역할이다. 행정은 바로 정부의 활동이다. 그것은 실행력 있고, 활동적이며 정부의 가장 분명한 면이고 물론 정부 자체로 가장 오래.초창기에, 절대 군주가 먼 지역을 통치하고 싶었을 때, 그는 총독을 성대한 말에 태워 내려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말을 태웠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그가 해온 것들을 몇몇의 작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 총독이 다시 들었다. 관리의 위대한 노동자는 불가능하다. 보통의 소문을 내는 사람과 태평한 보고서는 정보의 근원이다. 만약 그 지역이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이 확실하면 제1총독이 소환되고 제2총독이 그의 대리로 보내진다. 훈육을 잘 받은 국가에서의 과정은 다르다. 그 지역에서 당신은 통치하기를 원하는 관리를 선출한다. 당신은 편지를 쓰거나 편지를 복사한다. 그것을 St. Petersburg의 관리에게 보낸다. 수도에서 동일한 합계를 제외하고, 그를 검사하고 그는 그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보는 그 지역에서 합계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읽은 양을 머리 위로 던지는 것과 거대한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 오직 이루어진 노동자의 중요성은 가장 유용한 훈련이고 가장 확고하고 보통의 산업에 있다. 한때는 간단했고 지금은 복잡하지 않은 정부의 하나의 의무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조금의 고용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고용주의 점수를 갖고 있다. 다수당은 형식적으로 오직 정부를 겪는다. 그들은 지금 정부를 안내한다. 정부가 재판장의 변덕에 따른 적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국가의 관점을 따른다.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꾸준히 국가의 의무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기능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동시에 수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증가되고 있다. 행정은 이제 어느 부문에도 손을 뻗쳐 새로운 기능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우편업무의 효용, 저렴함과 성공은 전신제도의 정부의 통제를 초기에 확립하기 위해서다. 가령 전신업무나 철도사업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데 유럽 국가들의 통제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행정부가 어떤 면에 있어서 유능한 회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전의 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유능하게 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고 아주 매끄럽게 행정을 해서 눈에 나지 않게 하며 분별 없는 의문을 받기에는 너무나 계몽적으로 의심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지혜롭게, 필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연구가 요구되고 그들은 자세하게 이것을 연구하였다.반면에 우리 미국에서는 정부의 중대한 어려움을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보수가 있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정부의 자유원리와 실제적인 정치에서의 무한한 기술에 있어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행정의 계획과 방법에 대한 주의 깊은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유럽의 출판사에서 계속 보내온 행정부를 이끄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고된 노력을 한 많은 서적들의 효용이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너무 더디었다. 몸집이 큰 아이처럼 미국의 정부는 영역이 확장되고 지위가 성장되었지만 활동력에 있어서는 서투르다. 미국의 생활에 있어서의 활력과 성장은 삶의 기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강성해졌지만 그에 걸 맞는 품행을 배우지 못했다. 용이하고 건전하게 헌법상의 발전을 보이면서 유럽의 제국에서보다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주의 깊은 행정조정과 보다 광범위한 행정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볼 때, 우리는 대서양 건너의 유럽제국에 비할 때 많은 불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을 해보겠다.현대 주요국가의 헌정사에 의해 판단해 보건데, 정부가 고도로 발달된 현재의 제도를 경험했고 그 나머지 제도도 경험할 3단계의 발달시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첫 번째는 절대적 지배자와 절대적인 법규에 적합한 행정제도의 시기이고 두 번째는 절대지배자를 제거하는 대신 대중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행정은 보다 높은 관심사 때문에 소홀히 취급된 시기이고, 세 번째는 주권의 소유자인 국민들이 그들에게 힘을 갖게 해 준 이 새로운 헌법 하에서 행정는 데는 소홀하게 되었다. 영국은 행정부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통제하는 데 노력했다. 영국은 행정부를 간편하고 질서정연하고 효과적인 것이기보다는 공평하고 겸허한 것으로 되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사는 행정의 발달의 역사가 아니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의 역사이다. 즉 정부 조직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정치적 비판에서의 발전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동안 오랫동안 헌법제정의 습관에만 젖어온 행정부의 복지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하여 행정의 연구와 창의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본질적인 원칙에 관계되는 한, 그러한 시기는 실제로 종식되었으나 그러한 분위기는 이제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는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한 비판을 계속한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즉 전 시대에서 절대권력과 쟁취한 헌법과 조화된 행정을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기에 대한 일을 맡을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이러한 설명들은 미국이 정치적 자유, 무엇보다도 실제적, 정치적 재능과 현명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행정이 조직과 행정기술면에 있어서 더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담담히 놀라움만 나타내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왜 미국에서는 50여 년 전에 이미 부패했던 행정업무를 이제야 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노예제도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헌법상의 결함이 우리 미국을 지체시켰다고 되풀이 말하는 것과 같다.