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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삶에 대한 고찰
    사회적 삶(Social Life)에 대한 고찰-사회학 이론(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 민속방법론) 중심으로 -1. 서론사회라는 틀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간다.사회를 영토 내에서 종교·가치관·규범·언어·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여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해 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 하는 인간집단 사회관계로 정의하거나, 인간의 사회적 삶이라는 사회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등 사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한 끊임없이 사회의 구속을 받으며, 사회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회가 지시하는 규범에 따라 인간은 사고하고 행동한다.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인간이 된다.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여 인간의 삶이 항상 사회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인간의 삶을 사회적 삶(Social Life) 본질로 말할 수 있다. 즉,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죽을 때까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집합이 사회를 구성하므로 인간의 삶을 사회적 삶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제프리 알렉산더는 “사회적 삶의 의미”이란 책에서 우리의 삶은 사회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행동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없으며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분별력이 있지도 않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의식하는 이유보다는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끄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단, 사회적 삶은 사회구조의 세력에 의해 삶의 강제적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행위자들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의 측면도 지적하면서 내면에도 구조가 존재 한다고 하였다. 가시적이지 않지만 구조화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사회적 행위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베버는 의욕을 가진 문화인으로서 사회학적 인간은 스스로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그 구성한 의미에 따라 행위를 해나가려는 한다. 그런 점에서 행위 하는 존재, 특히 사회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인간에 주목한다.② 행위의 준거 틀로서 욕구와 사회적 가치(규범)인간의 욕구충족은 사회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즉, 인간의 욕구 충족방식은 사회 ? 문화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욕구 충족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역할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그 지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범의 통제를 받는다.물론 어떤 사람은 이 틀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된 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규정된 틀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라고 일컫는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는 일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고 방향 지워준다. 규범은 시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성도 있다. 한 사회의 규범의 체계는 물론 다른 사회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2) 구조 기능주의구조기능주의는, 유기체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균형모형을 전제로 한다.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 사회와 제도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사회가 조직된 사회생활의 전제조건이나 그 결과로 나타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성원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교체 되어도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 되고 전승 된다. 이때 욕구는 ‘기능’, 수단 ‘구조’에 해당한다. 구조기능주의의 전제는 사회에는 그 존속을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기능들이 있고 이들은 구조들을 통하여 황에 적응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적 도구일 뿐이며, 논의의 핵심은 바로 사회 구조적?문화적 조건 내지는 상황이 한 사회의 범죄 현상에 갖는 함의에 있다.아노미란 현상은 설정된 목표 자체에 결함이 있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인간이나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3) 갈등이론갈등을 일반적으로 ‘한 사회단위가 다른 사회단위의 목표 실현을 저지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사회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다. 또는 ‘갈등은 가치와 희소한 지위, 권력,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쟁자를 중립화시키고, 해를 가하거나 제거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정의한다. 갈등 상황은 그 원인, 형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그 원인에는 요인들이 사회에 존재해 있다. 