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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신주주식인수계약서 (보통주) (Common Stock Investment Agreement) (ENG)
    Investment AgreementThis Investment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s of [●], [20●●] by and between:(1) [Investor Name],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Singapore with its principal office at [Investor address] (“Investor”);(2) [Investment Recipient],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ith its principal office at [Investment Recipient Address] (the “Company”); and(3) [The existing shareholders listed in Annex 1 attached hereto (“Existing Shareholders”)].Investor, the Company and Existing Shareholders are individually referred to herein as a “Party” and, collectively, the “Parties”.WHEREAS,(A)The Company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Investment Recipient Address]and is in the business of [Business Description];(B)Investor intends to invest funds with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Investment Purpose]; and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the Company shall issue to Investor y); andany and all other documents or records that may be requested by Investor evidencing the fulfilment of any covenants or obligations of the Company and/or Existing Shareholders.On the day following the Closing Date (the “Issuance Date”), the Company shall issue to Investor the Shares, free and clear of any encumbrances. Within five (5) business days of the Issuance Date, the Company shall register the issuance of the Shares with the corporate registry and immediately upon completion of such registration, provide Investor with a certificate reflecting the registration of said issuance.Upon the completion of the issuance of the Shares, the number of shares of the Company held by Investor and Existing Shareholders, and their respective shareholding percentages, shall be as follows:NameNumber of SharesFace Valueper ShareTotal Amount (KRW)Shareholding Ratio (%)[●][●][●][●][●][●][●][●][●][●]TotalBOARD OF DIRECTORS3.1The Parties agree to the following with respect to the Board:After the recapitalization of earnings and the declaration of dividends of the Company.6.2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Existing Shareholders agree and understand that any distribution of dividends shall, at all times,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laws and that when declaring such dividends, Existing Shareholder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usiness needs and solvency requirements of the Company.7.PUT OPTION7.1Investo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Existing Shareholders to purchase all or part of its shares of the Company (the “Put Share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7 (the “Put Option”).7.2 Upon exercise of the Put Option, the relevant put price per share (“Put Price”) applicable to the Put Option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the number of Put Shares times the amount determined by multiplying KRW 100 (the issue price per share) annualized at a rate of ten percent ([●]%) from the Closing Date until the date the Put Price is paid (“Put 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and such termination shall be only in respect of the defaulting Party); or(iv) by any Party, in the case of the adjudication of a Party as a bankrupt or insolvent, or institution by a Party of proceedings to be adjudicated a voluntary bankrupt, or consent by a Party to the filing of a bankruptcy proceeding against it, or the filing by such Party of a petition or answer or consent seeking reorganization under any applicable law, consent by a Party to the filing of such petition, or consent to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custodian, liquidator or trustee of it or of all or any substantial part of its property, or the admission by a Party in writing of its inability to pay its debts generally as they become due or the taking of corporate or other action by a Party in furtherance of any of the foregoing (and such termination shall be only in respect of the defaulting Party).8.2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8.1:(i) otherwise modified herein, and any such arbitration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for arbitration. In such event, each Party agrees to submit itself and its property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convened to resolve such Dispute.(b)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to such arbitration. Judgment upon any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enter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connection with any arbitration hereunder or the enforcement of any award rendered pursuant thereto, the Parties hereby waive all defenses based on the general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of this Agreement or this Article 9.10.NOTICEAll notices, requests or other communic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given in writing by registered airmail, facsimile or messenger (inclusive of e-mail) to be confirmed by registered airmail, with postage or transmissioders