물론 모든 일리 있는 선호에 의하여 유럽 제국보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과정을 합리화시킬 수는 있다. 우리는 프러시아의 행정기술을 얻기 위하여 프러시아의 역사를 취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프러시아의 독특한 행정체제는 우리에게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노예적이며 체계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덜 훈련되고 자유로운 것이 낫다. 여전히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실제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는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일랜드나 흑인의 심리를 알아야 하며 그것은 모든 인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따뜻하고, 춥고, 폐쇄되고 또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를 지니고 있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영향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따라서 행정연구에 있어 그 역사를 들추어야 할 것이 매우 많으며 또한 우리가 떠맡아야 할 특히 어려운 환경이 많다. 이제 행정학의 주 대상은 무엇이며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Ⅱ.행정 분야는 경영의 분야이다. 그것은 정치학의 투쟁과 갈망으로부터 제거된다. 그것은 대체로 헌법적 연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회계사무소의 규율처럼 정치적 삶의 부분은 사회의 삶의 한 부분이다. 즉 기계에서 제조된 생산품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의 더 커다란 원칙을 통하여 정치과정의 영원한 진실과 정치적 지혜의 영속적인 극대화와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단순한 기술적 표시의 초보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야기된다.행정학의 대상은 경험적 실험의 혼돈과 사치로부터 집행 방법들을 구제하는 것이며 안정된 원칙에 깊이 자리 잡은 기초 위에 그것들을 설치하는 것이다.우리가 현재 상태에서의 공공봉사의 개혁을 단지 더 완전한 행정개혁의 서곡만으로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임명의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는 행정기능이 더 적합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계속하여야 한다. 공공업무의 개혁은 단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적 준비일 뿐이다. 그것은 공공신탁으로서의 공직의 고결함을 성취함으로써, 그리고 비당파적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생활의 도덕적 분위기를 깨끗이 하고 있다. 그것은 능률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정하고 있다.행정학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말해왔던 것을 약간 더 확장하도록 해달라. 우리의 공공업무 개혁자들에 의하여 이미 매우 많이,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주창되는 그 진실은 관찰되어져야할 가장 중이다.
19세기 후반의 미 제국주의Ⅰ. 머리말Ⅱ. 미국 제국주의의 등장1. 제국주의의 개념2. 19세기 후반의 미국1) 경제규모의 발달2) 새로운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Ⅲ. 제국주의국가로의 발전1. 서반구의 주도권2. 미국-스페인 전쟁1) 쿠바의 독립 운동2) 필리핀 문제3. 중국과 문호 개방 정책4. 그 외의 제국주의적 모습Ⅳ.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1. 필리핀 전쟁2. 상원에서의 논쟁과 1900년 선거Ⅴ. 맺음말Ⅰ. 머리말우리는 흔히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남북전쟁(1861-1865)이 종료된 시점부터 20세기에 들어서는 35년 동안 미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업국에서 광대한 땅을 보유한 산업 제국(empire)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자 미국은 세계 1등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대서양과 태평양 연안 사이의 교통기관을 개량하고 증기선에 필요한 저탄장소를 위한 남북전쟁을 전후한 팽창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리적으로 먼 지역, 혹은 인종적으로 다른 국민을 ‘속령’이나 ‘속민’으로 미국에 편입시키려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1870-1880년대의 미국의 해외 팽창은 대중화할 수 없었다.)1890년대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와 산업이나 농업 생산품의 잉여물자가 생겼다. 따라서 해외시장이나 원료공급지를 찾아야만 했다. 이와 동시에 남북전쟁의 복구 사업이 끝나고 대륙내의 병합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계로 팽창하려는 정신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에서 일어난 새로운 국가주의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를 부활시켰고 미국은 해외식민지, 석탄저장소 등 세계 문제에 간섭하게 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1890년대 미국외교의 중심과제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해외식민지를 병합하는 팽창주의로 변모하였고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국가로의 길을 걷게농업 부문에 발전을 가져왔다. 1850년대에는 미국 내의 공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웃돌았고, 1890년대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공업국이 되었다.1890년 인구조사로 프런티어)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아졌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프런티어의 소멸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불안감은 이주민 제한과 국내 개혁, 그리고 해외 진출의 형태로 나타났다.미국은 옛날부터 대서양이라는 자연 공간에 의해 유럽의 국제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부패한 유럽으로부터 미국의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독립주의 사고가 강했다. 민주주의는 구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프런티어에서 생겨났다. 그런 민주주의를 전제주의로부터 지켜야 함과 동시에 세계를 향해 벋어 나가야 했다. 이것이 미국의 주장으로, 스스로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보편성을 주창했다. 