갈등은 불만?불평? 비난?시위?폭력?혁명?전쟁으로까지 여러 형식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개인 간으로 부터,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을 결코 비정상적인 것도 병리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본다.렉스의 “갈등이론”인간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보는 렉스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상적 행위자를 상정하고 이 행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자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상대편 행위자는 몰론 제 3의 행위자까지 통제한다. 그의 이론에서 규범적 요소는 어떻게 개인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에 종속시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합리주의와 집합주의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한편 사회학적 설명을 위한 사회체계의 수준에서 렉스는 체계간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a. 경제적 할당체계는 상이한 파당에게 총체적 상호작용의 유형에서 각각의 몫에 적합한 편익시설을 배분한다. b. 정치적 권력 배분체계는 권력는 특수한 사회적 세계 속에서 벌여지는 상화작용들을 분석 하였다.정신질환자란 공공영역의 규칙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곤란을 주는 사람들이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수용하는 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마치 감옥처럼 더 이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격리 조치이다. 구성원들을 일정기간 바깥세계로부터 격리시킨 채 공식적으로 규격화되고 통제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개체성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하는 조직을 총체적 기관이라 하며 정신병원을 총체적 기관으로 보았다. 즉, 병원을 사회통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무대이다.개인이 총체적 기관에 수용되면 바깥 사회에서 형성 했던 개인성을 상실하고 그 환경에 재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친다.자아굴욕화 과정은 정신요양원에 수용되면서 그 기관이 강요하는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신적 이력’이라고 하는데 ‘입원 전’, ‘입원 중’, ‘퇴원 후’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입원 전 단계에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 보다 가족이나 경찰 또는 오해에 의해 억지로 대부분 끌려온다. 병원에 수용된 순간부터 정신병 환자가 되며 바깥 세계에서 형성되었던 모든 다양한 역할을 박탈하는 시민적 자아의 죽음과 자신의 개인성을 상실하는 자아굴욕화 과정을 통해 기관이 자아변형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환자의 완전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고유한 자아 개념을 상실한 수용자들은 의도대로 새로운 자아를 주입받는 개인성의 재조직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권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되는데 이는 엄격한 규칙과 상벌을 통한 기관의 조작적 통제 행위를 의미한다.기관에 적응하기 까지 4단계의 적용 형태를 보이는데, 첫째, 상황적 위축 단계는 자신과 집적적인 사건 이외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둘째, 비타협적 단계로 의도적으로 감독자와의 협력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말한다. 셋째, 식민화 과정은 환자는 수용소 생활에 만족을 느끼면서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낀다. 넷째, 전화 과정으로 감창조된, 그리고 앞으로 올 후대인(successors)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창조될 의미의 세계로 본다. 이러한 의미는 나만의 것도 너만의 것도 아닌 상호주관적 의미이며, 결국 ‘매일 매일의 생활세계’는 상호주관적 의미로서 주어지는 현실 ‘일차적 현실’또는 ‘궁극적 현실’이라는 것이다. 슈츠의 현상학은 이와 같이 상호주관적 의미로서 주어지는 ‘매일 매일의 생활세계’와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근원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즉,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의미이다. 따라서 상이한 경험의 의미는 상이한 현실을 구성하며 개개인의 현실은 개개인의 의미의 영역의 한계 내에서만 현실의 액센트를 갖는다. 말하자면 모든 현실은 제한된 의미의 영역 내에서의 현실이다. 슈츠가 말하는 제한된 의미의 역역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특정한 인식태도에 주어지는 일관성 있고 모순 없는 특정 경험의 집합이다.6) 민속방법론민속방법론은 사람들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며, 또 그러한 정의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주된 관심이 있다. 즉 민속방법론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현상을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의 의미를 상호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 해석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이다.가핑켈사회적 사실의 객관적인 현실은 일상적 생활의 협정을 맺는 활동의 계속적인 성취물이며, 성원들이 사회학을 행하는데 있어 성원들에 의해 알려지고, 사용되고 당연시된 성취물의 정상적, 인위적 방식이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속방법론 연구는 일상 활동 그 자체를 성원들이 바로 그 일상생활을 모든 실제 목적을 위해 자신과 타인들에게 인지가능하게 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이게 하며, 설명 가능하게 하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민속방법론 연구는 실제의 활동, 실제의 상황과 실제의 사회학적 추론작업을 경험적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자 하며 또 흔히 비상한 사건에 주어지는 관타낸다.