    각종계약서| 2023.10.04| 12페이지| 5,0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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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주식인수 (보통주) 계약서 (풋옵션 조항 포함)
    신주주식 투자계약서본 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은 [****]년 [*]월 [*]일(이하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아래 당사자간 체결한다.싱가포르에 설립되어 등록된 회사인 [투자주체 회사명]주소: [투자주체 주소](이하 “투자자”)대한민국 서울에서 설립되어 등록한 회사인 [투자수령주체 이름]주소: [투자수령주체 주소] (이하 “회사”)[별지 기재 기존 주주들(이하 “기존 주주들”)]“투자자”, “회사” 및 “기존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전 문(A) 회사는 [투자수령주체 주소] 에 본점을 두고 [사업내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B) 투자자는 [투자목적] 목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며, 이에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에게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원) [발행수량 ***]주(이하 “본건 주식”, 발행 이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약 [**.**]%)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C)본 계약 체결일 현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주식의 수와 그 지분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1.허가회사 및 기존 주주들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상 또는 계약상 회사에게 요구되는 회사의 내부수권절차, 조직서류의 완비, 정부기관 인허가 또는 제3자의 동의, 승인, 통지 절차 등이 거래종결일(이하에서 정의됨) 또는 그 이전까지 모두 완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회사는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여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이 승인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및 기존 주주들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관련 법률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 포함)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허용하기 위해 제출되는 모든 서류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문서 또는 서류회사는 거래종결일의 다음 날(이하 “발행일”)에 제한부담이 없는 상태로 본건 주식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내에 본건 주식의 발행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 즉시 투자자에게 본건 주식의 발행이 반영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 계약에 따른 본건 주식의 발행이 완료되는 경우 투자자 및 기존 주주들이 각 보유하는 회사 발행주식의 수와 그 지분율은 하기와 같다.[발행 완료 기준 주주 현황표 추가]이사회3.1당사자들은 다음 조항이 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는 데 동의한다.(a)거래종결일 이후 대상회사에 이사 5인을 두며, 투자자는 그 중 이사 3인을 지명할 권한(교체, 해임, 후임자 지명에 관한 권한을 포함함, 이하 동일함)을 가진다.거래종결일 이후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는 2인으로 하고, 투자자는 그 중 대표이사 1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기존 주주들은 본 조에 따른 임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기존 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존 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사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른 투자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지명권은 투자자가 거래종결일 또는 그 직후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주주들은 투자자가 거래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본 조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 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하기와 같은 조치는 회사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 없이 취해지거나 승인될 수 없다.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이나 기타 분배금 지급, 환매 또는 상환;회사 또는 자회사의 모든 자산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합병, 통합, 판매 또는 조직 개편; 그리고회사 또는 자회사의 해산, 청산 또는 정리.주주총회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대상주식”)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하 “풋옵션”)을 가진다.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풋옵션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이하 “풋옵션 행사대금”)은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원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풋옵션 행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까지 [연단리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풋옵션 대상주식당 행사대금”)에 풋옵션 대상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풋옵션 대상주식당 행사대금은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재분류, 자본확충 또는 투자자가 보유한 발행주식 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유사한 사건을 반영하도록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투자자가 보유한 회사 보통주 발행 주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으며, 회사가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분배하는 경우, 풋옵션 대상주식당 행사대금은 풋옵션 대상주식당 배당금 또는 배당금 금액만큼 조정 및 감소된다.