이런 모순은 건국 당시에서부터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이 19세기말이 되어서 표면화된 것이다.이렇게 한 세기 동안 자국의 문제로 유럽 열강의 갈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던 미국이 19세기 말쯤 대세가 바뀌면서 서서히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전술한바와 같이 미국 경제가 나날이 더 많은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면서 시장 개척에 나섰고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2) 새로운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미국이 해외 영토로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인디언 부족을 정복한 경험은 종속민들에게 식민 통치를 행사한 선례였다. 소위 ‘프런티어의 소멸’은 머지않아 천연 자원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업가들은 1893년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바다 건너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내용은 전술한 바 있다. 더욱이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제국주의 열기가 뜨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열기에 휩싸인 열강들은 아프리카 대부분을 분할해 가졌고, 극동과 중국까지 야욕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미국은 그러한 활동에서 이내 소외될 것이고 유럽인들이 모든 잠재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사이에 국경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무장관 리처드 올니는 먼로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은 ‘사실상 서반구의 주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영국 측에 미국의 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영국은 국제정치에서 고립되어가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었다. 일단 미국의 조정을 수락하여 해결되었는데 이 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2. 미국-스페인 전쟁1) 쿠바의 독립 운동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야심은 일찍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개입과 태평양에서의 하와이 합병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였다.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쿠바사태에서 기원한다.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던 쿠바가 19세기 중반 이래 독립 투쟁을 시작하면서 간헐적으로 스페인의 통치에 저항해 왔다. 처음 10년 동안 쿠바인들을 동정하는 미국인도 많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스페인인들이 쿠바인을 잔혹하게 탄압하자 미국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아이티, 즉 서반구에는 이미 흑인 공화국이 하나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쿠바가 또 다른 흑인 국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스페인에 대한 쿠바의 독립 전쟁에 대해 미국은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1895년 쿠바인들의 반란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쿠바나 스페인 양측이 다 미국인들이 치를 떨 정도로 잔학한 행동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쿠바인들은 의도적으로 섬을 황폐화시켜 스페인인들이 떠나도록 만들었다. 스페인인들은 쿠바가 처음으로 독립 투쟁을 했을 때도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미국인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895년에는 미국인들이 전례 없는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당시 미국 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쿠바인 망명객들이 쿠바 혁명당(Cuban Revolutionary Party)에 대대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1895년 쿠바에서 살해당한 지도자 호세 마르티(J국주의 양상을 뚜렷하게 부각시켰으며 이 경쟁은 베네수엘라 사건에서 더욱 날카로워졌다.세 번째 원인은 필리핀에서 일어난 폭동이었다. 1565년 스페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필리핀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저항을 펼쳤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조직적인 독립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아기날도가 대표적인 인물로서 1896년 무력투쟁으로 까지 이어진다. 필리핀의 무력투쟁으로 아기날도의 위험성을 인지한 스페인 정부는 개혁을 조건으로 아기날도에게 망명할 것을 요구한다. 스페인 정부의 요구로 인해 아기날도는 망명을 떠나지만 스페인이 약속했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홍콩에 망명한 아기날도는 미국-스페인 전쟁 이전부터 미국 측과 접촉을 시도 했다. 미국-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은 아기날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스페인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아기날도에게 필리핀에서의 혁명투쟁을 재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했다.그러나 두 세력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 아기날도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식민지 지배국인 스페인을 물리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반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정보가 부족 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 독립군들과 공조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 그만큼 유리 했다. 이렇듯이 협상 초기에는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합치되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기날도 정부의 인가 문제에 대해 어떤 명확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양측의 협력관계로 인해 필리핀에서의 미국-스페인 전쟁은 신속하게 미국의 승리로 결정 되어 가고 있었다. 