    사회과학| 2010.10.28| 12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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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보호법
    Ⅰ. 비정규직의 정의정규직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로 나뉘고 있다. 정규 고용의 특성을 살펴보면,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② 노동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며,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직의 조건이 된다.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 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 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을 측정하는데, 노동계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상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만으로 파악한다.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및 복지확충과 능력 개발기회 확대 등 보호대착을 추진해 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균등 대우 원칙 확립을 통한 부당한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은 '07년 7월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시정 관련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07년 7월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 '08년 7월부터 100명, '09년 7월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1. 차별해소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 절차를 마련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게 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완성, 일시적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 - 직업훈련 이수, 전문직 종,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3. 파견근로자 보호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근로자로 간주하는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파견기간 초과 이외의 파견대상 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 초과 시 직접 고용의무 부과를 명문화 하였다. 또한 직접 고용할 때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여 동종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대우를,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 조건보다 저하되는 것을 금지 하였으며,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벌칙이 강화되었다.4.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처럼 사용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까지 할증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연자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의무를 신설하였다.5. 특수형태 근로자 권익 보호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고용관계종사자는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08년 7월 1일 부터 종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래미콘 기사 등)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법이 적용되게 된다.Ⅲ.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심으로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도 물론 있으나, 부정적 효과를 무시 할 수 없다. 본래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운영하면서 제기되거나 지적된 쟁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이 시행 후 가장 크게 제기된 쟁점으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와 기간제법 상 기간상한이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2년 후의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기간제 및 파견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외주화, 용역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외주화로의 도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1. 비정규직법의 공통문제 ; 차별시정의 실효성 문제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의 완화라는 비정규직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현재 사업장의 적용대상의 제한과 차별시정제도에 대비해서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실시하거나 정규직화 하는 등 예방 조치로 인해 차별시정 제도의 활용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별시정제도의 구조적 쟁점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경제상황이나, 다른 여건들로 인한 것도 있지만,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로 한정되어 고용불안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직 중인 비정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 시정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도 신청권을 주어야 한다. 임금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임금만 비정규직 법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차별의 성격과 임금 청구권의 시효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단기간이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신청기간을 확대해야 한다.차별시정제도의 구조차별시정신청권자↔차별시정 피신청인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사용자,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차별처우 금지 영역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비교주체비교↔비교대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무기계약 ? 통상 ? 직접고용근로자※차별은 둘이상의 주체와 객체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비교결과불리한 처우 유무 검토▼합리적 이유 존부 검토▼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유무 검토기간제법과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쟁점으로,첫째,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차별금지 영역에 관한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범위둘째, 차별판단을 위한 비교대상자의 선정 및 확정에 관한 문제셋째,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문제넷째, 구제신청기간과 권리구제의 범위 문제가 있으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판례나 학설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기간제법 상 기간상한의 문제와 개선방안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의 전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총시간 내에서는 반복 ? 갱신의 횟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사용자 입장에선 모든 기간제 근로는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에 적용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다. 경영조건이 좋은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리라 기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한 기간인 2년 전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계약 법리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2년 이하의 계약기간 동안 사용 후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사안에 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현행 기간제법을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비정규직법 제 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법에서의 예외 조항이 사실상 원칙조항이 된 것과 같으므로 단서조항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동법 제5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력의무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우선적인 고용의무로 변경해야 한다.