풋옵션은 발행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이하 “풋옵션 행사기간”) 투자자의 재량으로 행사될 수 있다. 풋옵션 행사기간 중 투자자가 본 계약 제7조 풋옵션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선택한 경우, (i)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 및 (ii) 풋옵션 대상주식의 수 [및 각 기존 주주가 매수해야 하는 주식 수[(풋옵션 대상주식의 수를 각 기존 주주의 지분율로 안분하여 산정함)]를 기재한 서면 통지(이하 “풋옵션 행사통지”)를 [기존 주주들]에 제공해야 한다.투자자가 풋옵션 행사통지를 수령한 날에 투자자와 [기존 주주들] 사이에 풋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자와 [기존 주주들]은 풋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 개월(단, 거래종결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부기관 인허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에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됨) 이내(이하자로 판결을 받은 경우,당사자가 자발적 파산자로 판결을 받은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 또는당사자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제기하는 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또는 해당 당사자의 청원서 제출, 해당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답변 또는 동의, 해당 청원서 제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또는 해당당사자 또는 그 전체의 수탁자, 관리인, 청산인 또는 수탁인의 임명에대한 동의 또는 재산의 상당 부분, 또는 일방 당사자가 일반적으로만기일에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전술한사항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업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경우(이러한 종료는 불이행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8.2본 계약의 8.1항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i)해당 종료에 따른 조항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가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ii)본 계약의 8, 9, 11.3 및 11.8항은 그대로 유지된다.(iii) 본 계약이 본 계약의 8.1(ii), 8.1(iii) 또는 8.1(iv) 조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는 불이행 당사자의 권리는 손상되지 않은 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그리고(iv) 본 계약이 본 계약의 8.1(i) 조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발생한 지불 의무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용, 청구, 책임 또는 손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는 불이행 당사자의 권리는 해당 종료 후에도 손상되지 않고 유지된다.8.3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i)회사 또는 기존주주가 회사 운영에 적용되는 법, 규정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회사 또는 기존 주주들이 투자자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ii)당사자들 간의 실질적인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수준에서 회사 또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이러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자는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에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b)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해당 중재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판결은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내려질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른 중재 또는 이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제9조의 일반적인 무효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에 근거한 모든 방어 수단을 포기한다.10.통지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요청 또는 기타 통신은 등기 항공 우편, 팩스 또는 메신저(전자 우편 포함)에 의해 서면으로 제공되며 우편 요금 또는 전송 요금은 당사자가 전액 선불로 지급하며 다음 주소, 메신저(전자 우편 포함) 또는 팩스 번호로 전송되는 경우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투자자]법인명 :주소 :전자우편:담당자:[회사]법인명 :주소 :전자우편:담당자:[기존 주주들][기존주주명부기재]11.기타11.1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정신과 의도를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일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11.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당사자 간 체결되었던 모든 이전 계약을 대체하고 소멸시킨다.11.3본 계약은 당사자들과 각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 따른 또는 본 계약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 또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본 계약의 의도와 맞지 않다.11.4본 계약에서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간에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자들 중 누구도 다른 당사자를 구속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11.5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어떠한 수정, 변경, 대체 내용도 유효하지 않다.11.6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이에 대한 부분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 혹은 이와 유사한 사건 또는 다른 사건의 발현황
    각종계약서| 2023.10.04| 13페이지| 5,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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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설계서) 아까시나무에 내생균근 3종의 접종을 통한 생육 및 생리효과