전쟁이 마무리 지어갈 무렵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제국주의적 의도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닐라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은 미국과 스페인간의 합의된 전쟁이었다.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진 스페인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 전쟁을 치른 후 항복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도 이에 동의 하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필리핀 혁명군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수도를 친다는 것은 상징적 매킨리 대통령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하의 최적루트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자 운하에 대한 미국의 욕심은 더욱 커졌다. 처음 루즈벨트는 파나마 운하보다는 니카라과 운하 쪽으로 마음이 더 쏠렸다. 니카라과 운하가 길이가 더 길지만 굴착이 좀 더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굴착이 더 쉽다는 사실 외에도 니카라과 운하는 멕시코 만의 미국 항구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마음이 니카라과 운하 쪽으로 기울자 상원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지지하는 마크 한나 의원을 비롯하여 운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프랑스 건설회사가 자사의 자산가치를 1억 900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낮춰 부르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매력은 더욱 높아졌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영토의 소유자인 콜롬비아 인들이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해오는 것이 문제였다. 미국은 ‘운하 지대’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갖는 대신 미국이 콜롬비아 정부에 1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와 별도로 매년 25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최소한 2000만 달러를 받고, 또한 미국이 프랑스에 지불할 돈의 일부를 요구하려 하였다.그러자 루즈벨트의 복안은 간단했다. 파나마 지역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1903년 11월 파나마 인들은 미군의 도움과 프랑스 운하 건설회사의 전임 이사 지휘를 받아 콜롬비아에 항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미국은 이 폭동을 빌미로 전함 내쉬빌을 남쪽으로 전진시켜 콜롬비아를 향해 대포의 총구를 겨누었다. 그러자 콜롬비아는 파나마를 포기하였고, 그렇게 파나마 신생국은 탄생하였다.역사상 그 어느 신생국보다 재빨리 승인을 얻은 파나마 정부는 매년 25만 달러의 경비와 ‘독립’ 보장 그리고 1천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파나마를 가로지르는 폭 10마일의 운하 지대 권리를 영구히 부여받았다. 그 운하 지대는 파나마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했다.
법원 참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참관 보고서< 目 次 >Ⅰ. 머리말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Ⅲ. 법원 참관기1. 민사법원1) 민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2) 민사재판참관2. 형사법원1) 형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2) 형사재판참관Ⅳ. 맺음말Ⅰ. 머리말2008년 1월 9일 수요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법정 견학을 가는 날이다. 항상 텔레비전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했었던 법, 재판, 법정이란 단어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인지 몰라도 난생 처음으로 법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다.사실, 일반인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이고, 사법기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피고인에 되어 재판에 출두하면 모두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어려운 소송형식이나 법조문 등은 일반인들로부터 법과 법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원 참관은 학교에서 배운 아주 조금의 법적 지식을 통해 실제 재판을 참관하면서 법과 법원과 좀 더 친숙해지고 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참관을 결심하였다.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소개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로 출발하여 1907년 12월 재판소설치법에 따라 경성지방재판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8?15광복 이후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개칭되었다가, 1948년 6월 1일 법원행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7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어 각 지원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5년 3월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다. 그 후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 및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에 위치하면서 서울의 심장부를 관할하며 관내의 수많은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성북구?종로구?중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이다민사국?형사국으로 나뉘고 재판부는 다시 민사재판부?형사재판부?파산재판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민사재판부는 항소부 5개, 합의부 30개, 단독 95가 있고, 형사재판부는 항소부 6개, 합의부 8개, 단독 24개, 파산재판부는 합의부 7개, 파산단독 18개, 개인회생단독 8개, 회생단독 4개가 있다.Ⅱ. 법원 참관기1. 민사법원1) 민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먼저 찾아간 곳은 민사법원이었다.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한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한다. 민사판결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제1심 판결절차이다.