    법학| 2010.10.28| 6페이지| 1,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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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직기구의 여 ․ 수신사업 분석
    협동조직기구의 여 ? 수신사업 분석Ⅰ. 서론 ? ? ? ? ? ? ? ? ? ? ? p1Ⅱ. 협동조직기구의 여 ? 수신사업 ? ? ? ? p1ⅰ. 협동조직기구의 특징ⅱ. 여 ? 수신사업의 정의ⅲ. 농협ⅳ. 수협ⅴ. 신협Ⅲ. 협동조직기구의 여 ? 수신사업 종류별 분석 p 8Ⅳ. 참고문헌 ? ? ? ? ? ? ? ? ? ? p10협동조직 기구는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본원칙 아래서 복지사회 건설을 지상목표로 자립,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지역, 직장, 단체의 공익금융기관이다.이러한 공익금융기관(협동조직기구)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조직체이므로,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조합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활동과 조합원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으며, 경영의 수익성이나 경제성도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에 의하여 제약 된다.이러한 특징을 가진 협동조직기구의 여러 사업 분야 중에서 신용사업에 해당하는 여신업무와, 수신업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주요어 : 협동조합, 여 ? 수신사업, 여신금리, 수신금리,Ⅰ. 서론협동조합기구의 신용사업은 원래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각자가 자기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 과부족을 조합원 상호 간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직접적인 신용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 약자인 농민 또는 중소상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고리대금업자의 경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는 데 있다.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는 수산업 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 2000년 7월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와 통합된 농협 협동조합 중앙회 등이 있다.협동조직기구들이 시행회적,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이며 비영리적인 금융협동조직이다.따라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이라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본원칙 아래서 복지사회 건설을 지상목표로 자립,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지역, 직장, 단체의 서민금융기관인 동시에 공익금융기관이다.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으로는첫째, 협동조합은 경제단체인 동시에 인격단체인 것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경제적 복지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상 경제단체인 것이다. 그리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요소에 역점을 두는데 가령 조합의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인 일표제를 채택하는 인격단체이다.둘째로 협동조합은 자조 자립하는 단체이며 상부상조하는 단체이다. 협동조합은 자주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거나 예속되지 않기 위해 자조와 자립하는 단체이고,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간에는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근본이 되는 단체이다.셋째로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이며 비자선 단체이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체이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사업의 이용자와 경영자가 일치하여 조합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이며, 또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모인 단체이지만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원조나 자선을 베푸는 기관이 아니라 조합운영을 협동으로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 주는 비자선 서비스단체인 것이다.ⅱ. 여 ? 수신사업의 정의농협법)은 농협의 사업의 하나로서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신용”이라하면 사람이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성립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거래를 말하는데,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농업생산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예금과 적금을 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획득하는 것과, 일정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액을 납입케 한 후 만기일에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저축방법인 적금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여신업무자금의 대출은 후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금을 융통 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며, 조합이 대출할 자금은 조합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자금의 어느 것이나 무방하며, 농협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은 상법상 여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신한 금전을 자금으로써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ⅲ. 농협조합원에 대한 농업관계 대출, 제한된 범위 내 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경제 사업부문에 대한 대출 등을 행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한국 은행법 및 은행법에 의해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 본연의 기능과 특성을 기초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자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운영을 추구하고 있다.1) 여신금리 결정 체계 및 금리 현황▶ 여신금리 결정 체계◎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연동체계-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에 적용하는 최저 실행금리로 계약만기와 금리만기가다를 수 있음- 산출원칙 : 국고채수익률( 3년) + 업무원가율(ABC) + α(조정치)◎ 시장금리 연동체계- 자금시장의 만기별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고 적정 스프레드를 가감, 대고객 금리를 산출- Repricing 주기와 기준금리의 만기가 일치- 기준금리는 CD, 금융채의 기간별 유통수익률◎ 고정금리체계- 특정조달수단의금리가 연계되어 조달상품만기와 Repricing 주기가 일치- 고정금리 적용기간은 1, 2, 3, 5년으로 운용◎ 대고객 대출 금리는 위 기준금리에 신용위험프리미엄, 업무원가, 자본비용, 마 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여신금리 현황 (2008년 2월)구 분신용등급별현황최상위등급최대차주해당등급최하위등급비고개인대출신용대출(무보간별 시장금리 - 지준예치금 - 예금보험료 - 업무원가(ABC) ±경쟁금리◎ 수신금리 결정시 참고사항- 국내외 금융시장의 금리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정책당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 본회 총 수신 현황의 변동과 내부 정책적 목적상 필요성 여부- 타행의 수신금리 수준 및 동향▶ 수신금리 현황 (2008년 2월)구분기간최저금리최고금리비고보통예금-0.1저축예금-0.2(1.5)*()내는 Magic Tree정기적금6개월4.251년4.62년5.003년5.20정기예금3개월2.94.05일반정기예금6개월3.04.351년3.14.752년3.44.853년3.55.00자유로우대적금1년5.21년변동주택청약부금3년4.3(4.4)*()내는 자동이체 시3년~5년변동장기주택마련저축7년5.03년 초과는 변동주 1) 기본고시금리 기준2) 일반우대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기준3) 주택청약부금 5년은 3년제 이율에 연동하여 변동됨ⅳ. 