    제목 : 아까시나무의 각 종별(G. etunicatum. G. clarum, A. longula, 3 species Mixture) 내생균근의 접종을 통한 생육 및 생리효과.필요성아까시나무는 속성수로서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아까시나무는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하여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척박한 임지의 선구수종으로 식재되고 있으며, 토양개량효과도 커서 사방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이소희, 2009). 이러한 아까시나무는 양봉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2008년도 우리나라 양봉산업 3,500억원 중에서 꿀 소득이 2,430억원, 이중에서 아까시나무 꿀이 1,822억원으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양봉농가는 총 34,000농가, 양봉벌통 30만 통으로서 전국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수분작용을 함에 따라 아까시나무가 흉년이 들면 과수 등 농산물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된다(산림신문, 2012). 또한 최근에 산림청은 북한의 황폐산림 복원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까시나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아까시나무는 백합나무와 함께 탄소배출권 확보 수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산림청, 2012). 또한 탄소배출권 확보 문제 외에도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 번식하여 이용하고 있다(네이버, 2012). 이러한 아까시나무는 내생균근과 공생체제를 형성하는데 양분이나 수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도 기질 외 균사를 이용하여 식물의 유효흡수면적을 증가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균근을 형성한 식물은 비 감염식물에 비하여 각종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Sylvia, 2006), 내생균근균에 의해 생성되는 Glomalin에 의해 토양 내 탄소 저장 및 탄소가 대기 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고 기주 식물의 양분 흡수 이용 및 생장에 도움을 준다(Wright et al, 1996; Medina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까시나무에 내생균근균을 종류별로 접종함에 따른 생육 및 생리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균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구명하고자 하였다.재료 및 방법- 포트구성 : 총 50개의 포트로 구성할 계획이며, 각 균근 처리 당 10반복 씩 할 예정.(G. etunicatum. G. clarum, A. longula, 3 species Mixture. control)- 생장 : 수고, 근원경, 건중량, 잎의 크기- 생리 : 광합성(엽록소함량), 수분포텐셜(관수 처리는 매일 관수, 변칙관수(e.g. 1일, 2일, 비관수, 4일, 비관수, 6일, 7일, 비관수)) - 여름에는 2일 정도 안주면 잎이 타기 때문에 변칙관수 실시하기로 함.- 균 : 포자수, 균근감염률, 토양입단 및 글로말린 함량(접종 및 비접종), 뿌리혹 수 및 무게시간계획4월5월6월7월8월9월10월수고OOOOO논문작성근원경OOOOO건중량O잎의 크기OOO꽃 개화수와 잎의 수OOOOO광합성(봄)한여름가을수분포텐셜(봄)한여름가을포자수OOO균근감염률OOO글로말린 함량OOON,P,K 측정O뿌리혹 수 및 무게
    생물학| 2018.03.01| 2페이지| 3,000원|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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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처방 결과보고서 평가A좋아요
    목차(目次)1. 나의 운동 목표2. 나의 일과 그리고 운동의 필요성3. 체력검사 전후(前後) 차이점 비교4. 운동 후 달라진 점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1.나의 운동 목표운동에 대해 간단히 집고 넘어가겠다 운동이란 목표 따라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고 그 결과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운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운동을 하고 있을 지라도 운동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목표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목표에 따라 운동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고 얻어내는 결과 또한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예를들면 운동선수는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체력, 기술, 전술에 관련된 요소들의 점진적인 향상에 목표를 두고 훈련(운동)을 하는 반면에 나와 같은 일반인들은 체력증진, 비만해소 또는 체중관리, 질환의 예방과 치료, 스트레스 해소, 여가활동, 대인관계, 유희활동의 수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데 과연 자신이 운을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운동의 효과 즉 운동의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운동방법과 내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의 경우에는 하체근육이 비교적 약한 편이기 때문에 하체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근육을 많이 소모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성 운동(오래달리기,축구)을 중심적으로 실시하겠다. 물론 운동처방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한 자전거 타기가 있지만 이제 이러한 자전거 타기 외에 조금 더 강도있는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운동주기는 8주로 잡았다. 운동초기(시작하고 이주일까지)에는 운동 강도를 10 중 6정도까지를 최대로 잡고 운동을 실히 하고, 그 다음 2주동안은 강도 7로 그 다음2주는 8~9까지 올리고 마지막 2주는 강도를 최대한으로 올려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운동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가급적 운동방법을 바꾸지 않고, 운동도 등하교 시간 외에는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등하교 시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면 내가 목표한 근육량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그리고 8주가 끝난 후 체력이 많이 향상된 후에는 구기 운동을 포함한 수영, 계단오르내리기, 등산할 때 빨리 걷기 등 다양한 운동을 할 계획이다.이렇게 함으로써 꾸준한 체력을 유지할 계획인데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바램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사실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교수님께서 이러한 과제를 내주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의 몸 관리는 자신이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학적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다.2. 나의 일과 그리고 운동의 필요성(컴퓨터와 밀접히 연관된 현대인의 삶에 대한 그림)우선 나의 일과를 소개하기 전에 공감 가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제시해 봤다. 