이렇게 제1심 판결절차를 거친 후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 하나의 법정에서 하나의 사건만을 다룰 줄 알았는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민사법정 동관 562호제25민사부재판관 : 한창호, 노태홍, 이종훈사건번호사건명원고인피고인2005가합40759(나)사해행위취소등서울보등보험주식회사정홍진2006가합32090(나)주차장수익금반환뉴존상가개발조합외 1주식회사 뉴존패션몰2006가합62121(다)손해배상(기)나승렬배관성 외 5명2007가합4108(나)대여금심완수세진종합건설주식회사외2007가합31810(다)부당이득금주식회사성지리스현대건설 주식회사2007가합43967(나)손해배상(기)코스테크주식회사황용2007가합65141(나)손해배상(기)주식회사 우리은행김용권2007가합65523(나)양수금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주식회사엠엔티산업외12007가합70358(나)손해배상(기) 등강성규주식회사서울신문사외12007가합74589(나)대여금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정연준 외 12007가합79782(다)대여금박선희이수영2007가합88311(나)대여금김성희배광자 외 12007가합90635(나)채권양수금 등주식회사동아일보사주식회사미강산업개발2007가합94132(다)매매대금주식회사 지앤씨메딕양승환2008년 1월 9일 동관 제562호 법정, 제25민사부 오전 재판선고목록법정에 들어서면 가운데에 재판관이 3명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 있는 재판관이 재판장이다. 제1심 재판으로 판결 선고만 하는 재판이어서 여러 개의 재판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었다. 재판번호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 기각, 혹은 원고 승소 등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재판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자기와 관련된 재판의 판결만 듣고 속속 빠져나갔다.민사법정 동관 562호제25민사부재판관 : 한창호, 노태홍, 이종훈사건번호사건명원고인피고인2005가합225(다)채무부존재확인삼성화재 해상보험김성식2006가합41995(다)집행판결박소영다케하시 타오쯔2007가합34321(나)양수금주식회사 뉴코아삼성카드주식회사외5명2007가합52671(라)프로그램개발대금정재훈주식회사하나로플러스인2007가합59887진행하는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한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하는데,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한다.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한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System TheoryⅠ. 체계란 무엇인가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계(system)’라는 말을 매우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체계’, ‘법률체계’, ‘경제체계’, ‘정치체계’ 등 주변에서 흔히 보는 용어들 속에 숨어있는 ‘체계’라는 말에 마주칠 때, 우리는 정작 ‘체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한 마디로 정의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문가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계 일반에서 체계라는 말은 ‘체계접근(systems approach)', '체계사고(systems thinking)', '체계철학(systems philosophy)', '체계이론(systems theory)', '체계탐구(systems inquiry)', '체계방법론(systems methodology)', '체계공학(systems engineering)', '체계분석(systems analysis)' 등에 등장한다. 용어의 활용 범위만 보아도 이렇듯 체계라는 개념은 자연과학의 영역이나 그 응용 분야,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학문간 경계를 넘나들며 지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정의Ludwig von Bertalanffy는 체계, 시스템을 “상호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의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준형의 정의는 이와 매우 비슷한데, “하나의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된 복합체”라고 정의한다. Drape L. Kauffmann의 정의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를 때 “하나의 시스템은 전체로 기능하기 위해 서로에 대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의 모음”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결과 또는 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의 총체”를 의미한다.결국 시스템이란 경계를 갖고 있고 그 속에는 다양한 하위 체제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움직이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체제란 투입-산출-환류의 기능을 한다.Ⅲ. 유형시스템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다양한 유형 분류 중 가장 단순하며 대표적인 분류가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일 것이다. ‘개방 체계(open system)'는 어떤 시스템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의 체계를 말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경계는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실재물의 집합이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상황이 가능하다. 반면 ‘폐쇄 체계(closed system)’는 마치 밀폐용기처럼 어떤 시스템의 경계가 투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스템이 환경으로부터 유리, 고립되어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이 교환되거나 거래되지 않는 닫힌 시스템을 말한다.그 다음으로 체계의 유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류 기준은 ‘복잡성(complexity)'일 것이다. 즉, 어떤 한 체계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로부터 보다 복잡하게 구성된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어떤 체계의 ‘복잡성’의 정도를 가늠하도록 하는 기준을 찾기 위해 ‘복잡 시스템’의 특징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복잡 시스템은, 첫째, 자기 안정적(self-stabilizing) 시스템이다. 둘째,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목표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창출성을 특성으로 한다. 셋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어적 차원에서 반응할 뿐 아니라 환경을 시스템의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해진 절차를 밟아 행동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자기재프로그램화(self-reprogramming), 혹은 자기재조직화(self-reorganizing)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자기유지적(self-maintaining)인 동시에 자기복제적(self-replication)이다. 