수협회원조합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인 여신의 증대를 위해 틈새시장 개척 및 잠재고객 발굴 등에 역점을 두고 홍보 및 상품 개발에 주력하며, 수신업무에서는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금리경쟁력을 확보, 특화된 상품개발에 따른 틈새시장 개척, 수신 전문 인력양성, 대고객홍보강화, 세제개선, 업무 메뉴얼 공급, 전문 강사 확보 등 상호금융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즉, 상호금융 수신업무 제규정을 관리하고 수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원활한 영업점 업무를 지원하고 수신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CS교육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수신고 증대를 꾀하고 있다.1) 여신금리 결정 체계 및 금리 현황▶ 여신금리 결정 체계당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최우량 기업에 대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동 기준 금리와 연동하여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여신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 = 조달자금원가 + 업무원가 + 목표수익률◎ 시장금리연동대출(CD기준금리) =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CD(91일물)의%)◎ 당좌대출 = [단기성조달자금(CALL금리등) + 가산금리] + 대기업 1.0% 가산◎ 고정금리대출 = 만기1년의 정기예금 금리(점포장 우대금리 포함) + 담보별차등금리(1.8~3.1%)▶ 여신금리 현황 (2008.2)구 분신용등급별현황비고최상위등급최대차주해당등급최하위등급개인대출신용대출(무보증 1년)등급1등급4등급10등급5,6,7,등급은 심사대상여신적용금리8.9410.8115.19아파트담보대출(무보증 1년)등급정기 예금금리 +1.7%등급구분없음적용금리예금담보대출(정기예금 1년)등급정기 예금금리 +1.7%1억원이상 제 3자 담보의 경우 신용등급별 적용적용금리기업대출기업일반대출(1년)등급9.15%(1년 정기예금고시금리 + 3.8%)영업점장전결금리적용금리당좌대출등급대 기 업 10.25%중 소 기 업 9.25%적용금리주 1) 정상등급을 대상으로 함2) 무보증대출 기준2) 수신금리 결정 체계 및 금리 현황▶ 수신금리 결정 체계수신금리 결정은 시장실세금리, 타행금리, 금융시장동향, 금리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스프레드 방식으로 수신담당부서나 리스크 실무자 협의회에서 기본 안을 리스크 관리협의회에 상정하여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수신금리 현황 (2008.2)구분기간최저금리최고금리비고보통예금-0.10.1저축예금-0.150.15정기적금6개월4.24.21년4.44.42년4.64.63년4.84.8정기예금3개월4.44.76개월4.755.151년4.955.352년4.15.353년4.15.35근로자우대저축3년7.07.05년7.07.0장기주택마련저축7년5.35.3주 1) 기본고시금리 기준2) 일반우대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기준ⅴ. 신협신협은 협동 정신 아래 상호유대를 가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금조성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민간 자치적인 조직으로 서민저축기관의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과 조합원 후생과 관련된 문화, 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금
    경영/경제| 2008.10.13| 11페이지| 1,000원|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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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 평가C아쉬워요
    목 차1. 전반적인 OUT LINE - - - - - - - -p 12.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 - - - - -p 21) 서민 경제, 서민경제 안정2)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 예산 10%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4)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경제 협력 강화5) 기타3. 이명박 정부의 방향 - - - - - - - - -p 61) 이명박 정부의 방향2)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3)기업측면의 시사점4) 이명박 정부의 올바른 방향4. 경제 현황 및 전망 - - - - - - - - -p 141) 현 경제 현황 및 전망2) 최근 대두 되는 문제점5. 이명박 정부의 정책 평가 - - - - - - -p 171) 현직 기자들의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2)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 문헌 - - - - - - - - - - - -p 201. 전반적인 OUT LINE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다. 본래 정부 이름을 따로 만들려고 했으나, 실용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으로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nomics(MB노믹스)라 불리고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즉,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는 세워서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747 정책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사실상 선거를 위한 정치적 구호이었으며,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밝혀졌으며, 대선 공략을 펼치면서 경제 살리기. 물가안정. 국민을 섬기며 국민에 귀를 기울겠다던 대통령의 말들 중에서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정부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되었다.그리하여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지 3개월, 약 100일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개최?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결된 핵심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시적으로 투자 애로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시스템 도입 하여 기업 건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 면한 투자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② 서비스 수지 개선 대책 마련- 전통 ?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관광형 시범시장(4개)을 선정하여, 조형물 ? 테마 거리 조성 등을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우리 삶이 살아 숨쉬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농산어촌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충하여 수준 높은 영어교육 제공)하여 현직 영어교사의 자질 향상 등 영어 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어 공교육 강화하며, 2010년 제주에 설립 될 예정인 영어교육센터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 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 할 것이다.3) 예산 10%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08년 중 2.5조원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및 감세 재원 등에 활용하여 정부 예산의 10% 수준 절감 활용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인 2009년 예산?