왜냐하면 요즘의 나의 일상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 부분이기도 때문인데, 어제도 실험실에서 꽃 매미 해부 실험하고 컴퓨터로 고찰을 쓰던 중 선배의 권유로 깐풍기를 먹으러 갔는데, 결국 맥주까지 먹고 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고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해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누우면서도 계속 내일은 학교 가기 전에 영어 단어 다운받아 MP3에 넣어가지고 가야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컴퓨터가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된 것 같다.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다른 부분에 대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몸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소홀함에 있어서는 더욱 예외가 아닐 수 없다.이런 하루가 운동처방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그 때문에 느낀점이 많아 나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적어보았다. 첫 번째로 운동부족이다. 난 3학년1학기 까지만 해도 아침수업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먹고 다니지만 막상 학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컴퓨터 앞에서 즉석과제물, 레포트를 작성할 때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리는 등하교길, 학교에서 식당 농대 도서관정도에 불과했다. 1학기 때는 큰맘 먹고 매일 아침 1시간정도 조깅을 시작했었는데, 이 역시 바쁜일과 태만해져 오래가지 못했다. 운동이라고는 매주 1회 정도의 조기축구가 전부였다. 또 약속이 있는 날 에는 거의 술 약속 이였으며 약속이 없는 날에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 후 컴퓨터나 TV시청의 일상생활을 하다 잠자리에 들었다. 나의 하루 생활은 강의 시간과 그 밖의 일상생활을 제외하면 거의 앉아서 하는 생활의 연속 이였다. 3학년이 되며 하루 일과가 더욱 바빠지고 피곤한 탓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었고 또한 힘든일을 하지 않아서 운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운동부족이 일상화 되면 폐의 환기율이 떨어져 심장의 펌프작용이 저하되어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진다. 결국 우리 신체는 대문이 허술한 집처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극을 받아 운동을 시작했다.3. 체력검사 전후(前後)의 차이점종류체력검정여부상지근력(악력)하지근력(하버드스텝)상채지구력(팔굽혀펴기)하체지구력(무릅앉아일어나기)전(前)32542029후(後)36733150나는 평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마른 체격 조건을 가지고 몸의 전체적인 근력 및 지구력또한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실시했던 운동으로는 상지근력을 키우기 위해 악력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70~100회 정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력 검정 전에는 악력검사 때에 32를 가리키던 바늘이 체력검정 후 36을 가리켰다. 기대한 것처럼 많이 올라간 수치는 아니 여서 한번 더 측정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또한 하지근력을 키우기 위해 체력검사 전 하버드 스텝을 한 기억을 떠올려 청주 체육관과 뒷동산의 계단을 이용해 하지근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하지근력을 단련하기에는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주말 일요일 밖에 없는 나로서는 상당한 버거움을 느꼈다.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에 4번으로 계획 잡았던 하지근력 운동을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는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을 이용해 하지근력을 꾸준히 단련하였다. 그 결과 주어진 시간에 54회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내가 운동 후에는 전체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73회 정도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그리고 상체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팔굽혀 펴기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시하지는 못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2주정도 까지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꾸준히 실험실에서 짬이 있을 때 마다 하루 100회 정도 실시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버거움을 느껴 꾸준히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2차 체력검정을 실시할 때 사실 이 상체지구력 테스트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평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또한 하체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쪼그려 뛰기, 무릅앉아 일어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조기축구 참석을 하였다. 사실 이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다.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항상 나의 얇은 허벅지와 허전해 보이는 다리를 보니 자극을 받았던 터여서 더욱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무릅앉아일어나기 운동을 전에는 30회정도만 해도 힘겨웠을는데 운동 후에는 50회에 육박 해서야 힘겨움을 느꼈다.또한 전체적으로도 근육량이 다소 증가했으며 복부지방을 비롯한 지방도 많이 감소하였다.그리고 나의 생활에도 전체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 움직이기를 싫어하던 내가 요즘은 헬스장에 3개월 회원권을 끊어서 다니고 있다. 또한 치료의 수단으로 의한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방이라는 과학도 같이 이용된다는 것에 다시금 한번 놀랐고 현대에 와서 체력의 저하가 건강상실의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헬스장에가서 회원분들 하고 대화하다 보면 운동을 필수조건 처럼 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점점 의식이 선진국 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했고 이러한 운동처방이 우리나라에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4. 운동 후 달라진 점제일 크게 바뀐 것은 다소 웃기지만 체육인에 대한 많이 바뀌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역도부 검도부 유도부친구들을 보면 항상 학교를 편하게 다닌다는 느낌 이였다. 물론자신들도 어느 정도 힘들겠지만 수업 안 듣고 나가는 얘들이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나 말고도 여러 학생들도 다 그렇게 생각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번 운동처방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체육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운동하는 친구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자기 관리를 비롯해 자기 절제 등의 일반인이라면 알지 못할 부분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내가 체력향상을 위해 직접 운동을 하며 체육인에 대한 절제력에 대해 감탄하기도 했다.
