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증권론 레포트>금융위기와금융감독 세미나“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동향”1.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이번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로 부르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만큼 폭과 깊이가 크다. 그동안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과 수단을 마스터했다고 자신했던 경제학계와 감독당국은 이런 위기를 예측하지도, 방지하지도 못했다.- 거시 불균형과 자산가격 버블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는 국제수지 불균형의 확대를 경험했는데, 그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경상수지 흑자국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안전자산인 국공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무위험 실질 수익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신용 팽창과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자산가격 버블이 야기되었는데 자산버블의 형성은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원인이다.- 금융혁신-증권화와 파생상품의 급격한 팽창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는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욕구가 증대되었고 증권화와 신용파생상품이 대체투자자산으로 각광받았다. 따라서 증권화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신용파생상품과 결합하면서 구조도 매우 복잡해졌다. 또 과거에는 신용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경제주체에게도 신용이 공급될 수 있게 해서 은행들은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개별 채권의 채무이행가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일이 확산되어 유동화증권 관련 손실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유사은행(shadow banking)’의 급팽창은행이 자회사로 설립한 SIV,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비은행기관들이 도매금융시장에서 단기로 차입한 자금을 토대로 만기가 장기인 증권화상품과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이들 유사은행은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만기전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뱅크런과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나 엄격한 감독을 받지도 않았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뒷받침되지도 않았다. 대신 투자한 자산의 ‘시장성에 기초한 유동성’에 의존하였다기가 이미 표면화하기 시작한 2007년 DUFMArk지도 감독당국은 이번 위기의 폭과 깊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몇 차례 발생했던 금융시장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수습했던 경험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전개된 금융시장의 구조변화의 실질적 의미를 감독당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대안정기라는 개념이 경제전문가와 감독당국의 사고를 지배했고 시장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금융혁신에 대해서도 긍정 일변도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금융수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증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2.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동향이번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 대해 가졌던 신뢰와 자신감이 컸던 만큼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공황 직후의 시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기존의 금융감독 체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는 미시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이번 위기는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되 재무부, 중앙은행, 미시건전성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정책판단을 조율하는 체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러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가급적 축소하고 규칙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 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업종을 불문하고 대형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은행 지주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업은 대날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전문적 금융지식 부족 문제가 소비자 자신의 보호는 물론이고 소비자에 의한 시장의 규율 관점에서도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3. 맺음말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혁 사안들은 지금까지의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거시건전성 규제다. 금융위기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를 버블의 형성과 붕괴의 역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거시건전성 규제는 어려운 과제로 방치되어오고 있었다. 자칫 과잉규제를 야기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토론, 시험적 테스트를 거친 단계적 제도화를 추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미국, 영국, EU와 한국”1. 서론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독의 기관구조는 부수적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의 실질이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 이슈라면 감독체계를 포함하는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는 그와 같은 실질이 소기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금융위기 이후 다수 국가에서 금융감독 체계의 설계는 미래의 금융 안정을 기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2. 미국, 영국, EU의 감독체계 개편론- 미국의 개편론재무부가 2009년 6월 공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연방준비제도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관장하고, 8개 연방감독자의 모임인 신설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가 정책조정, 정보공유 기능과 연준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련 조언자, 사전협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업행위 감독자인 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개혁안이 시사하는 미국의 감독체계는 기존의 기능별, 기관별 감독모형에 쌍봉모형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가미한 형태가 된다. 개혁안은 연준에게 거시건전성 감독자의 지위를 부여함월 확정된 최종 개혁안에 따르면, EU의 금융감독체계는 ECB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는 거시건전성 감독자와, 신설 유럽감독당국와 회원국 내 감독당국으로 구성되는 미시건전성 감독자로 구성된다. ESRB는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거시건전성 관련 대응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나, 권고의 구속력은 없다. 반면, ESAs는 초국적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구속력을 보유하지만 각 회원국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 문제로 남아있다.3. 한국의 감독체계 개편론(1)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의 한국은행법 개정안국회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두 10건에 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기재위 법안소위는 그 내용을 2009년 초 수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2009년 4월 21일 기재위 법안소위는 단일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소위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금융안정 책무의 목적조항 내 명기, 금융안정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 권한, 수단의 확립, 그리고 금융안정을 위한 지배구조의 강화로 요약된다.-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공동검사 양해각서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협력 방안에 관한 금융당국간 논의는 2009년 5월부터 수개월동안 진행되었고, 관련 금융당국은 2009년 9월 15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는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로 집약된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각기 과거의 양해각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자문회의 TF 보고서TF는 정보공유 양해각서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통한 금융당국간 협력이 시급하다는 시각과 아울러, 한은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정책 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은법 개정작업은 금융위원회 등 설치에 관한 법 및 여타 정부조직법과 상충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금융정책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구조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를 흡수하여 공적 민간조직 형태의 단일 감독기구로 정상화시킨다.4. 요약 및 결론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을 계기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금융감독체계가 자신에게 적절한지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감독체계 개혁을 논의하는 괒어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감독체계의 변경이나 개편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학적 논리가 개편 논의를 이끄는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하도록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다.지난 일 년간 미국, 영국, EU 등지에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포괄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2009년 들어와 두 가지 구체적 사안, 한은법 개정과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공동검사 개선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후 위기 재발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국, 영국, EU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은법 논의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투명한 공개협의과정을 거쳐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1. 서론최근 금융위기에 대해 국제적으로 두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구전략과 금융개혁에 관한 논의인데 출구전략은 그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을 거두어드리고 금리도 원상복귀시킴으로써 경제의 위기관리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이다. 금융개혁은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 즉 방법론과 하드웨어 즉 감독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한국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약 10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한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