기금 편성을 위한 2009년 예산 ? 기금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는 6월말까지 2009년 예산?기금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년 중 3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 신규 추진하는 방안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총 6건(3조원) 사업 추진결정을 하고 있으며, 철근 등 건설 자재값 상승에 따 라 건축 BTL 사업에 대해 물가 사후 정산제 도입 할 것이다.- 07년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대형기금이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적을 바탕으로 ‘09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할 것이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과실적이 미미하거나 부과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 등 정비,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부과실적이 없으며 농어촌도로 원인자부담금의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는 60년대 이후 줄곧3~4%대에 머물던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90년대 들어 7.1%로 크게 오른 뒤 2000년 이후에도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 2000년대 아일랜드의 고성장의 배경에는 투자붐(boom)이 있어 80년대 중반이후 위축됐던 투자는 9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9.2%의 급등세를 나타냈다.70, 80년대에 제자리 걸음양상을 보이던 FDI 유입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사회 인프라 정비 등 여건 호전에 따라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이민자 대량유입 등을 통해 고용률을 늘림으로써 아일랜드는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도 임금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었다. 노동 및 자본투입 증대를 통해 고속경제 성장이 20년 동안 가능했던 사례이다.새정부 측 경제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기적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성장률이 5%를 밑돌던 경제를 7%이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정부의 우리 경제에 대한진단과 처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MB노믹스는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작은정부’로성장정책은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과 기업투자에 대한 낙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면 기업들이 갖가지 규제와 제약 때문에 망설여온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는 임기 초대 규모건설 사업이나 소비 진작책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선도 · 촉진하고자한다. 산업 정책 영역에 대한 새 정부정책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엿보인다.첫째, 현장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학·연 연계 같은 제도설계 보다는 연구개발(R&D)현장의 과학자들이 아쉬워하는 구체적인 인프라 조성에 관심이 많다.둘째, 미래의 한국경제를 주도해 나갈 신성장동력간 해결에 맡기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입장이다.첫째, 참여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협상에서 중재자역할을 자임한 반면 새정부는 노사관계 조정권한을 지역사회에 위임한다. 그리고 무분규지역에 대해 지방재정교부금 및 특별보조금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 법질서확립에 주력한다. ‘귀족노조’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고용기간연장 등 현실적 해법을 적용하는 등 노조와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일부 노동계에서 이 같은 접근방식에 반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노 · 정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상호 협조적인 노· 정 및 노 · 사관계가 정착되는 경우와 노정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다. 쟁점이 좁혀져 있고 전과 달리 양측 모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양측의 모색이 머지않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규제는 국가가 기업에게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은 ‘우리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거스르지 않았다.’고 안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알아봐야 하며 깐깐한 비판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다.더욱이 CSR에 대한 요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다. 새 정부가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반 시민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기업 감시는 더욱 엄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반적인 규제 완화 스탠스 속에서도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 될 전망도한 기대나 지나친 걱정을 버리고 정부정책의 실행 및 성공가능성을 냉정히 판단해 대응 할 필요가 있다.4) 이명박 정부의 올바른 방향경제정책은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기적 목표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 목표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한국경제의 선진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즉 앞으로 경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시장원리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작고 후진적 일 땐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간섭이 상당한 효력을 발생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간섭하여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정부가 간섭에 필요한 시장정보와 국민 개개인의 선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사회 복지를 제외 하곤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모든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새정부가 출범하지만 새정부 첫해부터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다름 아닌 대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부작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올해 지속 될 것으로 보이고, 세계 경제가 지난 5년간의 호황을 끝내고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의 효자인 중국경제의 급성장세도 올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끝나고 급성장의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 날 것이다.따라서 새정부 경제팀은 단기적 목표인 경제 활성화에 성공 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불분명해 졌다. 이명박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전 당시 향후 5년 동안 매년7%의 실질 경제성장을 하여 10년 이내에 일인당 국민소득 40,000달러를 이루고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경제와 같이 큰 규모를 가진 경제에서 매년 7%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새정부는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다.