    예체능| 2009.12.11| 6페이지| 2,000원|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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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해충,기주,환경,시간,사람의 5가지 인자의 관계에 대해 논하여라
    산림 병해충의 피해는 병해충, 기주, 환경, 시간, 사람의 5가지 인자가 관여하여 더욱 심하게 된다. 이 5가지 관계에 대하여 논하여라.병해충, 기주, 환경, 시간, 사람 이 5가지 인자는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인자이다. 이 인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피해사례를 예로 들어 에세이를 쓰도록 하겠다.병해충은 주로 농작물을 주로 해치는 별레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예로는 대표적인 해충인 주홍날개꽃매미(중국매미)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주홍날개꽃매미는 우리나라 매미와는 다르게 해충으로 분류되고, 일명 매미충 으로 불린다. 이런 주홍날개꽃매미는 2007년 여름부터 급속도로 번식하여 현재 2008년 엄청난 개채수를 자랑하며 도심에 자리잡아 도심에서 떼거지로 목격되어 시민들에게 미관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그리고 직접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주홍날개꽃매미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가끔씩 주홍날개꽃매미에게 물려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는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주홍날개꽃매미 에게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되도록 주홍날개꽃매미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홍날개꽃매미는 기주인 가죽나무와 비름나무, 은행나무 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몇 백 마리의 주홍날개꽃매미가 한 그루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주홍날개꽃매미가 과수원을 습격해서 나무를 말라 죽인 다면 농민들의 피해를 떠나서 서러움과 앞으로 농가를 어떻게 꾸려나갈까 라는 걱정이 얼마나 클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그렇다면 주홍날개꽃매미는 근래 2~3년 사이에 급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또한 우리나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원래 남방계 곤충이였던 주홍날개꽃매미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해감에 따라 점점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현 시대가 범지구적 측면으로 볼 때 간빙기이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가 인간의 영향에 의해 빠르게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주홍날개 꽃매미가 이렇게 까지 번식하게 된 이유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아열대 기후로 빠르게 촉진한 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안일한 생각을 탓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를 비롯해 앞으로는 주홍날개꽃매미와 같은 외래종만 탓하기보다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하지만 이런 주홍날개꽃매미가 중국의 최초이자 최고 의약서인 ‘신농본초경’등 여러문헌에 명약으로 실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승락 곤충학 박사는 “주홍날개꽃매미는 1970년대 발간된 국내 곤충도감에 기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는 있었지만 근래 들어 온난화 영향 때문에 급증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학계내에서 일파의 주장으로 중국에서 태풍과 황사의 영향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럴 확률은 국내 기록과 최근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그럴 확률은 적다고 본다.작년(2008년)의 경우 산란 번식기인 지난 5~6월의 나리가 이들 개체수의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온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고 주장했다. 또한 주홍날개꽃매미를 해충이 아닌 약물자원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눈길이 끌렸다. 이 대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한국천연약물자원연구소장 김재길 약학박사는 “대부분의 매미목 곤충은 나무의 수액들을 빨아먹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해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일반 매미를 해충으로 인식하지 않듯이 주홍날개매미 역시 가죽나무나 비름나무, 비슬나무등 일부 활엽수의 수액을 빨아먹는다고 해서 마치 큰 피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몰아붙일 이유는 없다. 주홍날개 꽃매미를 해충으로 보기 보다는 되레 인간에게 이로운 약물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수산학| 2009.11.12| 2페이지| 1,000원| 조회(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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