결국 어떤 시스템이 위에 서술된 특징들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리고 그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잡성의 단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Ⅰ. 緖 論중국의 유교 사상에는 어느 정도 민주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있는데, 절대 군주정치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민주정치를 향한 공자의 출발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창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것이 발전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성취되었다. 그런데 유교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일어났다.Ⅱ. 本 論서구의 민주적인 제도는 미국혁명 및 프랑스 혁명과의 관련 아래에서 가장 급격하고도 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혁명들이 소위 계몽주의로 알려진 철학운동의 소산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혁명에 의해 일단 행동의 자유가 부여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데 이 새로운 것은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계몽주의 철학에는 유교와 아주 비슷한 점이 약간 있다. 여기에 대해 유교가 유럽에 소개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중국 철학이 유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극히 당연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명답을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중국철학은 제주이드교사들이란 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그들이 주로 보고한 것은 그들이 최선으로 생각한 공자 개인의 사상과 초기 유교사상이었다. 이 철학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영향을 가졌기 때문에 환영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유럽인들은 유교의 후세 형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군주권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공자 철학의 일부를 전도시킨 것이었다. 동시에 종래 그렇게 높이 찬양되던 중국 철학을 통한 정치는 적어도 전제정치의 특성이 실제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전제정치의 모범으로 중국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공자의 덕성, 중국정치의 미담도 제주이드교사들이 선전목적을 의도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그들을 불신하였다.그러나 랑송이 발표한 18세기의 프랑스 철학과 프랑스혁명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정치원리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논지를 더욱 발전시킨 2편의 논문을 보면, 18세기 프랑스의 사상이 『논어』에 보이는 공자의 사상 및 최초의 유교사상과 극히 유사한 입장이 있다는 것과 랑송이 전환기로 잡은 1680년에서 1715년간의 시기는 바로 원시유교가 프랑스 국민에게 소개되어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서양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평등의 기본관념이 중국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평등의 원리에 관한 문제에 흥미로운 것이 있다. 1789년 국민회의가 채택한 인권선언의 제1조는 ‘인간은 권리면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항상 그 권리를 계속 향유한다. 그러므로 시민간의 구분은 공공의 이익에 입각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미국독립선언서의 전문과 유사하다는 것은 이따금 지적되지만, 일찍이 1696년 파리에서 제주이트교사가 비슷한 성명을 공간한 것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중국에서는 ‘귀족계급은 결코 세습되지 않고 신분상의 상하차별도 없으며, 다만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고 기술하였다.또한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 이론에 기여했다고 말해도 좋은 것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 출세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무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가문도, 인종도, 신조도 모두 평등에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기여가 독창적인 것이냐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가 꽃피었던 춘추전국시대는 능력이 존중받았던 시기로 정치적 기술인 즉 능력이 있으면 어디든 등용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거나 전연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선교사들은 오로지 공적만을 기초로 조직된 이 경이로운 중국의 이 제도를 열광적으로 찬양하였던 것이다.또 미학이란 분야만을 대상으로 18세기 중국에서 받은 영향을 연구한 것도 있는데, ‘심미적인 탁월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중국에서 소개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근대 감식안의 역사상 전환점을 이룬 것은 평이한 논리적 명료성 등에 대한 이상이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배격되었을 때, 즉 진정한 미는 기하학적인 것이라는 가정이 더 이상 자연법처럼 만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 때였다. 어쨌든 영국에서 이 가정이 마침내 부정되기까지는 18세기의 100년이란 세월이 거의 다 걸렸고, 이 부정은 주로 중국미술의 영향 및 모범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것 같다.’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유럽사상에 동의할 것이며, 따라서 유럽사상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의 자명한 원리라는 주장이 이전부터 있었다. 바로 여기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중국사상의 역할은 미술 이외의 분양에 서도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것은 인간행복의 가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관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