    경영/경제| 2008.07.02| 21페이지| 2,000원| 조회(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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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경제학과 파레토경제 이론
    목 차1. 전반적인 OUT LINE - - - - - - - -p 12. 복지 경제학의 등장 - - - - - - - -p 11) 복지경제학의 정의2) 복지경제학의 발전3.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 - - - - - - -p 34. 복지경제학에서 파레토 경제이론 - - -p 71) 파레토 경제이론 정의2) 파레토의 경제이론3) 파레토 중요한 경제적 공헌4)파레토 경제학의 과제5. 복지주의 경제사상의 비전과 과제 - -p 13※ 참고 문헌 - - - - - - - - - - - -p 141. 전반적인 OUT LINE자원은 희소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산수단과 노동으로써 자연에 작용하여 이러한 경제재를 생산, 그 생산물을 분배·소비하는 과정을 경제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 하는 경제 활동을 하며, 개인은 효용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한다.즉, 경제 주체들은 각 주체들의 효용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경제 과정에서 각 주체들은 선택을 통해 만족을 하게 된다. 경제를 다른 뜻으로 선택하는 학문이라고도 한다.이번과제에서는 경제의 한 부분으로, 보다 나은 복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복지 경제학(후생경제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복지 경제학은 사회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경제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보다 나은 복지 수준을 선택하는 학문이다. 우선은 후생경제학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정의와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복지경제학의 학문체계에 서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복지경제학의 최종목표 중의 하나인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의 선호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나 규범적 규율 등이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 되며 대표적인 기준인 파레토 경제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복지주의 경제사상의 비전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2. 복지 경제학의 등장1) 복지경제학)의 정의후생경제학의 기초는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rthur Ce다. 제도와 룰을 이용하여 인류의 복지수준을 높일 것인가가 그 관심이다.피구(Arthur Cecil Pigou)에 의해 후생경제학이 시작 하였다. 힉스(J.R. Hicks)에 의하면 후생경제학이란 ‘경제정책의 원리를 규정하고 어떠한 정책이 사회후생에 도움이 되며 어떠한 정책이 낭비와 궁핍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경제정책의 경제학’이라고 한다. 레더(M.W. Reder)가 후생경제학을 ‘경제정책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수립과 그것의 적용을 시도하는 경제과학의 일부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것이 후생경제학에 대한 현재의 통설적인 정의이다. 피구는 ‘후생경제는 세계 또는 한 특정국가의 경제적 후생이 그것을 통하여 증대되리라고 생각되는 주요한 여러 세력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라고 보다 더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다. 피구도 시인하듯이 흔히 후생경제학은 실증경제학과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후자는 ‘경제적 우주의 구조와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고 사실로서의 경제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하여 후생경제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특정한 경제정책의 적합성을 판단하거나 정책권장을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치판단 내지 가치기준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생경제학은 이와 같은 가치기준을 나타내는 가치명제에 입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증경제학과는 다른 규범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가치명제야 말로 오늘날 사회후생함수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경제학자 중에는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기술·설명하고 그 장래를 예측하는 기능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그들은 경제학은 실증경제학이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 대표자는 로빈스(L.Ch. Robbins)이다. 로빈스는 후생경제학이란 본질적으로 너무나 비과학적이며 따라서 그것은 경제과학의 일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후생경제학자들이 이론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치기준은 그것이 가치기준인 까닭에 어떠한 가치기준에 결과로 생기는 정책적 귀결을 모순 없이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후생경제학의 과제라고 한다. 후생경제학의 극단적인 이론가들은 경제학 그 자체가 지극히 실천적인 정책비판을 임무로 하여 태어난 학문이므로 그 역사적 성격에서 볼 때 후생경제학의 의의는 하등의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학은 궁극에 있어서는 모두가 후생경제학이어야 한다고까지 극언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제창자 중 특히 민트(H. Myint)는 어떠한 유형의 후생분석이 실제의 경제정책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가를 알아내기 위해 스미스(A. Smith)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후생경제사상의 발전을 살펴본 결과 ‘후생경제학사가 경제이론의 특수 분야의 발전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이 일반경제사상사의 것과 거의 같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경제학 그 자체가 후생경제학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유명한 후생경제학자 사무엘슨은 후생경제학을 구 후생경제학과 신후생경제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는 분류의 기준을 개인 간의 효용비교에 어떤 가정을 설정하느냐 설정하지 않느냐에 두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구 후생경제학, 가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후생경제학이라고 말한다. 구 후생경제학의 대표자는 마셜(A. Marshall)과 피구이며 마셜은 그의 명저 「경제학원리」에서 국민분배분(national dividend)의 증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의 물질적 기초가 풍부해진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마셜의 후생경제학적 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명확히 체계화한 사람이 그의 수제자인 피구이다. 피구는 후생일반에서 특히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규정하고 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건으로서 국민소득 즉, 국민 분배분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제량의 증대방안을 연구하였다.그는 ‘다른 사정이 동일한 한① 국민 분배분의 크기가 증대할수록② 국민 분배분 중 빈자에 귀속되는 비율이 증대할수록③ 국민 분배분의 가변성이 감소할수록 경제적 후생은 증대한다.위의 세 로빈스인데 칼도의 이론적 입장은 힉스가 말하는 최적편성(最適編成)을 위한 한계조건 즉 한 쌍의 생산물 또는 생산요소간의 한계 대체율이 모든 경제주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되는 조건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최적경제조직의 편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유사한 입장이다. 그러나 신후생경제학의 중대한 결점은 사회의 후생을 설명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분배의 문제를 제외하고 있는 점이다.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후생경제학이 근거로 삼는 가치기준의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은 베르그송(A. Bergson)이다. 그는 첫째로 각 재화의 수량과 노동의 종류가 어떤 한 개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하고 또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무차별이 되는 조합방법으로 각 재화를 소비하고 노동을 한다면 경제적 후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로 다른 모든 개인이 그들에 대하여 무차별인 지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특정인만이 보다 더 좋은 상태로 올라간다면 경제적 후생은 증대한다고 하는 두 개의 공준을 내 세우고 이 두 조건에 입각하여 후생함수를 구성하였다. 오늘날 사무엘슨, 랑게(O.R. Lange) 등은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으며 현재의 후생경제학은 사실상 베르그송의 견해를 계승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가치기준에 의해 규정된 사회후생함수의 극대조건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현재 후생경제학의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두개의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하나는 후생경제학의 기초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서 후생경제학이 순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구에 의해 전개되고 그 이후에도 사무엘슨, 리틀(I.M.D. Little), 애로우(K.J. Arrow) 등에 의하여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일반균형론적인 접근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또 하나의 방향은 임금계약의 후생분석과 같은 극히 현실적인, 말하자면 후생경제학의 응용이론분야이다. 이 방향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향 사이의보고 개인들 간의 효용의 비교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파레토 이전의 전통과는 크게 다른 것인데, 기수적으로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다만 개인들의 기수적인 효용을 모두 합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이제 파레토 최적성 또는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어떤 경제가 파레토 최적성을 지닌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 현존하는 재화를 재배분한다거나, 생산자들 사이에 투입물을 재배분하던가, 또는 산출물의 구성을 변화시켜도 사회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의 후생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이로부터 우리는 파레토 최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가지 조건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들 사이에 현재 있는 재화를 재배분하여도 사회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의 후생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하셔 필요한 조건인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환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파레토 최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생산자들 사이에 투입물을 재배분하여도 한 재화의 산출량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산출량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데, 이는 곧 요소대체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가능한 방법은 산출물의 구성을 변화시킴에 의해서이다. 즉, 어떤 재화들의 산출량은 증가시키고 다른 어떤 재화들의 산출량은 감소시킴에 의하여 사호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출물구성에 있어서의 파레토 효율성에 대하여 따져 보아야 한다.만일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파레토 최적성 또는 효율성이 얻어지며, 따라서 사회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때문에
    경영/경제| 2008.07.02| 15페이지| 2,000원| 조회(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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